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가족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일 시 2023년 6월 13일 (화) 10시 00분
일 시 2023년 6월 13일 (화) 10시 00분
장 소 문화강좌실
장 소 문화강좌실
(10시 정각 감사계속)
○위원장 강선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족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임을 명기하여 주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족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족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임을 명기하여 주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족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과 인구증가정책 관련 사업 추진현황은 제출해주신 자료로 갈음하고요.
가족지원과 소관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를 보니 대부분이 회계분야이지만 2023년 예산공립어린이집 외 24개소와 다운지역아동센터 외 10개소의 경우에 어린이통학버스 점검항목 미흡으로 인하여 시정조치 6건이 확인되더라고요. 어린이통학버스 점검항목 미흡이라면 어떤 사례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과 인구증가정책 관련 사업 추진현황은 제출해주신 자료로 갈음하고요.
가족지원과 소관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를 보니 대부분이 회계분야이지만 2023년 예산공립어린이집 외 24개소와 다운지역아동센터 외 10개소의 경우에 어린이통학버스 점검항목 미흡으로 인하여 시정조치 6건이 확인되더라고요. 어린이통학버스 점검항목 미흡이라면 어떤 사례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경찰서와 건설교통과, 가족지원과가 함께 통학버스를 점검하는데요. 점검결과 경미한 어린이보호표지 규격불량이라든가 신고필증 미부착, 창유리 스티커 부착 그런 경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현지에서 시정조치하고 차후에 시정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확인만요? 모든 위반이 잘못되고 중요한 것이지만 특히 어린이통학버스 점검항목은 미흡하다고 하면 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점이. 그래서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어린이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모든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과함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라도 안전점검에 대해서 특별히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이와 함께 회계분야의 지도점검 경우에 대부분 같은 기관에서 유사한 사례로 계속해서 지적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가족지원과장님께서는 회계분야의 경우 기간별 안내책자 또는 매뉴얼 등을 배포하거나 교육을 하는 등 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주시고, 안전과 관련된 사항의 경우 강한 처분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5건 중 출연현황과 시설별 안전관리 현황은 가족지원과는 해당이 없음으로 확인되며, 행정재산 무상 사용허가 내역은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공사 현황 및 하자검사·만료검사 내역 및 하자처리내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가족지원과는 최근 3년간 예산읍 다목적 노인회관 신축사업 등 총 7건의 하자만료 검사대상으로 확인됩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5건 중 출연현황과 시설별 안전관리 현황은 가족지원과는 해당이 없음으로 확인되며, 행정재산 무상 사용허가 내역은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공사 현황 및 하자검사·만료검사 내역 및 하자처리내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가족지원과는 최근 3년간 예산읍 다목적 노인회관 신축사업 등 총 7건의 하자만료 검사대상으로 확인됩니다. 그렇죠?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맞습니다. 4개 시설에 7건이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7건 모두 하자만료검사는 정상적으로 마쳤고 일부 사업의 경우에도 하자에 대한 처리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면 하자담보기간 중 연 2회 실시해야 하는 하자검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상반기와 하반기 1월과 7월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알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맞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물론 관련 전문직 공무원이 하는 게 좋겠지만 전문직 공무원들도 고유 업무가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업담당 부서에서 준공검사 공무원의 협조를 받아서 하자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아무리 그래도 시설이 시설이니 만큼 좀 전문적인 분이 하시면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 여러분을 위해서 지어지고 있는 많은 건물들이 하자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자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에 대한 관련 법령에 하자처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알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맞습니다. 우리 과 소관에는 성인지교육과 4대폭력 예방교육이라는 거는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가정폭력 이 4개가 4대 폭력이거든요. 그거와 더불어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맞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일반직원 같은 경우는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 병행이 가능하고요. 고위직 같은 경우는 반드시 집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연 1년 안에 듣는 건데,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일반 직원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대부분 수강을 하고요. 고위직 같은 경우는 집합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월례모임이라든가 이럴 때 강사 초빙해서 집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맞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우리가 92~98% 가까이 했는데 독려는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100%는 어렵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100%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다른 직원을 독려하다 보면 어려운 점은 있지만 100%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성인지 교육이나 방금 말씀하신 4대폭력 예방교육 그리고 아동학대교육의 경우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사회가 인지하고 있고 공직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교육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이정순 위원 다음은 페이지 34페이지 돌봄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에는 읍면별로 총 13개소의 돌봄시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렇죠?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맞습니다. 지역아동센터 11개소와 온종일초등돌봄, 꿈자락마을학교 이렇게 해서 13개소가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없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잠시 화면을 봐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이 화면은 2023년 4월 30일 기준 예산군 13세 이하 아동인구 대비 돌봄시설 비율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제가 13세라고 해놓은 것은 원래 아동복지법에는 18세 미만인데 여기서 13세는 초등학교 돌봄시설이 필요한 아이를 이렇게 비율을 가지고 해놓은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예산읍은 50%, 예산읍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30%는 삽교읍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예산읍과 삽교읍의 돌봄시설은 29%하고 6.2%에 불과합니다. 수요가 있음에도 시설이 없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시설의 설립과 운영과정에 수요를 예측해야 하는 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군은 인구정책을 군정의 핵심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인구정책 중 돌봄과 관련된 시설의 현황을 보면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죠? 이 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이 화면은 2023년 4월 30일 기준 예산군 13세 이하 아동인구 대비 돌봄시설 비율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제가 13세라고 해놓은 것은 원래 아동복지법에는 18세 미만인데 여기서 13세는 초등학교 돌봄시설이 필요한 아이를 이렇게 비율을 가지고 해놓은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예산읍은 50%, 예산읍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30%는 삽교읍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예산읍과 삽교읍의 돌봄시설은 29%하고 6.2%에 불과합니다. 수요가 있음에도 시설이 없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시설의 설립과 운영과정에 수요를 예측해야 하는 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군은 인구정책을 군정의 핵심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인구정책 중 돌봄과 관련된 시설의 현황을 보면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죠? 이 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맞습니다. 저희도 내포지역 인구증가에 대한 예측을 못했던 게 안타깝습니다. 늦었지만 다행히도 내포지역에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 초에는 돌봄시설을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요. 군수님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십니다.
○이정순 위원 많은 민원을 접수하고 또 항의전화 많이 받으시고 담당자분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뛰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이 노력한 건 알고 있는데 돌봄시설은 물론이고 사업을 추진할 때는 수요예상을 해주셨으면 하고 저는 생각하고요. 정확한 수요 파악과 함께 돌봄시설 확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다음은 38페이지 청소년시설 직원 이직현황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직현황을 보면 총 11명의 직원분들이 이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맞습니다. 21년도에 6명이고요. 22년도에 4명, 23년도 1명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것도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예산군 청소년시설 직원은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계신 팀장님을 제외하고는 24명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최근 3년간 이직비율이 저기 주황색 45.8%입니다. 과장님께서도 보고 계시지만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장기간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셨던 분들과 아니면 짧은 기간을 근무하고 퇴직하신 분들이 극과 극으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예산군 청소년시설 직원은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계신 팀장님을 제외하고는 24명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최근 3년간 이직비율이 저기 주황색 45.8%입니다. 과장님께서도 보고 계시지만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장기간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셨던 분들과 아니면 짧은 기간을 근무하고 퇴직하신 분들이 극과 극으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물론 근무를 하다가 자기 적성에 안 맞아서 퇴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더 좋은 직장을 찾아간다든가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이정순 위원 그런데 청소년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추진에 있어서 정책의 최전선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만큼 우리 군의 청소년 성장과 발달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우리 미래를 담당하는 청소년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인 만큼 그에 대한 처우 또한 청소년 미래를 위한 투자라 생각하시고 확대의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자료 제출 드린 것처럼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노력하신다고 하니 저 또한 많은 협조를 하겠습니다. 본인의 경력을 가지고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가는 건 우리가 어쩔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청소년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과 이직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별도로 저에게 보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이정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 이정순 위원님, 김태금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종합적인 계획이 설립되어야 된다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셨어요. 혹시 그거에 대한 추진경과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 이정순 위원님, 김태금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종합적인 계획이 설립되어야 된다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셨어요. 혹시 그거에 대한 추진경과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물론 김태금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적도 있고 현재까지는 세부추진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청소년 계획에 대해서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아직은 구체적으로 잡은 건 없고요. 앞으로 세부계획을 추진해서 작성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단기적인 건 그렇고요.
○위원장 강선구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에서 주요하게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고 그거와 관련돼서 종합적인 계획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동들이 금방 성장합니다. 그리고 청소년과 아동 간에 연령대 오버랩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청소년에 대한 종합정책이 필요할뿐더러 그럼 2차나 3차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거를 진행해야 되는 것이지 준비하겠다 라는 것은 아동들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이 재단이사장님이셔서 새롭게 과도 만들어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각별하게 하다못해 행정복지국장님은 관련 업무도 보셨었어요. 그래서 추경 예산 반영을 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컨설팅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제안드리고요.
이정순 위원님 질의에 있어서 처우개선에 있어서 주요하게 바라보는 관점이 어디예요? 청소년 관련된 업무에 있어서 이직을 하시잖아요.
이정순 위원님 질의에 있어서 처우개선에 있어서 주요하게 바라보는 관점이 어디예요? 청소년 관련된 업무에 있어서 이직을 하시잖아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급여를 인상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고요. 힐링 프로그램이라든가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요. 인건비를 호봉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 현재 건의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그러면 복지부에서 근본적으로 군에서 건의한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임금이라든지 근무 라이프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직접적으로 계획 잡고 있는 건 없다 라는 얘기잖아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아직 계획 잡은 건 없지만 추후 필요하다고 하면 급여인상이라든가 처우개선에 대해서 한번,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필요한 건 맞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왜냐하면 관련 학과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 때만 하더라도 중앙대라든지 인근 호서대라든지 한서대라든지 순천향대학교라든지 굉장히 많았다가 명지대라든지, 명지대는 과 자체가 사라져버렸어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자체가 어려운데 그나마 예산군과 충남은 한서대, 순천향대학교가 있어 처음에 신입사원들이 와서 저희가 열심히 일을 가르쳐요. 그러면 과장님, 관련 직원들 계시겠지만 초임 직원들이 팀장 되고 과장 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소년기관 시설에서 그러고서 딱 아산에서 채가요. 돈 얼마 더 줄게, 그리고 딱 천안에서 채가요. 그걸 보고 있는 위원은 화가 나요, 화가 납니다. ‘우리는 열심히 육군사관학교야? 정예요원 양성해서 그들한테 항상 왜 뺏겨야 돼?’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인 걸림돌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은 되나 그걸 뛰어넘는 게 행정의 유연성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끝으로 한 가지 더 하자면 수련관이나 상담센터 지침에 보면 의무적으로 잡혀 있는 필수배정인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항상 결원이 되어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괜찮은가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지금도 현재 5명이 결원상태입니다. 저희가,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저희가 거의 매월 채용 때문에 인사위원회서 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력풀이 없습니다. 진짜 유능한 인력도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전문가를 이 지역에서 뽑기가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원자가 거의 없는 상태고 어느 분야에는 진짜 지원자가 없고 오더라도 한두 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처우라든가 근무여건 이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그래서 제가 끝으로 정리발언하면서 과장님한테 제언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그것이 저희 예산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시설운영과 관련돼서 외부 인원을 데려오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고 하는 것이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이더라고요. 그곳에서도 청소년 전공한 사람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재단 차원에서 여성 복지와 관련된 인원들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중에서 인력풀이 늘어나면 자격요건을 부여해서 로테이션을 시켜서 빈자리를 충원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가 여성권리 향상에 대해서 김태금 위원님 항상 말씀하시지만 청소년재단으로만 멈춰있는 것에서 더 나아가야 하지 않냐. 아동청소년재단이라든지 여성가족청소년재단이라든지 뭔가 재단의 역량이 범주가 좀 넓어져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알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임종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두 건 중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감사 및 조치 사례는 해당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 기본계획 수립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 소관 법정계획은 최근 5년간 장사시설 수급계획과 예산군 보육계획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두 건 중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감사 및 조치 사례는 해당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 기본계획 수립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 소관 법정계획은 최근 5년간 장사시설 수급계획과 예산군 보육계획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두 건 맞습니다. 장사시설 수급계획과 보육계획 두 가지가 맞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21년부터 25년까지 5년입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저희가 보육수급계획과 별도로 매년 연간계획을 수립하거든요. 대부분 학기가 3월에 시작하기 때문에 2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때 하면서 보육계획도 같이 수립을 했기 때문에 2월 달에 해서 물론 이게 3월 달에 한 건 이때 당시 코로나로 인해서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며칠 동안 지연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저희가 통상적으로 모든 학기가 3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2월까지 한 거라 늦었다고 판단하기는 조금 곤란한 거로 생각됩니다.
○임종용 위원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예산군 보육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출하신 자료에는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저희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있는 보육사업 연간 시행계획은 저희가 수립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매월 2월 말까지 수립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연간계획을 수립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제출한 건 법정 5개년 계획만 제출했고요. 시행계획은 계속 연도별로 수립을 했습니다.
○임종용 위원 모든 사업이 최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계획의 완성도에 따라 그 사업도 제대로 추진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법정계획은 법에서 규정한 대로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해당 계획은 예산군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에 대한 교육계획으로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맞습니다. 이건 수립 안 한 건 아니고 수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법정계획에 맞게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두 건 예산 전용 현황, 연말 사업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예산 전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기초젠더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사업은 당초 예산액이 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400만 원을 증액하고 전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링사업 행사실비 지원비를 331만 7,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두 건 예산 전용 현황, 연말 사업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예산 전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기초젠더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사업은 당초 예산액이 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400만 원을 증액하고 전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링사업 행사실비 지원비를 331만 7,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2020년도에 기초젠더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사업을 위해서 당초에는 행사 운영비로 1,00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건 우수시설 벤치마킹을 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벤치마킹이 불가해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전용을 해서 내포보부상촌에 모니터링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400만 원을 전용했지만 68만 3,000원을 사용하고 331만 7,000원을 반납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모든 예산은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게 원칙이겠지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전용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때그때 전용을 할 수 있는 거로 알 수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그건 맞는 말씀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부득이하게 행사운영비에서 지원을 못하고 참가자에게 드릴 수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계획에 맞게 예산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런데 코로나19라고 하더라도 최초 예산은 없었는데 추가 400만 원을 지원해서 60 얼마밖에 안 쓰고 330여만 원을 반납했다는 자체는 실질적인 실무 계획을 못 세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그건 좀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연말 사업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으로 냉난방기 52대 교체 설치 지원하였는데 본예산은 1억 9,000만 원, 지출액은 1억 736만 8,000원으로 집행율이 56%입니다. 맞습니까?
다음 13페이지 연말 사업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으로 냉난방기 52대 교체 설치 지원하였는데 본예산은 1억 9,000만 원, 지출액은 1억 736만 8,000원으로 집행율이 56%입니다. 맞습니까?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맞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물론 1억 9000을 본예산에 편성했지만 이때 당시가 코로나가 유행을 해서 요양원에서 집단발병을 했었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분들을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다른 방으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코호트격리 때문에 이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10월부터 추진하면서 56%인 1억 736만 8,000원을 지출했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아, 있었는데요. 이게 개원한 게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에 하고 증축이 2011년도에 됐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냉방시설이 노후 돼서 그쪽에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호자들이라든가 입소자들로부터 있어서 냉방기를 일시에 교체한 겁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변명한 건 아니고요. 업체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코호트격리를 하면 노인 어르신들은 어디로 격리를 해야 됩니다. 방 별로, 방 별로 하다 보면 이분들을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럴 여건이 조금 어려웠었습니다.
