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6월 9일 (금) 13시 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 권역별 거점산지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농산물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5. 예산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금·강선구·김영진·박중수·심완예·이길원·이정순·임종용 의원)
- 2.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3. 예산군 권역별 거점산지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4. 예산농산물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 5. 예산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 6. 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시 03분 개의)
○위원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선구 위원님께서 급한 일이 있으셔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선구 위원님께서 급한 일이 있으셔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희림 의사직원 박희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권역별 거점산지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농산물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권역별 거점산지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농산물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태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태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 김태금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은 지난해까지 관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주택용 소방시설 고장에 대한 수리 또는 재설치 근거의 미비로 이에 대한 주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습니다. 이에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예산군민의 안전을 확립하는 사항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이미 설치된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수리 또는 재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은 지난해까지 관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주택용 소방시설 고장에 대한 수리 또는 재설치 근거의 미비로 이에 대한 주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습니다. 이에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예산군민의 안전을 확립하는 사항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이미 설치된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수리 또는 재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순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예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안전관리과장 박주완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3년도 3월 7일부터 공포·시행되어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조항을 개정하고 그리고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 이미 설치된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수리와 재설치 지원에 대한 규정을 안 4조에 추가로 명시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추후에 기존에 설치된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에 대하여 작동하지 않는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 시에 노후된 시설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3년도 3월 7일부터 공포·시행되어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조항을 개정하고 그리고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 이미 설치된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수리와 재설치 지원에 대한 규정을 안 4조에 추가로 명시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추후에 기존에 설치된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에 대하여 작동하지 않는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 시에 노후된 시설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그러면 안전관리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예산군에서 하는 건 소화기하고 그게 경보장치 겸해서 감지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예산군에서 하는 건 소화기하고 그게 경보장치 겸해서 감지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그러면 이게 한 달이 갈지 두 달이 갈지 1년이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감지를 못하면 화재위험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거를 전기가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보완해서 해줘야 되지 건전지가 소모가 다 돼서 안 된다면 무용지물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새 거를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검토한 결과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정도는 보완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소방서에서 작년까지 설치해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임의적으로 하는 데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똑같은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소방서에 인력지원 요청하셔서라도 점검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 또 하게 되면 지금 쓰고 있는 전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배터리를 교환하지 않는 걸로 교체해주는 방법으로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추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태금 의원과 안전관리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금 의원님,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태금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태금 의원과 안전관리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금 의원님,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태금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권역별 거점산지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농산물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유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농정유통과장 박상목입니다.
농정유통과 4건 설명드리겠습니다.
띄어쓰기, 용어정리 등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거 개정안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의 농식품 대외적 인지도 제고와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5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 사용허가 신청과 절차 중 1항 ‘다만, 농산물 공동선별 과정을 거쳐 공동출하하는 품목은 예산군 연합사업단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예산군 연합사업단장이 신청하여야 한다.’를 단서를 삭제하고, 제6조 사용허가 중 1항 ‘다만, 예산군 연합사업단장이 제출한 신청 건은 별도 심사 후 사용을 허가한다.’라는 단서도 삭제하였습니다. 제13조 사후관리 1항 ‘상품’ 앞에 ‘허가부서 또는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여’를 추가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제13조 5항 ‘허가부서에서는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공동상표 사용 허가 품목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에 모니터링을 위탁을 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4조 홍보 및 육성지원에서 5항 1호 ‘연합사업조직, 통합마케팅 조직’을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5조 보상비 지원을 신설하여 ‘군수는 공동상표 농특산물 대외홍보를 통하여 공동상표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하여 사업자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1호 예산군 권역별 거점산지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 권역별 거점산지 유통센터 관리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5쪽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보시면 제6조 수탁자의 선정 중 ‘민간위탁관리조례 제5조부터 제6조까지’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개정하였고,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로 개정하였습니다. 제7조 2항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재위탁할 수 있다’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고, 제9조 사무편람은 삭제하였습니다.
7쪽 제23조 시설의 재임대와 변경금지 중 ‘다만, 시설의 운영에 전문기술이 필요할 때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부를 다시 재임대할 수 있다’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2호 예산농산물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예산농산물유통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9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운영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험이 풍부한 전문단체에 시설물을 관리토록 하여 예산사과산업의 발전과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위탁근거는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와 제17조 그리고 예산군 권역별 거점산지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와 제7조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위탁 추진계획입니다.
