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9월 14일 (목) 11시
장 소 문화강좌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4.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 정각 개의)
○의사팀장 김현태 의사팀장 김현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9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20조 제2항에 따라 김태금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년 9월 4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종합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9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20조 제2항에 따라 김태금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년 9월 4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종합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20조 제2항에 따라 제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20조 제2항에 따라 제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정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정순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정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정순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 이정순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하여 주신 김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정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23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1명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길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길원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길원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23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1명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길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길원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길원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길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먼저 중요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만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맡은 바 책무를 소홀함 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중요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만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맡은 바 책무를 소홀함 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며 원활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종용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며 원활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종용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종용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종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심사토록 회부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가경정 예산안은 9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9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 규모는 22억 2,908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억 4,652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시군의회 한마음체육대회를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기정 예산과목에서 삭감, 의장협의체부담금으로 700만 원 증액하였고 예산군의회 직원의 의회직 전환 대비로 편성한 예산액 중 직원보수비를 5억 5,586만 원 삭감 편성하였고, 공무원 국외여행 심사수당 부족분, 관용차 임차료, 노후된 속기용 컴퓨터 구입비, 도 보안감사에서 지적된 홈페이지 서버 교체비용 등 1억 1,234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심사토록 회부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가경정 예산안은 9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9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 규모는 22억 2,908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억 4,652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시군의회 한마음체육대회를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기정 예산과목에서 삭감, 의장협의체부담금으로 700만 원 증액하였고 예산군의회 직원의 의회직 전환 대비로 편성한 예산액 중 직원보수비를 5억 5,586만 원 삭감 편성하였고, 공무원 국외여행 심사수당 부족분, 관용차 임차료, 노후된 속기용 컴퓨터 구입비, 도 보안감사에서 지적된 홈페이지 서버 교체비용 등 1억 1,234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순 의회운영위원회 임종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중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중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중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중수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고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9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9월 13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024억 9,27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57억 7,839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4,105억 2,41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57억 3,04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9억 6,85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79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군 전체 예산규모 9,151억 3,827만 원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4,024억 9,274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43.98%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9.8%, 특별회계는 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포괄기금 등 5개 기금으로 기금규모는 798억 4,923만 원이며 기정예산액보다 192억 6,963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작은영화관 소방시설 보수 실시설계에 2,200만 원을 삭감하고 가곡콘서트 위대한 청춘 70년에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고시절 노래비 건립에 3,000만 원을 삭감하고 강민첨 장군 선양 추모 제례행사에 6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체육회 운영비에 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5건에 9,25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고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9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9월 13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024억 9,27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57억 7,839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4,105억 2,41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57억 3,04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9억 6,85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79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군 전체 예산규모 9,151억 3,827만 원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4,024억 9,274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43.98%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9.8%, 특별회계는 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포괄기금 등 5개 기금으로 기금규모는 798억 4,923만 원이며 기정예산액보다 192억 6,963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작은영화관 소방시설 보수 실시설계에 2,200만 원을 삭감하고 가곡콘서트 위대한 청춘 70년에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고시절 노래비 건립에 3,000만 원을 삭감하고 강민첨 장군 선양 추모 제례행사에 6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체육회 운영비에 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5건에 9,25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순 행정복지위원회 박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장순관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장순관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순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순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9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9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5,104억 1,64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44억 