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예산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6월 30일(월) 오전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신영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에도 불구 하시고 일선기관 방문, 간담회 등 의정 활동하시느라 고생 많
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에도 불구 하시고 일선기관 방문, 간담회 등 의정 활동하시느라 고생 많
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유성교 의사담당 유성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입니다.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하수도법이 2006년 9월 27일자로 전부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의 변경과 하수관거 준설을 통한 침수예방 및 주민생활 편익도모의 근거를 마련하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줄여 주민들의 세부담을 경감하며, 상수도와 하수도의 부과체계가 다름으로 인한 부과의 비효율성 개선과 가산금의 하향조정을 통하여 보다 능률적인 하수도행정서비스를 구현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하수처리구역은 공공하수로부터 200m 이내로 구체적으로 지정함. 안 제2조입니다.
나번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됐습니다. 안 제5조입니다.
다번 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절차 명시 안 제7조입니다.
라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완화 및 구체화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0조, 21조, 22조입니다.
오수배출 증가량 1일 1톤에서 10톤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타 행위 및 타 공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마번 하수도요금 체납분에 대한 가산금 경감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27조 가산금 5%를 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바번 하수도요금 부과체계 개선하여 부과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안 별표 1, 별표 1-2번입니다.
업종구분 축소 및 통합으로 업종 간 요율 격차를 완화하였습니다. 현행 6종에서 4종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다단계 누진체계를 실제 사용량 위주 누진단계로 축소하였습니다. 현행 5, 6단계에서 3내지 4단계로 하였습니다.
지금 개정 주요내용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하수구역 지정 기준 제2조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에는 없습니다 마는 신설해 가지고 개정내용을 보면 공공하수처리구역 지정범위를 지금 현재 하수처리관거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되 하수처리구역의 지정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군 관내를 보면 현재 시가지내에 설치된 하수관거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면 하수관거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고, 우리 군 조례안으로 200m 이내로 정하게 된 것이 타 시·군과 선례를 조사한바 200m가 적정하기 때문에 우리 군은 200m로 정하였습니다.
2번, 하수관거 준설 등 제5조 사항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은 하수관거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 및 청소준설을 2년에 1회 이상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 및 청소준설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하수관거 사용조례 제7조 하수관거의 준설 등에 보면 하수관거에 대한 청소와 준설을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계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준설사업비 예산 2억원을 투입하여 우기철 대비 및 하반기에 준설을 각각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하수도사용료 제15조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상수도와 부과체계가 다름으로 인해 비효율성을 야기합니다. 지금 업종별로 보면 6종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업종별 4종으로 고쳤습니다.
사용단계도 5, 6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단계를 3내지 4단계로 조정하였습니다. 가구당 조정내역을 보니까 가구당 평균요금이 현행이 132.4원인데 조정으로 하면 135.5원으로 됩니다. 그래서 약 2.3%인상 요인이 발생하나 이것은 주민들한테 부담되는 큰 금액은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도법 65조 사용료 및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 제10조,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 제26조, 제27조로 업종의 구분입니다.
상수도와 부과업종 및 단계가 상이하여 부과업종 및 단계를 일원화함으로서 이에따른 하수도 사용요금을 상수도 부과체계와 동일하게 변경시 가구당 평균 2.3% 약 65원의 인상 예산군 소비자보호조례 제19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심의 3%미만은 제외대상입니다. 요인이 발생하는데 하수관거 사용지역에 대하여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활용치 않으므로 50%감면의 약 1,172만 2천원의 혜택으로 하수도요금 경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4번입니다.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제20조입니다. 현행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과 해당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 합류식 하수관거지역으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은 별표 4와 같이 산정한다. 원인자 부담금 1일 1톤 이상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건축물 등을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톤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려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함. 오수발생량에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 원인자부담금은 별표 5와 같이 산정한다. 원인자부담금 1일 1톤에서 1일 10톤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가산금 및 독촉입니다. 제27조가 되겠습니다. 현행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로 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0분의 5에서 100분 3으로 가산금을 완화시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개정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하수도법이 2006년 9월 27일자로 전부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의 변경과 하수관거 준설을 통한 침수예방 및 주민생활 편익도모의 근거를 마련하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줄여 주민들의 세부담을 경감하며, 상수도와 하수도의 부과체계가 다름으로 인한 부과의 비효율성 개선과 가산금의 하향조정을 통하여 보다 능률적인 하수도행정서비스를 구현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하수처리구역은 공공하수로부터 200m 이내로 구체적으로 지정함. 안 제2조입니다.
나번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됐습니다. 안 제5조입니다.
다번 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절차 명시 안 제7조입니다.
라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완화 및 구체화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0조, 21조, 22조입니다.
