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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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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8월 26일 (금) 11시 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 조곡그린컴플렉스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3.   2.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4.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5.   4.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 조곡그린컴플렉스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 2.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4.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5. 4.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 28분 개의)

○위원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 조곡그린컴플렉스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진유미  의사직원 진유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 조곡그린컴플렉스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4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 조곡그린컴플렉스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시 31분)

○위원장 장순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조곡그린컴플렉스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경제과장 박문수입니다. 
  예산조곡그린컴플렉스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예산 조곡그린컴플렉스 신규산업단지 개발 및 분양 그 부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군이 출자할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조와 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제3조에는 회사의 명칭 및 사무소에 관한 사항, 제4조에 회사의 사업에 관한 사항, 5조에 출자방법 및 출자비율에 관한 사항, 제6조에 주주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제7조에 공무원의 파견·겸임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는 예산군 산업단지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3쪽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생략을 하고요. 제2조에서 주식회사란 예산 조곡그린컴플렉스 조성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말하고 출자란 회사의 설립·운영을 위해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제3조 회사의 명칭 및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회사의 사업은 예산 조곡그린컴플렉스 조성 및 분양 또 제1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담았습니다. 제5조 출자방법 및 출자비율에서 예산군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항의 설립자본금의 100분의 20으로 출자비율을 정하였습니다. 제6조 주주권의 행사에서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예산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공무원이 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에 군수는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도록 담았습니다. 
  다음은 9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2번 비용추계의 전제로써 조곡그린컴플렉스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자본금의 100분의 20을 출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일반산단, 예당일반산단 출자금은 출자법인 설립자본금의 20%를 출자하였는데 예산일반산단의 경우 2억, 예당일반산단의 경우 4억이 되겠습니다. 추계결과 산단별 출자법인 설립자본금에 의해 결정되는데 저희들은 출자금 3억 미만으로 출자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진훈  전문위원 한진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 조곡그린컴플렉스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조곡그린컴플렉스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강선구 위원  해당 조례가 상위법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여기서 보면 해당 법률 6조 보면 운영심의위원회를 가지게 되어 있어요. 운영심의위원회를 생략하는 이유가 뭐예요, 조례에서? 
○경제과장 박문수  운영심의위원회요? 
강선구 위원  예. 6조에 보면 ‘출자·출연한 기관 운영 등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지방자치의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둔다.’그런데 저희는 항상 생략하고 있거든요? 운영심의위원회 생략한 사유도 궁금하고요. 뒤에 팀장님들 백업 좀 빨리빨리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와 관련해서 해당 법 1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성과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 성과계약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이제 기관의 장 예산군수가 군 의회의 예산과 해당 조례를 요구하는 경우는 산단과 관련돼서는 일자리창출 및 지역 세수확보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희는 성과계약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성과계약은 뭐예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20년부터 한 거니까 새로 신규로 개정된 건 아니고 시행이 20년 12월 10일이니까 저희가 그동안 산단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를 했다라고 판단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산단에서 직원 채용할 때 공개채용 했어요? 시험 봐서? 저희 이제 SPC에서.
○경제과장 박문수  SPC에서요? 
강선구 위원  예. 
○경제과장 박문수  기존 산단. 
강선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 산단의 SPC에서 직원을 채용하잖아요. 그 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경제과장 박문수  시행사에 저희들 지분이 들어가서, 
강선구 위원  그래서 출자·출연기관이 되는 거잖아요. 동일하게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할 때 공개채용 했어요? 저희? 
○경제과장 박문수  공개채용은 안 하고, 
강선구 위원  안 했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그 다음 저희가 너무 그간 감사, 회계 이런 걸 좀 가벼이 보지 않았냐는 거죠. 대의적 명분에 있어서. 
  끝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곡산단에 2억 정도 투자하면 20%를 한다고 하는데 나머지 8억에 대한 주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주주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경제과장 박문수  아직 그거는 구체적으로 확정한 건 아닙니다. 
강선구 위원  이 사업 계획이 그럼 명확하게 있습니까? 사업시행계획이? 
○경제과장 박문수  일단은 예산군과 MOU를 체결해서 SPC를 구성해서 산업단지 개발하는 걸로 저희하고 MOU는 체결해놨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된 건 없습니다. 현재 국토부 산업단지지정계획 심의가 돼서 거기를 통과를 일단 해야 이게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준비작업으로 보시면 이해, 
강선구 위원  기획담당관이 저희가 200... 지난번 마지막, 지난 의회 마지막 대수에서 지역에 있는 기존 산단들과 기업체를 지원하는 기금안을 의원발의로 냈었습니다. 본 의원이 한 건데요. 그때 당시에 3가지의 부당성을 지적을 하면서 그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추진과정의 절차가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려면 설립방침에 대한 결정이 있고 그다음에 설립타당성에 대한 검토심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타당성하고 검토·심의 없이 협의가 없었다는 말이죠. 그쪽에 8억을 대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20% 주식을 투자한다? 더 나아가서 저는 이것이 20세기, 21세기 들어서 유일한 봉이 김선달 사업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게 10억짜리 SPC 세워서 금융권 대출 받아서 그 사업 다 시행하잖아요, 몇백억짜리 사업.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이라면 왜 저희가 군에서 출자·출연을 해야 하는지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저희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드린 얘기예요. 법상에 언급되어있는 성과계약 안 합니다. 운영심의위원회 가지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그 시행사에서 저희가 20% 주식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주권을 행사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인적자원을 채용을 하는데 그 채용에 대한 것도 공개채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80%에 해당하는 주식비율에 대해서 출자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먼저 한다? 이 조례를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해야 되는지 본 의원은 굉장히 의구심이 있는데요. 
○경제과장 박문수  의원님 출자자는 현재는 SK에코플랜트가 일단 80%를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됐는데 세부적으로 나중에 주주 구성이라든지 이사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추후 협의를 통해서 확정을 하면 되고요. 
강선구 위원  저희가 총 사업비가 예상액이 얼마예요? 
○경제과장 박문수  그린컴플렉스요? 
강선구 위원  예. 
○경제과장 박문수  한 2,650억 정도. 
강선구 위원  2,650억짜리 사업 추진하시는 분이 어떻게 2억 더 못 해서 부담을 2억을 군에다 더 하라고 그래요? 
○경제과장 박문수  아, 이거는, 
강선구 위원  그리고 8억 출자하는데 있어서 아직 주주가 명확히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여기저기서 다시 모집을 한다? 
○경제과장 박문수  이거는 SPC를 구성해서 하는데 저희가 출자하는 건 선분양 요건 완화라든지 또 자치단체가 참여했을 때 대외신인도 향상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강선구 위원  대외신인도 향상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책임도 따르죠. 
○경제과장 박문수  자전적인 책임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고 저희들은, 
강선구 위원  분양미달 돼서 100%가 사업이 완수되어야지 분양이 시작돼요, 그렇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미 사천시에서 있었던 대곡산단처럼 공정률이 99%에서 멈춰서 분양이 안 돼서 저희가 이거 단기차입금 쓰잖아요. 그렇죠, 팀장님? 그래서 그 은행이자 저희가 다 해주잖아요, 또 지원해주고.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는 그런 내용은 MOU에 안 담았습니다. 저희는 행정지원차원에서만, 
강선구 위원  그러면 행정지원을 하게 되면 단기금융 사용할 때 단기차입금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이자는 누가 다 부담해요? 
○경제과장 박문수  일단은 그거는 SPC에서 부담하는 거죠. 
강선구 위원  저희도 주주인데 저희는 부담 안 해요?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는 하여튼 출자만 해놓고 나중에 최종정산을 할 때,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해서 분양이 안됐어.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쉽게 얘기해서 SPC 했는데 SPC가 부도가 났어.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책무가 전혀 없어요?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는 최종적으로 부도가 나든지 법정관리를 가든지 청산을 할 경우에 최악의 경우 2억을 날리는 겁니다. 2억을 손해 보는 거죠. 더 이상의 자전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강선구 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상법을 피해나갈 수 있는 타 근거 법안이 있나요? 여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해당 법에 보면 민법하고 상법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회사에서 주주로 참여할 수 있다, 관공서에서도.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민법과 상법에서는 단순히 둘의 협약인 것이지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부도가 나면 분양받으려고 했던 수많은 채권자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의무를 안 져도 된다는 보호장치가 되어 있는 법안이 있어요? 법적 구조가 있어요? 저희가 볼 때는 없거든요. 
○경제과장 박문수  일단은 협약, 
강선구 위원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거의 사고는 안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명확히 나와 있거든요. 민법하고 상법상에 언급되어 있는. 이거에 대해서 면책책임에 대한 것은 언급이 되어있지 않아요. 이것을 저희가 뭐 공증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단순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 대외신인도 향상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건 결국에 군에서 2억 출자해줘서 대외신인도 해서 금융권에서 투자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앞서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행사항도 하나도 없으니 이 조례가 잘 준비된 것이냐는 의구심이 있는 거죠. 
○경제과장 박문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운영심의위원회라든지 성과계약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고요. 저희가 하여튼 2억 이상에 대해서는 변제책임이라든지 그런 게 없고, 다만 SPC를 구성할 때 좀 유망한 시행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일정비율의 미분양 시 그거를 책임지겠다라든지 그런 내용을 담아서 MOU를 체결하고 하는 그런 자치단체가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 데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고 저희 같은 경우 대다수 자치단체가 이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20%정도의 출자 그 내용만 담아서 MOU를 체결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업이 완결되지 않았을 때에 발생하는 문제고, 과장님의 말씀은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미분양으로 인해서 사업수익성 보장에 대한 부분을 답변주신 거고요. 이 사업이 100%가 아직 안됐을 때 발생하는 문제인거죠. 그러면 1차 채권자가 금융권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에게 얘기할 거고 2차 채권자는 일부 분양을 받기 위해서 내지는 투자 사업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채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가 채무자가 안 되죠. SPC, 
강선구 위원  SPC가 채무자가 되는 건데, 
○경제과장 박문수  SPC 법인이 채무자가 되는 거고, 
강선구 위원  법인이 채무자가 되는 건데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법과 상법상에서 언급한 주주의 책임이 있잖아요. 그거를 면피할 수 있는 게 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에 있어서 언급되어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경제과장 박문수  일단은 SPC를 구성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거기가 예를 들어서 법인청산을 하든 파산선고를 하든 이렇게 해서 일단 끝을 보는 거거든요? 거기에 참여해서 일정부분 투자를 해서 SK에서 8억, 예산군에서 2억을 해서 10억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예를 들어서 부채비율이 높아져서 해서 했다 그렇다고 예산군이 추가로 더 내라 SK에서 더 내라 이거는 아니고. 
강선구 위원  일단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 조곡그린컴플렉스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강선구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조곡그린컴플렉스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조곡그린컴플렉스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2명, 반대위원 2명, 기권위원 1명으로써 예산군 조곡그린컴플렉스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시 52분)

○위원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환경과장 이장연입니다.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비용절감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으로 위탁기간은 23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현재 민간위탁 현황은 21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으로 세움환경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소요예산은 연간 6억 5,400만 원이고, 업체선정방법은 제한경쟁 입찰로 해서 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2년 10월에 입찰공고 및 사업자를 선정해서 23년부터 민간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1년 민간위탁운영 평가결과는 90.93점으로 탁월하게 평가되었습니다. 22년은 지금 현재 평가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4쪽 부침1과 원가계산서 5쪽 부침2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진훈  전문위원 한진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강선구 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원가계산서를 보면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강선구 위원  기업체잖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강선구 위원  부가가치세 안 끊어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강선구 위원  부가가치세 안 끊어요? 부가세. 
○환경과장 이장연  부가세 포함되죠. 
강선구 위원  여기에 다 녹여져 있는 거죠, 지금? 
○환경과장 이장연  예.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이제 산출성과를 보면 쭉 목별로 한 다음에 원가 곱하기 별도의 부가세를 하는데, 부가세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거고. 아까 보고해주시는 과정에 저희가 세움환경이라는 데가 첫 번째 계약을 한 건가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작년에 처음. 
강선구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이라서 평가를 하잖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냥 재계약하면 되잖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강선구 위원  입찰 안 띄우고 재계약하면 되잖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아, 
강선구 위원  평가를 하니까 민간위탁평가를 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장계약이 가능하잖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그거를 검토해봤더니요. 행정재산인 경우는 재위탁이 가능한데 이거는 수집운반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축산폐수처리장이나 맑은 누리센터 같은 데는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기존 사업자가 갖고 있던 인력 그리고 차량 이런 거를 그대로 물려받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기존에 하고 있던 업체가 되면 사업권에 대한 거는 입찰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선정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근무했던 근무자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2년짜리 사업하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새로 구입을 안 하고 기존에 있던 걸 그대로 넘겨받더라고요, 잔존가치 따져서. 이번에도 그런 건가요? 
○환경과장 이장연  전에 수집·운반하던 업체는 14년도부터 20년까지 쭉 업체가 선정이 돼서 수집운반을 하다가 작년에 세움환경이 처음 됐어요, 처음 됐는데. 장비는 이미 있었고, 
강선구 위원  세움은? 
○환경과장 이장연  예. 인력만, 
강선구 위원  그대로 인수했고? 
○환경과장 이장연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세움환경이라는 사업장이 사업장 소재지가 어떻게 돼요? 
○환경과장 이장연  사업장 소재지는 신소재산단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차고지하고 사무실이 거기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신소재산단에 들어와 있으면 개업 연월일은 언제예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강선구 위원  거기에 들어오게 된 시기는 언제예요? 
○환경과장 이장연  시기는 입찰될 때는 예산읍에 있다가 차고지하고 사무실이. 중간에 신소재로 변경을 한 겁니다. 
강선구 위원  기존에도 원래 있었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강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의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조례에 있어서 매년 1회 감사하게 되어있죠? 하시고 있죠? 
○환경과장 이장연  감사를 죄송한 말씀인데 그동안 감사를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김영진 의원  아 그래요? 
○환경과장 이장연  조례에 의해서 아까 말씀대로 평가하는 것만 했고 감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먼저 간담회할 때도 말씀하셔서 앞으로 못한 부분은 금년에도 하고 내년부터 감사를 꼭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감사해주시고요. 
  또 두 번째로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조례에 있어서 수탁기관 선정 부분이에요. 수탁기관 재선정하는 게 공개모집인데 제한경쟁입찰하고 똑같은 거죠? 
○환경과장 이장연  예. 
김영진 의원  그렇게 보면 되죠? 
○환경과장 이장연  예. 
김영진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환경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위원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시 00분)

○위원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금일 1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진훈  전문위원 한진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6분 정회)

(13시 17분 속개)

○위원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부서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경제과장 박문수입니다. 
  예산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시며 특히 경제과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신 장순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기정예산 224억 4,600만 원보다 95억 100만 원이 증가한 319억 4,700만 원 규모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1억 4,100만 원 증가한 13억 8,9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1억 3,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경제과 전체 세출예산 규모는 334억 6,8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신규 사업과 증액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하여 항목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활성화 소상공인 자금대출 신용보증기간이 보증하는 보증재원을 위해서 충남신용보증재단출연금 2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액이 4억인데요. 총 규모를 6억으로 확대해서 소상공인의 신용보증을 좀 더 보증해주기 위해서 2억 추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예산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상금 6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로 해서 중간부분입니다.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에 133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에너지복지(LED조명교체)에 700만 원 해서 833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민간위탁사업비로 해서 LPG소형저장탱크사업 5,049만 6,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삽교 평촌리 지역에 LPG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하는데 기존 24가구보다 15가구가 추가로 설치를 희망 해서 그분들을 추가로 설치해주기 위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주민수익형 마을발전소설치 지원사업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6,000만 원 중 도·군비가 40%이고, 자담이 60%인 사업으로 대상은 일단 신양 황계리로 잠정적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더 행복한 충남 공동근로복지기금출연금 5,7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액 감소 및 중도에 포기하는 기업이 발생해서 그 부분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하단에 예산군 청년창업지원을 1,19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8세에서 39세 예산군 초기 또는 예비 창업자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창업교육이나 멘토링,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중소기업 근로환경(작업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 신한물산이라는 회사에 기숙사 보수공사를 하는데 도·군비가 50%, 자담 50%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사업으로 하단에 저희가 1억 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설명을 기존에 드린 사업인데요. 도 공모사업으로 기숙사임차비의 80%를 지원하는데 최대 30만 원 기업당 10명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당일반산업단지협의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약간 하단부분에 기업유치촉진보조금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으로 해서 이거 지난번에 성립전에서도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30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것은 국내복귀, 본사이전, 고용인원을 계산해서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하단에 저희가 특수목적법인설립 타당성 검토 수수료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조곡지구 SPC 설립타당성 검토용역인데요. 오전에 우리 강선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순서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며 일단은 타당성 검토 용역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절차를 밟아서 조례안 추가해서 다시 한번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상단에 기업애로해소지원 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대술 화산리 지역에 있는 기업진출입로 옆 배수로 정비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1억 3,7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단가상승에 따른 고정비 또는 변동 및 부족 예산안을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상생산업단지조성지원으로 해서 산업단지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도비지원사업으로 예산농공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근무환경 및 작업공간 확보를 위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예산농공단지 활력 있고 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으로 해서 1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산업단지공단공모사업으로 노후나 또는 파손된 기반시설 정비 및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서 약간 하단부분에 사회적경제사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7,8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제작이라든지 홍보비지원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지원규모는 국비가 70%, 도·군비가 28%가 되겠습니다. 
  198쪽 하단에 사회적기업 공모사업으로 7개 기업의 신규채용인건비 50%에서 7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7,867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마을기업육성으로 해서 저희가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추사친환경영농조합법인 자립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친환경농산물생산 및 유통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공모사업으로 예이음협동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초기 투자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이음협동조합은 반려동물용품 제작과 판매를 하는 마을기업이 되겠습니다. 
