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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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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9월 12일 (화) 10시 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   2. 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4.   3.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5.   4.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예산군관리계획(용도지역, 개발진흥지구,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7.   6. 예산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예산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심완예·임종용·홍원표 의원)
  3. 2. 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정순·김태금·김영진·장순관·이길원·심완예·임종용 의원)
  4. 3.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5. 4.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5. 예산군관리계획(용도지역, 개발진흥지구, 공공청사) 결정(변경)안(군수 제출)
  7. 6. 예산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7. 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8. 예산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 9.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10. 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정각 개의)

○위원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희림  의사직원 박희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심완예·임종용·홍원표 의원) 

(10시 01분)

○위원장 장순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심완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완예  심완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 공사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 해체공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변지역의 피해 방지 및 군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와 제5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와 안전한 건축물 해체공사를 위한 매뉴얼 배부, 안전수칙 준수 노력, 해체공사 시행관련 표지판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건축물 해체 계획이 불합리하거나 위험이 있을 경우 예산군 건축 조례에 따른 전문위원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해체공사 관계자가 현장근로자의 안전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 등과 함께 해체공사 시 가스, 전력 등 각종 설비기기의 안전조치 이행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 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에서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합동점검과 교육, 홍보 및 현장점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2021년 광주 학동 붕괴참사로 인하여 당시 사망 9명, 부산 8명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건축물 해체공사 중 안전관리가 소홀할 경우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장순관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이번 조례안을 통하여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건축물 해체공사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더욱 철저한 관리와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순관  심완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범진  전문위원 이범진입니다. 
  예산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강선구 위원  자료 붙임1에 첫 번째 장 하단부에 보면 건축물관리법 제3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와 관련돼서 이게 지금 그 밑에 보면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라고 해서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 건축물 높이가 12m 미만인 건축물, 지상·지하층 포함해서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해체하는 것은 신고제였단 말이에요, 허가제가 아니라. 그러면 이 신고제에 해당하는 것도 다 포함해서 안전과 관련된 걸 적용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심완예 의원  예, 같이. 
강선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심완예 의원님이 대표발의 해주신 예산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타 시군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 많은 관심이 있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안전이 상당히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상당히 시급하게 이걸 제정해서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조례가 제정되면 해체공사 시 위험요인이 되는 부분을 철저히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그러면 도시건축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강선구 위원  과장님 제가 염려스러운 게 신고제하고 허가제로 이미 법상에 언급되어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신고사항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건축물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옥에 대한 대수선을 한다고 쳐요, 그런데 옆집에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 집주인이. 거기다가 계속 민원을 넣어. 그러면 예산군청 직원이 나가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안전에 대한 거는 그 누가 반대를 하겠냐만 해도 염려스러운 게 민원을 위한 민원에 대해서 불필요한 행정력이 발생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가 될지 염려가 있어서요.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우려되는 사항이 아니라 일부 사업에 발생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건축행위를 하고 공사를 하고 집주인이 됐든 아니면 건축주가 됐든 본인이 공사하고 본인이 빠진 부분을 누락시켜서 신고를 한다든가 이런 이해충돌이 발생되면 그런 일이 발생이 되거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건물주와 공사자 간에 발생되는 사안은 직접 개입은 민사 건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이해와 설득으로 가는 수밖에 없겠고요. 다르게 제한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그 사안을 넘어서는 제재여건이 따를 수 있어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넘어가기 힘들겠고, 최근에 발생되는 사안도 최대한 이해와 설득으로 해서 서로 합의되는 쪽으로 관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8조3에 보면 군수는 1항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된 해체공사 현장에 대해서 염려가 있는 사람이 해체공사의 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현장점검 등의 확인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럼 민원 들어오면 군수가 자동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뜩이나 도시과에서는 이런저런 민원사항들로 하다못해 소방도로 하나만 하더라도 이해충돌 관계 때문에 힘든데 그것에 대해서 과도한 업무가 되지 않겠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그런 부분도 없진 않겠지만... 
강선구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이 조례상에서는 안전이라는 부분을 더 우선시 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고려할 사항으로 보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안전점검을 해서 그 외에도 다른 사항들도 안전에 위험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나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도 주교리에 아파트에서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부분을 건드려서 저희가 나가서 제재를 하고 다시 복구시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안들이 신고에 의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전체 건물들을 매일 순찰 돌 수 있는 경우는 아니다 보니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최대한 건물 안전에 대한 부분에서만큼은 어느 부분이든 안전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조건하에 이해를 시키고 서로 화합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조례에 보면 전부 ‘~수 있다’라는 한정적 규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강제적 사항은 아닌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그렇죠. 