오수배출 증가량 1일 1톤에서 10톤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타 행위 및 타 공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마번 하수도요금 체납분에 대한 가산금 경감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27조 가산금 5%를 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바번 하수도요금 부과체계 개선하여 부과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안 별표 1, 별표 1-2번입니다.
업종구분 축소 및 통합으로 업종 간 요율 격차를 완화하였습니다. 현행 6종에서 4종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다단계 누진체계를 실제 사용량 위주 누진단계로 축소하였습니다. 현행 5, 6단계에서 3내지 4단계로 하였습니다.
지금 개정 주요내용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하수구역 지정 기준 제2조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에는 없습니다 마는 신설해 가지고 개정내용을 보면 공공하수처리구역 지정범위를 지금 현재 하수처리관거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되 하수처리구역의 지정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군 관내를 보면 현재 시가지내에 설치된 하수관거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면 하수관거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고, 우리 군 조례안으로 200m 이내로 정하게 된 것이 타 시·군과 선례를 조사한바 200m가 적정하기 때문에 우리 군은 200m로 정하였습니다.
2번, 하수관거 준설 등 제5조 사항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은 하수관거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 및 청소준설을 2년에 1회 이상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 및 청소준설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하수관거 사용조례 제7조 하수관거의 준설 등에 보면 하수관거에 대한 청소와 준설을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계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준설사업비 예산 2억원을 투입하여 우기철 대비 및 하반기에 준설을 각각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하수도사용료 제15조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상수도와 부과체계가 다름으로 인해 비효율성을 야기합니다. 지금 업종별로 보면 6종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업종별 4종으로 고쳤습니다.
사용단계도 5, 6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단계를 3내지 4단계로 조정하였습니다. 가구당 조정내역을 보니까 가구당 평균요금이 현행이 132.4원인데 조정으로 하면 135.5원으로 됩니다. 그래서 약 2.3%인상 요인이 발생하나 이것은 주민들한테 부담되는 큰 금액은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도법 65조 사용료 및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 제10조,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 제26조, 제27조로 업종의 구분입니다.
상수도와 부과업종 및 단계가 상이하여 부과업종 및 단계를 일원화함으로서 이에따른 하수도 사용요금을 상수도 부과체계와 동일하게 변경시 가구당 평균 2.3% 약 65원의 인상 예산군 소비자보호조례 제19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심의 3%미만은 제외대상입니다. 요인이 발생하는데 하수관거 사용지역에 대하여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활용치 않으므로 50%감면의 약 1,172만 2천원의 혜택으로 하수도요금 경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4번입니다.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제20조입니다. 현행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과 해당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 합류식 하수관거지역으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은 별표 4와 같이 산정한다. 원인자 부담금 1일 1톤 이상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건축물 등을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톤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려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함. 오수발생량에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 원인자부담금은 별표 5와 같이 산정한다. 원인자부담금 1일 1톤에서 1일 10톤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가산금 및 독촉입니다. 제27조가 되겠습니다. 현행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로 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0분의 5에서 100분 3으로 가산금을 완화시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개정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조상구 전문위원 조상구입니다.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어제 소장님 뉴스를 보다 보니까요, 지자체별로 하수하고 오수하고 무슨 용역을 주는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과다책정이 돼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제가 눈에 잠깐 본 것은 1m에 10만원씩 잡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m에 10만원씩인데 그 용역비용이 6,000얼마인데 30 몇 억을 세웠더라고요. 어느 자치단체인데 그거 텔레비전으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제 소장님 뉴스를 보다 보니까요, 지자체별로 하수하고 오수하고 무슨 용역을 주는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과다책정이 돼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제가 눈에 잠깐 본 것은 1m에 10만원씩 잡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m에 10만원씩인데 그 용역비용이 6,000얼마인데 30 몇 억을 세웠더라고요. 어느 자치단체인데 그거 텔레비전으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저는 못 봤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PTL요.
○박종서 위원 PTL인가 해 가지고 그거 오수하고 하수하고 무슨 용역을 뭐 그림을 그렸는데 단면도라 잘 몰라 가지고 전문 지식이 없어서 그것 설명 좀 해 주시래요?
오수하고 하수하고 차이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m에 10만원씩 계산했는데 무슨 용역인지 모르겠어요.
오수하고 하수하고 차이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m에 10만원씩 계산했는데 무슨 용역인지 모르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제가 그 뉴스를 접하지를 안 했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예.
○박종서 위원 세웠는데 쉽게 얘기해서 200m당 10만원인데 용역비가 지자체에서 1m에 10만원씩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200m면 얼마요, 계산을 잘 못 해 가지고 담당자가 그래서 뉴스에 자상하게 단면도로 그려 가지고 나오는 걸 제가 그걸 정확히 좀 알려고 그랬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기 때문예요 그 사항을 다시 한번 파악 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우리 하수구 구역,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예, 그 차로 갔다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제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