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1월 24일(목) 오전 10시 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기업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
- 3. 예산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
- 4. 예산군추모공원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시10분 개의)
○부위원장 이송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자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보다 나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느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 하시고 2008년도 첫 번째 산업건설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민원사항 해결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금년에도 산업건설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첫 번째로 열리는 회기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네 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안건심의에 임해주시길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자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보다 나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느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 하시고 2008년도 첫 번째 산업건설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민원사항 해결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금년에도 산업건설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첫 번째로 열리는 회기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네 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안건심의에 임해주시길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유성교 의사담당 유성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안,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안,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장동관입니다.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 2005년 12월 9일날 1733호로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으나 같은 조례에 입지보조금 지원한도를 규정하고 있어서 인근 지방자치단체간 유치경쟁과 중기업이상 유망기업 및 대기업 등 유치에 어려움이 있어 관련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의 입지보조금에 관한 2항과 제6조 건축비 시설비 등에 대한 보조금 제3항에 대해서 대기업 등의 유치에 지장을 초래하는 입지보조금 등 지원한도 규정을 같이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입지보조금의 현행 조례는 7억 5,000만원까지 한도가 있었는데, 이것을 한도를 폐지하는 게 되겠고, 또 건축비 시설비 등에 대한 보조금도 현행 7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한도액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자료로는 관련법은 국가균형발전법 특별법 제19조와 관계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은 방금 설명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3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과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신다면 저희가 작년도에는 입지보조금이 3억이 서서 지금 명시이월을 해 놓았습니다 마는 뒤에 참고자료에 보시면 시·군별 조례제정과 2007년과 2008년도의 입지보조금 확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앞으로 저희 기업유치에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입니다.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 2005년 12월 9일날 1733호로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으나 같은 조례에 입지보조금 지원한도를 규정하고 있어서 인근 지방자치단체간 유치경쟁과 중기업이상 유망기업 및 대기업 등 유치에 어려움이 있어 관련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의 입지보조금에 관한 2항과 제6조 건축비 시설비 등에 대한 보조금 제3항에 대해서 대기업 등의 유치에 지장을 초래하는 입지보조금 등 지원한도 규정을 같이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입지보조금의 현행 조례는 7억 5,000만원까지 한도가 있었는데, 이것을 한도를 폐지하는 게 되겠고, 또 건축비 시설비 등에 대한 보조금도 현행 7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한도액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자료로는 관련법은 국가균형발전법 특별법 제19조와 관계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은 방금 설명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3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과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신다면 저희가 작년도에는 입지보조금이 3억이 서서 지금 명시이월을 해 놓았습니다 마는 뒤에 참고자료에 보시면 시·군별 조례제정과 2007년과 2008년도의 입지보조금 확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앞으로 저희 기업유치에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상구 전문위원 조상구입니다.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부위원장 이송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그게 예산이 형편 되는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년에 작년도에 400억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당초 예산에서 일단 삭제가 됐습니다 마는 이것은 예산 추계를 위해서 당초예산에 서야 좋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예산에 20억을 올렸었는데 이제 4억을 심사해서 올라왔었는데, 그것도 나중에 기업유치가 되면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리니까 그때 산정해서 주자 그 논리도 맞긴 맞는데 우리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러나 도를 거쳐서 중앙까지 가려면 예산추계로 하려면 미리 세워서 저기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예산에 20억을 올렸었는데 이제 4억을 심사해서 올라왔었는데, 그것도 나중에 기업유치가 되면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리니까 그때 산정해서 주자 그 논리도 맞긴 맞는데 우리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러나 도를 거쳐서 중앙까지 가려면 예산추계로 하려면 미리 세워서 저기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이것이 100이라면 50대 25대 25, 그러니까 국비가 50%, 지방비가 25%,
25%가 되겠습니다.
25%가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그래야 국비를 확보하는데요 유리한 고지에 섭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3억이 섰었다면 또 도비를 3억보태고 또 거기에 국비를 6억 보태서 우리가 3억 확보하면 12억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모두가 아니고요, 이게 고시지역이 있거든요. 3년마다 저기를 하는데 그러면 쉽게보고 드리면 수도권과 경기 일부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꼭 다 되는 게 아니고 서울이면 되고, 인천 그리고 경기도는 일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고시한 지역에서 3년 이상 50인 이상 이렇게 고용을 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체만 이렇게 입지보조금과 시설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수도권 고시한 지역에서 3년 이상 50인 이상 이렇게 고용을 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체만 이렇게 입지보조금과 시설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경제과장 장동관 많아지면 정부예산을 확보 못하면 지금 지침은 50대 25대 25로 이렇게 됐지만 못 줄 수 있는 상황도 나올 수 있겠죠.
