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0월 16일(월) 10시 정각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2. 예산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예산군 청소년 기본 조례안
- 4. 예산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예산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 7. 예산군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8. 예산군 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 및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군수 제출)
- 2. 예산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 3. 예산군 청소년 기본 조례안(김태금, 김영진, 장순관, 이길원 의원)
- 4. 예산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5. 예산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6. 예산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 7. 예산군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8. 예산군 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 및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37분 개의)
○위원장 박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부서장님께서는 성실히 설명해주시길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부서장님께서는 성실히 설명해주시길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진유미 의사직원 진유미입니다.
제29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8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9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8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상목 총무과장 박상목입니다.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 중에서 2쪽 다. 기타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으며, 8월 29일부터 9월1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문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제2조 정의로 1호 “위원회”란, 2호 “위촉직”이란, 3호 “담당부서”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4호 “총괄부서”란 군 소관 위원회의 운영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총무과를 말한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를, 4쪽입니다. 제4조 설치요건으로 1호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호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호 기존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것, 4호 업무가 연속성·상시성이 있어야 합니다. 제5조 설치절차에서는 1항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1호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호 위원회 구성 및 임기, 4호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5호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조례안 등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5쪽 제6조 존속기한에서는 위원회를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위원의 구성을 1호 1항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1호는 예산군의회,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였고, 2호에서 그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2항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다음 6쪽 제8조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7쪽 제9조에서는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서는 위원의 해촉을, 제11조에서는 회의의 운영으로 1항 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계획을 7일 전까지 통보하고, 안건과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도록 하였고, 2항에서는 서면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였고, 제13조는 회의록의 작성에 관해서 명시하였고, 제14조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요구와 관계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등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는 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로 1항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총괄부서의 장에게 위원회 활동사항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2항에서는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3항에서는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4항에서는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 조례의 정비 또는 위원회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는 수당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10쪽 부칙으로 제3조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2쪽 참고사항 중 다. 기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 조문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이 조례의 목적을, 제2조는 군수의 책무로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사항을 담았고, 제3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제4조는 구성으로 1항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하며, 2항 지원단의 단장은 총무과장과 예산군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공동단장으로 합니다.
4쪽 4항에서 지원단의 단원은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1호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예산군 소속 공무원, 2호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호 「재해구호법」에 의한 적십자사 등 구호지원기관의 직원입니다. 제5조에서는 단장의 임무는 1항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2항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으며, 3항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와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자원봉사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6조에서는 실무팀의 편성으로 1호 상황총괄팀, 2호 모집·배치팀, 3호 활동관리팀, 4호 활동지원팀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5쪽 제7조 지원단의 설치로 지역대책본부장은 1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호 자원봉사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1항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2항에서는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하고, 3항에서는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6쪽 제9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평가하고 활동사항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포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 중에서 2쪽 다. 기타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으며, 8월 29일부터 9월1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문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제2조 정의로 1호 “위원회”란, 2호 “위촉직”이란, 3호 “담당부서”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4호 “총괄부서”란 군 소관 위원회의 운영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총무과를 말한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를, 4쪽입니다. 제4조 설치요건으로 1호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호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호 기존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것, 4호 업무가 연속성·상시성이 있어야 합니다. 제5조 설치절차에서는 1항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1호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호 위원회 구성 및 임기, 4호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5호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조례안 등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5쪽 제6조 존속기한에서는 위원회를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위원의 구성을 1호 1항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1호는 예산군의회,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였고, 2호에서 그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2항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다음 6쪽 제8조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7쪽 제9조에서는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서는 위원의 해촉을, 제11조에서는 회의의 운영으로 1항 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계획을 7일 전까지 통보하고, 안건과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도록 하였고, 2항에서는 서면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였고, 제13조는 회의록의 작성에 관해서 명시하였고, 제14조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요구와 관계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등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는 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로 1항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총괄부서의 장에게 위원회 활동사항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2항에서는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3항에서는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4항에서는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 조례의 정비 또는 위원회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는 수당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10쪽 부칙으로 제3조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2쪽 참고사항 중 다. 기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 조문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이 조례의 목적을, 제2조는 군수의 책무로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사항을 담았고, 제3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제4조는 구성으로 1항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하며, 2항 지원단의 단장은 총무과장과 예산군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공동단장으로 합니다.
