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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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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0월 16일 (월) 10시 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이정순·이길원·김태금·심완예 의원)

(10시 40분 개의)

○위원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희림  의사직원 박희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이정순·이길원·김태금·심완예 의원) 

(10시 41분)

○위원장 장순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정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  이정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 예정인 예산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법」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토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에너지 수요관리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확대 등을 통하여 시책을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시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6차 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군의 경우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구축된 에너지 시스템 유지를 위한 예산군과 예산군민, 기업이 이행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시대적 여건에 부합하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군민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과 에너지 정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요구됩니다. 
  이렇듯 제한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획수립, 수립된 계획의 이행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조직정비, 부문별 이행사항 마련 등 일련의 선순환적인 제도가 필요하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조례제정이 요구됩니다. 
  총 20개 조문으로 구성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3파트로 구성하였으며, 
  첫째, 에너지 계획의 수립과 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실시계획 수립과 위원회 구성·운영 그리고 공공부문을 비롯한 4개 분야에서 추진할 사항을 담았고, 
  둘째, 에너지 절감을 위한 부문별 이행사항으로 제14조와 제15조에서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이용·보급에 관한 사항, 에너지 신산업 확대 및 녹색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셋째, 군민참여 및 소통·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제16조에서부터 제20조까지 규정하였는데, 제16조 군민참여 및 소통강화 조항에서는 군에서 군민의 참여와 소통을 유도하여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시책이 추진하도록 하였고, 제19조에서는 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를 규정하여 군민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특히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의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군민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은 시대적 요구와 예산군의 당면 과제를 반영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순관  이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범진  전문위원 이범진입니다. 
  예산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경제과장 장기혁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 등에 따라서 목적과 정의, 책무, 에너지 계획 등이 적절하게 반영되었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예산군의 에너지 시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경제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정순 의원과 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정순 의원님,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이정순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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