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월 12일 (금) 10시 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예산군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예산군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
- 4.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진·임종용·박중수 의원)
- 2. 예산군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원표·장순관·이길원 의원)
- 3. 예산군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임종용·김영진·박중수 의원)
- 4.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43분 개의)
○의사직원 유선숙 의사직원 유선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 예산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진·임종용·박중수 의원)
1. 예산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진·임종용·박중수 의원)
(10시 44분)
○위원장 장순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영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영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김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맨발걷기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사업의 추진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군수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과 단체,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공원에 맨발걷기 관련 사업을 지원하여 군민의 건강생활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이니 만큼 동료 위원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맨발걷기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사업의 추진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군수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과 단체,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공원에 맨발걷기 관련 사업을 지원하여 군민의 건강생활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이니 만큼 동료 위원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순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산림녹지과장 장태복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수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수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장순관 그러면 산림녹지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영진 의원님과 산림녹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진 의원님,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영진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영진 의원님과 산림녹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진 의원님,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영진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홍원표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홍원표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의원 홍원표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예산군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과, 배 등 장미잎과 과수에서 주로 발생하며 소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할 경우 잠재적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금지병해충의 예방 및 피해과수농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2조에서의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조례안에 따른 적용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금지병해충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매뉴얼 제작 및 피해농가의 영농활동 지원 대체식물, 대체작물 식재 관련 농가 교육 및 홍보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지원의 첫 절차와 함께 부정수급에 대한 지원취소 등 지원제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과수화상병 등 금지병해충으로 인해 폐원한 과수농가에 대한 대체작물 재배 등 영농활동을 지원하여 관내 과수농가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존경하는 장순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예산군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과, 배 등 장미잎과 과수에서 주로 발생하며 소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할 경우 잠재적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금지병해충의 예방 및 피해과수농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2조에서의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조례안에 따른 적용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금지병해충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매뉴얼 제작 및 피해농가의 영농활동 지원 대체식물, 대체작물 식재 관련 농가 교육 및 홍보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지원의 첫 절차와 함께 부정수급에 대한 지원취소 등 지원제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과수화상병 등 금지병해충으로 인해 폐원한 과수농가에 대한 대체작물 재배 등 영농활동을 지원하여 관내 과수농가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존경하는 장순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성용 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예산군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의원 예.
○홍원표 의원 군에 주소...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의원 장미식물이요?
○홍원표 의원 포괄적으로 그러는 건데,
○홍원표 의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장순관 지금 현재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라고 하면 장미는 그 과수에 속하지 않는 원예작물인데 여기에 포함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원예작물을 포함한다든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원표 의원 이게 사과나 배가 장미과로 들어가서요.
○홍원표 의원 예.
○위원장 장순관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가에 대한 지원을 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가에 대한 지원을 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지원조례는 폐농하는 거는 인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에서 농사를 지었으면 아산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하면 아산까지 협의를 한 다음에 하게 되는데 그 농사경작기 있잖아요. 그거는 지원이 대체작물을 주는 게 아니고 5년간 해서,
○강선구 위원 지원대상에 대한 건데요. 여기에서 조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게 기주식물이라는 게 언급되어 있잖아요. 흔히 말해서 장미과 작목이라고 해서 사과가 있으면 서로 유사한 병해충이 오고 가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요한 과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옆에 있는 기주식물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와 유사한 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근원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거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근거조례를 만들자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은 없을 건데 그런데 그 대상자가 땅은 예산에 있고 사는 거는 젊은 사람들 보면 내포로 많이 가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소가 홍성군으로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군민이 아니기 때문에 화상병 신나게 두들겨 맞았는데 과수원 그대로 놔둬야 된다? 그거에 대한 보완책이 있나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예요. 지원의 제한에 있어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라면 이 조례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에 한해서라면 그 외에도 다른 걸 지원할 수 있는 게 센터 차원에서 있냐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센터 차원에서 다른 지원책은 없고요. 우리가 지금 해주는 거는 몇 년 전에 두 농가 나왔었는데 대체작물 해주는 게 종자대...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그 세부적인 사항이 아니라 지원대상자에 대한 거죠. 병에 걸린 과수원이 있어,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예산사람이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지원 안 해주면 여기서 계속 병이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해주고 그런데 그 과원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별도의 지원책이 있냐 이걸 여쭙는 거죠. 그게 있다면 이거는 예산군민은 해주고 그 외적인 거는 외적인 거대로 폐원을 하든 종자대를 대주든 그런 게 있으면 그거대로 하면 되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죠.