민간위탁 현황으로는 시설명은 예산농산물유통센터이며, 위치는 신암면 오신로 876번길입니다. 수탁기관은 예산능금농업협동조합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3년간이며 최초 위탁일은 2008년 10월 1일입니다. 운영 결산결과 2020년엔 5억 900만 원, 2021년에는 12억 4,100만 원, 2022년 7억 5,500만 원의 순수익을 달성하였습니다. 운영관리는 관리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고, 순수익금을 군과 50 대 50으로 배분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탁범위는 예산농산물유통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운영방법은 위탁운영자 직접운영입니다. 재위탁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현 수탁자로 재계약할 계획이며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 심의로 결정합니다. 재계약 사유는 전문적이고 연속적인 과수거점 APC 운영을 위해 2008년부터 위탁운영 경험이 있고 최근 3년간 순수익을 달성하였으며 성과평가 결과 3년 연속 70점 이상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3쪽 네 번째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평가근거는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0조이며, 평가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평가내용은 예산농산물유통센터 민간위탁 수행실적을 평가하여, 평가결과 2020년 72.09점과 2021년 86.1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였고, 2022년은 자체평가 결과 79.56점을 반영하였습니다. 총평으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연속 흑자 달성하였고 전국과수거점 APC 23개소 성과평가 결과 2020년 10위, 2022년 3위로 3년 연속 70점 이상으로 운영이 양호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7월까지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민간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3호 예산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학교급식에서 나아가 공공급식으로 확대 및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특산물의 공공급식 우선 사용의 유인을 제공하여 지역 내 농특산물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함은 물론 법규관리의 효율성과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자 개별적으로 제정·운영하고 있는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에 대한 조례와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일원화하고 급식에 대한 범위를 넓혀 공공급식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3쪽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예산군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에서는 1호 공공급식, 2호 학교급식, 3호 단체급식, 5호 지역농산물, 다음 장입니다. 6호 우수식재료, 맨 밑에 8호 급식경비에 대하여 각각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 군수의 책무로는 5쪽 1호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2호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물류 기반을 확충하는 데 필요한 지원 등을 군수는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제5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는 1항 군수는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예산군 공공급식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고, 1호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부터 9호까지 심의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6쪽 제6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로 구성하며, 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으로 합니다.
7쪽에 제7조는 위원의 해촉, 제8조는 위원의 제척 및 기피·회피, 8쪽 제9조는 위원장의 직무, 제10조는 심의위원회 운영, 제11조는 간사, 제12조는 소위원회 구성 및 기능으로 1항 심의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9쪽에 제1호 운영위원회와 2호 물품가격결정위원회를 두고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3조는 소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제14조는 참석위원의 수당지급 등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에는 공공급식 지원대상으로는 1호 학교급식 지원대상, 2호에서 10쪽 사회복지서비스 시설, 3호 어린이집, 4호 아동복지시설, 6호 의료기관, 7호에 그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증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제16조 공공급식 실행계획으로는 1항 군수는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 소비, 문화, 공공보건 및 사회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예산군 공공급식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2항에는 실행계획에 담아야 할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제17조는 공공급식 지원방법에 대하여 그리고 맨 아래 제18조는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노력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2쪽 제4장 학교급식 지원은 학교급식 운영에만 필요한 조항이며 기존 조례에 있던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제24조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으로 군수는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및 우수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 물류 및 소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군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5쪽 맨 아래 보시면 제25조는 생산·공급·배송자 선정 및 협약체결에 대하여, 16쪽 제26조는 생산자의 의무를, 제27조는 공급자의 의무를, 다음 장 제28조는 배송자의 의무를, 제29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제6장 특별회계는 기존 학교급식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공공급식지원센터특별회계로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제30조는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 제31조는 특별회계의 세입, 32조는 특별회계의 세출, 제33조는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19쪽 제34조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제35조는 준용을, 부칙으로는 제1조 시행일은 2023년 7월 1일부터이며, 제2조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 예산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와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3조는 경과조치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 4건 설명드리겠습니다.