  199쪽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6,67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산림조합에서 수행한 사업입니다. 산림경영기능인 2급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18명에 대해서 6주간 실시하였습니다. 이분들은 영천산림교육원에서 6주간 교육을 받아서 지난번에 수료를 해서 2급 자격증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신중년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1억 4,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중년사회공헌활동이란 고용노동부에서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근로자들의 사회공헌 기회제공을 지원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비영리 봉사성격의 근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마을단위 주거환경 정비지원이라든지 공공기관 매니저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20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도비보조 금액이 큰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25억 7,180만 6,000원인데요. 이것은 유스코라는 기업과 영남케미칼이라는 기업이 보조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전액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하단부분에 2021년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충청남도 재난지원금 집행잔액 반납 1억 8,293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지원대상자 전체를 지원하고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78쪽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로써 농공단지 자외선 소독기 구입으로 해서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폐수처리시설의 노후시설을 교체해서 방류수 기준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대장균 살균에 쓰이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리-민간위탁금을 1억 1,103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위탁비 중 기술노임단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가나 변동 및 부족 예상에 따른 위탁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97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내포그린에너지 기본지원 사업 기본지원금 1억 2,900만 원, 추계리 태양광발전소 기본지원금이 240만 원 해서 전체 1억 3,140만 원 세입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8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내포그린에너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1억 2,900만 원을 민간이전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단 마을대표에게 지원 후에 사후에 정산하는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추계리 태양광 발전소 기본지원도 240만 원을 계상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추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경제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페이지 수 197페이지에 다른 건 아까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하단에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사업 8,000만 원 이 편성 관련과 밑에 또 예산농공단지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조성 이거랑 이 사업의 차이점과 이 사업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상생산업단지조성지원 6,000만 원 아, 전체 이번에 6,000만 원 증액하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순 위원  예. 
○경제과장 박문수  이거는 산업단지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도비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농공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 거기 이제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거하고 작업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이제 추가로 확보된 사업이고요. 예산농공단지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 해서 13억 8,000만 원 예산 세운 것은 이게 순 도·군비사업이 아니라 산업단지공단에서 국비로 노후나 파손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전체적으로 도로도 정비를 하고 주차공간도 확보를 하고 거리에 쉼터도 조성하고 담장 정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리모델링 성격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강선구 위원  좀 양이 많습니다. 
  먼저 196페이지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사업에 기숙사 임차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그때도 해당 팀장님이 명확하게 답변을 안 주셨어요. 어디 지원하는지. 
○경제과장 박문수  예당일반산업단지가 공모신청해서 현재 단지 협의, 
강선구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기숙사 임차지원 한다는 게 결국에 예산사람 아닌 거 아니에요? 주소 옮겨요? 
○경제과장 박문수  근로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주소 옮겨요? 
○경제과장 박문수  주소는 확인 못 했는데 일부는 되어있고 일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그때도 이야기 한 것이 성립전예산 할 때 최소한 저희가 임차지원하는 기숙사에 주소라도 옮겨놔야 하는 거 아니냐, 
○경제과장 박문수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강선구 위원  그게 확인이 됐나요? 
○경제과장 박문수  업체한테 일단 얘기를 했는데 일부는 옮기고 일부는 안 옮겼는데 기존에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할 수 없어서, 
강선구 위원  주소 옮기는 게 뭐가 이렇게 힘들어요? 
○경제과장 박문수  주소를, 단순히 주소를 옮기는 것보다도 이제 하다보면 재산권 관련된 부분도 있고, 
강선구 위원  재산권이요? 
○경제과장 박문수  그렇죠. 일단은 아파트라든지 그런 것도 관련이 되고 하여튼 저희가,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실익이 하나도 없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일단은 근로자들을 지원을 하는 거, 기업을 지원하는 거, 
강선구 위원  저희가 산단 만드는 거에 있어서 꾸준하게 언급되고 있는 것이 일자리하고 세수확보인데 세수확보도 안 된다는 게 눈에 이미 가시적으로 보이고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근로자가 없어서 외지에 있는 근로자가 왔는데 그거를 도 군비를 붙여서 외지에 있는 근로자를 보내줘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안 오죠. 뭐 과장님 답변주신 것처럼 아파트 분양권도 있을 거고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럼 자기 일자리 관련돼서 돈 벌라고 와서 우리는 계속 지방세 부담하면서 얻는 이득이, 실익이 하나도 없네요? 
○경제과장 박문수  그래서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지적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저희가 주민등록을 확실히 옮기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사전에,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때 간담회 이후로 실제로 주소 옮긴 대상이 몇 명이나 돼요? 이게 30만 원이면 1억이면 몇 가구예요? 적은 가구가 아닌데 이게, 그렇잖아요. 그중에 몇 가구나 옮겼어요? 
○경제과장 박문수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330가구 정도 되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일단은 1년을 하는 거니까요. 
강선구 위원  그리고 팀장님이 추가적으로 답변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플래티넘 맥주도 이 밑에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기업경영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고용인원이 17명이에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그 계획서에는 40명 고용한다고 했잖아요. 40명 다 고용해요? 
○경제과장 박문수  34명을 추가 고용하기로, 
강선구 위원  34명? 
○경제과장 박문수  예, 34명을 추가 고용하기로 했고 이런 경우 보조금을 주면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토지매입부터 분야별로 다 사업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용도 34명 한다고 했으면 투자기간 내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완료하고 저희가 향후 5년간 사후관리를 해서 그 부분에서 미달이 될 경우에는 전액환수 또는 부분환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선구 위원  34명 중에 지역민이 몇 명이에요? 그런 규정이 없잖아요. 그냥 34명만 채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그렇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그래서, 
강선구 위원  지역민이라는 규정이 없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 신규 시책으로 이것도 보조금을 줄 경우에 신규채용을 30명을 한다하면 최소 50% 이상은 지역 내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한다든지 이런 거를 보완해서 추진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군비부담을 20억을 했는데 20억 중에 결국에 지역에 실체적인 실익이 되는 것이 하나도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없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경제과장 박문수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강선구 위원  그럼 어떻게 이해할까요? 
○경제과장 박문수  일단 플래티넘이라는 맥주가 국내 최대의 수제맥주 회사로써 지역에 와서 어떤 상징적인 효과도 나타낼 수 있고 거기에 따른, 
강선구 위원  실리적인 이득이 뭔지 가시적으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여기에 본사까지 이전을 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실리적으로 저희가 플래티넘 맥주가 기업회계보고서라든지 이런 데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24년까지 생산량을 더 확대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루에 15,000캔 이상 생산하겠다고 해서 투자를 계속적으로 받는다고요. 
○경제과장 박문수  일단 22년 8월에 준공을 해서, 
강선구 위원  그게 1차 공장이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1차 공장.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2차 공장에 대한 것도 투자를 더 받기를 원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의회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가시적인 성과가 뭐냐는 거예요. 본사가 옮겨 왔으면 지방세 확보방안이라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경제과장 박문수  성과를 분석해서 추가 지원여부를 나중에,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좀 알려줬어야지. 알려줘야지 저희도 이제 단순히 무턱대고 안 된다가 아니라 뭐 필요하다, 안 하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는 케이스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여기처럼 해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리적인 가시적 성과에 대한 것도 좀 말씀해주시면 좋겠고요. 
  197페이지 기업애로해소지원에 대한 세부내역서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 하단부에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이 증액이 되잖아요? 증액사유가 정확하게 뭔지 세부내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왜냐하면 이게 민간위탁에 관한 거면 통상임금 변경분에 대한 거는 이미 작년에 본 예산 이전에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대한 것이 왜 이게 항상 이렇게 1차, 2차, 3차 추경에 꼬리가 붙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부내역 부탁드리고요.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신 2가지 내역에 대한 것도 세부내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먼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 및 계속비 사업, 특별회계와 기금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환경과장 이장연입니다. 
  환경과 22년도 일반회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3억 7,667만 원 증액된 341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포상금으로 2022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인센티브 우수읍면 시상금으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석면피해 청구가 증가돼서 석면피해구제급여분담금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전기자동차보급(승용)부분 국비를 1억 3,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보급(소형화물)부분 사업물량이 146대에서 165대로 변경되어서 4억 5,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광시교(시목리방향) 진출입로 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면서 광시교를 재가설하였는데, 높이가 1.6m로 높게 가설이 돼서 진출입하는데 위험도 있고 그래서 안전하게 정비하려고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표지판 설치에 3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당초에는 19개소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13개소만 설치하고 6개소를 설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6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208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촌폐농약수거보상금 지원비 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폐농약수거보상금은 원래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하고 지원금을 주는데 매년 보면 양이 많아서 조기에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군비를 반영해서 지원해주려고 96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잔류폐농약수거처리사업비 1,800만 원을 증액하였고요. 중소형폐가전 수거함 구입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숨은자원모으기 시상금으로 기타보상금을 포상금으로 1,000만 원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불법투기단속시스템(CCTV)구축비 5,500만 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상단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투명폐트병 등 별도수거활성화시범사업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상단에 생활폐기물위탁처리용역비 1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맑은 누리센터에서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고 있는데 현재 소각능력이 30톤밖에 안 됩니다. 반입되는 양은 40톤이 되는데 그동안 소각하지 못한 폐기물이 계속 누적되어서 폐기물을 처리하려고 1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공중화장실 기타유지보수비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6건에 5억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건에 8,89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331쪽입니다. 
  332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총 사업비는 286억 2,300만 원으로 21년까지 지출액은 9억 6,831만 9,000원이며 당해연도 예산에 12억 3,33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387쪽입니다. 
  389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10억과 시도비보조금 2억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세출예산 역시 12억 3,33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51쪽 주민지원기금입니다. 
  53쪽 기금조성현황은 21년도 말 조성액은 4억 4,645만 5,000원이고 2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6,350만 원, 지출은 1억 2,610만 원으로 22년도 말 조성액은 3억 8,38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자금수치총괄은 수입과 지출 2,38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수입계획과 57쪽 지출계획을 2,38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2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환경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강선구 위원  먼저 207페이지 광시교 진출입로 정비공사인데요. 이게 무한천 생태하천인가요? 그 사업구간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장연  그 사업구간인데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하면서 제방둑이 1.6m가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광시교를 기존에 있던 거 철거하고 재가설 했는데 다리가 높게 가설되다보니까 진출입하는 사람들이 차도 안 보이고 안전하지 못해서 그걸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하는 사업은 광시시내 쪽 반대쪽이 되겠고요. 광시시내 쪽은 사업비로 이미 지금 사업 중에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사업비, 그러니까 잔액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해서 요구하신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그렇죠. 시내 쪽은 사업비가 있어요. 
강선구 위원  아니 현장은 알아요. 알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고 있는 거를 왜 다시 요구를 하셨나 해서. 부족분에 대한 것만 요구를 하신 거죠. 그런데 그러면 어차피 설계도 다시 해야 돼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설계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전체사업은 종료가 됐고요. 
강선구 위원  208페이지 보면 숨은자원모으기 시상금에서 변동내역이 있잖아요. 그럼 4,000만 원은 그냥 보상금으로 가요? 5,000에서 1,000만 원은 포상금으로 오고 기타보상금 4,000만 원이 남아있어요? 숨은자원모으기. 
○환경과장 이장연  아, 4,000만 원은 직접 새마을지회에 지급하는 거고요. 이 1,000만 원은 우수읍면에 시상하는 시상금입니다. 
강선구 위원  예, 읍면 새마을지회로 지급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4,000만 원은요? 
○환경과장 이장연  4,000만 원은 숨은자원모으기 행사를 해서 재활용품 수거량에 따라서 읍면별로 지급을 하는데 새마을지회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숨은자원모으기 해서 모은 자원이 1년에 환산한 예산이 얼마나 돼요? 
○환경과장 이장연  그거는 우리가 별도로 수입을 안 잡고요. 
강선구 위원  예. 
○환경과장 이장연  새마을지회에서, 
강선구 위원  그럼 그것도 가져가시고 그러면 이 양에 따라 그거에 대한 것도 가져가고. 
○환경과장 이장연  목적은 세입보다는 숨은자원을 이제, 
강선구 위원  그럼 과장님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렇게 해서 새마을에서 노력을 하시잖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강선구 위원  그것이 저희 군 환경보존 차원에서 투여되는 자금에 비해서 훨씬 성과가 좋아요? 그렇다고 봐야 돼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그만큼 저희들이 보상해 주는 겁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수고비로 생각을 해도 아깝지 않다? 
○환경과장 이장연  그런 행사를 안 하고 그러면 다 마을구석이나 집안에 방치되니까.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성과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210페이지 보면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용역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강선구 위원  이거 일전에도 이렇게 예산 요구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뭐 되느니 안 되느니 이러고 있다가 이번에 예산 세우면 이거 결국에 트럭으로 실어서 어디다 내버리는 거잖아요. 이번에 이러면 진짜 끝나나요? 솔직하게. 아니 왜냐하면, 
○환경과장 이장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1~2년이 아니고 십몇 년에 걸쳐서 누적된 건데 사실은 금년에 20억 편성해서 본 예산에 그래서 어느 정도 처리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원이 없어서 이번에 본 예산에 5억 편성했고 이번에 10억 편성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각로 70톤짜리가 빨라야 25년도에 준공되는데 내년도 본 예산에 한 15억 정도만 더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면 웬만큼은 다 소진할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왜냐하면 예산팀장 자리에 계시니까 저기 하는 것이 환경과장님이 실제 업무에 있어서 솔직하게 말씀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 확실하게 해야지 항상 예산 세울 때마다 됩니까, 된다고 했다가 다시 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과장 이장연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예산팀장이 내년에 편성해주기로 저하고 약속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하여튼 다른 게 아니고 주민편의와 관련돼서, 
○환경과장 이장연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소각 못하는 거는 신규로 70톤짜리가 설치되면, 
강선구 위원  거기로? 
○환경과장 이장연  왔다가 처리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먼저 알아서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하나 기금 관련돼서요. 55페이지인데요, 부속서류. 저희가 지금 이 기금운용할 때 고정금리로 넣어놔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강선구 위원  고정금리요? 
○환경과장 이장연  먼저도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셔서 그동안 해왔던 건데 내년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보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금리가 오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장기간 이렇게 넣어놓는 기금 관련 돼서는 이자수입에 있어서 단돈 얼마라도 세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그 과장님이 검토하실 게 아니라 남은 직원분들이 검토하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장연  제가 검토하고 가야죠. 
강선구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강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이길원 위원  과장님 아무튼 담당 부서 직원들하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208쪽에 보면 불법투기단속시스템 있죠? CCTV. 저도 거리에 새벽에 나오면 많이 지나면서도 보면 CCTV 설치한 데에서 멘트 나오는 걸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투기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참 주민들이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무척 아쉬운데. 혹시 설치를 한 다음에 후속조치로써 시너지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이며 또한 거기에 불법투기한 사람에 대한 조치가 있나요? 
○환경과장 이장연  시너지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단속이나 시설로 해서 개선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것보다 주민의식 개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길원 위원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거의 보기가 드문데 어떤 분들은 복개천 맨홀뚜껑 환기통마냥 해놨잖아요? 거기다가 검정봉지를 집어넣는 경우도 제가 종종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르신들이 거기에 의식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와서 검정봉지에 어떤 걸 담았든지 간에 그냥 집어던지고. 가장 대표적인 게 예산 성결교회 담장 바로 문 앞에 쓰레기장이 있는데 예산읍에다가도 사실 건의했었어요. 교회 측에서도 냄새도 냄새지만 여름철 같은 때 옮겨줄 수 없느냐 해서 조사를 했는데 옮길 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버리기라도 제대로 버리면 괜찮은데 버려놓으면 고양이들이 그걸 그냥 방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해서 이렇게 시설을 해놓으면 그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더라도 본인들 스스로가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데 일조하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배출장소 말씀하셨는데 배출장소를 신규로 설치하는 게 쉬워요. 옮기는 거는 여기 ‘야, 몇십 년 동안 여기 있었는데 왜 여기로 옮기느냐’ 옆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해서 옮기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감수하고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시 10분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위원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사업, 특별회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농정유통과장 박상목입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58억 5,900만 원 증액된 952억 6,000만 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업회의소육성지원 사업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행복카드지원 사업에 추가분 283명에 대한 5,6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후계농 농업정착지원금 20명이 확정됨에 따라 부족분 6,888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농업계고졸업 청년농업인 농창업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년 동안 1,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양곡 포장재 제작비로 1억 5,000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군에는 정부양곡도정공장이 충남정미소하고 환성정미소가 있습니다. 이 두 정미소에서 복지용으로 한 달에 한 700~800톤 정도 가공을 해서 10kg으로 포장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장재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17쪽 중간에 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으로 27억 2,15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목적은 금년도에 비료값이 작년에 비해서 173% 정도 인상됨에 따라 무기질비료 가격급등에 따른 식량안보 확보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해 구입비 무기질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기간은 올 1월 3일부터 올 12월까지 해당되며 지원대상은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입니다. 지원량은 대상자의 최근 3개년 평균 비료구입량의 9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액은 2022년 1월 3일 이후 판매되는 지원대상 비료에 대한 가격상승분의 8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조율은 국·도·군비로 50% 지원하고 자담으로 50%인데요. 농협에서 30%, 개인부담 20% 지원하게 됩니다. 밑에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으로 1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중간에 벼병해충 예방항공공동방제 지원사업에 3억 원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인데요. 저희들이 벼 면적이 10,000㏊입니다. 10,000㏊를 기준으로 본 예산에 9억 원을 편성했는데 올해 신청을 받았는데 5,800㏊ 정도가 신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 보시면 공선출하조직농가수송비 등 2억 8,000만 원을 증액했는데요. 농산물연합사업단 출하실적이 전년대비 12% 증가함에 따라 2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맨 위에 보시면 예산APC선별기 교체공사에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GAP 및 친환경인증 농가 직거래택배비 지원도 3,000만 원 증액했는데요. 이게 택배비가 건당 4,000원 중에서 2,000원은 보조하고 2,000원은 자담을 하는데 물량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지원 사업에 1,08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중앙농협 콩 선별기 구입비하고 비가림시설 설치비입니다. 밑에 보시면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 2억 4,000만 원 공모사업에 따른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인데요. 대상은 태신목장이 되며 사업은 현재 식당건물을 판매센터로 증개축하는 사업입니다. 증개축해서 요거트, 치즈 등 유가공품 제조판매시설과 낙농체험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가 4억 6,000만 원이며 지원비율은 도비가 59%, 군비가 21%, 자담이 20%입니다. 이건 공모사업에 선징된 사업입니다. 