○경제과장 장동관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기업들이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 식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때문에 오면 여기는 무슨 지원제도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묻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타 자치단체와 경쟁하려면 입지보조금을 많이 세워 놓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런 저기가 되면 추경이라도 보고 드릴 테니까, 위원님께서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타 자치단체와 경쟁하려면 입지보조금을 많이 세워 놓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런 저기가 되면 추경이라도 보고 드릴 테니까, 위원님께서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이번에 제가 20억을 예산부서에는 요구를 했는데 여기 사정해서 올라온 것은 4억이 올라 왔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사정 또 하실 때는 이게 주도록 결정되려면 최소한 6개월 걸리지 않냐, 그러니까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사실은 당초에 확보되어야 예산군은 얼마가 확보 됐고, 우리가 국비를 얼마 보태야 되고, 도비는 얼마 보태야 되지 않냐 이렇게 추계가 가능해야 당초예산에 확보하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사정 또 하실 때는 이게 주도록 결정되려면 최소한 6개월 걸리지 않냐, 그러니까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사실은 당초에 확보되어야 예산군은 얼마가 확보 됐고, 우리가 국비를 얼마 보태야 되고, 도비는 얼마 보태야 되지 않냐 이렇게 추계가 가능해야 당초예산에 확보하는게 좋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예.
○부위원장 이송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산림축산과장 백두현입니다.
예산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가로수가 약 8,700본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가로수 조성 및 사후 관리에 있어서 산림청 예규에서 또한 훼손에 관한 것은 도로복구 및 송계임자인 부담 징수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작년도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예산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가로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발췌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가로수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으며, 두 번째로 가로수에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가로수 조성 및 관리위원회 구성 운영함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수의 수종은 기본계획에 따라서 선정토록 하였으며, 차도와 보도의 폭등을 고려하여 가로수 식재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가로수의 유지 관리에 참여할 경우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수의 식재, 이식, 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허가받은 자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토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수의 손괴 또는 관리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가해자 부담금 총액의 5% 해당 금을 지급토록 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가로수가 약 8,700본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가로수 조성 및 사후 관리에 있어서 산림청 예규에서 또한 훼손에 관한 것은 도로복구 및 송계임자인 부담 징수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작년도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예산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가로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발췌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가로수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으며, 두 번째로 가로수에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가로수 조성 및 관리위원회 구성 운영함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수의 수종은 기본계획에 따라서 선정토록 하였으며, 차도와 보도의 폭등을 고려하여 가로수 식재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가로수의 유지 관리에 참여할 경우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수의 식재, 이식, 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허가받은 자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토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수의 손괴 또는 관리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가해자 부담금 총액의 5% 해당 금을 지급토록 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상구 전문위원 조상구입니다.
예산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것은 수목에 따라서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수종연수라든지 그 크기라든지 나무 종류에 따라서 평가 방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그 값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납부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 관계는 그렇고요, 한가지만 다른 질문을 해 보겠는데 홍성 같은 경우는 가로수가 화단지역에 비싼 수종에 소나무 종류를 많이 심거든요.
소나무 심으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텐데 예산은 뭐 소나무 심는 그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뭐 어떻게 홍성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소나무 심으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텐데 예산은 뭐 소나무 심는 그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뭐 어떻게 홍성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것은 저희들은 특화 지금 벚꽃가로수가 조성이 됐는데,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특성화하기 위해서 벚꽃 위주로 가로수를 식재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예규에 의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각 사업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도로 가에서 무엇을 하다보면 도로 가에다 그냥 심어 어떤 계획성이 없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이 법이 시행되면 어떤 가로수 식재하면 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회를 구성해서 거기의 협의에 따라서 우리 군이 요구하는 어떤 방향대로 설정을 해서 아마 그렇게 관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예규에 의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각 사업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도로 가에서 무엇을 하다보면 도로 가에다 그냥 심어 어떤 계획성이 없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이 법이 시행되면 어떤 가로수 식재하면 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회를 구성해서 거기의 협의에 따라서 우리 군이 요구하는 어떤 방향대로 설정을 해서 아마 그렇게 관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한두 위원 참고하시고요,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터미널 근교, 덕산온천 근교 나무를 많이 솎아야 되겠더라고요.