○장순관 위원 왜 그러냐면 연말에 예산을 몰아쓰기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연초에 수립한 월별 집행계획에 분기별로 검토를 하여서 연말에 몰아쓰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그런 법정 제도가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장순관 위원 그런데 현재 보면 연말에 몰아쓰기 하는 그런 관계인 것 같고 멀쩡한 냉난방기를 교체했는지 또는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또는 선심성 행위를 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지방재정신속집행지원단 구성을 해서 수시로 점검을 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연말 집행에 대해서 수시 점검을 한 건 없고요. 앞으로 모든 사업을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행안부에서는 지방재정 실장을 지원단장으로 하는 지방재정신속집행지원단을 구성해서 자치단체에 정기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로써 구성 자체도 없다는 얘기죠?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신속집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매월 아니면 매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하는 건 별도로 없고요.
○장순관 위원 신속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임명을 하여 제정하여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실적 관리를 하여, 했다면 이게 집중적으로 연말에 교체하는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걸 조율해서 즉시 관리를 하셔서 냉난방기가 노후 됐다든지 또는 고장이 났다든지 하면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연말에 몰아서 하는 일은 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연말에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52대는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폐기처리를 하면서 새로 설치한 신규 냉방기에 대해서 우리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자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민간위탁시설에 시설은 우리 거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주긴 줬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장순관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홍원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홍원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9페이지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에 긴급상황 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응급안전 서비스를 1,836가구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응급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2,020명 기준 몇 분이고 어떻게 운영되는가요? 과장님.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현재 일곱 분이 노인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일곱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지금 현장 출동 같은 경우는 일곱 분이 다 나가시는 건 아니죠? 한 분은 그냥 시스템 관리하는 거죠?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그때그때 필요한 경우에 이상이 있다든가 아니면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그러면 지금 근무하시는 분 중에 사회복지사분이 몇 분이 계세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이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도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쪽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 2022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 사업 안내서에 1인당 농촌형 같은 건 150명, 이렇게 관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점 알고 계신가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지침 상으로는 농촌인 경우에는 1인당 작년도 같은 경우는 150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올해 개정되면서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개정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네, 올해부터 그렇게 2023년도 지침서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전년도 22년도까지는 제가 검토한 바로는 1인당 총 관리 7명일 때 기준에 한 260여 가구 방문 출동을 하였고요. 총 한 5,526번 출동을 하여서 인력에 비해 업무가 매우 과중한 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점은 알고 계셨죠?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물론 우리가 1인당 262가구를 관리하면서 타 시군 현황을 보니까 저희가 많은 쪽으로 중간 한 여덟 번째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시군 따졌을 때 8위 중간 정도 됩니다.
○홍원표 위원 그런데 타 시군을 떠나서 행정에서 바라보는 시점에서 타 시군에서 중간이지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분이 24시간 근무하시잖아요? 교대로.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물론 근무시간 이후에는 당직자가 야간과 주말에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그래서 어쩌면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행정에서 시군에서 중간 정도 있다 하는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한테는 과도한 업무일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주시고요. 현재 충남도와 군에서 도비랑 군비해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비 사업이 있잖아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홍원표 위원 본 위원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현재 근무여건에 비해 낮은 임금 수준 등 사회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물론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인건비 기준이 어느 정도 되겠지만 이분들은 최저시급을 적용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처우 개선 할 수 있다면 처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그리고 어쩌면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아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맞습니다.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홍원표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충청남도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예산군에 독거노인 수는 6,418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약 2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고령화로 인하여 독거노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 또한 부족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가 더욱 확대되고 원활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시는 응급관리 요원의 처우 개선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알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그래서 처우 개선을 위해서 충청남도에 사업이 있잖아요. 인상될 수 있도록 많이 적극적인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복지부와 업체, 게이트웨이라고 하나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기계가 게이트웨이입니다.
○홍원표 위원 게이트웨이는 보건복지부와 협약을 한 거잖아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이걸 배정을 해 주고 계약은 복지부에서 3개 업체가 직접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군하고 업체와의 계약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업체와의 계약이라서 지금 보면 업체에서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에서 그분들이 응급센터 쉽게 말하면 그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홍원표 위원 그분들이 아무리 업체에다가 건전지, 지금 현재 건전지가 들어가는 게 4개 제품이 있잖아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홍원표 위원 활동감지센서, 화재감지센서, 출입문감지센서, 응급호출기. 그런데 이분들이 아무리 지원 요청을 해도 건전지를 내려달라고 해도 잘 그게 되지 않나 봐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물론 건전지 교체 비용이라든가 이런 건 복지부에서 같이 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 현재로써는 그게 안 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비에서 그걸 사용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22년도까지는 운영비에서 사업비로 돌렸는데 지금은 사업비도 없어서 그게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이분들이 단순 건전지 교체 같은 거 장비 교체를 나가면 건전지 같은 게 많이 지원이 안 되니까 건전지가 한 기기당 2개가 들어가는데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게 건전지가 나가서 오류작동 했나, 그래서 한번 나가면 2개 갈고 오면 될 것을 지원이 부족하니까 1개만 갈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얼마 후에 하나 배터리가 나가면 또 똑같은 일을 두 번 반복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방안을 우리가 군에서 업체나 그런 거에 지원 요청을 해서 이분들이 두 번 일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세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200여 명 정도 대기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복지부에서 일괄 계약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군은 200명 정도가 지금 대기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원표 위원 그래서 배정량에 비해 지금 장비 설치량이 현저히 낮잖아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홍원표 위원 그건 또 왜 그런 거예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이게 복지부에서 일괄 3개 업체를 하다 보니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군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군이 200개라고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똑같이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그러면 그 기계 수급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그런 게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사분들 우리 군에도 조례가 있잖아요. 예산군 사회복지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10조에 처우개선에 관한 사업내용도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이 사회복지사 지원을 할 수 있는 검토방안이 있나 다시 한번 검토해주세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알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이상입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게이트웨이라고요. 별도 기계가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무선으로 해서 월 사용료가 만 원 부과됩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일단,
○장순관 위원 이런 거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미리 한번 사전에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네 누구네 집이라면 전화해서 확인을 하고 출동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신속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진짜 급할 때는 신속히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데 이런 것 정도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3건, 가족지원과 소관 1건 중 각종 건설사업 추진현황은 가족지원과는 해당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공공위탁 현황은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민간위탁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가족지원과 소관 민간위탁 사무현황을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지원사업, 예산군 노인요양원 운영, 예산군 시니어클럽 운영, 예산공립어린이집, 예산군 온종일 초등돌봄센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3건, 가족지원과 소관 1건 중 각종 건설사업 추진현황은 가족지원과는 해당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공공위탁 현황은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민간위탁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가족지원과 소관 민간위탁 사무현황을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지원사업, 예산군 노인요양원 운영, 예산군 시니어클럽 운영, 예산공립어린이집, 예산군 온종일 초등돌봄센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5개소 맞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산공립어린이집은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재위탁을 할 수 있고요. 또 예산군 영유아보육조례나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지침에 재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예산군 사무위탁 기본조례 시행일은 2022년 9월 15일입니다. 해당 사무의 재계약일은 8월 26일 날 하셨는데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재계약한 시점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이거는 원래 위탁기간이 22년 8월 말까지 끝나는 거기 때문에 조례는 9월 15일에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개정 이전인 7월 21일 날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은 다음에 평가를 통해서 8월 19일 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민간위탁심사를 하고 계약은 8월 26일 날 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맞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물론,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개정된 민간위탁 기본조례에는 재계약규정은 없지만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는 그동안 운영자에게 실적 등을 고려해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득한 다음에 재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재위탁 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개정된 조례에는 있었지만 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 규정 떠나서 규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성과평가를 통해서 95점인가 탁월하게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재위탁을 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계약결과는 공개를 했고요.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를 못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김영진 위원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족지원과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인터넷에 등록을 하게 되어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인터넷에 올릴 수 있도록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업무요청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게 있으면 바로 바로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리고 다음은 어르신 목욕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3년간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의 경우 매년 많은 어르신들이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정확한 분석은 안 해봤지만 고령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거동이 어려우신 어르신 같은 경우는 이용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지금 2020년도에 보면 6,344만 2,000원을 불용처리 했고요. 21년도는 4,318만 4,000원, 22년도는 6,884만 원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요. 맞습니까?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맞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공약사업에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공약 5년 동안 61억 4,700만 원으로 추산한 겁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정확히 파악은 어렵고요. 아직까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물론 거동이 불편하다든가 외부출입을 못하는 분들은 불용액을 예상해서 예산편성도 한 90% 이 정도를 편성하거든요. 물론 그거는 정확한 숫자는 없습니다. 파악한 건 없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중증장애인은... 따로 자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물론 요양원이나 이런 데 입소한 분들은 장기요양처리를 하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이거는 70세 이상 예측인원이 19,000명이고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별도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편성할 때는 10% 정도 이용 못하는 걸로 예측하고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가상치는 맞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5만 4,000원 지급합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전반에 했을 때 파악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전반에 봤을 때 반을 지급하는데 그때 했을 때 파악이 되고 후반기에 지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관리를 안 하신 거예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그거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거동불편이라든가 중증장애인이 이용 못하는 경우를 한번 추가로 파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그건 물론 저희들이 발급하면서 타인한테 못 주도록 홍보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미용업체라든가 이런 데에 그런 사항은 얘기를 하거든요, 수시로.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통계는 통계자료로 하기 때문에,
○김영진 위원 그러면 통계자료가 나왔으면 중증장애가 있든 그런 부분도 데이터가 나와서 예산을 편성해서 꼭 필요한 데 써야 되는데 지금 6,000만 원 정도가 남아서 다른 데 복지에 쓸 수 있는 돈도 사용을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죠?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맞는 말씀인데요. 물론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정확히 어느 분이 거동불편이고 이분이 이용 못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바우처 카드를 발급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제외대상인 요양원이나 이런 데에 들어간 분들은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발급을 안 하겠지만 거동이 불편하다고 우리가 사용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발급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목욕 같은 경우는 재가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방문목욕은 가능합니다. 바우처 카드로 결제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미용업소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집에 찾아가서 카드를 사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가정방문하면서 하는 대상 업체가 있으면 연결해주겠지만 현실적으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그거는 앞으로도 있으면 추진할 수 있도록 강구해보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하여튼 예산이 남아서 불용처리 하는 부분을 최소화해서 다른 복지에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해마다 잔액처리가 많이 남는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수요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전반적으로 수요조사를 다시 해보고요.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전반에 지급을 하고 후반에 또 지급을 하니까 전반에 해보면 수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후반기에 예산을 또 다른 데에 쓸 수 있게끔 편성한다든가 꼭 1년 치를 가지고 남아서 불용처리하지 마시고 어차피 전반, 후반 예산편성할 거 아닙니까? 예산은 잡혀 있지만.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방금 김영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이 저 또한 8대 때도 계속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이미용 카드 있죠? 그거를 목욕카드에 사용할 때는 어려워요. 그것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용실에 가서 저는 현장에서 본적이 있어요. 요양보호사 여성들 있죠? 그분들이 머리를 파마나 커트 한 가지만 하지 않고 마사지라든가 이러면 금액대가 세요, 여성 미용할 때는. 결제할 때 보니까 카드를 3~4장 가지고 있어요. 결제를 하려고 하니까 미용실 원장님이 확인을 하는 거예요. 본인 거냐? 그러니까 빨리 결제만 해달라고 다툼이 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거동을 못하셔서 요양원에 계신데 간병인으로 있으면서 그거를 본인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많이 늘어나는 추세로 민원도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그거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셨지만 카드는 영수증 있죠? 영수증으로 파악하면 돼요. 본인한테 본인 카드를 쓰면 문자도 오잖아요. 어디서 뭐를 사용했다고 문자도 오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카드로 영수증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데, 그분은 환자가 미용실을 이용했는지 뭐했는지 파악이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양시설에 계신 분이나 보면 우리 군의 군민이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분들의 명단이 있고, 거기에 중증이냐 가벼운 환자냐 이게 이제 명단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군에. 그거를 전수조사를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도 할 수 있고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좀 더 노력하시면 그런 것쯤은 그래도 100%는 못해도 정리가 될 것 같아 제안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전반적으로 이 시스템 가지고 개인별 사용내역이라든가 이런 걸 추출해서 사용 안 한 이유를 분석하고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미용실 같은 경우에서 돈을 우리가 그걸 받아서 지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영수증을 당분간 붙이는 거로 1년 계획을 해서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그건 우리가 바우처카드에 충전을 해 주고 저희가 영수증 확인은 본인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영수증 제출 받을 수 있는 건 저희가 지류식일 때는 이용권을 받았거든요. 그런 한계점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것은 공통 1개에 부서 관련 1건 있는데요. 공통사항은 해당이 없음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부서에서 추가 자료를 받은 것이 6쪽 먼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가족지원과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등 총 11개가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본 위원이 요청한 것은 공통 1개에 부서 관련 1건 있는데요. 공통사항은 해당이 없음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부서에서 추가 자료를 받은 것이 6쪽 먼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가족지원과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등 총 11개가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11개 맞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리고 가족지원과 소관 위원회 중 지금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도록 관련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죠?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회의록을 비치해놓도록,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물론 우리 11개 위원회 모두 회의록을 비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 2년 동안 물론 2020년 8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위원회는 27일 운영했거든요. 그중에 7번은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회의록이 없는 건 서면심의를 한 자료입니다.
○김태금 위원 과장님 추가 자료 11쪽에 총괄표 현황을 보고 질문하겠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정된 규정으로 회의록을 비치해야 될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청소년복지, 보육정책, 아동복지심의죠?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김태금 위원 네. 부서에서 지금 보니까 청소년 복지 같은 경우는 회의는 2번을 했어요. 금년에도 했고 그런데 비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보육정책 22년도는 회의록이 없고 그다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22, 23년도 회의를 모두 했어요. 23년도는 상반기까지 하셨겠죠? 지금 상반기.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맞습니다.
○김태금 위원 이것을 꼭 지켜주셔야 되는데 지금 1일차 때 감사 때도 각 부서에 이게 비치가 너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가족지원과도 역시 비치가 안 돼 있는 거로 표기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걸 꼭 규정에 위반되지 않게 비치토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위원회 같은 경우는 군정에 정책 심의라든가 의결 기능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건 신중하게 내실 있는 회의를 하시고 또 회의록을 꼭 비치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준비를 꼭 해 주십시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알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부서에서 물론 최종 군수님 결재를 득하고 위원을 위촉합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물론 남성인 경우도 있고 여성인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어떤 운영 위원장?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이건 부군수님이 위원장이십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가족지원과 4개 여성 비율 성비를 초과한 건 다음 위원회 정비 때 성비를 맞춰서 60% 초과하지 않도록 다 정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박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박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 박중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 받은 공통사항 5건에 대해서 간략히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맨 먼저 보조금 반납 현황 2021년도 사업, 2022년도 사업 보조금 반납한 게 2021년도 사업이 30건, 또 2022년도가 18건, 그렇죠?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 받은 공통사항 5건에 대해서 간략히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맨 먼저 보조금 반납 현황 2021년도 사업, 2022년도 사업 보조금 반납한 게 2021년도 사업이 30건, 또 2022년도가 18건, 그렇죠?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맞습니다.