  다음 220쪽 농사랑시군의 날 운영에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쪽 맨 위에 보시면 우수브랜드공영홈쇼핑 2,200만 원 신규로 계상하였는데요. 이 사업은 예산통합RPC에서 쌀값하락으로 매출액이 감소됨에 따라서 그거를 홍보해서 판매실적을 늘리기 위해서 거기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중간에 과수저장시설 신선도 유지제 지원사업으로 이건 과수농가한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선도 유지제를 신청한 양에 비해서 지원하는 게 부족해서 이번에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22쪽 신소득유망작물 발굴육성지원사업에 2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대체작물로 포도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가림시설이나 묘목이나 관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돌봄아동 친환경 과일지원 사업으로 1,875만 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초등돌봄교실은 별도로 하고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과일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250명 정도 지원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223쪽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지원 사업입니다. 이 예산도 신청했는데 지원이 안 된 농가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시설 하우스 재해피해 화재피해농가 냉난방기 시설교체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연작장해경감제지원 사업으로 7,5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는데요. 이는 쪽파농가 등 시설하우스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24쪽 중간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시설보강 사업 3,0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식센터가 지금 증축건물에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갈 사무집기구입비입니다. 
  225쪽 예산읍 맨 위에 예산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67억 1,400만 원 그리고 하단 쪽에 보시면 삽교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26억 4,200만 원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봉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14억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요. 이는 본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신속집행이라든지 현재 행정절차가 이행되고 있기 때문에 금방 집행할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미부담하였다가 이번 추경에 다 부담을 하는 사항입니다. 
  226쪽에 맨 위에 공모로 선정된 하평리 취약지역 개조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8억 9,600만 원입니다.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급식센터로 전출하는 겁니다. 5억 9,023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으로 10억 7,44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예산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2022년도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연차별 투자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 5,034만 9,000원이 증액된 70억 5,334만 9,000원입니다. 
  394쪽입니다. 
  세출로 중간에 보시면 학교급식홍보물제작비 300만 원과 학교급식식재료물품구입비 5억 8,238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농정유통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페이지 수 221페이지. 여기 보면 농특산물TV홈쇼핑 해당 사업에 대한 여기 도비삭감에 대한 것과 밑에 보면 우수브랜드공영홈쇼핑 지원하고 차이가 있나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농특산물TV홈쇼핑 지원사업은요. 900만 원을 매년 편성을 해서 저희들 사과 있잖아요. APC 거기에 지원해서 홍보를 하는 거거든요. 홍보를 하는데 또 자부담이 커요. 자부담이 50대50으로 하다보니까 굳이 이 방법으로 안 해도 APC에서 다른 걸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거를 감액을 하고 우수브랜드공영홈쇼핑사업은 올해가 쌀값이 엄청 하락 됐잖아요. 하락됐기 때문에 기존에 통합RPC에서 네 번에 걸쳐서 공영홈쇼핑 이런 데에 네 번에 걸쳐 홍보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14억 8,200만 원 매출을 올린 적이 있어요, 상반기에. 그런데 하반기에 군에서 한번 도와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2,200만 원을 이번에 군비편성해서 자기들이 또 2,200만 원 부담해서 4,400만 원 가지고 하반기에 한 번 더 홍보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정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강선구 위원  217페이지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사업 관련돼서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1,000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이래도 운영에 문제없어요? 운영주체가 작년에 했던 데하고 올해 하는 데가 바뀌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지금 예산이 깎여도 문제가 크게는 없어요. 국비가 저희가 수요량 때문에 한 게 아니고 국비가 일괄적으로 감액이 돼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조정을 한 건데요.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 이유가 하는 시기가 보통 1월 달부터 시행하는 게 아니고 3~4월 이쯤에 시행이 돼서 이 예산이면 충분합니다. 작년에도 사실 조금 남았어요. 
강선구 위원  얼마 남았어요? 절반 남지 않았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아니요, 절반은 아니에요. 거의 집행하고 조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강선구 위원  그리고 219페이지에 예산APC선별기 교체공사요. 이게 퍼센트로 따지면 60~70% 증액된 거잖아요. 사유가 뭐예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선별기 교체공사요? 
강선구 위원  예. 일단은 저희가 몇십억 예산 들여서 전체 교체했잖아요, 장비를?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하고 나서도 선별기 교체공사를 한다고 해서 본 예산 때도 언급이 됐었는데 2,000만 원이 또 증액됐어요. 정확한 내용이 뭐예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이게 2020년도에 30억 들여서 선별기 선별라인이 있잖아요. 
강선구 위원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거를 확대하고 다 교체를 했거든요? 
강선구 위원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런데 이제 선별하고 나오는 그 박스 포장하는 거하고 뭐 바코드 리더기 이런 게 있잖아요. 통합제어시스템 그거는 완전히 교체를 안 하고 일부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교체 못한 걸 지금 시설에 맞게 이번에 다, 
강선구 위원  팀장님 이거 정확하게 뭐예요? 왜냐하면 이거 처음에 그때 당시에 28억인가 얼마 가지고 해서 제가 담당팀장이랑 옥신각신하면서 현장을 봤었어요. 현장 봤었는데 의회에서 실사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바코드하고 선별기가 계속 에러가 났다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가서 봤을 때도 중앙제어장치에서 그걸 사람이 인위적으로 다 누르고 있었었어요. 그래서 오류 잡히느냐 했더니 오류 잡힐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외적으로 하단부에 물류시스템이 있어서 박스포장해서 쭉 컨베이어 벨트 타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제외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건데요? 
강선구 위원  컨베이어 벨트도 다 교체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지금 이번에 컨베이어 교체하고, 
강선구 위원  여기 선별기가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예요? 선별기 교체공사.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선별기 교체공사 사업내용에 이건 제목이 구체적으로 컨베이어 교체하고 바코드 리더기, 
강선구 위원  컨베이어는 쓸 수 있다고 그랬던 거잖아요. 바코드 리더기는 원래 있던 거에서 계속 오류가 났던 거에서 하자보수를 해준다고 했던 거고. 그쪽에서 그거에 대한 기술보증을 해준다고 해서 딱 집어서 한 거 아니에요, 업체를.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런데 지금 하는 시설은 그때 새로 신규로 했던 곳을 빼고 기존에 있던 시설이라는 거예요.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선정단계에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똑같이 쓸 수 있냐 했었을 때 컨베이어 벨트의 베어링이라든지 이런 소모품을 제외하고서 100% 호환이 된다 그래서 그 업체로 한다고 해서 현장답사를 갔었을 때 왜 자꾸 장비 에러나냐 그러더니 이거 소프트웨어는 문제여서 코로나 때문에 해외기술진이 못 들어와서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그들이 들어오면 전혀 문제없이 해결 할 수 있다. 이랬는데 예산이 계속 또 세워지고 늘어나고 하는 거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때 하고 나서 아마 지금 2년은 거의 썼거든요. 2020년, 21년 쓰고, 
강선구 위원  소모품이에요 아니면 새롭게 장비가 들어오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이거는 저기예요. 소모품이 아니고, 
강선구 위원  그럼 소모품이 아니면 그때 당시 팀장이 거짓말 한 거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때 사항은 시정해서 운영하다가 지금 도저히 안 돼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강선구 위원  담당 팀장님 저랑 한번 현장 가주세요. 제가 뭔지 정확히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 밑에 오감유통활성화자금조성지원 있잖아요. 삭감사유는 뭐예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삭감은 본인들이. 이게 정부에서 하는,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본인들이 자조금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참여조직도 1%를 자조금 내고 보조금 1%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포기를 해서 이번에. 
강선구 위원  그리고 220페이지 해외농업박람회 참여하는 거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삭감사유는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삭감이 아니고요. 
강선구 위원  저기 증액,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행사운영비에 있던 거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 
강선구 위원  어디로 보내요 그러면?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이거는 저희들이 한국농수산 AT주관으로 하는 거기 해외박람회, 
강선구 위원  그럼 누가 가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누가 가요? AT에서 하는 거를 어디로?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AT 주관으로 하는 그 박람회에 참여하려고.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 누가 가냐는 거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것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어요. 
강선구 위원  그럼 사업계획서도 없이 예산 세워요? 조서 없이? 사업조서 주세요, 사업조서.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이거는 균형발전, 이제 저희들이 예산이 세워지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강선구 위원  팀장님 예산 팀장. 이거 사업조서 없이 예산 막 세워줘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이거는 균형발전사업이라 5년간 하는 사업이거든요. 5년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선구 위원  전에 농정과장님이 똑같이 얘기했었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전에 농정과장님이 똑같이 얘기해서 그럼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해마다 사업계획안이라도 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러니까 이렇게 해외박람회면 해외박람회, 국내선진지 이렇게 해서 건별로 사업명을 해놓으면 매년 예산에 맞춰서 세부계획을 해서 추진하거든요. 
강선구 위원  세부계획 없이 예산 신청하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러니까 이 세부사업명만 해주시면 구체적인 건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또 추진을 하려고, 
강선구 위원  그럼 예산 안 세워주면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이건 5개년 균형발전사업이라 해주셔야 돼요. 
강선구 위원  해마다 맨날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균형개발사업이라고 해서 5년 전에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줘서 “그러면 세부계획은 어떻게 하냐”그럼 “예산 세워주면 세부계획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결하는 게 그러면 9월 1일 자로 의결하는 건데 그러면 4개월 남은 거네요. 9, 10, 11, 12.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러니까 AT주관으로 하는 거에 대한 거는 결정이 된 거고 세부적인 거는 저희들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225페이지고요. 중간에 마을만들기 사업해서 변경이 된 거 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변경사업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총 사업비는 변경이 안 되고요. 
강선구 위원  사업내용이 궁금한 겁니다. 변경된 사업내용.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변한 게... 
강선구 위원  이거 마을만들기 사업만 가지고 2억, 3억 해야 어떤 시설자금 투자되는 게 아니라 자생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민지원조직 관리한다는 거 아니에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거 아니에요, 최성민 팀장님?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아니 사업도 들어가고요. 이게 5개 마을에서 군비로 우선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저희들이 도비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요. 
강선구 위원  잘 아는데, 그럼 여기에서 보면 증감이 되고 있는데 자체재원 지원사업 대규모사업에서 변동이 되잖아요. 예산 안에서. 그러면 이 내용이 뭐냐는 거죠. 이 사업이 처음에 잘 만들어져야 그 다음에 하는 도 공모사업이나 중앙정부 공모사업까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서 그 사업이 뭐가 변화했냐는 거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사업내용은 바뀌는 게 없고요. 이거는 재원만 조정이 된 겁니다. 재원만 조정이 됐고 마을만들기 사업이 여기 보시면 삽교읍, 신양 이런 데 있는데 마을, 
강선구 위원  담당 팀장 안 왔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오늘 제안사업이 있어서요. 
강선구 위원  그럼 담당 주무관은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5개 마을에 대한 사업별로 다 말씀드릴까요? 
강선구 위원  담당 주무관은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오늘 제안사업 공모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 재원이 왜 그러냐면 마을마다 사업추진하는 게 사업추진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재원이 뭐냐부터 시작을 해서 이 프로그램대로 코스 따라서 쭉 올라가잖아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그러면 혹시 그 사업이 변경된 건 아니에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아니 사업내용이 변경된 게 아니고 재원을 만약에 군비로 다 편성해놨다가 거기에서 2개 마을이 도비 공모사업 선정이 됐어요.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도비 지원사업으로 돼서 가는 그것이 있고, 이게 농촌 관련된 사업이 범주가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도비가 붙어서 갈 수 있는 라인의 끝이 다르고 또 국비 프로그램을 타고 가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5개 마을이 과정이 바뀌진 않은 거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사업내용이 아 그건 안 바뀌죠. 
강선구 위원  그건 바뀌진 않은 거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재원조정만 한 거예요. 총 사업비,  
강선구 위원  도비가 안 붙었다가 도비가 붙으면 공모할 수 있는 사업이 다르더라고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아니 그...
강선구 위원  그렇진 않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건 아닙니다. 
강선구 위원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왜냐하면 일단 군비로 5개 마을 군비로 설정할 때 사업이 확정된 상태에서 선정을 하고 그 사업을 가지고 도비공모사업에 다시 응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내용은 바뀌지 않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박상목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기후변화대응 대체작물육성사업에서 민간자본, 
이정순 위원  페이지 수. 
김영진 위원  221페이지 하단이요, 하단. 민간자본으로 이전을 했어요. 지금 보니까. 기후변화대응 대체작물육성사업에서는 도비가 3억 2,250만 원인데 신소득유망작물 발굴육성지원에서는 도비가 1억 7,250만 원이에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도비, 예. 
김영진 위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변했고 또 대체작물이 어떤 것인지 그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여기에 예산에 부기된 거는요. 이 사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신소득유망작물 발굴육성지원사업 기후변화대비하는 사업하고 2가지 종류가 있는데. 
김영진 위원  아니, 기후변화가...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222쪽 맨 위에 보시면 신소득 유망작물 발굴육성지원 사업에 본 예산서에는 2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본 예산 중에 하나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추경예산서에는 부기가 안 된 거고 그거까지 합해서 지금 3억 2,250만 원이고요. 이 사업이 뭐하는 거냐면 저희들이 사과라든지 이런 게 여기 기후에 안 맞고 하니까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작물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저희 예산군이 체리하고 포도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체리는 희망 농가를 작년에 다 예산으로 지원해서 끝났고, 지금 현재 포도 중에서 블랙사파이어라고 그거를 도입해서 올해까지 희망하는 12농가 예산으로 지원해주고 내년도에도 한 15농가가 포도재배를 희망을 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본 예산 내년도까지는 확보해서 지원해주면 끝날 것 같습니다. 체리하고 포도. 
김영진 위원  체리는 지금 얼마나 농가가,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체리는 저희들이 지원해준 게 5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김영진 위원  5농가. 그게 예산군에서도 어차피 기후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김영진 위원  어느 지역이 더 많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산 전체지역은 저기하고 이 사업은 노지 재배하는 게 아니고요. 
김영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현대화시설 해서 하기 때문에.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대화 시설 된 데가 5군데가 어느 지역에.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제가 기억하기로는 덕산도 한 군데 있고, 대흥도 있고, 대술도 있고 응봉. 어쨌든 이렇게 5농가 정도 돼요. 이 시설 자체가 대흥 다르고 덕산 다르고 그런 게 아니라. 
김영진 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알고요. 제가 이 내용을 몰라서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제가 더 자료를 상세하게, 
김영진 위원  됐고요. 다음에 기회 되면 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이길원 위원  부서장님 및 직원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216쪽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부양곡 포장재 제작비 있지 않습니까? 아까 환성정미소 두 군데 얘기했지 않습니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이길원 위원  환성정미소가 지금도 도정을 하고 있나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지금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  지금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이길원 위원  혹시 그럼 오가에 있는 거 대동미곡처리장도,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거기는 새로 거기로 지어서 거기로 이사갈 데가 거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  거기도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포장재 그...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포장재 예. 
이길원 위원  거기도 지원이 되고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대동RPC는 정부양곡도정공장이 아니라 거기 지원해주는 건 없고요. 충남정미소하고 환성정미소 거기 두 군데만 정부양곡을 도정하고 있어요. 
이길원 위원  정부양곡.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그래서 저희들이 포장재를 국비로 전액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  그 두 군데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정부양곡으로 지정된 게 충남에서 9군데가 있대요. 그런데 예산군에 2군데가 있는데 예산 2군데가 다른 시설보다 시설이 월등해서 정부양곡을 도정하는 양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포장재를 더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이길원 위원  대동 같은 데는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대동은 정부양곡을, 
이길원 위원  안 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가공하는 건 아닙니다. 
이길원 위원  그래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이길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원길연  축산과장 원길연입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14억 268만 1,000원보다 9억 3,686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600만 원, 기금 1,673만 5,000원, 도비 9,983만 4,000원, 군비 8억 4,776만 9,000원입니다. 
  중간 상단에 공중방역수의사 수당으로 368만 원이 증액된 1,47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공중방역수의사 수당으로 368만 원이 증액된 1,47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 50% 증액으로 월 6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위험근무수당은 월 1만 원이 증액되어 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가축방역소독약품 지원사업은 4,000만 원이 감액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입찰방식 입찰단가 잔액입니다. 두 번째로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4,0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4,800만 원이 감액된 2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하고 234쪽으로 해서 AI긴급방역수수료 지원에 도 예비비를 1억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AI긴급방역수수료 지원에 도 예비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금년도 1월, 2월에 AI가 발생해서 예비비를 편성했는데 군 예산으로 우선 집행하고 도 예산을 구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후에 도 예산 예비비가 그 이후에 내려와서 먼저 사용한 예산에 반영시키는 내용입니다. 