○홍원표 의원 지금 외적인 거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폐원할 때는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주거든요. 지금 이 조례는 폐원을 했을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한 이후에.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화상병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중복되지는 않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화상병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중복되지는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지금 저희가 지원해주는 거는 약재, 방재 약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이거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화상병이 생겼을 때 과수원을 폐원 시키잖아요. 폐원을 시키니까 폐원 시키면 몇 년간은 사과나 같은 종류를 못 심어요. 못 심으니까 농사를 안 지으면 농가 차원에서는 안 되니까. 농가에 종자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손실보상은 국가차원에서 해주는 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강선구 위원 5조 지원사업에 1항에 4. 이게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소장님 답변에 의하자면 국가 차원에서 매몰하고 폐몰을 했어, 그러면 그 이후에 들어가는 종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을 하자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좀 전에 저희 장순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작물에 기주식물 제거와 매몰 지원이 또 있어요. 5조 지원사업에 1항에 4.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이게 보면 과원이 있잖아요. 과원에서 생기면 한 과원은 매몰을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옆에 인접농가가 있으면 인접농가도 하게 되면 그 농가 손실을 보상해 준다는 차원이지 전체를 해준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거든요.
○강선구 위원 제거와,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거는 이 조례는 이미 상황이 발생돼서 국가 차원에서 그거를 다 폐몰 한 거예요. 폐원을 한 거야. 그거 국가에서 다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거기에 새로운 거를 식재를 한다든지 뭔가 하는 거를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장순관 위원장님하고 제가 질의드리는 게 5조 1항 4에서 기주식물 제거와 매몰지원이 또 있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그거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다가 어느 순간이 지나면 지방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강선구 위원 그러면 또 반복되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그거를 중단하면 지자체 차원에서 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 항이 딱 걸린다니까요. 과원에 병이 발생했는데 예산군에 주소 안 두고 있으면 이거 안 해주냐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이 항은 중복된 경우가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별도의 지원체계가 있냐, 있으면 상관없는데 왜냐하면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개가 상응하니까 이것을 그냥 원안대로 저희가 승인한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염려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지원책이 있냐는 걸 물어보는 거죠.
○홍원표 의원 위원님 지금 여기 7조 2항에 보면 지원에 대한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한을 둘 수 있다고,
○홍원표 의원 상위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갖다 놓은 거거든요.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부의장님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실무 부서에서 이거에 대한 보완체계가 있냐는 거죠. 있으면 부의장님 답변주신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고 그런데 그런 게 부재하다면 뭔가 보완을 해야 되는 거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대책은 있거든요.
○강선구 위원 조례안에 상응하는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필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있냐를 물은 거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딱 하시면 되지.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홍원표 의원님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원표 의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홍원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홍원표 의원님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원표 의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홍원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종용 의원 임종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농업·농촌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농업인 양성을 위해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 경쟁력 향상 및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및 군수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농업인 교육대상 및 교육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9조까지는 농업인교육 실시 가능 범위와 경비지원,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2조에서는 강사의 위촉과 강사수당에 관한 사항과 교육이수 및 교육이수자 우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농업·농촌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농업인 양성을 위한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만큼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농업·농촌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농업인 양성을 위해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 경쟁력 향상 및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및 군수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농업인 교육대상 및 교육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9조까지는 농업인교육 실시 가능 범위와 경비지원,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2조에서는 강사의 위촉과 강사수당에 관한 사항과 교육이수 및 교육이수자 우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농업·농촌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농업인 양성을 위한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만큼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순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순주입니다.
예산군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은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경쟁력 향상 및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은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경쟁력 향상 및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센터에서 교육하는 내용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거든요. 어떤 때는 교육 하다 보면 제약이 있어서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제약을 풀 수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이게 기준은 교육별로 다르거든요. 여기 보면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는 게 어디에 무슨 뭐를... 쉽게 말하면 어디에 서류를 제출할 때 이 교육과정을 몇 시간 이수해라 그런 게 있지 우리가 이걸 몇 시간 그런 건 없거든요. 과정별로 다른 게 있거든요.