강선구 위원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신고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도 ‘~하십시오.’라는 권고적 조항인거죠? 보면 다 ‘~수 있다’, ‘~수 있다’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최대한 권고지만 안전이라는 기준이 먼저 들어가면 저희가 권고사항에서 좀 넘어서서라도 또 다른 안전에 따른 부분이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안전관리과에서 지정하는 부분도 있겠고 저희 건축법에서 지정하는 부분도 있겠고 이런 부분을 다 동원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이 만약 위험하다 싶으면 동원해서라도 안전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강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과장님 안전은 좋은 건데 아까 강선구 위원 얘기했듯이 신고사항부터 아까 몇 ㎡ 나왔잖아요. 보통 가정집을 지어도 본인이 해체하고 해체하는 업체한테 의뢰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에 표지판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 있는데 해체하는 환경업체에서 그런 부분을 다 해서 정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해체를 할 때는 저희한테 해체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건축사 등 전문가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도 있겠고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너무 제도적으로 강하다 해서 건의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요. 비용적인 부분에서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조율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안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또 환경 쪽인 문제에서는 하는 부분이 있겠고, 그런데 이거는 해체를 할 때 위험도를 따지는 사안이다 보니까 환경은 또 환경대로 환경적인 부분에서 처리를 할 때 해당되는 부분이 있겠고 그 부분은 구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진 위원  되는데, 아까 조례에 보면 전부라고 했잖아요, 전부. 신고사항과 ㎡ 이상, 몇층 이하. 그런 부분이 조금 명확하게 해줘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다른 업무를 보지. 이거 다 매달려서 한다는 게 조금 안 맞는 얘기 같아서 그거는 보완을 해야 될 사항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저희가, 
김영진 위원  검토 한번 해보시고.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그렇게도 해보고 문제가 되면 한번 개정하는 방안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상의해서 그 부분은 검토해서 규약을 바꾸더라도, 그래야지 이거 행정력 계속 30평짜리 20평짜리 해체하는데 그거 따라 가다 보면 아마 업무 보는 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완예 의원과 도시건축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완예 의원님,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심완예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정순·김태금·김영진·장순관·이길원·심완예·임종용 의원) 

(10시 17분)

○위원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정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정순  이정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순관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순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은 제6차 산업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온난화로 이상기온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농작물의 생산량이 감소한 바 있습니다. 
  또한 폭우, 폭염 등 불규칙한 기후변화로 작물피해, 산불 발생원인 증가 등 여러 가지 피해를 초래하고 있어 대책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이 시급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국가적으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동참과 녹색성장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예산군에서는 농작물의 생산성 제고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5장 27조로 규정된 본 조례안은 제1장에서 목적, 정의, 기본원칙 등을 규정하였고, 제2장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을, 제3장에서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운영 등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장과 제5장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시책과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예산군과 기업, 군민이 이행해야 할 세부적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모두 아름답고 깨끗한 예산군에서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기초는 당장,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펴봐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셔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순관  이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진  전문위원 이범진입니다. 
  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강선구 위원  이정순 의원님 먼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게 지금 기존에 있던 예산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가 폐지되면서 새롭게 개정되는 조례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조례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삭제되거나 감소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유가 어떤 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의원  삭제된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고요. 우리 거기에 있던 거를 많이... 없는 거를 추가를 많이 했어요. 지금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그리고 우리가 지금 폭염 이런 산불 원인 여기에 대한 대책을 더 많이 추가했다고 보면 됩니다. 
강선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선  환경과장 이종선입니다.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지연됨에 따라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시·도는 24년도까지, 시·군·구는 25년도 4월까지 수립기간입니다. 우리 군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9월에 발주하였고 24년도 7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우리 군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을 위하여 기후위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의 제정은 시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예산군 기후위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통해 예산군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순관  그러면 환경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강선구 위원  기존 조례에서 언급하고 있던 부분이 있어요. 저도 지금 아침에 와서 끝까지 보지는 못 했는데요. 지금 기존 조례가 폐지되고 신규 조례가 개정됨으로 발생하면서 명확한 규정들이 삭제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종선  예산군에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는 본 조례로 인해서 페지된다, 해서 
강선구 위원  기존의 조례에서 명시되어 있던 군의 책무와 업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종선  녹색성장 기본조례가 국가계획이 있고 시도계획... 