○박중수 위원 반납은 당해연도 이듬해에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전체를 보니까 2년간에 걸쳐서 국비가 약 24억 원 또 도비가 7억 3,000, 군비가 14억 7,000 그렇게 나와 있네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맞습니다.
○박중수 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다양한 반납 사유가 있었겠죠. 코로나도 있고 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반납 사유가 있는데 물론 국비라든지 도비, 군비가 계상된 사업을 최대한 예산에 반영된 예산을 100% 다 소진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동안 특별한 아래와 같은 사유 때문에 집행을 못했는데 이게 물론 코로나 같은 경우야 미리 예측을 못 했겠죠. 그렇게 하고 다른 종사자 퇴사도 사전에 예측하기는 힘들었을 거고 여러 가지 참 다양한 사고가 있었는데 이게 예산을 사전에 꼼꼼히 세워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게 반납하면 그 예산은 사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한 건도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2022년도에 비해서 건수도 줄고 금액도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내년에 반납을 하겠지만 더 줄 걸로 예상을 하는데 반영된 예산을 최대한 소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공무원들께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건 이 정도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운용 및 이자 수입 현황인데 여기 가족지원과에 양성평등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두 가지가 있네요?
다음에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운용 및 이자 수입 현황인데 여기 가족지원과에 양성평등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두 가지가 있네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맞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맞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이건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박중수 위원 장기간 예치하면 이자율도 높고 하니까 잘하신 것 같은데 금리 문제는 물론 금고에서 정해준 대로 따라 가셨겠지만 이 문제는 제가 별도로 관련 총괄 부서에서 확인을 할 거니까 이 문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큰돈이니까 5억, 9억 큰돈이니까 기금 운용을 잘하셔서 이자수입 때문에 이 기금을 조성한 건 아니겠지만 기왕에 조성된 예금을 잘 이자수입이라도 많이 넣을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알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군정질문 건의 사항 추진에 따른 의원별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건 제가 여기에서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자료 26쪽입니다. 예산군 노인요양원 직원 고용 승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올 1월 1일부터 정상 운영했고 초기에는 좀 잡음이 있었지만 해결하고,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장기근속수당이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그건 다 인정해 주는 거로 해결하고,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잘했습니다.
○박중수 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관내 독거노인들이 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했는데 여기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이 3가지를 나열을 해 주셨는데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어르신말동무, 또 노인응급서비스 이거 외에도 지금 독거노인이 많이 늘어나면서 특히 여자분들이 늘어나면서 마을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부락들이 있어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독거노인 공동생활체가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작년 같은 경우는 희망지가 없어서 잔액으로 반납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한 계획은 없지만 이게 있다면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작년 같은 경우는 1개 반납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위원장 강선구 박중수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질의 3가지인데요. 해당 사항 없는 것을 제외하고 행정재산 관리 현황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9페이지인데요. 지금 과장님 가족지원과에서 민간위탁하고 공공위탁 관리하는 기관이 총 몇 군데예요? 민간위탁하고 공공위탁 포함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질의 3가지인데요. 해당 사항 없는 것을 제외하고 행정재산 관리 현황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9페이지인데요. 지금 과장님 가족지원과에서 민간위탁하고 공공위탁 관리하는 기관이 총 몇 군데예요? 민간위탁하고 공공위탁 포함해서,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공공위탁은 청소년 복지재단이 있고요. 민간위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우리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대행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복지재단은 대행사업비입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노인요양원은 운영비 지원하는 게 없고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운영 비용은 장기요양보험에서 보험료하고 입소자 본인부담으로,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사용수익허가는 아니고 노인요양원 운영을 줬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시설은,
○위원장 강선구 제가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적해서 이게 잘못됐다 이 얘기보다는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장기요양보험에 관련돼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해당 사항이 있으면 다 받는 거잖아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맞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사회복지법인 송산은 현재는 수탁 법인이고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시설 운영에 대한 전반을 위탁을 줬고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시설운영 위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그런 단어는 없어요. 관리 위탁하고 위탁 관리하고 두 가지로만 존재를 해요. 행안부 지침에는, 이게 제가 과장님들하고 질의 응답을 하면서 혼선이 생기는 게 뭐냐면 행안부 지침들이 해마다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과거에 초임 때 인지하셨던 내용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팀장님들도 업무에 현업이 바쁘시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건데, 그래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시설에 대해서 그 사업을 군 재산에서 지었을 때는 그러면 그게 일반재산이냐 행정재산이냐부터 다시 관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재산이라면 행정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군에서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위탁을 준 거라는 그런 민간위탁관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부족분을 보존을 하고 거기에서는 수익 비용은 저희가 환수 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걸 저희가 자체재원으로 보완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돼야 되는 것인데 노인요양원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민간위탁이냐, 아니면 관리대행이냐 이거에 대한 명쾌한 답이 안 서는 거죠. 만약에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에 대강당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제가 알기로는 사용료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그냥 이용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한 기준을 잡아야 돼요. 왜냐면 과장님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게 분류가 되면서 업무가 딱 집중화 돼서 공공기관 관리위탁하면 총 6개 기관을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산업건설국에서 관장하는 데는 간단하거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시설을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곳에다가 위탁을 해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 외에 모든 그런 이견이 발생하는 모든 관리위탁 그리고 공공위탁은 다 가족지원과에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언급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 및 행정재산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가장 우선적인 구분은 이걸 저희가 관리냐 위탁 관리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일반재산이냐 행정재산이냐. 그러면 행정재산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것에 대해서 과연 어느 범주까지 우리가 시설관리만 부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사업관리를 다 할 것이냐. 그러면 대행사무냐 아니면 보조사업이냐. 이런 구분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건 해당 팀 가이드에서도 보면 이건 이렇게 하라고 딱 규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장님들이 자체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앞으로 어떤 지침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라는 내규가 생겼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아니고 개선되고 점검해 볼 사항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본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지원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님.
혹시 본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지원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님.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통신장애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그때는 예비기계를 설치해놓고 AS 들어갑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통신장애는 우리가 하다 보면 작동이 안 되는 경우는 모니터를 통해서 파악하고,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안 되는 거는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할 때.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사진은 없고,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교통카드는... 건설교통과. 교통카드는 있다고 합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이미용은 바우처 카드입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혹시라도 가능하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왜냐하면 내가 알기로 교통카드는 처음에는 사진이 첨부 안 됐는데 작년부터 사진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용 카드는 제가 확인을 못해서 한번 과장님한테 물어본 거고 만약에 차후라도 한다면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가능한지 검토해보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올해 117개소 하고 나서 48개소만 미보급 상태입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미보급 48개소는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올해 안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공동요양생활가정. 예, 21개소 맞습니다.
○이길원 위원 물론 21개의 요양원을 관리감독 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의 노력도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나름대로 관심이 많아서 요양원을 집중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또 찾아도 가보고 원장님들을 만나봤는데 보이지 않게 우리 예산군도 요양원에 의해서 분쟁이 있었던 것도 있죠?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 제가 그것을 원장님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실질적인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간단하면서도 본인들이 해야 될 운영상의 부족함이 많은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당 수치라든지 혈압수치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체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가족들의 원성을 사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원장님들하고 이야기 나눈 결과는 우선적으로 본인들이 운영에 있어서 노력을 기해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요양원을 갖다가 불합리하게 어려운 실정에 놓게끔 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의 각성도 필요하고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가족들이 또 관리를 할 수가 없는 입장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전적으로 나서서 요양원 관리에도 의원으로서 본분을 책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집행부와 함께 요양원이 앞으로 분쟁 없이 고생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계신 주무관님들도, 그래서 본인들이 잘못 해놓고 우선적으로 큰소리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애를 많이 쓰시고 집행부 관계자분들도 많이 애를 쓰시는데 앞으로는 어렵고 힘든 곳에 집행부가 앞장서서 제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양원을 이끌어 가는 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알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아직은 준공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짓고 준공처리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거기 마지막까지는 팔각정이 문제가 됐었는데, 준공 다 되고 준공서류가 아직 안 들어왔다고 합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설계과정부터 문제가 있었고요.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설계과정부터 금액이나 나중에 확대가 됐잖아요, 2억 1,000으로. 거기부터 문제도 있었고 나중에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이장님이 바뀌면서 많이 그런 알력이 있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팔각정이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맞습니다. 그 있는 상태에서 준공처리가 안 돼서 지연됐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공사감독이 최윤영 주사라고 합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최윤영 주무관이요. 준공공무원은 오춘기 주사고요.
○김영진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군하고 면하고 업무적인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매번 보는 건데 군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 면에서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또 군에서 각 읍면 군 사업을 하다 보면 읍면에 가서 면장님이라든가 담당 팀장이라든가 상의해서 좀 뭐랄까 커뮤니케이션 교류해서 하면 업무가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군 행정을 보면 군은 군대로, 면은 면대로. 이런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주민들이 어떠한 피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면하고 공조해서 또 각 마을이장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 삼위일체가 돼서 움직이면 일주일 갈 거 이틀이면 끝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물론 면하고 군하고 어려움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이런 사업뿐만 아니고 면 단위에 어떤 일을 한다, 복지팀도 있잖아요, 면에. 그쪽하고 같이 공조해서 하면 이미용 말했던 부분 그런 부분도 더 빨리 파악할 수 있고. 군에서 다 하려고 하다 보면 과부하가 걸리고 그러니까 서로 공조하면 우리 군이 발전적으로 가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그런 쪽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이번 행감을 통해서 우리가 위탁에 대해서 김영진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신데 제가 한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위탁문제는요. 물론 뭐 가족지원과에 민간위탁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기도 하고 우리 군에서 가족지원과 외에도 다른 타 부서 민간위탁이 많은데 위탁계약서 작성을 할 때 당초에 그것을 잘 검토해야 됩니다. 물론 담당자나 공무원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위탁계약서만큼은 법률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 우리 보험이나 이런 거 하게 되면 약관이 있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갑과 을 그러니까 수탁자와 위탁자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위탁계약서를 근거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예산군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각 실과에서 업무 특성에 맞게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강선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리위탁이냐 위탁관리냐 이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이게 지금 그런 경우예요. 행정재산일 경우 또 일반 잡종재산일 경우 그것이 시설물이 위탁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수익을 취해야 되고, 예산군수가. 또 거기에 대한 시설물이 파손됐다든지 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예산군수가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저런 거 떠나서 어차피 위·수탁을 다 맡겼으면 이익이 나면 당신들이 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사익을 취하고 또 시설물에 대한 보수는 당신들이 알아서 한다, 이런 조건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위탁협약서 문제를 좀 보다 명확히 명료하게 나중에 문제가 발생, 우리 인근에 대술에 모 사업장에서도 지난번에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하여튼 꼼꼼히 잘 따져서 지금이라도 재검토해서 물론 중간에 협약서를 재작성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하여튼 필요하다고 하면 그쪽하고 얘기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고, 위탁협약서 작성 시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반드시.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고 예산군에서 쓰고 있는 고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외에도 법률을 아시는 분들한테 상담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는 꼭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정확히는 모르겠고 30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역량강화교육은 10개, 여성사회교육 10개의 과정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김태금 위원 그리고 경력단절여성 취업알선프로그램 그거 있고, 연말연시 되면 취약계층에 김장나눔행사가 있고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주차장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7대에서 8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고 나머지는 인근에 제일감리교, 문예회관 올라가는 부분 이런 게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사회적인 약자라면 장애인이라든가 아동, 여성들 또 그 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젊은, 옛날보다 젊은 여성들이 프로그램 교육을 받기 위해서 사회교육을 하기 위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아이들도 데리고 올 수 있고 밀차로 데리고 올 수도 있는 거고, 유모차요. 계단이 지금 1개잖아요. 주변에 올라갈 데가 없죠?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경사가,
○김태금 위원 30년 전에 건축한 계단이 그대로. 그렇죠? 그 다음에 수돗물 같은 경우도 수도가 수도꼭지가 화장실하고 창가 밑에 그거 하면 양이 가정용 수도관이에요. 그러면 13mm 정도 가정용으로 들어가서 제가 단체장 할 때 그 방법이 어려워서 수도를 다시 설치를 관 교체하고 하면 콘크리트가 오래돼서 공사비가 엄청나다고 해서 제가 그때 안전관리과에 부탁해서 소화전 거기 앞에 있을 거예요, 버스승강장 있는 데. 그런 부분으로 했어요. 그리고 김장철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고지대 같은 경우는 가물거나 고지대 이러면 소방차로 급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소방서에서 급수를 못하는 경우가 왜 그러냐면 불 났을 때의 대응, 처음에 살수차가 없을 때 비산먼지 가라앉히느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수원지에서 물을 받아서 약품처리를 해요. 그래서 김장철에 이용을 전혀 못하는 경우.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리모델링은 12년도에 한 번 하고 지난번에 해서 두 번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5억이라든가 3억이라든가 숫자로 하면 엄청 큰데 내용적으로 리모델링한다면 굉장히 소소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거 때문에 4년간 계속 제가 제안을 했지만 꿈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또 황 군수님께서 재선되셨을 때 이전확충으로 공약도 있었고 그런데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리모델링하라는 회의를 했다고 해서 무산됐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군의 지금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것으로 해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없을 거예요, 중앙부처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예산군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가족단위로 운영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신축으로 여성회관을 이전할 계획 같은 거 마음에 두시고 또 군수님과 상의를 하셔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신축은 위원님께서 민선 7기? 6기 이때부터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셨었잖아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그동안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금 위원 않을 거로요? 너무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식당에도 개인사업으로 수익을 갖고 있는 부분도 우리 군에서 입식으로 테이블을 다해주고 지금 안 해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이용하시는 분들 불만이 많고 회관 좀 제발.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옛날에 여성회관 부지가 있었다는 것도 그냥 취소하고 지금 다른 거 많이 들어가서 꽉 차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군 여성들 불만이 많습니다. 그거를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군수님과 집행부 이렇게 해서 한번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알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지난 6월 7일 날 온라인 대면평가를 해서 대면심의를 했거든요. 최종심의한 결과 물론 공문으로 온 건 없지만 유선상으로 인증이 통과된 걸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정순 위원 부서이동 없이 부서에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해주신 덕분입니다. 저도 이 좋은 소식을 위원님들에게 한 번 더 들려드리려고 이 질의를 했고요. 아동이 행복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조금 더 과장님도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올해 기준으로 36건 발생했고요. 일시보호 한 게 18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여아 같은 경우는 새감마을에 일시보호를 많이 하는 경우고요. 남아를 위해서 지금 모 지역에 공개는 곤란하지만 그 지역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공되고 우리 과로 관리 전환되면 리모델링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거기 또 채용을 해야 됩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아직 안 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심완예 위원 채용하실 때 다른 데보다 여기는 피해학대 아동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와서 마음의 상처도 좀 씻을 수 있게 거기 채용되는 직원분들이 그 아이들의 마음을 다독여주고 할 수 있는 심리상담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채용이 돼서 그 아이들이 거기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게 직원 채용하는 데도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시설이 설치되고 민간위탁을 주면서 그런 것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금전적으로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충남청소년진흥원 이전 사업이 변경이 됐잖아요, 내용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충남청소년진흥원 이전 사업이 변경이 됐잖아요, 내용이.