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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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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1일 (금) 10시 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예산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예산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예산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예산군 옥외광고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4.  13.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종용·김영진·이길원 의원발의)
  3. 2. 예산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3.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4. 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5.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6. 예산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8. 7.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면
  9. 8.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9.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10. 예산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11. 예산군 옥외광고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3. 1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14. 13.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 정각 개의)

○위원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군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희림  의사직원 박희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 예산군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종용·김영진·이길원 의원발의) 

(10시 03분)

○위원장 장순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임종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의원  임종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 예정인 예산군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확보를 위하여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군 농가의 소득 증대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제4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컨설팅,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군수의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홍보 및 우선구매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예산군이 기후변화 대응 및 농가소득원의 다변화에 대체작물을 보급하기 위한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순관  임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입니다.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기본계획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장순관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돼서 작물 육성을 하게 되면 그 작물의 대상은 대략 뭐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과수 같은 경우는 신품종이나 기후변화로 하는 거고요. 작물은 상황에 따라서 이게 기후변화라는 것이 한 작목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성되는 품종을 선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소장님 다른 부서하고 중복되는 건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네. 없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이상입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임종용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9분)

○위원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경제과장 장기혁입니다. 
  먼저 예산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예산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존속기한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현행 특별회계 존속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인 것을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등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똑같이 존속기한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에는 안 제5조에 준용 규정을 현행화했는데요. 현재 예산군 재무회계 규칙으로 되어있는 것을 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하고, 안 제8조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 현행 23월 12월 31일까지 되어있는 것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에 대해서 역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군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해서 존속기한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2항에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되어있는 것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4분)

○위원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선  환경과장 이종선입니다.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예산군 재무회계 규칙이 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인용 부분을 변경하고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항 인용 현행화입니다. 현행 예산군 재무회계 규칙을 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을 하고, 존속기한 변경입니다. 현행 특별회계 존속기한 2023년도 12월 31일을 2027년도 12월 31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다항 그밖에 띄어쓰기와 문장부호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5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7조와 8조는 띄어쓰기와 문장부호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제13조 준용부분입니다. 예산군 재무회계 규칙을 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하고, 제14조 존속기한입니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개 특별회계들이 5년씩 하잖아요. 
○환경과장 이종선  예. 
강선구 위원  이거는 왜 연수가 짧아요? 
○환경과장 이종선  저희가 폐기물처리시설 70톤을 증설하는 준공시점이 27년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간을 연장하는 겁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데 군정질문 때도 그렇고 대개 답변을 주신 게 이게 지금 저희가 재원이 부족한데 27년까지 완공돼요? 그러면 27년 가서 또 늘려요, 이거? 준공이 안 되면? 
○환경과장 이종선  준공을 27년도로 예상하고 27년도가 되면 특별회계는 폐지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27년까지 완공이 안 되면 그때 가서 또 연장해요? 어차피 폐납하게 되면 특별회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오셔야 되잖아요, 의회에. 그러면 차라리 그냥 지금 5년으로 수정해서 28년 12월 31일까지 하고 어차피 27년 12월 31일까지 하고 그전에 완공돼서 이 특별회계 존치가 필요 없다 하면 없애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한 번 와야 되는 거 그냥 여유 있게 해놓고선 한 번만 하면 되지 27년까지 행여라도 못하게 되면 와서 또 특별회계 연장안 만들어야 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폐기를 해야 되잖아요. 차라리 그냥 업무상 28년 12월 31일까지 하는 게 어떤가가 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돼서 추후에 산단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입주하는 그런 폐기물처리 업체들은 본 해당 조항과 관련된 거에 연관은 전혀 없나요? 
○환경과장 이종선  보통 저희가 이 사항은 가정에서, 
강선구 위원  생활계만? 
○환경과장 이종선  예. 생활계 쓰레기만 저희는 반입하고요. 산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산업폐기물로, 
강선구 위원  산업계, 생활계 폐기물은 들어와요? 그것도 안 들어오나요? 
○환경과장 이종선  그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산업계 폐기물까지 들어올 수 있다, 생활계까지는. 그러면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가정에서 생활계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도 일반생활계 폐기물 아닌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받아주잖아요, 지금. 
○환경과장 이종선  보통 집수리나 뭐를 해서 5톤 미만일 경우는 생활계로 준해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각장이 있고 생활폐기물을 소각처리하고 소각재만 매립을 하다 보니까 집수리해서 벽돌이나 그런 게 나오면 되도록 관내에 그런 폐기물 처리 업체가 4군데 있거든요. 
강선구 위원  비싸잖아요. 여기 오는 게 훨씬 싸잖아요. 
○환경과장 이종선  거기로 저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비싸니까 안 가시잖아요. 
○환경과장 이종선  보통 거기로 반입을 하나 저희 대형폐기물 수수료나 엇비슷합니다. 
강선구 위원  한참 차이나는 것 같은데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 이종선  연장은 저희가 내년도에 쓰레기소각시설을 착공하면 27년도까지는 준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27년도 12월 31일까지 올린 것을 승인해 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순관  그러면 지금 연장 강선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28년까지 했으면 좋은데 왜 이걸 지속적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답변하신 거죠? 
○환경과장 이종선  예. 
○위원장 장순관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환경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강선구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장순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정회)

(10시 24분 속개)

○위원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7.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면 
 8.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25분)

○위원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건설교통과장 정재현입니다. 
  예산군 택시운송사업 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택시운송사업 활성화 및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를 통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예산군의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차령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3쪽 조례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는 정의를, 제3조 적용범위로 ‘이 조례는 예산군수에게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로 하였고, 제4조는 군수의 책무로 제1호부터 6호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종합계획수립을, 제6조는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을, 제7조는 택시의 차령으로 1항 ‘택시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 제1호의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더 한다’로, 제2항제1항에 따라서 ‘기본차령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1년에 최대 1년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제8조는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송종사자의 의무를, 6쪽입니다. 제9조 재정지원 사업은 제1호부터 제6호를 규정하였고, 제10조는 보조금의 신청을, 7쪽 제11조는 보조금의 지급결정을, 제12조는 보조금의 지원 중단을, 8쪽 제13조는 관리감독을, 제14조는 자료제출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제2항 개정에 따라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18조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를 ‘이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로 개정하고 그밖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문장정비 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인 2023년 12월 31일이 도래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한 존속기한 연장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4쪽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1조와 2조는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내용이고, 5조 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본 조례 제정에 주요 골자가 차령 연장하고 재정지원 사업의 근거를 정립하는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해당 자료 5쪽에서 7조 택시의 차령은 해당 시행령 40조 1항의 내용이어서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어 보이는데, 6페이지 보면 9조 재정지원 사업에 군수가 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쭉 해야 된다고 열거를 했어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에 있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해서 언급되어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여기에서 군수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 법령에서?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제가 여기다 싣지는 못했는데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강선구 위원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까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부기되어 있는 조례를 검색해 보면 충청남도 내지는 대전광역시 이렇게 했지 시군 단위 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법령에 딱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광역까지만 재정지원을 하게 되어 있지 시군구청장에 대해서 언급이 안 되어 있고 이와 관련돼서 만든 조례를 보면 다른 운수사업법이나 이런 거를 차용했지 지금 여기 조례에 언급되어 있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이거에 적용되어 있는 시군구가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저희가 홍성이라든가 다른 시군을 정리해서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조례가 없어서,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항상 저는 확대재정을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필요하다면 채무, 채권 얻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해야죠. 그런데 법적으로 시군구청장이 할 수 있다는 법적구문조항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뒤에 담당주무관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처럼 도에서 사업을 해서 배정해서 위임사무를 위탁하는 거하고 저희가 자체재원을 별도로 설립하는 건 완전 다른 내용이죠, 이게.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 등본 발급하는 것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관리는 행안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발급에 있어서 행안부까지 가기 어려우니까 전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저희가 대리업무를 하는 거고. 위임사무나 위탁사무를 하는 거고.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거는 재원을 세우는 거잖아요. 도에서 도지사가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도에서 관장하는 것보다 각 시군구에 있는 해당 교통사업 부서에다가 예산을 배정해 주고 거기에 매칭사업을 준하는 건 도지사의 사업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군수가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조례에 문구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군수는’이 아니라 문구가 바뀌어야겠죠.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장이 하는 사업에 연관지어’뭐가 문구가 바뀌어야지 지금 이걸 보면 군수가 하는 사업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법적 근거 없는 조례는 만들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위원장님, 정회 좀. 
강선구 위원  위원장님 정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위원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부위원장 김영진입니다. 
  예산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 군수의 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요. 제9조 재정지원 사업 중 ‘연차별 필요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연차별 필요예산을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방금 김영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은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하여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김영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영진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교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동의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예산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예산군 옥외광고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54분)

○위원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옥외광고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도시건축과장 이익수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라 종전에 조례로 위임됐던 사항을 법령이 변경되거나 새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도시계획의 내실화를 기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포함하여 8쪽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제2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조문정비로 정비를 하였고, 22조 제5호부터 9쪽 9호까지 조문정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쪽 제16호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이 21년 10월 26일 신설조항으로 제48조 제7항에 기반영되어 이전에 강선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금번에 중복되는 불필요한 사항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쪽에 18호와 19호 역시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8조 건폐율의 완화에서 제8항 신설항으로써 21년 7월 13일 이전에 준공된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 충전소로써 수소 연료 공급시설 증축 시에는 건폐율을 30% 이하로 완화할 수 있다고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2조 용도지역에서 용적률 11쪽에 19호 역시 앞서 45조 16호와 같이 공급된 성장관리방안에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제3항입니다. 제3항은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되면서 공공임대 의무기간이 10년에서 8년으로 변경되었고 제1종, 제2종 전용주거지역과 제1, 2, 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항은 감염병 관리시설 설치 시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하는 신설항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55조 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에서는 제2항은 조문 정비를 한 사항이 되겠고, 13쪽 제61조 회의운영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로, ‘소집할 수 있다’는 ‘소집할 수 있으며, 미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63조의3은 신설 조항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또는 계획 구역 결정 시 건축위원회와 국민개혁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여 조기에 처리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4쪽입니다. 