강선구 위원  각 조례는 군 계획이에요, 어차피. 기존에 있던 조례도 군 계획인데, 예를 들어서 대충 살펴보면 9가지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신재생에너지 규정에 대해서 기준 조례에는 해당 법령에 어디에서 무엇에 근거한다고 되어있는데 현 조례에는 그냥 신재생에너지라고만 되어있어요. 신재생에너지의 범주를 어떻게 볼 거냐. 그리고 두 번째가 저희가 녹색성장 기본원칙이 있는데 기존에는 7개의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4개로 축소됐고요. 그리고 녹색성장과 관련된 사업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유추하기로는 태양광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사업자에 대한 책무가 빠져버렸습니다. 사업자에 대한 책무가 있겠죠. 주변 환경과 어우러져야 되고 그것이 또 다른 환경오염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되며 기존 거는 명시가 되어있는데 그 해당 사업자의 책무가 빠져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제가 추측하건대 태양광설비랑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되면 이 조례라든지 기타 조례에 대해서 환경과라든지 인허가 부서에서 도시과에서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도시과의 업무로 다 전환이 되어버리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이 전체 삭제됐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군의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분석, 추진경과, 추진실적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서는, 그런데 지금은 해야 된다 이러고 있죠. 그리고 국가전략계획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거와 중앙추진계획과 연계한 군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전략, 정책방향, 정책과제에 대한 사항을 좀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던 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소관 분야를 지금은 산업건설국에 한정되어 있는데 기존 조례에는 이와 관련된 업무는 예산군 전체를 보고 있어서 연차별 추진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도 연차별 추진계획에 대한 명시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기대효과도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녹색성장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기존 조례에서는 녹색성장위원회. 기존 조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현존하고 있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심의회에서 명확하게 심의 규정사항이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이러이런 거는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군수가 수립을 하면 그거를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총무과나 법무팀도 와서 알겠지만 그거와 관련돼서 정원배치를 했거든요. 탄소저감이라고 해서 환경과 인원이 늘었어요. 그거에 대한 기준이 뭐였냐면 녹색성장 조례였단 말이에요, 현존하고 있는. 그리고 추진상황점검 및 평가에 대한 부분도 연차별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도 빠져있고 그리고 군수가 녹색성장을 이행하기에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다 빠져있어요. 그리고 해당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기존 20명에서 15명으로 줄어요. 그렇게 되고, 기존 조례 18조에 보면 녹색경제하고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하고 특례가 있었었어요. 그래서 외국인투자촉진법 2조1항 4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충남도에서 중국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김태흠 지사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막 공약하시고 엄청 자랑했단 말이에요. 충남도에서 기뻐할 일이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거 안 한다는 건가요,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면, 그것도 있고 더 나아가서 저희가 기존 조례에 보면 친환경차라든지 친환경 관련 사업하면 지방세 감면하는데 지방세법에 의거해서 얼마를 삭감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기존 조례에서는. 그러면 그거 이제 안 해줘요? 전기차 지방세 감면 안 해주나요?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설정에 있어서 현재는 해야 된다고 나와있는데 기존 거는 군수는 해당 법에 따라서 온실가스 통계산정 분석을 위한 정보통계를 매년 작성해야 한다고 나와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기존 조례에서는 군수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한 사항들이 많아요. 절차, 과정, 구체적인 타겟팅이 있어서 그거를 다 시행하라고 해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심의를 어떻게 해야 되고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고 다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례는 그냥 ‘이래야 된다~’ 너무 유연해졌다는 거죠. 이게 중앙정부의 기조에 따라 간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선  기존 녹색성장 기본조례는 좀 강했다. 이후로 국가계획이나 시도계획, 광역단위 계획이 좀 완화된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 군도 그 취지에 맞춰서 하고 있고, 경제와 환경은 조화를 이루는 성장이 녹색성장이다 이렇게 이 문구에 들어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데 중앙... 답변 다 하신 거죠? 그런데 중앙 법령에서 연급하고 있지 않은 거거든요? 이 조례로 인해서 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배치하라고 하는 건 군수가 판단할 문제인 거지. 한정된 정원 안에서. 그렇잖아요? 저희가 정원이 100명이 있으면 그 안에서 녹색성장 관련된 인원을 몇 명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 이런 거는 군수가 판단할 문제지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란 말이죠. 대통령하고 행안부에서는 총액인건비하고 정원수를 늘릴 것이냐 아니면 유지할 것이냐 이것만 판단하지 않습니까? 군수가 해야 될 일이시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방세 감면에 대한 거는 국세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도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개정된 법령에 15명으로 줄이라고 되어있나요? 위원회만 두게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왜 저희가 어차피 지금 충청남도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돼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 9월에 그거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고 과장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왜 자꾸 이런 걸 모호한 상태로 해서 모든 걸 다 빼냐는 거죠. 하다못해 친환경과 관련된, 녹색성장과 관련된 사업 내지는 저희가 보조사업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전기차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지방세 감면도 빠졌잖아요. 지방세 감면 대통령이 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세 감면 대통령이 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중앙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저희가 군수께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그거 있잖아요. 산단 조성해서 지역경제활성화 하신다고 계속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외국인 자본투자 받는 것도 중앙정부에서 관여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별도의 외국인투자촉진에 대한 법률은 그대로 상존하거든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위원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정순 의원과 환경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정순 의원님,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이정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38분)

○위원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경제과장 장기혁입니다. 
