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1월 24일 (금) 10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 4.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임종용·심완예·이길원 의원)
- 2.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길원·김영진·심완예·이정순·장순관 의원)
- 3. 202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 4.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과 소관)(군수 제출)
(10시 52분 개의)
○위원장 임종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현태 의사팀장 김현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공동 발의자이신 심완예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공동 발의자이신 심완예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완예 심완예 의원입니다.
임종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본 의원이 함께 발의 예정인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예산군의회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따라 예산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항으로 2023년에서 2026년 의정비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한 사항을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별표에 2024년도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별표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 제3조 관련 내용 중 현행 2023년을 삭제하고 2024년 월정수당에 2023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을 연2,345만 350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에 연도 변경으로 인한 의정활동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본 의원이 함께 발의 예정인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예산군의회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따라 예산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항으로 2023년에서 2026년 의정비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한 사항을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별표에 2024년도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별표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 제3조 관련 내용 중 현행 2023년을 삭제하고 2024년 월정수당에 2023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을 연2,345만 350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에 연도 변경으로 인한 의정활동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서연 전문위원 김서연입니다.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용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완예 부위원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완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완예 부위원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완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종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이길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이길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길원 이길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의 조문을 현행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에 따라 조례 별표 일부 사항을 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별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표 제1호 서식에서 제9조의제3제1항 관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제9조의제4제1항 관련으로 바꾸고, 조서라고 쓰여 있는 부분을 조사로 고쳤습니다. 별표제2호 서식에서는 제41조 제4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제49조로, 동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같은 법으로, 제43조제5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제46조로 바꿨으며, 뒤에 쉼표를 추가하고 거짓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거짓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제3호서식에서도 제9조의제3제1항 관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제9조의4제1항 관련으로 제41조 제4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제49조로, 동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같은 법으로, 제43조제5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제46조로 바꿨고 거짓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거짓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일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의 조문을 현행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의 조문을 현행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에 따라 조례 별표 일부 사항을 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별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표 제1호 서식에서 제9조의제3제1항 관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제9조의제4제1항 관련으로 바꾸고, 조서라고 쓰여 있는 부분을 조사로 고쳤습니다. 별표제2호 서식에서는 제41조 제4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제49조로, 동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같은 법으로, 제43조제5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제46조로 바꿨으며, 뒤에 쉼표를 추가하고 거짓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거짓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제3호서식에서도 제9조의제3제1항 관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제9조의4제1항 관련으로 제41조 제4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제49조로, 동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같은 법으로, 제43조제5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제46조로 바꿨고 거짓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거짓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일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의 조문을 현행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서연 전문위원 김서연입니다.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용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길원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길원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길원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길원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종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유병희 202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의원 간담회에서 다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 그때 의원 간담회 때는 4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안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결산검사 관계를 한번 살펴보라고 해서 결산검사 관계를 살펴보니까 이걸 한 주 당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3월 15일부터 19일까지 한 주 당기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결산검사는 재무과하고 개략 협의를 했는데 4월 24일부터 5월 13일 그때 하는 거로 해서 4월 15일부터 4월 임시회 개회하는 거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4월 10일이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서 4월 임시회를 하고 금년도까지만 해도 4월에는 임시회가 없었고 5월에 임시회가 있었는데 의원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는 과정이 일정이 조금 촉박하다라고 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는 4월로 해서 4월 15일 이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을 하고 여유롭게 의원님들도 준비하고 또 집행부서에서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월 임시회를 보시면 삼국축제가 올해 있어서 현장 주요사업장 답사를 오전에 하는 거로 해서 촉박하게 했는데 가능하면 삼국축제 하는 일정을 피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원님들 말씀이 있어서 집행부와 상의한 결과 삼국축제는 10월 19일까지 할 예정이라 그렇게 해서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10월 임시회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월 정례회를 보시면 원래 저희 의회운영 기본 조례에 의하면 11월 25일 정례회를 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사항은 그렇게 돼 있는데 올해도 25일에 하지 않고 24일에 계획을 하는 것이 25일 하면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 돼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22일에 개회를 하고 마지막 날 토요일을 피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용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의회운영기본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회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은 의회사무과장님이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회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은 의회사무과장님이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종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방금 전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방금 전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서연 전문위원 김서연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유병희 의회사무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의회사무과 예산액은 기정액이 22억 2,908만 4,000원에서 4억 866만 7,000원을 감액한 18억 2,04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목별로 계상액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800만 원을 감액한 2,6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에서 1,150만 원을 감액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의정활동지원 의회비, 의원국내여비, 의원정책개발비, 의장협의체부담금,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의원국민건강부담금에서 1,065만 8,000원을 감액한 77억 1,48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비 인건비 일반직공무원에 보수 기타직보수 공무직근로자 보수에서 3억 2,652만 3,000원을 감액한 5억 4,83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72쪽 하단부에 보시면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에서 2,721만 2,000원을 감액하고 1,94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인 공공요금제세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에서 1,992만 5,000원을 감액한 3억 4,34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 국외업무여비인 의원공무국외연수 수행 충남시군의회의장 해외연수 수행, 충남시군의회국과장 해외연수에서 399만 9,000원을 감액한 3,65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 모의의회운영 참가실비 보상에서 50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마지막 맨 밑에 보상금인 위원회 출석 참고인 실비보상에서 35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의회사무과 예산액은 기정액이 22억 2,908만 4,000원에서 4억 866만 7,000원을 감액한 18억 2,04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목별로 계상액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800만 원을 감액한 2,6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에서 1,150만 원을 감액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의정활동지원 의회비, 의원국내여비, 의원정책개발비, 의장협의체부담금,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의원국민건강부담금에서 1,065만 8,000원을 감액한 77억 1,48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비 인건비 일반직공무원에 보수 기타직보수 공무직근로자 보수에서 3억 2,652만 3,000원을 감액한 5억 4,83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72쪽 하단부에 보시면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에서 2,721만 2,000원을 감액하고 1,94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인 공공요금제세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에서 1,992만 5,000원을 감액한 3억 4,34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 국외업무여비인 의원공무국외연수 수행 충남시군의회의장 해외연수 수행, 충남시군의회국과장 해외연수에서 399만 9,000원을 감액한 3,65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 모의의회운영 참가실비 보상에서 50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마지막 맨 밑에 보상금인 위원회 출석 참고인 실비보상에서 35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용 의회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회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6일 11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회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6일 11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