  별표1 하단에 사 목으로 신설목이 되겠습니다. 이는 건축물 외에 태양광 발전시설 활성화에 따라 발전 효율을 높이기 위한 무분별한 설치로 도시와 농촌 경관을 훼손하는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설치 방법을 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쪽 별표7에서 18쪽 별표 10까지는 대지를 기준으로 거리를 두는지 건축물로 기준을 두는지에 대한 기준이 애매해서 건축물을 기준으로 정하고자 하는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 별표 12는 법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20쪽 별표 16과 21쪽 별표 17, 22쪽 별표 23은 식품공장의 경우 농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생산하는 것만 한정했으나 다수 시군에서 식품공장의 전체 범위를 허용하고 있어 흐름에 따라서 규제를 완화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치고요. 
  다음은 예산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예산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존속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 운영에 따른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과 제2조 설치와 관리, 제3조 재원, 6쪽 제4조 용도, 제5조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에 대해서는 준용규정 현행화에 따라 조문 정비가 되겠으며, 제7조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을 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옥외광고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불법광고물 철거 업무를 민간에 위탁 처리함으로써 안전점검 등 전문성 결여 및 장비 부족에 따른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대행하여 안전한 간판, 불법 현수막 없는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며, 옥외광고물의 업무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업무를 재위탁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인건비 및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고자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명은 예산군 옥외광고업무 민간위탁이 되겠으며, 추진근거 및 필요성은 2쪽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 조례 제19조,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와 제5조에 의합니다. 필요성은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해당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위탁범위는 예산군 옥외광고업무 일부가 되겠으며, 위탁사무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와 불법 광고물 철거, 안전점검 및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4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 후 민간위탁 선정 심의를 통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년간 5,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옥외광고물협회에서는 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비예산으로 실시하고, 충청남도 옥외광고협회 예산군지부에서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와 불법광고물 철거 업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는 연간 1,350만 원, 불법 광고물 철거 업무는 연간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쪽 추진 현황입니다. 
  최초 위탁일은 2003년 4월 7일이고, 재위탁은 21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수탁기관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옥외광고협회와 충청남도옥외광고협회 예산군지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현황입니다. 21년의 안전점검 건수는 46건, 교육에 대해서는 이수가 20건, 미이수 7건은 폐업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전점검 건수는 67개소의 약 81단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철거 건수는 1,000건이었습니다. 22년에는 72건의 안전 점검을 하였고 교육은 23개 회사가 이수를 하였고 미수는 두 개 회사가 되겠습니다. 안전점검의 개수는 72개소에 86단, 불법광고물 철거는 1,015개소. 금년에는 안전점검 개소 62개소, 교육에 대한 이수는 23개 업체, 미이수는 1개 업체, 안전점검 개소는 72개소에 87단, 철거는 1,118건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으로 11월 7일에 옥외광고물 업무 적정성 평가를 하였고 11월 14일에 민간위탁 재위탁을 위한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오늘 의결 심의를 통하여 12월에 재위탁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와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옥외광고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건축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옥외광고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13.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1시 06분)

○위원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11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위원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경제과장 장기혁입니다. 
  평소 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활동을 하시며 특히 저희 경제과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장순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경제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신규사업과 금액변경이 큰 사업 또 전문위원 검토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413억 2,2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3억 8,22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09쪽 하단에 예산상설시장 장옥방수공사사업은 7,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거는 24년도에 상설시장 루프탑조성사업이 도비가 확보되면서 그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본 사업에 대한 7,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210쪽 상단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300만 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거는 도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삽교시장 질서유지 및 주차관리사업비 1,51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거는 당초 장날과 주말 등 계상했었는데 장날만 계상해서 1,510만 원 감액했습니다. 
  211쪽 상단입니다. 
  시설비에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 이거는 1,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1회 추경 시에 군비 추가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사업 준공 결과 당초 매칭비율로 사업추진이 가능해서 군비 추가분을 감액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2쪽 중간에 기타보상금에 예산사랑근로자 적금우대금리지원은 당초 목표인원이 1,025명이었습니다만 11월 현재 약 453명이 신청돼서 예상되는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이차보전금에 중소기업특례보증이차보전금 8,8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거는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요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보증실행이 9개사 약 48%로 생각보다 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9개사 중에서도 7개사가 하반기에 대출을 실행하다 보니까 발생한 집행잔액 8,8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출연금에 수소상용차 부품성능기반 구축사업 또한 전문위원 설명요구한 사항으로 이거는 충남테크노파크에 출연을 해서 수소차검증장비 그리고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억 4,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213쪽 상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있습니다. 
  역시 전문위원님 설명 요구사항으로 이거는 사업 포기한 업체가 하나 있고 그분 감액분하고 3개 업체는 정산결과에 따른 2차분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고, 균특예산과 군비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6쪽 상단에 청년고용인건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요구한 사항입니다. 국도비보조금지원에 따른 증액분이고 일부 내년도 사업이 선 교부가 돼서 1,544만 3,000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7쪽 중간에 반환금기타에 국고보조반환금입니다. 
  15억 95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는데요. 이거는 역시 전문위원님께서 설명 요구한 것으로 사업을 미이행했다든지 고용인원이 충족 안 됐다든지 일부는 집행잔액 등이 합산된 금액 15억 953만 9,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이고 하단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역시 4개 업체입니다. 이거는 사업포기를 해서 환수했다든지 집행잔액 등 5억 4,449만 1,000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본 내용 설명이었고요. 
  다음은 328쪽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시장 오픈스페이스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8억 원 중에서 당해연도에 9억 원, 24년도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산업단지 공업용수 시설사업 전환사업입니다. 이거는 총사업비가 59억 2,900만 원 중에서 당해연도에 16억 1,460만 원을 계상했고 2024년 이후에 38억 1,444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350쪽 경제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13건이 됩니다. 짤막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산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아케이드 설치하는 건데 2회 추경에 편성돼서 건물주 동의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중간에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 개선사업은 상설시장 주변 대규모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는 도 사업이 2회 추경에 편성돼서 토지보상과 실시설계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쌍둥이 프로젝트 역시 역전시장에 오픈형 푸드광장 등을 조성하는 내용인데 2회 추경에 편성됐고 건물주 동의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51쪽 상단에 이전재원에 주민수익형 마을발전소 설치지원사업도 2회 추경에 편성돼서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중간에 민간자본이전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것도 3회 추경 편성하는 것으로 보조금 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 준비기간 부족 등에 따라서 명시이월 하는 것이고, 산업단지 조성에 내포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이것도 2회 추경에 편성돼서 내년 4월까지 용역이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 했습니다. 하단 시설비에 기업애로해소지원사업으로 이거는 TY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인데 역시 2회 추경에 편성돼서 지정물이라든지 관련 기관 한전과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야 하는데 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하는 내용입니다. 
  352쪽입니다. 
  상단에 농공단지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예산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과 연계돼서 공모사업 2개가 동시에 선정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굴착이나 도로점용 이런 절차가 지연돼서 전반적으로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중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농공단지 내에 전선주를 철거하고 배전선로라든지 통신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회 추경에 편성됐습니다만 배전부분은 한전, 통신부분은 KT나 SK, U플러스 이런 데에서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청구하면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건데 설계가 많이 지연됐고 그리고 공사가 내년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하단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인데요. 이것도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도 내년도 예산 일부를 올해 지급해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53쪽 상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이것도 계상했는데 역시 행안부에서 내년도 예산 일부를 지급해서 명시이월 하는 것이고 그 밑에 지역주도형 일자리 청년성장UP 청년고용지원사업하고 맨 밑에 예산군 디딤돌일자리지원사업 모두 행안부에서 24년도 예산 일부를 선지급 했기 때문에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명시이월 설명드렸고요.
  다음은 441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2022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4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442쪽에 세출 부분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잔액과 이자 4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경제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TY 거기 현재 지목이 진입로는 뭐로 되어있어요? 
○경제과장 장기혁  마을안길입니다. 마을안길이고 한쪽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거 그 부분이, 
○위원장 장순관  구거를 박스로 해서 넓힌다는 얘기예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그 부분을 지금 협의하고 있어요. 박스로 할지 풀륨관으로 할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그러면 회사 들어가는 진입로 같으면 그게 지목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마을안길에서, 
○경제과장 장기혁  마을안길인데요. 그대로 쓰는데 그 옆에 확장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러니까 증설계획, 
○위원장 장순관  그러면 일부 150m만 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150m인데 사업비가 1억 2,000만 원밖에 안 돼서 설계를 해보니까 100m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위원장 장순관  6m고 폭은? 
○경제과장 장기혁  예. 6m. 그래서 한 50m 정도는 예산이 지금 없는 상태인데 그 부분은 추후에 회사에서 어떻게 해본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장순관  그게 지금 지구단위 변경해서 하는데 본사를 여기로 옮긴다고 하시던데 어떻게 됐나요, 지금? 
○경제과장 장기혁  본사가 아니고요. 소스 만드는 회사를 그쪽으로 유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 확장하는 거고 본사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거기 자체가 본사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그래요? 그러면 모든 업무처리는 여기서 계속하겠네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위원장 장순관  여기 210페이지 보면 충남형 공공배달앱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210페이지. 이걸 못해서, 
○경제과장 장기혁  210페이지 충남형 공공배달앱.