  중간에 AI현장활동비용지원입니다. 민간수의사 시료채취 활동비로 금년도에 AI발생으로 시료채취 건수가 늘 것으로 예상되어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유기동물보호시설 사무용품, 임시유기동물시설 설치사업으로 각각 1,000만 원과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주교리 쓰레기매립장 가는 데 임시동물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많이 열악해서 동물보호단체라든지 동물복지여건에 지장이 있어서 쓰레기매립장 그쪽 지역으로 임시로 보호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꿀벌응애류구제약품지원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2022년 축산인한마음대회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축산단체연합회 회장 박OO 씨가 있는 연합회에서 금년도에 축산인 화합, 축산업 선진화교류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념식과 축산인 체육행사, 축산인 및 단체 시상 등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바로 밑에 축산분야 ICT융복합확산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648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7,825만 원입니다. 이 내용은 최적의 사양관리를 위한 지능형 축산관리시스템으로 발정탐지기라든기 자동급이기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하단에 말벌퇴치장비지원에 국비사업으로 15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말벌퇴치장비, 포획장비 등을 구입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슴농가 기자재 지원으로 사료이동장비 전동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비사업으로 1,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토바우 안심한우프라자 내포점 지원사업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바우는 우리 충남한우광역브랜드입니다. 토바우는 대술면 황새길 산정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대전·세종 13개 지역축협과 14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1,340농가 중 우리 군은 7.2%인 95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나 사육두수로는 7,149두로 1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에서 충남한우광역브랜드를 관리 및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군 농가도 사업참여로 농가에서 금년도에 5억 8,700만 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전용사료 공급, 출하운송비, 품질고급화장려금 등 총 5개 사업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에 충남도에서는 내포신도시 확장에 따라 브랜드 홍보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본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으며 내포신도시지역 중 우리 지역에 위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재원부담은 총 사업비 4억으로 토바우에서 50%인 2억, 충남도에서 20%인 8,000만 원, 우리 군에서 30%인 1억 2,0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인 토바우 안심한우프라자사업은 한우브랜드 전문식당으로 판매점과 식당을 운영할 계획으로 축산농가의 소득보장과 내포신도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충남지방경찰청 인근 우리 지역 건물을 임대하여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예산군과 협의하여 위치를 정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 내포지역 여건은 현재 입주된 이지더원 1차 892세대, 시현마을 854세대에 금년 8월 도나우 에듀파크 2차에 329세대, 9월 이지더원 2차 817세대 등 24년 10월까지 입주할 3개 아파트를 포함하여 4,088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또한 LH 2차 등 2개사 아파트가 미착공 예정으로 2,161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우리 지역 내포신도시에 8,000여 세대가 입주하여 여건은 좋은 것으로 판단되어 본 사업이 내포지역 예산상권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바우가 우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축산농가의 편리성이 좋고 우리 농가의 조사료를 전체 사용량의 40%인 1,200톤을 매입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 군 한우브랜드 운영 시 토바우 전용사료공장사용, 토바우안심한우프라자 내 판매점 사용과 일반한우식당 대비 20~30% 저렴한 단가로 운영할 예정이어서 우리 군민과 한우산업발전에 여러 방향으로 협조할 예정입니다. 이에 토바우안심한우프라자 1개를 전문식당으로 유치함으로써 본 추경예산에 편성되면 일자리창출, 지역상권 활성화 등 내포지역 한우전문식당 선점 등 우리 군에 여러 좋은 기반이 구축되리라 생각됩니다. 
  하단에 광시한우홍보행사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가 발생되고 있어 그 영향으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축산분뇨처리지원사업 중에 예산수덕사IC 주변 악취개선사업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설명이 필요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1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1년 3회 추경에 3억 예산 중 특별교부세 국비 1억 5,000만 원과 군비 1억 5,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여 공기부족으로 22년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던 중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운영지침에 따라 예산과목을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재원은 명시이월 된 사업으로 당초대로 특별교부세 국비와 군비로 추경에 계상을 할 수가 없어서 군비로만 표현할 수 있게 돼서 사업명에 2가지로 나누어서 동일한 사업인데 특별교부세 국비를 표시하기 위해서 2개로 나누어서 한 내용이며 각 1억 5,000만 원씩 3억 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은 4농가에 안개분무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가축분뇨처리개선지원사업 축분수분조절제, 양돈농가 슬러리피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이 증액된 8,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예당호 생태계교란어종퇴치입니다. 군비 4억으로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배스, 블루길 등 kg당 4,000원씩 수매하여 퇴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반환금기타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 20년, 21년 해양수산사업반환금 2억 5,711만 5,000원과 4만 6,000만 원은 20년도에 양식장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으로 5억 원이 계상됐었는데 삽교에 삽다리 수산 김OO 씨 그분이 자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포기를 하였으며 또 한 사업은 20년도에 인공산란장 설치를 7,500만 원 사업비였는데 집행 잔액으로 발생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축산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강선구 위원  먼저 반환금 관련돼서. 예산 세워달라고 할 때는 무조건 세워달라고 자신 있다고 하시고서 이렇게 사업 반환하시면 예산을 승인한 의회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에 박응수 부의장님 계셨을 때 사업성에 의구심 가졌던 사업들이거든요? 
○축산과장 원길연  예. 
강선구 위원  과장님이 실제로 추진하신 사업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사업성을 잘 검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축산과장 원길연  예. 
강선구 위원  244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보호시설설치를 일단은 잠시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원길연  예. 
강선구 위원  그럼 추후에는 어떻게 해요? 
○축산과장 원길연  추후에는 이게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국비사업으로 선정이 되려면 우선 사업부지가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군 수요로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인근에 서산시가 20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20억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산시가 하고 있는데 20억 사업비를 농식품부에서 받아서 14억을 더 보태서 34억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추후에 사업대상지가 선정되기 전까지는 임시유기동물시설사업소에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원길연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시설은 어떻게 돼요? 
○축산과장 원길연  기존 거기는 저도 가봤는데 조금 많이 열악하고, 
강선구 위원  그 부지는 어디 거예요? 
○축산과장 원길연  거기는 우리 지금 청소차 대기하는 데 쓰레기매립장 올라가면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저희 부지인 거잖아요. 
○축산과장 원길연  개인소유를 임대해서 잠깐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조그맣게 짓고 있는데 너무 열악하고 그래서, 
강선구 위원  이게 선정이 언제 될지 미정이어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축산과장 원길연  예, 그거는 유지를 해야 되고 당장 현재 시설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 우선 임시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235페이지 축산인 한마음대회 관련돼서요. 이게 저희 기획담당관이 항상 하는 얘기가 형평성 문제를 얘기를 해요. 형평성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축산인 한마음대회를 추진하는 단체가 전국 하나로협회 예산군지부 박OO 회장님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축산과장 원길연  축산연합회죠. 예. 
강선구 위원  그럼 한돈 옆에는? 김OO 회장님이 하고 계시는 거는요? 
○축산과장 원길연  그러니까 축산단체연합회가 한우, 양돈, 양계, 수산, 낙농 이런 게 다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제가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농업회의소가 이미 있단 말이에요. 농업회의소에 직능단체에 보면 축수산분과라고 해서 지금 언급하신 대표자님이 아니라 다른 분이 대표자로 계시고, 이 직능단체가 다 뜻을 가지고 행사를 하겠다고 한번 시작을 하면 이 22개 직능단체 다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거를 되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농업회의소로 합쳤단 말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축산과장 원길연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염려가. 하지 말자 이건... 되게 고민인 게 그러면 결국에는 다시 우리가 뭐한다, 뭐한다 해서 늘기 시작하면 뒤에 산림과장님도 계시지만 임업인도 뭐 하겠다 막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렇게 했었을 때 간신히 어렵게 농업회의소 1개의 의결기구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또다시 재작년 농업인의 날 행사할 때처럼 어려움이 발생하는 건 아니냐는 염려가 커요.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데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축산과장 원길연  저도 이제, 
강선구 위원  그리고 또 축협이 있잖아요. 
○축산과장 원길연  예. 
강선구 위원  이게 좀 다른 데 농협 같은 경우는 농사 지으려면 어차피 농지원부를 발행해야 되고 경영체 등록을 해야 돼서 농업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여서 농협에다가 어떤 행사를 위탁하면 거의 연락을 다 받고 형평성은 돼요. 그런데 이제 축산인 한마음대회를 주최한다는 데 보면 안 급하신 축산농가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굳이 내가 왜?’ 왜냐하면 더 잘 아시잖아요. 개통 출하하는 거 내지는 사료급여 체계에 따라서 움직이시잖아요, 축산 농가들이 
○축산과장 원길연  예. 
강선구 위원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굳이 왜 같은 사료 볶는 사람, 같은 출하하는 사람들끼리 더 친하게 지내시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것이 회장님 잘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는 않아요. 워낙에 행사도 많이 하시고 하셔서 그런데 염려 부분이 있다는 거 고민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36페이지 토바우 관련돼서요. 제가 아까 답변을 잘 기억을 못해서. 이 토바우 한우 관련돼서 관내가 한우농가가 총 몇 농가라고 하셨죠? 아까 답변을 다 기억을 못해서. 
○축산과장 원길연  토바우 참여농가가요. 지금 한 100여 농가, 현재로는 어제 다녀왔는데 100여 농가 정도.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저희 전체 한우농가는요? 
○축산과장 원길연  1,100여 농가. 
강선구 위원  1,100여 농가, 
○축산과장 원길연  예. 
강선구 위원  그러고 전체 두수로는 어떻게 돼요? 전체 한우 두수하고, 
○축산과장 원길연  전체 저희가 잠시만요. 
강선구 위원  토바우 사육두수하고, 
○축산과장 원길연  토바우는 전체 사육두수 현황이 있습니다. 76,910두, 저희가 15% 정도 차지하니까, 
강선구 위원  아니, 예산군의 전체 한우두수와 그중에 토바우 프로그램을 하시는 한우 두수. 
○축산과장 원길연  우리가 이게 한우 육두까지 하면 56,000두 정도 됩니다. 
강선구 위원  56,000두 중에서 토바우는 그럼 얼마나 돼요? 
○축산과장 원길연  토바우거는 지금 한 8,000두? 
강선구 위원  8,000두. 
○축산과장 원길연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출하할 때 토바우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은 출하할 때 지원받으세요? 축협에서 출하할 때 보조금 주잖아요. 
○축산과장 원길연  예, 지원을, 저도 와서 좀 이 사업을 많이 홍보해야 되겠다. 농가들이 아까 도에서 충남한우광역브랜드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금 다섯 종류로 전용사료 공급하고 출하운송비, 도축 여러 가지 다섯 가지 해서 5억 8,700만 원하고 있거든요. 
강선구 위원  그러면 토탈 원가 중에서 원플러스 출연율이 어떻게 돼요? 
○축산과장 원길연  예? 
강선구 위원  원플 출연율이 어떻게 돼요? 
○축산과장 원길연  등급? 등급 출연율? 
강선구 위원  예. 토바우 사료해서. 왜냐하면 대략 퍼센트로 보면 전체 예산군 축산농가 중에서 10%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토바우 프로그램하시는 분들이. 다른 뭐 TMR 하시는 분들 있고 TMF 하시는 분들 여러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축협에서도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고 토바우가 내포에 있다고 해서 저희 소만 갖다가 쓰는 건 아니에요, 또. 왜냐하면 충남 전체에서 저기 하기 때문에 충남 전체에서 소를 가져가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는 이거 저희만 1억 2,000 부담해요? 아니면 충남 전체가 1억 2,000씩 다 부담해요? 
○축산과장 원길연  우리 군만 하는데, 
강선구 위원  예, 그럼 저희만 더 쓰나요? 저희 것만 더 우선적으로 수매를 하나요? 
○축산과장 원길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인근에 있으니까 축산농가들이 우선 편리하고 그리고 조사료 같은 것도 40%, 
강선구 위원  그거는 맞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결국에는 세종에 있는 것처럼 식당 하나 더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원길연  예. 
강선구 위원  그랬을 때 예산군에서 1억 2,000이라는 재원을 부담했으면 예산군에서 토바우 프로그램하시는 한우농가들 거를 우선적으로 구매를 하고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냐는 거죠. 
○축산과장 원길연  예, 그런 것들은 아주 협조적이라 그런 걸로 저희들이 협의하면 그런 얘기도 했고, 
강선구 위원  협약이나 이런 걸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축산과장 원길연  협약은 아니고 협의를 하면서 장소 선정이라든지 아니면 향후에 우리 브랜드가 좀 질적으로 됐을 때 거기서 판매도 허용해주고 저희가 전용사료를 주문했을 때 거기서 해주고. 여러 가지로 지금 서로 좋은 관계이고 또 여기에 토바우 자료에 보면 예산에 있다 보니까 예산토바우, ‘예산’자가 자주 들어가요. 그렇다보면 이제 한우광역충남브랜드라고 하더라도 토바우에서도 예산 지명을 서브로 넣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충남도 전체지만 우리 지역에 있고 또 내포에 홍성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 먼저 그런 한우브랜드 전문식당을 선정하고 유치하는 게 저희로써는 더, 
강선구 위원  축협에서 뭐라고 하실 것 같은데, 이거. 팀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한우농가들에서 토바우를 안 먹이는 이유가 있어요. 되게 지원혜택이 많은 데도 토바우 프로그램을 안 하는 이유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현재 대표님 같으면 걱정을 안 할 것 같은데 대표이사 공모제를 하잖아요. 이게 또 누가 오시느냐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예요. 
○축산과장 원길연  그거는... 
강선구 위원  하여튼 그런 게 염려스럽다는 거 과장님이 잘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원길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궁금해서요. 235쪽 하단에 보면 사슴농가기자재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축산과장 원길연  예. 
김영진 위원  우리 군에 사슴농가가 몇 가구 정도... 
○축산과장 원길연  사슴 11농가입니다. 
김영진 위원  예? 
○축산과장 원길연  11농가. 
김영진 위원  아 11농가요? 
○축산과장 원길연  예,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서 이쪽은 축산업 쪽이라 협회나 이런 거 보면 사슴 쪽은 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축산과장 원길연  사슴도 양농인협회로 전국단위로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아니, 예산군에.
○축산과장 원길연  예산군에, 
김영진 위원  뭐 양계협회나 뭐 이런 건 있는데 사슴 이거는 내가 처음 들어봐서. 
○축산과장 원길연  예, 사슴협회는 없고 전국협회는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전국협회는 있는데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좀 생소한 것 같아서... 그러면 뭐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원길연  사료이동장비하고 전동카, 사료파쇄기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11농가 어디어디에 있어요? 
○축산과장 원길연  대술 쪽에도 있고, 봉산 쪽에도 있고 대률... 여기 형제고개 건너서도 있었는데 현재는 하나... 
김영진 위원  그거 사슴을 키워서 녹용 이런 거 거기서 판매하고 그런 건가요? 
○축산과장 원길연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01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위원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산림녹지과장 박우서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산림녹지과 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237억 5,068만 원으로 21억 7,014만 원이 증액된 259억 2,0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휴양림 운영관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객실이용객 증가로 침구류 세탁비 2,5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1쪽 하단 산불방지관리-일반운영비 중 산불진화요원 임차운행차량이 4대로 임차료 인상에 따라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비로 계상하였던 산불대응센터 빔 프로젝트 설치비 800만 원을 감액하여 물품 및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산림자원육성사업으로 목재수확 목표량 기준 77㏊에 대하여 추가벌초계획으로 전문관리용역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임업직불제 시행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교육 등 운영비에 30만 원과 임업직불제조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34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산림관리 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 중 은행(저등급)수매지원사업비 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정책숲가꾸기 사업 중 산불예방숲가꾸기 사업이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 7,59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외과수술사업 중 대술 농리 보호수정비를 위해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3쪽 하단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비로 1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으로 봉대미산공원이 2023년부터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으로 40억 4,200만 원을 투자하여 다목적 체육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인데 토지보상이 총 38필지 중 30필지가 보상이 완료되고 미보상 토지가 아직 8필지 남았습니다. 이 중 가장 큰 필지인 학교법인 예덕학원 소유 토지에 대한 토지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하단 가로수관리 분야입니다. 가로수 정비 임목폐기물처리에 2,000만 원, 은행나무가로수 은행수거비에 2,000만 원, 황금사철 보식과 월동작업비에 1억 4,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공원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 96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료비 중 유휴군유지 국화밭관리재료비 100만 원은 감액하였으며 꽃길조성관리비와 군유지국화밭조성비로 각각 2,000만 원과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로 공원관리작업자 휴게시설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관리 분야로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를 3,900만 원 증액하였고,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비로 1억 6,000만 원, 내포신도시 경관조명 등 설치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숲길조성관리사업에서 도시생활권 등산로정비사업은 시설부대비에서 3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촌생태마을운영지원에서 산촌생태마을시설보수사업비로 2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문위원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의견입니다. 당초 산림청에서 열악한 산촌지역 주민소득 창출을 위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우리 군은 대술면 방산리와 농리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은 군 행정재산으로 소규모시설은 그동안 수익금으로 시설물 유지·보수하였으나 목조건물로 준공한 지 10년이 지나다보니 너무 노후하여 이를 대수술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단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산림녹지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245쪽 산촌생태마을보수공사에 3억이 들어갔잖아요, 유지보수비.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김영진 위원  이거랑 농리 거랑 똑같은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농리하고 방산리 두 가운데가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여기 2억 5,000인데 2억 6,000,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4,000만 원 가지고 목조건물을 좀 데크라든지 소규모로 하려고 했더니 현장을 가서 보니까 너무 목조건물은 방산리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넘었거든요?
김영진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노후돼서 소규모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2억을 6,000만 원 올렸습니다. 
김영진 위원  여기 뒤에 있는 건가요? 앞에 농리께 또 있고,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농리하고 방산리 같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그리고 산림녹지과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혹시 산림이나 이런 식재 관련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조경자격증 있는 분이 혹시 부서에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조경기사자격증 있는 사람 몇 명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부서에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김영진 위원  그분들이 관리하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조경학이나 그쪽 출신들이 있어서 기사자격증은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분들이 여기 담당으로 계신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담당자로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 계속비사업과 특별회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건설교통과장 정재현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예산액은 792억 9,30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97억 66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수리계수리시설유지관리비로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중단에 소류지준설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류지종합관리시스템구축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암 하평리 양수장신설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삽교 송산리 보정비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시설비로 신양면 녹문리 용배수로정비사업 외 14건에 7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중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오가신원지구 배수로개선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신양 하천리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등 7건에 2억 5,6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252쪽입니다. 