띄어쓰기, 용어정리 등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거 개정안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의 농식품 대외적 인지도 제고와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5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 사용허가 신청과 절차 중 1항 ‘다만, 농산물 공동선별 과정을 거쳐 공동출하하는 품목은 예산군 연합사업단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예산군 연합사업단장이 신청하여야 한다.’를 단서를 삭제하고, 제6조 사용허가 중 1항 ‘다만, 예산군 연합사업단장이 제출한 신청 건은 별도 심사 후 사용을 허가한다.’라는 단서도 삭제하였습니다. 제13조 사후관리 1항 ‘상품’ 앞에 ‘허가부서 또는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여’를 추가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제13조 5항 ‘허가부서에서는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공동상표 사용 허가 품목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에 모니터링을 위탁을 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4조 홍보 및 육성지원에서 5항 1호 ‘연합사업조직, 통합마케팅 조직’을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5조 보상비 지원을 신설하여 ‘군수는 공동상표 농특산물 대외홍보를 통하여 공동상표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하여 사업자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1호 예산군 권역별 거점산지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 권역별 거점산지 유통센터 관리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5쪽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보시면 제6조 수탁자의 선정 중 ‘민간위탁관리조례 제5조부터 제6조까지’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개정하였고,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로 개정하였습니다. 제7조 2항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재위탁할 수 있다’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고, 제9조 사무편람은 삭제하였습니다.
7쪽 제23조 시설의 재임대와 변경금지 중 ‘다만, 시설의 운영에 전문기술이 필요할 때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부를 다시 재임대할 수 있다’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2호 예산농산물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예산농산물유통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9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운영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험이 풍부한 전문단체에 시설물을 관리토록 하여 예산사과산업의 발전과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위탁근거는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와 제17조 그리고 예산군 권역별 거점산지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와 제7조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위탁 추진계획입니다.
민간위탁 현황으로는 시설명은 예산농산물유통센터이며, 위치는 신암면 오신로 876번길입니다. 수탁기관은 예산능금농업협동조합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3년간이며 최초 위탁일은 2008년 10월 1일입니다. 운영 결산결과 2020년엔 5억 900만 원, 2021년에는 12억 4,100만 원, 2022년 7억 5,500만 원의 순수익을 달성하였습니다. 운영관리는 관리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고, 순수익금을 군과 50 대 50으로 배분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탁범위는 예산농산물유통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운영방법은 위탁운영자 직접운영입니다. 재위탁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현 수탁자로 재계약할 계획이며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 심의로 결정합니다. 재계약 사유는 전문적이고 연속적인 과수거점 APC 운영을 위해 2008년부터 위탁운영 경험이 있고 최근 3년간 순수익을 달성하였으며 성과평가 결과 3년 연속 70점 이상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3쪽 네 번째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평가근거는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0조이며, 평가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평가내용은 예산농산물유통센터 민간위탁 수행실적을 평가하여, 평가결과 2020년 72.09점과 2021년 86.1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였고, 2022년은 자체평가 결과 79.56점을 반영하였습니다. 총평으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연속 흑자 달성하였고 전국과수거점 APC 23개소 성과평가 결과 2020년 10위, 2022년 3위로 3년 연속 70점 이상으로 운영이 양호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7월까지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민간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3호 예산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학교급식에서 나아가 공공급식으로 확대 및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특산물의 공공급식 우선 사용의 유인을 제공하여 지역 내 농특산물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함은 물론 법규관리의 효율성과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자 개별적으로 제정·운영하고 있는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에 대한 조례와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일원화하고 급식에 대한 범위를 넓혀 공공급식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3쪽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예산군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에서는 1호 공공급식, 2호 학교급식, 3호 단체급식, 5호 지역농산물, 다음 장입니다. 6호 우수식재료, 맨 밑에 8호 급식경비에 대하여 각각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 군수의 책무로는 5쪽 1호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2호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물류 기반을 확충하는 데 필요한 지원 등을 군수는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제5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는 1항 군수는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예산군 공공급식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고, 1호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부터 9호까지 심의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6쪽 제6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로 구성하며, 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으로 합니다.
