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1월 08일 (수) 10시 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 2.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
- 3.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
- 4. 예산군 맑은누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5. 예산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 제출)
- 2.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 제출)
- 3.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 제출)
- 4. 예산군 맑은누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 5. 예산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6.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박희림 의사직원 박희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31일 의장으로부터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31일 의장으로부터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경제과장 장기혁입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해서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5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명은 예산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이고, 출연처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10억 3,000만 원으로 2023년과 동일합니다.
지원대상은 예산군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이 되겠고, 지원내용은 출연금의 12배를 특례보증하는 것으로 보증한도는 업체당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계획입니다.
사업명은 예산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지원대상에 있어서 예산군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인데 업종별로 조금 상이한 것이 건설이나 제조업 광업, 운송업은 10인 미만이고, 도소매업이나 각종 서비스업은 5인 미만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개선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할 때 특례보증을 해주는 내용이고, 보증한도는 업체당 5,000만 원 이내이고 보증기간은 최장 7년으로 2년 거치 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보증기관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원현황입니다.
4년간 지원현황으로 2020년도에는 출연금 2억 원을 출연해서 96개 업체에 24억 500만 원의 대출이 있었고, 21년도에는 6억 원을 출연해서 544개 업체에 111억 2,000만 원, 2022년도에 5억 원을 출연해서 197개 업체에 60억 원의 대출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10억 3,000만 원을 출연해서 460개 업체에 전체 123만 6,000원의 대출이 있었습니다. 8월 14일 자 현재로 사업이 완료돼서 소진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도 올해 신규 사업으로 제안이유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서 기술보증기금에 2024년도 출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으로 출연처는 기술보증기금이고, 출연금액은 3억 원입니다. 60억 원으로 출연금의 20배수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주 사업장이나 공장이 예산군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중기부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운전자금을 대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아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일반보증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보증서 발급을 지원해서 경영안정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하단에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현재 10월 25일 기준으로 총 9개 기업에 지원이 이루어졌고요. 보증금액은 28억 5,000만 원으로 진행률은 48%가 되겠습니다. 기타 관련법령과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안건으로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검증 기반 구축 수행기관인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에 2023년도와 2024년도 출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명칭은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6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0억 원으로 국비가 50억, 도비가 12억, 군비가 28억으로 국도비 직접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출연 계획은 총사업비 28억 원이고, 4년간 연도별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23년도에 8억 4,000만 원, 24년도에 9억 8,000만 원, 25년도에 5억 6,000, 26년에 4억 2,000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목적은 수소상용차 연로전지산업 고도화를 위한 지역 간 충남과 전북 간 기술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장비 구축과 현재 테크노파크 내에 있는 수소부품시험평가센터 리모델링 그리고 관련 기업에 기술지원을 하는 내용이고, 출연처는 충남테크노파크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필요성으로는 충청남도가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를 지난해 10월에 선포했는데 이와 연계해서 친환경 자동차 부품 성능평가 및 내구성 검증 기반 구축으로 탄소중립 실행 추진 동력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충남과 전북 간 상호 기술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1년도에 충남과 전북이 수소상용차 신규 사업 공동기획을 협의했고 21년도 11월에 충남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사업제안을 해서 금년도 4월에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다음 관계 법령 설명을 생략하고 마지막 5쪽에 세부내용에서 사업비 상세내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해서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5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명은 예산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이고, 출연처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10억 3,000만 원으로 2023년과 동일합니다.
지원대상은 예산군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이 되겠고, 지원내용은 출연금의 12배를 특례보증하는 것으로 보증한도는 업체당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계획입니다.
사업명은 예산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지원대상에 있어서 예산군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인데 업종별로 조금 상이한 것이 건설이나 제조업 광업, 운송업은 10인 미만이고, 도소매업이나 각종 서비스업은 5인 미만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개선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할 때 특례보증을 해주는 내용이고, 보증한도는 업체당 5,000만 원 이내이고 보증기간은 최장 7년으로 2년 거치 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보증기관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원현황입니다.
4년간 지원현황으로 2020년도에는 출연금 2억 원을 출연해서 96개 업체에 24억 500만 원의 대출이 있었고, 21년도에는 6억 원을 출연해서 544개 업체에 111억 2,000만 원, 2022년도에 5억 원을 출연해서 197개 업체에 60억 원의 대출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10억 3,000만 원을 출연해서 460개 업체에 전체 123만 6,000원의 대출이 있었습니다. 8월 14일 자 현재로 사업이 완료돼서 소진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도 올해 신규 사업으로 제안이유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서 기술보증기금에 2024년도 출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으로 출연처는 기술보증기금이고, 출연금액은 3억 원입니다. 60억 원으로 출연금의 20배수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주 사업장이나 공장이 예산군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중기부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운전자금을 대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아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일반보증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보증서 발급을 지원해서 경영안정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하단에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현재 10월 25일 기준으로 총 9개 기업에 지원이 이루어졌고요. 보증금액은 28억 5,000만 원으로 진행률은 48%가 되겠습니다. 기타 관련법령과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안건으로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검증 기반 구축 수행기관인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에 2023년도와 2024년도 출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명칭은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6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0억 원으로 국비가 50억, 도비가 12억, 군비가 28억으로 국도비 직접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출연 계획은 총사업비 28억 원이고, 4년간 연도별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23년도에 8억 4,000만 원, 24년도에 9억 8,000만 원, 25년도에 5억 6,000, 26년에 4억 2,000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목적은 수소상용차 연로전지산업 고도화를 위한 지역 간 충남과 전북 간 기술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장비 구축과 현재 테크노파크 내에 있는 수소부품시험평가센터 리모델링 그리고 관련 기업에 기술지원을 하는 내용이고, 출연처는 충남테크노파크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필요성으로는 충청남도가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를 지난해 10월에 선포했는데 이와 연계해서 친환경 자동차 부품 성능평가 및 내구성 검증 기반 구축으로 탄소중립 실행 추진 동력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충남과 전북 간 상호 기술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1년도에 충남과 전북이 수소상용차 신규 사업 공동기획을 협의했고 21년도 11월에 충남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사업제안을 해서 금년도 4월에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다음 관계 법령 설명을 생략하고 마지막 5쪽에 세부내용에서 사업비 상세내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진 전문위원 이범진입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몇 가지 질의가 있는데요. 첫 번째 23년도에 10억 3,000만 원하고 24년도에도 10억 3,000만 원 똑같이 출연하자는 거잖아요. 이거 수요 예측이 된 건가요? 왜 출연금에 대한 범위가 10억 3,000으로 동일하게 책정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그게 이제 매년 보시면 조금씩 2020년부터 해서 2020년도에 2억, 21년도에 6억, 22년도에 5억 했었는데요. 매년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지원을 받아요. 올해도 이미 8월 14일 기준으로 현재 사업이 완전히 완료가 된, 소진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역시 올해와 같은, 물론 상향하면 더 많은 기업들이 지원을 받겠지만 일단 올해와 같은 기준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미리 판단은 안 했고요. 올해 기준으로,
○강선구 위원 수요 예측, 판단이 아니라 수요 예측이요. 중·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최소한 요구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신용보증기관에 가면 상담하는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어느 정도 상담사가 있고 그중에서 누구는 얼마를 받았고 못 받았고 그런 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장기혁 있습니다. 표는 올해 기준으로 현재 있습니다. 업체와 업체당 지원받은 금액, 대출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460명에 대해서 주소나 상호나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제가 궁긍한 건 그거예요. 400개 업체가 상담했는데 자금 소진이 돼서 앞전 200개 과장님이 답변주신 그 일체까지 가능한 업체가 200개였다. 그래서 실제로 군에서 필요한 출연금이 한 20억 정도는 있어야 전체 지원이 가능하다라든지 이런 데이터가 있냐는 거죠.
○경제과장 장기혁 그건 없습니다. 전체에 대한 건 없고,
○강선구 위원 그 자료를 요청하면 안 주나요? 거기에서? 그게 분명히 상담실적이 있어서 그분들 데이터가 있을 건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가 출자출연을 하잖아요. 출자출연법에 의하면 관공서가 직접 해야 되는 일인데 저희보다는 신용보증재단 기관이 하는 것이 더 옳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서 신용보증을 서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금융권에 가서 대출을 받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일부 농업 파트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도 직접 해요, 그런 사업들을. 그런데 이런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에 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도 판단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관과 협약 맺었을 거잖아요, 저희 군수님이. 그러면 그런 자료를 요청해서 실제로 군에 계시는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신용보증에 해당하는 출연기금에 대한 수요 예측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죠.