  먼저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예산군에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문기술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민간업체에 시설물을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 중에 시설현황은 예산일반산업단지 등 5개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범위는 공공폐수처리시설 5개소이고, 위탁내용은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수질유지, 시설 환경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고, 위탁비용은 103억 7,5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3년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위탁필요성입니다. 민간위탁 시에는 책임이 명확하고 군 직영으로 할 경우에는 공무원의 증원문제, 시설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전문기술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민간업체에게 위탁관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5개소의 운영 및 관리업무 일체를 민간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운영관리 기준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군수와 수탁업체 간 계약에 의거 운영·관리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여해서 분쟁의 소지를 근절하는 내용이고, 위탁비 중에서 인건비는 매월 균등분할 지급을 하고 기타 시설유지비는 실제 집행된 내역을 증빙서와 함께 제출하면 정산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수탁기관 선정방법입니다. 
  도내 제한경쟁 입찰을 하고 운영관리 위탁금은 전문기관인 사단법인 공공행정자치연구원에 의뢰해서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통해서 위탁시설 일체에 대한 적정한 금액을 산정하고 전문기술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업체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장단점을 분석한 건데요. 이거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계약방법입니다. 
  계약방법은 기술제안 공모를 통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예정이고,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2020년부터 21년까지는 3차 실시한 것이고 이번에 하는 것이 4차입니다. 의결이 되면 10월 달에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하고, 11월에 기술제안서 공고를 해서 12월에 사업수행계획을 평가해서 12월에 가격협상과 협약체결을 한 후에 24년 1월부터 민간위탁 착수할 예정입니다. 
  6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등 5개 법령이 해당되겠고 나 번에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산출내역은 붙임2, 다 번에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보고는 붙임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범진  전문위원 이범진입니다.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강선구 위원  과장님 이거 제가 이번에 4차인가요? 5차인가요? 
○경제과장 장기혁  4차입니다. 
강선구 위원  이거 민간위탁이에요? 용역 아니에요, 용역? 
○경제과장 장기혁  용역... 그동안 민간위탁으로 해왔었는데요. 
강선구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 8대에서 이거에 대해서 시설공단을 만들자 어쩌자 옥신각신도 하긴 했는데 현 정부에서는 인원 늘리는 게 불가하잖아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강선구 위원  어쩔 수 없이 민간에서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저는 왜 이거를 민간위탁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굳이. 왜냐하면 이거 도내 제한경쟁 입찰하신다면서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용역사업으로 던지시면 나은 거 아닌가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이게 부가적으로 붙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위탁의 필요성... 저희 검토보고 자료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8페이지 보면 개인적으로는 서운하지는 않지만 ‘민간위탁 시 책임이 명확하여 통제가 용이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해요.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해야 되는 업무에 대해서 못하기 때문에 민간에 부탁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오면 그거에 대해서 반영을 계속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용역으로 던져버리면 갑을관계 형성에 의해서 해당 법령 내지는 표준금리 변경됐다든지 등등의 사유만 반영하면 되는 거거든요. 기존에도 보면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명절인데 떡값 좀 더 달라,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총무과에 민간위탁 여부 심의하셨을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강선구 위원  그쪽에서는 뭐래요? 
○경제과장 장기혁  이게 그동안 민간위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말씀하신 대로 용역의 범주에 포함될 수도 있긴 한데 그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선구 위원  저는 이거 용역 던지는 게 해당 집행보다 훨씬 편해요. 그렇잖아요. 그냥 일상감사해서 훅 던져버려서 하고 말 안 들으면 바로 입찰제한 던져버리면 되잖아요. 저는 이게 왜 민간위탁으로 하는지 이번 회기 들어서 처음 경제과에서 가지고 오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민간위탁을 왜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민간위탁 관련된 행안부 지침을 보면 붙이자면 붙일 수는 있는데 이거를 꼭 해야 하는가 직접사무하고 위임사무는 구분해서 어쩌고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그냥 용역하시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용역으로 하게 되면 민간위탁 3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도내 제한 경쟁입찰 던지는 거는 금액이 얼마까지예요? 입찰하면 총액으로는 절대 1년짜리로 하는 게 아니라 총액 103억, 
○경제과장 장기혁  3년짜리입니다, 3년. 
강선구 위원  3년짜리 해서 103억짜리로 총액할 거 아니에요. 지역제한 걸어서. 
○경제과장 장기혁  예. 