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위원장 강선구 기존에 보면 청소년진흥원이 23년도 건립 목표해서 3,300㎡였어요. 사업비 총 300억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지금 충남도 계획에 의하면 8,800㎡ 안에다가 여성 이렇게 해서 같이 넣었는데 얼마나 줄어드는 거예요? 청소년진흥원 본래 하려던 사업 면적에 비해서.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이게 처음에 청소년진흥원에서 통합을 하면서 여성가족프라자로 명칭이 변경됐거든요. 그러면서 사업비가 늘어나고 전체 건물면적은 당초 청소년진흥원보다 훨씬 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제가 염려하는 건 그런 거죠. 아까 이정순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임종용 위원님 지역구이기도 하세요. 내포청소년진흥원이 왔었을 때 건면적이 한 1,000평 가까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제 기억으로는 지상 5층인가 그랬을 거예요, 총 층수가? 처음 본래 계획이, 지하에다가 그렇게 했었는데...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5층인가 7층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위원장 강선구 그러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한 층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건 그런 거죠. 여성하고 가족에 대한 복지에 대한 부분이 줄어든다 이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들어오기로 한 건 아이들 건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만약에라도 도에서 방침이 정녕 그렇다면, 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대통령은 청소년 정책을 늘리라고 하고 있고 김태흠 지사님은 거꾸로 줄이고 있어요. 이게 서로 스탠스가 안 맞아. 대통령은 늘리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다행스럽게도 부지는 목리로 들어오는 건 맞죠?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지금 이지더원 2차 그 옆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목리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있어서 부족한 게 있으면 저희가 좀 더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챙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족지원과가 처음에 생기면서 제가 제일 염려했던 게 청소년 관련 업무에요. 그래서 외부기관과의 업무연찬에 대한 부분을 염려했었는데 혹시 과장님이 가족지원과장님이 되시고 나서 관련 연관 기관하고 외부기관 연찬하신 게 몇 회 정도 되세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물론 아동친화도시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교육청하고도 수시로 협력을 하고 있고요. 먼저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셨던 건 거의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위원장 강선구 Wee센터에서 아이들 상담 업무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 청소년지원센터하고 교류가 돼요? 자료 공유 데이터가 돼요? 이것이 꼭 의무 사항은 아니거든요. 왜 이것이 아쉬우냐면 요즘 아이들이 심리적으로나 학습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Wee센터를 통해서 상담을 해요. Wee센터에서 상담을 하는데 임상검사라든가 이런 게 쉐어링이 잘 안 되는 거죠, 서로. 그러면 당연히 Wee센터에서는 정해진 상담기간만 종료하고 나면 “우리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저희도 아이 키우지만 요즘에는 너무 심리적으로 폭풍과 같은 시기를 지내고 있어서 공감을 하는데 그리고서 바로 정신과로 이관을 해버려요. 그러면 임상심리를 했느냐, 어쨌느냐 이 데이터를 또 병원에 전달도 안 해요. 그러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문제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염려를 가지고 가면 병원에 가면 다시 삼십몇만 원씩 되는 임상검사를 다시 하고 처음부터 다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있어서 우리 센터는 알고 있느냐, 당연히 의무 사항이 아니니까 공유가 안 되는 거죠. 상담 과정에서, 그런 큰 틀에서는 잘 되고 계시지만 세밀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잘 못 챙길 수도 있는 부분, 그런 것에서 꼭 의무 사항이 아니어도 업무에 대해서 연찬이 더 이루어지고 과장님뿐만 아니라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통하여서 청소년들이 살고 싶은 예산군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전념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가족지원과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가족지원과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선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길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길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1건과 민원봉사과 소관 1건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부서별 민원내역 및 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지역민원 현황을 보면 총 142건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1건과 민원봉사과 소관 1건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부서별 민원내역 및 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지역민원 현황을 보면 총 142건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네, 맞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제출해 드린 자료 맨 첫 번째 특별조치법 관련 이의 신청 취하 민원은 저희가 즉결민원이라서 당일 처리를 했는데 이게 완료가 되려면 새올시스템에서 완료처리를 해야 됩니다.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그걸 누락해서 그런 거고요. 나머지 141건은 이게 특조법 관련한 사항인데 이의 신청 처리는 공공기관 2개월이 지나면 그때부터 60일간 처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의 신청이라는 게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신청한 사람들이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이의 신청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이의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의 신청 낸 사람들하고 협의가 필요한데 그 기간이 60일은 짧은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협의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연장 요청을 한 겁니다. 저희가 직권으로 한 게 아니고 협의기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연장을 해달라 해서 저희가 연장해 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네, 이건 날짜로 치면 4일이고요. 그 사이에 주말이 끼어 있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끼어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당일 처리해야 되는 걸 이틀 걸려서 처리한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민원 처리한 건 당일 처리를 했고 새올시스템에 완료 버튼을 눌러줘야 시스템 통계가 잡히는데 통계가 잘못 잡히도록 처리를 누락한 거죠.
○이길원 위원 민원사무 처리 규정 제15조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 내 민원서류를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할 때에는 연장사유와 처리 예정기간을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밟는데 이 민원은 처리가 된 걸 저희가 단순히 시스템 상에서 누락한 거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사실 필요 없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우리 민원봉사과는 예산군청 21개 부서의 가장 제가 볼 때는 민원의 꽃이라고 봅니다.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출입을 하고 또한 와서 민원업무에 관계되는 사항을 우리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부서 직원들하고 접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있는 줄로 사료됩니다. 민원 처리 과정에 있어서 현재도 잘되고 계시지만 친절에서도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참작하시어 섬김행정이 예산군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8년은 아니고요. 정해진 기간은 없고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어느 정도 사회적인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하는데 1차부터 지금 4차까지 했는데 대략 평균 따져보면 한 13년에서 15년 정도 이렇게 걸린 거로 보여집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특조법 신청은 1,300여 건 들어왔는데 그중에 저희가 900여 건 확인서를 발급했고요. 400여 건은 기각을 했습니다. 이의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의 신청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확인서 발급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됐고 한 20건 정도는 본인들이 협의가 어렵다고 보고 취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임종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2건 중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감사 및 조치 사례는 해당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법령에 따른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현황은 매년 수립하는 법정계획에 따른 제도 개선은 무엇인지 답변의 말씀을 듣고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2건 중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감사 및 조치 사례는 해당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법령에 따른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현황은 매년 수립하는 법정계획에 따른 제도 개선은 무엇인지 답변의 말씀을 듣고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좀 설명해달라고 하셔서,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 계획이라고 저희가 매년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행안부장관이 민원 제도에 대한 기본지침을 매년 수립을 해서 통보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민원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요. 큰 항목으로 보면 비대면 디지털 민원서비스 확대로 군민의 편의성 향상 부분하고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 또 모두를 배려하는 민원환경 및 편의 제공,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및 역량 제고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확대라든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확대라든지 주민등록증이 그동안에는 해당 시군에서만 신규의 경우에 그렇게 됐는데 전국 어디서나 신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한다든지 민원서류의 구비서류를 좀 간소화한다든지 또 새로 더 확대되고 있는 구술민원 그러니까 필기를 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구술로 저희들이 받아서 대필하고 서명만 본인들이 하도록 하는 민원도 항목을 늘려나가는 부분, 또 민원만족도라든지 전화친절도 조사를 해서 민원만족도를 개선하는 부분 또 담당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지침이 세워지면 저희 실정에 맞게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3건 개발부담금 운영 현황과 연말사업비 지출 현황, 소송 패소에 따른 조치 현황 3건에 대해서 해당 없다고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혹시 민원봉사과에서 다툼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민원봉사과 소관 3건 개발부담금 운영 현황과 연말사업비 지출 현황, 소송 패소에 따른 조치 현황 3건에 대해서 해당 없다고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혹시 민원봉사과에서 다툼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저희도 큰 민원은 없고요. 토지 관련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더러 있는데 이 기간 중에는 없었고 최근에는 한두 건 정도 있습니다. 특조법 관련해서 한 건이 있고 이 기간 내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출하지 않았는데요. 또 토지 소유권 확인 관련해서 소유권 토지대장에 보면 명확하게 인적사항을 저희가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은 토지대장에 나와 있는 인적사항 부분이 자기 조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거든요. 이건 국가소송입니다. 저희 소송은 아니고, 국가소송인데 저희가 대행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전용 현황에 대해서 수로 같은 게 개인으로 소관 돼 있는 수로가 있더라고요. 농조에 소관 돼 있지 않고 우리 군 소관인데 그 수로를 또 개인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전용을 안 해요?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개인으로 돼 있는 거요?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글쎄 그건 사업 부서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 될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저희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개인으로 돼 있다고 하면 저희가 글쎄 그건 좀... 제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순관 위원 왜냐면 이게 우리 예산읍에 몇 군데 그런 게 있어요. 논이 있는데 수로를 제가 확인해봤더니 농어촌공사 것도 아니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땅도 아니고 개인 소관인데 수로가 돼 있더라고, 그런 건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공동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우리가 농사짓는 데,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서 우리 군에서 매입해서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개인 소유 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마음대로, 이게 실제로 수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면 공유지가 돼야 되는데 개인 땅으로 남아있다는 건 동의를 안 했다는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업 부서에서 그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해서 공유지로 만들고 지목도 거기에 맞게 정정을 해야 될 거로 보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네, 저희들이 매년 친절도 교육도 하고 민원담당 공무원들 별도로 상·하반기로 나눠서 교육도 하고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장순관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3건 중 민간위탁 현황과 각종 건설사업 추진 현황은 민원봉사과는 해당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공공위탁 현황은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도 감사에 지적사항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3건 중 민간위탁 현황과 각종 건설사업 추진 현황은 민원봉사과는 해당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공공위탁 현황은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도 감사에 지적사항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예, 민원봉사과 개별적으로는 없고요. 사실 총괄부서라고 있지 않습니까? 일상감사라든지 보안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1건씩은 있었는데 총괄부서에서 전체를 하다 보니까 민원봉사과에는 없는 걸로 지금 돼 있긴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김영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은 공통사항에서 하나 있고 부서에서 하나 있는데요. 공통사항은 해당없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부서에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2쪽을 보시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민원조정위원회 등 총 5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은 공통사항에서 하나 있고 부서에서 하나 있는데요. 공통사항은 해당없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부서에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2쪽을 보시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민원조정위원회 등 총 5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예, 맞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감사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회의록이라고 하는 거는 회의가 개최했을 때 작성하는 걸로 그동안 판단을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자료 받은 것 중에서 총괄현황을 보니까 회의록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같은 경우는 다섯 번 회의를 했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회의 개최를 무슨 방법으로 하셨는지요?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서면으로 한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예.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회의록이 지금 저희들이 제출 안 한 거는 코로나 기간이라서 대부분 서면심의로 한 겁니다.
○위원장 강선구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박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박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 박중수 위원입니다.
저희가 민원봉사과 공통질문 5건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5건 중에 4건은 해당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17쪽 보조금 반납현황이 1건 있네요?
저희가 민원봉사과 공통질문 5건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5건 중에 4건은 해당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17쪽 보조금 반납현황이 1건 있네요?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예, 1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인건비는 아니고 용역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예.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예, 계약잔액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예, 저희 과가 세외수입 체납이 좀 많은 편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부동산실명법이라고 부르죠.
○박중수 위원 이거 지연에 따른 과징금이 새로운 세외수입 세목으로 나타난 것 같은데 저도 이게 종중 거를 하다보니까 부과가 되던데 이게 대부분의 주민들께서 이게 부동산권리자 명의변경을 안 하고 그냥 오랫동안 특히 종중재산에 대해서 한 게 많은데 이게 세금고지서를 받고 놀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놀랬는데,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과징금은 기존에도 사실 있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이렇게 많아진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특별조치법 때문에 발생한 거거든요. 그동안 3차까지 특별조치법에서는 타법 배제조항이 있었어요, 규정에. 그래서 이런 부동산실명법이라든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라든지 이런 걸 어겼다 하더라도 그런 거를 묻지 않는 걸로 됐었는데, 이번 특별조치법 작년 8월 달에 끝난 4차 특별조치법은 배제조항을 삭제를 했어요. 국회에서 법 제정할 때,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죠. 타법에서 과태료나 과징금을 묻도록 한 다른 법들에 있는 조항을 특별조치법 시행기간에 한해서 특별조치법 확인서를 받고 등기를 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타 법을 배제하겠다는 조항이 있었어요. 3차 때까지.
○박중수 위원 그런데 그동안은 다 포함해서 특별조치법으로 통용돼서 그런 게 다 부동산등기 지연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세금부담을 안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특별조치법이 반쪽조치법이 된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특별조치법 개정할 때도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특별조치법에, 이게 등기를 하는 게 목적인데 누가 등기를 하겠느냐는 반대의견도 상당히 많았는데 기존에 있는 법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두돼서 어느 정도 경합이 되다가 결국에는 빼는 걸로 결정이 됐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예, 끝났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5월 말 현재로 건수는 많지 않은데 4억 2,000~4억 3,000만 원,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예, 그 정도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네. 연초부터 계속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도 자동차 관련해서는 이 부분도 그렇고 자동차세도 그렇고 체납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소멸된다기보다는 저희가 체납처분을 하고 차량이 실제적으로 가액이 없다든지 재산이 없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이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대포차 관련해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는데 과징금이 그동안에 최대, 과태료죠. 50만 원이었는데 최대 200만 원으로 상향됐어요.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네. 그러다 보니까 50만 원일 때보다는 체납이 앞으로 덜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아무튼 민원봉사과 민원실에서 주민들을 직접 상대하기도 바쁜데 체납세금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신경을 써야 될 처지에 놓여있지만 체납액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징수대책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저쪽 재무과하고 체납액 일소 대책기간을 설정해 놓을 때 같이 연계해서 체납액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박중수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2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민원발급기 이거를 무인발급서비스 한 걸 올려놓으셨네요?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2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민원발급기 이거를 무인발급서비스 한 걸 올려놓으셨네요?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예.
○심완예 위원 그동안에도 민원인들에게 많은 지원을 아주 세밀하게 해주셔서 평가도 좋게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획을 보니까 계속 더 확대하겠다고 하셔서요. 더 확대해주시면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더 제공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구증가정책은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해당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구증가정책은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해당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심완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예.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예.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동의서가 토지 필지수의 3분의 2, 8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한 60% 아직, 그런데 공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포함하면 사업추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예,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당초에 동의서 징구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한 번 개최하고요.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도 승인이 나서 사업을 하게 되면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또 계속 상담하고 측량할 때도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신례원1, 2지구가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예.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신례원 1, 2지구까지는... 잠깐만요.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신례원1, 2지구, 두리3지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 최종단계 밟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예.