○경제과장 장기혁 그거는 저희가 수요예측된 자료가 있는지,
○강선구 위원 그래서 그게 된다면 이거에 대한 동의안이기 때문에 증액에 대한 것도 별도의 보고로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에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수요가 더 늘 것이라고 판단되니 추후에라도 이런 예산에 대해선 적극적인 지출이 좀 있어주기를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소기업하고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하고 다른 게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이 낮은 업체들 같은 경우에 소상공인들은 거절당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대출에 대해서. 그거는 왜, 중소기업은 신용도가 낮은데도 대출해 주고 소상공인은 그거는 왜 적용 안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하고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하고 다른 게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이 낮은 업체들 같은 경우에 소상공인들은 거절당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대출에 대해서. 그거는 왜, 중소기업은 신용도가 낮은데도 대출해 주고 소상공인은 그거는 왜 적용 안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그게 정확히 어떤 저기인지 모르겠는데,
○위원장 장순관 왜 그러냐면 일반 가게들, 소상공인들이 대출 받으려면 3,000만 원, 5,000만 원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은행이나 이렇게 요청을 하면 일단은 그 업체의 신용을 확인하고 된다, 안 된다 이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 특례보증에서는 신용이 낮은데도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고 소상공인은 그 제도가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
○경제과장 장기혁 일단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기준은 자료에도 있다시피 업종별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만 하고 있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흔히 중소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그리고 자본금 80억 미만 이렇게 기준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가령 폐업을 했다든지 금융기관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을 제한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제가 좀,
○위원장 장순관 그래요. 한번 그거를 확인하고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1,000만 원, 5,000만 원이라도 필요한 상황에서 신청하게 되면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사정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 장순관 신불 같은 경우는 무조건 안 되고 7등급, 8등급 이상 같은 경우도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례도 검토해서 차후에라도 이분들을 구제하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는데 다니다 보면 대출에 대한 신청률은 좀 많이 있나요? 의외로. 예를 들면 한정된 수에 비해서 더 추가로,
○경제과장 장기혁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목표치가 이미 8월 14일에 소진이 다 됐어요. 그만큼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증액의 필요는 있습니다. 군 재정 여건만 허락된다면 예산을 늘리면 늘릴수록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은 확대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저희가 예산군의 소상공인 전체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은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지금까지 4년간 지원된 걸로 봐서는 미리 소진되는 걸로 봐서 수요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이길원 위원 물론 이런 제도가 소상공인들한테 뭔가 좀 에너지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시너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보니까 대출관계도 어차피 본인들이 갚아야 될 돈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또 우리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 함께 동의를 받고자 군 의회에 의뢰를 하는 건데 좀 아쉬운 게 있다고 보면 더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많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앞으로 군에서도 소상공인들한테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일들에 얼마든지 금전적인 것 못지않게 우리가 도움 줄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 한마디 가지고도 천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니까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 부서 직원들도 함께 동참하셔서 예산에 위치해 있는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라도 웃을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참고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요. 트랙이 4가지 트랙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일부 제한 받는 분이 있을 텐데 그것이 가령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입점해 있는 업체들이 제한을 받고요. 주로 대규모 점포 입점 업체는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이 트랙 4가지 중에 청년창업 같은 경우는 45세 이하인 업체 이런 식으로 제한이 일부 있습니다. 그 업체가 어디인지 보면 아마 이 중에 하나 해당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그런 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얘기해 주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예.
○경제과장 장기혁 일단 올해 23년도가 처음 시작하는 거고요. 숫자는 똑같이 잡았습니다. 실적 뭐 저희도 봤는데요. 일단 3억 원 출연하는 걸로,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것도 실질적으로 50%밖에 집행이 안 되는데 기보는 엄청 많이들 쓰시거든요. 이게 훨씬 이자가 싸요. 엄청 싸거든요, 기보가. 그러면 이게 3억으로 진행하는 게 맞나 싶은 거죠. 지금 현재 계상액이 3억 맞죠? 출연금액. 이게 맞나 싶은 거죠.
○경제과장 장기혁 올해 신규사업이고 해서 그런 영향도 있을 겁니다.
○강선구 위원 기보는 저희가 예산군에서 처음 한 거지 기보는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한 거죠, 작년에. 그렇죠? 그런데 지역에 있는 그 기업체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기보 못 받아서 몸이 달았는데,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되면 출연금에 해당하는 50%에 대한 거는 이월돼서 4억 5,000이 되는 거예요?
○경제과장 장기혁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올해 출연한 것이 3억을 출연해서 현재 60억이 목표인데 28억밖에 안 됐잖아요. 소진될 때까지 내년도 출연금은 예산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지급을 안 합니다. 누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예. 게다가 이제 내년도도 이게 만약에 누적된다면 내후년에는 예산을 안 세우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경제과장 장기혁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게 해당 기보에서는 보증에 대한 기한을 어느 정도 보는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3억, 3억을 했는데 남았어. 24년도 12월에도 이게 그거에 대한 집행률이 낮아요. 그러면 그게 소멸되는 기한이 있어요? 아니면 출연금에 대해서 환원조치를 할 수 있어요?
○경제과장 장기혁 일단 소진될 때까지만, 소진되어야 그 다음 걸 집행하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그거는 확인해보겠습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예.
○경제과장 장기혁 대부분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그렇게 되는 거고, 특례보증 제외대상에 보면 거래불능이라든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체납 중인 기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특례보증 지원해 줄 때 토지 담보 대출받고 건물 대출받고 그래도 운영자금이 없어서 운전자금 대출을 받는 상황이 되죠?
○경제과장 장기혁 예.
○경제과장 장기혁 보증을 기술보증에서 보증을 서는 거기 때문에,
○경제과장 장기혁 예.
○위원장 장순관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테크노파크 내에 자동차센터가 예산 관작리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단지 내에 수소 성능 기반 구축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건물은 현재 있고요.
○경제과장 장기혁 지금 연도별로 장비 구축 같은 경우 5개 정도 구축하는데 4년을 봅니다.
○강선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테크노파크를 저희가 충남도에 토지 무상임대 해줬잖아요. 그 임대기간이 이 사업기간 안에 걸려요. 동의를 할 거냐 마느냐가 이게 걸릴 거예요. 아마 저희 이번 대수에 의회에서 테크노파크 토지 무상임대를 연장할 거냐 말 거냐가 이때쯤 다가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젠 그것에 있어서 위원님들 생각은 다 어떤지 저희가 알 수는 없으나 그것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토지 무상 임차에 대한 게 부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해요?
○경제과장 장기혁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요. 이게 글쎄요...
○강선구 위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사업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게 처음에 테크노파크 들어왔었을 때 보면 저희 한참 전 얘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한 20년씩 빌려주거든요. 근데 이때쯤 해서 차라리 충남도에서 이걸 좀 가져가든가 땅을, 뭔가를 해야 하는 거지 토지매입하고 테크노파크 오고했지만 사실상 테크노파크 운영할 때 과장님 때는 아니지만 이전 경제과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디자인 업체가 사무실도 쓰고 있고 운영에 문제점도 발견됐었다는 거죠. 근데 저희는 지역의 어떠한 산업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예산도 투자하고 시설도 투자하는데 충남도는 과연 이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열정을 가지고 바라보는가. 그리고 때로는 테크노파크를 총괄하시는 분이 내려올 때 보면 전혀 자동차와 상관없는 인문학을 전공하시는 박사님들이 원장으로 오시는 때도 있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조만간 이 사업 중에 토지임차와 관련된 기간도 껴있고 하니 충남도 뭔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충남도 관련 부서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아마 그 토지 임차도 토지도 저희 거, 항상 사업도 저희가 어떤 부분을 일정 부담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가시적 성과가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참고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충남테크노파크 먼젓번에 직원들하고 의원님들 다 방문했지 않습니까? 저도 관심을 가지고 사실은 그쪽을 드나들면서 지나가면서도 상호만 봤지 거기서 뭐가 이루어지는지 사실 몰랐었어요. 이번에 군수님하고 가면서 군수님도 취임하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도 충남테크노파크가 이러이런 일을 한다는 걸 알고서 좀 깜짝 놀라면서도 이런 부분을 진작 알았어야 되는데 늦은 것에 대해서 조금 섭섭하다는 얘기를 충남테크노파크 임원 보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제가 그 이후로 관심을 갖고서 자주 좀 드나들어 봤습니다. 보니까 경제과에서도 또 일자리팀도 관심을 갖고 예산군 발전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헌신 노력하는 거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기업유치에 대해서도 센터장님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심혈을 많이 기울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군수님도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만족을 느꼈는데 이번에 수소상용차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와서 이런 자료들을 받아봤는데 강선구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느낀 건데 지금 그런 부지 걱정도 있지만 그건 후 문제니까 우선해야 될 일은 닥쳤으니까 해야 됩니다. 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강선구 위원이 걱정하는 것만큼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왜 아느냐 하면 김태흠 지사님하고도 그 얘기를 하는 중에 충남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전적으로 지원해준다고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해서 이제 거기에 우리 군수님도 좀 뒷받침해서 뭔가 충남테크노파크가 우리 예산군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주고자 그런 의지를 갖는 걸 제가 봤습니다. 비록 우리 의원 한 사람의 힘이지만 또 이상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저도 느꼈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래서 충남테크노파크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우리한테 꼭 필요한 업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관심을 갖고 지켜봐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수소차량 연료전지라든지 이런 성능 점검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위험에 대한 안전, 화재라든지 폭발 등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은 명시 안 되어 있거든요. 별도로 기안되어 있는 게 있나요?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수소차량 연료전지라든지 이런 성능 점검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위험에 대한 안전, 화재라든지 폭발 등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은 명시 안 되어 있거든요. 별도로 기안되어 있는 게 있나요?
