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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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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1월 9일 (수) 10시 5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건강가정 기본 조례안
  3.   2.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4.   3.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6.   5. 예산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예산군 신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7. 예산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9.   8.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민간위탁 동의안
  10.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11.   10.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 건강가정 기본 조례안(심완예, 김영진, 이길원, 이정순, 장순관 의원)
  3. 2.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 제출)
  4. 3.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4. 예산군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6. 5. 예산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6. 예산군 신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8. 7. 예산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9. 8.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 제출)
  11. 10.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57분 개의)

○위원장 박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건강가정 기본 조례안 등 열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부서장님께서는 성실히 설명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은비  의사직원 김은비입니다.
  제28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건강가정 기본 조례안,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신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민간위탁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건강가정 기본 조례안(심완예, 김영진, 이길원, 이정순, 장순관 의원) 

(10시 59분)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건강가정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심완예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의원  심완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 한 예산군 건강가정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군의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예산군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심완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완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완호입니다.
  예산군 건강가정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건강가정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최명락  행정복지국장 최명락입니다.
  건강가정 조성을 위해 건강가정 기본법에 근거한 예산군 건강가정 기본 조례 제정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행정복지국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완예 위원님과 행정복지국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완예 위원님,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건강가정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완예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 제출) 

(11시 05분)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기획담당관 이덕효입니다.
  충남출연금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 충남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출연시기는 내년도 2월입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충남연구원 출연금으로 지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모사업 대응 및 예산 확보를 위한 현안과제 수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추진계획입니다.
  11월 달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군의회에 제출한 심의를 받은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후 내년도 2월 달에 충남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붙임 2번으로 되어있습니다만, 2022년~2023년 시·군 출연금 편성 및 계획 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시 단위에서는 출연금을 5,000만 원, 군 단위에서는 3,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돼 있어서 내년도에도 3,0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완호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담당관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09분)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총무과장 임호빈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민선8기 주요정책 및 역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현안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재조정·재구조화를 통한 실행력 확보 및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구변경으로 과 분과는 주민복지과를 주민복지과와 가족지원과로, 그리고 과 명칭 변경은 기획담당관은 기획실로, 그리고 도시재생과를 도시건축과로, 다음 쪽입니다.
  내포문화사업소 팀·업무 이관에 따른 폐지로 내포문화사업소 내포문화팀을 관광시설사업소로, 내포문화사업소 신도시팀을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분장 조정으로는 기획실은 총무과 법무·규체혁신·송무 업무를 기획실로 이관하고, 의회법무팀 신설에 따른 사무를 조정하고, 행정복지국은 주민복지과와 가족지원과 분과에 따른 사무를 조정하고, 산업건설국은 농정유통과 팀 통폐합 및 신설에 따른 사무를 조정하고, 공공시설사업소는 복합문화팀 신설에 따른 사무를 조정하고, 관광시설사업소는 내포문화사업소 내포문화팀 이관에 따른 사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18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조에 국장, 담당관, 과장 등의 직급 등을 국장, 실장, 과장 등의 직급 등으로 하고, 그 밑에 담당관, 과장 직급과 담당관, 과장의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실장, 과장의 직급과 실장, 과장의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항에 직속기관, 사업소를 직속기관의 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의 직급으로 개정하는 내용이고, 제3조에 보좌기관에 기획담당관을 기획실로, 그리고 2항에 기획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고, 2항 13호에 국제교류 및 협력을 대외교류 및 협력 증진으로, 그리고 14호에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 관련 업무와 15호에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업무, 16호에 법무 및 송무 업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제5조에 행정복지국에 주민복지과가 주민복지과와 가족지원과를 두고, 2항에 행정복지국장의 사무 관장은 1호에 인사를 인사, 조직, 그리고 서무, 포상, 문서관리, 후생복지, 새마을, 통계, 법제, 규제개혁을 복무와 포상, 기록물관리, 후생복지, 새마을, 고향사랑기부제, 주민자치, 통계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호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관리,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보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경로, 여성, 보육, 아동, 다문화 등 복지에 관한 사항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운영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자활, 맞춤형복지, 긴급지원 그리고 신설하는 내용으로 3호에 경로, 여성, 보육, 청소년, 아동, 다문화 등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호에 공중위생과 청소년을 공중위생으로 개정하고, 다음 쪽입니다.