4쪽 4항에서 지원단의 단원은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1호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예산군 소속 공무원, 2호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호 「재해구호법」에 의한 적십자사 등 구호지원기관의 직원입니다. 제5조에서는 단장의 임무는 1항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2항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으며, 3항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와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자원봉사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6조에서는 실무팀의 편성으로 1호 상황총괄팀, 2호 모집·배치팀, 3호 활동관리팀, 4호 활동지원팀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5쪽 제7조 지원단의 설치로 지역대책본부장은 1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호 자원봉사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1항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2항에서는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하고, 3항에서는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6쪽 제9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평가하고 활동사항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포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순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예산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예산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김태금 김태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예산군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과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예산군 청소년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청소년의 육성 및 활동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군의 청소년 관련 조례는 8개가 있으며, 청소년의 활동 진흥을 위한 조례로 예산군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청소년 복지와 권익 증진 보호를 위한 조례는 예산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등 5개 조례가 있어 분야별 각각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청소년 관련 여러 조례를 총괄할 수 있는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군의 청소년 정책과 세부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세부 규정으로는 우리 군 청소년 기본정책 방향과 예산군의 역할, 청소년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조직 및 인적 구성,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시책 추진 방향 등을 규정하여 청소년 관련 다양한 조례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29개 조문으로 총칙, 청소년 육성위원회, 청소년 지도 위원, 청소년 활동 진흥 및 보호 환경 조성의 4개 장으로 규정하여 구조화하였으며, 청소년 관련 조례에 공통적이고 필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조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1장 총칙에서 목적과 용어의 정의, 예산군의 책무와 청소년 자치권에 대하여, 제2장에서는 청소년 육성 위원회 설치 및 기능·구성에 관하여, 제3장에서는 청소년 지도 위원회 관한 내용을, 제4장에서는 청소년 활동 진흥 및 보호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창의적, 자율적 활동과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군 청소년 지도 위원의 구성 및 운영 조례와 예산군 청소년 지도 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는 본 조례 청소년 육성 위원회로 대체된 점에서 위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미래를 짊어질 우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시책 추진 방향 등을 규정하여 청소년 관련 다양한 조례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료 위원님들께서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예산군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과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예산군 청소년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청소년의 육성 및 활동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군의 청소년 관련 조례는 8개가 있으며, 청소년의 활동 진흥을 위한 조례로 예산군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청소년 복지와 권익 증진 보호를 위한 조례는 예산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등 5개 조례가 있어 분야별 각각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청소년 관련 여러 조례를 총괄할 수 있는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군의 청소년 정책과 세부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세부 규정으로는 우리 군 청소년 기본정책 방향과 예산군의 역할, 청소년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조직 및 인적 구성,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시책 추진 방향 등을 규정하여 청소년 관련 다양한 조례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29개 조문으로 총칙, 청소년 육성위원회, 청소년 지도 위원, 청소년 활동 진흥 및 보호 환경 조성의 4개 장으로 규정하여 구조화하였으며, 청소년 관련 조례에 공통적이고 필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조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1장 총칙에서 목적과 용어의 정의, 예산군의 책무와 청소년 자치권에 대하여, 제2장에서는 청소년 육성 위원회 설치 및 기능·구성에 관하여, 제3장에서는 청소년 지도 위원회 관한 내용을, 제4장에서는 청소년 활동 진흥 및 보호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창의적, 자율적 활동과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군 청소년 지도 위원의 구성 및 운영 조례와 예산군 청소년 지도 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는 본 조례 청소년 육성 위원회로 대체된 점에서 위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미래를 짊어질 우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시책 추진 방향 등을 규정하여 청소년 관련 다양한 조례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료 위원님들께서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족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족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가족지원과장 박승보입니다.