강선구 위원  지역제한 입찰할 때 기준금액이 얼마예요? 지역제한금액이 얼마예요? 
○경제과장 장기혁  도내요? 
강선구 위원  예. 그러면 이거 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저는 과장님과 경제과에서 이거를 꼼수 부렸다고 절대 생각 안 합니다. 진짜 빈말이 아니라. 이거 남들이 보면 50억 이상 되는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특정기업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경제과장 장기혁  입찰이기 때문에 특정, 
강선구 위원  그러면 입찰이면 용역이죠. 민간위탁이 아니라, 
○경제과장 장기혁  이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라는 게 있고요. 거기에 위탁이 나오는데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강선구 위원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런 거죠. 저희 부여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있고 경기도나 아니면 충남개발공사 이런 데처럼 공사가 있는 경우에 저희보다는 전문성이 있으니까 거기 같은 데는 위탁할 수 있지만 그냥 이거는 누가 봐도 민간전문 기업에다가 용역 던지고서 전국 입찰로 푸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거죠. 50억이 넘어가는데, 3년에 103억 7,586만 원인데 분명히 이거 더 올려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추경이나 이럴 때 가격이 흔들리잖아요. 
○경제과장 장기혁  물가반영을 해줍니다, 매년. 그러면 이거 110억, 120억 갈 겁니다. 총액이 3년짜리가. 
강선구 위원  굳이 왜 논란의 여지를 만드냐는 거죠. 
○경제과장 장기혁  대부분 민간위탁을, 전국을 보면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강선구 위원  계속 언급이 돼요. 보면 민간위탁은 공모를 받아서 하는 건데 검토보고서 11페이지 보면 계약방법 기술제안서 받아서 제출 및 평가를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대요, 또. 이거 협상에 의한 계약 건이냐는 거는 저도 의심스럽거든요, 솔직하게. 기술은 명확해요. 이거에 관련돼서 관리기준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전기기사 몇 명 누구누구 해서 자격요건 갖췄으면 들어오면 되는 건데 이걸 무슨 협상을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여기에 보면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또 3년으로 하고 나서 계약기간은 성과평가해서 재계약해요. 제가 동일한 사업기준을 가지고 있는 저기라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지자체인데. 이거 기준이 다르거든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은 또 달라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기준으로 보게 되면 금액도 달라질 거고요. 기준요건도 달라질 거고요. 그렇거든요? 그리고 3년으로 하고 성과평가하고 재계약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용역이면 계약연장 해버리면 되거든요. 용역과업기간 조정해서. 훨씬 편한데 왜 이거를 어렵게 안건을 하셔서 돌리고 공시하시고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20년도에 이거 가지고 엄청 옥신각신 했어요. 그때 당시에 경제과장님하고도. 그래서 이거는 용역으로 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냐 했더니 그런 것 같다고 마무리했는데 또 그렇게 돼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이 안건 어쩔 수 없이 민간에다가 사업 주체를 넘겨야 되는 불가결한 상황인데 아직 지금... 그래도 경제과장님이 의회에서 항상 주창하고 있었던 민간위탁 용역 건에 대해서 여유 있게 기간을 갖다 달라했는데 굉장히 일찍 가져다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이 자리를 빌려 전해드리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것이 더 행정력 낭비도 안 하고 불필요한 오해사항이라든지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의해서 검토를 하면 굳이 동의안 안 하더라도 사업을 용역 건으로 돌려서 일상감사 받아서 바로 진행하시면 되니까 그거는 어떤가 의견 드리고 이따가 다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우리 강선구 위원께서 이야기한 것이 그렇게 부당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우리 경제과장님께서 볼 때는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과 직영 1, 2안을 내세웠는데 과장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노심초사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이 안에 대해서 1안과 2안을 봤을 때 어떤 안이 현명하다고 판단하시는지. 
○경제과장 장기혁  지금 민간위탁과 직영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직영했을 경우에 표에서 보듯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공무원 증원문제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민간위탁을 3차 동안 해왔던 것이 그런 사유일 테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 내지는 용역 해서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민간에 의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길원 위원  물론 본 위원이 보건데 강선구 위원께서도 개인에 대한 의견사항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존중합니다. 존중을 하고, 또 과장님께 제가 여쭤본 바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는데 아무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3년 계약하잖아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김영진 위원  3년 계약인데 이것을 3년 계약하다 보니 비용 자체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1년씩 계약하는 방법은 없는지. 
○경제과장 장기혁  지금 3년으로 한 거는 민간위탁촉진조례에는 5년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3년으로 한 거는 공공하수도 시설관리업무 대행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준용하는데 그 지침에 3년마다 제한경쟁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지침을 준용해서 하다 보니까 3년이 나왔고 제한경쟁 입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 하게 되면 1년씩 갈 수는 있어요. 또 민간위탁도 기간을 그 이내에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연속성이 떨어집니다, 업체가 바뀌다 보면. 