  산업건설국의 도시재생과를 도시건축과로 개정을 하고, 2항에 산업건설국장의 사무 관장을 2호에 축산폐수시설, 자연공원관리를 축산폐수시설로, 그리고 3호에 급식지원을 일반농산어촌개발, 마을만들기, 농촌융복합, 농촌자원사업화, 지역먹거리, 공공급식, 학교급식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호에 도시계획 및 개발, 복합민원, 도시재생, 공공디자인, 광고물관리 등 도시에 관한 사항을 도시계획 및 개발, 주택건설 사업 및 경관, 건축행정, 건축인허가, 복합민원, 도시재생 등 도시건축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호에는 안전관리정책, 재난관리를 재난관리, 그리고 특별사법경찰,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사회복무요원 관리, 특별사법경찰, 중대재해예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조에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사무 분장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4호에 복합문화복지센터 내에 공공, 다음 장에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조에는 관광시설사업소장의 사무 분장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6호에 내포보부상촌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과 7호에 보부상 유물에 대한 조사·연구와 보존·전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조와 20조, 21조는 삭제하는 내용이고, 23쪽에 22조와 다음 쪽입니다.
  25조, 26조는 상위법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별표 5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정원은 872명으로 변동이 없고, 일반직이 832명 중에서 6급 이하 790명에서 1명을 감원을 해서 5급으로, 35명에서 36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구부문에서 본청은 1담당관 2국 15과 94팀에서 1실 2국 16과 97팀으로 1개과 3팀이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리되는 과는 주민복지과가 주민복지과와 가족지원과로, 신설팀은 기획실에 의회법무팀, 주민복지과에 장애인복지팀, 농정유통과에 먹거리지원팀, 도시건축과에 공공건축TF팀이 신설됩니다. 
  정규 조직으로는 경제과에 산단조성TF팀이 산단조성팀으로, 그리고 이관되는 팀은 교육체육과에 청소년팀이 가족지원과 청소년팀으로, 통폐합되는 팀은 농정유통과에 유통지원팀과 농촌산업팀이 농촌산업유통팀과 먹거리지원팀으로, 그리고 명칭이 변경되는 과는 기획담당관이 기획실로, 도시재생과가 도시건축과로, 팀 단위는 총무과에 새마을규제개혁팀이 새마을공동체팀, 그리고 인구청년정책팀이 인구정책대응팀으로, 그리고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이 복지정책팀으로, 재무과에 과표팀을 재산세팀으로, 환경과에 미세먼지대응팀을 대기관리팀, 농정유통과 급식지원팀을 학교급식팀으로 팀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에 농업기술센터에 작물환경팀도 식량작물팀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사업소는 3사업소 8팀에서 1개 사업소가 줄어서 2개 사업소 8팀으로 되는 내용으로 신설되는 팀은 공공시설사업소에 복합문화관리팀, 그리고 이관되는 팀은 내포문화사업소에 내포문화팀이 관광시설사업소 내포문화팀으로, 그리고 내포문화사업소 신도시팀이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이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은 2읍 10면 57팀에서 2읍 10면 55팀으로 두 팀이 줄어드는 것으로 예산읍에 민원팀과 가족관계등록팀이 민원팀으로, 도시건설팀과 개발팀이 도시건설팀으로 통폐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1쪽에 정원부문인데요. 정원은 총 872명으로 본청에는 430명에서 7명이 증원된 437명으로, 그리고 의회는 변동이 없고, 직속기관도 변동이 없고 사업소는 41명에서 3명이 증원된 44명으로, 읍은 78명에서 2명이 감원된 76명으로, 면은 177명에서 8명이 감원된 169명으로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역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완호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군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5. 예산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예산군 신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7. 예산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1시 23분)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신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은 주민복지과장을 대신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최명락  행정복지국장 최명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군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군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 기독교연합복지재단에서 위탁하여 운영 중인 예산군노인요양원이 수탁자가 중도 포기함에 따라 위탁자를 신규 공모해서 위탁 관리하고자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운영관리 기준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의합니다. 