○강선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해석이 그렇게 자유롭다면 농업사업 신청 시 교육이수점수로 가점 부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신년교육 하고 있잖아요, 소장님. 그러면 그거 누구나 30분 듣고 또 어떤 작물은 저기하고 하면 이수기준을 뭐로 봐요? 예를 들어서 전체 교육과정별 해서 80% 이상을 했다든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농업인교육 같은 경우는 그런 기준이 다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농업 보시면 농업사업 신청 시라고 되어있는데 그 사업을 신청할 때 이런 교육과정을 몇 시간 이수해야 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우리는 그 시간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서명만 하면 시간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끝날 때까지 시간을 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과정이 한두 과정이 아니라,
○강선구 위원 아니잖아요. 증빙서류가 있어야지 2항에서 교육이수자로 해당하는 거니 교육과정별이잖아요. 교육과정이 여러 개가 있어서 그중에 몇 개를 한 게 아니라 교육과정별이면 농업인 대학은 몇 프로 이상 이수 그런 게 있죠? 몇 프로 이상 이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단기차 교육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뭐 품목별 교육을 한다하면 품목별 교육도 몇 시간 이상 들어야지 전체시간이 2시간이면 그중에 몇 프로 이상은 이수를 해야지 이거에 대해서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과정별 시간, 일정시간으로 되어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우리가 교육을 하게 되면 하루만 하는 게 아니고 이틀, 삼일 하게 되는,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일정시간 이상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말씀처럼 교육과정별 교육이 인정된 교육생에게는 이렇게 하면 2시간짜리 교육이면 뭐든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교육시간을 받을 때 누적치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과정별이라는 게 별이 좀 그렇겠지만 우리가 교육하는 게 한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저희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걸 다 해놓거든요.
○강선구 위원 그래서 저는 일정시간 이상이 보완되어야 되지 않나 내지는 교육마다 전체교육 이수의 80%, 대개들 그렇게 하거든요. 다른 자격증이나 이수 보면 80% 이상 와서 앉아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교육 중에 2시간 교육이면 처음에 도장 찍고 중간에 나갔다가 끝날 때 들어오고 이러잖아요. 뒤에 보조사업을 해준다고 하니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거죠. 요즘에 예비군도 중간에 나가면 예비군 도장 안 찍어주거든요. 그런 것처럼 중간에 이석이라든지 왜냐하면 다른 때면 상관없는데 농업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한다는 게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조례개정이 재개정이 아니라 교육을 운영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고지를 해서 어떤 교육들은 중간중간에 출석체크를 한다든가 이런 보완책이 있어야 나중에 ‘쟤는 교육시간 내내 나가 있었다가 끝날 때 도장 찍으러 들어왔는데 이수증 받았다고 해서 쟤는 해주고 나는 왜 안됐냐’ 보조사업과 관련된 것들이 연계되어 있어서 운영하시는 데 명확한 가이드나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생들한테도 공지해 주셨으면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거에 대해서 서류를 발급하는데 어르신들이 잃어버릴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전산으로도 다 저장할 수 있어요? 열람할 수가 있어요? 내가 몇 시간 했나 이런 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교육을 오면 자기가 교육 받은 이수증 있잖아요. 열람할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전산시스템을 밖으로 빼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등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위원장 장순관 강선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설비라든지 종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과정별로 점수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축산과 같은 경우는 교육을 받게 되면 약품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별이라든가 그런 걸 정확하게, 그런데 데이터는 농업기술센터는 없는지 그에 대해서 원예작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시설비 지원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저희는 교육을 받는다고 지원해주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장순관 전체적으로 교육을 했을 때 1년에 수백 개 될 거 아니에요. 교육이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무든지 볍씨라든지 싹 틔우는 것까지 교육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수자들의 점수별로 인센티브 주는 건 없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저희가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 받을 때 이런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지침상으로는 이수를 한 자로 되어있거든요. 전반적으로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같은 점수라든가 그럴 때는 가산점을 주는 이유가 그런 거를 방지해주기 위한 거거든요.