○경제과장 장기혁 그건 시설 관리 자체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TP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별도 안전관리자라든지 이런 게 다 선임 돼 있고요. 그 안에 수소 현재 탱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안전관리는 TP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 위원장님 그 얘기 제가 말씀드려요. 거기에는 안전문제는 우선 안에서 문제가 야기됐을 때 언제든지 커버가 될 수 있게끔 시스템 잘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들도 답사해봤고 제가 자주 가서 느꼈는데 위험성은 거의 없는 거로. 문제가 야기될 때 그 안에서 다 감지를 한답니다. 그 부분은 아주 완벽하게 돼 있더라고요.
○경제과장 장기혁 저희도 그렇게 관계자로부터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는 최대한 잘 신경 써서 한다고 해서 믿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지금 다시 설치하는 것은 현재 타고 있는 승용차들이 예를 들어서 연료전지라든지 이런 게 교체할 때 문제가 야기되는 게 수소탱크나 이런 것을 차단한다고 하지만 문제가 있을 때 미세하게 나올 때 지금 있는 시설하고는 별개로 시설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장기혁 지금 이 사업 중에 장비 구축하는 게 있고 리모델링이라고 한 게 있잖아요. 먼저 의원님들 가서 보셨던 건물 있었잖아요. 거기에 장비 5개를 연차적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넣으면서 말씀하신 시설 장비에 대한 안전도 같이 리모델링 사업에 포함돼서 들어갑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예.
○경제과장 장기혁 현재 건물은 있고,
○경제과장 장기혁 그 안에 장비를 구축하고 그 건물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순관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 이제 수소에 현재 타고 다니다가 새로 개발해서 하는 거는 수소가 탱크에 저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없는데 일반 상용으로 타고 있는 수소차량에 대해서 고장이라든지 교체라든지 부품상태에 따라서 문제가 야기됐을 때 탱크에 수소를 저장했을 때 그 처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안전이라든지 이런 걸 잘 지켜서 정리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 있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래서 그거 이번에 시설할 때 안전에 대해서 다 되어 있다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 안전처리를 한다든지 감지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번에 새롭게 한다는 게 있으면 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서 저도 그쪽은 사실 정확히 모릅니다. 기술적인 건 한 번 더 확인해서 기회가 되면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부품의 성능을 테스트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순관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이종선 환경과장 이종선입니다.
예산군 맑은누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예산군 맑은누리센터의 위탁운영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 선정을 위한 대안을 비교·검토하여 시설운영의 경제성 및 효율을 높여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와 예산군 맑은누리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범위는 예산군 맑은누리센터 1개소로 소각시설과 재활용선별시설, 침출수처리시설, 매립시설과 반입시설, 환경사랑홍보관 등 6개 시설물입니다. 위탁기간은 24년도 1월 1일부터 26년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57억 7,614만 9,000원입니다.
3쪽입니다.
라항 기본현황입니다. 구성원은 근무인원은 55명입니다.
바항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성과평가 결과 평균 71.6점으로 21년도와 22년도 2년간 맑은누리센터의 소각시설과 매립시설, 생활자원회수센터 등 한국환경공단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성과평가 결과 우리 군은 평균 71.6점으로 B등급을 받았습니다.
4쪽입니다.
세 번째 추진현황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재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은 한라OMS 주식회사입니다.
네 번째 추진일정입니다.
나항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11월 중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와 일상감사·계약심사를 완료하고 12월에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24년도 1월부터 3년간 위탁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맑은누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예산군 맑은누리센터의 위탁운영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 선정을 위한 대안을 비교·검토하여 시설운영의 경제성 및 효율을 높여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와 예산군 맑은누리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범위는 예산군 맑은누리센터 1개소로 소각시설과 재활용선별시설, 침출수처리시설, 매립시설과 반입시설, 환경사랑홍보관 등 6개 시설물입니다. 위탁기간은 24년도 1월 1일부터 26년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57억 7,614만 9,000원입니다.
3쪽입니다.
라항 기본현황입니다. 구성원은 근무인원은 55명입니다.
바항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성과평가 결과 평균 71.6점으로 21년도와 22년도 2년간 맑은누리센터의 소각시설과 매립시설, 생활자원회수센터 등 한국환경공단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성과평가 결과 우리 군은 평균 71.6점으로 B등급을 받았습니다.
4쪽입니다.
세 번째 추진현황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재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은 한라OMS 주식회사입니다.
네 번째 추진일정입니다.
나항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11월 중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와 일상감사·계약심사를 완료하고 12월에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24년도 1월부터 3년간 위탁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맑은누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맑은누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선 20년도 12월에 했습니다. 21년도 1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3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선 예.
○환경과장 이종선 성과평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이종선 협약서에 보면 그때 위탁기간은 21년도 1월부터 금년도 12월 31일까지 한다고 그렇게 명시를 했고요.
○김영진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협약서 그러니까 이게 민간위탁 동의를 받기 위해서 신청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먼저 위수탁 계약서를 보면 민간위탁 및 용역 계약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위탁이냐 용역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13페이지 보면 성과평가도 대행성과 평가 계획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은 민간위탁 동의안 건하고 지금 맞는 건지,
○환경과장 이종선 저희가 환경기초시설이 분뇨처리시설하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맑은누리센터 3가지를 전에는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사항인 줄 알고 민간위탁으로 추진했다가 간담회 때는 같이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분뇨처리시설이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민간위탁 범위가 아니고 대행이다 해서 이번에 동의안에 그걸 넣지는 않았고요. 맑은누리센터만 넣게 됐습니다. 이 서류는 ‘대행’자는 그 전에 저희가 교육 받기 전에 만들어진 거라서 수정을 못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맑은누리센터는 지금 이 분뇨처리나 이 부분은 생활쓰레기잖아요. 분뇨처리대행이나 쓰레기처리대행이나 이게 주민들 생활하고 근접한 건데 이것도 대행으로 계약해야 되지...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종선 보통 이제 대행이라는 용어는 하수도법에 ‘관리대행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시설이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르고요.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등에 관한 법률에 대행이 아니고 위탁으로 명시가 돼 있어서 위탁으로 계속 가야될 상황입니다.
○환경과장 이종선 예.
○환경과장 이종선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 동의안을 가결해 주셔야 됩니다.
○환경과장 이종선 말씀드렸다시피 관련법에 폐기물 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위탁이라는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른 환경부 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이렇게 위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계약을 하실 때 위탁과 용역을 같이 넣어서 그렇게 계약을 하셨는지 그럼 앞으로 또 그렇게 계약하실 거 아니에요. 위탁하고 용역은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대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환경과장 이종선 대행은 분뇨처리시설이나 가축분뇨공공처리,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생활쓰레기거든요. 주민들 생활쓰레기 이것도 폐기물이거든. 분뇨처리도 어차피 생활쓰레기고 따지면, 그러니까 그거는 대행이고 이거는 위탁이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환경과장 이종선 저희도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의원님 하여간 위탁으로 추진을 해서,
○김영진 위원 이번이 아니라 이거를 먼저도 저희가 연구모임도 했고, 했으면 이거 올라오기 전에 얘기가 됐잖아요. 그랬으면 한번 검토하셔서 다시 뭔가 제안을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이상입니다.