  다음 2쪽에 시설 현황입니다.
  시설명은 예산군노인요양원이고, 신양면 황계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개관일은 2008년도이고, 규모는 건물이 646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수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예산기독교연합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직원은 총 45명이 재직 중에 있으며, 3쪽입니다.
  입소자는 정원이 80명입니다만, 현재 68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위탁현황은 지금 예산군사회복지법인 예산군기독교연합복지재단에서 5차에 걸쳐서 당초에 26년 12월 31일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노인학대 사건 발생으로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 조정되었으나 지금 위탁 포기함에 따라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로 위탁이 종료되겠습니다. 
  다음 4쪽에 위탁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3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고,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위탁업무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11월 중에 민간위탁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심의위원회 평가를 해서 12월까지 수탁자를 선정해서 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관계법령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예산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현재 「아동복지법」 35조4항을 같은 법 시행령 36조제5항을 아동복지법35조제5항 또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6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신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하고, 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공동주택 내 신규 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예산군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 대상시설은 내포신도시 이지더원아파트 어린이집 정원은 35명이고 소재지는 삽교읍 목리 984-1번지입니다. 또 설치 방법은 공동주택무상임차이고, 위탁기간은 위수탁계약일로부터 5년이고, 또 규모는 277.89㎡, 또 23년 3월 개원 예정에 있습니다. 
  둘째로, 대방엘리움아파트 어린이집으로 정원은 45명이며, 소재지는 삽교읍 목리 1275번지, 설치 방법과 위탁 기간은 동일하고, 규모는 337.94㎡입니다.
  다음은 2쪽에 위탁사무 범위와 위탁근거 및 필요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에 위탁계획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했으며, 예산군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고, 위탁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위탁조건은 위·수탁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4억 원 내외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5년간 총 19억 2,9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관련 법령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에 경제적인 부담 및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에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2쪽에 예산조치로 연간 7,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유형이 가, 나, 다, 라 형이 되어 있습니다. 가형은 지금 현재 저희가 1,582원이 본인부담금으로 지원이 될 것이고, 나형은 본인부담금이 4,220원, 다형은 8,967원, 라형은 10,550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에 조례안입니다.
  제1조는 목적을 담았고, 제2조는 지원대상에서 보호자와 아이가 예산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하였습니다. 
  제3조는 지원내용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는 지원 신청으로 주소지 읍면장에게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서 지원 절차를 언급하였고 제6조는 지원중지로 지원 대상자가 전출한 경우 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또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지원 중지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의 환수조치로 제6조에서 지원중지대상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은 경우 이를 환수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 비용추계서입니다.
  매년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돼서 5년간 총 3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완호  예산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군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예산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산군 신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예산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보충 자료를 지금 받은 게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최명락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보충 자료를 보면 직영과 위탁 그 부분에서 세입 세출 현황을 보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요양원 민간위탁에서는 그 부분하고 신규로 직영 세출 예산서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자료 기준 이게 많이 차이가 나길래 직영으로 5년 했을 때에 물가인상 상승률 있죠. 그걸 반영하면 위탁 시에는 금년 자료, 그다음에 앞으로 직영을 해 볼 산출을 했는데 이 자료만 가지고서 제가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건 따로 보충 다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최명락  추가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리고 지금 요양원이 12월 말까지 정해져야 되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최명락  예.
