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7월 21일 (목) 13시 3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5. 예산군 예당호 모노레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6.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7.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변경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군수 제출)
- 2.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예산군수 제출)
- 3.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군수 제출)
- 4. 예산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예산군수 제출)
- 5. 예산군 예당호 모노레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예산군수 제출)
- 6.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예산군수 제출)
- 7.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변경 동의안(예산군수 제출)
(13시 30분 개의)
○위원장 박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행정복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가장 모범적이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행정복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가장 모범적이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은비 의사직원 김은비입니다.
제28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예당호 모노레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변경 동의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8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예당호 모노레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변경 동의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총무과장 임호빈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년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7조제4호 다목에 청년정책 사업 추진 대상 확대를 위해 청년의 주거와 생활안정 등을 위한 신규사업을 신설하고, 자기계발, 건강관리, 여가활동, 교통·통신 등 생활안정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과 안 제18조제1항에 청년정책 사업의 예산지원 대상을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에 청년단체 및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개정안으로 청년 및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청년에게 지역화폐 또는 현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원 방안을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17조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에 제4호에 다 목에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기계발, 건강관리, 여가활동, 교통·통신 등 생활안전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신설하고, 제18조 예산의 지원 등에 제1항에 청년단체를 청년으로 개정하고, 그리고 제17조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비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신설한 내용으로 2항에 군수는 제17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위해 지역화폐 또는 현금 등을 청년에게 지급할 수 있다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비용추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비용추계의 전제는 청년희망카드 지원 기준은 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3세~25세 청년으로 하고, 청년희망카드 지원 금액은 1인당 연 30만 원씩 지역화폐로, 그리고 예산군 만 23세~25세 인구가 지난 5월 말 현재 1,921명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의 결과 산출근거는 1,921명에 30만 원씩 지원을 하면 5억 7,6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도비 50% 2억 8,815만 원과 군비 2억 8,815만 원을 확보해서 조례가 개정되고 추경이 처리되는 대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년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7조제4호 다목에 청년정책 사업 추진 대상 확대를 위해 청년의 주거와 생활안정 등을 위한 신규사업을 신설하고, 자기계발, 건강관리, 여가활동, 교통·통신 등 생활안정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과 안 제18조제1항에 청년정책 사업의 예산지원 대상을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에 청년단체 및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개정안으로 청년 및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청년에게 지역화폐 또는 현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원 방안을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17조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에 제4호에 다 목에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기계발, 건강관리, 여가활동, 교통·통신 등 생활안전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신설하고, 제18조 예산의 지원 등에 제1항에 청년단체를 청년으로 개정하고, 그리고 제17조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비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신설한 내용으로 2항에 군수는 제17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위해 지역화폐 또는 현금 등을 청년에게 지급할 수 있다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비용추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비용추계의 전제는 청년희망카드 지원 기준은 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3세~25세 청년으로 하고, 청년희망카드 지원 금액은 1인당 연 30만 원씩 지역화폐로, 그리고 예산군 만 23세~25세 인구가 지난 5월 말 현재 1,921명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의 결과 산출근거는 1,921명에 30만 원씩 지원을 하면 5억 7,6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도비 50% 2억 8,815만 원과 군비 2억 8,815만 원을 확보해서 조례가 개정되고 추경이 처리되는 대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주민복지과장 정윤교입니다.
나눠드린 저희 주민복지과 소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명예 선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보훈수당 지급대상자 및 지원금 확대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 내용으로 보훈명예수당 대상자에 특수임무 유공자 유족이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제8호가 되겠습니다.
나 번으로 복지지원 대상자 중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경우 제7조제10호의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 다 번입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생일축하금 지원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제9호가 되겠습니다.
