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5월 9일(목) 10시 3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청년자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중흥S클래스더시티 APT 내)민간위탁 동의안
- 3. 예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 청년자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2. 예산군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중흥S클래스더시티 APT 내)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 3. 예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4. 예산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박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희림 의사직원 박희림입니다.
제30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0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상목 총무과장 박상목입니다.
1쪽입니다.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청년 정책단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3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법령 정비계획에 의거 개정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2조 청년정책단의 설치 등에서 3항을 신설하여 정책단의 활동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쪽입니다.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청년 정책단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3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법령 정비계획에 의거 개정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2조 청년정책단의 설치 등에서 3항을 신설하여 정책단의 활동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원표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이거 구성은 청년정책단장 1명,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언제쯤 구성하실 예정이세요?
○총무과장 박상목 지금 이미 청년정책위원회하고 청년정책단은 구성이 돼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목적은 어쨌든 청년정책위원회라든지 청년정책단이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당초에는 청년정책위원회가 단장이 부군수님이셨는데 행정복지국장으로 저희들이 하향하려고 했는데 지난 간담회 때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이 그냥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번에는 그걸 포함 안 시키고 사업 예산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만 했습니다. 이미 위원회는 다 구성돼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상목 청년정책단 활동하면서 위원회 참석하면 참석수당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실비, 소요되는 경비 있잖아요, 식비라든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경비. 사업비가 아니고 그분들이 참여했을 때 교통비라든지 이런 거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입니다.
○총무과장 박상목 정해진 건 없습니다.
○총무과장 박상목 예,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총무과장 박상목 지금 청년하면 45세까지 늘려놓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박상목 예. 이미 다 청년정책단은 32명, 청년정책위원회는 20명으로 지금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청년정책단 명단 좀 따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상목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중흥S클래스더시티 APT 내)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족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가족지원과장 박승보입니다.
가족지원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1건, 조례 개정안 2건 등 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공동주택 내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에 앞서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예산군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사업명은 예산군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이며,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영유아 보육 조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이며, 전문성을 지닌 수탁자에게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다음은 2쪽 위탁개요입니다.
위탁범위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사무는 공립어린이집 운영,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7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을 받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적격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의 소재지는 삽교읍 목리 884 중흥S클래스더시티 APT 내이며, 시설규모는 387.02㎡로 정원은 46명 내외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적합 의견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회 의결 후에 금년 5~6월 중에 수탁자 공개모집 및 수탁자를 선정하고, 9월까지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10월 중에 개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비용추계입니다.
비용발생요인은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이며, 비용추계의 전제는 민간위탁 동의 기간 동안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2024년 보육사업 안내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한 결과 연평균 3억 2,574만 원으로 5년간 총 16억 2,870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재원 조달은 국도비를 확보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인건비 지원 기준은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 25%입니다.
다음은 예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성평등정책 사업 추진 관련 위원회 정비 및 상위법 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성평등 정책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안 제9조~제10조, 제37조에 위원회 구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장 직급 하향 및 당연직 위원 명칭을 명확화하였으며, 안 제37조의2에 성별영향평가 관련 상위법 개정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9조 제1항 위원 수를 15명에서 10명으로, 제2항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행정복지국장으로 변경하고, 제4항 당연직 위원 중에 양성평등 정책 업무 담당 과장을 가족지원과장으로,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37조 제2항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행정복지국장으로, 부위원장은 양성평등 정책 업무담당 국장에서 가족지원과장으로, 제2항 제1호 당연직 위원을 성인지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에서 기획실장으로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명확화하였으며, 제37조의2에 특정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쪽 제41조 제2항 「예산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제42조 여성정책 담당 부서를 가족지원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 구성 정비를 통한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조문 신설을 통한 아동·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의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 위원회 구성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행정복지국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16조에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조문을 신설하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기관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9조 제1항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다’를 ‘행정복지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로 개정하고, 제16조에 ‘군수는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6조부터 제21조는 16조 신설에 따라 관련조문이 이동한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지원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1건, 조례 개정안 2건 등 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공동주택 내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에 앞서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예산군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사업명은 예산군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이며,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영유아 보육 조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이며, 전문성을 지닌 수탁자에게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다음은 2쪽 위탁개요입니다.