○위원장 장순관  반납했어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반납한 거 집행잔액입니다. 이것도 사업추진을 하고 남는 거 이번에 반납해줘야 예산편성하는데 쉬워서 잔액분을 반납하는 겁니다. 990만 원. 
○위원장 장순관  그러니까요.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선  환경과장 이종선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은 349억 51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7,1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2쪽 중간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하여 1억 8,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액 변경에 따라서 국비 6,000만 원 증액과 도비, 군비는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덕산도립공원 부력분수지지대 설치비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덕사 근역 성보관 앞 사방댐 내 부력분수에 지지대를 설치하여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고자 합니다. 바로 밑에 옥계호 생태탐방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특허공법선정위원회 위원참석수당 70만 원과 공법제안서 선정심사수당에 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옥계호 수문 상부에 길이 170m, 폭 1.8m의 출렁다리를 사업비 30억 원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특허공법선정과 공법제안서 선정에 따른 대학교수 등 전문가 7명에 대한 참석수당입니다. 바로 밑에 포획야생동물사체처리비 2,64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포획야생동물 사체처리를 위한 냉동창고를 설치하여 포획한 멧돼지나 고라니를 냉동창고에 보관 후 일정량이 되면 차량을 이용하여 소각처리업체 위탁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냉동창고 설치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기존 처리방식인 쓰레기매립시설 내에 매몰처리로 감액하였고 금년 12월 중에 냉동창고 설치 완료한 후 24년부터는 소각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중간에 폐농약용기류 수거 보상금 지원사업비로 1,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한국환경공단에서 폐농약용기류 수거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올해는 한국환경공단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주민참여유도와 자원재활용률을 향상코자 합니다. 지급대상자는 읍면, 마을별 새마을단체와 개인입니다. 폐농약 종류는 플라스틱은 kg당 1,600원, 유리병은 kg당 300원, 농약봉지는 kg당 3,680원씩 보상금을 새마을단체 등에 지급하기 위해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중간에 연속형 종량제봉투 전용쓰레기통 보급에 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연속형 종량제봉투 전용쓰레기통에 대한 수요가 없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공공운영비 중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 3,000만 원과 폐기물처분부담금 1,41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전기요금 인상과 22년 생활폐기물 처리물량의 증가에 따른 증액입니다. 22년도 반입폐기물량 16,430톤에 kg당 10원 산정지수 1.59를 곱하여 연간 부담금을 산출하면 1억 7,410만 원으로 부족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억 5,911만 7,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3,83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국도비 보조금 사용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입니다. 2021년 전기차보급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은 2억 4,8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86억 2,3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이 감액되어 2024년 예산액을 111억 3,200만 원으로 조정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희 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354쪽입니다. 
  생태지도제작 연구용역검토위원회 참석수당 400만 원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25년 1월 용역완료 후 지출 가능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환경보존계획 수립용역, 생태지도(3단계)제작연구용역, 예산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 23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연구용역 사업비입니다. 총예산액은 4억 4,300만 원이며 이월액은 2억 1,621만 원입니다. 4개 사업 모두 본예산에 편성되어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며 용역완료 후 지출 가능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비 9억 원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며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의 현장점검이 지연되어 사업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지원 사업비 1억 4,490만 원입니다. 제2회 추경에 편성되었으며 환경부 장치인증 지연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므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옥계호 생태탐방 둘레길 조성사업비 2억 원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이며 용역완료 후 공사발주 예정입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로 6억 5,488만 6,000원의 사업비 중 2억 5,744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여 12월분 음식물수집운반비용을 24년 1월에 지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6쪽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입니다. 
  6억 7,645만 6,000원 중 2억 4,164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여 12월분 음식물처리비용을 24년 1월에 지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전용공중화장실 조성사업비입니다. 2회 추경에 편성되었으며 타 부서 사업과 연계추진을 위하여 7억 4,000만 원 중 7억 2,892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용역, 과수농가폐반사필름처리용역, 악취기술진단비용 사업비로 26억 8,240만 7,000원 중 14억 7,551만 3,000원을 사업추진 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저희 과 소관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수입계획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금을 56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쪽 지출계획에서 선진지폐기물시설견학비 44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선진지 견학을 연 2회로 계획했지만 올해는 1회로 감액하였습니다. 마을회관 및 문화센터 청소수당비 287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매달 48만 1,000원으로 계획했던 청소수당비를 절감하여 24만 500원을 지출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문화활동지원비 8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연 2회로 계획했던 주민문화활동지원비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올해 사업 계획에서 제외하여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률리 주민문화센터 방음공사비 1,5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방음공사를 계획했지만 공사하지 못하여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대률리 주민문화체육센터 TV와 컴퓨터 구입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컴퓨터와 TV를 구매할 예정이었지만 TV만 구매하고 컴퓨터는 구매하지 않을 계획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예치금 3,801만 2,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 5억 3,292만 6,000원은 2024년으로 이월하는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환경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강선구 위원  먼저 354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가 4억 3,300만 원이 책정됐고 이월액이 1,621만 원이잖아요? 
○환경과장 이종선  예. 
강선구 위원  용역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중간용역보고회를 한 게 몇 개예요? 4개 중에서. 
○환경과장 이종선  중간보고를 한 게... 
강선구 위원  착수보고회 일단 착수보고회부터, 
○환경과장 이종선  착수보고회는 4건을 다 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세 번째에 있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9월, 10월에 했으면 군정질문 때 질문드렸던 거에 대해서 답도 어느 정도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착수보고회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계획이 뭐냐 했을 때 왜 아무런 말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23년도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연구용역 한 것도 그런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이종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이정순 위원님께서 그때 질문하셨었고 제가 그동안에 환경교육이라든지, 
강선구 위원  탄소중립 녹색성장이 교육이 아니라 저기잖아요. 감축량 얘기하는 거잖아요. 감축량 의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니에요? 그게 명확하지 않고 용역이 잘못됐으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안 주신 건데 그 비용이 50%가 벌써 지출됐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죠. 
○환경과장 이종선  보통 지출된 금액은 선급금으로, 
강선구 위원  연구용역 비용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이거를 리서치를 할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인건비를 들여서 하는 건데 인건비로 하면 월별계획에 따라서 지출계획이 정해지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연구성과가 명확하지 않은데 벌써부터 선급금에 쉽게 얘기하면 중도금 나간 것처럼 보이는데. 중간연구용역보고도 명시 안 되어 있고 기본계획도 명확하지 않아 보이는 것에 있어서 벌써 자금이 50% 나갔다는 게 잘 이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환경계획 수립하는 것도 그렇고 생태지도는 제가 잘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지만 거의 다 인건비성이 6~70% 될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종선  예. 
강선구 위원  그렇잖아요. 이거 중간도 안 넘어갔는데 벌써 자금지출이 벌써 50% 넘어갔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 다음은 355페이지인데요. 민간위탁금 관련돼서 12월분 것이 1월에 확정되잖아요. 
○환경과장 이종선  예. 
강선구 위원  이거를 저희가 월별 결제를 해줘요, 아니면 분기별 결제를 해주나요? 
○환경과장 이종선  월별 결제 해줍니다. 
강선구 위원  6억 5,408만 6,000원은 1년 예산액이에요? 
○환경과장 이종선  예. 
강선구 위원  그럼 12월 달에 음식물이 근 40% 가까이 나오나요? 
○환경과장 이종선  12월분을 내년도 1월에 집행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단순히 월마다 다른데 1년 동안 총 위탁금이 6억 5,408만 6,000원이잖아요. 1년 비용 맞죠, 이게? 
○환경과장 이종선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열두 달로 나누면 한 달에 5,400만, 5,500만 원 돈인데 12월 달 한 달 분량이면 아무리 많이 나온다고 해도 7~8000만 원에서 끝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분기별로 계산한다면 이해는 가는데 그게 아니라면. 대충 12월에 40%가 나오진 않을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종선  보통 입찰차액... 
강선구 위원  입찰차액이면 이걸 명시이월하면 어떻게 정리해요? 내년에다 올리면. 예산팀장님 이거. 입찰차액이라고 하면 대충 이거 평균액으로 따지면 잔액이 남는 게 그 뒤에 것도 마찬가지인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용역인데 여유 있게 잡아도 12월 달에 아무리 많이 나온다고 해도 1억 5,000 정도는 나올 거 아니에요, 남은 잔액이. 
  위원장님,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1시 52분 속개)

○위원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224페이지요. 보니까 여기에 내용이 나와있네 원래 농약도 수거를 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비용이 나오는 거네요. 
○환경과장 이종선  예. 
이길원 위원  나오는데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군에서 추경을 세워서 수거비용을 지급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환경과장 이종선  예. 
이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그러면 덕산도립공원 부력 설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환경과장 이종선  저희가 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수덕사 유물전시관 근역성보관 앞에 사방댐 내에 부력분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통 설치는 했지만 행사 외에는 가동중지 상태로써 이물질 끼임 방지와 향후 이용 유지관리를 위해서 지지대를 800만 원을 들여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거기 저수지로 내려가는 쉽게 얘기하면 냇가, 
○환경과장 이종선  유물전시관 앞에요. 
○위원장 장순관  전시관 밑으로? 
○환경과장 이종선  예. 
○위원장 장순관  거기에다가 이물질을 제거하는 부력을 설치하겠다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이종선  부력분수를 저희가 작년도인가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 설치사업으로 이거를 설치해 줬어요. 설치를 해줬는데 분수가 왔다 갔다 하고 이물질이 끼고 해서 지지대를 하나 설치, 
○위원장 장순관  분수대는 설치되어 있는데 주위에 지지대를 놓는다고? 나는 부력을 설치한다고 저수지에 대해서 뭐 깊이나 이거에 대해서 부력을 설치하나 했더니. 
