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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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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3월 13일 (수) 10시 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조례안
  3.   2. 예산군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
  4.   3. 예산군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4. 예산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5.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조례안(강선구·김영진·이정순·장순관·박중수 의원)
  3. 2. 예산군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김태금·김영진·이정순 의원)
  4. 3. 예산군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영진·임종용·김태금 의원)
  5. 4. 예산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6. 5.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6. 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유선숙  의사직원 유선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조례안(강선구·김영진·이정순·장순관·박중수 의원) 

(10시 01분)

○위원장 장순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강선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  강선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의 관광객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농어촌민박이 타 숙박시설과 경쟁력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어촌정비법에 규정된 근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의 근거 법령의 명확화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농어촌민박사업 표시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농어촌민박사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사업장 폐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는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순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순관  강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농정유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농정유통과장 이한용입니다. 
  농어촌민박자사업자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관리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장순관  그러면 농정유통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강선구 의원님과 농정유통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선구 의원님,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조례안은 강선구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김태금·김영진·이정순 의원) 

(10시 06분)

○위원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자이신 김영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김영진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나 김태금 의원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셔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럼 예산군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지난 297회 임시회 환경과의 석면피해 구제급여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석면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린 분들에게 지급되는 요양급여, 장례비, 유족조의금 등의 피해자 지원 급여는 발생되지 말았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앞으로 우리 예산군에서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과 사업자, 주민이 이행해야 할 사항을 명문화하고자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세부적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3조부터 5조까지는 군수·사업자·군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대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제6조의 안전관리 대상 건축물에 대한 석면 조사의 내용과 규모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군민이 공공시설물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석면 주민 감시단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는데, 이는 추후 구 충남방적 부지 내 건축물 등 대규모 석면건축물 철거 시 주민참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제10조에서는 석면건축물의 해체·제거 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처리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적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 과정에서 우리 군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오래된 가옥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 해체·제거에 대해 본 조례에 담고자 검토했으나 중앙정부에서 이미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지침을 마련하여 세부적 지원이 시행되고 있어서 별도 조례로 규정하게 되면 매년 바뀔 수 있는 환경부 지침과 상충되는 조항이 발생될 수 있고, 오히려 집행부 업무추진에 장애요인이 될 우려가 있어 슬레이트 지붕 해체·제거에 관한 사항은 본 조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석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석면 피해로 고통 받는 군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석면 관리를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동료 의원님들께서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순관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용  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예산군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석면 안전관리 지원 조례라는데 환경과에 속해 있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법 제정이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마스크라든지 장갑이라든지 피복이라든지 하고 있는 건, 안전관리과장님 오셨나요? 그런데 이것을 지원은 또 예를 들어서 경제과 소속이죠? 어디죠? 도시건축과 소속이잖아요, 석면 지원은. 그런데 도시건축과에서도 이게 초과 시에는 개인이 또 부담하게 되어있거든? 그런데 이것을 환경과에서 처리한다는 게 전문위원님 맞나요? 3개 부서에 속해있는 문제를? 
김영진 의원  일단 설명하고서,
○위원장 장순관  과장님 설명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환경과장 박우현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적이나 취지, 내용이 법령의 범위에서 규정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금방 제가 말씀드린 3개 부서가 속해 있잖아요. 사실상, 석면에 대해서 지원조례 하는 것은 초과 시에는 개인부담이 있는 걸로 법에 그렇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로써는. 그러면 안전에 대해서는 안전모라든지 예를 들어서 방사능을 막기 위해서 피복을 입게 되어있고, 분진이 날아가지 않도록 비닐로 막을 형성해야 되고, 몇 mm 비닐로 포장해서 탑차에 운송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건 또 안전관리과 소관이거든요? 
○환경과장 박우현  그거는 안전관리보다는 환경 분야입니다. 지정폐기물은 특별히 취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할 수 없고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도록 해서 저희가 지정폐기물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그러면 지원에 관한 거는.
○환경과장 박우현  지원에 관한 거는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슬레이트 지붕 해체라든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어차피 도시건축과에서 정부지침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조례에선 다루지 않았고요. 석면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일반적인 내용을 총괄하는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전체적으로? 기본이 아니라? 
○환경과장 박우현  필요한 분야는 각 부서별로 또 지원하고요. 이거는 총괄 조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환경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박우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영진 의원님과 환경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진 의원님,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김영진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영진·임종용·김태금 의원) 

(10시 17분)