라 번은 규칙은 조례의 위임이 없더라도 제정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 번은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을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4쪽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2조의 정의에서 맞춤법에 따라서 제5호 내용이 국가유공자 등 밑줄 친 부분에서 제4조제1항에서부터 법 제6조를 같은 법 이렇게 용어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제7조 복지지원 등 제1항의 8호가 되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 애국지사·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이렇게 했던 거를 애국지사·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을 뒤로 해서 전체적으로 배우자가 유족에 해당되는 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은 조 9호에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생일축하금을 연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 지급의 중지와 환수조치 제1항도 맞춤법에 따라서 괄호표만 위로 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4조도 시행규칙에서 아까 조문에 실효가 없기 때문에 삭제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관계법령하고 7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하고 8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에 따른 법체계를 정비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추진 근거를 강화하고,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으로는 가 번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제2항으로 신설하였고요.
나 번 아동의 참여보장에 관한 사항도 안 제10조제2항에 신설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쪽 맨 위 다 번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시행에 대한 사항 개정입니다.
안 제12조제1항에 개정을 하였고, 라 번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 번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22조의2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5쪽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3조 군수의 책무에서 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개정안 제2항은 군수는 매년 아동 관련 예산을 분석하고, 아동을 위한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아동의 참여보장에서 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2항 개정안을 보시면 제2항에 군수는 매년 아동 정책제안대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12조 제정지원 등 1항에 6호에서 밑줄 친 부분 위원회 활동을 개정안에서 대회 및 행사로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3항은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사업 및 행사 추진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을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다음은 제22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2조의2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구성 등입니다.
제1항은 군수는 아동정책에 대한 의견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이하 “실무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2항은 실무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호에 아동친화정책 관련부서 의견 조정
2호에 아동의견 검토 및 추진상황 보고
3호에 아동권리 옹호관의 제안사항 검토 및 반영
4호에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정책 등 발전·개선방안 제시
제3항에 실무추진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4항 실무추진단의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단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구성원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 및 팀장이 된다.
5항이 되겠습니다.
실무추진단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8쪽의 관계법령과 10쪽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1쪽에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는 예산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8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서 부모 선호도가 높은 예산공립어린이집의 운영 관리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보육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제안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 현황에 시설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공립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76명에 현원이 70명이 재원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수는 총 17명이고 수탁자는 이〇〇 원장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이 올 8월 31일까지 기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 및 반 구성 현황은 6월 현재 총 70명이 재원하고 있습니다.
총 10개 반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 추진 현황으로 2008년 2월 1일부터 2011년 8월 2일까지 임〇〇 원장에게 위탁했다가, 2011년 9월 1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 기독교연합복지재단에서 수탁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위탁으로 2017년도 9월 1일부터 이〇〇 원장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 번 민간위탁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법적근거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요.
필요성은 보육 관련 전문성을 지닌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쪽에 직영과 민간위탁의 장단점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3번 위탁계획은 위탁기간이 27년 8월 31일까지 5년간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예산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 조건입니다.
운영재원은 정부지원 보조금 및 보육료, 위탁운영자 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의 특성으로는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 중 2개 이상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위탁운영자가 직접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리양도 및 전대는 불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수사항으로는 관련 제반규정을 준수하도록 위탁내용에 조건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이 내용은 재위탁 할 계획으로 선정 방법은 예산군 보육정책위원회 선정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탁 동의가 되면 심사해서 선정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민간위탁 운영 성과평가입니다.
재위탁 사유입니다.
아래 줄에 보면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95점 지표에 대한 운영 실적이 탁월한 거로 평가되었고, 또 다음 페이지 4페이지 맨 위쪽이 되겠습니다.
평가 인증을 통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및 보육의 질 향상이 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 수탁자의 보육 관련 전문적 지식 및 경험을 통한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확보로 안전 보육환경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향후 계획으로 7월 중에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서 심의를 해 주시면 재위탁심사 서류를 접수해서 8월에 보육정책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사·선정 및 위·수탁 계약을 체결토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관련 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눠드린 저희 주민복지과 소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명예 선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보훈수당 지급대상자 및 지원금 확대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 내용으로 보훈명예수당 대상자에 특수임무 유공자 유족이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제8호가 되겠습니다.