상정된 예산군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시의적절한 조례로 원안 수용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9월 말 현재 예산군 청소년 8,961명이 조례 제정 시에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상정된 예산군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시의적절한 조례로 원안 수용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9월 말 현재 예산군 청소년 8,961명이 조례 제정 시에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가족지원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태금 의원님과 가족지원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태금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태금 의원님과 가족지원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태금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 및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족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먼저, 예산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최저기준 이상의 급식 단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예산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항에 급식 단가 책정 기준 변경을, 안 제2조, 제3조, 제6조에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를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하단입니다.
제4조제3항에 적정한 급식 단가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기준 이상의 급식 단가를 책정해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띄어쓰기 정비입니다.
다음은 예산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를 위한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신설하여 피해아동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8항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정의를, 안 제9조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관련 사업비 보조 대상 사업을 명시하고, 안 제11조에 피해아동 우선보호 규정을, 안 제12조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기능을, 안 제13조 학대피해아동쉼터 입·퇴소 처리요령을, 안 제14조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방법을, 안 제16조에 수탁자의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제8호에 “학대피해아동쉼터”란 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지원을 위하여 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신설하고, 제9조에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을 1호부터 7호까지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8쪽 11조에는 피해아동 우선보호 조치를, 12조제1항 군수는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내용을, 제2항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장소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쪽 13조에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입·퇴소 처리 요령을, 14조에는 제1항 군수가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5년간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5조제1항에는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시설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제3항에는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관계자 외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출입이 불가하며, 제15조에는 수탁자의 의무를, 제17조에는 행정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쉼터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사명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관리이며, 민간위탁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와 제21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위탁을 하고자 하며,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보호 및 양육, 심리치료 등 아동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다음 2쪽입니다.
시설규모는 지상 2층에 211.07㎡이며, 5명 입소정원에 직원은 4명으로 24년 5월 개원 예정입니다.
다음 위탁개요입니다.
위탁범위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관리 전반이며, 수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공개경쟁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4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금년 예산액은 5억 8,008만 2,000원으로 시설비 3억 4,290만 원과 운영비 2억 3,718만 2,000원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 운영법인을 모집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통해 선정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24년 4월까지 리모델링 및 증축을 완료하고, 수탁자 선정 및 직원을 채용하여 내년 5월에 쉼터를 개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군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공동주택 내 신규 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에 앞서 예산군의회에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사업명은 예산군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이며,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영유아보육법과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에 위탁 필요성입니다.
보육 관련 전문성을 지닌 수탁자에게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며, 시설명칭은 가칭 국공립이지더원3차 어린이집으로 정원은 65명 내외로, 삽교읍 목리 이지더원3차 아파트 내에 위치합니다. 규모는 지상 1층, 370.04㎡로 내년 3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위탁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운영자를 신청 받아 예산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후 적격자 선정을 하고자 하며, 위탁 기관은 5년입니다. 위탁자격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도 가능합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수탁자 선정 및 사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24년 1월부터 2월까지 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개원을 준비하여 내년 3월에 가칭 국공립이지더원3차 어린이집을 개원하고자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군 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 및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신규 설치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의 전문성 제고 및 지역사회 참여의 활성화를 통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 사업명은 예산군 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 및 3호점 운영관리 전반이며,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아동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예산군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필요성은 돌봄 관련 전문성을 지닌 수탁자에게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하여 전문성 활용 및 지역 사회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하며, 시설 현황은 먼저 다함께돌봄 1·2호점은 삽교읍 목리 삽교읍 내포출장소 2층에 위치하며, 470㎡의 면적에 70명 정원 예정입니다.
3호점은 삽교읍 목리 이지더원3차 아파트 내에 212.89㎡ 규모로 50명 정원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다음 위탁개요입니다.