○김영진 위원 하여튼 산성리 읍내1지구 이 부분도 면 단위하고 이장님들하고 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뭐를 하는 건지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홍보를 좀 면 단위에서 이장님들 회의라든가 있을 때 홍보할 수 있게끔 전달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저희가 연초에 산성1지구하고 읍내1지구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설명회 듣고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주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예.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알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별 맞춤형 종합지도 제작·배부인데요. 이거는 예산군 전체 315개 행정리가 되어있는데 이것은 마을에 지도가 다 나오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그렇죠. 마을리별로 가로세로 1.8m씩 족자형식으로 해서 말았다 폈다 할 수 있도록 마을회관에 비치를 하면 쭉 피면 기존에 저희들이 배부하던 마을지도보다는 훨씬 크고 상세한 내용이 들어있는 지도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임종용 위원 이 지도도요. 전에 외지에서 사시는 분들이 와서 필지라든지 아니면 그때그때 그곳 위치를 찾으려고 하면 각 마을에서 이장님들께서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찾아오면 장소를 알려주다 보면 필지가 필요하고 위치가 필요하더라고요. 이것도 심도 있게 잘 만들어서 배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3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주변에서 이런저런 개발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략 한 7~8% 정도 감소했죠, 표준지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3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주변에서 이런저런 개발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략 한 7~8% 정도 감소했죠, 표준지가?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예, 맞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부동산 가격을 개별공시지가를 현실지가에 유사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하고 80년 말부터 90년 초부터 계속 해 와서 그동안에 추진이 됐고 최근에 이게 조금 더 예전보다 강하게 해서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세금부담이 과하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것들을 올해도 몇 %가 올라야 되는데 2년 전, 결과적으로는 3년 전 수준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낮췄습니다. 개별공시지가도 그렇고 주택도 그렇고. 주택은 우리가 한 5% 정도 하락한 걸로 보이고 저희는 7%, 토지를 그렇게 됐는데 이건 계속 떨어지는 건 아니고 이번을 기점으로 연말에 평가를 해서 수정계획을 다시 세울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최근에 본 위원이 민원 받는 주요사항들이 표준지에 따라서 개별지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선정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비슷할 거예요. 아마 저희가 한 7~8% 떨어졌으면 개별지도 한 7~8%, 표준지 떨어졌으면 같이 떨어질 건데,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맞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이게 개발호재에 있다 보니까 수용 당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농지에 대해서 실거래가가 논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정도로 농어촌공사에서 이미 거래기준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가 떨어진 거에 있어서 민원이 많은 거죠. 재산가치가 하락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의신청은 얼마정도 들어와요? 평균적으로. 전년보다 늘었는지 감소하였는지.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올해 보면 크게 많이 늘지 않은 걸로 보이는, 아직 의견제출만 받았고 이의신청 받고 있는데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개발호재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가 왜 떨어졌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업을 할 때는 개별공시지가보다는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전혀 연관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게 7% 떨어졌다고 해서 실제 감정평가한 금액도 7% 떨어졌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이의신청한 것들은 저희가 감정평가사하고 현장 가서 최대한 조정할 수 있는 정도로 조정을 하고 그 결과는 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결정해서 공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6월 27일 날.
○위원장 강선구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개발호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닌 분들도 계실 건데 어떻게 보면 그게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인데 이거를 예산군하고 민원봉사과에서 이의신청 들어온 것에 대한 어떤 방향과 기조를 갖고 계시냐에 따라서 이 보상액이라든지 재산권에 대해서 큰 방향성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주신 것처럼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또한 삽교역을 중심으로 한 개발호재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데 그 과정 안에서 그것에 대해서 수용 반대의사를 표명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공탁 걸고 행정적인 소송 이런 과정은 늦춰지면 안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가장 근본이 되는 데이터는 민원봉사과를 통해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군 지역의 개발행위와 군민 개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양쪽에 모든 분들의 아쉬움이 없도록 살펴보실 수 있는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민원봉사과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민원봉사과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선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5건 중 출연 현황과 공무원 법정의무교육 이수, 시설별 안전관리 현황은 문화관광과는 해당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행정재산 무상 사용허가 내역은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공사 현황 및 하자검사·만료검사 내역 및 하자처리내역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하자검사와 만료검사 대상은 덕산온천관광지 상징공원조성사업 등 22건으로 확인됩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5건 중 출연 현황과 공무원 법정의무교육 이수, 시설별 안전관리 현황은 문화관광과는 해당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행정재산 무상 사용허가 내역은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공사 현황 및 하자검사·만료검사 내역 및 하자처리내역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하자검사와 만료검사 대상은 덕산온천관광지 상징공원조성사업 등 22건으로 확인됩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만료검사의 경우 대부분 시설직 공무원께서 하자검사원으로 참여하여 제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는데 일부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께서 하자검사원으로 참여하신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하자검사는 업무 담당자가 하다 보니까 일부 대상 사업 중에 행정직이 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행정직이 하자검사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저희 시설직이 함께 참여를 해서 하자검사를 합니다. 다만, 하자검사조서에 담당자 도장만 찍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표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에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만료검사보고서는 있는데 연 2회 이상 시행하여야 하는 하자검사보고서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담당자가 업무적으로 좀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빠뜨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계약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철저하게 법령대로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예. 실시한다고 하니 다음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주민 여러분을 위해서 지어진 많은 건물들이 하자 없이 튼튼하면 좋겠지만 하자라는 것은 언제든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처리를 위해 관련 법령에 의해서 하자 처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관련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페이지 31페이지 최근 2년간 개최된 축제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우리 군에서 예산장터삼국축제 등 12개 축제가 개최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렇죠?
다음으로 페이지 31페이지 최근 2년간 개최된 축제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우리 군에서 예산장터삼국축제 등 12개 축제가 개최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해당 조례 제14조에 축제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연도에 보조금 지원과 운영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2년간 개최된 축제 평가와 평가에 대한 반영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저희가 주요 축제인 경우에는 축제평가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축제 용역은 또 현장조사와 프로그램별로 방문객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요. 설문조사 내용 중에 만족도와 또 잘 된 점, 부족한 점 등을 저희가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과 또 축제평가위원들도 현장에서 현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용역 업체와 축제심의위원들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축제심의회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평가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잘 된 점은 예산을 확대하거나 해서 반영하고 있고, 일부 부족한 축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일부 감하는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저도 축제평가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보고서 내용에서 가장 잘 된 점 그리고 또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잘못된 점은 더욱더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잘 된 점은 더욱 잘해야겠죠. 우리 대부분 평가보고서를 보니까 개선 사항에 대부분 홍보 부족 그리고 지역민들의 타 지역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 등 항상 매년 같은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그러한 부분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사항이긴 한데요. 그동안 저희 축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소극적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본격적으로 축제를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일부 반영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축제에 대한 인력, 축제에 대한 전문성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영하지는 못하지만 일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네.
○이정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실효성이 조금 없어보여서 많이 안타깝네요. 문화관광과장님과 부서 담당자께서는 축제평가제도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셔서 별도로 저에게 보고 부탁드리고요. 지역의 축제라는 것은 지역민을 화합하게 만들고 또 타 지역 관광객들로 하여금 우리 예산에 모여서 문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저희가 보조금으로 주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축제는 저희가 보조금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의병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시행을 했고요. 다른 축제인 경우에는 주관단체에다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삼국축제 같은 경우는 문화원에 주고 있고요. 또 윤봉길평화축제는 월진회에 주고 있고, 의좋은 형제 축제는 대흥현보존회, 황새축제는 권역위원회 이런 부분에 저희가 축제를 보조금으로 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김영진 위원 쉽게 따져서 상이라든가 식탁 같은 거 목재로 짜서 구매해서 일회성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축제를 하면서 저것은 소멸되는 건데 일회성으로 그 돈이 제가 봤을 때 비중도 많이 차지할 거예요. 그런 것을 할 때 좀 앞으로는 일회성이 아닌 좀 영구적으로 뭐랄까. 텐트라든가 이런 일회성 식탁 같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참 아깝더라고, 우리 어차피 군비로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보완해서 영구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건 하루 쓰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보관창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을 때도 그 비용이 들어 있어도 아마 일회성 하고도 남을 거예요. 그런 방안으로 한번 연구해서 우리 군민들의 혈세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보완해줬으면 하는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네,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사실 행사를 치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운 건 있습니다. 저희가 행사 콘셉트에 맞추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한번 사용하고 다시 사용이 안 되는 그런 제품들도 있고요. 아니면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한 번 써서 소비되는 건 최대한 저희가 지양을 하고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축제 시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축제 현황 관련돼서 예산을 확정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축제 관련 예산에 대해서? 연말 11월, 12월에 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축제 현황 관련돼서 예산을 확정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축제 관련 예산에 대해서? 연말 11월, 12월에 하죠?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12월에 예산 심의하면서 그 당시에 확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축제 기간은 연초에 저희가,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대부분 한 2월, 3월 이 정도쯤에 대략적으로 정해집니다.
○위원장 강선구 그러면 과장께서 판단하시기에 그 축제 평가를 통해서 공모해서 선정을 하면 윤봉길평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채 준비기간이 100일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축제의 모든 스텐바이가 다 되는 게 4월 29일이면 이 3월에 하면 한 달 만에 행사가 가능해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사실상 한 달 정도 기간으로는 좀 부족한 면이 있고요. 저희가 최대한 그런 행사에 대해서는 앞당겨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에 이게 축제 평가하고 심의하는 제도가 예전에 옛이야기 축제가 사라짐과 동시에 새로운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선정하는 방식에 대한 건데 그게 벌써 근 10년 가까이 된 얘기가 되어버렸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런 제도를 통해서 어떤 때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축제기간이 이미 선정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면 다시 취소 통보하고 다시 또 받아들이기도 해서 과연 지금 이 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 이미 예를 들어서 능금축제 같은 경우 능금조합에서 하지,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축협에서 하겠어요? 농협에서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전문인력은 없고요. 현재 팀장 1명과 행정직 팀장입니다. 행정직 직원 2명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문화원 관련된 업무 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퇴색이라기보다는 팀을 구성할 때 축제업무로만 보면 팀장 하나에 팀원 하나인데 상호 이렇게 팀원 간에는 보완이 필요한데 한 명이 없을 경우 팀장만 남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부 업무를 축제팀으로 이관을 해서 팀원을 2명으로 확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축제팀을 만들자 라고 얘기를 했었던 게 저하고 전에 김만겸 위원님이 주로 주장을 하셨던 내용인데 축제를 위한 두 가지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하나는 평가를 위한 축제가 분명히 있고요. 그렇지 않고 지역민이 정말 즐거워야 되는 축제가 양존을 하는데 그 사이에서 전문인력 없이는 사실상 업계 특유의 코드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역할을 문화원에서 대신하고 있다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그런데 그 문화원에서 계속 잡음이 나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대흥 의좋은 형제가 대표적인 케이스인 거 같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더 얘기하지 않아도 팀장님과 과장님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전문인력 보충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렇잖아요.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는 분은 별도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개인사업자 행위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특별한 사업체에서 별도의 이익을 제공받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오로지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만 일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음양의 부분이 생기는 거 같아요. 과장님 계시는 동안 과거의 축제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에서 제도적으로 불편한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개편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과감하게 군에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총사업비는 4억입니다. 당일 행사비는 2억 5,000으로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한 20여 개 정도 설치됐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리고 부스를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몇 시간 지나니까 부스가 다 비고 그 부분에서 진짜 잘못된 게 첫 입구에 있었어요. 윤자형 대원수 옆으로 첫 번째 부스 운영을 보면 의병군들 전시관을 해놓은 게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근무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거기 부분이 진짜 잘못된 것이 우리 대한민국 의병군이 망치를 들든 괭이를 들든 몽둥이를 들든 이런 부분에서 의병활동을 했잖아요. 전쟁터 가듯이,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진 하나가 일본군 군복을 입고 총을 끼고 칼도 옆에 끼고 이런 사진이 정 가운데 비치가 돼서 들어오는 사람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마디씩 다 하고 사진도 찍어가고 유튜브에 올린다고, 그래서 제가 걱정하면서 그걸 걱정해줬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담당직원이라도 아니면 거기 인력 누구 하나라도 근무하고 그걸 사전에 전시기념 행사하기 전에 검토를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기념행사를 업체를 맡은 분들이 외지업체들이고 그냥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라고 해서 업체 선정이 됐을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런 행사를 하면 유사한 걸 정확히 명백히 짚어놓고 전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진을 어느 곳에 있으니까 그걸 갖다 해놓은 거 같아요. 과장님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사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그 사진은 의병 토벌할 때 일본군의 사진이고요. 해외기자인 맥켄지 기자가 촬영한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현장을 한번 보여주려고 그런 사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느낄 때는 금년에는 충청남도 의병기념행사를 우리 군에서 하게 됐고 내년에 의병회관 건립 대비해서 아마 내부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준비는 많이 하고 계실 거로 봅니다. 그런데 기념일 행사도 우리 예산에서 주최할 수 있도록 부서장과 직원분들이 전부 애쓰셨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가지 한 가지 보면 앞으로는 더 축제에 관해서 이런 기념행사를 할 때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주의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먼저 공통질의 3건 연말사업비 지출현황 등 1건, 문화관광과 소관 2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예산전용현황은 해당이 없음으로 갈음을 하고 12페이지 소송 관련에 대해서도 해당없음을 보고 받았습니다.
11페이지 연말사업 지출현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흥향교 방충제 도포공사, 수당고택 협문 해체보수, 이응노선생사적지 해체보수공사, 수덕사 대웅전 백운당 개축 설계, 화랑묘 보수정비, 수덕사 대웅전 요사채 개축, 수덕사 대웅전 구성보박물관 활용사업 설계, 수덕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복장유물 보존처리, 2023 예당호 해맞이 등 9개 사업이 있는데 11월 달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행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질의 3건 연말사업비 지출현황 등 1건, 문화관광과 소관 2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예산전용현황은 해당이 없음으로 갈음을 하고 12페이지 소송 관련에 대해서도 해당없음을 보고 받았습니다.
11페이지 연말사업 지출현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흥향교 방충제 도포공사, 수당고택 협문 해체보수, 이응노선생사적지 해체보수공사, 수덕사 대웅전 백운당 개축 설계, 화랑묘 보수정비, 수덕사 대웅전 요사채 개축, 수덕사 대웅전 구성보박물관 활용사업 설계, 수덕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복장유물 보존처리, 2023 예당호 해맞이 등 9개 사업이 있는데 11월 달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행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본 사업들은 대부분 문화재 관련된 사업이고요. 예산이 국도비 지원을 받다 보니까 2~3월 중에 교부결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교부결정된 사업에 대해서 그때부터 설계를 착수하고 필요한 경우에 현상변경을 허가를 받고 하다 보면 거의 상반기 중에 설계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반기 중에 공사가 착공이 되고요. 공사는 연내까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거의 공사가 연말에 마무리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연말에 공사비가 지출됩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연말에 지출이 많이 됐습니다.
○장순관 위원 문화재사업이라고 하지만 이게 계획하고 연말사업으로 간다는 거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거를 연초에도 수립을 해서 집행할 때 1/4분기라든지 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지 이걸 모았다가 한꺼번에 간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이해가 가지 않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정부차원이나 지자체에서도 문제가 많다고 몰아주기식 또는 선심성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방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쓴다는 거는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업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당기는 방법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돼야 저희가 설계를 착수할 수 있고 설계하는 데도 30일 내지 두 달도 걸릴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열 분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수덕사, 충의사, 추사고택, 대흥슬로시티, 내포보부상촌 이렇게 5개소에 2명씩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현재 예당저수지 같은 경우는 해설수요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흥슬로시티에 배치된 해설사가 해설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저희가 하고 있는 다른 사업들이 준공이 된다면 별도로 배치가 필요합니다.
