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월 12일(금) 10시 3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거동불편 노인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안
- 2. 예산군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3. 예산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예산군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 거동불편 노인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안(장순관, 이정순, 김영진, 이길원, 박중수, 심완예, 임종용, 홍원표 의원.)
- 2. 예산군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길원, 이정순, 장순관 의원)
- 3. 예산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중수, 김영진, 김태금, 이길원, 임종용 의원)
- 4. 예산군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 34분 개의)
○위원장 박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거동불편 노인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거동불편 노인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희림 의사직원 박희림입니다.
제29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거동불편 노인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안 등 4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9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거동불편 노인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안 등 4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거동불편 노인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장순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의원 장순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거동불편 노인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이동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한 노인 보행기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80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령층, 독거노인의 보행 편의 제공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로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자, 안 제4조에서는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 범위, 안 제6조에서는 지원 신청·지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원 제외, 안 제8조에서는 지원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 보행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입니다.
존경하는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거동불편 노인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이동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한 노인 보행기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80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령층, 독거노인의 보행 편의 제공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로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자, 안 제4조에서는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 범위, 안 제6조에서는 지원 신청·지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원 제외, 안 제8조에서는 지원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 보행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입니다.
존경하는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거동불편 노인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족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거동불편 노인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족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가족지원과장 박승보입니다.
장순관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예산군 거동불편 노인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해 노인 보행기 비용 일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조례 시행은 보건복지부 협의를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순관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예산군 거동불편 노인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해 노인 보행기 비용 일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조례 시행은 보건복지부 협의를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원표 위원 네. 과장님 저기 제4조에 보면요. 이제는 예외로 한다고 하는 것에서 지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수리가 곤란할 경우, 그럼 5년 경과한 분은 또 한 대 더 드린다는 건가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일단 내구연한 후에는 그건 판단에 따라서 추가 지원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지원대상자에 1인 1대에 한정한다고 했는데 5년이 경과되었으면 추가로도 이제는 해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내구연한이 다 있습니다. 내구연한에 따라서 물론 5년 이내인 것은 내구연한이 지나야 되겠지만 5년 초과인 거는 지원 가능한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장순관 의원님과 가족지원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순관 의원님, 가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거동불편 노인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장순관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장순관 의원님과 가족지원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순관 의원님, 가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거동불편 노인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장순관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길원 의원 이길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군 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체육지도자에 대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체육지도자의 육성을 위한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군 지방보조사업자의 생활체육 및 장애인 체육을 위한 강사 위촉 시 체육지도자를 우선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관내 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통해 군민 여러분의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존경하는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군 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체육지도자에 대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체육지도자의 육성을 위한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군 지방보조사업자의 생활체육 및 장애인 체육을 위한 강사 위촉 시 체육지도자를 우선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관내 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통해 군민 여러분의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존경하는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교육체육과장 강민수입니다.
이길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및 예산군의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길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및 예산군의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교육체육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길원 의원님과 교육체육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원 의원님,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길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길원 의원님과 교육체육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원 의원님,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길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자이신 김태금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 발의자이신 김태금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 김태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예산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활동 장려 사업 및 걷기 활성화를 통해 군민들의 활기찬 삶을 도모하고, 주민참여형 보건사업 활성화로 군민 건강 증진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 안 제5조에서 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군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존경하는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예산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활동 장려 사업 및 걷기 활성화를 통해 군민들의 활기찬 삶을 도모하고, 주민참여형 보건사업 활성화로 군민 건강 증진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 안 제5조에서 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군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존경하는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걷기 운동은 일상생활 속에 언제든지 시간, 장소, 남녀노소, 혼자서나 여러 명이나 구애 없이 할 수 있는 최적의 건강 운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주 시기적절한 조례라고 판단되고 또한 조례 내용상으로도 걷기 활성화를 위한 참여자 인센티브 지원이라든지 주민 주도적 참여를 위한 단체 등의 업무 위탁 등에 있어서 업무 실행에 담보력이 있어 보이고 또 이 조례를 통하여 걷기 운동으로 인한 주민 건강이 실천될 수 있도록 이행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걷기 운동은 일상생활 속에 언제든지 시간, 장소, 남녀노소, 혼자서나 여러 명이나 구애 없이 할 수 있는 최적의 건강 운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주 시기적절한 조례라고 판단되고 또한 조례 내용상으로도 걷기 활성화를 위한 참여자 인센티브 지원이라든지 주민 주도적 참여를 위한 단체 등의 업무 위탁 등에 있어서 업무 실행에 담보력이 있어 보이고 또 이 조례를 통하여 걷기 운동으로 인한 주민 건강이 실천될 수 있도록 이행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보건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태금 부위원장님과 보건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금 부위원장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태금 부위원장님과 보건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금 부위원장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재무과장 최형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예산군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예산군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리계획 내역입니다.