위탁대상은 예산군 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과 3호점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24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 운영자 모집 후 예산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적격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자격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향후 일정은 금년 10월에 운영체 모집공고 및 접수를 하고, 11월 중에 수탁자 선정 및 심의를 하여 12월에 수탁자 선정 통보 및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며, 24년 1월부터 2월에는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과 설치를 하고, 3월에는 센터를 개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최저기준 이상의 급식 단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예산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항에 급식 단가 책정 기준 변경을, 안 제2조, 제3조, 제6조에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를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하단입니다.
제4조제3항에 적정한 급식 단가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기준 이상의 급식 단가를 책정해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띄어쓰기 정비입니다.
다음은 예산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를 위한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신설하여 피해아동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8항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정의를, 안 제9조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관련 사업비 보조 대상 사업을 명시하고, 안 제11조에 피해아동 우선보호 규정을, 안 제12조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기능을, 안 제13조 학대피해아동쉼터 입·퇴소 처리요령을, 안 제14조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방법을, 안 제16조에 수탁자의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제8호에 “학대피해아동쉼터”란 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지원을 위하여 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신설하고, 제9조에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을 1호부터 7호까지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8쪽 11조에는 피해아동 우선보호 조치를, 12조제1항 군수는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내용을, 제2항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장소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쪽 13조에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입·퇴소 처리 요령을, 14조에는 제1항 군수가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5년간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5조제1항에는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시설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제3항에는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관계자 외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출입이 불가하며, 제15조에는 수탁자의 의무를, 제17조에는 행정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쉼터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사명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관리이며, 민간위탁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와 제21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위탁을 하고자 하며,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보호 및 양육, 심리치료 등 아동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다음 2쪽입니다.
시설규모는 지상 2층에 211.07㎡이며, 5명 입소정원에 직원은 4명으로 24년 5월 개원 예정입니다.
다음 위탁개요입니다.
위탁범위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관리 전반이며, 수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공개경쟁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4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금년 예산액은 5억 8,008만 2,000원으로 시설비 3억 4,290만 원과 운영비 2억 3,718만 2,000원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 운영법인을 모집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통해 선정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24년 4월까지 리모델링 및 증축을 완료하고, 수탁자 선정 및 직원을 채용하여 내년 5월에 쉼터를 개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군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공동주택 내 신규 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에 앞서 예산군의회에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사업명은 예산군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이며,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영유아보육법과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에 위탁 필요성입니다.
보육 관련 전문성을 지닌 수탁자에게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며, 시설명칭은 가칭 국공립이지더원3차 어린이집으로 정원은 65명 내외로, 삽교읍 목리 이지더원3차 아파트 내에 위치합니다. 규모는 지상 1층, 370.04㎡로 내년 3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위탁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운영자를 신청 받아 예산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후 적격자 선정을 하고자 하며, 위탁 기관은 5년입니다. 위탁자격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도 가능합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수탁자 선정 및 사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24년 1월부터 2월까지 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개원을 준비하여 내년 3월에 가칭 국공립이지더원3차 어린이집을 개원하고자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군 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 및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신규 설치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의 전문성 제고 및 지역사회 참여의 활성화를 통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 사업명은 예산군 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 및 3호점 운영관리 전반이며,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아동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예산군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필요성은 돌봄 관련 전문성을 지닌 수탁자에게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하여 전문성 활용 및 지역 사회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하며, 시설 현황은 먼저 다함께돌봄 1·2호점은 삽교읍 목리 삽교읍 내포출장소 2층에 위치하며, 470㎡의 면적에 70명 정원 예정입니다.
3호점은 삽교읍 목리 이지더원3차 아파트 내에 212.89㎡ 규모로 50명 정원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다음 위탁개요입니다.