나 번으로 복지지원 대상자 중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경우 제7조제10호의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 다 번입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생일축하금 지원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제9호가 되겠습니다.
라 번은 규칙은 조례의 위임이 없더라도 제정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 번은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을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4쪽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2조의 정의에서 맞춤법에 따라서 제5호 내용이 국가유공자 등 밑줄 친 부분에서 제4조제1항에서부터 법 제6조를 같은 법 이렇게 용어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제7조 복지지원 등 제1항의 8호가 되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 애국지사·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이렇게 했던 거를 애국지사·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을 뒤로 해서 전체적으로 배우자가 유족에 해당되는 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은 조 9호에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생일축하금을 연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 지급의 중지와 환수조치 제1항도 맞춤법에 따라서 괄호표만 위로 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4조도 시행규칙에서 아까 조문에 실효가 없기 때문에 삭제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관계법령하고 7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하고 8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에 따른 법체계를 정비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추진 근거를 강화하고,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으로는 가 번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제2항으로 신설하였고요.
나 번 아동의 참여보장에 관한 사항도 안 제10조제2항에 신설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쪽 맨 위 다 번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시행에 대한 사항 개정입니다.
안 제12조제1항에 개정을 하였고, 라 번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 번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22조의2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5쪽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3조 군수의 책무에서 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개정안 제2항은 군수는 매년 아동 관련 예산을 분석하고, 아동을 위한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아동의 참여보장에서 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2항 개정안을 보시면 제2항에 군수는 매년 아동 정책제안대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12조 제정지원 등 1항에 6호에서 밑줄 친 부분 위원회 활동을 개정안에서 대회 및 행사로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3항은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사업 및 행사 추진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을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다음은 제22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2조의2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구성 등입니다.
제1항은 군수는 아동정책에 대한 의견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이하 “실무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2항은 실무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호에 아동친화정책 관련부서 의견 조정
2호에 아동의견 검토 및 추진상황 보고
3호에 아동권리 옹호관의 제안사항 검토 및 반영
4호에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정책 등 발전·개선방안 제시
제3항에 실무추진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4항 실무추진단의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단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구성원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 및 팀장이 된다.
5항이 되겠습니다.
실무추진단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8쪽의 관계법령과 10쪽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1쪽에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는 예산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8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서 부모 선호도가 높은 예산공립어린이집의 운영 관리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보육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제안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 현황에 시설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공립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76명에 현원이 70명이 재원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수는 총 17명이고 수탁자는 이〇〇 원장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이 올 8월 31일까지 기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 및 반 구성 현황은 6월 현재 총 70명이 재원하고 있습니다.
총 10개 반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 추진 현황으로 2008년 2월 1일부터 2011년 8월 2일까지 임〇〇 원장에게 위탁했다가, 2011년 9월 1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 기독교연합복지재단에서 수탁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위탁으로 2017년도 9월 1일부터 이〇〇 원장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 번 민간위탁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법적근거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요.
필요성은 보육 관련 전문성을 지닌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쪽에 직영과 민간위탁의 장단점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3번 위탁계획은 위탁기간이 27년 8월 31일까지 5년간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예산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 조건입니다.
운영재원은 정부지원 보조금 및 보육료, 위탁운영자 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의 특성으로는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 중 2개 이상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위탁운영자가 직접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리양도 및 전대는 불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수사항으로는 관련 제반규정을 준수하도록 위탁내용에 조건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이 내용은 재위탁 할 계획으로 선정 방법은 예산군 보육정책위원회 선정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탁 동의가 되면 심사해서 선정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민간위탁 운영 성과평가입니다.
재위탁 사유입니다.
아래 줄에 보면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95점 지표에 대한 운영 실적이 탁월한 거로 평가되었고, 또 다음 페이지 4페이지 맨 위쪽이 되겠습니다.