  상단에 시설비로 소류지정밀안전진단사업비로 마전소류지 4,000만 원과 황계소류지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군도 확포장사업비-시설비로 군도10호선 보도설치공사(보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상성-역리 간 삽교304호 도로확포장공사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양-하천 간 신양202호 도로확포장공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상하-가리 간 삽교303호 도로확포장공사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상단에 신리-신리 간 삽교322호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이리-이리 간 삽교207호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 원과 교촌-교촌 간 대흥101호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 시설비로 내량-내량 간 오가110호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 4,918만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부담금 5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 전문위원의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충남도와 우리 군이 5억 원씩 삽교역사신설 실시설계비를 계상하는 사업으로 2026년 12월까지 삽교역이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단에 교통안전시설설치사업 시설비로 신호과속카메라 6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전문위원의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27대 정도의 카메라를 설치하는 비용인데요. 이거는 국도 40호선이 4차선으로 확포장됨에 따라서 거기 신규가 9대 정도 필요한데 3대 정도는 설치했는데 추가적으로 6대는 필요하고요. 내구연한이 경과된 11대를 새로운 기계로 교체하는 사업과 과속방지턱 신규로 필요한 데가 국도 40호선 하평교차로 등 6개소와 목리 홍예사거리 오산교차로, 예당관광지 정문 앞에 2개소 등 신규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지역이 추가적으로 지금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재료비에 제설용자재로 염화칼슘구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군도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비로 3억 원과 군도차선도색사업비로 1억 원,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사업비로 2억 원, 도로변 제초 및 수목제거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도로다이어트를 통한 예산여중통학로 확보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우방아파트 통로에 인도가 없어서 여중학생들이 차도에 이렇게 같이 다니다보니까 차량과 섞여 교통사고 우려가 있어서 도로 8m에 1.5m의 인도를 보상 없이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5호선 갓길정비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정도로 교통섬정비공사에 1억 8,000을 계상하였고요. 군도2호선 소파보수사업에 1억 5,000과 예산읍 중로 2-1호 노면정비공사에 1억 8,000만 원, 삽교읍 군도12호 노면정비공사에 1억 8,000만 원, 군도1호선(갈신리) 노면정비공사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암면 군도23호 도로정비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도로정비공사는 아스콘 기존 포장을 절삭하고 아스콘을 덧씌우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도로관리용 창고증축공사로 1억 5,000을 계상하였고, 삽교읍 농어촌도로201호 도로정비공사로 1억 5,000만 원과 군도12호선 역리에서 덕산 회전교차로 간 인도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도6호선(응봉지구)인도설치공사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제설용 살포기 2대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사업비로 도비 1억 5,000과 군비 1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설명요구사항으로 본 사업은 충청남도 지방경찰위원회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관내 41개소의 버스승강장에 야간에 투광등이 없어 위험한 상황이 있어서 투광등 설치와 횡단보도 설치, 미끄럼방지포장,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예산지구마을정비사업 등 76개 사업에 20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하단에 생활민원사업비로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지원사업-시설비로 예산읍 산성2리 세천정비사업 등 71개 사업에 36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하단에 정주환경개선사업비-시설비로 정주환경개선사업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대술272 배수로정비사업 등 7건의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시설비로 삽교읍 목리 주민공동시설 부지매입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삽교읍 목리 1068번지 1,271㎡를 평당 183만 원으로 구입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 후에 추후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 시 주민공동시설이 약 300평 정도 신축이 되면 그중 일부 면적인 30평 정도를 마을회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대술면 농리 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양면 하천리 마을회관 신축사업비 1억 8,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마을회관 보조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가로·보안듕 관리에 시설비로 국도32호선 노후 주철가로등 정비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항도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 본 사업은 국도32호선 대술 시산리에서 신양면 대덕리까지 국도상의 가로등이 17년이 경과돼서 퇴색된 249등은 도색을 다시 하고 136등은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대중교통운영지원에 버스승강장 도입비로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버스승강장 가림막 설치사업비로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내소 철도부지 매입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청 앞 택시승강장 차선확장 및 이설공사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노인 등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지원사업에 2억 6,107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농어촌버스재정지원으로 6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하단에 민간위탁금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반환금기타로 2020년~2021년 정주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로 9,317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항은 토지사용승낙서 미진취에 따른 사업포기로 인한 도비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계속비 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타워 개선사업인데요. 기존에는 당해연도 예산이 8억 7,900만 원이고, 2023년 예산액이 35억 7,900만 원, 2024년 이후 예산액이 20억 6,200만 원이었는데 변경해서 당해연도 예산액이 17억 5,800만 원이고, 2023년 예산액이 27억 원, 그다음에 2024년 예산액은 20억 6,200만 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2022년도 추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주차장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군청 청사주변 주차타워 건립으로 8억 7,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순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강선구 위원  먼저 250페이지 소류지 준설사업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중단부에.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대상사업지가 어디에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8,000만 원은 저희가 고덕면 대천리 소류지를 2,000만 원 들여서 준설을 했는데, 막상 파보고 나니까 설계한 것보다 3배 정도 4배 이상이 물을 빼보니까 준설할 게 많아서 주민들이 이거 갖고 안 된다, 추가적으로 해달라고 해서 8,000만 원을 추가 계상, 
강선구 위원  그럼 소류지 준설사업은 주민이 요구하면 다 들어줘요? 이게 결국에는 나오는 토사양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그렇잖아요. 그럼 2,000만 원 했을 때 얼마 정도 담수량이 확보된다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저희는 그게 많지 않을 줄 알고, 
강선구 위원  그 흙이야 파기 나름인거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런데 이제 주민들은, 
강선구 위원  2,000만 원이면 이거 다 장비대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렇습니다. 장비. 굴삭기하고 덤프트럭으로, 
강선구 위원  그럼 2,000만 원이라 치면 이거 얼마나 파는데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글쎄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었는데 주민들이 이제 물이 차 있을 때는 몰랐는데 물을 빼고 보니까 사업 효과가 미비하니까 이왕 하는 거 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강선구 위원  그럼 소류지 다 파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런데 주기적으로 1년에 한 곳씩 저희가, 
강선구 위원  저희가 관리하는 게 몇 개인데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소류지는 19개소입니다. 
강선구 위원  그럼 19년이네요? 한 번 도는데?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런데 위에, 
강선구 위원  2,000만 원이면 이거 쉽게 얘기해서 토사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토사는 그 근처에 2m까지는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 경우는 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선구 위원  농지에다가 줬으면 그 농지가 해당 농지가 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덤프트럭하고 이런 거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장비대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럼 몇 테베 하는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업계획서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제가 정확하게 사업내용은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한 2km정도 떨어진 데다가 갖다 부은 걸로 기억, 
강선구 위원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토사 나온 거 어디다 갖다가 농지에다가 뭐 환원한다, 환원한다 하면 거리 따져서 차 몇 번, 장비대 얼마 해서 그러면 처음에 시작했을 때 ‘몇 테베 푸면 얼마 정도 더 담수량을 확보해야 됩니다’ 계획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확 늘리면 어떡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런데 파보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거보다,
강선구 위원  욕심이야 한없죠. 욕심이야 한없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이왕이면 주민들이 문제를 안 상태에서, 
강선구 위원  올봄에 가뜩이나 가뭄 시작해서 더 저기하셨을 건데 한없이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업계획대로 해야지.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요? 어차피 지금 성립전도 아니고 또 물 빼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이제 벼농사가 9월 말쯤이면 물을 다 빼기 때문에 물 공급이 끝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물 빼고 다시 시작을, 
강선구 위원  지금 담수량이 얼마인데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지금은 대부분 물이 많이 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비가 와서 보통 한 70%, 
강선구 위원  이거 올해 안에 사업 끝날 수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당연히 끝내야죠. 내년에 가면 또, 이제 끝내지 않으면 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겨울에 반드시 12월 이전에 끝내야 됩니다. 끝내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서해선복선전철 삽교역사신설사업비 부담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이게 김태흠 도지사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사항으로 저희가 현재는 지방비 271억을 가지고 하기로 해서 지금 충남도와 국가철도시설공단이 사실은 6월까지 협약을 하고 하기로 해서 저희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그게 6개월 정도 뒤로 딜레이 된 상태라 저희는 실시설계비 한 10억 들어가는데 그 반을 도비로 하고 그 반을, 
강선구 위원  전액 국비로 한다면서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전액 국비로 추진한다면서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우선 그게 아직 결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행을 하면서 국비로 추진된다고 하면, 
강선구 위원  아니 전에 국비로 한다고 해서 6월에 협약 맺어서 사업 추진해야 되는데 시작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그러니까 아직 그게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걸 놓고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저희는 협약을 가능한 한 12월 이전까지, 
강선구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사업이 국비로 전환되면 이 사업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돌려받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강선구 위원  어떻게 돌려받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 
강선구 위원  사업비 부담금이 지금 답변하시기를 실시설계라면서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현상설계도 안 나가고 바로 실시설계인가요? 이거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공모사업은 현상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현상하고 실시설계 비용으로 나간 건데 이건 무슨 수로 돌려받아요. 누구한테. 설계업자한테 ‘돈 내놔, 국비로 다시 줄게’이럴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이거는 사실은 저희 의지를 표현하고 충남도하고, 
강선구 위원  의지라고 해서 군수가 환영한다면서요, 국비라고. 전액 국비한다고 해서 환영한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그렇게 되는 거면 일정만 신경써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그런데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게 결정이 올 뭐, 
강선구 위원  그럼 지방비 부담을 해서 빨리하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예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런데 이제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아직 충남도와 철도공단이 협약을 안 맺었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빨리 협약을 맺자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한 6개월, 
강선구 위원  저희가 협약을 맺으면 충남도하고 예산군하고 같이 하고 국가철도공단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면 이 사업 지방비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우선 현재 국비로 완전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추진을 안 할 수도 없고 실시설계까지, 
강선구 위원  아니, 말장난 하는 거예요 뭐예요. 국비로 사업 추진한다고 하면 이걸 왜 부담하냐고요. 이거 돈 어떻게 돌려받을 건데요,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지사님께서 국비로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지 국비 확보됐다고는 안 하셨잖아요. 
강선구 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그러면 저희가 5억 원 했어요. 충남도에서 5억을 했어요. 그럼 설계만 하고 끝나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우선 실시설계가, 
강선구 위원  설계를 하게 되는 데 있어서 사업시행에 있어서 부대비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사업전체에서.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그럼 부대비인데 부대비를 지방비로 부담한 것에 있어서 어떻게 사업비를 국비로 받아요. 그런 사업이 1건이라도 있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아니,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 같은 거 다 지방비로 우선 실시설계 해서 결과를 가지고 공모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강선구 위원  저희가 공모사업에 있어서 설계를 해서 공모사업을 한다고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어떤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하천정비사업도 실시설계를 해봐야 금액이 100억이면 100억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하는 거죠. 
강선구 위원  그럼 결국에 지방비 부담을 한다는 얘기네요,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그렇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우선 국비로 확정이 될 때까지는, 
강선구 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답변 준 건 뭐예요. 하천정비사업에 있어서 지방비로 설계해서 그 설계를 근거로 해서 사업비란 것을 국비 요청한다면서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 국비에서 지방비 빼줘요? 설계비용?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나중에 어차피 국비로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군비를 일부 50% 대잖아요? 그러면, 
강선구 위원  그 사업이 아니잖아요. 전액 국비로 한다고 한 사업이고 그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저희가 밀린 거 아니에요, 사업 기간이. 예산군민들 그 한겨울부터 뜨거운 여름 지나서 다시 겨울 맞았을 때 간신히 1년 노력해서 6월 달에 삽 푸는 줄 알고 있었다고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데 과장 그런데 지금 답변 뭐라고 했습니까? 하천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현상이랑 실시설계를 해서 그 실시설계 기준으로 결과물을 가지고 사업비 요청한다고 그랬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랬을 경우에 이게 100% 국비사업이었어요? 그러면 국비사업이 100% 국비여서 거기에서 지방비 부담한 거 환원해줬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아니죠. 그거는, 
강선구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국비가 나오면 하천정비사업이든 뭐든 간에 비율에 따라서 5:5 뭐 5:2:3, 5:3:2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당연히 지방비 부담하는 건데 예산군민들 개고생 해놓고서 이거 국비사업으로 전환시켜준다 하고선 환원 못 받는 돈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하여튼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저희는 만약에 국비가 된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지방비로 투자한 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어떻게 받아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재원대체를 해서 만약에 270억 중에 우리 군비가 도비를 10억을 썼다고 하면 다른 사업 쪽으로 재원대체를, 
강선구 위원  그 다른 사업이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다른 사업이 뭐냐고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저희가 필요한 사업을 뭐 선정을 해서, 
강선구 위원  설계한다면서요. 이거 설계비라면서요, 과장님. 설계비 나온 거를 어떻게 다른 데 써요. 설계비 준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271억을 지금 삽교역사신설사업비로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 도비와 군비를 5억씩 10억을 썼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선 지방비로 쓴 게 확인된 거고, 나중에 국비 271억을 준다고 하면 10억은 저희가 쓴 거니까 그거를 도나 어디서 상부기관에 협의를 해서 국비로 써야 될 부분을 10억을 썼으니까 우리 다른 사업을 달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재원대체니까요. 
강선구 위원  재원대체사업의 최근 사례를 갖다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강선구 위원  더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순관  그래요? 
강선구 위원  255페이지 보면 도로관리용 창고 증축 공사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이거 원길연 과장님 있었을 때 유해어종 관련돼서 뭐 퇴액비 만든다는 사업장 한다고 했었을 때 무봉리 거기 사용하면 어떠냐니까 거기에 건설장비가 가득하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도로관리용 창고 증축하는 데 있어서 그거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무봉리에 있는 거?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거기 저희가 겨울에 염화칼슘 같은 거 보관할 창고가 부족해서 거기에 있는 부분이 좀 멀다 보니까 근방, 
강선구 위원  무봉리에 있는 거 갖고 나오는 거냐고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일부 갖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쪽에 저장하는 거를, 
강선구 위원  아니, 지금 도로관리용 창고 증축 공사에서 여러 군데 분산된 걸 한 군데로 뭉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건지 아니면 다른 내용인지 그거를 질문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러니까 부족한 창고를 거기 무봉리 사용하는 부분을 일부 갖고 나오는 것도 있어요. 다는 못 갖고 나오고. 
강선구 위원  그러면 거기는 계속 유지하면서 저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돼야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완전히 다 100%... 물론 이건 설계비하고 용지보상비인데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봐야 어느 정도 면적이 나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100% 다 무봉리 창고를 저희 건설과에서 안 쓴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럼 증축공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뭐예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이제 그거는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1억 5,000은, 
강선구 위원  사업조서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예산팀장 사업조서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사업조서요? 
강선구 위원  예. 
○예산팀장 이한용  결재 맡은 거 있습니다. 사업한다고 결재 맡은 거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럼 면적이나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우선 그거는 실시설계를 해봐야 바운더리가 그려지기 때문에 지금은, 
강선구 위원  그럼 1억 5,000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산정이 된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대략적으로 토지보상비 1억하고요. 실시설계비 5,000만 원입니다. 
강선구 위원  규모산정이 안 되는데 토지매입은 어떻게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 개략적인 그 면적은 대충 산정해놨죠. 저희가 면적으로 도면상의 주소가지고. 그런데 그게 맞느냐 틀리냐는 거는 실시설계를 해봐야 나오기 때문에 지금 면적은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럼 이거 1억 5,000 중에서 부대비용이 얼마예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부대비용? 
강선구 위원  예, 쉽게 얘기해서 설계비용이,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설계비용은 5,000만 원 잡고 있습니다. 건축설계까지 일부 해야 되기 때문에. 
강선구 위원  그럼 설계비용이 1억이면 좀 전에 답변주시는 거는 토지보상비 1억에다가 설계비용 5,000 하면,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1억 5,000이요. 
강선구 위원  증축공사는 뭐로 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증축공사는 안 들어가 있죠. 증축공사는 설계를 해야 정확하게 금액이 나오니까 시설비가 나오니까, 
강선구 위원  시설비, 부대비에서 시설목으로 해서 도로관리용 창고 증축 공사로 해서 1억 5,000을 계상하셨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공사는 없고 다 부대비예요? 토지매입비하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이거는 토지매입비 1억하고 실시설계비 5,000만 원만 계상이 되어있고 실시설계를 해봐서 증축공사 공사비가 나오면 그거는 내년 본 예산이나 다음 예산에 세울 계획입니다. 
강선구 위원  265페이지에 버스승강장 가림막 설치 세부내역이 어떻게 돼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사용량이요? 
강선구 위원  세부내역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버스승강장 가림막 설치는 지금 오픈되어 있는 버스승강장이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겨울에 춥다고 그래서 외곽으로 가림막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강선구 위원  창호?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쉽게 얘기해서 문 만드는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그렇죠. 가림막을 만들어줘서 겨울에. 
강선구 위원  교통안내소 철도부지 매입하는 거 몇 평 매입하는 거예요? 지번하고 면적이 어떻게 돼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제가 이거는 메모를 안 해서 잠시만요. 주교리 220에 38번지 외 6필지에 면적은 1,145㎡입니다. 
강선구 위원  잠시만요. 주교리 220에.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38번지 외 6필지고요. 
강선구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면적은 1,145㎡입니다. 
강선구 위원  1,145하면 300평 좀 안 되겠네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지금 저희가 관광안내소 거기 있잖아요? 그 옆으로 주차장까지, 
강선구 위원  예, 어디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번이 알고 싶어서 면적이랑요. 
  마지막 267페이지요. 2차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사업이라고 되어있어요. 이 노선버스대상이 어떻게 돼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노선버스요? 