위탁대상은 예산군 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과 3호점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24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 운영자 모집 후 예산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적격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자격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향후 일정은 금년 10월에 운영체 모집공고 및 접수를 하고, 11월 중에 수탁자 선정 및 심의를 하여 12월에 수탁자 선정 통보 및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며, 24년 1월부터 2월에는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과 설치를 하고, 3월에는 센터를 개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아동 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아동 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박중수 위원님 그건 다음, 지금은 아동 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완예 위원 지금 학대피해아동들 쉼터를 하는 데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고 계신데 여기 보면 민간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하면 종교 법인도 목적사업에 따라 가능하겠지만 대부분 사회복지법인에 목적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위탁이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목적사업이 명시돼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심완예 위원 이게 혜택을 줄 때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도 정말 믿을만하고 또 인정을 받아서 재위탁 받는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도 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위원장 박중수 예. 6항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네요.
5항 예산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5항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5항 예산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5항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완예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아까 착각을 해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주실 때 이렇게 그걸 좀 감안해서 위탁을 받은 그곳에서 아이들을 할 때 우리가 이걸 굉장히 학대아동들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도 다 비공개로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 위탁 주실 때 그런 것들을 다 심의하실 때 신중히 해서 중점적으로 잘 그 아이들이 두 번씩 피해를 보거나 상처를 받는 일이 없도록 추진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민간위탁 법인체를 모집할 때부터 공개모집할 때부터 챙겨보고요. 선정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적격법인을 선정한 다음에 운영 직원은 수탁 결정된 법인에서 직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그것도 직원 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난 다음이라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내년 5월 달에 운영한다는 거죠? 직원 채용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내년 5월 달에 운영한다는 거죠? 직원 채용해서?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이게 민간위탁 동의 후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법인을 선정하고 지금 우리가 시설 리모델링하고 증축을 위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시설공사 완료해서 5월경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런데 여기 보면 센터장 포함해서 운영 인력이 정원이 5명이고 우리가 지금 채용하려고 하는 인원은 4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4명이 전담인력이에요? 쉼터 운영만 전담하고 있나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쉼터만, 센터장하고 심리관련 전문가하고 생활지도원이라고 할까요? 복지사. 상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대근무를 해야 됩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올해 거 3억 4,290만 원은 현재 리모델링하고 증축하는 그 사업비고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올해 리모델링비고요. 3억 4,290만 원은,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서 있고요. 운영비가 현재 세워져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세워져있는데 이건 올해 개원을 못하기 때문에 이건 전액 반납을 하고 내년 사업비 확보해서.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이건 매년 지원되는 겁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국비가 50이고요. 도비 25, 군비 25. 운영비는 그렇게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시설비는 내년에 빠지고 올해만 리모델링비하고 증축비입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지금 위치는 비공개지만 도시건축과에서 행정재산 우리 과로 이관해 준 시설을 그때 다른 시설로... 역전 지역에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인건비, 운영비 다 포함입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5년 후에는 재위탁 갔을 때 평가해서 계속 연장 계약을 할지 아니면,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이어지는 거죠. 앞으로.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여자아이들은 새감마을에 일시보호를 요청했고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서산으로 보냈었거든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올해 현재까지 25명이 발생했고요. 보호하고 있는 건 5명입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25명이고요.
○위원장 박중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 및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 및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이건 삽교읍사무소 내포출장소에 2층에 2개점을 동시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2개소를 1개 법인에 위탁하려고 하는 거고요. 3호점은 내년에 입주 예정인 이지더원 3차아파트 내에 거기에다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법인이 사회복지법인이 대부분 많이 있는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 거기 목적사업에 돌봄시설 위탁할 수 있는 목적사업 명시가 안 돼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사업이 명시되어 있다면 사회복지법인이면 가능하겠지만 현재는 제가 파악한 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네. 본 위원이 걱정스러웠던 것이 다행히 명시가 안 됐으면 다행인데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돌봄센터 운영을 하면 두 군데를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가 과연, 그런 게 걱정돼서 질문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그걸 하려면 정관변경 허가를 도에서 받아야 되는데요. 목적사업 추가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가족지원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 및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가족지원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 및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