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7월 11일(화) 13시 3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2. 예산군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 3. 예산군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심완예, 이길원, 이정순, 장순관 의원)
- 2. 예산군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심완예, 이길원, 이정순, 이상우, 임종용, 장순관, 홍원표 의원)
- 3. 예산군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원표, 이길원, 김영진 의원)
- 4.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5. 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3시 30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김태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부서장께서는 성실히 설명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부서장께서는 성실히 설명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진유미 의사직원 진유미입니다.
제29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9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태금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태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심완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심완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완예 심완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설물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를 예산군청과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과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설치 기준은 주차규모 50대 이상의 주차장을 기준으로 1개 이상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예산군에서 대상이 되는 주차장은 예산군청사와 예산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등 총 15곳으로 확인됩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자동차에 대한 표지의 발급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들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조례안이니만큼 국가유공자들의 명예 선양을 위하여 존경하는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설물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를 예산군청과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과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설치 기준은 주차규모 50대 이상의 주차장을 기준으로 1개 이상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예산군에서 대상이 되는 주차장은 예산군청사와 예산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등 총 15곳으로 확인됩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자동차에 대한 표지의 발급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들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조례안이니만큼 국가유공자들의 명예 선양을 위하여 존경하는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태금 심완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순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예산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태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태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주민복지과장 이관우입니다.
본 상정된 조례안은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시의적절할 뿐만 아니라 큰 별다른 시행하는 데 문제점이 없기에 원안수용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아까도 말씀나왔지만 저희한테 등록된 국가유공자는 1,437명입니다. 그리고 50면 주차시설이 된 공공시설의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은 17개 중에 대상이 되는 곳이 6곳, 노외주차장은 105곳이 있는데 그중에 34곳이 주차안내표지판 설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총 122개 중에 40군데 약 32.7%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상정된 조례안은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시의적절할 뿐만 아니라 큰 별다른 시행하는 데 문제점이 없기에 원안수용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아까도 말씀나왔지만 저희한테 등록된 국가유공자는 1,437명입니다. 그리고 50면 주차시설이 된 공공시설의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은 17개 중에 대상이 되는 곳이 6곳, 노외주차장은 105곳이 있는데 그중에 34곳이 주차안내표지판 설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총 122개 중에 40군데 약 32.7%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태금 그러면, 주민복지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완예 위원님과 주민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완예 위원님,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완예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완예 위원님과 주민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완예 위원님,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완예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심완예, 이길원, 이정순, 이상우, 임종용, 장순관, 홍원표 의원)
(13시 40분)
○위원장 직무대리 김태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강선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강선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선구 강선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공공시설 내 편의시설 설치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통하여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첨부한 내용과 같이 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 5조에서는 편의시설 설치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7조와 8조에서는 수어 교육과 농인 및 청각·언어장애인의 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서비스 지원 체계를 마련토록 하였으며, 안 9조, 10조에서는 수어통역의 지원과 민간에의 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하여 예산군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편의시설 설치와 한국수어의 활성화를 통한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공공시설 내 편의시설 설치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통하여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첨부한 내용과 같이 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 5조에서는 편의시설 설치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7조와 8조에서는 수어 교육과 농인 및 청각·언어장애인의 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서비스 지원 체계를 마련토록 하였으며, 안 9조, 10조에서는 수어통역의 지원과 민간에의 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하여 예산군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편의시설 설치와 한국수어의 활성화를 통한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태금 강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순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예산군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태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본 상정 조례안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시의적절할 뿐만 아니라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 나와 있듯이 시행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원안수용 가능합니다. 참고로 제5조1항에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따라서 제1호의 관람석이 없고 바닥면적이 300㎡ 이상이 되는 시설물은 우리 군에 5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봉길체육관, 예산군 생활체육관, 다목적 체육관, 봉산, 삽교체육관 등이 되겠습니다. 제2호의 관람석이 있으면서 300석 이상이 되는 시설물은 문예회관과 노인복지관 금강홀 그리고 추사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태금 그러면 주민복지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강선구 의원님과 주민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선구 의원님,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강선구 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강선구 의원님과 주민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선구 의원님,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강선구 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태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홍원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홍원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원표 홍원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으로 음식문화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식품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5조에는 식품위생업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식품위생업소 지원 신청, 방법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관련법 위반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지원을 제한하는 등 지원의 제한 항목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예산군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는 식품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된 조례안이니만큼 존경하는 김태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으로 음식문화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식품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5조에는 식품위생업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식품위생업소 지원 신청, 방법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관련법 위반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지원을 제한하는 등 지원의 제한 항목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예산군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는 식품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된 조례안이니만큼 존경하는 김태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태금 홍원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태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교육체육과장 강민수입니다.