김태금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공모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최명락  예.
김태금 위원  한 달 지금 보름으로 봐서는 어떻게 쉽게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리고 그쪽에서 포기를 했어도 일부 따로 하고자 하는 의사 같은 건 전달 받은 게 없어요? 
○행정복지국장 최명락  예. 그건 그분들이 신규 참여의사 이런 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네. 그래요. 여기도 조례 내용에도 보면 처음에 수탁자 한 분도 예산군하고 접해보지 않았던 민간위탁으로 만약에 간다면 그걸 신중하게 검토 좀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최명락  잘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타 위원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달라는 요청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태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사항인데 보충 자료에 보시면, 팀장님 나오셨죠? 마이크 앞으로 좀 서주시고, 보면 민간위탁하고 최초 직영기준, 직영 5년 후 기준 이렇게 구분을 해 주셨는데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금년도인가요? 세입·세출에서, 
○경로복지팀장 이영기  2021년도. 
○위원장 박중수  21년도 기준?
○경로복지팀장 이영기  예.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여기 잔액 발생한 9,800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경로복지팀장 이영기  그건 법인 수입으로 들어가서 다시 거기에서 재사용하고 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 사람들 수익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로복지팀장 이영기  예.
○위원장 박중수  그건 이해를 하고, 그런데 여기 민간위탁하고 5년 후 직영 기준 뒤에 보면 이게 몇 페이지인가요? 직영 5년 후 운영기준에서 임금인상률 전부 2%씩 반영을 했는데 이거하고 직영, 민간위탁은 2% 반영이 안 된 거죠?
○경로복지팀장 이영기  민간위탁은 현재 이건 2021년도 자료만 가지고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러니까 이게 수익금하고 지출하고 계산하면 그 차이는 일단 잘못된 계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경로복지팀장 이영기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예. 그런 면도 있고 또 보면 거기에 현 요양원 세입·세출에 두 번째 장인데 생계비가 식비잖아요?
○경로복지팀장 이영기  예.
○위원장 박중수  세출 부분에 2억 1,600인데 여기는 직영으로 갔을 때는 4억 3,800이에요. 
○경로복지팀장 이영기  예. 
○위원장 박중수  생계비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경로복지팀장 이영기  이게 2021년도 기준 식비가 3,000원이 들어갔고요. 2022년도 올해는 지금 4,000원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래도 거의,
○경로복지팀장 이영기  내년에는 저희가 5,000원을 잡아서 계산을 한 거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2억 1,600 나온 건 정원 66명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겁니다. 
○위원장 박중수  알겠어요. 알겠는데 저도 이 민간위탁과 우리 직영에 대해서 직영은 절대 불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우리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지도 감독이라든지 작금의 사태와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로복지팀장 이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동의하시죠?
○경로복지팀장 이영기  예.
○위원장 박중수  들어가시죠.
○행정복지국장 최명락  이번 사건도 법인에서 잘못보다도 거기 종사원들의 행태, 
○위원장 박중수  물론 직원들이 잘못된 일이지만 전체적인 도의적인 책임이야 위탁기관에서,
○행정복지국장 최명락  예, 그래서 앞으로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해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래요. 앞으로 공모를 통해서 수탁기관이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나타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이게 기간이 아까 보니까 5년으로 돼 있는데 5년이 의무입니까?
○행정복지국장 최명락  예, 법적인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법적인 의무기간입니까?
○행정복지국장 최명락  예.
○위원장 박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신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행정복지국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신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시 46분)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문화관광과장 정택규입니다.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로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연속적인 황새 사육·연구를 위해 2014년부터 황새공원 위탁운영 경험이 있는 연구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황새공원 현황입니다.
  시설현황으로 규모는 대지 135,669㎡로 주요 시설로는 문화관과 사육관리동, 사육시설, 생태체험장 등이 있습니다. 
