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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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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5월 8일 (월) 10시 00분


  1. 의사일정(임시회)
  2.   1. 제29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29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4.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
  6.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6. 예산군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8.   7.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9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29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홍원표·강선구·김영진 의원)
  5. 4.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의장 제의)
  6.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심완예·이길원·이정순 의원)
  7. 6. 예산군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장순관 의원 외 10명)
  8.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6분 개의)

○의장 이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유병희  의회사무과장 유병희입니다. 
  제29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와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4월 17일 예산군수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4월 18일 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4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9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5월 8일부터 5월 12일까지 5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부의,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소관으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3건은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등 2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임종용 위원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안건은 5월 1일 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동일 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홍원표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옥내급수설비 세척 지원 조례안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먹거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동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10건은 4월 10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9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의장 이상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0회 임시회는 4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금일부터 5월 12일까지 5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29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9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장순관 의원님과 홍원표 부의장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9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홍원표·강선구·김영진 의원) 

(10시 11분)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홍원표 부의장님 등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과 같이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주요사업장 답사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9일부터 5월 11일까지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를 통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심완예·이길원·이정순 의원) 

(10시 13분)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심완예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의원  존경하는 이상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23년도 4월 20일 자로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으로는 군 본청은 기획실을 비롯한 행정복지국 7개과와 산업건설국 9개과 그리고 직속기관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사업소는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감사위원회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심완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1차 정례회에서 9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심완예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군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장순관 의원 외 10명) 

(10시 16분)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장순관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의원  장순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당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정부는 그린바이오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 공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은 그동안 충남도와 지난 2002년부터 농생명 그린바이오 분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은 물론, 우수한 지리적·교통적 여건으로 그린바이오 벤처산업 성장과 인력 유치를 위한 준비된 지역입니다. 
  예산군이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를 유치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그린바이오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산군의회는 예산군민과 군민의 염원을 담아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희망하는바 예산군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건의하며 정부의 협조를 촉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장순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8분)

○의장 이상우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를 위하여 5월 9일부터 5월 1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2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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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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