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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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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1월 8일(수) 10시 정각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3. 예산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4. 예산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6.  5.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7.  6.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태금, 이길원, 이정순, 김영진 의원)
  3. 2.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4. 3. 예산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5. 4. 예산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6. 5.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 제출)
  7. 6.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정각 개의)

○위원장 박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부서장님께서는 성실히 설명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진유미  의사직원 진유미입니다.
  제29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3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태금, 이길원, 이정순, 김영진 의원) 

(10시 02분)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김태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태금  김태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예산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근거법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2019년 12월 제정, 시행되어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기존 조례의 근거법 중 일부 법이 폐지되어 개정의 필요성이 발생하였습니다. 법 개정의 주요 내용인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통계자료 관리, 디지털 성범죄 예방, 2차 피해 방지 등의 조항을 신설하였고, 기존 조례에서는 위원회 명이 “지역연대”였으나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와 제도상의 동질성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개정 내용이 많아 전부개정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5조부터 제7조에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시행 계획과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관리에 관하여, 제8조부터 제13조에서는 아동·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기능, 직무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4조부터 제19조에서는 효율적 행정 추진과 시대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자 협력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묻지마 범죄가 여러 차례 발생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었고 우리 군에서도 범죄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아동·여성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범죄 발생 방지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본 조례 개정의 궁극적 목적은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실행해서 아동·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음을 이해하시고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김태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순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예산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족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가족지원과장 박승보입니다.
  김태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예산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하며, 특히 시대 상황에 맞게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등 관련조항이 시의적절할 뿐만 아니라 시행하는 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기에 원안수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가족지원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태금 의원님과 가족지원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금 의원님, 가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태금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10분)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상목  총무과장 박상목입니다.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명은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이며,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와 제24조입니다. 필요성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2쪽입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범위는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이며, 위탁사무는 영유아 보육 및 교육사업, 부모 교육, 지역사회 교류 등 직장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이며,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 2,900만 원입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소재지는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이며, 시설규모는 461.74㎡로 보육실 5곳, 사무실, 식당 겸 놀이터, 실외놀이터가 있습니다. 교직원 수는 11명이며, 위탁사업종사자는 8명으로 원장 1명, 보육교사 6명, 조리사 1명이며, 보육보조종사자는 3명으로 보조교사 1명, 누리보조교사 1명, 보육도우미 1명입니다.
  보육정원 수는 정원 40명에 현재 35명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입니다.
  3쪽 추진 현황입니다. 
  최초 위탁일은 2018년 1월 1일이며, 신규 위탁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재계약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은 최〇〇 개인입니다. 그동안 사업현황은 참고하시고,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9월 27일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성과평가를 하였고, 10월 16일에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11월 10일 날 군의회에서 의결되면, 4쪽입니다. 재위탁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거쳐 12월까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위수탁 기관을 선정한 후에 협약 체결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위원장 박중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순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문보다는 감사, 지금 성과평가 결과보고는 여기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동안 3년 동안 지금 7월 31일이죠? 2년 6개월간 해서 운영 현황과 감사결과를, 행정감사 우리 부분에서 했던 거하고 외부 감사도 있었나요?
○총무과장 박상목  외부감사까지는 없었습니다. 
김태금 위원  없었어요? 네. 그러면 감사결과 그동안 운영 현황과 자료 요청을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용 위원  위탁기간이 5년이면 너무 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5년 동안이라면 긴 기간인데 어떻게 보면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기존대로 3년 정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위원장 박중수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어요? 지금 임종용 위원님...
○총무과장 박상목  영유아보육법에는 5년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돼 있는데요. 처음부터 아마 다른 민간위탁도 대부분 3년이기 때문에 그리고 5년을 하게 되면 또 5년을 공개모집해서 한 후에 또 재계약을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잖아요. 보통 10년 정도 가기 때문에 아마 3년으로 다 통일을 시킨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법에는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5년으로 한다 이게 원칙이거든요. 현재 저희는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훈령도 3년으로 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원표 위원  민간위탁 개인이나 단체 이런 데에 공모하시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상목  예. 
○홍원표 위원  그러면 공모하실 때 우리 예산군의 단체나 개인으로 한정돼 있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돼 있나요?
○총무과장 박상목  공개모집 범위요?
○홍원표 위원  네. 
○위원장 박중수  자격 요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박상목  군내.
