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5일 (화) 11시
장 소 문화강좌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4.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 정각 개의)
○의사팀장 김현태 의사팀장 김현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9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충족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20조 제2항에 따라 김태금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11월 17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종합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9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충족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20조 제2항에 따라 김태금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11월 17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종합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20조 제2항에 따라 제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20조 제2항에 따라 제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김영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영진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진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김영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영진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진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 김영진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하여 주신 김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23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1명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심완예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심완예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완예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23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1명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심완예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심완예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완예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심완예 심완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며 원활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종용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며 원활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종용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종용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종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가경정 예산안은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1월 24일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 규모는 18억 2,04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 86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집행잔액 및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에 대해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가경정 예산안은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1월 24일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 규모는 18억 2,04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 86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집행잔액 및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에 대해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의회운영위원회 임종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중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중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중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중수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12월 4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989억 4,80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6억 9,064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3,980억 3,15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6억 3,867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9억 1,65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197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군 전체 예산규모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3,989억 4,809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43.18%가 되겠으며 회계별도는 일반회계가 99.8%, 특별회계가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포괄기금 등 5개 기금으로 기금규모는 802억 3,009만 원이며 기정예산액보다 3억 8,086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년도 예산을 마감하는 정리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국도비 변경 및 예산사용, 잔액, 감액 등을 반영하는 예산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12월 4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989억 4,80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6억 9,064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3,980억 3,15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6억 3,867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9억 1,65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197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군 전체 예산규모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3,989억 4,809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43.18%가 되겠으며 회계별도는 일반회계가 99.8%, 특별회계가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포괄기금 등 5개 기금으로 기금규모는 802억 3,009만 원이며 기정예산액보다 3억 8,086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년도 예산을 마감하는 정리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국도비 변경 및 예산사용, 잔액, 감액 등을 반영하는 예산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행정복지위원회 박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장순관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장순관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순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순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12월 4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5,231억 1,744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28억 4,7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4,761억 5,103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16억 1,38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469억 6,641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2억 3,317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군 전체 예산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56.6%이고 그중 일반회계가 91%이며, 특별회계는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주민지원기금 등 3개 기금으로 35억 6,046만 원이며 기정 예산액보다 1억 2,44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년도 예산안을 마감하는 정리추가경정 예산안으로 국도비 변경 조정 및 예산사용, 잔액, 감액 등을 반영하는 예산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12월 4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5,231억 1,744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28억 4,7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4,761억 5,103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16억 1,38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469억 6,641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2억 3,317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군 전체 예산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56.6%이고 그중 일반회계가 91%이며, 특별회계는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주민지원기금 등 3개 기금으로 35억 6,046만 원이며 기정 예산액보다 1억 2,44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년도 예산안을 마감하는 정리추가경정 예산안으로 국도비 변경 조정 및 예산사용, 잔액, 감액 등을 반영하는 예산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산업건설위원회 장순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서연 전문위원 김서연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계수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계수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저희 예비심사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2페이지 다 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관련돼서요. 답변을 요청드리는 것이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따른 별도 조서를 살펴보면 원인자행위부담금과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한 실적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수입이 분명히 발생해야 되고 그것과 관련돼서는 흑자든 적자든 변동폭이 있어야 되거든요? 보이는 거와 함께 농공지구 조성사업이라든지 미집행특별회계 산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2차 추경 이후에 3차 추경까지 때 사업진행이 없었으니까 당연한 건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분명히 사업 진행이 좀 있었어요. 많든 적든 간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증감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증감률이라든지 증감액에 대한 거는 의회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기획실에서 내용을 파악해서 추후에 별도로 보고해주십사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제가 아까 말씀하셔서 본예산하고 1회 추경, 2회 추경 예산을 봤더니 수입은 본예산 때 수입에 대해서 영업수입이라든가 급수공사수입이라든가 잡아놨었고 1회 추경, 2회 추경 때는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부분이 수입에 있었고. 지금 3회 추경에는 이제 수입은 없는 것으로 봤는데 똑같이 맞췄더라고요.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말씀하신 부분이 기왕에 있는 수입보다 더 늘어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줄어든 부분도 있을 것인데 저희가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소상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을 가져다 썼다고 하는 것이 기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는 게 전년도에서 수익 이익 부분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기획실장님이시니까, 그러면 이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항상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라든지 이런 거를 따져서 저희가 60 몇 프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반회계 같지 않고 특별회계, 특히 공기업회계에서 순세계가 남았다는 거는 돈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 있어서 회계에 대한 개념을, 접근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일반 기업회계와 동일하게 봐야 되지 않냐. 기업회계를 보면 저희 결산 때는 타 회계랑 다르게 상수도·하수도 당기 해서 분기별로 결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1차 추경, 2차 추경 그 기준으로 보는 건 옳지 않다 싶은 거죠. 기업회계다 보니까 분기별 아니면 반기별 정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2차 추경 언제 했어요? 실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9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9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