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1월 8일 (수) 09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09시 30분 개의)
○위원장 임종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현태 의사팀장 김현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10월 3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10월 3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를 하실 장순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를 하실 장순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순관 장순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 예정인 예산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군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및 피소되었을 때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헌법」제118조제1항과 「지방자치법」제30조에 따른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의원들이 의정활동 수행 과정에서 기소되거나 피고 된 경우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판단에 따라 소송 비용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의정활동에 한하여 소송 비용을 지원하게 하여 의원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비판은 물론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발굴 및 반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을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아, 합법적이고 적극적 의정활동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5분 자유발언 등에서 감사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 명예훼손 문제를 제기하는 등 불합리한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습니다.
법령의 직접적 위임은 없으나 주민의 대표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및 소극적 의정활동으로 인해 훼손될 수 있는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써 소송 비용 지원이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관련 조례를 정하여 의회 활동과 의정 업무의 원활함과 정당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소송비용 지원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소송비용 환수 기준을 통해 민사소송에서의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리고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비 환수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 안 제8조에서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의원들이 공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 예정인 예산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군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및 피소되었을 때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헌법」제118조제1항과 「지방자치법」제30조에 따른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의원들이 의정활동 수행 과정에서 기소되거나 피고 된 경우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판단에 따라 소송 비용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의정활동에 한하여 소송 비용을 지원하게 하여 의원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비판은 물론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발굴 및 반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을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아, 합법적이고 적극적 의정활동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5분 자유발언 등에서 감사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 명예훼손 문제를 제기하는 등 불합리한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습니다.
법령의 직접적 위임은 없으나 주민의 대표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및 소극적 의정활동으로 인해 훼손될 수 있는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써 소송 비용 지원이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관련 조례를 정하여 의회 활동과 의정 업무의 원활함과 정당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소송비용 지원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소송비용 환수 기준을 통해 민사소송에서의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리고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비 환수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 안 제8조에서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의원들이 공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용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님.
○김태금 위원 제7조에 위원회 구성 거기에서 일곱 분을 위원으로 구성돼야 되는데 1번 예산군의회 상임위원장이 세 분이잖아요? 그분 중에서 예를 들자면 소송비를 신청하는 위원장이 된다면 한 명이 부족하거든요. 그때는 명수를 줄여서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면 위촉을 다시 해야 되나, 그때 운영을 할 때.
○김태금 위원 예, 그렇게 하면 전문위원님한테 물을게요. 그러면 여기에 단서를 안 넣어도 돼요? 단, 이런 경우에는 우리 의회 의원님 중에 한 분을 추천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위원장님이 만약에 소송비를 신청하는 위원장님이 있다 하면 6명이 되거든, 그러면 단서를 하나 추가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한번 검토하셔서 나중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할 수 있게끔,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서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장순관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순관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순관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장순관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순관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순관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