○위원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자이신 김영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김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영농지원을 통해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영농 편의증진 및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농업용 드론은 종자파종, 비료 살포, 병해충 예찰 방제, 농업환경 관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내 드론 활용에서 농업과 임업 비중이 53%를 차지한다는 통계결과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업용 드론이 촬영한 영상정보를 분석해서 농약 및 비료의 살포 시기와 살포량, 수확시기 결정 등 활용범위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우리 예산군과 같이 농업인구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농업용 드론의 보급 필요성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과학영농 추진으로 생산성 제고는 물론 젊은 농업인의 수를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드론영농의 높은 효과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밀 방제와 안전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수조건입니다. 드론보급, 농약자재 지원 그리고 드론영농 교육과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등을 통해서 시대적 환경변화에 슬기롭게 적응해 나가야 합니다. 
  조례안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했고, 안 제5조에서는 드론보급, 방제 농약 지원, 드론 영농 교육, 시범사업 운영과 홍보 등 지원사업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드론영농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지원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드론의 활용범위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확장될 것입니다. 드론 영상으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서 농약 및 비료 등의 종류, 살포량, 수확시기, 재배품종 결정 등 중요한 의사결정에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변화에 부응하고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동료 의원님들께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순관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용  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예산군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입니다. 
  드론영농 활성화를 통해 농가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기술영농으로 농가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례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장순관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드론교육을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위원장 장순관  지금 1년에 몇 시간 정도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자격증 따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총 60시간 이상 하거든요.
○위원장 장순관  그러면 자격증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배부는 못 해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위원장 장순관  별도로 가야 하는데, 지금 예산군에 자격증을 할 수 있는 드론 학원이 없잖아요. 홍성이나 다른 데로 가야 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시험 보러 갈 때는 아산에 있는 위탁, 우리가 항공법에 의해서 드론자격증을 주는 업체가 있거든요. 거기 위탁해서 시험 볼 때는 거기서 시험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내년도에 스마트농기계교육장을 짓게 되면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고 자격증을 줄 수 있는 업체가 와서 시험을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장순관  그러니까 자격증을 주는 업체가 와서, 지금 그게 현재 예산에 올라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위원장 장순관  그럼 거기에 드론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드리겠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위원장 장순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영진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드론을 구입할 때 우리가 지원하는 건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해서 올해도 청년농업인한테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해주는데 그게 전체는 못 해주고 지금 우리가, 
○위원장 장순관  예산 금액에서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우리가 교육시켜서 한 게 자격증 취득이 52명이 되거든요. 
○위원장 장순관  92명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52명. 
○위원장 장순관  52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운영되고 있는 거는 드론 지원 현황이 우리가 2021년도에는 없었고 작년까지 해서 4대를 지원해드렸거든요. 
○위원장 장순관  4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위원장 장순관  4대 중에서 자부담 없이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이제 기종에 따라서는 자부담을 할 수도 있고 자기들, 
○위원장 장순관  크기, 종류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위원장 장순관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영진 의원님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진 의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김영진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안전관리과장 김명주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예산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예산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이후 그동안 개최 실적이 없으며 기능이 유사한 예산군 안전관리위원회 및 예산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와 예산군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어 유명무실한 예산군 안전관리민관협력 위원회 근거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예산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폐지 조례안 전문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기능입니다. 기능에서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 기능이 있는데 제3호 평상시 위해요소 모니터링·제보는 현재 안전신문고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대체가 가능합니다. 또한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는 현재 안전관리과 안전점검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호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서 재난안전 대책본부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본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누수 없는 행정업무가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용  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예산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안전관리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32분)