김영진 위원  그러면, 
○경제과장 장기혁  어찌 보면 3년도 짧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지침을 준용하다 보니까 3년으로 계속 그동안 적용했던 겁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3년으로 하되, 1년씩 한다는 방법 그래야 1년 단위로 끊었을 때 협상에 의해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100억인데 10억을 더 요구하면 줘야 될 입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3년을 갖고 1년씩 했을 때 어떤 부분이 없다든지 이런 협상 그렇게 하면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고. 
○경제과장 장기혁  그게 말씀하시는 게 인건비라든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줘야 되거든요. 3년 계약을 했어도 수탁업체에서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전기료가 갑자기 올랐다든지 그러면 조정신청을 해요. 그게 합당하다 하면 군에서 인정을 해서 그만큼 더 비용을 준다든지 그런 내용이 협약서에 담깁니다. 그래서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협약이 갱신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3년치 이 금액이 확정금액이 아니고 중간에 매년 한두 번씩은 변경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물가에 의해서 변동이 되니까, 
○경제과장 장기혁  생산자 물가지수라든지 노무비 인상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변동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5% 이상 폭이 되면 그거를 적용해줍니다. 
김영진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정순 의원과 환경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선구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순관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위원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19분)

○위원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건설교통과장 정재현입니다.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교통카드 지원대상을 70세 이상까지 확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이용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안 제2조, 별표 제1호, 제4호에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나이 표현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현행 ‘만 75세 이상’을 ‘75세 이상’으로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를 ‘6세 이상 18세 이하’로 70세 이상에서 74세 이하 1일 3회 제한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문장 정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1호 가 목부터 마 목까지는 격자 전후의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내용이고, 7쪽 제2조 제2호의 가 목의 ‘만 75세’를 ‘75세’로 사목의 ‘만 6세 이상’을 ‘6세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별표입니다. 
  버스 이용요금 지원대상 및 할인율 제4조 관련에 1호 나 목을 70세 이상 74세 이하인 사람, 100분의 100(1일 무료횟수 3회)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본 조례 개정 시 1차년도 3억 600만 원부터 5차년도 4억 3,600만 원까지 5년간 28억 600만 원의 군비소요가 예상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범진  전문위원 이범진입니다.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강선구 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 하나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본 조례에서 대중교통 이용지원 대상들이 굉장히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4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렇죠? 보면 75세에서 개정이 되면... 지금 제가 자료를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오타 난 거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어떤 자료, 
강선구 위원  75세, 75세 똑같아서 자료가. 70세인 거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75세, 70세 이상.
강선구 위원  그거하고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분들 수권유족 포함한 거하고, 6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노인 이렇게 하지 말고 조례 타이틀을 해당 대상자가 넓은데 그거를 한번 숙고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에 따른 조례 명칭에 대한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조례 제목을 어떤 식으로 해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교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군관리계획(용도지역, 개발진흥지구, 공공청사) 결정(변경)안(군수 제출) 
  6. 예산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26분)

○위원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관리계획(용도지역, 개발진흥지구,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도시건축과장 이익수입니다. 
  의안번호 158호 예산군관리계획(용도지역, 개발진흥지구,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내포역 건설, 예당관광지 주차장 조성 및 신암면 공공청사 증축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대상지 총 3개소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번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개요입니다. 
  내포역 건설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으로 사업명은 서해선복선전철 신설역(가칭 내포역)이 되겠습니다. 건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 86-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5,397㎡입니다. 현행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이며, 시행자는 국가철도공단입니다. 사업기간은 23년부터 25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71억 원입니다. 
  다음 장 2쪽입니다. 
  위치도와 그 아래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입니다. 맨 아래에 농림지역 15,397㎡를 감해서 계획관리지역 바로 옆에 15,397㎡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용도지역 결정(변경)도입니다.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는 역사 구상안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금년 7월 14일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요청이 있어서 7월 17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을 결정하였습니다. 7월 20일 주민공람·공고 및 협의하였고 예산군 관련부서를 협의하였고 8월 23일 관련부서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9월에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해서 충남도에 10월에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신청할 계획이며 12월에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24년 1월에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당저수지 주변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결정 변경안입니다. 
  위치는 예산군 대흥면 동서리 194-1번지 외 2개소입니다. 총면적은 21,899㎡이고 동서 개발진흥지구는 라노스모텔 우측광장으로 12,202㎡입니다. 신리 개발진흥지구는 신리버스정류장 옆으로 2,267㎡이고, 입침 개발진흥지구는 우성가든 옆 주차장으로 7,430㎡입니다. 내용은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여 예당저수지 관광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에 위치도입니다. 현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세부사항입니다. 