○강선구 위원 민간위탁 관련된 사안은 산업건설국 자체에서 좀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안이 반복될 때마다 여기서 왜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최진권 국장님 자리하고 계신데요. 그 자리에 신경호 국장님, 박영산 국장님 계실 때부터 이 민간위탁과 관련돼서 행정복지국에서 가지고 있는 성격과 산업건설국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좀 상이하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자체 조례 제정을 좀 해라 정리를 해달라. 왜냐하면 지금 환경과장님 와서 계시지만 지침 봐야지, 해당 법령 봐야지 그러면 해석에 따라서 다 달라요, 또 이게. 본인 해석에 따라서.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소모적인 행위를 의회에서 계속 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지금 저는 국장님이나 아니면 솔직히 총무과에서 정리해줬으면 좋겠어요. 민간위탁 하겠다고 하면 맨 처음에 총무과에 한번 물어보잖아요. 연구용역도 그렇고 민간위탁도 그렇고 민간위탁 사항이냐 아니냐 그럼 그거 관련돼서 총무과에서는 그냥 해보고선 결국에는 과장님들은 국장님만 와서 그렇잖아요. 또 지침이 항상 고정된 것도 아니에요. 시행령처럼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정보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이런 소모적인 행위를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계실 때. 앞에 계시는 수많은 국장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정리 안 하시고 그냥 가시거든요.
○환경과장 이종선 맑은누리센터 같은 경우는 폐기물처리시설로 보기 때문에,
○강선구 위원 그게 지침하고 해당 상세 법령과 지자체를 총괄로 하고 있는 민간위탁동의와 관련된 지방자치법 등등과 관련된 거에서 해석이 다 달라요. 이거를 보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게 환경과 문제가 아니라 일전에 타 과에서도 민간위탁 동의안을 갖고 왔었을 때 본 위원조차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명쾌하게 나누자. 대행이냐 위탁이냐 아니면 용역이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언제까지 뒤에 계신 후배님들도 팀장님도 이거로 옥신각신 소모적 행위를 해야겠습니까? 이런 거 좀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 드리는 거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게요. 붙임2에 보면 산출내역 및 비용추계서가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종선 예.
○강선구 위원 인건비 부분에 보면 간접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변동이 좀 있어요. 그리고 23년도 협약분하고 지금 비교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리고 일용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일용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감해져서 간접인건비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원가산정서에 보면 직접인건비하고 간접인건비는, 간접인건비는 거의 사무비용이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사무비용이 이렇게 급증하는지.
○환경과장 이종선 일용인건비를 용역 원가산정한 거 보면 간접·직접인건비로 포함했습니다. 간접인건비는 밑에 이제 하단에 초과근무수당,
○강선구 위원 간접인건비의 성향이 실제로 근로하시는 게 아니라 그거와 관련된 공무를 보시는 분들에 해당하는 간접인건비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관련돼서 결국에는 이 간접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그 안에서 직접적인 사무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 용역을, 용역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희가 행정자산을 민간위탁 하는 데 필요한 정산처리라든지 아니면 한라OMS 본사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종선 보통 간접인건비는 청소나 경비, 주민감시원 인건비로 편성했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선 예.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위탁을 하든 뭘 하든 공모를 해서 하게 되든 재계약을 하든 간에 원가산출내역서는 명시되어 있잖아요. 품셈이라든지 어딘가에 간접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 직접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별도로 보고해주세요. 뭐냐면 쭉 내용을 보면 제가 정리해볼게요, 팀장님. 일반적으로 원가산정에 있어서 간접인건비에 대한 것들이 공무, 공무라는 거는 서류 정리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 사업에 투입된 것이 아니라 발주처인 예산군과 한라OMS 간에 어떤 서류정리상에 필요한 직접 대행 업무 외의 거에 대한 것 어느 부분을 퍼센티지로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일용인건비가 감소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요. 그렇게 되고 수선유지비가 변동비로 계상돼요. 변동비로 계상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리고 없던 임차료가 생겼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초과근무수당이 신규로 잡혔는데 이거에 대한 부연설명을 추가로 말씀해주세요.
○환경과장 이종선 예.
○이정순 위원 저는 전문위원님이 해놓은 검토의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작년 여기 보면 67.5점으로 소각열회수율 그리고 C등급 받은 부분 있죠? 그런데 운영수익의 항목이 저조한 편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해놓으셨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이 과장님 있는지.
우리 작년 여기 보면 67.5점으로 소각열회수율 그리고 C등급 받은 부분 있죠? 그런데 운영수익의 항목이 저조한 편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해놓으셨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이 과장님 있는지.
○환경과장 이종선 15쪽에 보시면 소각시설 기술성의 소각열 회수율은 운영실적이 0입니다. 운영수익도 0입니다. 보통 대도시에 있는 소각시설은 그 주변에 공공주택이 있어서 공공주택의 난방으로 소각 열이 가는데 우리 맑은누리센터 주변에는 그런 시설은 없고 그 건물 내에 온수하고 주변 주민감시원 건물이나 근무자들 휴게시설에 온수 공급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평가항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실적이 0이고요. 운영수익항목이 보통 사설 쓰레기매립장은 반입되는 쓰레기를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수익이 생기는데 저희는 운영수익을 따진다고 하면 읍면에서 쓰레기 규격봉투, 종량제 봉투를 판매한 거하고 대형폐기물 수수료 징수분은 연간 20억 정도 됩니다. 이런 운영수익이 있는데 평가항목에는 그런 게 반영이 안 돼서 점수가 2개 항목이 저조한 거였습니다.
○이정순 위원 다음에 이렇게 할 때는 그런 것도 추가해서 보기 쉽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기 또 하나는 폐기물 소각시설 착공이 늦어졌다고 했잖아요. 늦어진 이유와 24년도 12월 31일에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도,
○환경과장 이종선 저희가 원 계획은 금년도 연말에 의회 업무보고나 행감에서도 올 연말에 공사를 발주한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행정절차가 환경부나 조달청의 설계 안전성 검토라든지 총사업비 확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발주는 사실 어렵고 내년도 하반기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말씀대로 1년이 늦으면 반입되는 쓰레기를 한 25억 정도 22억 정도는 매년 위탁비로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하는 문제점이... 저희가 서둘러서 공사를 착공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대로 잘 되지는 않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선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하면 보통 30개월이거든요. 빨라야 2년이고 앞으로 위탁처리는 2~3년간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강선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문위원님이 맑은누리센터에 대한 운영방안 및 원가 산정 산출 증감내역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해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설명 가능한지.
○환경과장 이종선 10쪽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원가 산정 증감사유는 23년도에 협약 금액은 51억 5,900만 원이었고요. 24년도 협약 예정 금액은 57억 7,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6억 1,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물가 인상분 반영과 주민감시원 1명을 증원코자 하고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4억 원을 내년부터는 군에서 직접 수행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4억을 빼면 2억 1,6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보통 2억 1,600만 원이 증액되겠지만 그거는 물가 인상분 반영과 주민감시원 1명을 증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도 같이 배석해주셨는데 이번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모임까지 하면서 아마 지금까지 의회가 문을 활짝 열고나서 30여 년이 넘으면서도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글쎄 뭐 지난날에 우리 선배님들도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해오셨겠지만 세월이 흐르다 보면 현 시대에 맞게끔 또 우리 늦게 들어온 후배들이 그 이상으로 군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을 하는 것도 당연지사라고 봅니다.