○환경과장 이종선  사방댐 내에 부력분수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잘 알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포획야생동물 때문에 작년에 승인해서 보관할 수 있는 냉동창고를 해줬는데 아직도 구입 안 했다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이종선  한전 전기 그런 게 지연됐는데요. 지금 설치는 얼추 다 됐습니다. 12월 중에 운영을 할 계획인데 기존에는 매립장에 소각재 매립하는 곳에 웅덩이를 파서 멧돼지 들어오고 고라니 들어오면 매몰처분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는 동절기는 괜찮은데 여름철에 파리냄새 때문에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냉동창고를 구입해서 어느 정도 물량이 되면 차량을 이용해서 소각, 렌더링 처리를 하기 위해서 냉동창고를 설치하는 건데 좀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걸 운영할 겁니다. 
○위원장 장순관  우리가 본예산에 세워준 건데 시기가 늦었다면 아직 준비도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 앞으로는 이거를 소각시키려면 타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각로를 추가설치하면 거기서 소각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종선  우리 시설로는 생활쓰레기만. 멧돼지를 포획을 하면 혈액검사를 해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염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 사설시설로 가서 소각처리 하는 비용이었습니다, 이게. 
○위원장 장순관  과장님 말씀은 12월까지 완공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충분해요? 
○환경과장 이종선  예. 
○위원장 장순관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다른 위원님. 
  강선구 위원님. 
강선구 위원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서 35페이지고요. 대률리 문화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환경과장 이종선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문화활동비도 하나도 활용을 안 하셨고, 문화센터 방음공사도 사업을 추진 안 하신 걸로 보면 실제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데요. 보면 위 항목에 기타보상금에서 마을회관 및 문화센터 청소수당은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활동하시나요? 
○환경과장 이종선  보통 문화센터가 현재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건축용도가 농산물 간이집하장입니다. 그래서 건물용도를 문화체육센터로 변경한 후에 용도변경 후에 방음공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올해 방음공사비 1,500만 원을 감액한 겁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거를 해야지 문화센터에서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종선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 이런 사업비를 계상하는 이유는 쓰레기매립시설 관련해서 어떠한 주민지원기금이 1년에 1억 정도 조성되는데 뭔가는 주민들한테 해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강선구 위원  그래서 저희가 체육관도 하고 뭐도 하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는 거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문화활동비도 지원 안 됐고 답변주신 것처럼 문화센터 방음공사가 되어야지 문화활동을 할 건데 그런 것 없이 청소수당만 계속 나갔단 말이에요. 
○환경과장 이종선  예.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궁금한 거죠. 그리고 선진지는 어디 갔다 왔어요? 
○환경과장 이종선  올해 선진지 동네분들 버스 한 대 해서 갔는데 목적지는 어디 소각시설, 
강선구 위원  팀장님 어디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업에 있어서 예산지출하시는 것에 있어서 뭔가 부당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본 의미대로 쓰였는지, 기금이. 이게 또 쓰기가 되게 부담스럽게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사용목적이. 그런데 그 목적에 맞는지 이게 궁금한 거죠. 그렇다면 얼마든지 써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해당 팀에서 별도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덕산도립공원 관련돼서요. 이 사업 언제 종료됐어요? 
○환경과장 이종선  덕산도립공원 사업은 작년도 11월, 
강선구 위원  22년 11월이요? 
○환경과장 이종선  예. 
강선구 위원  그럼 이게 재산은 누구 거예요? 이건 누구 거예요? 
○환경과장 이종선  사업은 저희가 추진했지만 도립공원 충남도 시설물에 대해서, 
강선구 위원  그런데 그거 왜 저희가 해줘요? 충남도 건데. 
○환경과장 이종선  도립공원인데 사업은 저희가 추진을 했고 시설물은 충남도로 이관을 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럼 지금 충청남도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종선  부력분수대 지지대는 그때 당시 저희가 설치를 한 거고, 
강선구 위원  이거는 해당 소유 지자체라든지 기관에 어떤 시설보강은 주요 종물에 대한 증가는 이거 저희가 해줄 수 없잖아요. 아니면 재원을 이전해주든가. 
○환경과장 이종선  도 입장은 어떤 논리냐면 수덕사 집단시설지구와 그런 데는 도립공원에서 사실 제외되어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이 재산이 누구 거냐는 거죠. 중요한 거는, 재산이. 도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종선  제가 이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는 수덕사 측에서 운영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강선구 위원  아니, 그러면 필요하다고 하면 홍성군에 있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독립유공자 선양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마다 하니까 그 사업에 있어서 김좌진 장군 동상 홍성군에 있는 거를 저희가 재원 투자해서 세척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수덕사에 민간자본보조를 해주든지 아니면 충남도에 자치단체 간 이전재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정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면. 이거 저희가 공사하고 다 가져가기로 해서 가져간 걸로 기억하는데 이걸 저희가 해줘야 되나 싶어서. 이거는 추진 안 했을 때 생기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과장님. 
○환경과장 이종선  분수에 이물질 끼임현상이 발생하고요. 수덕사 측에서는 지지대를 꼭 좀 설치해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강선구 위원  민원이니까 해야 되는데 예산팀장님 이거 타 자치단체 소유물에 대해서 저희가 재원투자가 가능해요? 
○예산팀장 김호연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내용을 세부적으로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강선구 위원  이것 좀 확인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덕산도 그렇고 대률도 그렇고 강선구 위원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답하기는 곤란할 줄 알아요. 전 이해가 갑니다. 설치해놓고 경관을 위해서 보는 사람들도 즐겁게 하지만 그런 거를 갖춰놓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미약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환경과장님을 비롯한 부서에서도 우리 돈 써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 알아요. 또 대률 같은 경우는 제가 누누이 왔다 갔다 하지만 쓰레기매립장을 해놓고 나서 담당부서가 고통을 많이 겪는 걸 알아요. 지금 같이 문화복지센터라고 해놓고 또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는 강선구 위원의 지적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편법을 쓸 수도 있지만 참 비율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보통 애로가 많은 게 아니에요. 저도 가서 이런 주문 저런 주문 많이 들었는데 정확한 답은 표출되지 않지만 마찬가지로 그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향후 70톤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그쪽에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두고보자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길에 저도 함께 동참해서 완만하게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지만 우선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 담백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로를 겪는 건 제가 알아요. 비위 맞추려다 보니까 이것도 해줘야 되고 저것도 해줘야 되고 안 해줄 것 없이 다 해주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농정유통과장 이한용입니다. 
  231쪽 2023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28쪽 계속비사업조서, 357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433쪽 공공급식센터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4억 8,000만 원이 감액된 1,287억 500만 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2쪽 하단입니다. 
  청년후계농영농정착지원금은 4,163만 9,000원을 증액하여 부족분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33쪽 상단에 정부양곡관리비 재료비로써 포장재 구입입니다. 성립전으로 포장재 구입에 1억 8,300만 원을 증액하여 10kg 지대 24만 매하고 1,000kg PPP 5,000매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논활용직접지불제 사업으로 6억 1,500만 원을 증액하여 460농가에게 직접지불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34쪽 상단에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 농업인안전공제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하여 안전보험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만 15세에서 87세 영농가 11,263명에 대해서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농업인 안전보험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비료가격안정지원으로 2,019만 7,000원을 증액하여 부족분 비료가격안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35쪽 벼병해충 항공공동방제 지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 방제면적 10,000㏊를 목표로 하였으나 7,452㏊를 방제하여 집행잔액 3억 6,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6쪽 상단에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 4월 농작물 냉해피해 복구비 지원사업으로 3억 2,800만 원을 증액하여 499농가에 농작물 냉해피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9월 20, 21일 집중호우 복구비 지원으로 1,011만 7,000원을 계상하여 47명에 대해서 호우피해 농가에게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로써 공선출하조직농가 수송비지원으로 3,463만 3000원을 증액하여 농가에 수송물류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산물연합사 포장재 제작비 지원으로 2억 1,186만 7,000원을 증액하여 농가의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연합사업단 수탁물류사업비로 5,238만 7,000원을 증액하여 농가에 수탁물류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특산물 농사랑쇼핑몰 온라인 마케팅 사업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입니다. SK텔레콤과 예산군이 SK T우주 내의 지역상생물 우수농산물을 직접 판매 거래하려 하였으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추진하지 못하여 감액하였습니다. 
  239쪽 상단입니다. 
  기후변화대응 대체작물 육성사업으로 7,000만 원을 증액하여 블랙사파이어 1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소득 유망작물 발굴육성지원으로 2,500만 원을 증액하여 체리에서 블랙사파이어로 변경한 농가에 덕시설하고 방제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농기계사용농가유류대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유류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42쪽 상단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써 2022년 농촌축제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1억 4,876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서 2022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집행 및 이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 2회 추경에 도 전체사업비를 반납금을 착오로 편성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예산황새공원 친형생태단지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를 1억 원을 감액하여 129억 4,200만 원으로 확정하고 2024년 및 2025년 이후 사업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9쪽 예산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총사업비를 22억 400만 원을 증액하여 202억 400만 원을 확정하고 2023년 사업비 8억 500만 원을 감하고 2024년 사업비를 30억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삽교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2023년 사업비 10억 3,500만 원을 감하고 2024년에 48억 3,900만 원을 감액하고 2025년 이후에 사업비를 58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봉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2023년 사업비를 3억 원을 감액하고 2024년 사업비를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농림정책운영에 예산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연구용역비로 예산액 6,000만 원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역농업발전계획 수립지침 미시달에 따른 용역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예산군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입니다. 예산액은 15억인데 잔액 5,939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및 보상금 관정 이사비 같은 경우 지급이 남아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기후변화대응 대체작물육성사업으로 10억 8,333만 3,000원 중 2억 3,755만 5,000원을 3회 추경에 편성되어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우량묘목생산 포트묘 육성지원 사업으로 우량육묘생산 포트묘는 예산액이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을 2회 추경에 편성해서 공기부족에 따른 이월입니다. 청년농맞춤형스마트팜보급입니다. 4억 2,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고 4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회 추경 편성에 따른 사업비 변경 및 입찰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농업용 유류대 전기요금 차액지원입니다. 1억 4,900만 원을 이월하여 사업추진 변경에 따른 2023년 10월하고 12월 농업용 난방비 추가지원에 따른 이월입니다. 
