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4월 4일 (월) 11시 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3.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7.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2. 예산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 3.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4. 예산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5. 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6.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 7.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1시 정각 개의)
○위원장 임애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기석 의사팀장 김기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7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7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환경과장 이장연입니다.
조례안 심사 자료 2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5조7호에 “가축시장”을 추가하고, 문구를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4쪽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개정안은 조례 제5조 가축사육 제한의 예외사항 제7호에 “가축시장”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를 반영하여 군내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의 정보공유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학물질의 위험성으로부터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담았고, 2조는 용어를 정의하였는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다로 화학물질 등 13개 항목입니다. 제4조는 군수의 책무로 예산군수는 화학물질로 인한 예산군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입니다. 제5조는 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를, 4쪽에 제6조는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7조는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을, 5쪽입니다. 8조는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제9조는 위원회의 구성을 담았습니다.
6쪽 제10조는 위원회 임기, 7쪽 12조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이고, 8쪽에 제13조는 위원장의 직무를, 14조는 위원회의 운영을, 15조는 의견청취를, 16조는 비밀 준수 의무를, 17조는 수당을 담았습니다.
9쪽의 18조는 화학사고 주민고지를, 19조는 정보의 공개가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조는 안전관리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21조는 지원으로 1항 군수는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교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단체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화학물질 정보의 수집과 활용 및 연계 등 화학물질 관리 선진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자료 2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5조7호에 “가축시장”을 추가하고, 문구를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4쪽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개정안은 조례 제5조 가축사육 제한의 예외사항 제7호에 “가축시장”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를 반영하여 군내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의 정보공유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학물질의 위험성으로부터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담았고, 2조는 용어를 정의하였는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다로 화학물질 등 13개 항목입니다. 제4조는 군수의 책무로 예산군수는 화학물질로 인한 예산군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입니다. 제5조는 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를, 4쪽에 제6조는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7조는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을, 5쪽입니다. 8조는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제9조는 위원회의 구성을 담았습니다.
6쪽 제10조는 위원회 임기, 7쪽 12조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이고, 8쪽에 제13조는 위원장의 직무를, 14조는 위원회의 운영을, 15조는 의견청취를, 16조는 비밀 준수 의무를, 17조는 수당을 담았습니다.
9쪽의 18조는 화학사고 주민고지를, 19조는 정보의 공개가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조는 안전관리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21조는 지원으로 1항 군수는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교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단체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화학물질 정보의 수집과 활용 및 연계 등 화학물질 관리 선진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완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완호입니다.
환경과 소관 2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2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화학물질은 법에서 여러 가지로 정의하였는데, 저희 관내 화학물질업소는 판매·활용·제조 그다음에 운반 이런 업이 다 해당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인허가라든지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서산 화학방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는 시·군 업무가 아니고 금강유역청장한테 업무가 있는데 서산에 방재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관리하고 있고, 지금 관리대상이 되는 업체 수는 한 100여 개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우리가 계도라든지 안내는 하는데,
○환경과장 이장연 우리가 인허가도 그렇고, 행정처분도 그렇고. 지도단속은 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군에서 하는 일은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해서 방재를 하고 관리청에 통보하고 이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행정조치는 없지만 일단은 사고가 발생하면 군에 연락이 오잖아요, 소방서나.