○장순관 위원 다른 시군 또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배치가 우리는 2명씩 있는데 1명씩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쉽게 얘기하면 예산군의 역사라든지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군의 관광지라든지 보물이라든지 축제라든지 이 모든 거를 알고 있어서 만약에 관광하시는 분이 수덕사 왔다고 하면 수덕사에 대해서 어느 분이 어떻게 돼서 뭐 어떻게 만공탑이라든지 수덕사 유래를 다 숙지하고 말씀드리고 또는 윤봉길의사로 이동한다 하면 그분이 그 차를 타고 이동해서 윤봉길의사한테 가서 해석을 해드려요. 또 출렁다리로 간다면 거기까지 안내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군은 제가 볼 때는 해설사들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산군에서 이런 역사교육이나 현실적인 축제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해설사한테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은 없고요. 위탁을 해서 보수교육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교육을 할 때 우리 예산군의 역사라든지 예산군의 축제라든지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나가야지 우리가 일반 업체한테 맡겨서 한다는 자체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일단 그분들한테도 그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해설사는 예산군의 얼굴이고 예산군을 홍보할 수밖에 없잖아요. 홍보요원이라는 자체는 예산군을 다른 시군에 홍보하는 게 중점적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해설사 같은 경우는 예산군에서 지금 8명이라고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10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1차는 서류심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요. 2차에서는 면접심사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면접심사 중에 예산군 관광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지 그런 경우를 판단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그런 질문도 합니다.
○장순관 위원 그런데 예를 갖추고 또는 자기가 예산군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인 거를 솔선수범해서 홍보를 해야만 관광지에 오신 분들이 또 한 번 오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고 아쉽게 갔을 때 다음에는 우리 예산군에 이러이런 곳도 있으니까 또 와서 구경하시고 한번 찾아주십사 하고 친절하게 해야 예산군의 홍보역할도 확실히 100%는 안 되지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2명씩 있다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우리 군에 해설사분들한테 현재 수당이라든지 근무는 며칠씩 하고 있습니까? 일주일이면 3일 합니까? 4일 합니까? 교대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두 분이 교대로 하기 때문에 한 사람당 15일 근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하절기 같은 경우는 7시간 하고 있고요. 동절기에는 6시간 근무합니다. 하절기에는 10시부터 5시까지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평일 같은 경우는 6만 원 지급하고 있고요. 휴일에는 7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보수가 너무 적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분들에게 우리 예산 홍보를 맡기려면 어느 정도 보수를 주고 우리 예산군 홍보를 맡길 수 있는 기안을 생각해보시고 참고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해설을 해서 관광지 연계, 안내할 수 있는 노력을 해줘야 우리 예산군도 더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장순관 위원님 질의사항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홍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홍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 예산군 작은영화관 운영현황, 문화학교 운영현황, 문화원 회비현황은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5년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가능한 사항이라서 5년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박중수 위원 이거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하다고 봐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3년 계약을 했으면 재계약은 최소한 3년을 초과하면 안 돼요. 그 계약 이내에는 상관없겠지만 1년이나 2년은 되겠죠. 그런데 3년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3년 이상을 초과한다는 것은 공개경쟁으로 3년을 했는데 나중에 재계약을 5년 했다는 건 누가 봐도 이건 어떻게 보면 회사에 상당한 수익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지나간 일이니까 제가 더 이상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쪽 38쪽입니다. 38쪽에 보면 보조금 집행액이 5차에 걸쳐서 9,780만 원이네요?
다음 쪽 38쪽입니다. 38쪽에 보면 보조금 집행액이 5차에 걸쳐서 9,780만 원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저희가 보조금 교부한 거는 1억 2,500을 지출했는데요. 신암에서 지출한 거는 9,789만 3,000원 지출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저희한테 2,700을 반납했는데 그 금액이 지출에 포함되어 있어서,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1억 2,400에 2,700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반납한 금액까지 그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감을 했어야 되는데 자료정리를,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본원에 나가는 것이 약 사업비로는 10억 안팎이 나가고요. 인건비로 3억 정도 총 13억 정도 본원에 나갑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시네마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사업자만 나눠졌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기관이 나눠진 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회계사무소에 의뢰해서 회계감사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현재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래요. 문화원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인데 하여튼 내실 있게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 물론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서 하지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해야 될 부분도 있고 검토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해서 철저히 잘 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과장님과 뒤에 계신 팀장님들, 실무자들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구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장님이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3년을 했다가 5년으로 바뀌었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장님이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3년을 했다가 5년으로 바뀌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근거는 관련법에서 근거를,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공유재산관련법에서,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5년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다시 재계약 한 번 하면 더 이상 문화원과는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그러면 이건 재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다 똑같이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에 한 5년짜리 행위에 대해서는 재계약으로 보세요. 아니면 계약갱신으로 보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재계약으로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그때는 별도로 공모를 해서 운영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어떤 문제점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완전한 분리는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소속은 문화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향후에 다른 업체가 선정되더라도 인력은 그대로 인수받는 걸로,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사전에 공모할 때 제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그때는 나중에 다른 업체가 만약에 결정된다면,
○위원장 강선구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문화원에서 지금 시네마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근속연수가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25년도 일을 준비해서 행정사무감사장에 언급이 돼서 분리를 했어요. 그러면 그 예산시네마에서 관리직원이 넘어오게 되면 1년 6개월짜리 호봉을 갖고 다른 업체에 이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에 대한 피해는 누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이미 시네마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그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않을까.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다른 업체가 선정되더라도 그대로 있는 직원,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민간위탁 공모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수입금은 저희한테 전액,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그래서 문화원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시네마가 전국에서 작은영화관 중에 성공한 유일한 케이스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면 행정적인 제도개편도 하셔야 돼요. 그동안에 문화원에 있는 인원들이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때로는 시네마에서 남는 사업비로 문화원을 보조했던 적도 있었고 서로 상생인데 법적인 규제 안에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면 그거에 대한 준비가 지금부터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회계상의 사업자만 분리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기관은 같은 소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그쪽에,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소속은 문화원입니다. 직원들 소속은 문화원이고요. 회계만 본원하고 시네마하고 별도로 나눠져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네마에서는 수입금이 나오기 때문에 관리를 별도로 해야,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거기서 시네마 운영하면서 나오는 수입금으로 인건비도 주고 운영비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수익이 저조해서 저희 군에서 인건비나 운영비를 일부 보조해줬던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3건 중 공공위탁 현황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각종 건설사업 추진현황은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문화관광과 소관 민간위탁 사무는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등 총 4건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중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와 전국황새모니터링 사업은 현재 한국교원대 산학협력단 황새생태연구원으로 계속해서 위탁을 주고 있나요?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3건 중 공공위탁 현황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각종 건설사업 추진현황은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문화관광과 소관 민간위탁 사무는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등 총 4건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중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와 전국황새모니터링 사업은 현재 한국교원대 산학협력단 황새생태연구원으로 계속해서 위탁을 주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재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군 황새공원 관리 운영 조례 제12조에서는 예산군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예산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르면 같은 조례 제20조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기관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두 위탁 업무의 경우 성과평가와 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저희가 관련법에 따라서 의회 동의를 받아서 계약은 했습니다만, 성과평가나 위원회 평가는 받지 못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재계약 과정에서 성과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고요. 앞으로 업무 담당자와 재계약 과정에 발생한 규정 위반과 관련하여 신속히 후속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알겠습니다. 조례가 지난해 제정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성과평가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이게 국비 지원이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그래서 금액 때문에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문화재청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연단위로 매번 변동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군비도 들어갑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박중수 위원 매년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물론 이유는 국비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예산 세우는 거 봐서 그만큼 늘려주면 되는 건데 이게 이렇게 1년씩 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군 사무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보면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들어가는 거죠? 황새 사육 문제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네,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이게 금액이나 사업 내용이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맞습니다.
○박중수 위원 물론 그렇다고 하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매년 하는 거보다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을 두고 하면 행정적인 편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모니터링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 제가 좀 하겠습니다.
황새 같은 경우에 사실상 교원대에서 계속 해야 되는 사유가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 제가 좀 하겠습니다.
황새 같은 경우에 사실상 교원대에서 계속 해야 되는 사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황새 관련된 지식이라든가 경험을 가진 분들이 그쪽밖에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아닙니다. 같은 연구원이,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도 직영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지난번 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립을 어느 정도 했고요. 그래서 향후에 앞으로 조직이라든가 변화가 있을 때 그때 포함을 해서 함께 직영화 하는 쪽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왜냐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이 됐었던 건데 교원대에서 갔다가 나옴으로 인하여서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비용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그대로 황새 관리하는 데 다 투여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추후라는 것에 있어서 국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가시기 전이라도 총무과에 언급을 해 주셔야 돼요. 빨리 정리를 해야지. 추후라는 그 기간이 기약 없는 기간이잖아요? 어차피 김 박사님 한 분하고 몇 명 전문연구원들이 처음부터 계셨었는데 그걸 계속 민간위탁 형태로 끌고 온다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 의구심이 들어서 한 번 더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에서 공통사항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로 확인됐고요. 부서에서 제출하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준수에서 총괄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위원회 회의서류 총괄현황, 추가 자료 5쪽입니다.
회의서류 총괄현황을 보면 우리가 조례상에도 회의를 하면 회의록을 비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행감 자료에서 공통사항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로 확인됐고요. 부서에서 제출하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준수에서 총괄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위원회 회의서류 총괄현황, 추가 자료 5쪽입니다.
회의서류 총괄현황을 보면 우리가 조례상에도 회의를 하면 회의록을 비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김태금 위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위원회가 지금 4개로 확인이 되는데 예산군향토문화재위원회하고 슬로시티주민위원회, 예산군축제심의위원회인데 슬로시티 같은 경우는 회의 개최를 다 했어요. 계획과 회의 결과 5번인데 22년 3번, 23년 2번. 회의록 비치가 안 된 거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회의는 했습니다. 빠진 겁니다.
○김태금 위원 그렇죠? 꼭 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구성할 때는 정책 심의, 기능, 결과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다음에 조례 규정에도 있듯이 회의록을 꼭 비치해야만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구성할 때는 정책 심의, 기능, 결과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다음에 조례 규정에도 있듯이 회의록을 꼭 비치해야만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앞으로 꼭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다음 부서에 요구한 자료 문화·예술단체 지원 내역이에요. 문화·예술단체 41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 2,000만 원 이상 최근 3년 거를 요청했는데요. 42쪽에 보면 21년도하고 그다음에 21년도 두 가지 추사추모전국휘호대회하고 지역문화사업(내포문화진흥포럼)이 부분이 지금 예산이 21년도 예산을 보면 반납한 금액이 한 약 23% 돼요. 지원 금액의, 금액으로는 745만 2,000원이고요. 그다음에 21년도 추사추모전국휘호대회 같은 경우 전체 예산의 약 79%, 7,243만 2,000원이 반납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반납조치를 받은 겁니다.
○김태금 위원 네.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모든 행사가 많이 못 하게 되었고 예산을 세웠는데 많은 금액을 반납했는데 앞으로 이런 경우라 하면 지금 코로나가 아직도 마스크 쓰는 게 해제가 됐지만 지속이 되는 것 같아요. 독감예방처럼, 이런 걸 참고로 하셔서 작년에 21년도가 코로나 때문에 반납을 많이 했지만 22년도는 오히려 더 증가를 한 것으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좀 계획을 미리 과거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지만 22년도하고 금년 상반기에도 그렇게 코로나가 심하지는 않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저희가 지난번에 대통령상으로 격상해달라고 신청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20년도쯤인가 민원이 있어서 그 민원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휘호대회 작성한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불만을 갖고 그런 민원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그 민원이 문체부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안 되고 내년 정도에는 다시 신청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유보기간이 올해까지는 안 된다고 저희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김태금 위원 그리고 자료 44쪽을 보면 지금 22년도에 금년 5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이 자료를 받았는데 집행에 정산중이라는 것이 8곳이 있어요, 단체가. 이게 현재 지금 정산서가 안 들어온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정산서는 저희가 받았고요. 일부 검토를 해서 보완 요청까지 나갔습니다. 보완 요청까지 나가서 저희가 일부는 보완 요청서를 받았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조치를 했는데 다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저희가 빠른 시일 내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받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저희 담당자가 얼마 전에 의병의 날 행사도 치러야 되고 또 금년도 보조금도 집행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산이 좀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빨리 서둘러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김태금 위원 이걸 담당자가 한 분이 그걸 받아서 이 많은 특히 체육회 거하고 문화관광과 이런 부분은 정산서가 엄청 많거든요. 지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혼자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산서 같은 경우는 전문직을 따로 한시적으로라도 회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라도 같이 해야만 되지, 정산서 이 많은 것을 한 사람이 한다는 건 버겁고 그 부서의 직원분들이 다 매달려도 부족한 인력이라고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사실 맞습니다.
○김태금 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예산 기획실장님하고 또 군수님하고 상의해서 이건 진짜 전문직이 있어야 돼요. 전에도 사회단체 거를 보다 보니까 지출한 분을 보니 사무국장도 있고 사무국장 또 공모해서 7급 정도, 6급 정도 대우를 받는 사무국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5,000만 원 돈도 세무서한테 맡겼더라고요. 거기에 또 운영비 5,000만 원 속에서 수수료를 한 150만 원씩 지출했고 1년에, 이런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는 없지만 전문직을 채용해서 쓰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먼저도 제안했고 오늘도 과장님께 제안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고맙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이 부분에서는 만약에 정산서 지금 검토를 하는 중에 진짜 잘못된 것이 총 금액에서 30% 정도가 잘못됐다면 원 보조금 기준에서 계획서대로 또 보조금을 주지 말고 거기에서 삭감을 과감하게 하셔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저희가 보조금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목적 외로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환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산서를 올리고서 의원님들한테도 찾아다니면서 부탁도 하고 과장님한테도 부탁하고 이러다가 최종 의회로 그 부분이 왔다, 그러면 이게 공개석상에서 방송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다 들어요. 듣고 또 방청객으로도 참석을 해서 “그걸 누가 했느냐” 해서 영상까지 해서 과거에 그런 적이 있어요. 8대 때, 그렇기 때문에 과에서 충실하게 검토한 다음에 의회로 올려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다음에 47쪽 예산문화원 운영 현황 같은 경우는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 제가 검토할 거하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추후 상세 자료 요청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김태금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행감 종료일 이전까지 김태금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김태금 위원님 질의 사항에 보충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향토문화재위원회 위원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이 둘 있고요. 나머지 다섯 분이 위촉돼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교수분도 계시고요. 군 의원님도 계시고 일부 기관장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김태금 의원님이십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그 부분은 안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그건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토지주는 이전을 요구하는데 주변지역 분들이 이전을 반대하고 있어서 애매한 상황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서 반대도 반대지만 향토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인근에 국유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한번 조속히 이동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혼자 계시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신랑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분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다고 제가 하루에 한 번 정도 통화하고 만나고 할 정도로. 이게 전에 유영배 의원님 있을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그전에는 못 들어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런 분들의 의견이 통일이 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미신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미륵불을 옮기면 무슨 마을에 재앙이 온다거나 그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설득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미륵불이 지정이 된 거는 다른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른 미륵불입니다.
