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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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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3월 12일 (화) 10시 00분


  1. 의사일정(임시회)
  2.   1. 제29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9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4. 김태금 의원 청가 허가의 건
  6.   5.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7.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9.   8.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10.   9.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발언(심완예·이정순·장순관·홍원표·김영진 의원)
  3. 1. 제29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제29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임종용·장순관·홍원표 의원)
  6. 4. 김태금 의원 청가 허가의 건
  7. 5.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8.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7.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0. 8.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1.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5분 개의)

○의장 이상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윤병일  의회사무과장 윤병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와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2월 27일 예산군수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월 28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2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9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 12일부터 3월 19일까지 8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의 부의,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소관으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상임위원회의 소관으로 홍원표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의원 발의 4건은 3월 5일 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심완예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2건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같은 일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김태금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3건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은 같은 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채택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확대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 촉구 건의안과 장애인 가족 활동지원 급여 전액지급 건의안은 관계 기관에 1월 19일 공문으로 송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공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거동불편 노인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안 등 일곱 건은 2월 7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심완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완예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인구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합계 출산율 0.7, 지방소멸, 수도권 과밀.
  최근 우리가 언론을 통해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인구소멸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인식하고 많은 정책과 많은 노력이 있지만 그 효과는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지방 소도시의 경우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예산군의 경우 민선8기 가장 핵심정책을 인구정책으로 정하고 발 빠르게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관계인구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관계인구는 생활인구라고도 표현하며, 인구를 바라보는 관점을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한 거주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과 연결된 다양한 관계를 중심으로 확대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예산군의 특산품을 구입하거나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예산군에 기부, 예산군에 자주 방문, 예산군과 타 지역에서 동시에 거주하시는 분들 모두를 예산군 관계인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자치단체에서 인구유입을 위해 많은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자리, 교육, 문화, 보건 등 도시와 지방생활 여건의 차이가 분명한 상태에서 출산장려금이나 이주지원비 등을 통한 정착유인 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지역행사 참여, 지역봉사활동 참여, 지역 특산물 구매, 고향사랑기부 등 지역과 다양한 관계를 맺어 활동하는 관계인구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지속적인 관계는 지역정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도시 등의 타 지역에서 거주하시더라도 지역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관계인구 확대 정책은 우리에게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적 시사점을 보여줍니다. 
  관계인구는 우리나라에서는 생활인구의 개념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 군도 또한 지난해 제정된 「예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에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도 생활인구 늘리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난해 지방비 포함한 약 200억 원을 지원하고 2024년부터는 확대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선도적으로 「예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에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예산군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보면 매우 제한적으로 반영이 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구정책은 적극적이고 선제적이며, 또한 통합적이어야 합니다. 
  관계인구와 관련된 정책은 이미 우리가 추진 중인 사항도 많을 정도로 그 개념에 대해 정립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면 그 정책의 효과 또한 매우 효율적일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관계인구 정책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과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는 곧 생존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심완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  존경하는 8만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우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전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친근한 근거리 이동수단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요즘같이 고유가 시대에는 비용도 아끼고 건강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이동 수단으로 뿐 아니라 레저스포츠로 즐기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탄소배출로 인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장려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자동차로 인한 탄소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예전에 차량 10부제 운행을 실시하다가, 이후 5부제 운행, 현재는 2부제 운행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전거 이용의 필요성과 장점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자전거 이용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자전거의 보급과 이용이 증가하면서 우리 군에서도 2013년에 「예산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해당 조례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수의 주요 책무에는 네 가지를 명시했는데 첫 번째가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이고, 두 번째가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세 번째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 참여와 협력’에 관해, 그리고 네 번째는 ‘자전거를 이용한 축제 개발’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4조에서는 군민의 권리를 규정했는데, 제1호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를 명시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붐 조성,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자전거 보관소 확충,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 사업 등 자전거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시급하고 중요한 이용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이 보편화되고 활성화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자전거도로 확충과 안전사고 방지책 마련입니다.