평가 인증을 통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및 보육의 질 향상이 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 수탁자의 보육 관련 전문적 지식 및 경험을 통한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확보로 안전 보육환경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향후 계획으로 7월 중에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서 심의를 해 주시면 재위탁심사 서류를 접수해서 8월에 보육정책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사·선정 및 위·수탁 계약을 체결토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관련 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완호 주민복지과 소관 3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주민복지과장의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로는 군수님 공약으로 2026년까지 약 3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올해는 5,36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보다 약 1,300만 원 정도가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로는 군수님 공약으로 2026년까지 약 3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올해는 5,36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보다 약 1,300만 원 정도가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아동친화도시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나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일단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받고자 하는 것은 하여튼 아동의 권리를 온전하게 지역에서 보장해 주고 아동의 의견이 어떤 정책이나 제안돼서 저희들이 접목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말그대로 아동이 직접 저희들한테 제안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이라든가 하는 행동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일들을 그쪽에 접목시켜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관련하여 본 위원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자체 수는 75개인데 우리 추진 지자체에서는 38군데가 맞습니까?
아동친화도시 관련하여 본 위원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자체 수는 75개인데 우리 추진 지자체에서는 38군데가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맞습니다.
○임종용 위원 2019년과 2020년 어린이 교통사고를 보니까요, 우리 예산군에서는 19년도 12건, 2020년도 15건으로 증가를 했더라고요. 해서 2021년도 통계는 9월쯤 해서 나올 것 같은데 2020년 민식이법으로 시행이 돼서 대부분 지자체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줄었는데요. 우리 군에서는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를 했는데 이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며, 유니세프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이 중요하다고 앞으로 조례를 잘 시행하셔서 실질적으로 예산 어린이들이 잘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님.
○홍원표 위원 홍원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돼 있죠?
과장님, 재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돼 있죠?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저희들이 다른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조례라든가 지침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사전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에 대한 적격심사를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과 자체 내에서 기준을 정해서 다섯 분을 선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그러면 그 다섯 분이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교육청 장학사 한 명하고요. 그리고 어린이 부모 대표, 또 한 명이 보육전문가 하고 나머지는 저희 부서장 두 명 해서 총 5명이 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보육 전문가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보육 전문가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한 번 했던 사람을 그렇게 해서 잘 아는 사람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홍원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위원장이 질의를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재위탁이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위원장이 질의를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재위탁이죠?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위원장 박중수 먼저 임〇〇씨도 했고, 다음은 예산군 기독교연합회에서도 한 번 재위탁을 했고, 이번에도 대표자 이〇〇씨가 재위탁하는 이 동의안 같은데 이게 재위탁이 끝나면 그 다음은 선정을 어떻게 해요? 공고? 입찰?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두 번까지만 할 수 있고요. 재위탁이라는 건,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1회만 연장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공개모집으로 해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법상 딱 1회로 한정돼 있더라고요. 한정돼 있어서 딱 1회만 가능합니다. 재위탁이.
○위원장 박중수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공립어린이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공립어린이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문화관광과장 정택규입니다.
예산군 예당호 모노레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예당호 모노레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이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주요내용은 3쪽에서 조례안 설명 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 참고사항으로 나 번에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사항 중에 두 번째 입법예고는 금년도 6월 15일부터 7월 6일까지 시행을 했고, 특이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쪽 보시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목적을 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운행시간에 관한 사항으로 동절기에는 9시~저녁 8시까지로 11시간을 운영하고, 하절기에는 오전 9시~저녁 9시까지 12시간을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항에서 모노레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행시간이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운행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4조 휴무일에 관한 규정으로 모노레일의 정규휴무일은 매월 첫 번째 월요일로 하였고, 다만 정규휴무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 이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별표1에서 정한 바와 같이 뒤쪽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6조는 이용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으로 뒤쪽 5쪽을 보시면 첫 번째 공무수행이나 업무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만 3세 미만의 아동, 또 예산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7조는 이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군민이라든가 장애인, 또 국가보훈대상자, 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또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이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나 탑승 전에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모노레일의 안전운행을 위해 탑승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7쪽 제11조 안전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한 사항으로 관리자는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되고, 시설물 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는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으로 이용자가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13조는 위탁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모노레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8쪽 제14조는 수탁자 및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 관리 주의 의무와 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 의무, 또 모노레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등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의무, 또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는 위탁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규정으로 계약사항을 위반하였거나 또 관계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또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는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필요시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0쪽 보시겠습니다.
