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5월 8일 (월) 14시 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옥내급수설비 세척 지원 조례안
- 2. 예산군 먹거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 3. 예산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 옥내급수설비 세척 지원 조례안(홍원표·박중수·장순관 의원)
- 2. 예산군 먹거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 3. 예산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군수 제출)
(14시 01분 개의)
○위원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옥내급수설비 세척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옥내급수설비 세척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희림 의사직원 박희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옥내급수설비 세척 지원 조례안, 예산군 먹거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옥내급수설비 세척 지원 조례안, 예산군 먹거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원표 의원 홍원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옥내급수설비 세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은 지난해까지 충남도와 함께 수자원공사 위탁으로 주택의 급수설비 세척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지원근거의 미비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주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관해 규정을 제정하고 예산군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급수설비 세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제정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옥내급수설비 등의 용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지원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여 설치 20년이 지난 옥내급수설비에 대해 세척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군민 여러분의 건강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옥내급수설비 세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은 지난해까지 충남도와 함께 수자원공사 위탁으로 주택의 급수설비 세척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지원근거의 미비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주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관해 규정을 제정하고 예산군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급수설비 세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제정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옥내급수설비 등의 용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지원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여 설치 20년이 지난 옥내급수설비에 대해 세척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군민 여러분의 건강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순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옥내급수설비 세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가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옥내급수설비 세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가죠?
○홍원표 의원 지금 1억 정도 본예산에 잡으려고 하고요. 아마 1,333가구 정도 7만 5,000원 정도 예산 들어갑니다.
○홍원표 의원 예, 계량기부터 집 안에 가는 그 구간. 아파트요.
○홍원표 의원 배관서부터 수도꼭지까지.
○홍원표 의원 예.
○위원장 장순관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수도과장 김재호입니다.
홍원표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옥내급수설비 세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예산을 편성해서 각 가정에 설치된 옥내급수관로를 세척 설비해서 주민들이 질 좋은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큰 이상은 없고, 당초에 상수도 급수조례를 개정한 것에 따라서 진행하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원표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옥내급수설비 세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예산을 편성해서 각 가정에 설치된 옥내급수관로를 세척 설비해서 주민들이 질 좋은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큰 이상은 없고, 당초에 상수도 급수조례를 개정한 것에 따라서 진행하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장순관 그러면 수도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홍원표 의원과 수도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원표 의원님,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옥내급수설비 세척 지원 조례안은 홍원표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홍원표 의원과 수도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원표 의원님,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옥내급수설비 세척 지원 조례안은 홍원표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농정유통과장 박상목입니다.
예산군 먹거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제정이유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2022년 7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예산군에서 생산된 지역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를 하나의 선순환 체계로 통합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군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군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3쪽 조문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통한 예산군민의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2조 정의에서 1호는 지역먹거리를, 2호 먹거리보장, 3호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정의하였고, 4호 먹거리계획이란 지역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접근, 소비, 재활용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연계되어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라고 각각 정의했습니다.
제3조 군수의 책무에서 1항은 예산군수는 예산군 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4쪽 3항은 군민의 먹거리 보장에 있어 지역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제5조는 먹거리계획의 수립으로 1항 군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예산군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2항에서는 먹거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5쪽 제6조 먹거리계획의 시행에서 1항은 먹거리계획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으며, 2항에서는 먹거리계획 시행을 위하여 사전에 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먹거리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제8조 위원회 기능으로는 1호 먹거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호 먹거리계획의 이행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게 됩니다.
제9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로 1항은 위원회는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님이 됩니다.