(사진을 보며)
  보시는 사진은, 얼마 전 자전거 이용 도중 넘어지면서 대형 화분과 충돌해서 2차 피해가 발생한 현장입니다.
  단순 쓰러짐이었다면 피해가 크지 않았을 텐데 대형 화분과의 충격으로 심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지난해 4월 군에서 노선별로 자전거도로 안전 점검을 실시했는데 해당 지역의 위험요인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잘 살피고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사고라는 점에서 매우 안타까움이 큽니다. 자전거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는 대형 화분, 볼라드 등의 적치물은 모두 정비해 주시고, 가로등이 없어서 야간에 조도가 낮은 지역에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핀 조명이라도 설치해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에서는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서 지자체에 연 2회 안전점검을 해서 위험요인을 제거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제시한 연 2회 점검은 이용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에는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전점검 주기 단축과 실효성 있는 점검입니다.
  분기 1회 이상 점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읍·면 직원은 관내 지역을 수시로 순찰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점검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사고는 사전에 예방이 가능합니다. 
  서류상 체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지 잘 살펴본 후 꼼꼼하게 기재하도록 점검 공무원에게 주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이용에 불편함이 없고 사고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군민 모두가 안전한 자전거 이용으로 매일 매일이 건강하고 행복한 예산군을 만들어주시기 바라며,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이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순관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순관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인사를 전합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 모든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태규 박사 선양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이태규 박사님은 우리 예산군 출신으로 해방 직전 리승기 박사, 정의택 박사와 더불어 천재 과학자 삼총사로 불렸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첫 노벨상 후보에 오른 위대한 인물이며, 과학자로서는 처음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된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지도를 제시한 거목입니다.
  그러함에도 이태규 박사는 고향에서조차 외면 받고 있습니다. 동시대의 인물인 고암 이응노 화백을 선양하는 홍성군에 비하면 참으로 부끄럽기만 한 현실입니다.
  이태규 박사님의 업적은 우리 한국인의 긍지이며, 우리 예산군의 자랑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를 충분히 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전할 역사와 문화유산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박사님은 1902년 1월 26일 충남 예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월반을 거듭해 4년 만에 예산보통학교 현 예산초등학교를 수석 졸업하였으며, 도지사님의 추천으로 당시 최고 명문이던 경성보고, 현 경기고에 입학을 하셨습니다. 
  1924년 관비유학생으로 일본 히로시마고등사범학교와 1927년 일본 교토제국대 화학과를 졸업하고, 교토제국대 대학원에서 촉매화학 분야를 연구해 한국인 최초로 화학 분야 이학박사 학위를 받음으로써, 한국인의 자긍심을 높였습니다. 
  1937년 조교수 임용 당시 일본인들의 반대가 극심했지만, 지도교수인 호리바 신키치 박사가 나서서 “이태규 박사는 우리 화학과에서 최고의 인재다. 학문에 민족이 따로 있느냐”라고 주장하셔서 조교수로 임용했을 정도입니다.
  이 박사님의 놀라운 점 중 하나는 창씨개명을 거부하면서도 일본에서 교수로 활동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러한 정신력은 우리가 모두 매우 배워야 할 중요한 가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1969년에 이태규 박사님은 유타대학교에서 「이-아이링 이론」을 발표하였고, 이로 인해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노벨화학상 후보에 선정되었습니다. 
  이태규 박사와 헨리 아이링이 공동으로 발표한 이-아이링 이론은 비뉴턴 유동현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이론을 간단히 설명하면, 갯벌에 발이 빠진 상태에서 빠르게 발을 빼려 할수록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현상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액체의 분자는 힘이 없을 때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힘을 가하면 서로 붙잡아 유속을 줄이는 현상입니다.