우리 강선구 위원이나 김영진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첫 번째가 위탁이냐 대행이냐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입니다. 혈세를 절약하고 좀 뭔가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거거든요. 또 일을 확실히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김영진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당장 임박해서 대행이냐 위탁이냐 하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들 개개인에 맡기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도 자주 방문하지만 맑은누리센터에 대해서 과장님과 심도 있게 얘기 나눴지만 거기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우리 55명의 인원이 있지만 감시하는 감시원들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는 본인들이 사실 먹고 놀면서 오든 말든 상관 안 해도 상관없다고 봐요. 제가 볼 때 관여 안 해도 괜찮은데 그걸 좀 열정을 갖고 하다 보니까 쓰레기 배출 문제를 갖다가 단속을 잘 하려다 보니까 이유는 원가 절감, 쉽게 얘기해서 지금 25억 원씩 예전에는 신규로 설치됐을 때는 40톤을 소각하던 것이 지금은 노후되다 보니까 30여 톤밖에 못해서 10여 톤이 남다 보니까 누적이 돼서 1년을 계산해 보면 외부로 반출돼서 많은 돈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제가 찾아가서 감사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는 왔어요. 왔는데, 그런 열정이 우리 군에 큰 힘이 된다는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알아주시고 요즘 맑은누리센터하고 환경과 하고는 관계가 어떻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도 같이 배석해주셨는데 이번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모임까지 하면서 아마 지금까지 의회가 문을 활짝 열고나서 30여 년이 넘으면서도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글쎄 뭐 지난날에 우리 선배님들도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해오셨겠지만 세월이 흐르다 보면 현 시대에 맞게끔 또 우리 늦게 들어온 후배들이 그 이상으로 군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을 하는 것도 당연지사라고 봅니다.
우리 강선구 위원이나 김영진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첫 번째가 위탁이냐 대행이냐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입니다. 혈세를 절약하고 좀 뭔가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거거든요. 또 일을 확실히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김영진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당장 임박해서 대행이냐 위탁이냐 하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들 개개인에 맡기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도 자주 방문하지만 맑은누리센터에 대해서 과장님과 심도 있게 얘기 나눴지만 거기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우리 55명의 인원이 있지만 감시하는 감시원들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는 본인들이 사실 먹고 놀면서 오든 말든 상관 안 해도 상관없다고 봐요. 제가 볼 때 관여 안 해도 괜찮은데 그걸 좀 열정을 갖고 하다 보니까 쓰레기 배출 문제를 갖다가 단속을 잘 하려다 보니까 이유는 원가 절감, 쉽게 얘기해서 지금 25억 원씩 예전에는 신규로 설치됐을 때는 40톤을 소각하던 것이 지금은 노후되다 보니까 30여 톤밖에 못해서 10여 톤이 남다 보니까 누적이 돼서 1년을 계산해 보면 외부로 반출돼서 많은 돈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제가 찾아가서 감사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는 왔어요. 왔는데, 그런 열정이 우리 군에 큰 힘이 된다는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알아주시고 요즘 맑은누리센터하고 환경과 하고는 관계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이종선 요즘에 서로 갈등이나 그런 사항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길원 위원 저도 의장님 모시고 다녀왔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현장을 보고도 안타까움을 갖기도 했어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 거기에서 감시하는 감시원들의 눈초리가 과연 거기에 야적돼 있는 것이 침출돼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좀 저해요인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종사자들한테 십분 이해를 시켜서 많이 잠식시켰는데 아무튼 어떻든 간에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심도 있게 다뤄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제가 볼 때에는 은근히 압력도 들어와요.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2024년도 12월 31일까지 70톤의 소각장을 신설하려고 하는데 좀 그런 애로도 있는데 그분들은 은근히 딴 부분을 갖고 좀 아닌 압력을 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좀 많이 잠식시키고 왔는데 향후에 우리가 한다고 해서 당장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떻든 간에 지역 주민들도 좀 그런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좋은 시설은 아니다 하더라도 예산군을 위해서 같이 협조해 주는 그런 분위기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거기 주민들한테도 넓게 아량을 베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내년도 12월 31일까지 시간을 두고 간다고 하는데 아무튼 어떻든 간에 원가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더라도 신규시설이 빨리 필요합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이종선 네.
○이길원 위원 그런 부분도 과장님 사실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운 것이 환경문제예요. 그 뒤치다꺼리하려면 고생도 많이 하고 싫은 소리도 엄청 듣고 아침에 웃고 나오고 저녁에 들어갈 때는 인상 찌푸리고 가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아무튼 어떻든 간에 의원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 환경과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힘을 드릴 테니까 같이 힘을 모아서 예산군 환경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작년도 22년도, 23년도 다른 시군에 위탁 처리하는 비용, 톤수도 말씀해주시고,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침출수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노조가 지금 2개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계약할 때는 하나로 통합해서 노조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 그 세 가지만 한번 설명해주세요.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작년도 22년도, 23년도 다른 시군에 위탁 처리하는 비용, 톤수도 말씀해주시고,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침출수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노조가 지금 2개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계약할 때는 하나로 통합해서 노조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 그 세 가지만 한번 설명해주세요.
○환경과장 이종선 침출수는 보통 이제 처리시설은 106톤입니다. 1차 처리를 해서 마상골 진입로로 펌핑해서 예산천에 하수관로 차집관로가 있어요. 차집관로로 연결을 해서 궁평리 하수처리장에서 최종 처리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돼 있고, 맑은누리센터에 5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사업장 노조가 하나 있어도 운영하시는 분들은 벅찬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2개의 노조가 있어요. 그래서 노조가 2개 있다 보니까 같은 일을 하는 사람끼리도 또 같은 마을에 거주하시는, 대률리라는 마을에 거주하시는데 같은 동네 사시면서 다른 노조 사람의 근무형태가 뭐가 잘 됐다, 잘못 됐다 그런 상황도 있어요. 또 이 사람, 저 사람이 뭐가 잘못됐다 처벌을 해달라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희 임의대로 하나만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생각은 위원장님 생각하고 같은데 잘못했다가는 그쪽 본부 사람들이 와서 형사 건이나 그런 건으로 노동청 그런 건으로 비하가 되기 때문에 개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위원장 장순관 원래 10인 이상이면 노조를 만들 수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운영자라든지 우리 예산군에서 관리하다 보면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이번에 재계약 할 때 이왕이면 노조 통합을 하는 방법으로 대표자하고 협의해서 하는 방법을 모색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종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선 매년 5,000톤 정도.
○환경과장 이종선 매년 5,000톤 정도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5,000톤 정도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 침출수가 젖거나 얼거나 해서 소각로에 들어가면 오히려 연료가 많이 들어가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침출이 안 되는 방법을 모색해서 한다고 하면 그만큼 운영비가 덜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타 지역 보면 비가림이라든지 눈가림으로 젖지 않도록 하면 침출수가 안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노상에 놓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한번 그것도 연구해서 차후에 우리가 이익이 된다면 시설비를 증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가 소각하는데 이득된다 그러면 그런 기획안을 만들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선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강선구 위원님이나 김영진 위원님이 이야기한 거 위탁이니 대행이니 그 관계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사전에 준비 좀 하셔서 명확하게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제가 가서 만나보고 확인한 결과, 지금 형사상의 문제점 등등 개입할 수 있는, 위탁을 줬지만 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위원장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거기는 노조가 2개로 갈 수밖에 없어요. 2개가 전부 다 등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1개로 노조가 ,저는 사실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노조위원장 보고 ‘이거 없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겠느냐 노조라는 것도 잘만 운영되면 노사 간에 그보다 더 좋은 건 없는데 방향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런 방향도 좀 고려해봤으면 좋겠다.’ 했더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두 노조로밖에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 한번 물어봤었어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종선 예.
○김영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있었다는 거는 우리 군이 관리를 좀 소홀히 했다라고 생각하고 또 재계약 했을 때 18년도 계약을 했을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을 텐데 그런 계약 특약에 어떤 제한을 아까 장순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왜 관에서 위탁을 줘가면서 우리 공무원들 집행부들이 왜 거기에 끌려 다녀야 되고 그런 부분은 다시 협약할 때는 그쪽 사업주하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서 규정을 정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한 거고요.
○환경과장 이종선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항을 보게 되면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해서 대행과 위탁 구분이 이 법에 의해서 이거는 위탁이다 대행이 아니다 저희는 그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과장 이종선 아니에요. 분뇨처리시설은 폐기물 처리시설 그 법에 저촉되는 게 아닙니다. 하수도법,
○환경과장 이종선 저희가 외부인을 대회의실에서 박사님을 모시고 그전에 이 서류를 제출한 거거든요.
○환경과장 이종선 예, 그전에.