○홍원표 위원  예산군내 단체나 개인으로 한정시켜서 공모를 하는 거죠?
○총무과장 박상목  예.
○홍원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완예 위원  과장님 평가 위원들이 개인정보 때문에 여기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총무과장 박상목  13쪽 보시면 직위만 들어가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직위만요?
○총무과장 박상목  예. 13쪽 중간에 보시면 다섯 분, 외부전문가 세 분하고 저희 자체로 두 분하고 해서,
심완예 위원  자체 우리 직원분들?
○총무과장 박상목  예. 거기 중간에 보시면 서무팀장님하고 아동친화보육팀장님,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장, 보육전문가 한 분하고 보호자대표 한 분 해서 다섯 분이 했습니다. 
심완예 위원  아무튼 전문성과 공정성이 확보돼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총무과장 박상목  예.
심완예 위원  그거 말씀드리려고,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지금 1년 예산이 3억 2,900 정도 되잖아요? 약.
○총무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박중수  원래 2억 8,000이었다가 조금씩 조금씩 늘고 원아수도 28명이었다가 지금 현재는 2023년도에는 35명이네요?
○총무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박중수  그런데 3억 2,800 가지고 교직원이 11명인데 운영이 가능한가요? 1년
동안.
○총무과장 박상목  1년, 금년도 같은 경우 총 사업비가 5억 8,4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이 3억 2,900 정도 되고 보조금을 국도비 보조금을 한 2억 5,500 이렇게 받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여기에 국도비 보조는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총무과장 박상목  예.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은 사업주가 내는 부담하는 분이 50% 이상을 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3억 2,900을 민간위탁을 주고 국도비 보조금으로 2억 5,500을 받아서 1년에 한 5억 8,400만 원 가지고,
○위원장 박중수  그 정도면 몰라도 이 금액 가지고는 1년 동안 운영하기가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는데요.
○총무과장 박상목  네. 
○위원장 박중수  그렇게 하고 원아가 지금 정원이 40명인데 현재 35명인데 점점 늘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군청에 있는 직원들 자녀분들이에요? 전부?
○총무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박중수  매년 우리 직원들이 늘면 늘 수밖에 없는 거네요? 구조가, 그러면 40명을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박상목  아무래도 젊은 직원들이 최근에 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40명 초과하게 되면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무슨 방법은 있나요?
○총무과장 박상목  현재 정원은 40명이기 때문에 40명을 늘리지는 못하고,
○위원장 박중수  나중에 초과되면 더,
○총무과장 박상목  그건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때 가서 검토해 볼 문제긴 한데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35명이면 곧 40명 될 것 같은데. 
○총무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박중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김태금 위원  만약에 정원수가 늘어난다면 시설 부분 같은 경우 지금 적합해요? 한 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돼요?
○총무과장 박상목  안 됩니다. 정원이 40명이기 때문에 시설이 40명에 맞춰져 있거든요. 
김태금 위원  처음에 설치할 때 건축할 때 넓게 해서 추가적으로 자꾸 우리 젊은 세대 공무원분들을 유입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시설이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총무과장 박상목  인원이 많이 초과되면 그때 가서 시설을 증축한다든지 뭔가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23분)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주민복지과장 이관우입니다.
  예산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항에 목적 및 용어 정의는 안 제1조 내지 2조에, 다항 업무 및 기능은 안 제4조에, 라항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안 제5조에, 마항 고용대상에 대해서는 안 제6조에, 카항 위탁계약의 해지에 대해서는 안 제13조에, 타항 변상조치 및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안 제14조 내지 15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3쪽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2조 정의에 2항 “근로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이것은 임금을 목적으로 고용하는 장애인을 얘기하겠습니다. 
  제4조 업무 및 기능으로써 1호에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2호에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5조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장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 따라 위탁할 때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21조의2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21조는 공개모집, 수의계약, 선정위원회 등이 규정돼 있고, 제21조의2에는 위탁기간, 갱신 등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3항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는 준용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6조 고용대상으로서 1항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등록장애인으로서 2항 등록한 장애인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그중에 장애인 중 80% 이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제13조 위탁계약의 해지 1항 1호에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호 수탁자가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항에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하는 날의 90일 이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하단부 제15조 지도·감독에 있어서 연 1회 이상 작업장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7쪽 부칙에 제2조 경과규정으로써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예산군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설명 올린 바와 같이 현재 보호작업장은 2017년 7월에 설치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근로장애인은 12명으로써 세탁업과 비누 방향제를 수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순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예산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30분)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가족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가족지원과장 박승보입니다.