7쪽에 제7조는 위원의 해촉, 제8조는 위원의 제척 및 기피·회피, 8쪽 제9조는 위원장의 직무, 제10조는 심의위원회 운영, 제11조는 간사, 제12조는 소위원회 구성 및 기능으로 1항 심의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9쪽에 제1호 운영위원회와 2호 물품가격결정위원회를 두고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3조는 소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제14조는 참석위원의 수당지급 등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에는 공공급식 지원대상으로는 1호 학교급식 지원대상, 2호에서 10쪽 사회복지서비스 시설, 3호 어린이집, 4호 아동복지시설, 6호 의료기관, 7호에 그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증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제16조 공공급식 실행계획으로는 1항 군수는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 소비, 문화, 공공보건 및 사회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예산군 공공급식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2항에는 실행계획에 담아야 할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제17조는 공공급식 지원방법에 대하여 그리고 맨 아래 제18조는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노력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2쪽 제4장 학교급식 지원은 학교급식 운영에만 필요한 조항이며 기존 조례에 있던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제24조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으로 군수는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및 우수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 물류 및 소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군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5쪽 맨 아래 보시면 제25조는 생산·공급·배송자 선정 및 협약체결에 대하여, 16쪽 제26조는 생산자의 의무를, 제27조는 공급자의 의무를, 다음 장 제28조는 배송자의 의무를, 제29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제6장 특별회계는 기존 학교급식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공공급식지원센터특별회계로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제30조는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 제31조는 특별회계의 세입, 32조는 특별회계의 세출, 제33조는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19쪽 제34조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제35조는 준용을, 부칙으로는 제1조 시행일은 2023년 7월 1일부터이며, 제2조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 예산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와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3조는 경과조치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순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4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농정유통과 소관 4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산군 권역별 거점산지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장순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다 6차산업까지.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지금 저희들이 24개 단체 75개 품목이 현재 허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게 아니고요. 앞에 5조라든지 이런 부분은,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5조라든지 6조 이거는 예산군 연합사업단에서 공선출하회 분들 거 취급하는 거는 연합사업단에서 심의를 해서 예산군수한테 신청을 했는데요. 연합사업단이 없어지고 조합 공동법인이 설립될 거거든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아직 지금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설립승인허가를 신청해놓은 상태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허가가 안 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선출하회 같은 데서도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군수가 직접 심의를 해서 허가를 해주려고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사후관리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받도록,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지금도 하고 있긴 한데요. 그거를 조례를 명시하는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권역별 거점산지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농산물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권역별 거점산지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농산물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이길원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관리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고 순수익금은 군과 50 대 50으로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먼저 이야기한 대로 장비 같은 거 수리하는 부분은 수탁자가 다 부담하게끔 되어있나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관리운영이라는 건 인건비라든지 소규모로 들어가는 보수 정도고요.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보시면 내구연수가 증가한 어떠한 재산이거든요. 재산하고 소모품은 다르잖아요. 재산에 대해서는 군수 재산이거든요. 모든 시설이 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조례에도 보시면 재산에 보수라든지 돈이 들어가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쉽게 설명드리면 전세 들어가면 전셋집 보수는 집주인이 하잖아요. 사시는 분은 그냥 살고 도배 정도 하고 이 정도지 집 자체를 리모델링하는 거는 집주인이 안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회계법상에도 예산집행지침에도 그게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대다수는 수익금이 남으니까 그놈을 가지고 보수를 하고 부족한 거 있으면 요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게 좋지 않냐 말씀하시는데 보수 하는 거에 대해서 예산 승인해주고 하는 게 위원님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보수가 돈을 1억 들여서 한다는데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심의를 해서 하는 게 낫지 결과적으로 자기들한테 마음대로 쓰라고 하면 자기들은 더 쓸 수 있는 재량권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금액이 적은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보통 시설 보수한다든지 장비를 들어오게 하면 최소한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까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종전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 심의를 거쳐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절차도 맞고 조례상에도 맞고 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도 말씀 여러 번 하셔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다 한 결과, 이거는 모든 게 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면 그렇게 설득을 해서 기존대로 큰돈이 들어가는 거는 수익금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군수한테 신청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금에 대해서는 어쨌든 50 대 50으로 해서 50%는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이길원 위원 금액에 따라서 비싼 것도 있고 낮은 금액을 갖고 있는 장비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우리 군에서 구입해서 설치해 줘야겠지만 먼젓번에 제가 이 얘기드린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수리비용 같은 거 소소하게 나오는 거는 본인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해서 그 부분을 한번 좀 말씀드린 거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초에 위수탁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는 경미한 거라든지 일정금액 미만은 예산군수 승인받아서 집행하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위수탁 계약할 때 명시를 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그 부분이 뭐기 때문에 그랬냐면 수익금 산출이 되면 그거 가지고 수리할 수 있는 건 수리한 다음에 나머지 갖고 분배됐으면 하는 얘기를 먼젓번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어차피 장비 구입하는 거는 집주인이 해줘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관리인건비는 능금조합에서 전체 다 합니다. 수익도 자기들이 하고 인건비 주고 시설운영비 주고 다 집행하고 2월 정도에 정산을 봐서 저희들이 그 결과를 보고하면 수익금이 나면 50 대 50으로 배분해서 50%는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고 적자났을 경우는 그거는 관리책임자들이 능금조합에서 책임을 집니다.