○환경과장 이종선 예. 그래서 전에 보면 맑은누리센터나 가축분뇨나 하수도나 공공시설을 대행인데도 위탁으로 저희가 보고서 했었고 저번에 교육을 한번 받고서 하수나 가축이나 분뇨처리시설은 대행으로 가야 한다는 걸 그때 저희가 인지를 했고요. 맑은누리센터는 폐기물 관련법에 따르기 때문에 이 법에 위탁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위탁으로 이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생각하고 계신 거라고요? 하여튼 그럼 위수탁 계약서 있잖아요. 그 부분은 먼젓번에 한 거는 좀 안 맞는 수탁 계약을 하신 것 같고 이번에 왜 그러냐면 거기 보면 이제 위탁 및 용역계약 이렇게 돼 있어요. ‘용역’자를 빼야지 그렇죠? 팀장님 맞죠? 그런 부분을 좀 그럼 한번 협약서 자체를 좀 한번 다시 보완하셔서 또 아까 그 장순관 위원장님 얘기했던 그 노조 문제 그런 문제도 이게 이제 왜냐하면 1개 업체가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뭐 다른 얘기도 하고 싶은데 이 자리에서 뭐 할 저기는 아니고 그건 다음에 이제 그 과장님하고 또 얘기할 거고, 하여튼 그 부분은 명시를 좀 잘 해 갖고 우리 집행부들이 아니 주민들 위해서 이런 민간위탁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또 주민들도 불편하면 안 되고. 이 일을 못함으로써 이 쓰레기가 처리가 안 되면 다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헤아리셔서 이번 계약할 때는 철저하게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환경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맑은누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환경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맑은누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시 17분)
(11시 17분)
○위원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도시건축과장 이익수입니다.
예산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등 건축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자체 간 조례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규제 형평성으로 법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달된 국토교통부의 건축 조례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투명한 건축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본문에서 신설항과 주요 변경안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건축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적용 범위, 제3조는 신설 항으로 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의 건축기준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의 시설로써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과 그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을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제4조 적용의 완화입니다. 적용의 완화 신청 시 제출해야 할 관계 도서를 명기하였고, 적용 완화 여부 결정 시 고려할 사항을 명기하였으며, 기존 건축물이 증축, 개축, 재축 추가사항을 명기하였고, 용적률 완화 규정 대상인 주민 공동시설은 법정 시설이 아닌 인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하였습니다. 또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완화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제5조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로 기존 조례 제27조의 용도변경 내용은 본 조항에 통합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제6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로 신설항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건축을 촉진하기 위한 법 개정에 따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8조로 건축위원회 기능이 되겠습니다. 제1항 제4호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한 심의대상 건축물을 추가하였고, 제2항 3호 다 목은 건축 조례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건축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구성 시 인원 및 성별 고려할 사항과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군수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제16조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제4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한 차례 연임에서 3년 한 차례 연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제19조에 회의록 등의 비치로 기존 조례, 제15조, 제16조를 개정 조례하는 제19조를 통합하였고, 제2항을 추가하였으며, 제3항에서 간사 및 서기를 건축팀장, 건축 담당자에서 해당 업무팀장 및 해당 업무 담당자로 변경하였습니다.
21쪽 제24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서 건축 조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제25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으로 제2항에 건축 조례 가이드라인의 안전관리 예치금 산정 시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3쪽.
제26조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을 건축 조례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호의 신고대상 건축물 중 표준설계도서에 등록된 건축물로 한정함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제28조 가설건축물로 2항 4호에 전통시장에 설치되는 차양 등 전천후 시설 설치 시 화재 등 안전을 위한 마감재료를 난연재료 이상을 쓰도록 변경하였고, 2항 9호에 영 제15조, 5항 제12호에 따르면 공장 내 물품 보관창고를 가설건축물 설치 시 천막 또는 합성수지 재질만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하여 한정하여 부지 내 창고용 건축물로 단열재를 포함하지 않은 강판 또는 합성 강판 재질 사용이 가능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횟수를 용도별로 이렇게 또 새로이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제29조 건축물의 사용승인에서 허가권자가 사용 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에 공공건축물을 포함하였고 건축사가 설계 업무를 수행할 경우 설계 감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제32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범위를 건축 조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업무대행 건축사 자격 제한 내용을 추가하였고 업무대행자로 지정한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검사조서 제출기한을 명기하였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제33조 건축종합민원실로 신설항이 되겠습니다. 법 제34조에 의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 승인 등 건축과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실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32쪽.
제34조 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과 주기입니다. 실내건축 검사대상을 영 61조의2 각 호 중 제3호를 제외하고 검사 주기를 변경하였으며, 제3항에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를 제외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 35조에 건축지도원으로 건축지도원의 업무 범위에 따라서 지도원의 자격 여건을 확대하였고 건축지도원의 지정 절차 및 보수 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33쪽.
36조 대지의 조경에서 기존 조례에서 조경에 필요한 조치해야 한다는 조경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한다로 이렇게 수정하였고 영 제2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공장 및 물류시설에 대한 적용 완화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제37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로 영 제27조의2제1항제1호의 건축물 외 대상 시설물을 추가하였고 공개공지 적용에 따른 대상면적 산정 시 건축선 지정으로 대지 면적에서 제외된 부분은 공개공지 면적 산정에서 제의 사항을 추가하였고, 건축 조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공개공지 설치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공개공지 안내판 시한을 명기하고 사용 승인 시 관리대장 양식에 따라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개공지에 대한 유지관리 내용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제38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서 축사, 작물재배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용도를 새로 정하였습니다. 39조 도로의 지정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도로의 최소 폭을 규정하였고, 기존 조례에 명기된 제출 서류 중 현황 측량, 성과도 제출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제42조 맞벽건축입니다. 도시 미관 또는 한옥 보존 진흥을 위하여 맞벽건축 허용 구역을 확대하였고, 맞벽건축을 할 수 없는 건축물에 위락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맞벽건축 시 주요 구조부 및 마감재료를 명기하였습니다. 또 아래에 제43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입니다. 높이제한 예외 규정을 추가하였고요. 높이제한 적용 시 단서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건축 조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제5항은 신설항이 되겠습니다. 41쪽에 제5항이 신설하는 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제46조 건축협정에 관한 지원으로 신설항이 되겠습니다. 건축협정 구역 안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건축 조례로 규정토록 하고 있어 그 밖의 내용을 조례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제48조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입니다. 제4항에 이행강제금 감경대상 중 위반행위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기준 조례 제1호와 제2호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제50조 건축상입니다. 신설항으로 지역 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 건축물을 선정하여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에게 건축상을 시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제51조 지역건축안전센터입니다. 법 제87조의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립 취지에 맞게 업무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2조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입니다. 신설항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 개정 조례안을 마치고요.
다음은 예산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한 이유는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 민간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여 도시재생활성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계약 또는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및 5조에 따라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사항으로 법적 근거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예산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합니다. 2쪽입니다.
필요성으로 예산군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을 지원하고 사업완료 마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민협의체, 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등 마을공동체를 지원하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조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탁 범위입니다. 위탁 범위는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주민협의체와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등 마을공동체 지원, 도시재생대학 운영 등 지역역량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4년 3월 1일부터 27년 2월 28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다만 예산3리 현장지원센터는 24년 12월 31일 운영이 종료됩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성과평가 후 심의를 통하여 심의를 한 후 민간위탁에 따른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24년이 5억 6,877만 3,000원이고, 25년부터 26년까지는 연 3억 6,87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3쪽에 기본 현황으로 소재지는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47번지이고 구성원은 비상근 2명, 상근이 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최초 위탁일은 2018년 3월 1일이고 그간 신규 위탁으로 진행된 사항은 2018년 3월 1일부터 24년 2월 2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후 계약분은 24년 3월 1일부터 27년 2월 28일까지고 현재 수탁기관은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2018년부터 19년까지는 기초센터를 운영하였고요. 20년부터 22년까지는 기초센터와 주교1리 현장지원센터, 예산3리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23년에는 기초센터와 예산3리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의회 의결을 득한 후 금년 12월에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재계약 또는 입찰 선정을 결정한 후 24년 1월에 재계약 협약안을 조정하거나 또는 신규 계약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그 이후 선정이 되면 2월에 협약서 작성 및 공증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등 건축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자체 간 조례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규제 형평성으로 법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달된 국토교통부의 건축 조례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투명한 건축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본문에서 신설항과 주요 변경안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건축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적용 범위, 제3조는 신설 항으로 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의 건축기준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의 시설로써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과 그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을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제4조 적용의 완화입니다. 적용의 완화 신청 시 제출해야 할 관계 도서를 명기하였고, 적용 완화 여부 결정 시 고려할 사항을 명기하였으며, 기존 건축물이 증축, 개축, 재축 추가사항을 명기하였고, 용적률 완화 규정 대상인 주민 공동시설은 법정 시설이 아닌 인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하였습니다. 또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완화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제5조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로 기존 조례 제27조의 용도변경 내용은 본 조항에 통합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제6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로 신설항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건축을 촉진하기 위한 법 개정에 따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8조로 건축위원회 기능이 되겠습니다. 제1항 제4호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한 심의대상 건축물을 추가하였고, 제2항 3호 다 목은 건축 조례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건축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구성 시 인원 및 성별 고려할 사항과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군수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제16조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제4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한 차례 연임에서 3년 한 차례 연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제19조에 회의록 등의 비치로 기존 조례, 제15조, 제16조를 개정 조례하는 제19조를 통합하였고, 제2항을 추가하였으며, 제3항에서 간사 및 서기를 건축팀장, 건축 담당자에서 해당 업무팀장 및 해당 업무 담당자로 변경하였습니다.