  이태규 박사는 뉴턴의 역학이 적용되지 않는 분자 세계를 발견하여 이를 방정식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로 이태규 박사님은 1958년 미국화학회 공업화학분과의 최우수 논문 수상을 하셨고, 이때부터 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이태규 박사님은 90 평생 중 50여 년을 일본과 미국에 살았지만 일본의 창씨개명을 거부하셨고, 미국시민권 역시 포기하시는 등 나라 사랑을 실천한 과학자였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후대의 모범이 되는지 짐작이 갈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태규 박사님의 생가지 정비와 성역화 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는 우리 예산군의 교육, 문화, 관광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크게 이바지할 것이고, 우리 예산군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태규 박사 선양사업에 동료 의원 여러분도 공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장순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홍원표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원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장터 삼국축제가 제12회 대한민국축제 콘텐츠 대상 축제경제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축제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소규모 생활민원사업비의 확대와 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유기동물의 보호와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구조의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각종 스트레스 등 여러 사회적 요인과 의식의 변화로 인하여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공개한 202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602만 가구 1,306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25.4%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 4명 중 1명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인구의 급증과 더불어 그 이면에는 유기되는 동물의 수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련 통계에 따른 그 수는 약 11만 3,000마리나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유기동물 수에 비해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유기동물들이 안락사와 자연사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실제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유기동물의 처리 현황은 안락사와 자연사는 각각 19,065건과 30,381건으로 전체 44.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경우 인근 자치단체에 비해 관련 시설과 인력이 매우 부족한 편입니다.
  이에 예산군의 유기동물보호 시설 및 인력의 확충을 요청드립니다. 
  물론 반려동물 주인들의 책임의식과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 삶의 일부가 된 반려동물의 유기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은 지난 2012년부터 주민생활과 밀접하면서도 시급한 소규모 사업 추진을 위해 건당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신속히 지원하여 생활불편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목적으로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실제로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의 경우 읍·면별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민원접수를 위한 주민 여러분의 접근이 용이하고 무엇보다 현장을 신속히 확인하고 추진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도 총 사업비 8억 원을 들여 건당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건당 500만 원의 사업비는 10년 전과 같은 금액입니다.
  그동안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의 내용을 보면 도로, 배수로, 안전시설 등 소규모 건설공사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자재비와 인건비 등의 인상으로 인하여 건설공사비가 급등하였습니다. 
  실제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건설공사비 지수는 50%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의 규모와 범위가 점점 축소되고 현장에서는 많은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은 주민분들의 안전 및 생활불편과 관련된 민원의 신속 처리로 인하여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의 기준금액 인상과 사업량 확대를 요청합니다. 
  행정의 최종 목적지는 주민분들의 만족과 행복임을 항상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홍원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진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발언(심완예·이정순·장순관·홍원표·김영진 의원) 
김영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리 예산군이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7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이 자리를 빌려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민원 시책을 통하여 군청의 문턱을 낮추고 군민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5월 코로나19 비상사태가 3년 4개월 만에 해제가 되면서 우리는 그렇게나 지긋지긋하고 힘들었던 코로나19라는 암흑의 터널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계속되는 경기침체, 금리인상, 물가상승 등 복합적인 경제위기로 아직도 암흑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은 지역 소상공인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의 ‘2022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체당 부채액은 평균 1억 8,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6.1%가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경영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러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으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 정책과 더불어 필요한 것이 소비촉진 정책이며, 그 일환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 운영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예산군은 관내 총 13개소의 고정식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상권이 밀집된 곳으로 확인이 됩니다. 