○위원장 장순관 잘 알았고요. 왜냐하면 볼링장 같은 경우는 보증금에 월 얼마를 내고 수익을 보든 적자를 보든 현재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이길원 위원님도 그런 상황으로 위원님들의 대다수가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의견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과 같은 거 포장하는 거 보면 옛날에는 소포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소가구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포장이 큰 것들은 사먹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소포장 해서 가정에 한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간단히 먹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과 같은 거 포장하는 거 보면 옛날에는 소포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소가구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포장이 큰 것들은 사먹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소포장 해서 가정에 한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간단히 먹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능금조합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운영위원회는 매달...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운영위원회가 있고 물품가격결정위원회가 있어요. 운영위원회는 1년에 한 번씩 하고요. 물품가격결정위원회는 만약에 출하회라든지 아니면 학교에 영양사라든지 실질적으로 물품을 구입해서 학교마다 결정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영위원회는 학교급식 전반에 대해서 출하회라든지 학교대표, 학부모대표, 교육청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물품가격결정위원회는 물품을 구입할 때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물품가격결정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요. 운영위원회는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지금 이번에 1명 더 늘어서요. 11명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친환경농산물인가 아닌가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증해준 걸로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장순관 또 한 가지는 군수님의 책무라고 해서 군수님의 책무가 있는데, 위원장님은 산업건설국장으로 되어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면 안 될까요? 쉽게 얘기하면 위원장을 군수님으로 하는 게 낫지 국장님이 위원장을,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어떤 책무는 군수에 책무가 있고 공공급식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지금도 있어요. 학교급식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지금도 산업건설국장님이 하고 있고요. 이 학교급식은 공공급식으로 다 하잖아요. 학교급식이 포함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급식위원회를 지금 산업건설국장님이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님이 하시는 거고 아까 말씀은 소위원회 중에서 운영위원회는 농정유통과장이 하고, 물품가격결정위원회는 담당팀장이 위원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그래서 다른 과 보면 군수님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님이 실과장님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위원장님은 산업건설국장으로 되어있고 군수님은 책무만 있으니까 뭔가 해서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이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모든 일은 군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위원장 장순관 그러니까 국장님이 왜 끼냐 이거지 내 얘기는. 군수님 위원장 해야지. 하여튼간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농정유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권역별 거점산지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농산물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농정유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권역별 거점산지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농산물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시 45분)
(13시 45분)
○위원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건설교통과장 정재현입니다.
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섬김택시 운영대상 마을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교통소외 지역 주민들이 섬김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의 섬김택시 운행대상 마을 조건을 기존 버스승강장까지 0.6km를 버스승강장까지 0.3km 이상으로, 기존 10가구 이상 거주하는 마을을 5가구 이상 거주하는 마을로 변경하는 내용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매년 2억 7,500만 원이 소요돼서 총 13억 7,500만 원이 소요 예상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참고자료입니다. 섬김택시 운행대상 마을 현황입니다.