○위원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입니다. 
  예산군 농산물공동가동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5조 2항에 ‘책임공무원’을 ‘전담공무원’으로, 15쪽이 되겠습니다. 
  신설된 사항으로 5항 전담공무원은 가공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가공농산물의 원산지 확인을 위해 관리·감독할 수 있다. 제7조 1호 ‘당연직 위원 : 가공센터 업무 과장’이 ‘당연직 위원 : 예산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자원과장’으로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12조 1호‘ 직접 생산한’을 ‘직접 또는 계약재배하여 생산한’으로, 17쪽이 되겠습니다. 
  4항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받아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출하서약서, 별지 제5호 서식의 생산자 및 원산지 확인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로 하였습니다. 또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항 사용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예산군 일원에서 생산된 농산물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 공무원은 실사 확인할 수 있다. 7항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의 가공 농산물이 경영체등록시스템에 등록할 수 없어 유사 농산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전담 공무원의 현지 실사 후 해당 가공제품을 생산하게 할 수 있다. 8항 가공시설 이용 시 사용자가 필수인원과 함께 가공품 생산에 필요한 일련의 과정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가공센터 담당부서는 일련의 과정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9항 가공제품의 생산이 1일 이내 완료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사용 중인 가공기계의 정상 작동유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9쪽이 되겠습니다. 
  20조 1항 신설된 항이 되겠습니다. 3호 사용자는 가공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품질검사를 완료하고 안전성이 확인된 후 반출한다. 5호 제품생산 시 사용자의 관리 미흡으로 기계 및 전기의 이상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인해 생산 중이거나 생산한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그에 따른 책임은 사용자에 있다. 6호 사용자는 제품생산 작업 중 발생한 인적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신설된 항으로 8호 운반서비스란 농업기계 운반수단이 없는 농업인에게 임대농업기계를 운반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신설된 사항으로 제9조1항 군수는 운반차량이 없는 농업인에게 운반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예산군에 주소 또는 경작지를 둔 사람으로 한다. 2항 운반 가능 기종 및 운반 요금 등 세부운영기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운반서비스료의 전부 또는 일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항 임차인이 농업기계 운반서비스를 신청할 경우에는 운반 가능여부 및 일정 등을 관리요원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4항 농업기계의 상·하차 장소는 운송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상 운반장소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용  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어서 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소장님, 제품 작업 중에 발생한 인적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없습니다. 
이정순 위원  한 번도 여태껏?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그런데 이건 사용자가 이걸 저기한 이유는 자기들이 관리·감독을 들어가거든요. 그걸 임의로 조작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고 타 시군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걸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나중에 농업인한테 저기를 준다는 게 아니고 우리도 보면 그런 조항을 만들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관리·감독을 한다고 해서 농업인이 임의로 하는 거에 대해서 공무원이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항을 만드는 거지 그런 사고는 없습니다. 
이정순 위원  한 번도? 다행이네요. 그러면 농기계 임대, 
○위원장 장순관  그거는 다음, 
이정순 위원  다음에 할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농민들한테 재배한 농산물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보강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이길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보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난날 그 제가 어렴풋이 생각나는데 사과로 인해서 잼인가 뭐 만들어서 문제가 야기됐던 거 마무리가 잘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이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지금 이길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주스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되면 과수농가에서 책임지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전량 회수하고 폐기하고, 
○위원장 장순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문제된 거를 우리가 청구해야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그 관계는 자기가 작업한 관계라 우리가 뭐를 받은 것도 아니고, 
○위원장 장순관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기계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본인들이 다 주스를 짜고 관리하기 때문에 이정순 위원님과 똑같은 현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관리하거나 감독하지는 않는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위원장 장순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임대를 했다가 목적 외에 사용을 할 경우 여기도 보니까 전액 부과징수가 있는데 목적 외에 어떤 걸로 사용하죠? 이거 빌려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이제 농기계를 임대해서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자기 경작지에 써야 되는데 남의 것까지 다 해주다 보니까 밀리거든요. 적발 시에는 세 번 경고했다가 1년 동안 못 빌려가는 걸로 그런 식으로 조항을 만들어놨거든요. 뭐냐면 논두렁조성기 같은 거는 농기계라는 것이 한시적이잖아요. 쓰는 시기가, 빨리 쓰면 다른 농업인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게 요즘 적발된 건 없지만 가져가서 남의 것까지 다 해주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정순 위원  적발 안 되면 모르고 넘어가는 거고 적발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네. 
이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농기계라는 게 쓴다고 신청했을 때 자기 경작지가 몇 평이다 하면 얼마 정도 소요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7조에 보면 예를 들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할 때는 무상인데 운반비 같은 경우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이제 조례에 보면 운반 했을 때 위원회가 있거든요. 위원회에서 요금이라든지 조례가 결정되면 거기에서 운반비라든지 그걸 심의 거쳐서 하는데, 그게 아마 50%는 자담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위원장 장순관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 정리 안 된 상황이라 본 위원이 물어본 사항이고요. 그러면 위원회 구성해서 임대료를 50% 한다든지 또 농기계 임대 관리를 또 지정하든지 그거는 차후에 해야 된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위원장 장순관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농기계 임대해주고 아까 장순관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도착하고 거기서 하차해주고 농기계를 쓰고 또 상차까지 하는 건가요? 그래서 왕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왕복이요. 
김영진 위원  그럼 그 시간대와 이런 거를 맞춰서 해야 되는데 아까 다른 작업장까지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을 맞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김영진 위원  그러면 상·하차 비용을 받는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운반차량까지, 
김영진 위원  차량까지.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누가 직원이 같이 나가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그 관계는 우리가 교육을 시켜드리고 아직 직원까지는... 만약에 운반하게 되면 운송업자 있잖아요. 그분을 교육시켜서 상·하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자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고령이다 보니까 동작방법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운반하는 사람이 가서 그거를 뭐 이건 어떻게 동작하고 이런 걸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김영진 위원  일일이 교육을 어떻게 시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빌려가는 기종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아마 운송업체도 화물 운송업체이기 때문에 기계에 대한 상식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거든요. 
김영진 위원  아니, 지금 그럼 운송업체를 한 군데로 지정해서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심의회가 결정되면 그 운송업체도 그때 결정하게 되거든요. 
김영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노인들이 깜박깜박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해놓고도 또 까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차해주고도, 그런 부분들을 아마 잘 숙지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운반하는 분들한테 교육시켜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해서 조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지난날에는 사실 장비를 본인 스스로가 구입해서 농사짓던 때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을 거예요. 제도화 되면서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사용하시는 분들도 내 편의 위주로 가는 부분도 많아요. 조금 전에 우리 이정순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임대로 해서 가지고 가면 자기의 것만 소량을 하고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좋은 부분으로 생각하면 선심성이죠. 고령화 되다 보니까 기계가 와서 움직이다 보면 우리 집도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 차원에서 일부러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 대신에 가장 중요한 거는 타인도 갖다 써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 장치를 소장님이 임대해 주면서도 애로사항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 좀 지혜롭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혹시 임대 기계 가져가서 불상사나 사고 난 적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저희가 가기 전에도 교육시켜드리는데 아직까지 농기계에 대해서는 사고 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만약에 사고 난다면 예산군에 군민안전보험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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