21쪽 제24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서 건축 조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제25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으로 제2항에 건축 조례 가이드라인의 안전관리 예치금 산정 시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3쪽.
제26조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을 건축 조례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호의 신고대상 건축물 중 표준설계도서에 등록된 건축물로 한정함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제28조 가설건축물로 2항 4호에 전통시장에 설치되는 차양 등 전천후 시설 설치 시 화재 등 안전을 위한 마감재료를 난연재료 이상을 쓰도록 변경하였고, 2항 9호에 영 제15조, 5항 제12호에 따르면 공장 내 물품 보관창고를 가설건축물 설치 시 천막 또는 합성수지 재질만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하여 한정하여 부지 내 창고용 건축물로 단열재를 포함하지 않은 강판 또는 합성 강판 재질 사용이 가능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횟수를 용도별로 이렇게 또 새로이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제29조 건축물의 사용승인에서 허가권자가 사용 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에 공공건축물을 포함하였고 건축사가 설계 업무를 수행할 경우 설계 감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제32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범위를 건축 조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업무대행 건축사 자격 제한 내용을 추가하였고 업무대행자로 지정한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검사조서 제출기한을 명기하였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제33조 건축종합민원실로 신설항이 되겠습니다. 법 제34조에 의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 승인 등 건축과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실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32쪽.
제34조 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과 주기입니다. 실내건축 검사대상을 영 61조의2 각 호 중 제3호를 제외하고 검사 주기를 변경하였으며, 제3항에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를 제외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 35조에 건축지도원으로 건축지도원의 업무 범위에 따라서 지도원의 자격 여건을 확대하였고 건축지도원의 지정 절차 및 보수 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33쪽.
36조 대지의 조경에서 기존 조례에서 조경에 필요한 조치해야 한다는 조경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한다로 이렇게 수정하였고 영 제2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공장 및 물류시설에 대한 적용 완화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제37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로 영 제27조의2제1항제1호의 건축물 외 대상 시설물을 추가하였고 공개공지 적용에 따른 대상면적 산정 시 건축선 지정으로 대지 면적에서 제외된 부분은 공개공지 면적 산정에서 제의 사항을 추가하였고, 건축 조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공개공지 설치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공개공지 안내판 시한을 명기하고 사용 승인 시 관리대장 양식에 따라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개공지에 대한 유지관리 내용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제38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서 축사, 작물재배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용도를 새로 정하였습니다. 39조 도로의 지정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도로의 최소 폭을 규정하였고, 기존 조례에 명기된 제출 서류 중 현황 측량, 성과도 제출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제42조 맞벽건축입니다. 도시 미관 또는 한옥 보존 진흥을 위하여 맞벽건축 허용 구역을 확대하였고, 맞벽건축을 할 수 없는 건축물에 위락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맞벽건축 시 주요 구조부 및 마감재료를 명기하였습니다. 또 아래에 제43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입니다. 높이제한 예외 규정을 추가하였고요. 높이제한 적용 시 단서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건축 조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제5항은 신설항이 되겠습니다. 41쪽에 제5항이 신설하는 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제46조 건축협정에 관한 지원으로 신설항이 되겠습니다. 건축협정 구역 안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건축 조례로 규정토록 하고 있어 그 밖의 내용을 조례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제48조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입니다. 제4항에 이행강제금 감경대상 중 위반행위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기준 조례 제1호와 제2호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제50조 건축상입니다. 신설항으로 지역 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 건축물을 선정하여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에게 건축상을 시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제51조 지역건축안전센터입니다. 법 제87조의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립 취지에 맞게 업무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2조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입니다. 신설항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 개정 조례안을 마치고요.
다음은 예산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한 이유는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 민간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여 도시재생활성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계약 또는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및 5조에 따라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사항으로 법적 근거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예산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합니다. 2쪽입니다.
필요성으로 예산군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을 지원하고 사업완료 마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민협의체, 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등 마을공동체를 지원하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조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탁 범위입니다. 위탁 범위는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주민협의체와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등 마을공동체 지원, 도시재생대학 운영 등 지역역량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4년 3월 1일부터 27년 2월 28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다만 예산3리 현장지원센터는 24년 12월 31일 운영이 종료됩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성과평가 후 심의를 통하여 심의를 한 후 민간위탁에 따른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24년이 5억 6,877만 3,000원이고, 25년부터 26년까지는 연 3억 6,87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3쪽에 기본 현황으로 소재지는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47번지이고 구성원은 비상근 2명, 상근이 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최초 위탁일은 2018년 3월 1일이고 그간 신규 위탁으로 진행된 사항은 2018년 3월 1일부터 24년 2월 2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후 계약분은 24년 3월 1일부터 27년 2월 28일까지고 현재 수탁기관은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2018년부터 19년까지는 기초센터를 운영하였고요. 20년부터 22년까지는 기초센터와 주교1리 현장지원센터, 예산3리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23년에는 기초센터와 예산3리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의회 의결을 득한 후 금년 12월에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재계약 또는 입찰 선정을 결정한 후 24년 1월에 재계약 협약안을 조정하거나 또는 신규 계약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그 이후 선정이 되면 2월에 협약서 작성 및 공증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진 전문위원 이범진입니다.
예산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어서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장순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현재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예라고 하면 도시계획도로로 봤을 때요. 현재는 도시계획시설을 개설을 해서 한 부분은 완료된 시설이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선이 결정되어 있지만 미개설된 부분에 대한 부분은 도시시설계획 예정으로 이렇게 건축법에서는 보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강선구 위원 이거 이제 상위법령을 보면 국토위는 어쩌고저쩌고 결국에는 저희가 계획을 어떻게 잡았느냐에 따라서 그 계획 범주 안에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건축법을 보고 건축법에 따르면 국토에 관한 이용 관련 법령을 보면 거기서 보면,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도시계획시설에서 할 수 있는 시설물이 있죠. 거기에,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맞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저희가 시설 계획이라고 하면 저희가 국회법에서 심의를 통과해서 결정돼서 고시된 부분이 완성돼서 지적 고시까지 돼서 결정됐을 때 그건 시설의 범주에 다 들어오는 사안이 되겠고요. 그런데 여기서 하는 것은 물론 국회법에서도 도시계획시설 내에서 할 수 있는 개인의 어떤 미개설된 도로에 대해서 아니면 미개설된 시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범주는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제 여기서 가설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건축법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열어줄 수 있다는 부분을 정하는 사안이 되겠고요. 국회법에 있는 한도 내에서 정해지는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염려되는 게 저희가 쭉 가다 보면 결국에는 별표6에 다 담겨 있잖아요. 별표6에 뭐를 어떻게 해서 얼마를 쓸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염려가 되는 몇 가지 항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보면 분뇨처리시설도 올릴 수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쭉 나와있거든요, 별표6에 보면. 말씀대로 하면 사실상 별표6에 언급돼 있어도 그게 실질적으로 할 만한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민원을 야기하지 않냐는 염려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가설건축물이라는 부분이 인허가를 보다 보면 수허가자가 원하는 부분과 주변에 그거를 피해를 보고 인정하고 있는 부분의 민원과 야기되는 가장 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이해시키고 가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상당히 저희 민원행정을 보면서 어려운 사안입니다. 여기서 지금 정해지는 가설건축물의 용도는 기존 모 건축물에 따른 모 건축행위나 어떤 부분에 따른 부수적인 필요에 따른 가설건축물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크게 주변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 하면 저희가 제재를,
○강선구 위원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별표6에 10번이에요. ‘연면적이 100㎡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 구조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도시 지역이잖아요. 도시지역에 보면 길고양이들한테 밥 주시는 엄마들이 있어요. 이게 타 지자체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된 거예요. 캣타워라고 해서 건물을 지어버린다고요. 비닐하우스에 이 쫄대 대서.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난리가 나요. 그런데 조례상에는 허가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땅이 누구 거냐.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그런데 그게 사실 허가된 부분은 극히 없다고 봐요.