예당호 모노레일 이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성인에 대해서는 개인의 경우 8,000원과 또 단체는 6,000원, 청소년은 개인 7,000원, 단체는 5,000원으로 정하였고, 어린이는 개인 6,000원, 단체는 4,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비고를 보시면 단체는 16명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11쪽 보시겠습니다.
예당호 모노레일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군민의 경우에는 성인의 경우 4,000원, 청소년은 3,500원, 어린이는 3,000원씩 각 50%를 할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 경로우대자 등은 주로 관외자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이용료를 5,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12쪽과 13, 14쪽, 17쪽까지는 관계법령을 발췌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9쪽과 20쪽도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예당호 모노레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예당호 모노레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이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주요내용은 3쪽에서 조례안 설명 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 참고사항으로 나 번에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사항 중에 두 번째 입법예고는 금년도 6월 15일부터 7월 6일까지 시행을 했고, 특이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쪽 보시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목적을 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운행시간에 관한 사항으로 동절기에는 9시~저녁 8시까지로 11시간을 운영하고, 하절기에는 오전 9시~저녁 9시까지 12시간을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항에서 모노레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행시간이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운행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4조 휴무일에 관한 규정으로 모노레일의 정규휴무일은 매월 첫 번째 월요일로 하였고, 다만 정규휴무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 이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별표1에서 정한 바와 같이 뒤쪽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6조는 이용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으로 뒤쪽 5쪽을 보시면 첫 번째 공무수행이나 업무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만 3세 미만의 아동, 또 예산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7조는 이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군민이라든가 장애인, 또 국가보훈대상자, 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또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이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나 탑승 전에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모노레일의 안전운행을 위해 탑승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7쪽 제11조 안전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한 사항으로 관리자는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되고, 시설물 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는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으로 이용자가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13조는 위탁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모노레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8쪽 제14조는 수탁자 및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 관리 주의 의무와 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 의무, 또 모노레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등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의무, 또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는 위탁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규정으로 계약사항을 위반하였거나 또 관계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또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는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필요시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0쪽 보시겠습니다.
예당호 모노레일 이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성인에 대해서는 개인의 경우 8,000원과 또 단체는 6,000원, 청소년은 개인 7,000원, 단체는 5,000원으로 정하였고, 어린이는 개인 6,000원, 단체는 4,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비고를 보시면 단체는 16명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11쪽 보시겠습니다.
예당호 모노레일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군민의 경우에는 성인의 경우 4,000원, 청소년은 3,500원, 어린이는 3,000원씩 각 50%를 할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 경로우대자 등은 주로 관외자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이용료를 5,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12쪽과 13, 14쪽, 17쪽까지는 관계법령을 발췌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9쪽과 20쪽도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예당호 모노레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예당호 모노레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대략적으로 전체수익은 12억 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중에 운영비가 한 7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사용허가 방식이기 때문에 운영업체에서 우선 저희한테 사용료를 납부를 한 다음에 그 업체가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내게 돼있습니다. 