  현재 황새 개체수는 213마리가 되겠습니다.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운영 방식으로는 직영과 위탁을 혼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영에 대해서는 주로 시설관리 부분과 위탁은 황새의 사육과 연구 그리고 모니터링 부분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인원 전체인원은 16명으로 직영은 10명, 위탁인원은 6명입니다. 위탁인원 6명은 연구원 2명과 사육사 3명, 황새 모니터링을 연구하는 연구원 1명이 있습니다. 
  운영 예산입니다.
  2021년도 예산은 약 14억 정도, 또 2022년 예산은 약 2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친환경생태단지 조성 사업을 위해서 인공폭포 사업 등에 약 7억 원 등의 사업비가 더 확보가 돼서 금액이 전년도보다는 크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현재 위탁 현황으로는 1년 단위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한국교원대 산학협력단 황새생태연구원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내용으로는 황새 사육과 번식 그리고 야생화 훈련 및 행동 모니터링, 또 황새 야생 복귀 연구와 서식지 복원 연구, 야생 황새 모니터링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민간 위탁비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약 3억 8,000, 그리고 금년도에는 3억 4,700 정도로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민간위탁 추진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위탁할 계획으로 황새 사육·연구와 전국 황새 모니터링이 위탁 범위가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24년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기존에 한국교원대 산학협력단 황새생태연구원에 위탁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바 번 위탁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황새 사육과 번식, 그리고 야생화 훈련 및 행동 모니터링, 서식지 복원과 황새 야생 복귀 연구와 전국 단계적 방사장 관리 및 황새 통합 모니터링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 9,100만 원 정도로 전년도보다는 약 1억 4,3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황새 사육·연구에서는 약 8,7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인건비 증액분과 또 국비 지원 증가에 따라서 사육과 연구 부분, 사업 부분을 강화했습니다. 또, 전국 황새 모니터링 부분에서는 약 5,6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사육사 1명이 더 증원이 되고 또 위치 추적장치 등 구입이 전년도보다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 위탁 동의안을 제출해서 승인이 되면 12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과 6쪽, 7쪽, 8쪽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완호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위탁기간이 그동안 1년 하다가 2년으로 금년부터 하시겠다는 거죠? 내년부터?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그동안 초기에는 국비 지원이 좀 불확실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왔었습니다. 현재는 국비 지원이 안정이 됐기 때문에 2년 단위로 하는 것이 행정이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중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탁비가 금년보다 내년에 한 6억 정도가 추가되는데 아까 설명하고 지난 번 간담회 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이게 국비 지원이 증가됐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국비 지원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3쪽 인건비가 3.5% 인상이 됐네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2018년도에, 
○위원장 박중수  예. 2018년도에 인건비.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공무원 인건비 증액, 
○위원장 박중수  이거 인건비는 누가 책정하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올려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군과 수탁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협의해서?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위원장 박중수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반영을 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다 반영은 안 되고,
○위원장 박중수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공무원 인건비 기준으로 적용돼서?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적정한 가격으로 우리 군에서 반영을 해 주는 거라고 이해해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 제출) 

(11시 55분)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재무과장 복준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5호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 받아 지방세 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군의회 의결을 얻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되겠으며, 출연금은 786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지원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 등이며, 출연금 산정기준은 전전 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이며, 전전 연도인 2021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은 655억 2,398만 5,00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주요사업은 지방세 연구·조사·홍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3, 4쪽은 관계법령이고, 5쪽을 보시겠습니다. 
  5쪽 충청남도 공문인데요. 다음 쪽 6쪽을 보시면 시군별로 출연금을 계산해서 이미 시달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완호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시 정각)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입니다.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그동안 캠핑장 시설사용의 예약 방법과 예약 취소자에 대한 사용료 봔환등에 대해서 그동안 불편 사항이나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해서 이용객의 편의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 항에 캠핑장 시설사용의 예약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비해서 안 제5조에 담았습니다. 
