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5월 8일(목) 14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
- 6.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 2.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3.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4. 예산군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 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군수 제출)
- 6.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부서장님께서는 성실히 설명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부서장님께서는 성실히 설명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진유미 의사직원 진유미입니다.
제29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9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기획실장 이덕효입니다.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예산군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내용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두 가지 조례를 이번 조례로 합해서 하나의 조례로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지로 위원님들 자리에다가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조문별로 제정근거 및 주요 내용을 놔드렸는데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는 목적, 제2조에는 정의, 제3조에는 기본원칙을 주요내용으로 해서 담았습니다. 제4조 입법예고 대상은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6가지를 열거하였고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입법예고를 다시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의 예고문의 작성을 명시하였는데 예고문 작성 시에는 자치법규의 제명, 입법취지, 주요내용,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예고방법에 대해서 명시를 하였는데 예고방법은 군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였고, 필요시에는 관보, 신문, 방송이나 게시판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해서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알릴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예고기간을 명시하였는데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의 의견제출 및 처리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의견제출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공청회의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공청회를 열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군보 일간신문,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서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10조 협의 등에서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해서 다른 기관 또는 중앙행정 기관과의 협의 등을 마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열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11조 조례, 규칙심의회 설치 및 운영, 제12조의 공포절차, 제13조에 공포번호, 제14조에 공포방법, 제15조에는 공포일, 제16조에는 시행일을 명시하였는데 시행일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토록 하였습니다.
제17조에는 시행유예 기간을 정했는데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련되는 조례, 규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는 다른 조례의 폐지를 명시하였는데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예산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해서 이 조례를 활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예산군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내용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두 가지 조례를 이번 조례로 합해서 하나의 조례로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지로 위원님들 자리에다가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조문별로 제정근거 및 주요 내용을 놔드렸는데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는 목적, 제2조에는 정의, 제3조에는 기본원칙을 주요내용으로 해서 담았습니다. 제4조 입법예고 대상은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6가지를 열거하였고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입법예고를 다시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의 예고문의 작성을 명시하였는데 예고문 작성 시에는 자치법규의 제명, 입법취지, 주요내용,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예고방법에 대해서 명시를 하였는데 예고방법은 군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였고, 필요시에는 관보, 신문, 방송이나 게시판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해서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알릴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예고기간을 명시하였는데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의 의견제출 및 처리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의견제출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공청회의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공청회를 열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군보 일간신문,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서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10조 협의 등에서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해서 다른 기관 또는 중앙행정 기관과의 협의 등을 마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열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11조 조례, 규칙심의회 설치 및 운영, 제12조의 공포절차, 제13조에 공포번호, 제14조에 공포방법, 제15조에는 공포일, 제16조에는 시행일을 명시하였는데 시행일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토록 하였습니다.
제17조에는 시행유예 기간을 정했는데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련되는 조례, 규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는 다른 조례의 폐지를 명시하였는데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예산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해서 이 조례를 활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진훈 전문위원 한진훈입니다.
1쪽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쪽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총무과장 임호빈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 여비 조례에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여비 지급 금액 현행화 및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을 통한 여비 지급기준을 변경하고 출장비 부정 수령자에 대한 제재와 가산징수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에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에 운임 및 숙박비 지급은 삭제를 하고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4조에 국내여비 지급에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여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기존에 철도운임과 선박, 항공, 자동차 운임은 실비로 지급하기 때문에 변경 사항이 없고 일비와 식비는 기존에 2만 원에서 25,000원으로 5,000원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 숙박비는 서울특별시는 7만 원에서 10만 원 그리고 광역시는 6만 원에서 8만 원, 그리고 그밖의 지역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시면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6조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1항에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2항에 여비 부정 수령이란 1호에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와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균등배분하는 행위가 부정수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항에 부정 수령을 했을 경우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고,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를 징수하는 내용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조에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행령에서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여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출산율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라 다자녀가구의 정의를 신설하고,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외국인 지원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기존 인구증가 시책 사업 지원 확대 및 신규 지원내용을 신설하여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가 번에 다자녀가구 정의 신설입니다.