  예산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시니어클럽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그간의 성과를 고려하여 사회복지 분야의 인적자원 및 경험이 풍부한 기존 운영 법인과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 사업명은 예산군시니어클럽 운영이며,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는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필요성은 예산군시니어클럽 운영에 있어 전문성과 다년간의 경험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 및 사회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존 법인과의 재계약을 통해 체계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범위는 예산군시니어클럽 운영 및 관리이며, 위탁사무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등 예산군시니어클럽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고, 위탁기간은 24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성과평가 후 심의회에서 심의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수덕과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올해 기준으로 연간 3억 1,092만 원 정도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시설 소재지는 예산읍 벚꽃로 226-16이고, 시설규모는 연면적 469㎡로 지상 2층 건물입니다. 1층에는 사무실과 공동작업장, 교육실, 식당 등이 있고, 2층에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관장 1명, 팀장 2명, 사회복지사 1명, 사무원 1명 등 정규직 5명과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7명 등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하며, 성과평가 결과는 89.48점으로 우수하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4쪽 추진현황입니다. 
  최초위탁일은 2015년 11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위수탁 계약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2개월간의 계약기간 만료 후에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현재 사회복지법인 수덕과 2019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수덕에서는 그동안 5년간 연 인원 3,206명에게 108억 7,700여만 원의 사업비로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다음 쪽은 최근 5년간 대외 평가 및 공모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최근 5년간 대외 평가 결과 2020년과 22년, 23년 등 3년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우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매년 500만 원씩 1,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았으며, 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시장형 사업단 공모사업을 통해 8,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성실하게 운영을 하여 왔습니다.
  6쪽 추진일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8월부터 9월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개하였으며, 지난 10월 16일에는 예산군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의원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11월에는 295회 임시회에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상정 및 의결 후에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을 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후에 적격할 경우에 12월 중으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가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순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예산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원표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회 요청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위원님의 요청에 의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0시 39분 속개)

○위원장 박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가족지원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 제출) 
 6.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41분)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재무과장 최형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아 지방세 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군의회 의결을 얻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금은 87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3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이며, 출연금 산정기준은 전전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22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은 727억 6,84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요 사업은 지방세 연구·조사·홍보, 지방세 학술세미나 실시 및 지방세 포럼 발간,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지방세 법령 정보시스템 운영, 지방세 관련 전문가 상담, 자문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 붙임 1,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와 관련 공문 붙임 2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3호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당을 현실화하여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도모하고, 상위법령 등의 제명 및 조문 등 변경사항 및 그 밖의 오기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나의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를 현행 3명 이상 5명 이내에서 3명 이상 10명 이내로 변경하고, 2쪽입니다.
  마에 결산검사 위원 수당을 현행 1일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붙임 1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84조,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35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순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두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신·구조문대비표 5쪽에 보면 밑에 다만, 위원 중 1명은 예산군수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됐거든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위원장 박중수  그동안 이게 결산검사 위원이 의회 의원 한 분하고 두 분은 어디에서 추천했나요?
○재무과장 최형규  할 수 있다 임의 조항이고요. 그동안 의회에서 모두 세 분을 추천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부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위원장 박중수  그런데 이건 할 수 있다 조항은 있긴 있는데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그동안 군에서 추천한 적은 없었죠?
○재무과장 최형규  예, 추천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런데 한 명을 추천할 수 있는 것으로 조항은 있긴 있네요?
○재무과장 최형규  네.
○위원장 박중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금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서 16쪽에 마지막 단계에 검사위원 실비보상 인상 등을 감안하여 재무관리의 전문 지식 경험 그동안 제가 8대 때도 의원을 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거와 또 말로는 실비 보상의 전문 지식 경험 이거는 어느 위원회 구성하거나 하면 항상 이 문구는 있어요. 전문 경험, 진짜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느낄 때 이런 게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좀 느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건 진짜 철저히, 그런데 회계사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법인에 계신 분들 자격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아무래도 덜 걱정스러운데 일부에서는 조금 약하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냥 형식상, 저도 8대 때에 이런 부분 위촉을 하는 부분에서 그때 당시 의원님들이 추천할 때 선거 때 가까워지니까 그냥 다 나가버리는 바람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자리매김을 하면서 그냥 왔다 갔다만 했거든요. 이런 사안이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장 박중수  위원 위촉은 의회에서 하는 거라서,
김태금 위원  그렇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거는 진짜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의원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서는 안 된다고 보고 또 감사 결과를 이렇게 보고를 받을 때에 또 질문할 때 그게 뭐가 지적되고 뭐가 부족하고 이런 얘기를 의회에서 또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집행부와 함께 또 한 부서 직원분들과 우리 의원님들한테 함께 부탁을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중수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리고 이어서, 똑같은 비슷한 질문인데요. 이게 지금 이제 10명 이내로 됐잖아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위원장 박중수  10명인데 이제 10명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 3 내지 5명이었는데 보통 3명이 했죠? 