그런 절차기 때문에 군에서 이용료를 받으면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예당호 모노레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예당호 모노레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재무과장 복준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내역으로 일반회계에 취득으로써 삽교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상가동 신축 1동에 금액은 3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삽교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곱창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서 삽교시장 내 장옥을 철거하고 다목적광장 및 상가를 신축함으로써 침체된 시장을 되살려보고자 하는 데 있으며, 사업개요는 삽교시장 내 낡은 장옥 21동을 철거하고, 금년 말까지 상가 신축 690.84㎡ 6개 점포, 다목적광장 2,800㎡를 조성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36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현황은 세부시설로써 A동에 점포 3개, 남자화장실, B동에 점포 3개, 여자화장실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서 금년 5월에 장옥철거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 달에 장옥 입점자를 공개모집하고, 12월까지 공사 준공 및 준비되는 대로 상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상가 배치도 및 조감도는 그림과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호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내역으로 일반회계에 취득으로써 삽교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상가동 신축 1동에 금액은 3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삽교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곱창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서 삽교시장 내 장옥을 철거하고 다목적광장 및 상가를 신축함으로써 침체된 시장을 되살려보고자 하는 데 있으며, 사업개요는 삽교시장 내 낡은 장옥 21동을 철거하고, 금년 말까지 상가 신축 690.84㎡ 6개 점포, 다목적광장 2,800㎡를 조성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36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현황은 세부시설로써 A동에 점포 3개, 남자화장실, B동에 점포 3개, 여자화장실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서 금년 5월에 장옥철거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 달에 장옥 입점자를 공개모집하고, 12월까지 공사 준공 및 준비되는 대로 상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상가 배치도 및 조감도는 그림과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삽교에서 살아서 저도 개인적인 질문이라 할까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저도 왔다갔다하면서 지금 건축 올리고 공사하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앞에 주차장 내지는 오일장이 삽교에는 서잖아요? 5일장에 주차장에다가 시장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러한 구상은 좀 해보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재무과장 복준수 다목적광장이라고 7페이지를 보면 철거하고 다목적광장으로 조성하는 데 있잖아요? 7페이지 보시면, 상가동은 신창집인가 그쪽에다 짓고 안쪽으로 들여서 짓고 그 앞에는 아마 다목적광장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예산읍시장 보면 주차장 쪽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마 조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오일장이니까 시장 상인들도 가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돼서 더 넓어지는 겁니다. 넓어져서 아마 활성화도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예.
○김태금 의원 그러면 다목적광장 지금 말씀하셨듯이 읍내시장처럼 조그만 소규모라도 시장으로 열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그 주변에 쉼터라든가 이런 것도 계획이 있나요?
○재무과장 복준수 기본적으로 이거 하게 되면,
○재무과장 복준수 그건 아직 없다고 하는데요. 가능하면 그런 데도 아마 녹지대 그런 걸 조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무 같은 걸 심는 거는,
○재무과장 복준수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의원 이왕 건물을 지으면 화장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제가 환경과에도 몇 번 얘기를 해서 지금 계속 추가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어요. 화장실 같은 경우 건축할 때 바닥과 높이 위에 있죠? 빈 공간을 띄워놓으면 지금 복지과에서도 디지털성범죄 그런 예산도 있어요. 그러면 화장실 같은 경우 바닥하고 위하고 매워주는 설치를 해 주면 그런 돈이 나중에 개선사업 한다고 해서 추가로 돈을 낭비를 안 하고 다른 부분에 또 쓸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건축하실 때 세밀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제과에서 누가 나와 계신가요? 장옥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와 계신가? 팀장님한테 물어봐야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보면 4차에 걸쳐서 변경안을 조정을 했잖아요? 4차. 이번에 4차인 것 같은데, 4차라는 게 뭐예요? 사업비가 변경된 건가 그렇지 않으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제과에서 누가 나와 계신가요? 장옥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와 계신가? 팀장님한테 물어봐야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보면 4차에 걸쳐서 변경안을 조정을 했잖아요? 4차. 이번에 4차인 것 같은데, 4차라는 게 뭐예요? 사업비가 변경된 건가 그렇지 않으면,
○재무과장 복준수 이거는 2페이지를 보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안 드렸는데 2페이지를 보면 이게 총괄이에요. 올해 한 거, 올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인데 여기에 보면 이번에 들어가는 건 36억 원, 그 밑에 취득으로 해서 제일 밑에 칸 있잖아요? 거기 36억 원해서 이번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건 올해부터 변경해서 조금씩 늘어났다 줄었다 이걸 표시하기 때문에 건 건마다 안 나왔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어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게 지금 4차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하고 두 번째 의회 회의할 때마다 한 번씩 한 번씩 해서 네 번째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안 드렸는데 2페이지를 보면 이게 총괄이에요. 올해 한 거, 올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인데 여기에 보면 이번에 들어가는 건 36억 원, 그 밑에 취득으로 해서 제일 밑에 칸 있잖아요? 거기 36억 원해서 이번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건 올해부터 변경해서 조금씩 늘어났다 줄었다 이걸 표시하기 때문에 건 건마다 안 나왔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어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게 지금 4차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하고 두 번째 의회 회의할 때마다 한 번씩 한 번씩 해서 네 번째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기획담당관을 대신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기획담당관을 대신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최명락 행정복지국장 최명락입니다.