○김태금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군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해서 가봤는데 찾지는 못했고 그 일원이라는 부분이라 덕산성당 앞에 남쪽으로 논둑에 있다는데 제가 비 오는 날이라 그냥 왔거든요. 그거하고 덕산 옥계저수지에 예부터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다가 중단한 것 같아요, 옥병계.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우리 군에서 조금 아쉬운 게 그런 자원이 있는 주변에 외지에서 개인이 서로 토지를 매매하기도 전에 항상 관심 있어서 그거를 지키고 했으면 굉장히 큰 자원이 될 뻔했는데 개인이 주택을 지었기 때문에 앞에다가 우리 군에서 시설을 한다고 해도 힘들 것 같지만 거기에 눈에 확 띄게 예당호 관광지가 활성화가 됐고 예산을 찾는 분들이 엄청 많아서 사소한 조그마한 부분도 가족단위로 오셔서 살펴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거라든지 네이버 찾아서 견학 겸 해서 많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신대인가요? 최익현 선생님 묘소. 그게 도 지정 보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제초를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안 되고 그때그때 도에 요청해서 도 문화돌봄센터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제초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몇 단계로 거쳐서 해서 늦어지잖아요. 그러면 욕먹고 민원이 생기는 것은 우리 군이 다 대가를 여기서 받아요. 좋은 거 아니고 나쁜 거를.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묘소 하나 관리하는 거를 도에 요청을 해서 아예 제초를 할 수 있는 것을 예산군으로 지원을 해달라고 제안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8대 때도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됐나봐요. 아직 안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아니요. 제초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도비를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조사까지 다 마쳤는데 통과는 아직 안 됐습니다. 일부 보완을 해서 다시 신청한 단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김태금 위원 저도 올라가서 참 놀랐어요. 노숙자도 그런 집에서 안 잘 거예요. 문 같은 것도 다 부셔지고 그다음에 향로 같은 거 분실되고 전에 김종필 국무총리 때 액자, 그림, 글씨, 김대중 대통령 오신 부분이 다 도난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것 좀 관리 잘하셨으면 좋겠고 문화재 지정이 안 됐죠?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아직 안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금 정산 관련돼서 정산중이라고 되어있는 것 있잖아요. 주요 미정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금 정산 관련돼서 정산중이라고 되어있는 것 있잖아요. 주요 미정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아직 진행 중이고 정산이 안 된 겁니다.
○위원장 강선구 2022년도에 작품전시회 한 거 끝난 지가 언제인데 이게 무슨 정산중이에요? 이거 다 행사 진행한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행사 진행 중이에요. 이미 끝난 사업인데.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정산서는 저희가 받았고 일부,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변경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최종 정산할 때는 변경 승인된 사항으로,
○위원장 강선구 아니요.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는 당초 계획서상에 사업기간과 사업내역에 대해서 명시되어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보조금 내시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거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아니면 변경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일부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고요. 일부 사업은 변경도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사업을 진행하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사업내용 중에서 금액이,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그건 제가 자료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팀장님 뒤에서 답변주세요. 팀장님이 담당하셨을 거 아니에요. 변경사업 내역이 어떤 겁니까?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세요. 지금 정산중인 건이 8건으로 보여요. 이 중에서 변경사업신청 들어온 게 몇 건이고 어떤 건가요? 사업이?
○문화예술팀장 이상섭 저도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이거는 별도로 내역 작성해서,
○문화예술팀 이아롬 지금 2022년 예당국제공연예술제 이거는 들어와 있었습니다.
○문화예술팀 이아롬 22년 9월 교부결정 됐고요. 22년 9월에 사업진행 된 거라 9월 달에 내부적으로 제가 판단을 했고,
○문화예술팀 이아롬 들어왔는데,
○문화예술팀 이아롬 사업교부결정 되고 나서 사업 진행을 하시다가 진행 못한다고 하셔서 사업변경승인이 들어왔습니다.
○문화예술팀 이아롬 예.
○문화예술팀 이아롬 그 외는 지금 제가 이거는... 일단은 가족,
○문화예술팀 이아롬 가족오케스트라는 제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산서는 받았고 저희가 정산서를 검토해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주요사안이 어떤 겁니까? 이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보면 그 팀장님이 되게 꼼꼼히 잘 보신단 말이에요, 이상섭 팀장님이. 그래서 이미 이 계획서대로 진행만 하면 더 이상 무리가 없어요. 바로 사업종료 이후에 지출행위하고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을 포함한 세금계산서하고 견적서 포함해서 제출하면 끝나요. 이게 그렇게 길게 갈 사안들이 아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단체에서 저희한테 서류를 제출할 때 한 번에 그렇게 꼼꼼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거의 저희가 검토를 해서 ‘어느 서류가 빠졌습니다.’하면서 그 빠진 서류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집어줘야 그때 서류가 들어오거든요.
○위원장 강선구 그렇게 집은 데가 어디에요? 제가 보면 왜 그러냐면요. 여기선 정산중이라고 되어있는데 보면, 내포문화조각가협회도 항상 사업을 하는 단체예요. 수십 년간 사업을 하던 단체예요, 내포문화조각가협회. 세한대학교 당진캠퍼스 산학협력단은 보이기에는 민간기업처럼 보이지만 공신력 있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외부적인 기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22년도에 관광지상설프로그램지원에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그리고 연예예술인협회 예산지부, 연예예술인총연합회 예산지회는 해마다 사업을 하는 단체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그런 단체에서도 서류들이 미비하게,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보완요구도 했고,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맞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그런데 그렇게 못하시는 이유 다 알죠. 만약에 이 단체들 없으면 못하니까. 그래서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질타하는 게 아니라 아마 이거 보실 거예요, 이분들도. 이분들 보시고 어차피 하셔야 되는 거라면 하셔야 될 단체잖아요. 그러면 정산과정에서 꼼꼼히 챙겨야지 왜 항상 이런 문제로 인하여 당사자들이 아닌 또 저 오늘 전화 받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도 할 건 해야죠. 그래야 팀장님도 그렇고 담당직원분들도 다른 업무 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상관없으니까 오늘 이 단체한테 연락하셔서 의회에서 굉장히 강하게 지적사항이 들어왔다. ‘사업하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반복되는 정산과정은 최소한 12월 31일까지 지켜달라’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하세요. 제 이름 대셔도 되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알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박중수 위원입니다.
제가 보조금 반납현황 등 추가요청자료 1건 포함해서 5건 자료요청을 드렸습니다. 보내주신 요청자료 19쪽입니다. 보조금 반납현황 2021년도에 1건, 2022년도에 1건 추사추모전국휘호대회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비대면 사업했다고 하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로 보이고 인건비, 사회복무요원 미배정으로 인한 집행잔액. 사회복무요원이 미배정 됐다는 게 무슨 얘기죠?
제가 보조금 반납현황 등 추가요청자료 1건 포함해서 5건 자료요청을 드렸습니다. 보내주신 요청자료 19쪽입니다. 보조금 반납현황 2021년도에 1건, 2022년도에 1건 추사추모전국휘호대회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비대면 사업했다고 하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로 보이고 인건비, 사회복무요원 미배정으로 인한 집행잔액. 사회복무요원이 미배정 됐다는 게 무슨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원래 계획상에는 문화원이 사회복무요원을 3명 계획하고 있었는데,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1명만 배정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박중수 위원 알겠습니다. 20쪽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 되는 거는 없다고 하셨고, 다음 쪽 2022년도 군정질문 건의사항 추진계획서에 따른 추진현황 의원님별로 제가 받아봤는데 다른 위원님들 거는 다른 위원님들이 보셨으니까 제가 건의한 사항 여섯 번째하고 일곱 번째 2건이네요? 행정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고 제가 주문한 것 같은데 여기 정기재물조사 지금 하셨다고 했는데 특별히 나타난 문제점 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문제점은 없고요. 이관이 안 됐던 부분,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그런 부분 정리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셔서,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다시 검토를 해서,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운영업체에서 수익자 부담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보험가입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운영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없습니다.
○박중수 위원 제가 모노레일 타 보니까 상당히 제가 너무 예민한지는 모르지만 조금 그래도 불안하더라고요, 타보니까. 그런데 저 혼자만 그런 게 아니고 친구들하고 한 15명이 거기 가서 동창회 끝나고 타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친구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걱정을 제가 거기 운영하고 있는 먼저 전 김재곤 국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나중에라도 만에 하나 사고라는 건 미리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쪽 저수지 쪽으로 상당히 불안하고 그쪽에 펜스라든지 보호망 같은 게 조금 미비하다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게 걱정이 돼서 했는데 그런 문제 다 보험 들었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네.
○박중수 위원 우리가 미리 만반의 준비는 다 예를 들어서 추락을 하더라도 최소한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미연에 방지하는 게 사고 전에 방지시설을 하는 게 가장 최선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쪽에 가서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면 시켜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주기를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보강 작업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예. 우리 관광과장님 늘 어려운 곳에서 진짜 힘든 일 많이 하고 계신데 묵묵히 그동안 잘 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용 위원 임종용 위원입니다.
박중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모노레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녁에 저도 한 번 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녁에 타보니 배경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타신 분 생각이 거기에 보면 조명이라고 할까요. 예당저수지 쪽으로 그쪽으로 더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모노레일 말씀이 나와서 한 말씀드려봅니다.
박중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모노레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녁에 저도 한 번 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녁에 타보니 배경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타신 분 생각이 거기에 보면 조명이라고 할까요. 예당저수지 쪽으로 그쪽으로 더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모노레일 말씀이 나와서 한 말씀드려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네, 그런 부분도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중수 위원 제가 마지막 한 가지 빼먹었네요. 18번 계약공사 지연배상금 부과내역 3년 치 3,000만 원 이상짜리 요구했잖아요. 제가 5년 치를 해야 되는데 3년 치를 했어요. 제가 이걸 왜 5년 치라고 하면 그쪽 데크 그게 2019년도에 준공됐다고 했죠? 데크길.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데크길은,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그건 저희가 사업을 안 했고요. 도시건축과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박중수 위원 나중에 도시건축과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해야 되겠네요. 조금 그 당시에 설치할 당시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 문제를 확인하려고 제가 확인하려고 요청했었는데 해당 없다고 왔길래 말씀드린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완예 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2건은 우리 과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로 갈음하고요.
문화관광과 소관 예당호 모노레일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모노레일 정비 현황을 보면 분기별 안전점검과 고장내역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특히 2023년 4월 19일 구동축 파손 및 레일 손상이 발생하여서 약 3일간 휴장을 하고 보수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 2건은 우리 과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로 갈음하고요.
문화관광과 소관 예당호 모노레일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모노레일 정비 현황을 보면 분기별 안전점검과 고장내역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특히 2023년 4월 19일 구동축 파손 및 레일 손상이 발생하여서 약 3일간 휴장을 하고 보수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모노레일하고 저희 모노레일하고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모노레일은 야간형이기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운행을 하고 있고 또 산악형이라고 해서 모노레일을 타면 오르막, 내리막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이런 형태를 가진 데는 다른 지자체는 없고 저희가 좀 유일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탑승객도 많이 늘었고 또 운영시간이라든가 또 운영횟수도 다른 지역보다는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희 지역이 모노레일이 아무래도 그런 영향 때문에 쉽게 이런 고장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심완예 위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더구나 2분기 안전점검 끝나고 한 달도 안 돼서, 안전점검 끝나고 한 달도 안 돼서 아무리 지금 정말 예당호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서 이용하고 계신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아서 구동축 파손, 레일 손상이라는 것은 정말 중대한 고장이 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보이는데 그 원인은 파악하셨을까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이 당시에 고장 원인은 사이드 베어링 파손으로 이렇게 저희가 확인이 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시 보완을 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 업체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레일을 지탱하고 있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맞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걸 22년도 12월에 점검을 하면서 보수를 하셨고요. 이게 3차까지 쭉 가고 있어요. 지주라는 게 그래서 혹시 이것 때문에도 흔들림을 탑승객들이 더 느끼는 게 아닌가 이것도 걱정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4월 19일 날 고장 난 차량이 2호차거든요. 2호차에 2번, 3번, 4번 구동축 파손, 레일 손상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수명이 다 돼서 파손이 된 거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수리도 하고 보수하면 되겠지만 이건 정말 얼마 안 된 건데 이렇게 큰 중대고장이 난다는 것은 2호차에 대한 2번, 3번, 4번이 다 같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네.
○심완예 위원 그렇다면 이 자체는 불량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다른 것까지 다 같이 하나씩 손상이 됐다고 보면 이해가 가요. 다른 것도 타는 건 똑같이 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유독 2호차만 이렇게 됐다는 건 정말 정밀한 검사가 다시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게 검사하고 한 달 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군다나 제가 걱정하는 건 예산군에 모노레일 제작 업체가 혹시 욕지도에 모노레일 제작 업체하고 같은 업체라는 걸 알고 계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같은 업체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심완예 위원 그래서 더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게 욕지도 모노레일의 경우에도 사고원인이 우리랑 똑같았어요. 구동축 파열, 베어링 파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차피 거기 그 업체 거를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지금 이렇게 수리하고 보수하고 있는데 욕지도 같은 경우는 한 2년, 3년 거의 다 돼서 사고가 발생이 된 건데 우리는 6개월, 이게 너무 심각하다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욕지도에서 사고 났을 때 탈선사고가 났잖아요. 21년 11월, 그래서 8명이 크게 다치는 그런 대형사고가 났는데요. 그 전까지 욕지도에도 2019년 12월에 개통한 이후로 누적 탑승객이 18만 명이라는 기록을 세우면서 통영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을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고로 인해서 현재까지 복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다가 복구 못 하는 게 100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야지만 공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모노레일 이거로 인해서 정말 유명해졌던 그곳도 지금 100억을 들여서 복구할 거냐 말거냐 때문에, 저렇게 수리비 때문에 1년이 넘도록 휴장상태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당호 모노레일은 이제 예산군의 대표적인 관광상품 중 하나가 됐잖아요. 전국에서 많이 찾아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의 안전과 또 군민과 관광객의 생명이 직결되어 있는 것이 우리 예산에 있는 모노레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모노레일을 더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우리 지지하는 말뚝이라든가 이런 걸 더 면밀히 살피면서 이게 분기별로가 아니라 수시점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계는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 나고 수리를 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당호 모노레일의 경우는 운행 중 중대고장이 발생할 경우 정말 욕지도보다 더 큰 사고가 방금 우리 박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오르막 내리막이 너무 경사가 심하고요. 더군다나 팔각정에서 내려가는 저수지 쪽으로 내려가는 그 코스는 정말 거기에서 사고 났다 하면 그냥 사망사고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저도 거기 한 다섯 번 정도 타보니까 거기 내려갈 때가 제일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해서 정말 앞으로는 큰 고장이 없도록 왜냐면 안전사고에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정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많이 애쓰시고 우리 담당 직원분들도 애쓰시고 계시지만 철저한 점검을 더 해 주셔서 이게 더 이상 이런 중대사고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고장률이 없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고요. 재발방지 대책이라든가 이걸 마련하시면 재발위에서는 방지대책을 마련하셔야 되잖아요. 마련하시면 별도로 저에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알겠습니다.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고장 이후에 시공사하고 운영사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받아놓은 사항은 있고요. 추가적으로 더 보완을 해서 저희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부분 중에서 기계 파손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매일 일상점검이라고 해서 운행하기 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미처 발견을 하지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베어링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사전에 교환을 해 주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운영에서는 탑승객 수가 아까 조금 전에 욕지도가 2년 동안에 18만 명이라고 했는데 저희 군은 사실 6개월 동안에 18만 명이 탑승을 했습니다. 운영횟수가 저희 예상보다 좀 많은 분들이 방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시기가 좀 당겨져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 철저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고장 이후에 시공사하고 운영사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받아놓은 사항은 있고요. 추가적으로 더 보완을 해서 저희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부분 중에서 기계 파손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매일 일상점검이라고 해서 운행하기 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미처 발견을 하지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베어링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사전에 교환을 해 주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운영에서는 탑승객 수가 아까 조금 전에 욕지도가 2년 동안에 18만 명이라고 했는데 저희 군은 사실 6개월 동안에 18만 명이 탑승을 했습니다. 운영횟수가 저희 예상보다 좀 많은 분들이 방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시기가 좀 당겨져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 철저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심완예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모노레일 운영 현황과 관련돼서요. 지금 저희가 모노레일이 물품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모노레일 운영 현황과 관련돼서요. 지금 저희가 모노레일이 물품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화재가 발생했을 때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하자가 발생했을 때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지난해 10월 9일에,
○위원장 강선구 10월 9일에 했는데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물건을 샀는데 산 물건이 점검 때마다 문제가 발생해요. 파워 서플라이 유닛하고 지주하고 필러하고. 그러면 이거 물품하자 아니에요? 그러면 새 거로 바꿔야죠.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네. 하자 부분에 있어서는 시공업체에 저희가,
○위원장 강선구 시공이 아니죠. 물품으로 산건데 왜 시공으로, 이거 물품으로 구매했으니까 하자 있으면 신제품으로 교체해야죠. 그렇잖아요. 공사하면 하자보수공사지만 이거 물품으로 구매한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보수가 가능한 부분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이렇게 안전과 관련돼서 점검 때마다 22년도 4분기, 1분기, 2분기 때마다 계속 파워 서플라이 유닛하고 필러하고 계속 에러가 나요. 레일하고, 그런데 이걸 계속 고쳐 쓴다고요? 저희가 차를 샀어요. 차를 샀는데 계속 문제가 있어요. 의회에서도 버스를 샀는데요. 하자가 있어서 개선 요구를 했는데 그걸 했더니 이젠 잘 돼요. 그러면 고쳐 쓰는 게 맞죠. 그런데 물건 샀는데 안전점검 때마다 문제 있는 물건 어떻게 계속 써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수리가 가능한 부분은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가 가능해서,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레일이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레일은 연결 부분에서 용접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살짝 금이 갑니다.