○강선구 위원 자기 땅이라든지 이런 데에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계획시설 안에 용도가 있어서 내지는 그걸 임차를 받아서. 임차를 받아서 지어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사실 이 앞에서 하나 해놓은 경우가 있어서 군에서 치운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나무 밑에다가 박스를 갖다 놓거나 어떻게 해서 한 경우도 있는데,
○강선구 위원 근데 이게 도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대상자한테 ‘사장님 이거 아직 예정지니 이거에 대해서 땅 얼마 임차해 주세요.’ 임차해, 그걸 임차 받아가지고 가설건축물 신청을 해요. 그러면 또 안 받아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어요. 그러면 민원이 야기되는,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건축법상으로만 가지는 않고 국회법에서 이미 선행적으로 가부결정이 되기도 하겠고요. 그게 더 우선이 될 수 있겠고 거기서 가능할 때 가서 건축물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가능여부를 따지는 사안이라 우선적인 국회법상에서 먼저 선별되는 거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 것에 있어서 해당 직원들이 업무 수행하는데 혼선이 안 생기게 자체 매뉴얼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이 좀 명확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해서 그런 것들은 혼선만 안 생기게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그 밑에 29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해당하는 예가 뭐가 있을까요? 29조 보면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의 사용승인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에 공공건축물을 포함해서 할 수 있다는데 이런 예가 어떤 게 있을까요?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비닐하우스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공공건축물 이런 경우에 한정해서 이렇게 정해 놓은 사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시급해서 저희가 어떤 행사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공공건축물을 지었는데 저희가 사실 사용검사를 받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급해서 어떤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사용이 영구·지속적인 사용은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어떤 부분을 해야 된다, 행사여건에 따라서 해야 되겠다 하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수 있고요.
○강선구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29조가 필수불가결한 조항인가요? 왜냐하면 이제 민간에서 바라볼 때는 너네만 그렇게 쓰냐 우리도 급한데 너희는 공익이지만 우리도 국민 한 사람으로서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는데 빨리 점포 개장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서 민원이 있을 수 있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필수불가결이라니까 하자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자연재해에 준한다든지 이런 부가적인 항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조례안 개정이 아니라 밑에 규칙이나 뭔가 해서 그 예시를 좀 몇 개 좀 들어주시면,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쭉 한번 저희가 말씀해 주신 사항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덧붙여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강선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비닐 천막으로 있을 때였는데 변경대상은 철제 판넬로 한다고 되어있네요?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지금 휫수를 저희가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거의 완화해 주는 쪽이라고 보셔야 되죠. 왜냐하면 저희가 횟수를 제한적으로 3회면 3회 이렇게 제한했던 부분을 제한없음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있고 횟수를 연장해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완화해 준 부분이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산단이나 이런 부분에 보면 가설건축물을 실질적인 구조가 들어가면 가설건축물을 안 보는 경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산단 이런 데는 좀 영구성이 따르는 가설건축물이 많이 있거든요.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실제로 봐서 강판이나 이런 걸 대서 잘 쓸 수 있게끔 해준다는 취지에서 좀 더 열어놓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비닐이나 이거를 대서 강판 이렇게 해서 구조를 하고 전체적으로 밀폐했을 때는 강판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하고, 밀폐 안 하고 지붕에 있을 때는 그냥 비닐로 해도 된다, 그런 열어주는 상판이라고요?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위원장 장순관 잘 이해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일단은 현재 법인화돼 있는 부분이 없어서 저희도 고심하는 사안이거든요. 굳이 꼭 왜 대학으로 연결해서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센터하고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현재 건에서 이거에 대응할 수 있는 법인이 늘어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이 생긴다면 저희는 아까 설명 드릴 때와 같이 재계약 또는 입찰에서 새로이 선정할 수 있는 부분을 정해서 갈 계획입니다.
○강선구 위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동의안이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셨다 하면 성과평가에서 기준에 미달되지 않는 한 공주대학교하고 재계약 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지금 혼동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행복마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성과평가서를 붙인 상태에서 2개 단체가 공모에 오셨었어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공모를 했어요. 민간위탁 동의안은 승인을 해드렸고 거기에서 공모를 받아서 2개 단체가 왔는데 현 단체가 그것에 있어서 이런 성과를 얻었다. 이게 부수적인 첨부물로 왔었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도 일을 했었어요. 공모를 해서 새마을도 들어오셨었고 현 위탁기관이고 그 이전에 사회복지협의회도 들어오셨는데 그거에 대한 성과평가서를 붙여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택하는 건지 아니면 산업건설국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성과평가하고선 기준 이상이면 그냥 재계약을 하는 건지 지금 전자인지 후자인지 이게 좀,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저희가 고민했던 거는 지금 현재 대응할 수 있는 법인이 없다 보니까 재계약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이 부분을 정한 사안인데요. 그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다시피 서로 경쟁력 있는 부분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대안을 지속적으로 주변에 있으면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그 대안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아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간이 좀 남아 있으니 혹여나 그 부분이 필요하다 하면,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그건 경쟁으로 갈 수 있게 이렇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맞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관리위탁에 대한 부분은 이미 그쪽으로 변경을 해서 센터로 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페이지가 많아서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주셔서 일단 감사합니다. 이음창작소 11페이지예요. 11페이지 하단부 3번 사업비에 사후관리비 보면 시설관리비에서 이음창작소라고 해서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시설관리비요?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그게 무상으로 된 관리위탁이 된 사안이고요. 이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정산개념으로 갈 겁니다. 뭐냐면 저희가 이음창작소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사용료도 받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거기 와서 운영을 해보려고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다 보니 저희도 운영비를 받았을 때는 이 부분은 시설비분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설정해놓고 연말에 정산을 해서 사용료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엄연히 그 부분 가지고 사용료를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추후 정산할 계획으로 저희가 나중에 협약 시에는 그 부분을 다 언급해서 정리할 사항이라고,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센터하고 예산군 간의 정산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 예산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지 도시재생센터 운영에 관련한 예산군과 예를 들어서 선정된 기관인 공주대학교에 이 사업비 안에 포함되는 것이 옳냐는 거죠. 저희가 관리위탁을 맡긴 것이, 센터에 맡긴 것이지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맡긴 건 아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그런데 이제 일단 이 건물은 무슨 말씀인지 도시재생센터가 협력단 소속으로 있다 보니 그렇게 되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관리비는 물론 거기에서는 무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으로 갔는데 거기서는 어떤 금액적인 부분으로 결정하지는 않았어요. 거기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저희가 협약 조건에 이 부분을 넣어서 정산을 본다는 내용은 따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 1년 저희가 운영해보고 어떤 부분이 명확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정이 필요하다면 어떤 조정에 의해서 ‘여기서 그럼 빼자, 빼고 니네 여기서 하는 게 맞겠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왜 제가 염려의 말씀을 드리자면 산학협력단의 단장님이라든지 관련된 학교의 학장, 총장님이 어떤 성향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굉장히 저희 예산군과 함께 하는 이 사업에 큰 힘이 되어주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무거운 발걸음을 또 제시할 때도 있고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럴 일은 물론 없겠다만서도 담당 산학협력단에서 ‘이 사업 우리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우리 여기랑 계약 종료했으면 좋겠어.’ 해버리면 당연히 사업비에 대한 것도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도시재생센터는 남아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행정재산관리는 또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혹여라고 할 수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산개념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왜냐하면 추후에 저희가 조건에 명시를 하겠지만 이 부분은 정산이고 그 부분이 운영 안 된다면 회수해서 다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 관리 차원에서 별도로 협약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상 정산이라는 부분은 처음 들어가는 사안인데 그렇게 지금 하고서 저희도 정 교수님하고 얘기했던 사안이거든요.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이제 이거 타 부서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생되는 사용수익료 있잖아요. 그거는 다 세외수입으로 그렇게 하고 이것에 대해서 운영비는 그냥 사업비 안에 포함해서 지출해서 그거에 대해서 예산 청구할 때도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에서 세외수입으로 잡힌 건 얼마인데 이 정도는 다 배속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예산팀하고 협의하는 관계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처음 하는 거니까 운영해 보시면서 발생되는 거는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건축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건축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