  무분별한 불법주차는 교통 흐름의 방해는 물론 각종 안전사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원칙적으로는 강력한 단속과 계도가 필요한 것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교통 흐름의 방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발생의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시간대와 장소에 한해서는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역 소상공인들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 운영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상권의 매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불법주정차 단속이 가지고 있는 근본의 목적을 훼손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별 상권의 특성과 교통량 등을 파악하여 지역별 맞춤식 주차단속 유예시간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소상공인은 지역 상권과 지역경제의 주축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나와 지역경제를 살리고 활력이 넘치는 지역상권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생업을 위해,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벽 문을 여시는 전국의 7,000만 소상공인 여러분을 응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9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37분)

○의장 이상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8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금일부터 3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29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38분)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9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심완예 의원님과 이길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9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임종용·장순관·홍원표 의원) 

(10시 39분)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임종용 위원장님 등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과 같이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태금 의원 청가 허가의 건 

(10시 41분)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태금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5일을 초과하는 의원의 청가는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본회의에서 허가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김태금 의원님께서는 일신상의 이유로 2024년 3월 12일부터 3월 19일까지 8일간의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태금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41분)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 심완예 의원님, 윤〇〇 님, 박〇〇 님,  신〇〇 님 이상 네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43분)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과 김태금 의원님을 제외한 아홉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8.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0시 44분)

이상우 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기획실장 이덕효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편성 배경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은 지방교부세 축소에 따라서 한정된 재원 속에서 계속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현안사업의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재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0억 원, 지방교부세와 변경 교부된 국도비는 446억 원,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 129억 원, 지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으로 190억 원을 주요 재원으로 해서 법정·필수경비에 12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이전재원 사업에 504억 원, 공약 및 연두방문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서 259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9,04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4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75억 원이 증가한 8,02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63억 원이 증가한 480억 원이고 기금은 2억 원이 증가한 54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75억 원이 증가한 8,025억 원으로 세입예산 중 자체세입은 지방세수입 5억 원, 세외수입 5억 원으로 10억 원이 증가한 910억 원이며, 이전재원은 지방교부세 231억 원, 국고보조금 104억 원, 도비보조금 111억 원 등 446억 원이 증가한 6,788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19억 원, 기금전입금 190억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0억 원 등 319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에 3억 원, 국도비반환금 10억 원, 원리금상환금 8억 원 등 법정필수경비 12억 원이 증가했으며, 국고보조사업 238억 원, 도비보조사업 172억 원, 특별교부세사업 10억 원, 특별조정교부금사업 29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55억 원 등 50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자체사업은 259억 원이 증가한 2,126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 중 주요사업으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에 39억 원, 농식품바우처시범사업 9억 원, 토양개량제지원에 6억 원,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에 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사업으로는 신암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40억 원, 고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28억 원, 광시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5억 원, 응봉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에 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보조사업 중 주요사업으로는 예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16억 원, 전략작물직불제 지원사업 5억 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에 2억 원,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중 주요사업으로는 예당호반 문화마당조성사업에 11억 원, 예산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조성사업에 25억 원, 신양 청년맞춤형 임대형스마트팜 사업에 50억 원, 삽교 충남 스마트팜복합단지 조성사업에 3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중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활력타운사업 조성사업에 30억 원, 예당호 야행 관광명소 조성사업에 17억 원, 예산역전시장 활성화 사업에 5억 원, 청년마을활동가 제도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주요 사업으로는 제2회 예산맥주페스티벌 개최 사업에 5억 원, 바이오생체 활성제품 글로벌 지원사업에 20억 원, 삽교 중앙로 확포장 공사 사업에 15억 원, 우기대비 도시공원 보완사업에 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의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3억 원이 증가한 480억 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9억 원이 증가한 115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8억 원, 순세계잉여금 4억 원, 사용료수입 12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덕산정수장 개량사업 16억 원, 급·배수 공사비 4억 원, 기타사업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2억 원이 증가한 113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용료 등 12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예산공공하수처리장 내진보강사업 9억 원, 소규모기술진단수수료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8억 원이 증가한 64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으로 8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고덕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4억 원을 순증하였는데 세입예산은 기금 보조금 사업에서 14억 원, 세출예산은 평촌리 등 17개 마을지원사업에 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 원이 증가한 540억 원으로 세부적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9억 원이 증가하였고, 예치금 회수는 9억 원을 감소하였습니다. 
  지출은 일반회계전출금이 190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역시 일반예치금은 190억 원을 감소했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2억 원이 증가한 8억 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 2억 원, 지출은 일반예치금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이 제안 설명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시 제안 설명은 오늘 보고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53분)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3일부터 3월 1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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