  사전에 설명드려서 이거는 갈음을 하고요. 그동안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 6월 26일 군관리계획 입안을 결정해서 6월 30일 주민의견청취를 하였고, 7월 10일 관계부서 협의를 통하여 8월 8일 관계부서 협의 완료 및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9월에 군관리계획 심의를 통하여 예산군 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7쪽 예산군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신암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으로 위치는 신암면 종경리 신암면 행정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시설결정은 총 20,673㎡이고 사업면적은 11,031㎡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3년부터 24년까지이고, 사업비는 56억 7,400만 원입니다. 아래 위치도를 보시면 신암면 행정복지센터 바로 뒤편에 체육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입니다. 공공청사를 20,673㎡를 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에 관한 내용으로는 공공청사이고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80% 이하가 되겠습니다. 높이는 4층 이하입니다. 결정변경도 사항에서 용도지역 변경은 없습니다. 토지이용계획과 조감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금년 6월 19일 군관리계획 결정 신청을 교육체육과에서 신청한 바 있고, 6월 30일 입안 신청에 따른 주민열람 공고를 하였으며 7월 4일부터 14일까지 입안에 따른 관련법 협의하였고, 7월 21일 관련법 협의의견 조치계획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9월에 예산군관리계획 심의 및 관리계획 결정 고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159호 예산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경관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 조합 경관 사전협의 제도운영에 따른 후속조치로 예산군 경관조례를 개정하여 지역 특색을 고려한 경관조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9조에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법령을 변경하였고, 안 17조와 25조에 법령상 규정에 맞게 띄어쓰기를 조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다 안 제25조에 경관심의 대상 내용 및 규모를 정비하였습니다. 
  7쪽 신·구조문대비표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9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제1항에서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를 ‘공청회’으로 개정하였고, 제17조와 제25조 1항은 띄어쓰기 정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제4호에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도청이전 신도시 지역에서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을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를 정하였습니다. 제1호에서 예산군 건축조례 제4조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축물과 제2호 현상공모에 의한 건축설계 작품으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하는 건축물, 제3조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5조에 따른 재난현장 기반시설을 우선 복구하는 경우, 제4호 경관심의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 10분의 1 이내의 증축의 경우, 제5호 외관 변화가 없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을 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 제6호 위반건축물 또는 무허가건축물을 적법화하는 경우, 제7호 다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산업단지 내 공장 및 창고시설, 그밖에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서 신설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제27조 제3호를 신설하였습니다.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디자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신설하였고요. 제33조 경관위원회에서 제2항 단서를 신설하여 다만 긴급한 사항이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쪽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선임 방법을 반영하고 도시재생사업 주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7조에 도시재생센터장 선정 방법과 안 8조는 도시재생센터의 업무 정비, 민간위탁 근거 규정을 이동하였고, 안 제8조, 안 제17조에서 상위법령 개정에 대한 인용규정을 현행화하였고, 안 제18조에서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정비하였습니다. 
  5쪽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7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에서 제2항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를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도시재생에 대한 지식과 유사 경험이 있고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의 역량을 갖춘 사람으로서 외부전문가의 경우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3항을 신설하여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정하였습니다. 제5항은 삭제하고, 제8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에서 제7호를 신설하여 도시재생사업 주요 시설물을 관리하겠습니다. 아까 7조5항을 삭제한 사람을 제2항에 신설하여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를 정하였습니다. 제10조제3항에서 ‘의장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에서 ‘의장은’을 삭제하고 ‘도시재생 활성화화계획의’로 정하였고, 제12조와 제14조는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제17조 제1항은 삭제하였고, 8쪽입니다. 
  제2항에서 항 번호를 삭제하고 ‘영 제39조제2항’을 ‘영 제39조’로 그 아래에는 띄어쓰기 정비를 하였고, 제18조에서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에서 현행에서는 협동조합만 반영됐던 사항을 9쪽입니다. ‘ 마을회 등 해당 지역에 대한 마을공동체’도 정하여서 신설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범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범진  전문위원 이범진입니다. 
  예산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어서 예산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어서 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관리계획(용도지역, 개발진흥지구,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서해선 복선전철 신설에서 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언제 한다는 거죠? 1월에 한다는 거예요, 고시한다는 거는? 내년?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결정권한이 용도지역 변경은 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문을 득해서 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면 아마 연말 정도에 심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결정은 내년 1월 정도면 결정고시가 될 걸로 사료됩니다. 