6쪽 중간은 제10조 위원의 해촉을, 7쪽 제11조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제12조는 위원장의 직무, 제13조는 위원회 운영을, 제14조는 간사를, 8쪽 제15조는 분과위원회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는 위원회에 참석한 수당 등에 대하여, 제17조에서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로 1항 군수는 지역먹거리계획의 실행을 위한 중간조직으로 예산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였고, 2항은 지원센터에서 제1항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전용 물류센터를 둘 수 있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9쪽 제18조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서는 1항은 지원센터는 위탁운영이 필요한 경우 군이 출자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에 위탁한다고 규정하였고, 2항은 지원센터의 인력을, 3항에서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을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성과평가한 후에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제19조에서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먹거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제정이유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2022년 7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예산군에서 생산된 지역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를 하나의 선순환 체계로 통합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군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군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3쪽 조문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통한 예산군민의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2조 정의에서 1호는 지역먹거리를, 2호 먹거리보장, 3호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정의하였고, 4호 먹거리계획이란 지역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접근, 소비, 재활용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연계되어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라고 각각 정의했습니다.
제3조 군수의 책무에서 1항은 예산군수는 예산군 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4쪽 3항은 군민의 먹거리 보장에 있어 지역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제5조는 먹거리계획의 수립으로 1항 군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예산군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2항에서는 먹거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5쪽 제6조 먹거리계획의 시행에서 1항은 먹거리계획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으며, 2항에서는 먹거리계획 시행을 위하여 사전에 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먹거리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제8조 위원회 기능으로는 1호 먹거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호 먹거리계획의 이행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게 됩니다.
제9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로 1항은 위원회는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님이 됩니다.
6쪽 중간은 제10조 위원의 해촉을, 7쪽 제11조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제12조는 위원장의 직무, 제13조는 위원회 운영을, 제14조는 간사를, 8쪽 제15조는 분과위원회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는 위원회에 참석한 수당 등에 대하여, 제17조에서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로 1항 군수는 지역먹거리계획의 실행을 위한 중간조직으로 예산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였고, 2항은 지원센터에서 제1항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전용 물류센터를 둘 수 있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9쪽 제18조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서는 1항은 지원센터는 위탁운영이 필요한 경우 군이 출자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에 위탁한다고 규정하였고, 2항은 지원센터의 인력을, 3항에서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을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성과평가한 후에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제19조에서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먹거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생산에서 소비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먹거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생산에서 소비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먹거리지원계획은 먹거리에 대해서 생산부터 소비 나중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까지 먹거리에 대해서 전체 다 총체적으로 담아 놓은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지금 현재 먹거리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단체는 없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지금은 먹거리지원센터를 아직 설치도 안 했기 때문에,
○위원장 장순관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농정유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먹거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농정유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먹거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안전관리과장 박주완입니다.
예산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과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명시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고, 3페이지 예산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과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한 예산군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는 ‘안전교육’이란 진흥기본법에 의한 교육을 말하고, ‘안전문화 진흥’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제3조 군수의 책무는 군수가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5조 군민의 권리와 참여는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진흥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참여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추진 사항은 1호부터 8호까지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는 제6조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5페이지 8조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설치는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진흥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고, 제9조 협의회 기능은 안전교육과 안전훈련 운영에 참여할 수 있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과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와 분석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0조 협의회 구성은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동위원장은 군수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으로 명시하여 구성하였고, 당연직 위원은 예산군 안전관리과 소관 국장, 예산경찰서장,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예산소방서장으로 명시를 하고 그리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데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민간단체 대표,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전 유관 공공기관의 장 또 안전문화운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그 직을 잃는 경우에 해당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보고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와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그리고 직무태만과 품위손상,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에 해촉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는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라고 명시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3조 분과위원회는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분야별 각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 사항과 분과위원회는 각 위원이 선택하고 분과위원장은 소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7페이지 14조 협의회 운영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소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는 사항 그리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둘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15조 실무협의회는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는 사항과 필요시에 사전협의를 통해 소집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었습니다.
