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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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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예산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6월 9일 (금) 09시 30분


  1. 의사일정(정례회)
  2.   1. 제291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91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91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291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강선구·김영진·김태금 의원)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09시 34분 개의)

○의장 이상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유병희  의회사무과장 유병희입니다.
  제291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3조와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5월 31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5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91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6월 9일부터 6월 23일까지 15일간 열기로 협의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의 부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소관으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6월 9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은 동일 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김태금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은 동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의안 채택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은 관계기관에 5월 12일 공문으로 송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공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 건은 5월 31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91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09시 38분)

○의장 이상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1회 제1차 정례회는 5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금일부터 6월 23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291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09시 40분)

이상우 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91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강선구 의원님과 김영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91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강선구·김영진·김태금 의원) 

(09시 41분)

이상우 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강선구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과 같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09시 42분)

이상우 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2일부터 6월 22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3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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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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