“다자녀가구”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출산과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막내가 20세 이하인 가구를 말하고, 나 번에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첫 번째 청년전입근로자 정착 지원금입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공장에 등록한 중소·중견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전입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에게 해당이 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원 내용은 최대 월 5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최대 24개월 지원을 합니다. 전입근로수당은 1인당 월 20만 원이고, 정착지원금은 1가구당 본인을 포함해서 2인 이상인 경우 월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두 번째로, 국적취득자 지원금입니다.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후 군에 주소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로써 지원 내용은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세 번째,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군 소재지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중이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관내 기숙사로 전입한 사람으로 지원 내용은 학기당 20만 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급을 합니다.
다음은 다 번에 인구증가 시책 지원 확대입니다.
별표 1이 해당 되는데요. 첫 번째로 전입실비 등은 지원대상은 현행에 다른 시·군·구에서 전입해서 세대를 구성하거나 두 명 이상 전입하여 다른 세대로 편입하는 경우에 지급을 했는데 개정안에서는 다른 시·군·구에서 군에 전입한 사람 또는 체류지 변경 외국인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지원 내용은 기존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20L 60매 또는 예산시네마입장권 2매, 그리고 예산국밥시식권과 전입실비를 세대당 예산사랑상품권을 1만 원 지급하고 태극기 세트를 세대당 1세트를 지원하였습니다만, 개정하는 내용은 쓰레기종량제 봉투 20L 60매와 예산시네마입장권 2매, 예산국밥시식권 2매를 다 드리고, 전입실비도 세대당에서 인당으로 그리고 태극기세트는 세대당 1세트를 최초 1회만 지급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 생활용품비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군 소재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군에 전입하는 대학생에게 지급했는데 개정안에는 대학교 학생 뿐만 아니라 군 소재 고등학교 학생까지 지급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에 세 번째 다자녀가구 대학입학축하금 지원입니다.
개정안은 대학교 입학일 기준으로 부부 및 자녀 모두 주민등록을 군에 둔 다자녀가구 중 둘째아이 이상 자녀가 「고등교육법」제2조 및 그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대학교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경우에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네 번째 다자녀가구 전·월세 보증금 지원입니다.
현행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셋째아 이상 키우고 있는 가구에 지원하였습니다만, 개정안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및 자녀 모두 주민등록을 군에 둔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같고 전·월세 보증금은 현재까지 지원된 내용이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고, 다른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는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했는데 2년으로 하고, 주택구입 대출 이자도 지원기간이 2년인데 최대 4년까지 했습니다만 2년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청년 전·월세 보증금 지원인데요. 이것은 현행에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39세 이하의 세대주 청년에게 지급을 하였는데 이것은 연령을 18세에서 45세 이하의 세대주 청년에게 지급하는 내용이고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해서 5년 미만인 신혼부부 40세 이하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하였습니다만, 이것도 연령을 상한해서 45세 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에서 39세의 1인 가구 청년에게 지급하던 것을 18세~45세 이하 이하의 1인 가구 청년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 번에 예외지원 기준 조문으로 현행 혼인으로 예산군에 전입하는 경우 부모 중 한쪽만 거주기간을 충족하면 되며, 혼인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을 변경하는 내용에는 다문화 가정 중에서 혼인으로 예산군에 전입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신설하는 내용으로 3호에 “다자녀가구”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출산과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막내가 20세 이하인 가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조에 지원대상 및 내용에 4호에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비 지원하던 것을 학생으로, 여기에는 고등학생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범위를 학생으로 개정을 하고 신설하는 내용으로 13호에 청년전입근로자 정착지원금, 그리고 14호에 국적취득자 지원금, 그리고 15호에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11쪽에 별표 1은 앞 쪽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쪽입니다.