3,797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4,646억 8,32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06억 4,68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457억 3,32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7억 9,111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군 전체 예산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55.7%이고 그중 일반회계가 91%이며 특별회계는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주민지원기금 등 3개 기금으로 34억 3,604만 원이며 기정예산액보다 3억 9,78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축산과 소관 로봇착유기지원에 9,100만 원을 감액하고, 산림녹지과 소관 미이용산림자원화사업 등 2건에 5,500만 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금액 1억 4,600만 원에 대해서는 전액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등 5개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9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9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5,104억 1,64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44억 3,797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4,646억 8,32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06억 4,68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457억 3,32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7억 9,111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군 전체 예산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55.7%이고 그중 일반회계가 91%이며 특별회계는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주민지원기금 등 3개 기금으로 34억 3,604만 원이며 기정예산액보다 3억 9,78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축산과 소관 로봇착유기지원에 9,100만 원을 감액하고, 산림녹지과 소관 미이용산림자원화사업 등 2건에 5,500만 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금액 1억 4,600만 원에 대해서는 전액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등 5개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순 산업건설위원회 장순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서연 전문위원 김서연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계수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계수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실장님, 농정유통과 쪽파축제 지원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이 사항을 보면 사업계획서가 있는데 그 사업계획서에 보면 2023년 3월 29일 날 쪽파축제일 확정을 농협에서 지었고요. 6월 26일 날 쪽파 축제일 변경을 했고, 8월 29일 날 대행사 선정을 위한 나라장터 공고를 했어요. 그리고 23년 9월 15일 날 대행사 제안서 평가를 하기로 했고요. 축제일은 10월 27일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자부담이 6,000만 원 그리고 도비가 3,000만 원, 우리 군비가 3,000만 원 해서 1억 2,000인데 지금 나라장터 공고를 보면 대행사비가 7,000만 원이에요. 7,000만 원인데, 본인들이 자부담을 부족분에 1,000만 원을 또 했고 행사를 선정계약을 했다고 해서 우리 군에다 요청을 한 사항이에요. 그러면 기획실에서 이 사업 세부계획서를 확인하고 이번 추경에 선정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기획실장 이덕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10월 27일 날 쪽파축제를 하는데 그 전에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우선 행정절차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저희는 이 예산을 편성하기, 9월 달에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한 달 보름 전에 예산요구를 받거든요. 그때 각 부서에서 요구를 받을 때에는 아마 이런 내용 없이 도에서 도1회 추경에 도의원님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됨으로 인해서 저희한테 군비를 수반하고 자담이 수반되는 부분으로 해서 1억 2,000으로 해서 예산이 요구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 제가 그전에는 행정절차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농정유통과장님 대신해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면 답변을 들어보시는 것도,
○기획실장 이덕효 도 1회 추경은 5월 달에,
○기획실장 이덕효 그러니까 저희가 추경이 3월에 하고 추경이 없었잖아요. 1회 추경을,
○기획실장 이덕효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 예산을 반영하려는 추경을 해야 예산을 반영하잖아요. 그거를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2회 추경할 때 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김영진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추경도 안 세워졌는데 벌써 이 일을 다 한 것처럼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15일 날, 내일 회의가 끝나잖아요? 입찰공고에도 9월 8일 날 공고를 내서 15일 날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군에서 어떤 액션도 없었는데 마치 다 된 것처럼 해서 계약을 다 한 것처럼 이렇게 된 것은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
○기획실장 이덕효 어찌됐든 예산안은 의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예산이 성립되고 저희한테 이송이 됐을 때 고시가 됨으로 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게 맞는 것으로 저도 인지하고 있고요. 아마 이 부분은 5월 달에 도비가 일부 1회 추경 때 반영이 되고 자담 부분을 한다면 약 9,000만 원 정도가, 3,000 플러스 6,000 하면 9,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군비 수반이 확정된 이후에 집행하였으면 더 모양새도 좋고 깔끔했으리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아니 또 자부담에 보면 피복비가 10월 27일 날 하루 행사인데 행사진행요원 단체복 해서 110명에 10만 원짜리를 한다는 것도 자부담에 넣었어요. 그리고 행사대행기획사 용역비가 입찰공고에는 7,000만 원을 했는데 여기에서 어차피 평가해서 최저가 단가로 하면 제가 대충 따져보니까 4,000에서 5,000 사이될 것 같아요. 이 공고내용을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비 3,000, 도비 3,000, 자부담 1,000. 그래서 7,000을 해놓은 거야.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가서 우리가 결산을 받는다고 해도 자부담이 끼었기 때문에 우리 돈은 돈대로 나가고 여기서는 자료를 맞추겠죠.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나중에 만약에 집행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많이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기획실장 이덕효 정산은 부담비율에 따라서 정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피복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하여간...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자부담을 넣었을 때 과연 이 부분이 맞는 것인지 우리 집행부에서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면 자부담이 4,000이 될 수도 있고 세밀하게 검토했을 때 우리 군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는 거 아닌가 좀 디테일하게 보면. 뭐 이 행사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서 행사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이런 부분은 미리 선정해놓고 했다는 자체가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련 부서, 관련 단체에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저는 이번에 사업설명서 부실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부터 사업설명서가 추가됐잖아요. 예산안과 더불어서 사업설명서까지 제작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사업설명서는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자료를 제공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한 것이잖아요.
○기획실장 이덕효 예.
○심완예 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의 경우 산출기초가 부실하게 작성되다 보니까 사업설명서 제공의 의미가 조금 퇴색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었고요. 물론 매우 잘 작성한 부서도 있었지만 부족한 부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기정액 대비 감액사업의 경우 해당 산출기초가 대부분 명시되지 않아서 부서에서 다시 확인하는 등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실장 이덕효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서 위원님들 보시기 불편하셨다면 저희가 취합을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거나 사업설명서는 그동안에는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다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예산안 심의하실 때 보다 면밀히 심사하시려면 사업설명서 필요하시다는 그런 말씀에 따라서 2회 추경 때부터 고민하다가 만들었는데 디테일하게 산출기초라든가 이런 거를 1식으로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 게 있었던 거 저도 인정하고요. 다음번에 만들 때는 저희가 좀 부서장님들이라든가 부서 직원 교육할 때도 디테일하게 산출기초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하실 때 저희도 설명하기 편하거든요. 그렇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설명서 작성 시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예산의 사업 중 기집행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산은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최종의결을 한 후에 비로소 집행이 가능한 거잖아요.