홍원표 부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예산군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식품위생업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예산 군내에는 식품위생업소 2,590개소가 있고 2022년도에 25개소에 대해서 200만 원씩 5,000만 원을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홍원표 부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예산군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식품위생업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예산 군내에는 식품위생업소 2,590개소가 있고 2022년도에 25개소에 대해서 200만 원씩 5,000만 원을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태금 그러면, 교육체육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홍원표 의원님과 교육체육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원표 의원님,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홍원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홍원표 의원님과 교육체육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원표 의원님,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홍원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태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가족지원과장 박승보입니다.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친화도시 인증 관련하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제시한 법체계 관련 일부 조문의 개정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호에 아동친화도시 기본원칙 중 비차별 요소 추가하고, 안 제18조제3항에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현행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을 행정복지국장과 가족지원과장으로, 안 제32조제2항에 아동관리 옹호관 인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나머지 재량형 규정을 강제형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5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제1호 ‘어떠한’을 ‘성별, 연령, 언어, 인종, 피부색, 종교, 정치적 의견 등 어떠한’으로, 제2호 ‘사항’을 ‘모든 정책 및 활동’으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를 ‘아동 최상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변경하고, 11조부터 7쪽 제16조까지는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개정하고, 제18조제3항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을 ‘행정복지국장과 가족지원과장’으로, 제22조의2 제5호 ‘개최할 수 있다’를 ‘개최해야 한다’로,
다음 8쪽입니다.
제24조 ‘둘 수 있다’를 ‘구성·운영해야 한다’로, 제30조 제4항 ‘국·과장, 팀장, 실무자 등으로 임시 협의체를 둘 수 있다’를 ‘부서와 상시 협의한다’로, 제31조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제32조 제1항 ‘구성·운영할 수 있다 ’를
‘구성·운영해야 한다’로, 제2항 아동권리 옹호관 ‘3명’을 ‘5명’으로, 제34조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해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친화도시 인증 관련하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제시한 법체계 관련 일부 조문의 개정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호에 아동친화도시 기본원칙 중 비차별 요소 추가하고, 안 제18조제3항에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현행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을 행정복지국장과 가족지원과장으로, 안 제32조제2항에 아동관리 옹호관 인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나머지 재량형 규정을 강제형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5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제1호 ‘어떠한’을 ‘성별, 연령, 언어, 인종, 피부색, 종교, 정치적 의견 등 어떠한’으로, 제2호 ‘사항’을 ‘모든 정책 및 활동’으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를 ‘아동 최상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변경하고, 11조부터 7쪽 제16조까지는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개정하고, 제18조제3항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을 ‘행정복지국장과 가족지원과장’으로, 제22조의2 제5호 ‘개최할 수 있다’를 ‘개최해야 한다’로,
다음 8쪽입니다.
제24조 ‘둘 수 있다’를 ‘구성·운영해야 한다’로, 제30조 제4항 ‘국·과장, 팀장, 실무자 등으로 임시 협의체를 둘 수 있다’를 ‘부서와 상시 협의한다’로, 제31조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제32조 제1항 ‘구성·운영할 수 있다 ’를
‘구성·운영해야 한다’로, 제2항 아동권리 옹호관 ‘3명’을 ‘5명’으로, 제34조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해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태금 가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태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가족지원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가족지원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태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입니다.
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예산 1100년 기념관 개관이 도래함에 따라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1조는 조례의 목적 그리고 제2조는 시설의 명칭 및 위치, 3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4조는 기념관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제5조 1항에서는 기념관의 운영시간을 별표 1과 같이 하고, 다만 수영장은 수질 관리를 위하여 수질정화 시간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에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하였고, 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1항에서는 기념관은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연휴, 그 외 시설의 보수 또는 점검 등의 이유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하도록 명시하였고, 2항은 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기념관 내 시설물 및 장소 사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고, 제8조는 허가절차를, 다음 쪽입니다.
제9조는 허가사항 변경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10조는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로 사용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2호 문화예술 또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행사 및 대회, 3호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호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호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순서에 따라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제2항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는 허가대장, 제12조는 사용제한, 13조는 전염병 질환자, 술에 취한 사람 등 1~3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14조는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납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등 1~4호와 같이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15조에서는 사용자 및 이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양도의 금지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16조는 사용자의 설비, 다음 쪽에 17조는 사용자의 주의 의무, 18조에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19조 1항에서는 사용료는 별표 2에 의한 기본시설 사용료, 수영장 전용 사용료, 수영장 이용료 등으로 구분하였고, 제20조는 사용자가 사용 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사용할 때는 별표 2에 의한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1조 1항은 다음 각 호 및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와 이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도록 사용료 등의 감면 내용을 명시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2항에서는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감면율이 높은 기준 하나만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22조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다만,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및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사용료 등의 반환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3조에서 제27조는 기념관의 위탁관리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별표 1 조례안 제5조 관련 예산 1100년 기념관 운영시간입니다.
평일 운영시간은 수영장은 06시~21시까지, 헬스장과 역사문화관은 09~18시까지, 다목적홀과 기타시설은 09시~21시까지 운영하고, 주말, 공휴일 운영시간은 수영장 등 모든 시설은 09시~18시까지 운영토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별표 2 조례안 제19조 관련 예산 1100년 기념관 사용료 등입니다.