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 요약에서 요인은 청년근로자 정착지원금과 생활용품비 증액 등에 따른 세입·세출 비용이 발생하고 비용추계의 전제는 전입학생 생활용품비 지원 등 11건이며 그 결과는 아래 3에 1차년도에는 전입학생 생활용품비가 900만 원, 그리고 국적취득자 지원금이 950만 원, 다자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가 4,490만 원,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는 1,730만 원,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는 1,300만 원,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는 2,560만 원, 그리고 청년 주택 임대료 지원은 5,040만 원, 전입학생 기숙사비는 7,200만 원, 전입실비 등은 3억 8,400만 원, 청년근로자 정착지원금은 1억 3,200만 원 등 2023년도 1차년도에는 7억 5,790만 원이 추계가 되며, 2차년도에는 12억 6,800만 원, 3차년도에는 15억 9,900만 원, 4차년도에는 16억 2,900만 원, 5차년도에는 16억 6,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를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24쪽에 비용추계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 여비 조례에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여비 지급 금액 현행화 및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을 통한 여비 지급기준을 변경하고 출장비 부정 수령자에 대한 제재와 가산징수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에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에 운임 및 숙박비 지급은 삭제를 하고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4조에 국내여비 지급에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여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기존에 철도운임과 선박, 항공, 자동차 운임은 실비로 지급하기 때문에 변경 사항이 없고 일비와 식비는 기존에 2만 원에서 25,000원으로 5,000원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 숙박비는 서울특별시는 7만 원에서 10만 원 그리고 광역시는 6만 원에서 8만 원, 그리고 그밖의 지역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시면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6조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1항에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2항에 여비 부정 수령이란 1호에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와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균등배분하는 행위가 부정수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항에 부정 수령을 했을 경우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고,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를 징수하는 내용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조에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행령에서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여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출산율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라 다자녀가구의 정의를 신설하고,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외국인 지원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기존 인구증가 시책 사업 지원 확대 및 신규 지원내용을 신설하여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가 번에 다자녀가구 정의 신설입니다.
“다자녀가구”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출산과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막내가 20세 이하인 가구를 말하고, 나 번에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첫 번째 청년전입근로자 정착 지원금입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공장에 등록한 중소·중견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전입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에게 해당이 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원 내용은 최대 월 5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최대 24개월 지원을 합니다. 전입근로수당은 1인당 월 20만 원이고, 정착지원금은 1가구당 본인을 포함해서 2인 이상인 경우 월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두 번째로, 국적취득자 지원금입니다.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후 군에 주소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로써 지원 내용은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세 번째,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군 소재지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중이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관내 기숙사로 전입한 사람으로 지원 내용은 학기당 20만 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급을 합니다.
다음은 다 번에 인구증가 시책 지원 확대입니다.
별표 1이 해당 되는데요. 첫 번째로 전입실비 등은 지원대상은 현행에 다른 시·군·구에서 전입해서 세대를 구성하거나 두 명 이상 전입하여 다른 세대로 편입하는 경우에 지급을 했는데 개정안에서는 다른 시·군·구에서 군에 전입한 사람 또는 체류지 변경 외국인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지원 내용은 기존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20L 60매 또는 예산시네마입장권 2매, 그리고 예산국밥시식권과 전입실비를 세대당 예산사랑상품권을 1만 원 지급하고 태극기 세트를 세대당 1세트를 지원하였습니다만, 개정하는 내용은 쓰레기종량제 봉투 20L 60매와 예산시네마입장권 2매, 예산국밥시식권 2매를 다 드리고, 전입실비도 세대당에서 인당으로 그리고 태극기세트는 세대당 1세트를 최초 1회만 지급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 생활용품비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군 소재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군에 전입하는 대학생에게 지급했는데 개정안에는 대학교 학생 뿐만 아니라 군 소재 고등학교 학생까지 지급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에 세 번째 다자녀가구 대학입학축하금 지원입니다.
개정안은 대학교 입학일 기준으로 부부 및 자녀 모두 주민등록을 군에 둔 다자녀가구 중 둘째아이 이상 자녀가 「고등교육법」제2조 및 그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대학교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경우에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네 번째 다자녀가구 전·월세 보증금 지원입니다.
