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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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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3월 18일 (월) 11시

장 소 문화강좌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   4.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5. 4.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1시 정각 개의)

○의사팀장 김현태  의사팀장 김현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9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과 김태금 위원님을 제외한 아홉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충족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20조 제2항에 따라 강선구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4년 3월 5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종합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강선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20조 제2항에 따라 제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이번 추경에 있어서 먼저 개인적으로 그리고 전 위원님들의 생각이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좀 당부의 말씀과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찰 행위를 통하여 계약자 선정을 하는 행위라든지 그리고 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타 지역에 계신 광역의원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행위라든지 정말 의회에서 근절해야 하는 행위에 대해서 아마 고민이 많으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편성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도 더욱더 긴밀하게 판단하셔서 절차와 과정에 어긋나는 건 형성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보면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의회로 가져와서 의회에서 결정하게 된다는 거는 의회에서 판단하기 굉장히 곤란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예산안 심사해 주신 박중수 위원장님, 장순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원만한 예산안 심의를 해주신 점에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고, 예산군의회 기본조례 20조에 따라서 위원장 선임을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03분)

○위원장 직무대행 강선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홍원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홍원표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원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 홍원표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하여 주신 강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04분)

○위원장 홍원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23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1명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길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길원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길원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길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그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원표  이길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위원장 홍원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4.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1시 07분)

○위원장 홍원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며 원활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종용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종용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종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가경정 예산안은 3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3월 12일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 규모는 19억 7,47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780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예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한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결정을 반영했으며,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의원실 및 상임위원회 명패 등 제작과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마이크 고장에 따른 교체, 의원 및 직원 의자 노후화에 따른 교체를 위해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원표  의회운영위원회 임종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중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중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중수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3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3월 14일과 3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278억 9,474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3,990억 3,329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78억 9,28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10억 3,466만 원으로 189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우리 군 전체 예산규모 8,504억 8,985만 원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4,000억 6,796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9.7%, 특별회계가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포괄기금 등 5개 기금으로 기금규모는 498억 9,45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규모의 변동 없이 자금운영계획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공예협회정기전에 500만 원을 삭감하고, 탈북자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에 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2건에 1,1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개 기금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원표  행정복지위원회 박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장순관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순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순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3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3월 14일과 3월 15일 2일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4,484억 4,716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558억 1,101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4,014억 9,577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95억 38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469억 5,139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63억 716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군 전체 예산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52.7%이고 그중 일반회계가 89.5%이며, 특별회계는 1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주민지원기금 등 3개 기금으로 40억 7,377만 원이며 기정 예산액보다 2억 59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현안사업, 국도비 변경 등을 반영하는 예산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원표  산업건설위원회 장순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석에 올려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계수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강선구 위원  지금 예산 심의하는 과정도 그렇고요. 예산서를 보는 것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 질의하는 것도 요식적인 행위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기획실장 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계약자까지 선정되어 있는 사업을 왜 추경예산에 올리는 거예요? 추경예산안 심의 통과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낙찰자까지 선정되어 있는 예산안을 저희가 언제까지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기획실장 이덕효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요. 달리 보시면 오픈스페이스 내에 시설비 기왕에 세워줬던 예산 있잖아요. 그 예산으로 우선 계약한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3억,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3억 부분에 대해선 추경에 반영했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사업비 관련해서 사업조서 왜 써요? 
○기획실장 이덕효  예? 
강선구 위원  사업조서 왜 만들어요? 
○기획실장 이덕효  사업조서요? 사업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내는 것 같은데 그렇게 예산이 진행되고 있다는, 
강선구 위원  그게 지금 기획실장님 답변이 저는 합당하다고 판단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앞으로 계속 이러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덕효  그렇지는 않고요. 
강선구 위원  오픈스페이스 예산 언제 짰어요? 사업계획에 언제 세워졌습니까? 오픈스페이스 사업계획이.
○기획실장 이덕효  사업계획은 그 전부터... 
강선구 위원  대략 2018년부터 사업 추진해서 선정되고 어찌저찌 했으면 최소 1년 이상 된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이덕효  예. 그건 그렇고 TFS텐트 같은 경우에는 급박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잘못한 거 없다? 너네가 예산서와 행정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기획실장 이덕효  잘 못했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강선구 위원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건 저희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이해를 요한다는 거 아니에요. 오픈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기획실장께서 그렇게 답을 해주셨으니까 언급드리자면 이 사업이 시작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기획실장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안이 변경된 것이 수차례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예산 편성된 과정에 있어서 낙찰자가 선정된 과정에 있어서 사업조서가 잘못됐다, 이런 예산서 볼 거면 저희가 차라리 추경하지 말자는 거죠. 의회 해산 시켜주세요. 차라리 그럴 거면. 이게 한두 번이 아니죠. 제가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본예산 내지는 추경예산에 편성되지 않고서 입찰한 게 한두 건이에요? 예산군이? 이게 반복되면 실수가 아니라 고의가 되는 거예요. 고의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예산서를 언제까지 봐야 되는지 개탄하는 마음입니다. 비통한 심정입니다. 왜 저희가 의회에서 군민의 대표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개선되지 않는 예산군 행정과 의회와 이 관계가 언제까지 이어져야 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고요. 저는 지금 이것에 있어서 책임은 군수에게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홍원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금방 강선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설명서 작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지방재정법 44조2에 따라 예산안 첨부서류 중 하나로 예산안 사업계획, 산출근거 등을 작성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설명서의 경우에는 사업내용과 산출근거가 부실하여 별도 자료를 요청하는 등 사업설명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지난 2024년도 본예산 심사에도 동일하게 지적을 했는데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사업설명서 작성 방법에 대한 교육 및 기준 등을 마련해주시고 사업설명서 본연의 취지에 맞게 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아까 강선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미리 예산을 급하게 예를 들어서 빨리 진행할 것 같으면 우리 산업건설 부서에 보고하셔서 일단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주민들한테도 답변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모르고 나서 이런 거 닥치고 나면 예산안 세우는 거 자체도 좀 불합리하고 서로가 다툼이 있으니까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원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위원장 홍원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길원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길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길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공예협회정기전 등 2건에 1,1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 세출은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은 포괄기금 등 8개 기금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원표  이길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 조정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 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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