다목적홀과 기타시설 사용료는 아래 표와 같이 평일과 휴일 그리고 시간대별로 차등을 두어 적용합니다.
나 번에 수영장 전용 사용료는 20만 원으로 수영장의 전용 사용은 체육 경우 및 체육행사의 경우로 한정하였습니다. 수영장 이용료는 성인은 1일 입장의 경우 성인 4,000원, 청소년 3,000원, 어린이와 유아는 2,500원, 월 회원의 경우 자유수영과 강습수영이 성인 65,000원, 75,000원, 청소년 55,000원, 65,000원, 어린이와 유아 45,000원, 55,000원으로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별표 3 조례안 제21조 관련, 사용료 등의 감면 기준입니다.
사용료는 국가, 충청남도 또는 예산군 주최 및 주관하는 경우 및 행사 등은 100% 감면하고,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또는 수급자를 위한 행사 등은 80% 감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이용료는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경로우대 대상자, 다자녀 가정의 자녀와 부모 등은 50% 감면하고,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은 10% 감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별표4 조례안 제22조 관련 사용료 등의 반환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7쪽~26쪽까지는 기념관 시설사용 허가 신청서 등 관련 서식입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붙임 2 비용추계서입니다.
예산 1100년 기념관 개관에 따른 운영·유지관리비 등으로 세입은 8억 1,900만 원, 세출은 12억 9,300만 원으로 매년 4억 7,400만 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비용추계 상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예산 1100년 기념관 개관이 도래함에 따라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1조는 조례의 목적 그리고 제2조는 시설의 명칭 및 위치, 3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4조는 기념관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제5조 1항에서는 기념관의 운영시간을 별표 1과 같이 하고, 다만 수영장은 수질 관리를 위하여 수질정화 시간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에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하였고, 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1항에서는 기념관은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연휴, 그 외 시설의 보수 또는 점검 등의 이유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하도록 명시하였고, 2항은 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기념관 내 시설물 및 장소 사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고, 제8조는 허가절차를, 다음 쪽입니다.
제9조는 허가사항 변경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10조는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로 사용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2호 문화예술 또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행사 및 대회, 3호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호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호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순서에 따라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제2항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는 허가대장, 제12조는 사용제한, 13조는 전염병 질환자, 술에 취한 사람 등 1~3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14조는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납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등 1~4호와 같이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15조에서는 사용자 및 이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양도의 금지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16조는 사용자의 설비, 다음 쪽에 17조는 사용자의 주의 의무, 18조에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19조 1항에서는 사용료는 별표 2에 의한 기본시설 사용료, 수영장 전용 사용료, 수영장 이용료 등으로 구분하였고, 제20조는 사용자가 사용 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사용할 때는 별표 2에 의한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1조 1항은 다음 각 호 및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와 이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도록 사용료 등의 감면 내용을 명시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2항에서는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감면율이 높은 기준 하나만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22조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다만,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및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사용료 등의 반환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3조에서 제27조는 기념관의 위탁관리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별표 1 조례안 제5조 관련 예산 1100년 기념관 운영시간입니다.
평일 운영시간은 수영장은 06시~21시까지, 헬스장과 역사문화관은 09~18시까지, 다목적홀과 기타시설은 09시~21시까지 운영하고, 주말, 공휴일 운영시간은 수영장 등 모든 시설은 09시~18시까지 운영토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별표 2 조례안 제19조 관련 예산 1100년 기념관 사용료 등입니다.
다목적홀과 기타시설 사용료는 아래 표와 같이 평일과 휴일 그리고 시간대별로 차등을 두어 적용합니다.
나 번에 수영장 전용 사용료는 20만 원으로 수영장의 전용 사용은 체육 경우 및 체육행사의 경우로 한정하였습니다. 수영장 이용료는 성인은 1일 입장의 경우 성인 4,000원, 청소년 3,000원, 어린이와 유아는 2,500원, 월 회원의 경우 자유수영과 강습수영이 성인 65,000원, 75,000원, 청소년 55,000원, 65,000원, 어린이와 유아 45,000원, 55,000원으로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별표 3 조례안 제21조 관련, 사용료 등의 감면 기준입니다.
사용료는 국가, 충청남도 또는 예산군 주최 및 주관하는 경우 및 행사 등은 100% 감면하고,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또는 수급자를 위한 행사 등은 80% 감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이용료는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경로우대 대상자, 다자녀 가정의 자녀와 부모 등은 50% 감면하고,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은 10% 감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별표4 조례안 제22조 관련 사용료 등의 반환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7쪽~26쪽까지는 기념관 시설사용 허가 신청서 등 관련 서식입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붙임 2 비용추계서입니다.
예산 1100년 기념관 개관에 따른 운영·유지관리비 등으로 세입은 8억 1,900만 원, 세출은 12억 9,300만 원으로 매년 4억 7,400만 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비용추계 상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태금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순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태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