현행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셋째아 이상 키우고 있는 가구에 지원하였습니다만, 개정안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및 자녀 모두 주민등록을 군에 둔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같고 전·월세 보증금은 현재까지 지원된 내용이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고, 다른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는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했는데 2년으로 하고, 주택구입 대출 이자도 지원기간이 2년인데 최대 4년까지 했습니다만 2년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청년 전·월세 보증금 지원인데요. 이것은 현행에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39세 이하의 세대주 청년에게 지급을 하였는데 이것은 연령을 18세에서 45세 이하의 세대주 청년에게 지급하는 내용이고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해서 5년 미만인 신혼부부 40세 이하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하였습니다만, 이것도 연령을 상한해서 45세 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에서 39세의 1인 가구 청년에게 지급하던 것을 18세~45세 이하 이하의 1인 가구 청년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 번에 예외지원 기준 조문으로 현행 혼인으로 예산군에 전입하는 경우 부모 중 한쪽만 거주기간을 충족하면 되며, 혼인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을 변경하는 내용에는 다문화 가정 중에서 혼인으로 예산군에 전입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신설하는 내용으로 3호에 “다자녀가구”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출산과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막내가 20세 이하인 가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조에 지원대상 및 내용에 4호에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비 지원하던 것을 학생으로, 여기에는 고등학생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범위를 학생으로 개정을 하고 신설하는 내용으로 13호에 청년전입근로자 정착지원금, 그리고 14호에 국적취득자 지원금, 그리고 15호에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11쪽에 별표 1은 앞 쪽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쪽입니다.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 요약에서 요인은 청년근로자 정착지원금과 생활용품비 증액 등에 따른 세입·세출 비용이 발생하고 비용추계의 전제는 전입학생 생활용품비 지원 등 11건이며 그 결과는 아래 3에 1차년도에는 전입학생 생활용품비가 900만 원, 그리고 국적취득자 지원금이 950만 원, 다자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가 4,490만 원,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는 1,730만 원,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는 1,300만 원,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는 2,560만 원, 그리고 청년 주택 임대료 지원은 5,040만 원, 전입학생 기숙사비는 7,200만 원, 전입실비 등은 3억 8,400만 원, 청년근로자 정착지원금은 1억 3,200만 원 등 2023년도 1차년도에는 7억 5,790만 원이 추계가 되며, 2차년도에는 12억 6,800만 원, 3차년도에는 15억 9,900만 원, 4차년도에는 16억 2,900만 원, 5차년도에는 16억 6,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를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24쪽에 비용추계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진훈 전문위원 한진훈입니다.
3쪽,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쪽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쪽,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쪽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총무과장 임호빈 국적 취득하고 처음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1번.
○총무과장 임호빈 신청은 읍면사무소.
○총무과장 임호빈 전입근로자 정착 지원금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임호빈 그러니까 지금 전입근로자 수당 1인당 월 20만 원을 주는데요. 거기에 아래 보시면 정착지원금해서 본인을 포함해서 2인 이상 왔을 때 추가로 월 30만 원을 더 준다, 그래서 5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22쪽이네요, 비용추계서.
여기 보면 다자녀 전·월세보증금 대출. 이게 보증금 대출이자죠? 다자녀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22쪽이네요, 비용추계서.
여기 보면 다자녀 전·월세보증금 대출. 이게 보증금 대출이자죠? 다자녀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죠?
○총무과장 임호빈 예.
○총무과장 임호빈 다 이자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이자인데 이게 기간이 있을 텐데 이자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기간이 얼마예요? 이게 무제한은 아닐 거 아니에요?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그렇지 않으면 막내가 20세 이하일 때가 될지 그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총무과장 임호빈 뒤에 보시면 기한은 2년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2년. 기간을 2년으로, 이게 기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민원봉사과장 박우현입니다.