○위원장 장순관 그러니까 농기계 같은 경우도 우선 신청하게 되면 정부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해주는데 그에 대한 차별이 있을 때 이수자나 그런 계통의 교육을 받은 사람을 우선권으로 주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맞죠? 그렇게 되는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우선적으로 저도 오늘에서야 알았는데 늦게나마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임종용 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저도 농촌에서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농사를 지어봤었습니다. 저희 아버님 모시고 벼농사를 한번 지어봤었는데 쉽진 않더라고요. 세월이 흘러서 옛날 재래식 방법에서 현대화된 방법으로 바뀌었는데 농업인들도 이제는 지식을 가져가야만 합니다. 옛날 주먹구구식의 농법이 아니라 현대화된 농법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조례안을 통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 앞으로도 농업인들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적으로 저도 오늘에서야 알았는데 늦게나마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임종용 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저도 농촌에서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농사를 지어봤었습니다. 저희 아버님 모시고 벼농사를 한번 지어봤었는데 쉽진 않더라고요. 세월이 흘러서 옛날 재래식 방법에서 현대화된 방법으로 바뀌었는데 농업인들도 이제는 지식을 가져가야만 합니다. 옛날 주먹구구식의 농법이 아니라 현대화된 농법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조례안을 통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 앞으로도 농업인들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임종용 의원님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종용 의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은 임종용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임종용 의원님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종용 의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은 임종용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안전관리과장 김명주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및 위임 등에 관한 사항과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가. 겨울철 대책기간 변경, 나. 비상단계 운영체계 및 실무반원 편성기준 변경, 다. 재난대응 시 개인·위치정보 요청·제공 및 이용신설, 라. 재난 등 발생 시 시간외근무명령 상한시간 제한 해제 신설, 마. 비상근무 종료 후 휴무 신설, 바.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조제4호 “자연재난대책기간”에서 가운데 ‘나 목. 겨울철의 경우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를 개정안에서는 ‘겨울철의 경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로 했습니다.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사항입니다.
다음은 20쪽 제40조입니다.
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입니다. 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1쪽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제공 및 이용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제60조 수당입니다.
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60조2항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대책본부장이 시간 외 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상한 시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3항 ‘대책본부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비상근무를 한 근무자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에 따라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 기본조례상에는 재해 시 시간외 근무명령을 상한시간을 두지 않고 있으나 이럴 경우 근무자 피로누적 및 혼란이 예상되어 우리 군에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거 1일 8시간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및 위임 등에 관한 사항과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가. 겨울철 대책기간 변경, 나. 비상단계 운영체계 및 실무반원 편성기준 변경, 다. 재난대응 시 개인·위치정보 요청·제공 및 이용신설, 라. 재난 등 발생 시 시간외근무명령 상한시간 제한 해제 신설, 마. 비상근무 종료 후 휴무 신설, 바.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조제4호 “자연재난대책기간”에서 가운데 ‘나 목. 겨울철의 경우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를 개정안에서는 ‘겨울철의 경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로 했습니다.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사항입니다.
다음은 20쪽 제40조입니다.
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입니다. 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1쪽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제공 및 이용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제60조 수당입니다.