그 3년생 솎는 거와 4년생 솎는 그 인건비 차이는 엄청나거든요. 오히려 10년 넘은 것은 1년이 지나면 나무 모양새라든지 이런 것이 또 훼손될 수도 있으니까 뭐 미리 미리 대처해서 솎아 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3년생 솎는 거와 4년생 솎는 그 인건비 차이는 엄청나거든요. 오히려 10년 넘은 것은 1년이 지나면 나무 모양새라든지 이런 것이 또 훼손될 수도 있으니까 뭐 미리 미리 대처해서 솎아 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박종서 위원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제24조 가로수에 대한 금지행위에 대한 행위자에게는 처벌규정이 없어서 잘못하면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 판단이 되어 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제24조 사항은 내용을 보시면 아주 경미한 이런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처벌까지는 어떤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한다는 것은 조금 지나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방치할 수는 없으며, 이런 행위를 했을 때에는 사전에 우리가 행정적인 계도를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24조에 대한 그런 금지행위에 대해서 하지 못하도록 했을 경우에는 계도를 통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가로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서 위원 법은 조례든 상위법이든 법은 본 위원이 알기에는 형평성이 어느 누구에게나 형평성을 강조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너무 경미한 경우에는 물론 어떤 식으로 홍보하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너무 경미한 경우에는 물론 어떤 식으로 홍보하시려고 그래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글쎄 이것은,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지금 현재 생각은 안내판을 군데 군데 세워서 많이 이용하는 데에 다 안내판을 세워서 홍보를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홍보 안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홍보 안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가로수 보식을 않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기가 좋지 않으니까 고사목이라든지 또는 사고목이 있으면 좀 속히 속히 보식을 해 가지고 이빨 빠진 것 마냥 되어 있지 않게 보기 좋게 그것을 사고목 같은 것은 즉시 즉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가로수 보식을 않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기가 좋지 않으니까 고사목이라든지 또는 사고목이 있으면 좀 속히 속히 보식을 해 가지고 이빨 빠진 것 마냥 되어 있지 않게 보기 좋게 그것을 사고목 같은 것은 즉시 즉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부연으로 답변을 드리면 우리가 고사목이나 고사목이 있으면 바로 처리는 하는데, 그에 대한 사후관리는 식재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라도 위원님 지적하신 걱정하신 대로 그 공간을 메울 수 있도록 바로 어떤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산림축산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산림축산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재난관리과장 황선봉입니다.
저희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이 조례는 금번 신규 제정하는 조례로서 자연재해대책법이 지난해에 12월달에 개정이 됨으로서 이 조례안을 제정을 하였습니다.
제3조에 보면 조직은 방재단장 1명과 부단장 1명, 감사 1명 그리고 단원으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단원 과반수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군수가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3항으로는 부단장은 단장이 지정을 하고 간사는 개인 또는 단체 중에서 단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원은 아무고 단원 신청을 하면 부적격사유가 없으면 단원으로 하도록 그렇게 저희 조례 안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제4조, 제5조, 제6조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 임무가 되겠습니다.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분야에 활동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3항에 보면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첫째, 자율방재단의 인적, 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관한 일반 관리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 활동 및 신고, 정비 또 재난 예방, 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이런 것을 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번 태안과 같은 그런 사건이 났을 때 적극적으로 그 도와주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 운영상황으로서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해서 활동을 할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활동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6항에 보시면 또한 단원이 저희 군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 위원용으로 개설된 080 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항에 보면, 군수는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해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9항에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다고 해서 최소의 필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0항에 보면,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검토해서 군수가 단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제12조 교육에 보면, 교육을 방재단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는 2항에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 방재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며, 단장은 연 1회에 하루 4시간의 전문기관에서 전문교육을 마치도록 그런 교육의 의무조항도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방재단의 2항에 보면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훈련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제16조 시행규칙에는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는 것은 규칙을 제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이 조례는 금번 신규 제정하는 조례로서 자연재해대책법이 지난해에 12월달에 개정이 됨으로서 이 조례안을 제정을 하였습니다.