자료 1쪽입니다.
22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으로 삽교역 주변 국가산업단지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코자, 본예산에 기 확보한 출연금 3,000만 원 외에 3억 원을 증액코자하는 내용으로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시기는 금년도 10월이고, 소요예산은 3억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 신 삽교역 주변 국가산업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신 삽교역 주변 국가산업단지 조성현황입니다.
위치는 삽교읍 이리·평촌리 일원이고, 사업면적은 110만㎡ 즉 33만 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억 원이 소요되고, 사업기간은 2032년까지 추진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 탄소중립과 수소산업 생태계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3쪽에 추진계획으로 금번에 군의회 동의를 받게 되면 10월까지 충남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해서 2025년까지 예비타당성조사와 산업단지 지정을 받고, 26년 2월에 공사 착공토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붙임 1 관련법령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붙임 2쪽에 22년도 시·군 출연금 현황입니다.
시 단위는 5,000만 원, 군 단위는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붙임 3쪽에 최근 4년간 충남연구원 활용 현황입니다.
그건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22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으로 삽교역 주변 국가산업단지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코자, 본예산에 기 확보한 출연금 3,000만 원 외에 3억 원을 증액코자하는 내용으로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시기는 금년도 10월이고, 소요예산은 3억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 신 삽교역 주변 국가산업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신 삽교역 주변 국가산업단지 조성현황입니다.
위치는 삽교읍 이리·평촌리 일원이고, 사업면적은 110만㎡ 즉 33만 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억 원이 소요되고, 사업기간은 2032년까지 추진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 탄소중립과 수소산업 생태계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3쪽에 추진계획으로 금번에 군의회 동의를 받게 되면 10월까지 충남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해서 2025년까지 예비타당성조사와 산업단지 지정을 받고, 26년 2월에 공사 착공토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붙임 1 관련법령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붙임 2쪽에 22년도 시·군 출연금 현황입니다.
시 단위는 5,000만 원, 군 단위는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붙임 3쪽에 최근 4년간 충남연구원 활용 현황입니다.
그건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 국장님, 그쪽이 내포신도시 주변이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최명락 예.
○홍원표 위원 그러면 내포신도시 토지 가격이 상승을 할 것 아니에요?
○행정복지국장 최명락 네.
○홍원표 위원 땅 값이 많이 비싸질 테고 그럼으로 인해서 조성원가도 상승을 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현재 위치 말고 그 인근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행정복지국장 최명락 예. 지금 이게 국가산업단지 저희가 이 지역을 근거로 했는데 실상은 나중에 추진하면서 어떤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만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쪽 지역이 대부분 농업진흥구역으로 돼 있어서 지가상승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또 필요시 만약에 이게 가시적인 진행이 된다면 저희가 지금 삽교역 주변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도 그런 부분 진행이 된다고 하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해서 지가상승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최명락 이건 저희가 기본 안으로 잡고 있는 거고,
○행정복지국장 최명락 만약에 사실 이 사업 자체가 국가에서 결정이 돼야만 추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지 예상은 저희가 구체적인 예상은 조금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기간을 잡고서 저희가 추진하겠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행정복지국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행정복지국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