기존 62개 마을에서 예산읍 산성1리 등 음영처리된 14개 마을이 금번 조례개정 시 섬김택시 운행대상 마을로 확대돼서 76개 마을로 변경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섬김택시 운영대상 마을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교통소외 지역 주민들이 섬김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의 섬김택시 운행대상 마을 조건을 기존 버스승강장까지 0.6km를 버스승강장까지 0.3km 이상으로, 기존 10가구 이상 거주하는 마을을 5가구 이상 거주하는 마을로 변경하는 내용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매년 2억 7,500만 원이 소요돼서 총 13억 7,500만 원이 소요 예상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참고자료입니다. 섬김택시 운행대상 마을 현황입니다.
기존 62개 마을에서 예산읍 산성1리 등 음영처리된 14개 마을이 금번 조례개정 시 섬김택시 운행대상 마을로 확대돼서 76개 마을로 변경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순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장순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것보다는 하루에 한 마을에 6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먼저 간담회 때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하셔서 저희가 조사를 세부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어느 마을은 지금 남는 데가 있을 테고 부족한 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을 마을이장님하고 협의해서 매일 나가시는 분들은 7시부터 9시까지 운영을 하니까 몇 시에 시간을 정해서 공동이용을 하는 방법을 남는 데는 문제가 안 될 테고요. 부족한 데가 문제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해서 마을주민들끼리 1차적으로 협의해서 이용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면 저희가 인구수를 조사해서 타 마을과 이용주민이 많으면 아무래도 이용객이 많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조사를 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기준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시행규칙에 그 사항을 명시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저희가 이용마을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는 게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주민들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지 그렇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렇게 하시고 있는데 잘 안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간에 협의가 안 되고 그렇게 하려면 전화를 하든가 아니면 친분 있는 분들은 그렇게 안 해도 가시는데 껄끄러운 사람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그렇게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분으로 인해서 피해 보면 안 되는 게 사실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섬김택시 요금표를 보면 지금 덕산면 낙상1리 같은 경우는 비용이 15,800원 나오는데 본인부담금은 1,500원밖에 안 내요. 예를 들면 대술면 여기 쉽게 얘기해서 보편적으로 1,500원인데 대술면 화천2리나 화산리(능미) 같은 경우는 2,700원, 3,900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산출이 돼서 그렇게 됐나요? 보편적으로 1,500원이 본인부담금이 거의 다인데. 어차피 km로 해서 금액이 산출되는 거니까 15,800원인데 본인부담금은 1,500원이고.
과장님 여기 섬김택시 요금표를 보면 지금 덕산면 낙상1리 같은 경우는 비용이 15,800원 나오는데 본인부담금은 1,500원밖에 안 내요. 예를 들면 대술면 여기 쉽게 얘기해서 보편적으로 1,500원인데 대술면 화천2리나 화산리(능미) 같은 경우는 2,700원, 3,900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산출이 돼서 그렇게 됐나요? 보편적으로 1,500원이 본인부담금이 거의 다인데. 어차피 km로 해서 금액이 산출되는 거니까 15,800원인데 본인부담금은 1,500원이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만약에 이게 저희 기준은 버스가 다니는 읍면 소재지 대술면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화천2리라든가 화산리 같은 경우는 대술면에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 1,500원만 내면 맞는데 이분들이 대술면에 가더라도 대부분 이동하는 데는 예산읍이기 때문에 도착지를 예산읍으로 정해서 예산읍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거기 가서 버스를 이용하니까 우리가 한 번에 그냥 예산읍으로 갈 수 있게 그렇게 협의가 돼서 추가 부담하는 걸로 해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 금액을 보니까 15,800원 나오는데 본인부담금은 1,500원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예요. 덕산 낙상1리 같은 경우는 15,800원인데 본인부담금은 1,500원이에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여기 본인부담금이 1,500원씩인데 비용이 많으면서도 왜 1,500원밖에 안 되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덕산에서는 덕산정류장이 가장 가까운 거고 만약에 덕산에서도 삽교로 온다거나 아니면 예산읍까지 가고 싶다고 하면 대술처럼 자기부담금이 많아져야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 덕산에서는 덕산 소재지까지만 와도 되는데 사실 대술 시산리나 거기서는 어차피 대술면 소재지 거쳐도 예산읍을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됐습니다.