강선구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노선버스 기사가 지금 1차, 2차, 3차에 걸쳐 소득안정자금을 지출했는데, 1차는 예산교통버스기사 75명한테 80만 원씩 지급했고요. 2차는 69명 150만 원씩 그 다음에 3차도 71명에 대해서, 
강선구 위원  대상이 충남교통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아니요, 예산교통이고요. 충남교통은 도에서 지원금을 지출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1차, 2차 그럼 나눠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금액을 나눈 거예요, 사람을 나눈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사람은 우리 군민이면 다 되는 거고, 대상이 되면 신청을 하면 다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1차에 나온 거 있고 2차에 나온 거 있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시기적으로 그때그때마다 다 해서 530만 원 정도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이길원 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253쪽에 신호과속 카메라 설치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예산경찰서에서 군으로 공문 온 걸 봤어요. 신규로 24대, 노후시설로 인해서 교체한 게 26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도로가 생기면 안전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제가 볼 때는 거기 나온 거 보면 봉산면 쪽이 많이 있더라고요. 봉산면, 덕산면.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이길원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전에도 경찰서에다 의뢰를 했어요. 삼선약국 앞에도 그렇고 방지턱 얘기를 하니까 지방도는 설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광시 천태리에서 대천 쪽으로 가다보면 요즘 같은 경우 노인 어르신들 보호구역 때문에 방지턱을 해놓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  예, 또 아이들 학교 앞에 몇 미터 전방에서 방지턱을 다 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게 정확할지 모르지만 많은 돈을 들여서 다른 곳도 쓸 곳이 많은데 돈을 들여서 CCTV 설치하는 것이 과연 우리 예산군에서 경찰서에 의뢰했다고 해서 다 해줘야 되는지. 또한 그렇게 해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경우 글쎄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건 좋은데 어디는 뭐 외지 나가면 그렇더라고요. 30km, 40km, 50km, 60km 눈만 깜짝하면 잘못하면 다 딱지 떼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예산관내도 지금 벚꽃로 같은 경우는 4차선을 만들어 놓고도 50km밖에 못 가게 해놨는데 물론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과연 이게 지금... 여기 보면 1억 5,000을 기정액으로 정해서 지금 6억 4,000 추가해서 7억 9,000으로 신규 달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줄여서 꼭 필요한 곳에 물론 예산경찰서 입장에서도 본인들 본업이 다녀가면서 안전을 관리하는 군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을 지키는 게 우선인데 가끔 보면 제가 그런 시간에도 보면 도로변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주무시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유리창에 가서. 그런데 이런 걸 설치해달라고 해서 전부다 그렇게 설치하게 되면 안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잘못되면 우리 운전하는 사람들의 호주머니에서 벌금이 나가는 거거든요. 결국 국고로 환수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고려해서 꼭 달아야 될 부분만 달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저희도 생각하는 사항인데 작년에 저희가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22건이었어요. 도내에서 거의 뭐 최고 높은 수준이고 올해 7월까지만 해도 사망사고가 10건 이상 발생을 했기 때문에. 물론 그게 다 고속주행으로 생긴 것보다는 밖에서 생기는 원인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서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고 교통사고가 아무래도 새로운 도로 아까 말씀하신 덕산, 봉산이 덕산에서 고덕 거쳐서 고덕으로 가는 지방도가 이제 4차선으로 2차선에서 확장 개통이 됐잖아요? 7월 초에.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환경인 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 교차로가 새로이 생기다보니까 주민들이 위험하고 특히 거기가 교차로가 입체교차로가 되다 보니까 신호가 다 있는데 신호를 지키지 않는 게 많다고 해서 거기 신규로 하다보니까 이번에 수요가 많은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지실정을 충분히 파악해서 주민들이 과속단속으로 인해서 부담을 느끼는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사실은 돈이 들어서 그렇지 많이 달수록 좋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차 안에서 졸더라도 좀 그렇게 위험성이 뒤따르는 데다가 사실은 타고 다니는 패트롤카를 내놓고 경광등만 켜놔도 실질적으로 그 많은 돈 들여서 안전을 유지하는 거 못지않게 실효과가 클 거라고 봅니다. 본인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섭섭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지혜를 갖고 그런 부분에 투자보다는 있는 것 갖고 안전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계기 만들었으면 해서 이야기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예, 김영진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이길원 위원님 말씀하신 카메라 부분에 대해서 4차선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김영진 위원  거기를 다녀봐도 신호등도 많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김영진 위원  신호등도 많고 지금 3개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면 충분하고 우리가 다녀봐도 이게 막 달릴 저기는 아니에요, 거기가. 왜냐하면 신호등이 거기가 진입로가 많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4차선의 역할이 이게 고속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효교리에서 이쪽 넘어오는 데 있죠. 횡단보도가 이쪽 주유소 쪽에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한내주유소 앞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진 위원  아니, 중학교 들어가는 데 저기 농협 경제마트 옆에 주유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아, 예. 덕산 옛날에 중고등학교 앞에. 
김영진 위원  예, 그런데 거기가 동네 분들이 저쪽에서 내려와서 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거기는 도로가 더 커지면서 주민들이 왕래를 못해요. 이거를 설계할 때 주민들 의견도 반영하고 했었어야 하는데 여기 신례원 가다보면 지하인도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런 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사고의 위험 있다고 CCTV만 잔뜩 단다고 해서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체교차로가 됐으면 가장 좋은 사항인데 그게 반영이 안됐고 지금 말씀하신 주민들이 횡단보도를 통해서 건너가야 되는데 사실은 앞에 사람 없으면 운전자들이 그냥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신호위반하고. 그런 거를 저기, 
김영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을 못 건너가게끔 중앙분리대를 해놨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아니, 횡단보도는 이제 건너편, 
김영진 위원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 그거는 보행자가 위반을 하든 운전자가 위반을 하든 그거는 나타나는 거지만 그 위에서 횡단보도가 없는 데에서 불과 300m 걸어 내려와서 건너야 되는 입장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하... 사람이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거죠. 동네가 갈라져 있는 거예요, 따지며 더. 아까 CCTV 그 부분은 조금 과한 것 같다는 얘기예요, 저도.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보도블록하고, 인도에 보도블록 공사하고 시멘트로 해서 요즘은 자전거 도로식으로 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녹색으로 포장을 합니다. 
김영진 위원  예, 그래서 그 보도블록으로 했을 때와 공사비가 m당 얼마 정도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글쎄 보도블록은 싼 축에 속하고,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m로 봤을 때 콘크리트로 했을 때와 비용차이가,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건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수덕사에서 수덕초등학교인가 저쪽 복당리 쪽 도로확장공사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우리 군에서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아니요, 국도이기 때문에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걸로
김영진 위원  군비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렇죠. 100% 국도는 국비로 하는 거죠. 
김영진 위원  그쪽 분들 얘기하는 게 뭐냐면 거기에 사람도 안 다니는데 굳이 보도블록을 해서 나중에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이 필요할까 누가 해야 될까 걱정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람도 거기 인구가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기 인도 공사가 있어서 앞으로 우리 예산군에서도 만약 하게 되면 이런 보도블록이 아니고 시골 같은 데에도 인도로 하다 보면 사람들이 안 다녀요. 그럼 나중에 침하되고 그거 풀 나고 했을 때 참 그거 보기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유도해서 앞으로는 콘크리트로 해서 요즘 뭐 모양도 넣고 하더라고요. 그쪽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도블록 있는 걸 거둬내고 다시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보도블록이라는 건 좀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저희가 복당리나 확인해서, 
김영진 위원  아니, 지금 거기는 보도블록을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자전거 도로식으로 해놓으면 좋은데 이거 나중에 거기 관리도 안 되는데 뭐 침하되고 하면 또 군에서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아니에요, 어차피 국도이기 때문에. 
김영진 위원  아니, 국도인데 이관하지 않나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국도는 이관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실 그 안에 있는 모든 시설은 예산국도나 위임국도는 이제 충남도 홍성지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종건소에서 그렇게 빨리빨리 시정 안 할 거예요. 하다보면 우리 군이 또 욕을 먹는 거예요, 따지면. 지나가다라도 보면 풀이라도 났으면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시민들은. 그래서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예산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장님 
강선구 위원  264페이지 목리 주민공동시설 부지매입 관련돼서요. 이거를 왜 추경예산을 써요? 기금 안 쓰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기금이요? 
강선구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어떤 기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선구 위원  기금 있잖아요. 왜 기금 안 써요 담당관? 기금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말씀하시는 게 원도심공동화방지기금. 
강선구 위원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원도심공동화방지기금도 통합계정에 지방재정에 들어가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일반회계로 돌려서 쓰고 있고 또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쓰나 그 예산을 쓰나 동등하게 군비를 쓰는 것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 재원은 어떻게 만들어요? 기금은 조성되어 있는 재원이잖아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강선구 위원  기금은 조성되어 있는 재원이잖아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그렇습니다. 일반, 
강선구 위원  그럼 이 재원은 어떻게 만들어요, 여기 있는 재원은? 
○기획담당관 이덕효  어떤 예산을 말씀, 
강선구 위원  아니요, 담당관한테 물은 거 아니에요. 과장한테 물어본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재원이요? 
강선구 위원  예. 재원 출처가 어디예요? 지방세 확보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군비로 하는 거죠.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지방세 확보하는 거 아니냐고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네. 
강선구 위원  그럼 기존에 조성되어있는 기금 쓰면 되잖아요. 가뜩이나 건설교통과 사업비 없어서 추경 때마다 본 예산 때마다 이러는데 이미 형성되어있는 재원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기금변경안만 가지고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글쎄, 담당관님 말대로 이 돈을 쓰나 기금으로 쓰나, 
강선구 위원  이거는 새로 세입된 거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세입, 
강선구 위원  담당관한테 안 물었어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제가 좀, 
강선구 위원  아니.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강선구 위원  담당관 입장하고 예산팀 입장은 공감은 하는데 산건위에서 보면 유난히 자금을 필요로 하는 과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금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당해연도 세입 가지고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다른 민원사업이나 이런 걸 하면서 기금을 갖다가 쓰면 조성재원을 쓰는 거니까 더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과장?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글쎄요, 저는 그거까지 생각을 못 하고, 
강선구 위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당해연도 세입재원을 갖고서 여기다 하느니 기존에 계속 어떻게 보면 묵혀있는 돈이잖아요. 원도심활성화 그 기금이. 그러면 해당 목적에 부합한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네. 
강선구 위원  그렇잖아요. 그럼 그거는 그거대로 쓰고 이거는 뒤에 보면 쭉 나열되어 있는 소규모 민원사업들만 해도 40개는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주민공동시설 부지매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해당 과에서 사업추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직접 마을회관을 지어주지는 못하는 거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그럼 직접 못하는 땅을 왜 사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글쎄, 저희는 땅, 
강선구 위원  저는 이 땅을 부지를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입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계시지만 도시과나 농정유통과라고 해서 어떤 공모사업을 통해서 매입을 해서 토지를 갖고 있어야지 공모사업 응모를 할 수 있으니 그런다면 대찬성, 아니면 재무과에서 하든가. 그런데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땅을 왜 건설교통과에서 사냐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글쎄, 저희는 그 옆에 주차장도 부족하고 해서 저희가 사실은. 
강선구 위원  그럼 주차장 특별회계로 태우시든가.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사면 좋은데,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여기다가,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저희가 급해서 사실은 그렇게 됐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거는 공개된 자료란 말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타 마을에서 보면 마을회관 한다고 땅 사준다는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 굳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특별회계에 보내서 주차장 특별회계 안에 담으시든가.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주차장으로 쓰는 건 아니고 산업으로 쓰겠다는 얘기죠. 
강선구 위원  예를 들어서. 이거 이래저래 못 피해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전례가 되어 버린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아닙니다. 하여튼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이 자리에다가 만약에 마을회관 목적으로 그렇게 건축을, 
강선구 위원  민원인 저희보다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았잖아요. 민원인은 그렇게 얘기하나요? 이거 보고서만 얘기하지?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페이지 수 264페이지에 노후 주철가로등 정비사업 보수 및 철거인데 사업량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철거분에 따르면 주민들 불편사항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지금 위원님들께서 대술 통해서 귀곡리, 신양면 소재지로 해서 저쪽 국도 차동리까지 가시다보면 양측으로 가로등이 너무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가운데 에 있는 거 하나 철거하고 등을 높은 걸로 하면 다 커버될 수 있는 건데 너무 개수가 많다보니까 관리가 안 돼서 저희가 방침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현재 있는 거에 큰 문제가 없다면 양쪽 사이에 있는 거 하나 철거하고 현재 설치된 거를 잘 도색을 해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 현재 설치된 거는 한 17년이 경과했고요. 거기 총 385본이 있어요. 385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249개는 남겨서 새로이 도색을 하고 한 146개 정도는 이왕이면 필요 없는 거니까 뽑아서 없애는 게 장기적으로 앞으로도 4~5년 지나면 또 도색을 해야 될 텐데 그냥 놔두면 사업량만 증가하니까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철거하자 그렇게 돼서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약 1억 5,000만 원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정회)

(16시 11분 속개)

○위원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및 기금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도시재생과장 윤찬기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395억 8,30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2억 7,24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273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22억 3,89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도시계획개발운영-일반수용비로 군 관리계획 신문공고료 880만 원, 제안서평가위원회심의수당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자체사업) 시설비로 산성2리(성당옆) 도로개설공사 3억입니다. 본 예산에 4억을 편성하였으나 보상비 부족분 3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 2억 원입니다. 예산읍 주교리 320번지에 4필지를 보상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5억 원입니다. 덕산 가야빌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시료를 방제코자 보상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군청사 앞 임시주차장 부지매입 5억 4,316만 8,000원입니다. 예산읍 예산리 592-18번지 736㎡는 임시주차장 부지로 2000년 중반부터 군청사 이전 시까지 군에서 임대하여 사용하였고, 군청사 이전 후 현재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매입하여 기존 주택, 상가, 행복주택, 청년창업소 신축에 따른 장내 주차수요에 대응코자 감정평가금액 5억 4,3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관리계획 도시계획도로 변경용역 6,000만 원입니다. 주교5리 농공단지 도시계획도로, 산성2리 성당옆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 주민의견 수렴에 따른 선형 변경, 지형에 따른 단차 등으로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추진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주교1리 예산여고 후문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 5,000만 원입니다. 여고 후문에서 벚꽃로를 연결하는 길이 94m, 폭 6m 도로와 남초 농어촌공사 쪽으로 연결하는 길이 50m, 폭 8m 2개소 도로를 개설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덕산 읍내리 성당 옆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 3,000만 원입니다. 성당 옆 공영주차장에서 덕산천 제방을 연결하는 길이 110m, 폭 6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4리 상설시장 옆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 2,000만 원입니다. 예산상설시장 단풍칼국수와 대신정육점 사이 뒤편을 연결하는 길이 110m, 폭 6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추사의 거리 음악분수광장 경관개선사업 1억 원입니다. 현재 분수시설 노후로 인한 부식 및 고장으로 인해 운영여부를 검토한 결과, 재가동에 따른 수리비용 과다로 바닥분수 시설물을 철거하고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군민들의 다목적광장으로 활용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4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보조사업-시설비로 산성리 미스터피자 앞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5,000만 원입니다. 역전로 미스터피자에서 벚꽃로를 연결하는 길이 536m, 폭 15m 중 미스터피자 인근 지형단차가 심한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 보완 및 군 관리계획을 변경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읍 신례원역 앞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4,000만 원입니다. 신례원역 앞 태성빌라 옆에서 신례원로 무지개마트 옆을 연결하는 길이 220m, 폭 8m 도로를 개설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읍 현대아파트 앞 교차로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4,000만 원입니다. 부정형 교차로를 개선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내포 에드가프라자 앞 교차로 개선사업 2억 원입니다. 삽교읍 목리 967번지 일원에 중앙분리대를 철거하고 사지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 결과 사업비가 부족하여 추가공사비 2억 원을 확보하여 토목 및 전기공사를 추진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삽교신역사 도시개발사업-시설비로 삽교신역사주변 도시개발사업 1억 원입니다. 현 정부 공약사업인 기업혁신파크공모사업에 23년 응모하기 위한 용역비로 선정 시 규제완화, 세금감면 등의 혜택이 있어 도시개발사업과 연계 추진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시설비로 예산4리 취약지역개조사업 2억 1,000만 원 증액입니다. 마을사랑방 주변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주민 의견에 따라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군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균형발전 및 생활SOC사업입니다. 예산1100년기념관 군민체육센터 건립사업으로 22년도 예산 미확보액 군비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1,373만 2,000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산1100년기념관(균형발전사업)-시설비로 22년도 예산 미확보액 도비 17억 5,000만 원, 군비 17억 5,000만 원 총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문화·복지 복합플랫폼 조성사업-시설비로 22년도 예산 미확보액 도비 5억, 군비 5억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6쪽입니다. 
  재무활동 기금전출금-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5,8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1년 주거급여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외 3건에 1억 4,413만 9,000원을 계상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21년 주거급여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외 8건에 3,2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85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 3,10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2,60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21년도 순세계잉여금 확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4억 3,10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2,60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에 1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쪽 수입계획입니다. 
  3억 8,701만 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1,90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내역은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신설 국고보조금 2,468만 2,000원, 예치금 회수 3,619만 1,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5,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 지출계획입니다. 