  청년맞춤형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입니다. 15억 원을 편성해서 15억 원을 전액 이월하는 사업으로써 2회 추경에 편성하여 사업부지 매입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청년맞춤형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25억 원을 2회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부지를 매입 지연에 따라서 이월하였습니다. 12월 말까지 최대한 집행해서 이월액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특별회계입니다. 
  438쪽입니다. 
  학교급식 역량강화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으로써 3,000만 원을 증액해 학교별 지역식재료 공급확대를 위한 식품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농정유통과장님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 236쪽이요. 공선출하에 관해서 이게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법인설립이 돼서 앞으로 농협이 주도해서 생산농가와 함께 연계해 나간다는 거죠?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네. 내년 1월 1일부터 공동사업법인이 설립돼서 거기서 연합사업단에서 공동법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길원 위원  본 위원이 지난날에도 군정질문에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는데 보편적으로 농정유통과는 많지 않은데 되도록 그 해에 다 사용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235쪽 병해충예방 항공공동방제 지원사업인데 이게 처음에 10,000㏊로 지원규모를 잡았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김영진 위원  잡을 때 그 근거를 어떤 식으로 잡아서 한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저희 벼 재배면적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왜 7,000...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그러니까 신청을 하시는 분이 있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공동방제를 다 하시는 게 아니고 일부 신청 안 하신 분들도 있고, 
김영진 위원  그럼 내년에,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내년 같은 경우는 이게 점차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내년도 사업비도 올해 예산하고 똑같이 잡았습니다. 
김영진 위원  또 잡아놓고 감액하고,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아닙니다. 그거는 늘어날 겁니다. 내년에 저희 신청 받아보면 아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똑같이 변동 없이 증액을 안 하고 잡았습니다. 그리고 타작물 같은 경우 콩 같은 경우도 농약을 해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늘려나갈 겁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 그러면 농협에서 20% 부담하고 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김영진 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아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처음에 50 대 50에서 50% 지원해줬다가 2022년도에는 50%만 자부담을 했거든요? 
김영진 위원  예.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그게 먼저 조합장님들하고 얘기가 돼서 그거를 80%까지 해주는데 20%는 조합에서 조합원들한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20% 하는, 
김영진 위원  조합원 아닌 분들은?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아닌 분들은 별도로 자부담을 내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20%를?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김영진 위원  50% 해서 21년도에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22년도에는 50% 자부담, 50% 지원을 해줬고요. 올해부터는 80%로, 
김영진 위원  그러면 그때 21년도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22년도요. 
김영진 위원  얼마나 했어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면적이요? 
김영진 위원  예.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올해의 반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7,400이면 3,000 넘었겠죠?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감소되면서 더 늘어난 거네요? 따지면.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도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거는 조금 잘 생각을 해서 해야지 해놓고서 또 올해 같은 상황이 나타나면 안 되니까.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관리를 잘 해야 해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먼저 군정질문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해서 내년에는 저희들도 현장 나가보고 이장님들이 되도록 같이 현장을 봐서 그리고 농가들도 직접 방제할 때 거기 가서 지켜보고 해야 또 정확하게 할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본 위원이 질문 좀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대체작물 육성하고 신소득 작물발굴육성이 239페이지인데 품목이 결정된 건 아닌가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지금 저희가 기후변화하고 신소득 유망작물 같은 경우는 체리하고 블랙사파이어를, 
○위원장 장순관  아까 설명한 대로?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그래서 이 사업은 타 시군에서 반납하는 거를 우리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달라고 해서 추가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과장님이 일을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이익 창출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도 블랙사파이어 16농가가 해서 올해 첫 수확을 했고요. 내년도부터는 체리가 첫 수확을 합니다. 3년 지났기 때문에 수확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지원해줘서. 왜냐하면 대부분 블랙사파이어 하셨던 분들이 사과를 하셨다가 작목을 바꾸시는 분들이거든요. 
○위원장 장순관  네, 잘 알겠고요. 먼저 민간이전에 대해서 포장재나 이거는 설명한 대로 그대로 해서 추가하는 거죠?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위원장 장순관  236페이지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위원장 장순관  위원님들 다 설명 들었으니까. 그리고 234페이지 보면 안전공제보험이 있는데 안전과하고 중복되지는 않나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안전과하고는 상관없고요. 저희가 지금 국비가 원래 50%가 있습니다. 이 안에 6,000만 원이 별도로 농협중앙회한테 농식품부에서 직접 지원해주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도비하고 군비, 자담도 일부 있습니다. 25% 정도 있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보험료 부족분이 있어서 한다는 얘기죠?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위원장 장순관  추경으로 들어가는 건가?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이번에 정리추경에 3,000만 원 증액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장순관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안전관리과에도 안전보험으로 들은 품목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같이 중복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저희는 영농 관련 보험입니다. 농기계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다던지 이런 부분이니까요. 
○위원장 장순관  안전관리과 그 보험에도 농기계로 인해서 위로금 주는 게 있던데? 안전관리과에서도. 농기계나 자전거나, 오토바이는 의무책임보험이라서 안 되고.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저희는 만 15세에서 87세 영농 대상자 중에서 11,263명이 가입해서 준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농협에서도 별도로 보험 든 게 또 있더라고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이게 농협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그 사업이에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위원장 장순관  혹시 하더라도 중복되는 일 없도록 검토해 주세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축산과장 임병기입니다. 
  축산과 소관 23년 추경 3회 예산과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축산과 예산은 184억 2,67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79억 2,631만 6,000원보다 5억 44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중간에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입니다. 농식품부에서 사료값 상승 등 럼피스킨 관련해서 추가로 증액되어서 계상한 사업으로 90% 보조해 주고 관내에서는 32개 조사료 경영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계는 ㏊당 11만 4,000원, 하계는 21만 1,000원을 지원하고 20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맨 위에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 AI 등 소득안정자금 지원입니다. 본 예산은 22년도에 신암에 소재한 덕연농장, 고덕에 소재한 메추리농장 토리원에서 AI 발생으로 인해 6개 입식지원된 4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예산책정 지연으로 금년도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 사육두수 증가로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11만 5,207두였는데 15만 5,913두로 증가되었습니다. 두당 시술비는 1,800원입니다. 그 바로 밑에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 럼피스킨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10월 19일 서산에서 발생된 병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 공수의사 6명이 50두 미만 사육농가에 접종한 거를 지원해 주는 시술비입니다. 두당 5,000원씩 지원할 계획이고 17,059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49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 유기동물처리사업으로 증액한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유기·유실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와 소음·악취·위협 등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유기동물 포획비 마리당 35,000원, 유기동물 보호처리비용, 사료 및 진료, 안락사, 사체처리 등에 17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유기동물의 처리건수가 약 120%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증가사유는 견주의 중성화 수술에 대한 미온적 대응과 사육부담에 따른 유기동물의 유기 건수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22년도에는 645마리를 처리하였고, 금년 추경예산은 당초 350두에서 이번 예산으로 573두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바로 밑에 폐사체수거처리비지원과 폐사체수거함지원은 농식품부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완화됐습니다. 폐기보관시설을 인정해 주던 거를 폐사체 처리기로도 인정해줌으로써 축산농가들의 사업 수요가 없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사업으로 330쪽입니다. 
  충남도균형발전사업으로 21년부터 25년 사업으로 내수면수산생태보전사업 3가지 사업입니다. 예당호 교육문화센터, 친환경발효액비 제조시설, 물고기쉼터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 8억 1,400만 원은 전액 지출하였고 그 사이에 도에서 8억 1,600만 원이 감 돼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360쪽입니다. 
  구제역, AI매몰지 사후관리 지원에서 시설비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청주 등 구제역 발생으로 대상자 선정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26개소의 매몰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AI 등 가축전염방역대책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사무관리비는 AI 등 거점소독시설 운영인건비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는 궁평리에 소재한 거점소독시설 전기를 단상에서 삼상으로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축산과장님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하고 249페이지 유기동물처리사업하고 가축전염병, 길고양이, 동물보호 같은 건 아닌가요? 별도인가요? 
○축산과장 임병기  설명드린 거는 유기동물이고요. 
○위원장 장순관  네. 가축전염예방.
○축산과장 임병기  어디, 247쪽? 
○위원장 장순관  247쪽 가축전염예방, 
○축산과장 임병기  살처분? 
○위원장 장순관  예. 
○축산과장 임병기  이거는 결핵이라든지 AI가 발생되면 살처분을 하는데 대상 마리수가 감소돼서 감액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그러면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유기동물처리사업은 이게 잡아오는 거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는 건가? 
○축산과장 임병기  몇 페이지, 
○위원장 장순관  249페이지. 
○축산과장 임병기  249페이지? 
○위원장 장순관  예. 
○축산과장 임병기  예. 이거는 개 유기된 거, 
○위원장 장순관  이건 개고, 이쪽은 고양이하고, 
○축산과장 임병기  예. 그 앞에는 고양이. 