예산군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9년 조례 제정 이후 생활불편 민원신고를 위한 민원모니터 제도를 운영하였으나 실적이 저조하였고, 최근에는 국민신문고나 안전신문고 등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민원모니터링이 활성화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본 조례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 중 하나인 정비대상 자치법규에 포함됨에 따라 이번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9년 조례 제정 이후 생활불편 민원신고를 위한 민원모니터 제도를 운영하였으나 실적이 저조하였고, 최근에는 국민신문고나 안전신문고 등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민원모니터링이 활성화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본 조례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 중 하나인 정비대상 자치법규에 포함됨에 따라 이번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진훈 전문위원 한진훈입니다.
10쪽 예산군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쪽 예산군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민원봉사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민원봉사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고시(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재무과장 최형규입니다.
재무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안번호 제117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입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충청남도 고시 제2022-367호로 예산 신소재일반산업단지 (확장)계획 승인 고시, 동지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하여 예산군관리지역이 당초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변경되어 도시지역으로 결정 지점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의 규정 및 「예산군 군세 조례」제12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 재산세 도시지역 적용 대상지역을 변경(추가)고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 추가하는 것으로 위치는 예산 신소재일반산업단지 고덕면 상몽리 일원이며, 면적은 556,485㎡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수추계는 과세표준액은 156억 5,948만 7,000원으로 도시지역분 세액은 과세표준액의 1.4%로 2,192만 3,000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제112조, 예산군 군세 조례 제12조와 참고자료 예산군관리계획 변경 결정된 지형도면과 고시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18호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취득 총 6건으로 22필지 49,773㎡이며, 취득금액은 450억 3,9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023년도 관리계획 변경 총괄표입니다.
토지취득은 당초 11건 11만 6,762㎡ 57억 2,707만 6,000원에서 14건 15만 5,459㎡ 79억 9,654만 원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건물취득은 당초 19건 7,489㎡ 277억 5,016만 원에서 20건 13,479㎡ 546억 5,016만 원으로 변경되는 것이며, 기타 취득은 변경 없이 당초 계획대로 20건 297억 2,5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관리계획 변경 총괄표입니다.
예산군청사 주차타워 건립 위치변경 사업으로써 건물취득이 당초 8건에 8,022㎡ 341억 7,078만 4,000원에서 8건 6,141㎡로 1,881㎡가 감소되고 취득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관리계획 변경 총괄표입니다.
청년문화복지복합플랫폼 조성 관리계획 변경으로 건물취득이 당초 35건 21,521㎡ 551억 5,100만 원에서 35건 21,117㎡로 404㎡가 감소되고 취득비는 581억 5,100만 원으로 30억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첫 번째, 충남예산지역자활센터 신축 위치 변경입니다.
당초 예산리 592-18에서 7쪽 위치도와 같이 예산리 604-6번지로 위치가 변경되는 것으로 취득금액은 38억 원으로 변경 없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두 번째,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입니다.
농식품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으로 총 11,780㎡ 243억 7,000만 원이며, 토지취득은 7필지 11,780㎡ 12억 7,000만 원이며, 건물 취득은 5,000㎡ 23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세 번째, 예산군청사 주변 주차타워 건립입니다.
당초 예산리 789, 790번지에서 17쪽 위치도와 같이 위치가 예산리 778번지 유수지로 변경되는 것으로 사업비는 65억 2,000만 원으로 변경 없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네 번째 청년문화·복지복합플랫폼 조성(관리계획변경)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주교리 258-15번지로 사업규모가 당초 부지 면적이 1,966㎡에서 1,940㎡로 건물연면적이 2,500㎡에서 2,096㎡로 당초 지하 1층, 지상 3층에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변경되는 것이며, 총 사업비가 당초 60억 8,000만 원에서 90억 8,000만 원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다섯 번째, 스마트농기계교육장 신축사업 부지 매입입니다.
토지취득은 신암면 오산리 총 3필지이며 12,689㎡ 취득금액은 8억 3,046만 4,000원으로 취득사유는 제2단계 제1기 지역균형발전사업 중 선진농업기반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스마트 농기계교육장 신축사업 편입 토지 취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여섯 번째, 예산 윤봉길의사유적 토지매입입니다.
