제30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6월 29일 (토) 16시 30분
- 의사일정(임시회)
- 1. 2024년도 예산군의회 운영 기본일정 변경의 건
- 2. 제30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3. 제30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5.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6. 예산군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7. 예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군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8. 예산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 9.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 부의된 안건
- 1. 2024년도 예산군의회 운영 기본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 2. 제30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3. 제30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정순·홍원표·강선구 의원)
- 5.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홍원표·임종용·이길원 의원)
- 6. 예산군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 7. 예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군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 8. 예산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군수 제출)
- 9.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17시 01분 개의)
○의장 이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군민 여러분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예산군의회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군의회는 오늘 임시회를 통하여 지난 제301회 정례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 및 행정과 관련한 긴급한 현안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간의 갈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봉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하고 군민의 행복과 예산군 발전을 위하여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4조와 예산군의회 기본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열고자 하였으나 안건 의결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하는 바, 의결정족수에 충족하지 못하여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하고, 죄송합니다. 시나리오가 잘못됐네.
정정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의장으로서 군민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로 인하여 심려를 끼쳐드린 점 예산군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군의회는 오늘 임시회를 통하여 지난 301회 정례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 및 행정과 관련한 긴급한 현안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간의 갈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봉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하고 군민의 행복과 예산군의 발전을 위한 신뢰받는 예산군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0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군민 여러분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예산군의회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군의회는 오늘 임시회를 통하여 지난 제301회 정례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 및 행정과 관련한 긴급한 현안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간의 갈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봉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하고 군민의 행복과 예산군 발전을 위하여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4조와 예산군의회 기본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열고자 하였으나 안건 의결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하는 바, 의결정족수에 충족하지 못하여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하고, 죄송합니다. 시나리오가 잘못됐네.
정정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의장으로서 군민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로 인하여 심려를 끼쳐드린 점 예산군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군의회는 오늘 임시회를 통하여 지난 301회 정례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 및 행정과 관련한 긴급한 현안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간의 갈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봉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하고 군민의 행복과 예산군의 발전을 위한 신뢰받는 예산군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0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윤병일 의회사무과장 윤병일입니다.
제30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와 예산군의회 기본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6월 28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부의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소관으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6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지난 예산군의회 301회 제1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예산군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예산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0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와 예산군의회 기본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6월 28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부의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소관으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6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지난 예산군의회 301회 제1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예산군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예산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운영 기본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2회 임시회는 6월 28일 의원님들의 임시회 소집 요구로 6월 29일 1일을 추가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군의회 운영 기본일정 변경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302회 임시회는 6월 28일 의원님들의 임시회 소집 요구로 6월 29일 1일을 추가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군의회 운영 기본일정 변경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상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0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2회 임시회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6월 29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0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02회 임시회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6월 29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0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0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순서대로 심완예 의원님과 이정순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30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순서대로 심완예 의원님과 이정순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30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이정순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과 같이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이정순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과 같이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의 심사보고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의 심사보고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의 심사보고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의 심사보고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군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예산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의 심사보고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의 심사보고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의 심사보고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한 경우 정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마치기 전에 예산군 의장으로서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께 입장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예산군의회 의장 이상우입니다.
먼저 이번 일로 인하여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예산군의회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군의회는 지난 26일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조례안과 건의안 등 37개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님들께서 불참하시어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여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불참하신 의원님들의 이유는 후반기 원구성에서 불리한 상황에 이르자 선거 자체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번 제301회 정례회는 1년에 단 두 번뿐인 정례회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결산승인의 건 등 처리되지 않으면 군정의 마비가 불가피한 사안들이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피해지원, 농산물 물가안정 법제화 촉구 건의, 사과농가 피해 예방과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등 군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다수의 안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내포신도시 지방자치단체 협동조합 관련 조례안과 공유재산 변경의 건은 금번 회기에 의결하지 않아 관련 사업의 추진에 있어 그 지장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곧 있을 조직개편을 위한 의회사무과의 규칙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301회 정례회 중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있는 25일은 그렇다 치더라도 마지막 날이었던 26일은 의장단 선거가 아닌 행정사무감사, 2023회계연도 결산, 공유재산변경 등 반드시 처리해야 할 안건의 의결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네 분 의원님들께서는 제301회 정례회 마지막 날까지도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선거는 제외하더라도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리를 요구하며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와 홍원표 부의장님, 강선구 의원님, 심완예 의원님, 이정순 의원님은 중요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자정까지 정회를 해놓고 의원님들의 참석을 기다렸으나 결국 불참하여 안건의 처리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가 6월 30일까지임을 감안할 때 현재 미처리된 안건 처리와 곧 있을 제2회 추경 심사 등 처리는 물론 식물의회를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이 필요했습니다.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당선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다득표자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해당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였습니다.
다만 선출 과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군민을 대변하고 예산군을 대표하는 군의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본인들의 자리에만 혈안이 되어 군의원의 직무를 져버리고 군민을 배신한 5명의 군의원들은 이번 일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일로 인하여 심려를 끼쳐드린 점 예산군의회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군의회가 하루빨리 정상으로 돌아와 다시금 군민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6월 29일 예산군 의장 이상우
이상으로 제30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 안건의 심사보고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의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한 경우 정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마치기 전에 예산군 의장으로서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께 입장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예산군의회 의장 이상우입니다.
먼저 이번 일로 인하여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예산군의회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군의회는 지난 26일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조례안과 건의안 등 37개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님들께서 불참하시어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여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불참하신 의원님들의 이유는 후반기 원구성에서 불리한 상황에 이르자 선거 자체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번 제301회 정례회는 1년에 단 두 번뿐인 정례회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결산승인의 건 등 처리되지 않으면 군정의 마비가 불가피한 사안들이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피해지원, 농산물 물가안정 법제화 촉구 건의, 사과농가 피해 예방과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등 군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다수의 안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내포신도시 지방자치단체 협동조합 관련 조례안과 공유재산 변경의 건은 금번 회기에 의결하지 않아 관련 사업의 추진에 있어 그 지장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곧 있을 조직개편을 위한 의회사무과의 규칙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301회 정례회 중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있는 25일은 그렇다 치더라도 마지막 날이었던 26일은 의장단 선거가 아닌 행정사무감사, 2023회계연도 결산, 공유재산변경 등 반드시 처리해야 할 안건의 의결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네 분 의원님들께서는 제301회 정례회 마지막 날까지도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선거는 제외하더라도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리를 요구하며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와 홍원표 부의장님, 강선구 의원님, 심완예 의원님, 이정순 의원님은 중요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자정까지 정회를 해놓고 의원님들의 참석을 기다렸으나 결국 불참하여 안건의 처리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가 6월 30일까지임을 감안할 때 현재 미처리된 안건 처리와 곧 있을 제2회 추경 심사 등 처리는 물론 식물의회를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이 필요했습니다.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당선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다득표자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해당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였습니다.
다만 선출 과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군민을 대변하고 예산군을 대표하는 군의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본인들의 자리에만 혈안이 되어 군의원의 직무를 져버리고 군민을 배신한 5명의 군의원들은 이번 일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일로 인하여 심려를 끼쳐드린 점 예산군의회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군의회가 하루빨리 정상으로 돌아와 다시금 군민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6월 29일 예산군 의장 이상우
이상으로 제30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