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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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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4월 15일 (월) 10시 00분


  1. 의사일정(임시회)
  2.   1. 제29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29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4. 김태금 의원 청가 허가의 건
  6.   5. 군정 주요사업장답사의 건
  7.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29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29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장순관·홍원표·강선구 의원)
  5. 4. 김태금 의원 청가 허가의 건
  6. 5. 군정 주요사업장답사의 건(의장 제의)
  7.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임종용·장순관·홍원표 의원)

(10시 06분 개의)

○의장 이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윤병일  의회사무과장 윤병일입니다. 
  제29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와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4월 2일 예산군수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4월 3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3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9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4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 5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의 부의,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소관으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2건은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자율방범대 재해보상을 위한 법률개정 건의안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박중수 위원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4월 9일 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이길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공공기관 등 유치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은 같은 일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장순관 위원장님 외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미이용 바이오매스 개발·이용·보급·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같은 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등 16건은 4월 5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채택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 수입 반대 촉구 건의안과 농촌체험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은 관계 기관에 지난 3월 19일 공문으로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9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의장 이상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금일부터 4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제29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9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이정순 의원님과 임종용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9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장순관·홍원표·강선구 의원) 

(10시 11분)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장순관 위원장님 등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과 같이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주요 사업장 답사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김태금 의원 청가 허가의 건 

(10시 12분)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태금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5일을 초과하는 의원의 청가는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본회의에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금 의원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2024년 4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 5일간의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태금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군정 주요사업장답사의 건(의장 제의) 

(10시 13분)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16일부터 4월 18일까지 군정 주요 사업장 답사를 통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임종용·장순관·홍원표 의원) 

(10시 14분)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임종용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의원  존경하는 이상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24년 4월 8일 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군 본청 기획실을 비롯한 행정복지국 7개 과와 산업건설국 9개 과 그리고 직속기관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사업소는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감사위원회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임종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1차 정례회에서 9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임종용 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를 위하여 4월 16일부터 4월 1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9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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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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