예산의 사업 중 기집행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산은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최종의결을 한 후에 비로소 집행이 가능한 거잖아요.
○기획실장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렇죠? 그런데 성립전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번 제2회 추경에서 예산안에 올리는 사업 중 이미 사업추진을 완료했거나 또는 사업 추진 중인 사업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실장 이덕효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못됐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이 건에 대해서 몇 개 부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시기적으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던... 본인들이 다 알고는 있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 심사하는데 불편을 끼쳤다면 다만 군민을 위해서 군민들이 빠르게 복지라든가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집행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엊그제 과장님께서 실과장님들이 말씀하셔서 추석도 되고 해서 앞당겨서 하시느라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의 의미가 없어진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이거 뭐 우리 심의도 끝나기도 전에 다 끝내놓고 우리는 몰랐잖아요, 전혀. 이게 이렇게 돼서 먼저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없었고 이러다 보니 열심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나름대로 우리는 뭔 의미가 있나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라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에 대한 조치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10월 초로 되어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예.
○심완예 위원 엊그제 제가 질의 드렸을 때는 11월이나 12월쯤이라고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제가 어제부터 이거를 제 책자에는 삭감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랬는데 엊그제는 다른 걸 가지고 논의를 길게 하다 보니 퇴근시간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이걸 그냥 지나갔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거를 삭감시키면 그럼 날짜는 10월 초로 해놨는데 엊그제 답변하실 때는 11월이나 12월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도비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업비가 비슷하게 도비가 2,000만 원이 계상되면서 저희도 추경에 이걸 도비 반영을 위해서 제가 예산편성을 요청드린 부분이거든요. 작년도에도 박계조배가 군에서 9월에 실시했고 그런데 저희 먼저 편성할 때는 11월 정도에나 실내경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시기는 배구협회하고 체육회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 군 자체적으로 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아닌 도비가 확정되고 그거에 대한 부분이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대회를 개최해보고 성과에 대해서 내년도에 추후 개최 여부를 판단하는 게 어떤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1회 추경 때 됐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도비 1회 추경에 됐는데 이거는 저희 추경하고 안 맞으니까 2회 추경에 저희 군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심완예 위원 그런데 엊그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회장배, 협회장배 이러면 제가 이해가 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배구협회가 지금 선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유야무야한 상태인데 도비가 매칭 됐다고 해서 이거를 군비를 해서 4,000만 원 해서 이걸 굳이 해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초인데 엊그제는 또 월, 날짜 이것도 전혀 없어서,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일단 그 대회는 저희가 주체를 하는 게 아니라 박계조배 하는 배구협회에서 정확한 날짜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처음 대회 하는 게 아니고 작년도에 1회 개최를 했고 배구협회가 전년도보다 비활성화된 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할 때도 배구협회랑 체육회가 같이 해서 대회를 운영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 대회하면서 배구협회가 전년도같이 활성화되거나 운영이라든지 미비점이 판단된다면 내년도에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앞으로는 도비가 매칭되더라도 과장님께서 보고 판단하실 때 도비가 왔어도 이 대회가 굳이 맞나 이런 건 우리 실과장님들이 더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미리 걸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위원님 말씀하신 게 어떤 말씀인지 알고요. 저희도 추진하면서 미스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산 계상하기 전에 이러이런 계획이 있고 도에서 이런 부분이 되어있는데 군비 매칭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간담회나 이런 데에서 말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게 없이 사전에 직접적으로 예산 요청을 하면서 불편사항이 있었다고 판단하고요. 이 부분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 기획실장님, 기금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 엊그제 예산 심의를 하면서 기금 운용현황을 오늘 아침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기금 전체가 다 한 곳에 예치가 되어 있네요? 이거를 좀 우리 지역에 물론 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금고를 운영하니까 당연히 한 곳에 해야 되지만 기금에 대해서는 분산 예치 가능하면 법 테두리 내에서 1금융권이 우리 지역에도 한두 곳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분산 예치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아직 만기가 안 됐으니까 만기가 되면 검토해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위원장 이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길원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길원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길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길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작은영화관 소방시설보수 실시설계 등 5건에 9,25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로봇착유기지원 등 3건에 1억 4,6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6개의 사업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은 포괄기금 등 8개 기금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작은영화관 소방시설보수 실시설계 등 5건에 9,25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로봇착유기지원 등 3건에 1억 4,6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6개의 사업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은 포괄기금 등 8개 기금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순 이길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부분은 조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부분은 조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부분은 조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부분은 조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