○이길원 위원 그래요. 아무튼 섬김택시가 우리 군민들한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거니까 이정순 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6회 제공이 됐든 3회가 됐든지 간에 오버될 때도 있겠지만 형평성에 맞게끔 그쪽 지역민들이 원활하게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가서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이장님을 통해서 좀 많이 홍보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왕복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나갔다 들어오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번 나가고 그거를 또 어차피 금방 들어와도 그분들은 모시고 가서 다시 그분이 온다고 하면 2회가 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거는 본인이 사실은 버스를 이용해야 맞는 거죠.
○위원장 장순관 이용해야 맞는데 그 택시로 간다고 하면 추가요금이 부과될 거 아닙니다. 그러면 추가요금이 부과될 때 기본요금을 또 받고 추가요금이 되는 겁니까? 기본요금 빼고 추가요금을 받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거는 순수하게 미터기를 통해서 나오는 금액을 내셔야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우선 그거는 복잡한 사항인데, 하여튼 저희는 1회 첫 번째 타서 이동하는 데까지 지정된 도착지까지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하셔서 하셔야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두 번 이용한다고 하면,
○위원장 장순관 그러니까 1인 2회 이용을 하는데 구간거리가 예산역이란 말이야 그런데 역까지 가고 나서 쌍송배기에 원래는 볼 일이 있어서 버스 타고 가기 싫어서 섬김택시를 타고 갈 때 일반요금을 낼 때 기본요금 받고선 거리요금을 내야 하는 건지 기본요금을 빼고서 추가거리요금을 내는 건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죠. 내 얘기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거기까지는 다 1회가 끝난 거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기본요금 가지고 운행을 하시는 게,
○위원장 장순관 그러면 원래 출발했을 때 예를 들어서 오가에서 출발한다, 기본요금 플러스 개인요금 군에서 지원하는 요금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 예산역에 와서 기본요금 플러스 또 거리요금 또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요금이 두 번 지급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지, 내 얘기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거는 거리가 크게 시간이라든가 차이가 안 나면 본인이 탈 때부터 사실은 나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이렇게 되어있는데 난 여기까지 가고 싶다 그러니까 만약에 필요하면,
○위원장 장순관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예산역에서 오가까지 거리구간이야 그러면 여기서 오가 집까지 가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아니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나오는 거 말고 만약에 쌍송배기에서 대흥까지가 구간이야 그러면 대흥에서 타고 가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지.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대흥에서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거는... 정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정해진 거 아니면 사실은 안 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여기 보시면 마을별로 다 정해져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출발지하고 도착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초과하면 기사하고 상의해서 내가 더 가고 싶은데,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건 상관없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아니 나왔다 가는 거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지정된 구간이 아니고 다른 구간에서 간다고 하면,
○위원장 장순관 아, 내가 지정된 구간인데 그거는 아까 1안으로 물어본 거고, 지정된 구간인데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광시인데 광시에서 광시정류장까지 왔을 거 아니야 마을회관에서. 그러면 광시정류장에서 마을회관 거꾸로 가는 거는 가능할 거 아니냐는 얘기지 내 얘기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나오는 게 1회고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게 2회가 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OO팀장 OOO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거는 가능하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런데 구간이 다를 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양막리하고 별리가 버스가 안 들어가나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러니까 앞으로 확대를 할 예정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거는 저희가 수요자 조사를 해서 1차적으로 한 거고 필요한 데 있으면 앞으로 추가로 계속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버스가 필요 없이 어디는 들어가고 어디는 안 들어가다 보니까 운행을 이게 자꾸 되면 저희는 버스를 중복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마을에서 뭐가 좋은지 이거는 충분히 검토되어야지 사실은 버스 들어가는 마을은 이거 들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꾸 확대가 되면 될수록 노선버스를 줄여야 되니까.
○위원장 장순관 그런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노선버스 같은 경우가 운행비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필요할 때 섬김택시를 이용하고 노선버스를 점차적으로 줄이고 중앙노선은 살리고 마을로 들어가는 노선은 점차적으로 줄이고 섬김택시 하는 방법도 과장님 말씀대로 좋은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서로 간에 이거 운영해보면서 공영버스하고 조정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교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교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