이정순 위원  그럼 여기 사업비가 271억이 보상까지 다 들어간 금액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현재 보상은 완료된 실정이고요. 건설비만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면 여기랑 상관없는 거지만 계획관리지역 이쪽으로 개발은 언제쯤... 이게 끝나야 하는 건가요? 앞으로?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아닙니다. 별도로 현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역세권 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써 그 부분은 현재 MOU를 체결했듯이 충남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 지구지정 관계서류를 꾸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예당저수지 휴게소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한 거예요? 아니면 용도변경을 안 하고 진행하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용도변경 없이 용도지구만 개발진흥지구를 변경해서 허용행위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휴게소이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위원장 장순관  용도변경 내용이 없어서.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용도변경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개발진흥지구로만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먼저 제가 질의했을 때 로컬푸드나 휴게소에 같이 겸 하면 안 되냐고,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소매점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행할 때 관광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그러니까. 지역민들이 로컬푸드를 하면 생산되는 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해서 소득 증대할 수 있도록 보완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건축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관리계획(용도지역, 개발진흥지구,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예산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9.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47분)
○위원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안전관리과장 김명주입니다. 
  예산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대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가 조례의 목적, 나 용어의 정의, 다 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라 교육 및 홍보, 마 예산의 지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와 국민안전교육진흥법 제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비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방연마스크란 화재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염화수소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마스크, 손수건 등의 형태로 제조되어 화재 장소로부터 대피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호 안전교육이란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예산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 2호 각급 학, 3호 영유아 보육시설, 4쪽입니다. 4호 사회복지시설, 5호 의료기관, 6호 다중이용시설, 7호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 및 홍보) 1항 군수는 화재발생 시 방연마스크 사용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관련기관·단체 등과 연대하여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제3조의 기관 및 시설에서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음은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기관 개편에 따른 이상위원 및 분야별 간사 등의 직책명과 일부 규정 등의 명칭을 정비하고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 조항을 신설하여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편사항입니다. 2022년 11월 1일 부로 332군사안보지원부대에서 국군 제332방첩부대로 개편되었으며, 2022년 12월 1일 부로 제1789부대 제4대대에서 제1789부대 제3대대로 개편되었습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가. 구성위원 및 분야별 간사 등의 직책명 현행화입니다. 제1789부대 제4대대장을 제1789부대 제3대대장으로, 332군사안보지원부대 및 관할 안보지원 부대장을 국군 제332방첩부대 제132방첩대장으로, 예비군담당간사 제1789부대 제4대대 동원과장을 예비군담당간사 제1789부대 제3대대 동원과장으로, 다음 쪽입니다. 작전담당간사 제1789부대 제4대대 작전과장을 작전담당간사 제1789부대 제3대대 정작과장으로. 
  나. 소방담당 협의회 간사 추가 편성입니다. 소방담당간사 예산소방서 대응예방과장입니다. 
  다. 명칭 및 용어 정비입니다. 1번 예산군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 명칭 정비입니다. 인력동원·재정동원지원반을 인력·재정동원지원반으로, 건설·수송·장비동원지원반을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으로, 6. 건설·수송·장비동원지원반을 6.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으로, 2번 읍·면 지원본부의 기능별 명칭과 임무 문구 정비입니다. 재정·보급지원반을 보급·재정지원반으로 인력동원지원반을 동원지원반으로, 3번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입니다. 기타사유를 그밖에 사유로. 
  라. 협의회 심의사항 조항 신설입니다. 4. 통제구역 설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아래 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범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범진  전문위원 이범진입니다. 
  예산군 화재대비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안전관리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57분)

○위원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입니다. 
  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식물방역법 및 농촌진흥청 화상병 예찰·방제사업 지침에 의거 과수화상병 전국 3회 사전방제 의무에 따라 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하여 화상병의 효율적 방제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신설은 제8조 병해충 예찰·방제협의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9조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10조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11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2조 위촉 위원 수당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된 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병해충 예찰·방제협의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에 병해충 예찰·방제 협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호 주요 병해충 발생 현황 및 전망 분석
  2호 병해충 예찰·방제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
  3호 그밖에 예찰·방제단 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호 당연직 위원 : 병해충 방제업무 담당 과장 및 읍면 산업팀장
  2호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의 위원
  가 농업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나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1항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호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항 휴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항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5항 제1항부터 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범진  전문위원 이범진입니다. 
  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조에 보면 구성에 대해서 위원장이 소장님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위원장 장순관  그런데 위촉은 군수님이 하기로 되어있나요?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심의회에 보면 위촉은 군수님이 하시되 위원장은 저기하기 때문에 계속 다른 것도 센터 같은 위원장이 그렇게, 
○위원장 장순관  명시해줬으면 좋겠는데 명시 자체가 없어서 한번 검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위원장 장순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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