○재무과장 최형규  예. 
○위원장 박중수  그래서 내년부터는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결정은 어차피 의회에서 위원들을 선임하면서 결정이 될 부분이지만 10명으로 됐을 때 지금 이 의원들 수당이 지금 올라갔잖아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재무과장 최형규  예.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10명을 다 했을 때 예산 충분히 반영이 돼 있습니까? 내년 예산에?
○재무과장 최형규  지금 내년도 예산은 본예산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5명을 계상,
○위원장 박중수  5명을 기준으로 예산만 세워놨어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왜냐면 대부분 타 시군이 10명 이내로 돼 있지만 대부분 선임 실제 하는 것은 3명 내지 5명 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명 정도로 이렇게 일단 예산 요구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이게 이제 인원을 지금 3 내지 5인에서 10명 이내로 늘린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여기에 회계사라든지 법무사라든지 또 이런 사람들 전문적인 물론 전직 공무원들도 알긴 알죠. 그런데 저도 결산검사 위원을 해봤습니다마는 사실 그 짧은 기간 내에 또 이렇게 그 분야에서 근무했던 사람들도 저도 재무과에도 있었고 경리 업무도 보고 세정 업무도 보고 했어도 사실 좀 모르는 분야가 많더라고요.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서 전문적인 회계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복식부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봐서 이 결산검사가 사실 우리도 교육을 가보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위원들이 얘기 강의하는 거 보면 결산검사를 꼼꼼하게 잘해야 예산도 적재적소에 이렇게 쓰여지고 그것을 잘 이렇게 의회에서 감시 기능도 잘 되는 거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결산검사가 그냥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도 가졌습니다마는 하여튼 내년부터 이 인원을 늘린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3명 가지고는 물론 3명이 그동안 해왔으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한 5명까지는 생각을 해야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우리가 복식부기 관계는 공인회계사로부터 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위원장 박중수  받죠. 그런데,
○재무과장 최형규  거기서 받고서 저희가 결산검사 의뢰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박중수  그런데 수입이라든지 지출을 우리가 꼼꼼히 보려면 사실 그 기간 내에 우리 전직 공무원들 우리 의원들 거기 가서 대표의원이라고 있어도 의원들이 사실 거기 가서 그거 볼 시간도 그렇고 의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전직 공무원들이 또 거기 와가지고 자기가 해놓고 나간 후배들 업무 가지고 이렇게 따지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앞으로 내실 있게 하려면 외부 결산검사 위원을 우리가 차출할 필요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물론 뭐 그것을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정말 앞으로 예산군에 있는 예산이 이렇게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것을 작년 것을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익년도에 예산도 반영을 또 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해나가고 하는 거니까 계속 답습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뭔가 이렇게 변화도 있어야 되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또 시정도 해 나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예, 홍원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원표 위원  네, 과장님 지금 일비 이제 20만 원으로 올렸잖아요?
○재무과장 최형규  네. 
○홍원표 위원  그런데 전문회계사 20만 원 주면 오시려고 해요? 제가 볼 때는 이 금액 가지고는 그렇게 썩 오시려고 안 할 것 같은데.
○재무과장 최형규  부의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도내 현황을 조사해 보면 지금 가장 높은 데가 충남도하고, 충남도가 가장 높습니다. 거기가 20만 원이고 천안시도 현행 12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개정하려고 하고 지금 홍성 같은 경우는 18만 원이고 그러면 20만 원으로 상향하면 도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높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인상하면 또 이게 언론의 질타도 받을 것 같고 해서 지금 최대한 높인 겁니다. 
○홍원표 위원  최대한 높여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회계사나 전문 그분들이 이 돈 받고 오셔서 하시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예, 알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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