토지취득은 덕산면 시량리 총 8필지 14,228㎡ 취득금액은 4억 3,900만 원으로 취득사유는 윤봉길의사유적지 내 사유지로 국비보조금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토지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안번호 제117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입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충청남도 고시 제2022-367호로 예산 신소재일반산업단지 (확장)계획 승인 고시, 동지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하여 예산군관리지역이 당초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변경되어 도시지역으로 결정 지점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의 규정 및 「예산군 군세 조례」제12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 재산세 도시지역 적용 대상지역을 변경(추가)고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 추가하는 것으로 위치는 예산 신소재일반산업단지 고덕면 상몽리 일원이며, 면적은 556,485㎡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수추계는 과세표준액은 156억 5,948만 7,000원으로 도시지역분 세액은 과세표준액의 1.4%로 2,192만 3,000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제112조, 예산군 군세 조례 제12조와 참고자료 예산군관리계획 변경 결정된 지형도면과 고시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18호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취득 총 6건으로 22필지 49,773㎡이며, 취득금액은 450억 3,9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023년도 관리계획 변경 총괄표입니다.
토지취득은 당초 11건 11만 6,762㎡ 57억 2,707만 6,000원에서 14건 15만 5,459㎡ 79억 9,654만 원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건물취득은 당초 19건 7,489㎡ 277억 5,016만 원에서 20건 13,479㎡ 546억 5,016만 원으로 변경되는 것이며, 기타 취득은 변경 없이 당초 계획대로 20건 297억 2,5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관리계획 변경 총괄표입니다.
예산군청사 주차타워 건립 위치변경 사업으로써 건물취득이 당초 8건에 8,022㎡ 341억 7,078만 4,000원에서 8건 6,141㎡로 1,881㎡가 감소되고 취득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관리계획 변경 총괄표입니다.
청년문화복지복합플랫폼 조성 관리계획 변경으로 건물취득이 당초 35건 21,521㎡ 551억 5,100만 원에서 35건 21,117㎡로 404㎡가 감소되고 취득비는 581억 5,100만 원으로 30억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첫 번째, 충남예산지역자활센터 신축 위치 변경입니다.
당초 예산리 592-18에서 7쪽 위치도와 같이 예산리 604-6번지로 위치가 변경되는 것으로 취득금액은 38억 원으로 변경 없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두 번째,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입니다.
농식품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으로 총 11,780㎡ 243억 7,000만 원이며, 토지취득은 7필지 11,780㎡ 12억 7,000만 원이며, 건물 취득은 5,000㎡ 23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세 번째, 예산군청사 주변 주차타워 건립입니다.
당초 예산리 789, 790번지에서 17쪽 위치도와 같이 위치가 예산리 778번지 유수지로 변경되는 것으로 사업비는 65억 2,000만 원으로 변경 없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네 번째 청년문화·복지복합플랫폼 조성(관리계획변경)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주교리 258-15번지로 사업규모가 당초 부지 면적이 1,966㎡에서 1,940㎡로 건물연면적이 2,500㎡에서 2,096㎡로 당초 지하 1층, 지상 3층에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변경되는 것이며, 총 사업비가 당초 60억 8,000만 원에서 90억 8,000만 원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다섯 번째, 스마트농기계교육장 신축사업 부지 매입입니다.
토지취득은 신암면 오산리 총 3필지이며 12,689㎡ 취득금액은 8억 3,046만 4,000원으로 취득사유는 제2단계 제1기 지역균형발전사업 중 선진농업기반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스마트 농기계교육장 신축사업 편입 토지 취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여섯 번째, 예산 윤봉길의사유적 토지매입입니다.
토지취득은 덕산면 시량리 총 8필지 14,228㎡ 취득금액은 4억 3,900만 원으로 취득사유는 윤봉길의사유적지 내 사유지로 국비보조금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토지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진훈 전문위원 한진훈입니다.
12쪽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 14쪽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쪽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 14쪽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