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60조2항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대책본부장이 시간 외 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상한 시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3항 ‘대책본부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비상근무를 한 근무자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에 따라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 기본조례상에는 재해 시 시간외 근무명령을 상한시간을 두지 않고 있으나 이럴 경우 근무자 피로누적 및 혼란이 예상되어 우리 군에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거 1일 8시간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데 그 외 것에 대해서는 재난유형별 심각단계의 재난상황으로 상황판단회의에서 결정하는데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는 게 저희가 지금... 대책본부장 직접 개최하시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아닙니다. 단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본부장님이 군수님이신데요. 저희가 특보, 주의보, 경보 기타에서 특보 때는 안전과장이 하고 주의보 때는 산업국장,
○강선구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태풍·호우·대설 그다음에 1단계 갔을 때는 지진과 관련돼서 하는데 그러면 그 외 재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요? 그 외. 예를 들어서 강풍.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강풍도 강풍주의보가 별도로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됐었을 때 그러면 이 상황판단회의를 거쳐서 그거를 어느 단계까지 적용할 거냐는 건데 그거에 대한 기준을 누가 잡냐는 거죠. 나머지 태풍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호우·대설은 흔히 너무나도 체감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수치가 나온다든가,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폭염,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말씀하신 폭염이라든가 강풍 이것도 이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별표에는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상황판단회의라든지 실무반이 편성된다든지 통제반, 담당반 근무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태풍·호우·대설·지진 이런 거는 어느 단계일 때 누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외적인 재해들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상황판단회의를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기본적으로 저희가 날씨라든지 예보를 할 때는 상황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태풍이랑 호우·대설·지진을 제외한 그 외에 해당하는 건 기타로 되어있고 이거는 상황판단회의에서 결정해야 되는 건데 이 상황판단회의는 군수님이 소집해야 되는 거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소집 자체는 군수가 하지만 단계에 따라서는 본부장이 별도로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의보라든가 경보라든가 그럴 때 직접 군수님까지 하는 건 아니고요.
○강선구 위원 기준에 첨부 안 됐는데 27조에 보면 2, 3, 4항이 삭제 됐잖아요. 여기에 지금 안 나와있어요. 저희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기존에 보면 2, 3, 4항이 삭제되었다고 나와있어요. 대차대조표 몇 페이지냐, 17페이지. 16~17페이지인데 27조에 보면 운영체계에 대해서 언급을 쭉 하고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여부 판단은 28조에 상황판단에 의해 재난분야 매뉴얼에 따른다부터 해서 나와있는데 이게 이번에 삭제됐단 말이에요. 28조에 나와 있는 걸 보면 27조를 보고 따라 해야 되거든요? 운영체계를 보고. 그런데 2, 3, 4를 다 빼버렸거든요. 그러면 그 외적인 자연재해 상황일 때는 누가 어떻게 소집할 거냐에 대한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는 걸 묻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풍이나 호우·대설이나 기타 지진 이것까지는 나와 있는 대로고 기타에 준해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예.
○강선구 위원 명시적으로 볼 수 있으면 어떤가 싶은 거죠.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 어떻게 하냐 강풍주의보라든지 뭐가 떴다. 그러면 초기대응단계 진입한다든가 비상단계로 진입한다든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사실 제가 6개월 정도 안전과장을 해보니까요. 지난해 오송에서 커다란 사고가 났잖아요. 그러다 보니 정부나 지자체 모두가 어떠한 날씨로 인한 피해라든가 사건·사고가 있으면 도청 같은 경우도 사실 비가 1mm가 와도 회의소집을 하고 그런 상황이라,
○강선구 위원 소모적인 거 아니냐는 거죠. 태풍하고 이거는 모일 때 누가 그게 딱 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외 재난에 대해서는 상황판단회의를 해야 되는데 이걸 군수가 다 해야 되냐는 거죠. 바람이 심상치 않아,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여기 보면 차장, 본부장 상호 업무를 총괄한다든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바람 좀 세게 부네? 그럼 상황판단회의는 군수가 소집해야 되는데 군수가 그때마다 맨날 회의 소집하고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건 아니냐는 거죠. 재난여부가 발생될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주의보라든가 경보라든가 특보라든가 예비단계가 있잖아요. 그거에 준해서 말씀드린 대로 군수님이 하는 건 아니고 저라든가 산업건설국장,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군수님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재난대책본부장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죠? 그러면 군수님이 맨날 소집하냐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가 사회전환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윤봉길 축제를 했는데 거기에 사람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군수님이 또 회의 소집해요? 매번 그것만 하고 계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 사회전환에 의해서 인구가 몇 명 이상 모이는 그런 거 강풍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나눴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바람 조금 세게 울면 ‘야, 오늘 바람 심상치 않다. 오늘 회의 소집하자’, 군수님이 그것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맞습니다. 저희도 기상청이라든가 기관의 예보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저는 별도의 규칙을 붙이자고 하는 게 별표3 8페이지 보면 재난유형별 심각단계 재난상황으로 상황판단회의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상황판단회의는 군수님이 소집해야 하는데 군수님 일이 많다 이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안전관리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안전관리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