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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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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3월 12일 (화) 10시 4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3.    2. 예산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3.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심완예·이길원·장순관 의원)
  3. 2. 예산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홍원표·장순관·김영진 의원)
  4. 3.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금·김영진·이정순 의원)
  5. 4.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용·강선구·이길원 의원)
  6. 5.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과 소관)

(11시 04분 개의)

○위원장 임종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현태  의사팀장 김현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용  의사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심완예·이길원·장순관 의원) 

(11시 06분)

○위원장 임종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이신 심완예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의원  심완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현재 예산군의 경우 인사청문회 대상이 없으나, 행정안전부의 조례 제정 지침에 따라 제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지방자치법」제47조의2에서 위임한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표준 조례안을 바탕으로 예산군의 여건에 맞도록 조문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기능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인사청문요청안과 인사청문요청안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11조까지는 인사청문의 방법과 활동기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인사청문을 위한 자료 제출과 자료의 검증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제17조까지는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 그리고 인사청문회의 공개와 비공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와 제19조에서는 인사청문대상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과 회피의무와 발언에 대한 주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앞으로 인사청문이 필요할 경우 자격을 갖춘 기관장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임명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의 절차와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임종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용  심완예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서연  전문위원 김서연입니다.
  3쪽입니다.
  예산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용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완예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완예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심완예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홍원표·장순관·김영진 의원) 

(11시 14분)

○위원장 임종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이신 홍원표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의원  안녕하세요. 홍원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예산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6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교섭단체의 구성 요건과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의 경우 최소 구성요건을 3명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교섭단체의 등록과 변경사항에 대한 보고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교섭단체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위한 예산의 지원과 관용차량 지원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예산군의회의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임종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용  홍원표 부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서연  전문위원 김서연입니다. 
  6쪽입니다.
  예산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용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이게 지금 교섭단체가 보면 우리 의회가 민주당하고 국민의 힘이 있는데 국민의 힘하고 민주당하고 그런 교섭단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홍원표 의원  예,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 그러면 여태까지는 그런 게 없었나?
○홍원표 의원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가 없지 않습니까? 의회 안에 정당이 국민의 힘하고 우리 민주당하고 원내 단체를 만들어서, 원내대표라고 하죠. 원내대표를 만들어서 정당생활을 더 보호하기 위한,
김영진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도,  
○홍원표 의원  상위법으로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지침에서도 이게 내려와 있고요. 
김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홍원표 부의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원표 부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홍원표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금·김영진·이정순 의원) 

(11시 21분)

○위원장 임종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공동 발의자이신 김영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김영진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김태금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이나 김태금 의원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 하셔서 제가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럼,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휴가 확대를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의2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 사항을 반영해서 경력채용된 공무원 등의 연가 가산 범위를 신설했습니다. 
  안 제14조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 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중복 규정을 없애기 위해 삭제하였고, 안 제15조 제10항 자기성찰 특별휴가는 현행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부여하던 사항을 관련 규정에 맞춰 1년 이상 5년 미만 근무한 직원에게 3일,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한 직원에게 5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또한, 선거사무 종사원의 특별휴가를 5일 이내에서 부여하는 것도 개정안에 포함하였는데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23년 12월 12일 자로 예산군에 협조요청 문서가 접수되어 개정안에 반영했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일부 경조사 일수표를 개정했고 오탈자를 수정했습니다. 
  이상 개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용  김영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서연  전문위원 김서연입니다.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용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영진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진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용·강선구·이길원 의원) 

(11시 27분)

○위원장 임종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공동 발의자이신 이길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  제안 설명에 앞서 대표 발의자이신 임종용 의원님께서 회의 진행으로 인하여 공동 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본 의원과 강선구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결정내역 반영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의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에 대한 지급제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을 기존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비 90만 원, 보조활동비 20만 원에서 각각 30만 원, 10만 원씩 인상하여 총 의정자료수집과 연구비 120만 원, 보조활동비 30만 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예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결정내역 반영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에 대한 지급제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임종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용  이길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서연  전문위원 김서연입니다. 
  11쪽입니다.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용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길원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과 소관) 

(11시 33분)

○위원장 임종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방금 전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서연  전문위원 김서연입니다. 
  14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윤병일  의회사무과장 윤병일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1쪽입니다.
  의회사무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19억 7,473만 원으로 기정액 18억 8,693만 원보다 8,7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의정활동비로 의정자료수집연구비 3,960만 원, 보조활동비 1,3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2024년도부터 2026년까지 예산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지난 2월 20일 예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40만 원을 증액하기로 심의 의결 통보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후반기 원구성 명패 및 의원실 간판 제작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회의장 마이크 교체비 1,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 문화강좌실 일부 마이크의 작동 불량에 따라서 교체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본회의장 의자 구입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회의장 의자 노후화 및 내구연한 경과로 교체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용  의회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회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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