○위원장 강선구 용접에서 크랙 간다는 건 굉장히 중대한 하자에요. 차로 따지면 허리가 부러진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걸 고쳐 쓰겠다는 게 맞는 거예요. 새 거를 설치하는 게 맞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수리가 가능한 부분이라서 수리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지주에는 특별한 하자는 없었고요. 지주 보강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경사 부분에 대해서 지주를 안전하게 하려고 콘크리트 같은 거로 보강을 한 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옆에 측면에서 경사지라서 흙이 약간씩 깎여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콘크리트로 보강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밀리는 건 아니고요. 경사지라서 비올 때마다 흙이 흘러내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전기 공급장치는 일부 부품이 겨울하고 가을하고 기후차 때문에 약간 텐션을 조정해줘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그 연결선에 대해서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트롤리라고 있는데 그 부분이,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그 부분이 떨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한 겁니다.
○위원장 강선구 물품 하자라고 봐요, 저는 이거. 결국에는 레일이 쇠로 돼 있는 거고 기온차에 있어서 거기에서 전력 공급 받는 것에 있어서 전력공급 원활히 못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그 부분은 개선을 해서 그 이후에는 똑같은 현상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거의 순환하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차량 간에,
○위원장 강선구 이거 담당팀장님이 지금 과장님이 답변주시기 곤란한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때 당시에 물품을 샀었을 때 부품도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평균적으로 제가 알기로 객차가 일본 객차에요. 그렇죠? 한국모노레일 거기에서 수입해서 욕지도하고 저희한테만 유일하게 전국에서 두 군데만 납품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기술적 사양서 다 받아와주세요. 제가 자료 요청드리는 건데 기술적 사양서 받아서 구동축 파손 부분에 있어서 베어링이 분명히 이건 일본 산업규격이든 대한민국 산업규격이든 허용된 허용 한도가 있을 거예요. 그거 이상 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해서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베어링이 어지간해서 이렇게 교체돼서 부러지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모터 수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처음부터 공사로 했어야 돼요. 공사로 했어야 책임감독관이 있어야 이거에 대해서 용접에 크랙 났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10대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새로 건축물 지었는데 거기에서 더군다나 사람이 타는 건데 거기에서 용접해서 크랙이 나타났다? 이거 부끄럽기 그지없는 겁니다. 진짜...
이상입니다.
그러면 심완예 위원님 질의에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통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일반하고 행정재산 관련돼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현재 모노레일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봤는데 응봉88번지만 되어 있어요. 거기가 주차장 부지 스테이션만 있는 데잖아요. 그러면 거기 넘어가면서 저희가 중간에 쉬는 곳도 있고 레일 같은 경우는 물품으로 구매를 했잖아요. 땅은 부동산은 부동산이고, 물품은 물품대로 구매를 했으면 그것에 있어서 명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뻔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 민족음악원하고 슬로시티협의회 건물하고 문화원하고 예총 건물도 다 저희 거예요? 다 문화관광과 소관이에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심완예 위원님 질의에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통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일반하고 행정재산 관련돼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현재 모노레일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봤는데 응봉88번지만 되어 있어요. 거기가 주차장 부지 스테이션만 있는 데잖아요. 그러면 거기 넘어가면서 저희가 중간에 쉬는 곳도 있고 레일 같은 경우는 물품으로 구매를 했잖아요. 땅은 부동산은 부동산이고, 물품은 물품대로 구매를 했으면 그것에 있어서 명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뻔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 민족음악원하고 슬로시티협의회 건물하고 문화원하고 예총 건물도 다 저희 거예요? 다 문화관광과 소관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영구적인 건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이거는 문예회관에서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위원장 강선구 자료에 나와 있어서 확인차 드린 거고요. 재산 관리에 있어서 앞서서 계속 얘기드렸지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예산상설시장 관련돼서는 기획실에도 얘기한 건데요. 일부 언론에서도 예산군에서는 예산상설시장 관련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기획실도 노력하고 계시고 경제과도 노력하고 계시고 문화관광과도 노력하고 계시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어필해주셨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본 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전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본 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전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의 경우 문화관광과는 해당이 없음으로 확인되었고 전반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쪽 예산미션투어 만 원의 행복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있는 자료에 따르면 현재 문화관광과에서는 개인 또는 가족 간이든 소규모 관광지를 대상으로 미션을 제시하고 수행을 완료한 관광객에게 지역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1인당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할인권을 증정하는 사업으로 확인되었는데요. 현재 진행 중이죠?
본 위원이 요청한 공통사항의 경우 문화관광과는 해당이 없음으로 확인되었고 전반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쪽 예산미션투어 만 원의 행복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있는 자료에 따르면 현재 문화관광과에서는 개인 또는 가족 간이든 소규모 관광지를 대상으로 미션을 제시하고 수행을 완료한 관광객에게 지역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1인당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할인권을 증정하는 사업으로 확인되었는데요. 현재 진행 중이죠?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800만 원의 사업비로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현재 36건 신청했습니다.
○이길원 위원 해당 사업을 보면 현재의 소규모 관광트렌드에도 맞고 무엇보다 관내에서 숙박을 유도하고 농사랑 쇼핑몰 1만 원 모바일 할인권 증정을 통해 지역 농산물 소비와 농사랑 쇼핑몰에 대한 홍보까지 겸하고 있으니 매우 기대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본 사업은 5월 중부터 추진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군 홈페이지라든가 인스타그램, 블로그, 예산전자지도, 팝업창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언론보도도 했고 리플릿을 제작했고 배너를 제작해서 관광안내소나 리솜 같은 데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하고 확인한 결과 하고 한국관광공사의 2022년 관광트렌드 분석에 따르면 랜선여행 즉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고 싶은 여행지를 선경험하고 실제 방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최근 3년 사이 58%에서 72%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관광홍보에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네이버와 인스타그램, 유튜버에 예산여행을 검색했을 때 매우 안타깝게도 예산미션투어 만 원의 행복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좋은 정책을 만들고 홍보가 부족하여 알려지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 강화해서 많은 분들이 미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만들어진 것만큼 예산여행이라는 건 요즘은 젊은 세대도 그렇고 유튜브나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님과 부서장님께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예산미션투어 만 원의 행복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홍보하여 주시고, 특히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업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서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군민의 행복추구를 위하여 볼거리, 누릴거리를 앞으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심도 있는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알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월부터 군비 1억 9,200만 원을 투입하여 예산군 관광종합개발 계획수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관련 용역에 관해 간단하게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월부터 군비 1억 9,200만 원을 투입하여 예산군 관광종합개발 계획수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관련 용역에 관해 간단하게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현재 국내외의 관광트렌드가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많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에 저희 군도 적응하고 새로운 사업도 발굴해서 예산군의 관광을 더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런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그동안 저희 부서에서는 관광개발사업 관련된 실시설계나 또 덕산온천활성화 관련된 용역, 내포천지교 자원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 등을 개별적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동안 예산군에서는 관광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용역을 진행해왔는데 그러면 이번 예산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의 모든 관광자원과 여건 등을 통하여 통합계획을 수립하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전체적인 통합계획을 했고요. 대상도 저희 지역에 12개 읍면을 다 포함하고 있고 10년간의 계획으로 수립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아닙니다. 저희가 이전에 2016년도에 같은 계획을 수립했고요. 10년간의 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이전과 관광여건이 많이 변화됐기 때문에 새로운 계획이 필요해서 다시금 수립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문체부나 충남도는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에 대응하려면 저희 군도 5년 단위로 앞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예산군 관광종합개발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지난 민선 7기 기조가 산업형 관광도시였는데 그동안 관광지별로 별도 용역을 추진하고 이번에 통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늦은 감도 있으며 특히 기존에 개발용역을 추진하면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었는데 이제 다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닐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개별사업을 착수를 하려면 타당성 조사라든가 기본계획용역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이 된다면 향후에 이런 타당성이라든가 기본계획용역은 별도로 필요 없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저희 전 부서가 공유해서 두 번 반복해서 용역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계획 수립 과정에서 철저한 계획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예산군 관광지와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내실 있고 예산군 관광사업이 한 계단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수립 과정에서 많은 관심과 검토를 해주시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계획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추진상황 2쪽이에요. 예당호 워터프론트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무대 관람석과 기존 데크와의 높이 차이가 높아서 출렁다리 경관이 가려진다고 먼저 우리 답사 갔을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보니까 관람석 디자인을 변경하여서 높이 차이를 최소화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추진상황 2쪽이에요. 예당호 워터프론트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무대 관람석과 기존 데크와의 높이 차이가 높아서 출렁다리 경관이 가려진다고 먼저 우리 답사 갔을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보니까 관람석 디자인을 변경하여서 높이 차이를 최소화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지난번에 현장방문 하셨을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기존에는 계획이 들어가는 부분에 약간의 경사를 둬서 관람할 수 있는 의자를 설치하게 되어있었습니다. 약 한 12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관람석을 입구 쪽에 만들었는데 그 부분을 다 없애고 그냥 단순하게 무대하고 평평하게 계단만 만들어서 높이를 좀 낮췄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심완예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주무대가 좀 높아서 전혀 관람석에서는 출렁다리하고 경관이 매치가 안 됐었거든요. 무대가 높아서 출렁다리를 가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면 그것도 낮춰지나요? 주무대가?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아닙니다. 무대는 계획대로 공사 진행되고요. 지난번 현장 사업장 답사하실 때 데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했는데 데크 부분을 올리려면 10억 정도 이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한다면 현재 진행하는 공사를 중단하고 한다면 사업도 상당히 미뤄질 수 있고 또 그 사업비를 확보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러면 그 경관이 가려지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대로 공사를 하신다는 거네요? 무대가 아마 많이 가려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데크가 워낙 낮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데크가 없으면 그냥 계단이라고 하면 높이가 있어서 괜찮은데 데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데크로 내려가면 무대가 보이지 않고.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데크에서 무대 부분이 약 60cm 차이 납니다.
○심완예 위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데크는 앞으로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무대에서 공연을 한다? 이건 볼 수가 없고요. 그냥 다리로 가고 할 때 출렁다리를 구경할 때 그냥 걸어가는 것밖에는 사용하지 못할 것 같아서 위원님들도 그때 답사 가셨을 때 많이들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를 올리는 게 낫지 어떻게 저기다 계단을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별 차이가 없네요? 그때와.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현재로써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대체도로 나는 부분?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한 집은 대체도로 쪽 사업부서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강제수용절차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 아무튼 뭐 저도 관심 있어서 좀 자주 왔다갔다 하면서 보는데요. 뭔가 강제집행보다는 직접적인 소유주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길 바라고요. 또 지금 심완예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아니고 예당호 워터프론트 조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6월 말까지 준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공사에 대해서는 독려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래도 이번에 지나가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아까 정산중이라는 거 있죠? 자료. 44쪽, 45쪽 이렇게 보면 22년도 비고란에 보면 단체명이죠? 44쪽, 45쪽 비고란에 보면.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지금 정산 진행 중인데 한 단체가 2개도 하고, 3개도 하고 또 단체장을 제가 아는 쪽으로 보면 예전부터 정산에 대해서 한 10여 년 전부터 문제가 있어서 정산도 그때도 그렇게 안 하고 또 그 뒤로 다른 것도 단체장을 하면서 그냥 끝나고 통장도 정산서 하나도 없이 그렇게 한 경우도 있었고 이런 분들이 단체장을 하는 것은 우리 보조사업이 보면 지원금이 작지 않아요. 다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1억 2,000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정산 아직 진행 중이라고 했으니까 철저히 하셔서 이렇게 꼭 습관성으로 가는 단체나 단체장 그러면 회원들이 다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일 거예요. 집행하는 부분에서. 이거를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예산문화원이라는 곳이 과장님 생각에 무슨 역할을 하는 시설이라고 생각합니까? 문화원.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아무래도 우리 예산군의 문화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문화원하면 예산군의 역사라든가 문화를 연구하고 발굴하고 이런 게 목적일 텐데 수년간 보면 전부 행사성에 이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거기서 하는 부분을 보면 문화강좌 강의가 있죠? 교수들이나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듣고 역사탐방을 하는 견학만 단순히 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좀 걱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게 위탁이에요? 직영도 아니고 위탁도 아니고 이해가 안 가거든요. 평소에 재차 질문도 해보고하는데 문화원이 우리 예산군에서,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사업비 같은 경우는 위탁이 아니고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문화원은 별도의 기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그쪽 직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로써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60세까지는 적용이 될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위원장 강선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가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팀장님들을 보면 타과와 다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업무를 담당하시는 부서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직원분들도 단순히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문화관광과에 있었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문화관광과에서는 단순관광, 문화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관광경영에 대해 더 심도 있는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께서 더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의견을 제시해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재무과, 교육체육과, 산업건설국 경제과에 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감사중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가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팀장님들을 보면 타과와 다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업무를 담당하시는 부서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직원분들도 단순히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문화관광과에 있었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문화관광과에서는 단순관광, 문화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관광경영에 대해 더 심도 있는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께서 더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의견을 제시해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재무과, 교육체육과, 산업건설국 경제과에 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