  3억 8,701만 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1,90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은 차량선박비로 불법광고물 단속차량 유류비 인상분 300만 원, 군정구호 교체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 61개소 보수에 5,200만 원, 현수마 지정게시대 신설에 따른 자재인상분 600만 원,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신설에 2,468만 2,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간판개선사업-사무관리비 각종 수당 8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치금 3,619만 1,000원, 69쪽 공무직 근로자 기본급 인상분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도시재생과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 계속비 사업과 기금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안전관리과장 박주완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79쪽 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액은 총 353억 3,97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2억 4,73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관내 재난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토목, 건축, 전기 등 분야별 안전관리 자문위원이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물 합동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하반기에 필요한 예산 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안전점검 서비스 보수보강 및 안전진단은 재난취약시설 위험요소 발견 시 보수보강 및 정밀점검을 위하여 하반기에 필요한 예산 9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중대재해예방업무-연구용역비인 사업장 위험성평가 진단용역비 1,000만 원, 기타보상금-안전관리체계구축 및 이행점검자문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진단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지난 8월 8일부터 11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관내 피해지역에 대한 응급조치를 위한 수해응급복구용 장비임차료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비 노후화로 인한 자동보와 전환개폐기 옥내 설치와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삽교 배수펌프장 수배전반 개보수공사를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용굴천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예산읍 신례원 일원에 총 사업비 375억 9,8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천 3.4km 정비와 교량 19개소 중 추가된 민속촌 앞 교량과 신례원 현대아파트 앞 교량에 대한 신규 재가설하는 사항으로 22년 지방하천정비사업 사업지구별 도비보조금이 3차 조정됨에 따라 도비 19억을 감액하고 23년도에 19억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구지원팀의 급경사지 등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신양면 불원리, 시황리 일원에 총 사업비 240억 3,100만 원을 투입하여 24년까지 4.6km를 하천 정비하는 사항으로 22년 사업비 도비 부담금이 당초 15%에서 25% 부담률이 상향 조정되어 추가분 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와 281페이지입니다. 
  폭염대책사업추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성립전 편성과 집행을 동의해주신 충남도 보조금 및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써 폭염예방홍보물 구입비 3,000만 원과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덕면 지곡리 지곡천에 설치하는 재해예방조기경보시스템은 총 사업비 3,500만 원을 투입하여 CCTV, 수위계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2년 본 예산 편성 시 5:5 비율로써 군비 3,500만 원을 잘못 편성하여 감액하고 도비로 재원 변경하여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읍내지구 개선복구사업은 예산읍 향천리 일원에 총 사업비 144억 원을 투입하여 꽃여울카페에서 애니카랜드까지 하천 681m 정비와 교량 7개소 그리고 복개확장은 애니카랜드에서 쌍송배기 복개구간까지 173m를 PC박스로 재가설하는 사항으로 향천리 경로당 주변 교량 확장으로 통행로가 축소되어 인근 진출입이 지난하여 주택 4동에 대한 보상비 12억 원과 쌍송배기 복개구간 재가설에 따른 편입건물 4동에 대한 보상비 11억 원을 보상하기 위하여 총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삽교읍 하포리, 오가면 내량리 일원에 총 사업비 155억 7,800만 원을 투입하여 25년까지 3.2km 하천 정비하는 사항으로 22년 사업비 도비부담분이 당초 15%에서 25%로 부담률이 상향 조정되어 추가분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소하천유지관리사업비는 읍면에서 하반기에 소하천 준설, 수목제거, 예초 등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2억 원과 소하천시설물 보강사업비는 예산읍 발연리 철도부지와 무한천 스크린 내 위치한 발연천에 블록을 연장 80m와 높이 3m를 설치하는 사업비 2억 5,000만 원과 봉산면 마교리 일원인 마교천의 교량을 연장 12m와 폭 3.2m를 설치하는 사업비 5억 원, 고덕면 상몽리 일원인 막동천은 지난해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복구를 위한 블록 연장 140m와 높이 2m를 설치하는 사업비 1억 원, 지금부터 읍면 초도순방에 건의된 사항으로써 대술면 마전리 일원인 마전천에 블록을 연장 80m와 높이 2m 설치하는 사업비 5,000만 원, 대술면 농리 일원인 새말천에 블록연장 40m와 높이 2.5m 설치하는 사업비 5,000만 원. 신양면 서계양리 일원인 배약천의 블록 연장 50m와 높이 2m 설치하는 사업비 2,000만 원, 광시면 하장대리 일원인 무한천에 인도교 연장 10m와 높이 3m 설치하는 사업비 1억 원, 광시면 월송리 일원인 다릿골천에 블록연장 60m와 높이 2m 설치하는 사업비 5,000만 원, 대흥면 대률리 일원인 세울천에 블록연장 200m와 높이 2m 설치하는 사업비 1억 원, 대흥면 지곡천 일원인 지곡천에 블록연장 100m와 높이 2.5m 설치하는 사업비 1억 2,000만 원, 응봉면 계정리 일원인 통천천에 블록연장 50m와 높이 2m 설치하는 사업비 2,000만 원, 응봉면 후사리 일원인 후사천에 블록연장 50m와 높이 1.5m 설치하는 사업비 5,000만 원, 봉산면 금치리 일원인 평리천에 블록연장 60m와 높이 2m 설치하는 사업비 5,000만 원, 봉산면 고도리 일원인 고도천에 블록연장 80m와 높이 1.5m 설치하는 사업비 5,000만 원, 봉산면 봉림리 일원인 봉림천에 블록연장 150m와 높이 1.5m 설치하는 사업비 1억 원, 봉산면 시동리 일원인 시동천에 블록연장 30m와 높이 1.5m 설치하는 사업비 2,000만 원, 고덕면 대천리 일원인 대천2천에 블록연장 50m와 높이 2m 설치하는 사업비 5,000만 원, 고덕면 호음리 일원인 호음2천에 블록연장 150m와 높이 2m 설치하는 사업비 1억 2,000만 원, 신암면 조곡리 일원인 조곡천준설하상정비 사업비 3,000만 원, 신암면 예림리 일원인 예림2천에 블록연장 100m와 높이 1.5m 설치하는 사업비 5,000만 원. 
  다음은 282페이지와 283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하천 예초작업은 예산 주교리 예산천, 대흥 손지리 무한천 등 지방하천예초 11.5km 작업하는 사업비 1억 3,000만 원, 예산읍 주교리 524-73번지 일원인 폐천부지 도유재산 매입비 3,000만 원, 신양 대덕리 일원인 차동천수목제거작업 사업비 1,500만 원, 고덕면 대천리 일원인 대천천 제방에 연장 200m와 폭 3m 포장공사하는 사업비 5,000만 원, 광시면 가덕리 일원인 무한천 제방에 교행차로설치를 위한 축조블록 40m 공사하는 사업비 5,000만 원, 광시면 신흥리 일원인 신흥천 제방에 연장 350m와 폭 3m의 포장공사하는 사업비 8,000만 원, 덕산면 둔리 일원인 대치천 제방에 연장 400m와 폭 3m의 포장공사하는 사업비 1억 원. 다음은 시설비인 국가하천(4대강외) 유지·관리사업은 우리 군 무한천과 삽교천 유지·관리하는 사업비 중 2,552만 9,000원을 국가하천 배수문 통신요금 지출을 위해 시설비 예산 일부를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 하도정비 및 관리사업은 22년 본 예산 편성 시 3:7비율로써 군비 270만 원을 적게 편성하여 계상하고, 국비 편성분 1,400만 원을 도비로 잘못 편성하여 감액하고 국비로 재원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소집 및 활동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이내 시간당 8,887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금년도 폭염대응 읍면별 예찰강화에 따른 자율방재단원 활동수당이 부족하여 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2022년 을지연습에 따른 일반수용비인 충무계획서 인쇄비 350만 원과 을지태극연습 참가자 급식비 208만 원을 각각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훈련 휴대용 앰프구입비 60만 원과 민방위 비상급식시설 유지관리는 노후된 급식시설 페인트 도색을 위한 600만 원과 통합방위업무추진을 위한 급량비 188만 원을 각각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업무 지원을 위한 도시군 교차단속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1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임금단가 상승분 300만 원을 계상하고, 285페이지 특사경팀 단속용 휴대전화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전지출은 2020~21년 국도비 보조금 중 반환금으로 21년 민방위분야 교육훈련사업비 반환금 47만 5,000원 등 총 7,2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고 별지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현황은 21년도 말 13억 6,454만 1,000원에 수입과 지출예산액 2,427만 7,000원을 뺀 22년도 말에는 13억 4,02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표 왼쪽 수입계획은 법정전입금 6억 5,891만 원, 예치금 회수 13억 6,454만 1,000원, 이자수입 1,000만 원, 기타수입 3억 3,590만 원 등을 더해 23억 6,935만 1,000원이며, 표 오른쪽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5억 3,094만 3,000원과 예치금 13억 4,026만 4,000원, 기타지출 4억 9,814만 4,000원으로 모두 23억 6,935만 1,000원입니다. 
  78페이지 수입계획은 자료로 참고해주시고, 879페이지 지출계획 중 22년도 4월에 지급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원대상업종이 소상공인으로 제한됨에 따라 이에 해당되지 않는 운수종사자, 문화예술인, 종교시설, 노점상, 대리운전자 등을 예비비로 지원함에 따라서 군비 8억 8,460만 원 감액하여 지출하였고, 재난예·경보시설 신규설치 및 보수사업비는 삽교읍 주민복합지원센터 내에 강우량, 적설량계 신규설치와 저수지 5개소에 수위계 부품교체를 위해 군비 4,400만 원을 증액하여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 3,590만 원은 20년도 8월에 21년도 도비보조금 재난관리기금인 재난안전예방사업을 신청하여 도에서 확정공문을 기다리는 중 20년 10월에 지원계획에서 제외되어 미선정 된 줄 알고 일반예산회계로 도에 신청되어 예산을 확보하여 설계를 실시하던 중에 도 재난안전예방사업이 확정되어 부득이 3억 3,590만 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8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8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안전관리과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먼저 283페이지인데요. 
  자율방제단 활동하는 데 나가보세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그럼요. 같이 저도 나가고 군수님도 나가고. 
강선구 위원  그러면 본래 소개의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다고 과장님 판단하세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가 대원이 읍면 포함해서 374명이 되는데 보통 읍면에서 재난 집중호우 시에 사전에 예찰활동도 이번에 금년도도 8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 지역별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찰자율방재단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미리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래서요. 그 과장님 답변처럼 예찰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말 그대로 방재를 미리를 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오셔서 뻘쭘 하시니까 꼭 그냥 쓰레기 주우세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지 마시고 좀 더 본래 사업대로 예찰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사업성과에 있어서 꼭 저기 안 했으면 좋겠고. 
  284페이지 보면 을지태극연습 참가자 급식 관련돼서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어느 거요? 
강선구 위원  을지태극연습 참가자 급식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당초에 512만 원을 계상하는데 사실 금년도 8월 22일부터 8월 25일까지 4일간 을지연습을 시행함에 따라 전체 1일 78명이 하루에 하다보면 급식비가 사실 우리가 도시락을 주문했어요. 모자랄 것 같아서 미리 200여만 원 추가적으로 계상해서 25일까지 맞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선구 위원  이미 끝난 거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끝났는데 미리 이거를. 
강선구 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및 특별회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익수  수도과장 이익수입니다. 
  수도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예산액은 603억 8,239만 8,000원으로 기정액보다 99억 29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공공운영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지원비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시설비로 상수관로 매설구간 포장보수공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대술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확충사업에 도비 5억 1,000만 원과 군비 9,000만 원 총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덕산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확충사업에 도비 20억 572만 2,000원과 군비 3억 5,471만 7,000원 총 23억 6,04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도순방 시 건의사항으로 소규모수도시설 봉림리 지하수개발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예산정수장확충사업에 균특 6억 3,605만 2,000원과 군비 4억 7,192만 원 총 11억 7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균특 6억 원을 감액하고 군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균특 3,605만 2,000원을 감액하고 군비 2,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상단에 민간자본보조사업-시설임대료로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덕산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국비 11억 9,200만 원, 도비 2억 5,350만 원과 군비 150만 원 총 14억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산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덕산지역의 증가된 하수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덕산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을 1일 7,000톤에서 12,000톤으로 5,000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금년까지 154억 9,2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에 14억 4,7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금년 본 예산에서 미부담 되었던 군비 11억 9,200만 원과 도비 2억 5,350만 원 그리고 그간 미매칭 되었던 군비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예산읍 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도비 4억 200만 원과 군비 4억 6,158만 1,000원 총 8억 6,35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도비 2억 2,200만 원을 증액하고 감액하였습니다. 맨 아래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하수관로정비사업에 도비지원 확장에 따라 도비 2억 2,200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2억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예산읍 3단계 하수관로정비사업에 도비지원 확정에 따라 도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2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코로나19 요금감면부담금 및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9억 9,000만 원과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영평가우수기관선정 포상금 3,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기타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대천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반환금 9억 1,508만 원과 역탑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반환금 10억 2,880만 원 그리고 신양지구 농어촌마을하수정비사업 반환금 7,36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역탑지구 농어촌마을하수정비사업 반환금 1억 3,3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반환금 관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역탑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은 총 83억 3,900만 원의 예산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오가면 역탑리 일원에 1일 160톤의 하수처리장과 관로 약 7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2019년 7월 14일 준공한 이후 환경부에 정산을 신청한 결과, 입찰잔액과 국고지원이 안 되는 정화조 폐쇄, 조경공사비 등 목적 외 지출분에 대한 국고지원이 제외되는 정산결과가 금년 6월 14일에 시달됨에 따라 금회 추경에 10억 2,8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대술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확충사업의 당해연도 예산액으로 기존 32억 원에서 변경 38억 원으로 6억 원을 증액하였고, 아래에 덕산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확충사업의 당해연도 예산액에서 기존 31억 원을 변경 54억 6,043만 9,000원으로 23억 6,043만 9,0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예산정수장확장사업입니다. 당해연도 예산액에서 기존 172억 4,200만 원에서 변경 97억 1,500만 원으로 75억 2,700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업예산입니다. 
  347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으로 수입예산입니다. 사용료수익-산업 및 공업용 상수도 사용료로 9,9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외수익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인 코로나19 요금감면부담금 9억 9,000원만 원과 경영평가우수기관 포상금 3,075만 원 총 10억 2,0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에 불용품매각수익으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46억 9,3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잉여금은 금년 4월 결산결과에 따라 발생된 잉여금으로 지출예산에서 사업예산과 감가상각비 등으로 계상한 후 23년 사업비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으로 351쪽입니다. 
  위에 기타보상금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인 주교4리 수도요금지원으로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인 주교4리 친환경비료지원에 1,2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에 동력비로 예산, 덕산정수장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수선유지비로 누수관 긴급복구비로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맨 위에 상단에 탁수발생 피해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인력운영비로 4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경영평가우수기관포상금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감가상각비로 42억 6,23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상수원 관리-시설비로 예산정수장 기술진단 용역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주교4리) 배수로정비 잔액 1,400만 원을 감액하고, 덕산취수장 내진성능 향상 사업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억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덕산취수장 내진보강공사 감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수질시험기구 및 삽교배수지 냉난방 구입비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상수도 고지서 프린터 구입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신설사업비로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읍 향천리와 삽교읍 두리, 응봉면 계정2리에 관로 1.4km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에 상수도 급수공사·원인자부담금 정액 단가 산정 용역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상수도 시설물 원격 감시 시스템 구축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362쪽입니다. 
  수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 일반회계전입금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지원비 1억 951만 원과 코로나요금감면부담금 1억 8,900만 원 총 2억 9,851만 원을 증액 계상하습니다. 기타전입금으로 내포공공하수처리장 증설비로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내포신도시 시행사인 LH와 충남개발공사에서 전액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 4,1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7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위탁금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로 예산처리장 등 5개 처리시설에 2억 3,456만 5,000원 증액 계상하고 내포처리장은 3,505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1억 9,95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시설비로 예산하수처리장 중앙제어실 영상장비 추가설치비 6억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처리장 내진성능보강공사비 9,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예산공공하수처리장 냉난방기 교체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내포처리장 증설에 따른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포공공하수처리장은 총 처리용량이 44,000톤인데 저희가 인계 당시 토목구조물하고 건축물은 당초에 다 시공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입인구가 적음으로 인해서 발생량이 적다 보니까 기계전기 등은 1단계로 22,000톤만 설치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시 인수인계 협약 당시 추후 기계전기 설치 시에 증설분에 대한 모든 비용은 내포신도시 시행사에서 부담하는 걸로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기기계 총 설치비는 약 450억 원 정도이며 금회 예산은 설계비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수도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344페이지고요. 344페이지 보면 지출계란에 특별손실분이 있잖아요. 
○수도과장 이익수  예. 
강선구 위원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이 어떻게 될까요? 
○수도과장 이익수  이거는 벌도로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강선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말씀주십시오. 