위탁범위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사무는 공립어린이집 운영,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7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을 받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적격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의 소재지는 삽교읍 목리 884 중흥S클래스더시티 APT 내이며, 시설규모는 387.02㎡로 정원은 46명 내외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적합 의견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회 의결 후에 금년 5~6월 중에 수탁자 공개모집 및 수탁자를 선정하고, 9월까지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10월 중에 개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비용추계입니다.
비용발생요인은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이며, 비용추계의 전제는 민간위탁 동의 기간 동안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2024년 보육사업 안내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한 결과 연평균 3억 2,574만 원으로 5년간 총 16억 2,870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재원 조달은 국도비를 확보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인건비 지원 기준은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 25%입니다.
다음은 예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성평등정책 사업 추진 관련 위원회 정비 및 상위법 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성평등 정책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안 제9조~제10조, 제37조에 위원회 구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장 직급 하향 및 당연직 위원 명칭을 명확화하였으며, 안 제37조의2에 성별영향평가 관련 상위법 개정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9조 제1항 위원 수를 15명에서 10명으로, 제2항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행정복지국장으로 변경하고, 제4항 당연직 위원 중에 양성평등 정책 업무 담당 과장을 가족지원과장으로,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37조 제2항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행정복지국장으로, 부위원장은 양성평등 정책 업무담당 국장에서 가족지원과장으로, 제2항 제1호 당연직 위원을 성인지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에서 기획실장으로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명확화하였으며, 제37조의2에 특정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쪽 제41조 제2항 「예산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제42조 여성정책 담당 부서를 가족지원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 구성 정비를 통한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조문 신설을 통한 아동·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의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 위원회 구성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행정복지국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16조에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조문을 신설하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기관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9조 제1항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다’를 ‘행정복지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로 개정하고, 제16조에 ‘군수는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6조부터 제21조는 16조 신설에 따라 관련조문이 이동한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진 예산군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중흥S클래스더시티 APT 내)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중흥S클래스더시티 APT 내)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예산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중흥S클래스더시티 APT 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중흥S클래스더시티 APT 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용 위원 과장님 2쪽에 보면 하단부에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이렇게 돼있는데 심의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구성이 돼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3쪽 상단에 보면 정원수는 46명으로 돼있는데 만약에 46명 이상 넘을 때는 향후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먼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는 현재 구성된 것이 아니고요. 공개모집을 한 다음에 수탁 신청이 있을 경우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선정심의 위원은 공익 간 추천도 있고 의회 추천도 있고 또 전문가 그룹도 있고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한 다음에 심의하면 자동 해산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정원 46명이라는 건 현재 면접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영유아냐 아니면 유아냐에 따라 약간 변동할 수 있겠지만 정원 46명에서 별 변동사항은 없을 걸로 판단되고요. 이거 이상 될 경우는 현재는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전면 제한이 돼있기 때문에 향후 내년도에 저기가 있습니다. 대광로제비앙인가 거기도 의무 설치 기관이기 때문에 또 거기까지도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종용 위원 얼마 전에 돌봄센터도 준공을 했잖아요. 준공을 했는데 그래도 목리 쪽 내포 쪽에는 젊은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되며, 그래도 이러한 기관이 들어와서 아이들이 편히 활동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이거 외로 또 이지더원 3차인가 거기도 또 있죠?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3차는 금년 4월에 개원해서 지금 이사 오는 대로 아직 정원은 다 못 채웠고요. 채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지더원 3차가 42명 정원인데 한 15명 정도 현재 모집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가족지원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중흥S클래스더시티 APT 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가족지원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중흥S클래스더시티 APT 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