제3조에 보면 조직은 방재단장 1명과 부단장 1명, 감사 1명 그리고 단원으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단원 과반수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군수가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3항으로는 부단장은 단장이 지정을 하고 간사는 개인 또는 단체 중에서 단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원은 아무고 단원 신청을 하면 부적격사유가 없으면 단원으로 하도록 그렇게 저희 조례 안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제4조, 제5조, 제6조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 임무가 되겠습니다.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분야에 활동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3항에 보면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첫째, 자율방재단의 인적, 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관한 일반 관리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 활동 및 신고, 정비 또 재난 예방, 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이런 것을 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번 태안과 같은 그런 사건이 났을 때 적극적으로 그 도와주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 운영상황으로서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해서 활동을 할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활동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6항에 보시면 또한 단원이 저희 군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 위원용으로 개설된 080 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항에 보면, 군수는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해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9항에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다고 해서 최소의 필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0항에 보면,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검토해서 군수가 단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제12조 교육에 보면, 교육을 방재단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는 2항에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 방재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며, 단장은 연 1회에 하루 4시간의 전문기관에서 전문교육을 마치도록 그런 교육의 의무조항도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방재단의 2항에 보면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훈련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제16조 시행규칙에는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는 것은 규칙을 제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상구 전문위원 조상구입니다.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부위원장 이송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병희 위원 거수)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병희 위원 거수)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예, 자연재해대책법에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그렇게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저희 조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예.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아마 법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아마 국회에서도 많이 논란이 됐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조병희 위원 지금 자율방범대 있지, 소방대 있지, 그네들이 또 저도 소방대장을 한 15년 했습니다만 서도 홍수나 이런 때에 동아줄 갖고 가서 많이 저기도 했는데, 거의 다 지금 지방에는 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가 각 읍·면에 있어 가지고 그 분들이 다 행사 때나 모든 것을 다 하는데, 이게 또 하라고 해서 합니다만 만 서도 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꼭 필요한 부수 보조해 줘야 되는데 문제가 생겨서 좀 걱정되네요.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예, 이번 태안 같은 사건이 나지 말아야지 만 또 그것이 뭐 불시에 그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봉사단체가 참 예산을 최소화해서 평소에 잘 운영관리를 하면 또 위급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저기로 이해를 해 주시고 사실은 이 자율방재단, 소방대원 이런 분들이 활동이 많으면 재해가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음으로서 서로 예방활동을 해서 재해가 좀 적다 라는 그런 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음으로서 서로 예방활동을 해서 재해가 좀 적다 라는 그런 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난관리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난관리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장석주 공공시설사업소장 장석주입니다.
예산군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호적법이 폐지되고 2008년 1월부터 본적이라는 용어를 등록기준지로 표현하게 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미비한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제1항에 본적이를 등록 기준지가 수정하고 안 제7조2항에 무연유골 안치 범위는 예산군수가 발주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정하고자 하며, 사용료 등의 예외적용 시 경감 또는 면제대상을 조정코자 하려는 내용입니다.
4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7조1항에 본적이를 등록기준지가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지역개발사업 등을 예산군 관내의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개정코자 하며, 제11조의3에 50% 감면할 수 있다 고를 경감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로 하고, 종전에 제1호에 국가보훈대상자를 국가보훈대상자는 50% 경감 할 수 있다. 다만, 가족납골묘는 사용 계약자가 국가보훈대상자 이어야 한다 로 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같은 조 제2호에 예산군 끝 부분 유골을 유골 안치시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로 구체화 했고요. 제3호에 인정하는 자를 인정하는 자는 50%를 경감 할 수 있다 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6쪽입니다.
별표 2 묘지 등 사용료와 묘지 등 관리비에 있는 본적이를 등록기준지가로 일괄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호적법이 폐지되고 2008년 1월부터 본적이라는 용어를 등록기준지로 표현하게 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미비한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제1항에 본적이를 등록 기준지가 수정하고 안 제7조2항에 무연유골 안치 범위는 예산군수가 발주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정하고자 하며, 사용료 등의 예외적용 시 경감 또는 면제대상을 조정코자 하려는 내용입니다.
4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7조1항에 본적이를 등록기준지가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지역개발사업 등을 예산군 관내의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개정코자 하며, 제11조의3에 50% 감면할 수 있다 고를 경감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로 하고, 종전에 제1호에 국가보훈대상자를 국가보훈대상자는 50% 경감 할 수 있다. 다만, 가족납골묘는 사용 계약자가 국가보훈대상자 이어야 한다 로 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같은 조 제2호에 예산군 끝 부분 유골을 유골 안치시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로 구체화 했고요. 제3호에 인정하는 자를 인정하는 자는 50%를 경감 할 수 있다 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6쪽입니다.
별표 2 묘지 등 사용료와 묘지 등 관리비에 있는 본적이를 등록기준지가로 일괄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상구 전문위원 조상구입니다.
예산군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부위원장 이송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장석주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