○위원장 장순관  비슷한 게 고양이, 개가 달라서 그런가... 유기동물 처리하는 장소가 어디쯤이죠? 
○축산과장 임병기  지금... 유기동물보호센터라고 맑은누리센터 들어가는 데 거기서 하고 있고 거기에 수의사가 같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업무협조는 흙동물병원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산림녹지과장 최미자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3회 추경 기정예산액에 3억 6,647만 9,000원이 증액된 241억 7,9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목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쪽 중간에 보면 미이용산림자원화 지원사업과 밤선별기 지원사업 감액사항이 있는데요. 이거는 군비 확보를 못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업직불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해서 임업직불금액 73건에 대해서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소나무재선충 이동단속에 의한 초소운영에서 인건비에 대한 1억 50만 9,000원 감액이 있는데요. 이거는 예산을 확보해놓았으나 이동단속초소 오가·응봉이 해제되면서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산림재해복구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산사태 복구사업에 대해서 이번 7월 집중호우 시에 발생된 산사태 복구사업 설계비를 미리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내년 본예산에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복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공원관리작업차임차 1,500만 원 감액이 있거든요. 이거는 정수승인해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확보를 못해서 정리추경에서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임업후계자 전국대회 참석예산 반납이 있는데요. 임업후계자가 이번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참가를 못해서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시·도비보조금반환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2022년 예산에 대해서 사업집행 잔액하고 이자를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명시이월 산림녹지과 소관은 총 6건에 14억 4,131만 7,000원인데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간선임도사업이 이번에 사업을 하다가 산주가 동의를 중간에 철회했어요. 그래서 사업지 변경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되는 거고요. 산불소화시설 사업은 지금 봉수산휴양림 뒤에 수막타워로 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게 1개로 설치를 하는 예산만 도에서 확보돼서 저희가 3개로 수막타워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2024년 본예산에 1억 7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명시이월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산불진화차 구입은 이번에 전국적으로 이 차에 대한 품귀가 있어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차가 2.5톤 더블캡 차량인데 저희가 내년에 이월해서 구입하는 걸로 되어있고요. 산림치유원 기반용역하고 맨 뒤에 다음 장입니다. 
  산림치유원 타당성검토용역은 현재 산림치유원이 어느 정도 산림청에서도 그렇고 이월해서 예산을 쓰려는 상황이 되겠고요. 중간에 봉수상자연휴양림보완사업은 이게 3개년 계속비 사업 성격입니다. 그래서 올해 설계를 하고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명시이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산림녹지과장님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함께 전문위원 검토사항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건설교통과장 정재현입니다. 
  259쪽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종료에 따른 감액은 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액은 789억 3,5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1,03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삽교리골재채취장농지원상복구비를 2,000만 원 감액하였는데요. 본 사항은 삽교읍 삽교리 371번지 골재채취장 원상복구 미이행에 따른 복구비용이었으나 사업시행자가 금년 6월 2일 원상복구함에 따른 감액비용이 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중간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7월 9일부터 7월 19일까지 집중호우수리시설재해복구사업비로 5억 267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항은 금년 7월 집중호우 시 피해가 발생한 송석저수지와 신가보, 신종배수장 등 9개 배수장 제진기 파손에 따른 11개 시설 복구비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시설비로 봉산옥전저수지정비사업비로 9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2022년 9월 정밀안전진단 결과 누수 등 구조적인 문제로 안전등급 D등급 판정에 따른 보수비용 되겠습니다. 
  261쪽 하단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시설비로 광시-하장대 간(광시207호) 도로확포장공사사업비로 군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10월 사업장 방문현장으로 570m를 5m로 확포장에 따른 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 9월 2회 추경 시 특별조정금 1억 2,000만 원에 대한 군비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중간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농어촌버스재정지원에 도비 2억 3,887만 4,000원과 군비 5억 5,737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 농어촌버스 운송원가 산정용역 추정치에 따른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액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으로 운수업체 유류세연동보조금 28억 원을 삭감하였는데요. 본 사항은 2021년 유가보조금 43억 9,500만 원 지급 이후 해마다 지급하는 보조금의 단가가 낮아져 금년 약 30억 원의 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액 추정에 따른 감액내용으로 내년 본예산은 3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주차장회계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액이 36억 6,200만 원으로 1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양면 서계양리 게이트펌프장 설치사업 8억 원 등 27개 사업 예산액 789억 원 중 제2회 추경이나 제3회 추경예산에 계상되어서 절대공기가 부족하거나 본예산에 계상되었으나 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 부득이 150억 원을 2024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대부분의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소형주차장조성사업에 시설비로 오가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요. 오가 면사무소 오가 농협 회의 시나 행사 시 주차장 부족에 따른 사업으로 주차장 3,100㎡ 감정결과 토지보상비 부족액 2억 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31쪽 시설비로 내포신도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3억 5,000만 원 감액과 목리 920번지 13억 원을 감액했는데 본 사항은 중심 상업지구 내 주차장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금액 불만족에 따른 토지매매 불응으로 충청남도의 사업 감액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운수업체 유류세연동보조인데 이 운수업체가 어디에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운수업체 유류세 보조금은 경유를 떼는 화물차는 다 포함되겠습니다. 예산교통도 있고 충남고속도 있고, 개인이 경유를 떼는 그 차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개인들도 보조금을 받나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경유를 떼는 사람은 아마 올해가 150원 정도 세금에 대한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일반 화물차도?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김영진 위원  1톤이든 뭐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렇죠. 
김영진 위원  신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신청은 본인이 가서 하면, 
김영진 위원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읍면 통해서 신청 일괄적으로 받아서 현재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일반 1톤차든 뭐든 경유차는 일반인들도 다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김영진 위원  지금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유차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사업자등록한 사람만, 
김영진 위원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람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용달이나 영업하는 사람들, 
김영진 위원  용달차? 용달?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러니까 포터라도 사업자등록을 내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영업하는 사람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김영진 위원  그래서 다 준다고 하길래.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죄송합니다. 제가 순간 착각을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면단위에다 신청하는 거예요? 읍면에다가?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신청을 해서 취합을 해서 읍면에서 통계를 가지고 저희가 유가보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구나.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유가보조금 신청했는데 28억인가 반납한 것은 내가 알기로 가격변동이 있어서 반납한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780억 정도 비중을 우리 건설교통과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날 군정질문 때도 늘 이야기했지만 이게 명시이월을 일부러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이길원 위원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데 되도록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연초에 플랜을 잘 세워서 감소시킬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 전문위원 검토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도시건축과장 이익수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9쪽입니다. 
  예산액은 293억 3,13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억 7,79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단에 군계획시설 경미한 변경용역에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정밀안전진단용역 75만 원을 집행잔액으로써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예산 주교1리(대흥빌라)도로개설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 관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예산읍 주교리 242-7번지 일원이며 주교1리 대흥빌라부터 중앙초등학교 방향으로 연결하는 연장 95m, 폭 6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은 100% 완료하였으며 공사비 5억 5,000만 원 중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 원을 3회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며 24년 추경에 군비 3억 5,000을 나머지 추가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삽교읍(중앙로)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공사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 관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위치는 삽교읍 두리 837-23번지 일원이며 삽교읍 중앙로를 관통하는 주요 도로로써 연장 700m, 폭 15m의 도시계획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2억 4,000만 원을 3회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며 현재 보상 진행 중으로 보상완료된 토지에 대해서는 건물 철거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신평리(동일아트빌)도로개설공사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덕산면 신평리 338-14번지 일원이며 본 도로는 덕산면 덕산온천로에 인접한 고덕갈비에서 대영한우촌을 연결하는 총 연장 301m, 폭 8~10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2억 5,000만 원을 3회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며 24년도에 공사비 추가분 6억 원과 보상비 6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2023년 행안부 지역특성살리기 시책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행안부 지역특성살리기 시책사업에 공모선정 되어서 추진한 사업으로 위치는 예산읍 주교리 533-1번지 일원이며 주교오거리에서 예산역전사거리까지 약 500m에 대하여 9억 원의 사업비로 지역의 특화, 이미지 발굴 및 지역자원에 대한 디자인을 적용해서 브랜드디자인 적용으로 노후된 건물입면 개선 및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특교세 4억 5,000만 원을 확보하고 매칭되는 4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24년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하단에 청년문화·복지복합플랫폼사업에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사업 해서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계상된 사유는 연차별 사업계획에서 23년 본예산에 편성하였는데 여가부에서 검토 및 협의한 결과 건축공사 완료 후 내부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므로 완공단계에서 배부할 계획이라는 협의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감액하고 24년 내지는 25년도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가부와 확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잔액 8,7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건축부분에 사용잔액 28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일반운영비 집행 감액된 금액으로써 12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취약지역 개조사업에 예산4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기간만 1년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도시재생뉴딜사업 예산3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회 추경에 6억에 대한 비용을 위원님께서 확보해 주셔서 금액 6억 8,900만 원이 총액 변경되었고 당해연도 예산액에서 2억 9,600만 원을 감액해서 합해서 24년도에 9억 8,500만 원 새로 예산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이 되겠습니다. 
  청년문화·복지복합플랫폼 조성사업인데요. 아까 예산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8,000만 원을 감액해서 24년 예산액에 포함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0쪽입니다. 