16조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우를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과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명시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고, 3페이지 예산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과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한 예산군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는 ‘안전교육’이란 진흥기본법에 의한 교육을 말하고, ‘안전문화 진흥’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제3조 군수의 책무는 군수가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5조 군민의 권리와 참여는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진흥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참여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추진 사항은 1호부터 8호까지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는 제6조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5페이지 8조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설치는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진흥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고, 제9조 협의회 기능은 안전교육과 안전훈련 운영에 참여할 수 있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과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와 분석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0조 협의회 구성은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동위원장은 군수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으로 명시하여 구성하였고, 당연직 위원은 예산군 안전관리과 소관 국장, 예산경찰서장,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예산소방서장으로 명시를 하고 그리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데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민간단체 대표,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전 유관 공공기관의 장 또 안전문화운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그 직을 잃는 경우에 해당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보고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와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그리고 직무태만과 품위손상,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에 해촉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는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라고 명시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3조 분과위원회는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분야별 각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 사항과 분과위원회는 각 위원이 선택하고 분과위원장은 소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7페이지 14조 협의회 운영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소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는 사항 그리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둘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15조 실무협의회는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는 사항과 필요시에 사전협의를 통해 소집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었습니다.
16조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우를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그동안 예산군에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가 일부 구성을 했습니다. 2013년도 8월에 시행을 하다가 그동안에 행안부 재난관리평가지표에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설치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에 따른 안전문화운동에 대한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서 실무협의회 그동안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실무협의회 구성을 마련해서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교육과, 예를 들면 캠페인 그런 거 위주로. 우리가 매월 4일 날이면 안전문화캠페인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자체 내에서. 이게 지원조례가 마련이 되면 실무협의회하고 같이 함으로써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그동안 유명무실로 되어서,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총 구성이 30명 이내인데,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위원장이 군수님하고 민간대표 공동위원장 2명으로.
○위원장 장순관 예, 공동위원장을 2명으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위촉을 한다든지 해촉을 한다하면 이게 대표위원장을 만들어줘야지 위원장이 둘이면 서로가 나중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 게 지금 5개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건 군수님이 하고 민간대표공동위원장을 1명 둘 수 있게 근거를 마련했는데 왜냐하면 각 분과위원회별로 대표가 있습니다. 민간에 있는 공동대표 주재에 의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데 공동위원장을 군수님이 혼자하다 보면 독단적으로 그 분과위원회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축소되다 보니까 공동위원장 민간대표를 둘 수 있는 근거를 이번에 담아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순관 아니 담아줘서 공동대표로 해서 군수님하고 민간대표 둘인데 위촉을 한다든지 해임을 한다하면 공동대표 두 분 중에 누가 결정해야 되느냐 그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위원장이 있으니까요. 위원장님은 군수니까 군수가 다 전반적인 걸 하고 민간대표는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그 분과위원회 전반적인 걸 총 해서 군수가 추천을 해서 분과별로 위촉을 하는 거죠. 거기에 동의를 해서,
○위원장 장순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조에 협의회 구성에 보면 공동대표 2명을 포함하여 30명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보면 위원장이 2명일 수 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공동대표 2명 중에 예를 들어서 군수가 위임을 한다든지 또는 위촉을 한다든지 해임을 한다든지 이 사항이 분명하지 않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지.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전반적인 거는 군수가 통괄을 하고,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민간대표는 민간위원장의 주도하에 모든 실무협의회는 민간대표가 하거든요.
○위원장 장순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 10조 협의회 구성 등에 대해서 그 내용을 모르고 사설만 가지고는 공동대표가 둘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것만큼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우리가 내부에 위촉할 때 그런 사항을 명시해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다 지금 명시는 됐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뜻은 공감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회 운영할 때 참고해서 미리 사전에 공지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그래서 나는 공동대표가 둘이라서 나중에 위임을 한다면 위원장이 둘인데 군수님이 할 수도 있고 공동대표로 해서 민간단체위원장이 있는데 군수가 한다고 하면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보니까 군수가 위임한다고 하는데 해촉에 대해서도 군수가 한다든지 명시를 넣든가 해서 정확하게 해줘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안전관리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안전관리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