  나 항에 캠핑장 시설사용료 징수 방법 개정 및 그동안 사문화된 시설판매이용권 판매 징수에 관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안 제8조제1항에 담았습니다. 
  다 항에 캠핑장 시설사용료의 반환기준을 개정해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것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외 라 항, 마 항, 바, 사, 아, 자, 차 항은 단순 인용조문을 정비하거나 중복 규정을 정비하거나 또 당연규정을 삭제, 경미한 사항을 추가 삭제하는 등의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5조 시설사용의 예약에 관련된 내용은 예약을 하는 달의 전달 1일부터 할 수 있다, 사용료는 48시간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예약 방법과 납부 방법이 규정돼 있는데 상당히 소략하게 돼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논란이 되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1, 2, 3, 4항을 규정을 둬서 상세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먼저, 1항 보시겠습니다. 
  예약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예약을 하여야 한다에서 인터넷 예약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고, 단서 조항에 보시면 다만, 사용 당일 홈페이지 예약은 오전 12시까지 가능하다 해서 인터넷으로 당일 예약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2항에는 지난번까지는 48시간 이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하는 내용으로 돼 있었는데 이것을 너무 시간을 많이 둬서 또 온라인 같은 이런 납부방법도 많이 발달돼 있는데 48시간 동안 다른 이용자가 전혀 이용할 수 없게끔 묶여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약한 날부터 다음 날 오후 10시까지 납부토록을 규정을 한 것이고요. 그 단서조항에도 사용예정일로부터 1일 이전에 예약하는 경우, 사용예정일에 예약하는 경우는 사용예정일 오전 12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에서 당일 날 예약과 전날 예약하는 경우에는 오후 10시까지가 아니라 오전 12시까지 납부 하는 걸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3항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는 큰 변동 사항은 없고, 4항에 보면 사용 당일 예약의 경우 현장에서 오후 6시까지 예약할 수 있다 라고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예약이 원칙이지만 당일 날 와서 자리가 비었을 때 현장에서 즉시 예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쪽 제6조 시설사용료, 제7조 시설 이용시간 등은 단순 용어를 순화하거나 표기 방법을 바꾸는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8조 시설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련된 조례입니다.
  그동안은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징수하거나 인터넷 예약 받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단서 조항에 사용 당일 관리사무소에서 별표 2의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징수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시설사용권 판매에 대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목욕장에 갈 때 티켓을 끊어서 필요할 때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전부 다 인터넷 예약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세분화된 조항이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 시설사용료의 게시, 이 항도 단순 용어 정비에 관련된 내용이라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쪽 상단에 제10조 시설사용료의 반환입니다.
  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렇게 해서 시설사용료 반환 이유를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두 가지로만 규정돼 있었는데 사실 시설사용을 못하거나 안 하게 된 경우는 거의 지금은 사용자가 임의로 얘기을 해놓고 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 조항이 없어서 이렇게 논란이 돼 있었고 또 사용료를 저희들이 반환하게 되면 반환 기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내용에는 1항1호 보시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 이것을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항을 보시면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반환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해서 반환 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동안은 저희들이 5일도 반환하고 또 늦으면 10일도 반환해서 불만도 야기 됐었는데 이 조항을 삽입해서 불만 사항을 없애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제11조 시설사용료 감면에서 감면 대상에 대한 조항인데 13쪽에서 14쪽에 걸쳐서 쭉 돼 있는데 이것은 감면 대상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용어의 정의가 돼 있는데 법률 규정에 따라서 인용 조문을 단순하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세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역시 제17조에 행위 제한, 제19조에 사용자의 준수사항, 제24조에 보험가입, 제25조에 준용, 16쪽에 제26조 시행규칙 등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미한 사항, 또는 당연 규정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17쪽, 18쪽도 저희들 해당 사항이 없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완호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관광시설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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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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