  군 기본관리계획 변경내용으로써 시설비에 예산 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용역과 예산군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4억 2,732만 원을 이월하는데요. 그 사유는 본예산 편성돼서 추진 중 현재 사업 기간이 24년 4월까지로 군관리계획은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공업지역 수립용역 또한 24년 12월까지 추진 중인 사항으로써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도시계획도로 정비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산성리(성당옆)도로와 주교1리(예산여고)도로, 읍내리(덕산성당) 옆 도로개설사업과 예산4리(상설시장)도로사업은 보상협의 추진 중에 있어서 현재 절대공기가 부족함에 따라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복합문화복지센터 정비공사는 BF 등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서, 그래서 공기부족에 따라서 이월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사의 거리 광장 개선사업 또한 2회 추경에 확보되어서 경관개선을 하는 사업으로써 이것도 절대공기 부족해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무한산성길 도로개설공사와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주교1리 개설공사 또한 2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으로써 보상 협의 중에 있어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72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례원리 신례원역 앞 도로 개설사업과 삽교읍(중앙로)도로 개설공사, 덕산 읍내리(성안빌라)도로 개설공사 등에 대해서는 현재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지만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지연돼서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절대공기가 부족한 사항으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자전거도로 내포진입로 개설공사는 본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이 또한 2회 추경에 확보되어서 관계 부서와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현재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신평리(동일아트빌)도로 개설공사와 삽교 중앙로 도로개설공사, 주교1리(대흥빌라) 공사는 금회 추경에 확보되는 예산으로써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3건이 되겠는데요. 현재 이 부분도 2회 추경에 확보된 사항입니다. 공공디자인 공모사업도 2회 추경에 확보되어서 공사가 현재 설계 중에 있어서 완료 후 추진할 사업으로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아래에 스쿨존 안전한 귀갓길 조성사업은 예산여고와 중앙초에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 또한 2회 추경에 편성되어 지금 설계용역이 발주된 상황으로 이것도 추경에 확보되어서 명시이월 해서 추진하려고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안부 지역특성살리기 시책사업 또한 3회 추경에 확보되어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고령자복지주택 복지시설인테리어공사 역시 본예산에 확보되었는데 현재 설계 중에 있어서 설계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374쪽입니다. 
  신례원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주변지역 정비계획 용역 지자체부담금인데요. LH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LH분담금에 대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어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지출할 계획으로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연구용역비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수립용역입니다. 2회 추경에 예산 편성돼서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서 절차가 끝나면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4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기금 공공게시시설확충사업에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일반회계전입금 12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 일반예치금이 되겠습니다.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1년 정치현수막게시대 확충사업 이자반환금 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옥외광고물정비업무추진비 12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도시건축과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정회)

(14시 36분 속개)

○위원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안전관리과장 김명주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3회 추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3회 추경안은 기정액 대비 53억 2,062만 5,000원이 증가된 359억 1,2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중간쯤에 호우피해응급복구사업비 5,000만 원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성립전 예산편성을 위해서 의원간담회 시 보고드렸던 사항이며 호우 시 파손된 응봉면 평촌리 신대천 정비사업비입니다. 다음은 한파저감대책추진 사업비 1,000만 원은 군내 독거노인 1,920명에 대해서 겨울철 방한용품 장갑, 양말 등을 구입해 주는 사업비로 지난 11월 17일 도비 결정된 사항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제설대책으로 제설제와 제설장비구입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설제구입비 1,000만 원은 자율방재단을 활용하여 결빙이 우려되는 지역에 활용코자 하는 사업비이며 제설장비 구입비 3,400만 원은 각 읍면 제설장비구매 수요조사에 의거해서 소형살포기, 소형브로워, 다목적 제설3날 등을 구입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5억 7,687만 6,000원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7월 호우 시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을 농작물, 어가 등 피해주민 264명에게 4억 4,000만 원 예비비로 우선 지급하였으며 금번 교부 결정된 사항을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향후 기지출된 예비비를 국도비로 재원 변경하고자 합니다. 바로 하단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2,466만 1,000원은 주교리 침수지역가구 보상금으로 예비비로 우선 지급하였으며 재원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하단에 소하천재해복구사업비 23억 7,000만 원입니다. 사업비 중 국비 2억 원은 7개 하천 대술 새말천, 신양 다박골천, 광시 은사천, 덕산 둔리천, 고덕 원골천, 막동천 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비로 기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였고 금번 추가로 교부결정된 21억 7,000만 원은 고덕 막동천과 오가면 신장리 양식장 주변 제반 정비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 6억 5,300만 원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사업비는 국가하천유지보수비 추가배정에 따라서 신암 계촌리 제방복구비로 8,000만 원, 무한천 호안정비로 3억 원, 무한천 데크보수로 6,800만 원, 국가하천 수목제거로 2억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신종제 복구공사 20억 원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부지에는 농어촌공사 예산지사에서 운영하는 배수펌프장, 자연배수문, 제진기 시설 등이 있으며 이번 호우로 인한 제방유실로 배수펌프장 시설물 일부가 훼손됨에 따라 본 제방사업과 일괄 설계 및 공사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농어촌공사 예산지사와 위수탁 계약을 추진하여 내년도 6월에 준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하도정비 및 관리 사업비 7,000만 원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광시 장전천 호안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수목제거, 하천준설, 호안정비 등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지방하천재해복구사업비 1억 8,367만 원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호우로 피해를 입은 덕산 대치천 호안정비 5,100만 원, 덕산 와룡천 호안정비 5,300만 원, 신양 하천천 호안정비 8,700만 원, 대흥 탄방천 호안정비 1억 5,400만 원에 대한 재해복구사업비입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비 3,8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8대 자연재난인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으로 주택, 온실, 소상공인 사유재산 피해 시 실질적인 보상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비로 도비부담금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국도비보조반환금입니다. 도비보조금 1,253만 7,000원을 반환코자 합니다. 
  다음은 332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예산천지구 풍수해위험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2024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예산액 108억 7,790만 원에서 66억 원으로 예산액 42억 7,990만 원 감액되었으며, 2024년 예산의 확정으로 2025년 이후 예산액 42억 8,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5쪽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해응급복구 장비임차사업비 9,781만 5,000원 명시이월입니다. 2022년, 23년 겨울철 재해대책 인센티브 사업비로 7,500만 원, 제2회 추경 시 장비임차료를 편성하였고 기정예산액 3,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액 1억 800만 원 중 집행잔액 9,781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호우피해에 대한 장비임차료로 지난 7월과 8월에 기교부된 도비보조금 1억 2,000만 원을 우선 사용하여 호우피해에 대한 응급복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사업 14억 9,239만 2,000원에 대한 명시이월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광시 구례천 2억 원, 덕산 시량천 1억 4,000만 원, 응봉 승지물천 보수사업 6,000만 원 등으로 편성된 4억 3,000만 원과 제3회 추경에 편성된 특별교부세 응봉 신대천 5,000만 원, 본예산에 편성된 화산천 가동보 8억 원, 응봉 구리천 3억 원 등 총 15억 8,000만 원 중에서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14억 9,239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규모공공시설 점검사업비 1억 149만 8,000원 명시이월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시행하는 소규모공공시설 조사용역으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명시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철1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3억 5,712만 원 명시이월입니다. 2023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내년도 공사 추진을 위해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수철2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3억 4,312만 원 명시이월입니다. 2023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절대 공기 부족으로 2024년 공사추진을 위해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겨울철 자연재난대비 비법정도로 소형 제설장비 구입비 3,400만 원을 구입 소요기간 부족에 따라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3년 호우피해 정비사업 23억 7,000만 원 명시이월입니다. 제3회 추경에 편성된 23년 호우피해 정비사업 23억 7,000만 원으로 7개 하천 설계비와 고덕 막동천, 오가 신장천 등 소하천 재해복구 공사 추진을 위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하천유지관리사업비 1억 3,584만 1,000원에 대한 명시이월입니다. 소하천유지관리비는 소하천의 예초, 준설, 정비 등을 읍면에 재배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읍 마상골천 사업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3,584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 지석고인돌천 사업비 44억 6,189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예산액 45억 원과 2022년도 이월예산 46억 9,000만 원 등 총예산액 91억 9,000만 원 중 금년도 지출이 어려운 44억 6,189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7쪽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비 6억 5,300만 원 명시이월입니다. 23년 국가하천유지보수지자체보조금으로 추가배정되어 기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본 사업비는 계촌리 제방복구, 무한천 호안정비, 무한천 공원데크보수, 삽교천·무한천 수목제거 사업 추진코자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국가하천 신종제 복구비 20억 원 명시이월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 편성에 따라 절대 공기 부족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비 7,000만 원 명시이월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 편성에 광시 장전천 호안정비사업에 7,000만 원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년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비 1억 3,672만 1,000원 명시이월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2023년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비 1억 8,367만 원은 덕산 대치전, 와룡천, 신양 하천천, 대흥 탄방천 등 사업비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3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안전관리과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어린이교통 투명우산 제작이 올해 2년째죠?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예. 
이정순 위원  좀 튼튼한 걸로, 작년에 가지고 있던 애들이 올해 또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죠? 거의 1년에 소비되죠?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렇죠?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요즘에 옐로우 카드라고 가방에 붙이는 조그마한 거 있어요. 신발주머니에도 붙이고 하는 거 있거든요. 가격도 저렴하고 다른 시도는 그런 걸 많이 하는데 돈 남은 걸로 그런 거 같이 해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82페이지 보면 우리가 정긍모함 자매교류 이게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소관 맞아요?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예. 저희 부서입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이유 좀 얘기해 보세요.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예? 
○위원장 장순관  이유 좀, 여기서 왜 관리하고 있나.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그쪽에... 2011년 한 10여 년 정도 됐고요. 사실은 지난달 중순경에도 그쪽 부대원들 2명이 왔었어요. 왔고, 올해는 사실 코로나 이런 관계로 부대에서 안 하려고 했었는데 한 번 안 하게 되면 인연이 끊길 것 같아서, 
○위원장 장순관  아니, 왜냐하면 정긍모함 친선교류라고 하는데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부서가 맞냐 이거지.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해군제독이라서 약간 저희가 군부대 관련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장순관  군부대 관련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예. 