○수도과장 이익수  예. 찾아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90억 2,165만 7,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717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295쪽 상단부 귀농지원센터 운영 예산으로 귀농귀촌박람회 추진운영비에 기정액 933만 원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1,10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운영 예산으로 농기계 임대 및 순회수리교육 사업으로 기간제 1명을 증원하는 인건비 예산으로 기정액보다 1,317만 3,000원을 증액하여 1억 1,44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소 농기계 임대사업운영-일반운영비를 기정액보다 1,200만 원 증액한 1억 2,6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충청남도 제2단계 제1기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써 스마트농기계교육장 부지감정평가의뢰 300만 원과 296쪽 상단부 균형발전사업(스마트농업기계교육장 신축) 사업 900만 원은 스마트농업기계교육장 신축사업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로 본소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로 2,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하여 안전난간대 설치가 의무사항으로 본소 농기계 보관창고 내 선반안전가이드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농업지원팀 운영사업예산으로 기정액 1억 1,250만 3,000원보다 675만 원을 증액하여 1억 1,92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쇄토기 그리고 콩선별기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농업지원팀 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농기계 보관창고 2단 적재시설 기정액 1,200만 원으로 서부농기계 보관창고 2단 적재시설 설치집행완료 잔액분 44만 6,000원을 감액하여 1,155만 4,000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드론 농업인 자격증 취득교육 민간이전으로 농업용 드론 농업인 자격증 취득교육 지원예산 2,900만 원으로 집행완료 잔액분 2,618만 4,000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돌발병해충 방제예산으로 돌발병해충 방제약재 구입비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발병해충 방제사업은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등으로 기주식물로는 과수나무, 콩 등 주요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해충으로 연중 2회 방제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상반기에는 알 부화 70~80% 시기인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이고, 하반기는 성충 산란기인 8월 중순부터 10월 하순까지로 방제 적기입니다. 꽃매미의 경우에는 11월까지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돌발해충방제는 상반기·하반기 각각 1회씩 방제해야 하며 지난해에 하반기 방제비는 과수화상병 방제비의 집행잔액으로 충당하였으나 금년에는 집행잔액이 없어 추경에 신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97쪽 국화전시 재료비 예산으로 국화재배 관련 재료비 8,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절화국화전시관 운영 및 장비임차에 필요한 행사 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액과 동일한 2억 9,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시설화훼 안정생산기술시범 사업에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예산으로 5,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양면 불원리 화훼작목반 20농가를 대상으로 국화 중매 및 보온커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장성이 우수한 국내육성품종 미발근삽목묘 14만 2,800여주를 보급하고 국화재배온실 내부보온 및 암막처리를 위한 다겹보온커튼 5동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로 예산지역 화훼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하단부 퇴비부숙실 및 원예테마실 운영-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기정액 1,998만 6,000원에서 701만 원을 증액하여 2,699만 6,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 기정액 2,911만 4,000원에서 500만 원을 증액하여 3,41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농업기술센터 기본경비-일반운영비 예산으로 노후된 청사 수선관리 및 사무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기정액보다 3,75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3,02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296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균형발전사업(스마트농기계교육장신축)사업 관련해서 이게 대략적으로 센터에서 계획 잡고 있는 면적이나 규모가 얼마나 돼요? 왜 질문을 드리냐면 이게 용역비가 900만 원이면 대략 그 사업량이 가늠이 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지금 센터에서 자꾸 하단부에서 장비를 늘리고 교육장까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거 하는데 그 용역비가 900만 원으로 되는가 싶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규모산정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 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지금 저희들이 균형발전사업으로 스마트농기계교육장을 신축하려고 해서 예산군의 중심지역의 농지라든지 이런 거를 물색을 해봤는데 사실 교육시설을 하려고 하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된 합법적인 건축물을 지은 다음에 해야 되는 상황이라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저희들은 사실 신양면 녹문리에 있는 예산축협시장이 금년 말이면 끝난다고 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에 있는 사업과 유사해서 장소는 한쪽으로 치우친 아쉬움도 있지만 교육장을 하려면 거기가 더 유리한 것 같고 그래서 거기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한 2,000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본계획은 냈지만 앞으로 전국에서 최고 좋은 스마트교육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생각이 돼서 그렇게, 
강선구 위원  사업내용은 잘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녹문리에 있는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도 저 대찬성, 대찬성하고. 그러니까 그 지금 동부, 서부 그리고 지금 본원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다 가보면 좁아요. 차도 못 들어가요. 어떤 때에는 농기계 크게 쓰시는 분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균형발전사업으로 하는 거면 중심지에다가 큰 규모를 해서 타 시군 가보면 다 교육사업을 해요. 쉽게 얘기해서 홍성군 같은 데 가면 예초기 수리 할 수 있게끔 교육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는데 인근 시군에서 저희만 안 해요. 진짜 저희만 안 해요. 서산은 농기계임대사업장만 해도 5군데나 돼요. 그래서 그 녹문리는 저도 이장님하고 논의를 했을 때 그거 구매를 해서 그쪽 센터를 더 확장하는 게 맞다, 그런 것이고. 이거와 관련돼서 농기계 관련된 센터를 만든다거나 중심지라면 지금 저도 장비 빌리러 가보면 농기계팀에서 장비 넣었다 뺐다 하다가 사고 안 나는 것만 해도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적재시설도 하고 하시는데 900만 원 갖고서 하지 마시고 크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그래서 저희들이 잘 해보려고 하면 전국에서 최고가 되고 또 예산군의 농업인들을 위해서 지난해 전국적으로 잘하는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것과 영월 몇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여러 가지 볼 때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저 역시 그런 생각을 해서 예산 중심지에다 설치하려고 했는데 시간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모든 게 이렇게 돼서.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건 본소에는 충남농업기술원에서 한 2,500평 정도 땅을 임대를 해서 농기계 보관하는 건 옛날보다는 1년 전보다는 여건이 좋아졌고요. 현재 우리 예산군에서 추구하려고 하는 거는 드론교육장이라든지 미니포크레인이라든지 교육장을 하려고 합니다. 
강선구 위원  균형발전사업 예산 한 번 쓰면 못 써요. 하시는데 숙고하셔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이 297페이지인데요. 국화조형물 운반 및 철거장비 임차하는데 이거 세부 산출서 좀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강선구 위원  세부내역 산출서를 볼 수 있게 공유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2,551만 8,000원 감소한 42억 1,457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에 앞서서 내포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예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은 10월 중에 설립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파견 예상인원은 5명입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10월 이후 지출될 예산을 조합으로 이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내포신도시 관리운영 예산 중에서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301쪽에 보시면 쭉 감액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조합으로 이관을 위하여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301쪽 하단부 맨 밑에 쪽에 보시면 302쪽까지 걸쳐서 자치단체 이전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조합에서 집행할 예산을 아까 그 일반운영비에서 감액한 부분을 조합에다가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4,940만 원이며 그거는 일반운영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8,000만 원은 신도시 공원, 녹지, 도로, 하천 등을 관리하는 시설비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합으로 이관하는 예산액은 1억 2,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감액한 부분하고 자치단체 이전 등을 해서 조합으로 갈 부분은 이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2쪽 중간부분에 신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밑에 부분에 시설비 있습니다. 홍예공원 수목전정해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홍예공원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홍예공원은 홍성하고 예산 양쪽에 걸쳐 있고요. 총 9만 평 중에 예산 쪽은 3만 평입니다. 그중에 소나무가 있는데요. 장송이 180주, 반송이 60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지·전정작업이나 관리가 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경관 수목이라든가 수목생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전지·전정작업이 필요해서 본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에 어린이공원 시설물정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포신도시에는 예산 쪽에 어린이공원이 총 12곳이 있습니다. 그중에 3곳은 아직 이관이 안 됐고요. 9곳이 이관됐는데 2곳은 금년도에 이관이 돼서 관리가 필요 없고 기존에 이관되어 있는 어린이공원 7곳에 대하여 소독은 7곳에 대해서 하고 도색은 시설물이 이상 있는 곳에 도색하고자 본 예산에 3,000만 원 편성하였고요. 어린이놀이시설 소독은 모래를 스팀으로 소독합니다. 놀이시설 전체에 대해서 소독을 하고 세척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공원도색은 철제시설물에 대해서는 친환경 유성페인트를 칠하고 목재시설에 대해서는 오일스텐작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1회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홍예공원 축구장 인조잔디정비에 2,100만 원을 계상하는데요. 홍예공원에는 다목적구장이라고 해서 일반축구장보다는 사이즈가 좀 작지만 인조잔디가 깔려 있는 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조잔디가 2015년 12월에 설치하다 보니까 오래돼서 완충능력이 부족해서 부상위험이 있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충진재를 보충해서 이 부분을 보완하려고 본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가로수정비에서 425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부대비에 있는 것을 시설비로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예공원 연못정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요. 마찬가지로 홍예공원에 연못이 하나 있는데 집중호우로 인해서 토사가 퇴적돼서 수류가 방해되고, 물 흐름이 방해되고 미관을 해친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바로 준설해야 되는데 연못구간은 여름철에 수위가 상승되기 때문에 사업을 못해서 사업시기를 고려해서 사업소하고 조합에 각각 1,0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3쪽 상단부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에 1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수리를 하려면 관급자재를 미리 사놓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급자재 추가구입하고 단독주택 부지에 집을 신축하면서 기존에 있던 가로등 이설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설하기 위해서 본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됐고요. 관급자재는 컨버터 50개하고 양방향 점멸기 2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고 가로등 이설은 3개소를 당장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인도 내 차량진입방지시설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삽교 농협하나로마트 건너편이 단독주택지거든요. 여기에 요즘 주택을 많이 짓는 관계로 공공보행로 구간에 차량을 인도에 걸쳐서 주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볼라드로 이 부분을 진입방지시설을 해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해결하기 위해서 볼라드 100개를 설치하려고 본 예산을 편성하였고요. 볼라드 가격은 한 15만 원 정도 합니다, 1개에. 밑에 부분에 스마트그늘막설치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 대비해서 주요 통학로인 예학로 즉, 이지더원에서 보성초등학교 구간에 교차로가 있습니다. 교차로 구간에 스마트그늘막을 추가로 설치해서 학생들 통학에 도움을 주고자 3개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보부상촌 관리입니다. 첫 번째 시설장비유지비에 2가지 있습니다. 4D영상관구조계산서, 유기기구안전성검사 및 확인검사 해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조계산서는 유원시설업 등록을 하려면 유기기구 4D영상관의 안전성 검사를 하기 위한 구비서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880만 원이 필요하고요.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하고 확인검사를 하는 데 380만 원이 소요됩니다. 저희가 보부상촌에 유원시설업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원시설업을 하려면 안전성 검사를 관광진흥법에서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는 연 1회 이상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서 이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본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주신 사항이 2가지 있습니다. 보부상촌 운영관리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용역비 2,100만 원하고 민간위탁금에서 5억 610만 8,000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리운영방식 적정성용역사업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군하고 주식회사 내포보부상촌이 3년 계약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 23년 5월 24일 날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와 성과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평가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참고로 저희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가 지금 전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민간위탁사무를 주려면 기준이 강화됐고요. 또 의회동의요건이 구체화됐습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을 첨부해야 된다’이렇게. 또 성과평가를 반드시 하도록 조례에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의회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적정성검토결과하고 성과평가결과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성과평가는 민간위탁만료 90일 전까지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10월 이후에 평가를 해야 내년도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고요. 
  다음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본 예산에 저희가 6억을 계상했습니다. 군비 3억, 도비 3억해서 6억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연도 거 보전해주는 수요를 편성하다 보니까 전년도 운영실적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일단 6억을 편성해놨던 상황이고, 저희가 결산을 작년도에 해보니까 그 전년도 2000년도에 결산할 때는 마이너스 11억 2,600이었거든요. 그런데 1년 지나면서 운영실적이 대폭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억 8,700으로 작년도에 결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억 한 5,000만 원 정도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보조금도 저희가 보부상촌하고 저희하고 50%씩 손익에 대해서 보존해주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시 예산군에서 주는 비용에 대해서는 충남도하고 예산군하고 50%씩 보존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부상촌에서 손실이 나면 저희 예산군에서 25%를 보존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6억을 편성했다가 마이너스 난 1억 8,700의 50%인 9,389만 2,000원만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하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감액한 사항이고요. 실제로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건 4,694만 6,000원을 부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시설비에서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돌담길조성에서 7,22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돌담길조성을 위해서 본 예산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설계를 해보니까 옹벽을 설치하려면 비용이 저희가 예상할 때는 1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본 설계를 해보니까 1억 4,000 정도 되는 걸로 설계가 나왔고요. 관급자재에서 레미콘하고 철근이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한 10~15% 이상 인상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저희가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통신주하고 한전주가 담장 옆에 있는데 예산 세울 때는 그 부분을 반영 못해서 반영하다 보니까 옹벽 설치에 4,2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고요. 관급자재 원자재 상승분이 1,200만 원, 통신주, 전신주 이설비용이 1,800만 원 해서 7,22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된다고 판단이 돼서 이거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계절별 꽃 식재는 보부상촌에 딱 들어가면 중앙에 화단이 있고요. 공연장 옆에 또 별도로 화단을 조성한 게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이 500만 원이다 보니까 다 소진이 돼서 가을에 화단을 정비하려면 2개 화단에 5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이 필요해서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부상촌 시설물 유지관리 해서 지붕보수, 경관조명, 수목유지 이 3가지를 편성했는데요. 초가지붕 보존처리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부상촌에는 초가지붕이 있는 건물이 23동이 있고요. 전체면적이 한 2,500㎡쯤 됩니다. 그런데 초가지붕이 진짜 초가지붕이 아니고 인조입니다. 그래서 인조초가지붕의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보존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2,200만 원 계상한 거고요. 경관조명보수에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저잣거리에 있는 느티나무 4주가 죽어서 새로 심고 또 거기에 경관조명이 있어요. 그래서 나무를 새로 심었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초가지붕 보존처리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조명도 끊어졌다거나 잘못된 곳을 보수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개 합쳐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수목유지관리는 보부상촌 주차장이나 보부상촌 안에 교목이 한 520주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고사목이 일부가 있고요. 저희가 금년 6월 달에 하자기간이 끝났습니다, 수목식재가. 그러다 보니까 고사목이나 전지전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 이를 반영해 올 가을에 일제히 전지전정 작업을 하기 위해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쪽 제일 위에 상단부에 보부상촌 준설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부상촌 안에 내포천이라고 해서 하천이 하나 있고요. 하천 제일 끝부분에 분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류지처럼 해서. 그런데 내포천 상류지역에서 물이 계속 유입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흙이 같이 쓸려서 내려와요. 그리고 금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지금 토사가 상당히 퇴적이 많이 되어있거든요. 그 면적이 한 410㎡쯤 되거든요. 1m 쌓였다고 계산하면 410톤 정도가 쌓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11월경에 저희가 분수가동을 중지하거든요. 그때 중지하고 준설을 하려고 본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고요. 
  바로 밑에 숲속동물원 지붕설치는 보부상촌 안에 들어가면 제일 안쪽에 조그맣게 90㎡ 되는 동물원이 있습니다. 토끼, 청계, 오리, 거위, 이런 거를 기르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붕이 없습니다. 지붕이 없어서 일부는 비닐로 설치되어 있고 일부는 그늘막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천시에 기르고 있는 동물이 폐사되고 또 미관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보완하려고 1,5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소나무 숲가꾸기 6,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위치가 보부상촌 맨 끝에 들어가면 위패사당이라고 있습니다. 위패사당 양 옆에 소나무 밭이 양쪽으로 있거든요. 원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보부상촌을 개발하고 울타리는 안에 있지만 그동안 전혀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나무 숲이 1,460㎡쯤 되는데, 현재는 잡목하고 이런 게 우거져 있어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잡목 다 제거하고 다년생 초화류를 식재하면 훨씬 더 관리가 잘 되지 않을까 해서 거기다 구절초라든가 꽃무릇이라든가 다년생 꽃을 심어서 관리방법도 개선하고 소나무 숲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휠체어 보관대 설치 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보부상촌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관람객들을 위해서 휠체어 10대,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유모차 10대를 대외용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바깥쪽에서 관리를 해야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보관대가 없습니다. 지금 매표소 옆에 그냥 건물 안에다 넣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휠체어 5대, 유모차 5대. 10대를 바깥쪽에 빼놓으려고 이 부분은 처음에 딱 들어가면 입구에 정문 옆에다 공간을 마련해서 설치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스마트박물관 관련해서 전산개발비에서 500만 원을 감액하고 위에 사무관리비에다가 5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이게 같은 사업인데 스마트박물관구축 관련인데 평가위원 수당이라든가 자문위원 수당이 부족해서 이 부분은 전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예덕상무사라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해주는 단체가. 예덕상무사에서는 공문제라든가 보부상 난전놀이 등을 통한 전통문화 계승사업을 하고 있고 도비 5,000만 원을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하고 이 800만 원은 집행잔액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내포문화사업소장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먼저 303페이지에 4D영상관구조계산서도 1년에 한 번씩이에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맞습니다. 그 계산서가 안전성 검사하는 데 첨부서류입니다.
강선구 위원  안전성 검사는 이해가 가는데 구조계산서가 야외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아니죠. 실내에 있을 거예요. 
강선구 위원  그런데 그것도 구조계산서를,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4D영상관에 있는 2인용하고 4인용 의자가 있습니다. 36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조계산서를 해서 첨부를 해서 안전성 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강선구 위원  구조계산서를 해마다 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서요. 
  보부상촌 관리운영방식 적정성 용역에 방향성은 어떻게 잡고 계신 거예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저희가 사실은 이제 보부상촌이 실제적으로 운영된 게 딱 2년 됐습니다. 7월 24일 날 개장해서 2년 조금 넘었거든요. 실적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운영실적평가를 해서 그 자료가 나와야 그걸 가지고 적정성 평가도 다시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면 용역수행자가 전기, 통신, 건축, 토목 관련된 기술자들이 상주하지 않잖아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그렇죠. 시설유지팀이 있는데, 
강선구 위원  상주하지 않잖아요.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당시에 관장하시던 소장님이 용역을 하셨는데 그 용역사에서 갖고 온 답이 무조건 민간위탁을 내보내야 된다, 그래서 원가산출 한 거를 비교를 했어요. 그렇게 했었을 때 뭐가 있었냐면 인건비가 훨씬 많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이 그거예요. 전기, 기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4명의 고급기술자를 놔야 돼서 그 사람들 인건비만 연간 3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상주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래서 이게 지금 계산서에서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훨씬 저렴하다고 하는 것이 틀렸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도 용역결과서가 민간위탁이 유리하다고 했으니까 민간위탁은 해야 됩니다 해서 그 이후 과정들은 경험을 해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적정성 용역이 굳이 성과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거 보고서 다시 계약연장을 하든 할 거면 그냥 해서 하는 거지 이게 지금 예산이 필요한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내년 본 예산 때 해도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과평가결과가 계약종료 90일 전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이게 적정성,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조례가 개정돼서 그래서 저희도 내년 생각했는데 이게 2월 달에 성과평가가 끝나야 됩니다. 그러면 두 달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자칫 내년 본 예산에 편성했다가 이게 조례가 개정되면서 반드시 첨부되어야 되는 서류예요. 의회에다가 동의서를 제출할 때. 그러면 5월 24일 날 계약이 종료되는데 3월이나 4월경에 의회에다가 해서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그래서, 
강선구 위원  그럼 소장님 이거는 보부상촌은 지금 저희가 관리를 일반재산으로 보고 있어요, 행정재산으로 보고 있어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행정재산입니다. 
강선구 위원  행정재산으로 보고 있죠?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강선구 위원  고민 좀 많이 해주세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하여튼 그래서 성과평가하고 적정성평가 할 때 지표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지표개발을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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