취득 총 두 건에 추정금액은 111억 원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지역활력타운 조성 토지 및 건물 매입입니다.
토지 매입은 예산읍 대회리 84-3 외 5필지로 16,463㎡, 건물 매입은 예산읍 대회리 93, 99.6㎡로 31억 원이 되겠으며, 추진 부서는 기획실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대회리 84-3번지 일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사업 규모는 부지 면적 25,379㎡로 기존 군유지 8,916㎡, 취득 대상지는 16,463㎡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0억 원으로 국비 34억 원, 지방비 26억 원, 기금 50억 원, 기타 50억 원이 되겠으며, 재원별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 31억 원, 건축비 89억 원, 기타 공사비 33억 등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 2023년 6월에 지역활력타운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23년 12월에 매입 대상지 감정평가 및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쳤으며,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 금년도 1월에 부지 매입 및 사업 설계를 착수하고, 금년도 9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위치도와 현장사진 7쪽에 있는 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쪽입니다.
청년스마트빌리지 조성 사업입니다.
토지 매입 예산읍 주교리 267-1, 1,114㎡, 건물 매입 517.84㎡, 건물 신축 1,200㎡, 기타 응봉면 후사리 산73번지 일원 1,000㎡로 추정가액은 80억 원으로 추진 부서는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위치는 응봉면 착한농촌체험세상 및 예산읍 주교리 267-1 일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이며, 사업 내용은 귀농귀촌 메이커스페이스 조성, 청년 체류공간 조성, 동물체험농장 조성 등이 되겠으며, 소요 예산은 80억 원으로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 2022년 9월에 2022~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비 59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2년 10월에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완료하고, 2023년 2월~11월까지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3년 1월~11월까지 부지 선정·매입 협의 등을 거쳤으며, 2023년 12월 13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 금년도 2월에 부지 매입을 하고 금년도 3월에서 2025년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2025년 3월에 착공 및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예산군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예산군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리계획 내역입니다.
취득 총 두 건에 추정금액은 111억 원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지역활력타운 조성 토지 및 건물 매입입니다.
토지 매입은 예산읍 대회리 84-3 외 5필지로 16,463㎡, 건물 매입은 예산읍 대회리 93, 99.6㎡로 31억 원이 되겠으며, 추진 부서는 기획실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대회리 84-3번지 일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사업 규모는 부지 면적 25,379㎡로 기존 군유지 8,916㎡, 취득 대상지는 16,463㎡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0억 원으로 국비 34억 원, 지방비 26억 원, 기금 50억 원, 기타 50억 원이 되겠으며, 재원별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 31억 원, 건축비 89억 원, 기타 공사비 33억 등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 2023년 6월에 지역활력타운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23년 12월에 매입 대상지 감정평가 및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쳤으며,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 금년도 1월에 부지 매입 및 사업 설계를 착수하고, 금년도 9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위치도와 현장사진 7쪽에 있는 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쪽입니다.
청년스마트빌리지 조성 사업입니다.
토지 매입 예산읍 주교리 267-1, 1,114㎡, 건물 매입 517.84㎡, 건물 신축 1,200㎡, 기타 응봉면 후사리 산73번지 일원 1,000㎡로 추정가액은 80억 원으로 추진 부서는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위치는 응봉면 착한농촌체험세상 및 예산읍 주교리 267-1 일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이며, 사업 내용은 귀농귀촌 메이커스페이스 조성, 청년 체류공간 조성, 동물체험농장 조성 등이 되겠으며, 소요 예산은 80억 원으로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 2022년 9월에 2022~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비 59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2년 10월에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완료하고, 2023년 2월~11월까지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3년 1월~11월까지 부지 선정·매입 협의 등을 거쳤으며, 2023년 12월 13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 금년도 2월에 부지 매입을 하고 금년도 3월에서 2025년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2025년 3월에 착공 및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