○위원장 장순관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내가 보기에는 부서가 맞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저희가 예비군도 이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예비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군부대 자매결연이기 때문에 이 행사를 운영한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 검토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수도과장 김재호입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액 742억 4,822만 7,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마을상수도 관리자 건강검진비 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2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대술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성립전 예산편성에서 관급자재 염소투입기를 구입코자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요. 감리비는 올해분 감리대가 부족분에 대해서 2억 7,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덕산지구 농어촌정비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사업비 3억 원을 감액하고 감리비를 3억 원으로 증액하여 변경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BTL 운영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시설운영비로 당초 4억 4,000이었는데 소비자 물가상승분 정산에 따라 1,788만 8,000원을 증액 처리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써 예산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입니다. 도비 미송금분 9,975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운영입니다. 소규모하수도준설 및 정비사업비 7,000만 원을 감했는데 예산읍 1단계, 2단계 분류식 사업추진으로 예산읍내 하수관로정비사업 대상지가 축소돼서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입니다.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용역반환금 7,6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2년도 하수관로정비 BTL 임대료국비반환금 7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덕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국비반환금입니다. 22년도에 준공하였습니다. 4억 3,4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반환금입니다. 예산군 옥내배관세척사업 도비보조금 이자반납 3,000원, 덕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도비반환금 9,2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대술지구농어촌 지방상수도확충사업)은 도비조정금 4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후정수장정비사업으로 예산정수장 확충사업은 22년 지출액 49억 6,000만 원을 금년 6월 달에 착공하여서 지출하였고 지출잔액 49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년도 예산은 군비부담금 53억 3,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334쪽 내포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계속비 신규조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450억이고 전입금 36만 4,700만 원을 23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23년도 예산집행률은 97%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선사업 명시이월액은 본예산 편성되었으나 사업추진 중 사업대상지 선정 지연에 따라서 일부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유수율통합관리지원사업은 충청남도와 수자원공사 협의시기가 미도래 돼서 5개 시군 통합관리사업이 지연돼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사수저감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사업추진 중 행정절차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소규모노후화시설개량사업지원입니다. 구만리, 금곡리인데 금곡리는 완료되었고 구만1리에 추가사업 진행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예산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어 용역을 착수하였고 1차분 준공이 내년 3월이기 때문에 준공금을 이월하였습니다. 광시지구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사업 추진 중 추가사업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7,7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신양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본예산에 편성하여 행정절차 이행하였으며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똑같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380쪽 예산하수처리장 탈수기동 내진보강사업입니다. 
  8억 원의 예산을 2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지금 현재 설계 중으로 내년 2월 발주 예정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삽교읍 두리 지방상수도 신설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신설사업 1회 추경 예산 확보하였으나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 지연돼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394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예산서는 금회 추경은 없습니다. 
  397쪽 지출예산서입니다. 
  원수구입비에 1억 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가뭄기간이 연속돼 예당저수지 방류횟수가 증가하면서 원수구입비가 감소하였습니다. 인건비로써 공무직 근로자 보수입니다. 검침원 시간외근무수당을 4시간 증하였습니다. 누수탐사원 시간외근무수당을 3시간 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상수도요금체납독촉 및 급수공사비고지서우편요금 1,200매 증가해서 619만 2,000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력비입니다. 예산, 덕산 취정수장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kW당 전기요금이 8원 상승되었고 덕산정수장 생산량 증가로 증액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써 급수개량기교체비인데 시효계량기교체비는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 구간에 계량기가 교체돼서 삽교, 예산지역에 1억 1,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398쪽 급·배수공사신설공사비입니다. 
  금곡리 60가구, 옥계리 30가구, 신가3리 35가구 등 해서 1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구역유량계 및 수압계 전기요금은 2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구역유량계 및 수압계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도 15개소를 설치해서 25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여비부분입니다. 상수도시설물 점검 및 순찰여비 30일을 추가하였습니다. 동력비입니다. 예산가압장 외 34개소에 전기인상분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활동비로써 공기업관리부서 야간근무수당을 2시간 추가하였습니다. 7급 직원도 2시간 추가하였습니다. 9급 직원도 2시간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수입예산서로써 내포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전입금 36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LH와 충남개발공사에서 전입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억 2,4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지출예산서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및 내포하수처리장에 관리대행용역 계약변경으로 1억 2,4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내포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36억 4,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LH 62%, 충남개발공사에서 38%의 시군구 보조금을 받아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수도과장님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395페이지입니다. 중상단부에 보면 원수구입비 해서 1억 452만 3,000원 감액시키신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작년보다 1억 정도 원수를 더 구입하셨어요. 작년에 2억 정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원수구입을. 
○수도과장 김재호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1억 정도에 대한 원수만큼 더 소비가 됐어요? 어디에 이렇게 나가게 된 거예요? 새로운 급수지역이 생겼나요? 
○수도과장 김재호  지금 저희가 오가하고 신암 일부를 예산정수장 있는 지방상수도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오가하고 신암 일부에 급수개시 시점이 언제예요? 
○수도과장 김재호  급수개시 시점이요? 
강선구 위원  예. 2회 추경 이후예요? 
○수도과장 김재호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덕산 상수도 물을 공급하다가 덕산은 지금 광역하고 지방상수도 같이 병행해서 쓰기 때문에 오가 임성중학교에 보면 분기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좌방리 임성중학교까지는 덕산 지방상수도 물이 들어오고 나머지 오가하고 신암 일부지역은 예산정수장 지방상수도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게 한 30% 정도 더 공급한다는 거잖아요. 원수가 작년 대비 늘은 거에 비하면. 작년에 2억 얼마였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 생각은 뭐냐면 수입예산서에 추경액 변동이 전혀 없다고 하셨거든요. 0이거든요, 수입예산액이? 그러면 원수구입비에서 변동이 생기면 수입도 뭔가 마이너스가 나든 플러스가 나든 변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김재호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강선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원수라는 거는 지역에 있는 저희 지역에 있는 하천수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수는 구입하지 않았어요? 하반기에, 2차 추경 이후에 9, 10, 11, 12 이때 저희가 정수는 구입하지 않았어요? 광역은. 
○수도과장 김재호  정수는 그거는 덕산정수장 별도인데요? 
강선구 위원  이거는 같이 보는 거잖아요. 공기업회계에서 덕산정수장, 예산정수장을 구분해서 보는 건 아니잖아요. 
○수도과장 김재호  이거는 예산정수장 것만.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이 지출예산총괄표에 정수구입비가 없어요. 그러면 2차 추경 이후에 정수구입에 대한 변동이 전혀 없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김재호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11월 달에 기반공사에다가 10만 톤 공급해달라고 문서를 한 번밖에 안 보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정수구입에 대해서 변동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기 때 하면 되나요? 확정 때 보면 되나요? 확정 때 정리하면 되나요?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정리만 잘 되면 되니까, 연초에 작년에 저희가 계속 보내잖아요. 물을 우리한테 얼마 보내달라고. 그런데 그거를 안 보냈는데 그럼 감한 내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출내역에서. 어차피 정수된 걸 사와야 되니까 그게 안 보여서 그런 거거든요. 
○수도과장 김재호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상관없습니다. 확정 볼 때만 정리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급수계량기 교체라든지 신설공사비 이런 게 있으면 어쨌든 간에 수입이 생기잖아요. 신설공사비 같은 경우는 가정에다가 급배수 해주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수도과장 김재호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자부담 얼마 내잖아요. 원인자행위부담금으로. 
○수도과장 김재호  그렇죠. 
강선구 위원  그런데 왜 수입이 없어요? 아직 안 낸.... 제가 쭉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답변을 바로 요구하는 건 아니고 나중에 정리해서 저도 잘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잘 정리해 주시고. 
  끝으로 제가 먼젓번 과장님 있을 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감가상각비가 빠졌어요. 지출최종내역에. 없어요, 제가 몇번 찾아봤는데. 감가상각비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추후에 답변 부탁드릴게요. 1년에 정률적으로 해서 얼마씩 까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 게 22년도에서 23년도 넘어오면서 적자율이 크다 그러니까 그거를 업무구분을 명확히 해서 예산군 공기업 사장 김재호가 예산군수 최재구한테 그 시설물을 무상으로 임대해오니까 감가상각은 공기업회계에 담지 말고 감가에 대한 거는 예산군수 최재구가 담당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산공기업회계 김재호 사장은 그거 갖다가 사업만 영위하면 되는 거지 시설물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는 없는 거다 우리는 임대해서 운영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게 적용된 건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그것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예, 알겠습니다.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려보고 물어보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게 연간 금액이 꽤 돼요. 그러면 적자폭이 더 생길 수도 있는데 그때 업무분장을 가르자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적용된 건지 확인 좀 해서 부서 팀장님들하고 환기 내지는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101억 8,41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5,847만 9,000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청소년행사체험보상입니다. 학교4H청소년의 달 행사 체험보상비로 학교학생들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행사 취소로 기정예산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수농업인 연구회 시범사업지원 감액입니다. 우수농업인 연구회 시범사업지원비로 부가가치세 환급 9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서부농업지원팀 농기계임대사업장 상수도설치공사비입니다. 서부농업지원팀 농기계임대사업장 상수도설치공사비로 수도과에서 임대사업장까지 설치하는 공사 공과금 362만 9,000원과 임대사업장 내부까지 연결하는 공사비 300만 원 등 총 6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기본경비 공공운영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내 본관 및 친환경미생물관,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전기요금 등 총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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