○환경과장 이장연 그러면 응급조치를 저희들이 하고 관리청에 이렇게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환경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환경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애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건설교통과장 정재현입니다.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는 충남형 교통카드 지원대상을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아동·청소년까지 확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이용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5쪽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제2조제2호 (사)목을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아동·청소년을 신설하고, 제2조제5호를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를 신설하고, 제3조제3항을 대중교통운영자는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협력하고, 노인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6쪽입니다. 별표 제4호에 아동·청소년, 지원대상 (가)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할인율을 100분의 100(1일 무료횟수 3회)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하단의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으로 아동 3,439명의 1억 6,496만 9,000원, 청소년 3,142명의 4억 6,036만 6,000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는 충남형 교통카드 지원대상을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아동·청소년까지 확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이용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5쪽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제2조제2호 (사)목을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아동·청소년을 신설하고, 제2조제5호를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를 신설하고, 제3조제3항을 대중교통운영자는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협력하고, 노인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6쪽입니다. 별표 제4호에 아동·청소년, 지원대상 (가)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할인율을 100분의 100(1일 무료횟수 3회)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하단의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으로 아동 3,439명의 1억 6,496만 9,000원, 청소년 3,142명의 4억 6,036만 6,000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교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교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먼저 산업건설국장이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 자리에 참석을 못해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고요. 아울러 1회 추경도 지금 산림녹지과장이나 수도과장, 안전관리과장, 도시재생과장도 안 나와서 제가 다 보고 드려야 하거든요? 위원님 참작 좀 해주시고요. 중간에 모르는 게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횟수에 관한 사항 신설 및 공동주택 공간간격 기준변경에 대하여 신·구조문대비표에서 핵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제28조제3항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횟수로 1호에서 컨테이너를 이용한 임시창고·임시사무실·임시숙소 용도와 제2호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제3호 천막이나 조립식구조로 된 200㎡ 이내의 임시창고·차고·작업장과 농막의 존치기간 연장횟수를 3회로 정하고자 합니다. 제43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제6항의 공동주택의 공간간격을 높은 건축물과 낮은 건축물을 기준으로 조례로 정하던 규정이 낮은 건축물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 자리에 참석을 못해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고요. 아울러 1회 추경도 지금 산림녹지과장이나 수도과장, 안전관리과장, 도시재생과장도 안 나와서 제가 다 보고 드려야 하거든요? 위원님 참작 좀 해주시고요. 중간에 모르는 게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횟수에 관한 사항 신설 및 공동주택 공간간격 기준변경에 대하여 신·구조문대비표에서 핵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제28조제3항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횟수로 1호에서 컨테이너를 이용한 임시창고·임시사무실·임시숙소 용도와 제2호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제3호 천막이나 조립식구조로 된 200㎡ 이내의 임시창고·차고·작업장과 농막의 존치기간 연장횟수를 3회로 정하고자 합니다. 제43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제6항의 공동주택의 공간간격을 높은 건축물과 낮은 건축물을 기준으로 조례로 정하던 규정이 낮은 건축물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예?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예, 농막.
○강선구 위원 농막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이게 보면 현실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 숙소라든지 아니면 보조사업으로 된 건축물들이 있어요. 해당 담당자가 배석하셨는데 얘기했는데요. 이거 국장님께서도 남은 기간 동안 보실 때 뭐냐면 예외규정이 쭉 나와 있거든요? 16가지인가 있거든요.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예,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 어려워요. 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도록 규칙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별도로 안 하시고서 자체적으로 바꾸실 수 있는 거니까 담당자한테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이야기했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시고, 그런 것에 있어서 쥐 잡자고 하다가 고양이 안 잡게, 쥐만 잡을 수 있게. 농막 이런 거 안 되니까 그런 것만 할 수 있게 잘 좀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산업건설국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산업건설국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애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입니다.
1쪽 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기계 임대기간에 출고일과 입고일의 일부를 제외하여 농기계 임대 시 농업인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고, 상위법령의 기준에 맞지 않은 현행 조례 별표2에 임대농기계 사용료의 징수기준을 삭제하고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의2에 따라 사용료의 부과·징수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증대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5호 및 제7호에 관련돼서 중복된 정의 및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6항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용 장비를 임대농기계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8조제3항은 농기계의 임대기간에 출고일과 입고일의 일부를 제외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2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임대농기계 사용료의 징수기간을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의2제1호에 따른다는 내용을 규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제1항제1호 임대농기계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대상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분의 50 감면대상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국가유공자, 장애인농가, 여성 농업인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농기계의 기종 선정 및 구입에 대한 사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칙은 위임이 없더라도 규정을 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내용인 22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제2항 및 별표1의2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없고 기타 규제심사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1쪽 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기계 임대기간에 출고일과 입고일의 일부를 제외하여 농기계 임대 시 농업인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고, 상위법령의 기준에 맞지 않은 현행 조례 별표2에 임대농기계 사용료의 징수기준을 삭제하고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의2에 따라 사용료의 부과·징수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증대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5호 및 제7호에 관련돼서 중복된 정의 및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6항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용 장비를 임대농기계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8조제3항은 농기계의 임대기간에 출고일과 입고일의 일부를 제외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2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임대농기계 사용료의 징수기간을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의2제1호에 따른다는 내용을 규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제1항제1호 임대농기계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대상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분의 50 감면대상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국가유공자, 장애인농가, 여성 농업인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농기계의 기종 선정 및 구입에 대한 사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칙은 위임이 없더라도 규정을 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내용인 22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제2항 및 별표1의2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없고 기타 규제심사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지금 농기계팀하고 동부농업지원팀, 서부농업지원팀 해서 현재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그렇죠. 영세고령농을 대상으로 해서 그,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수당은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지금 그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타 시군이랑 비교를 해보면 농작업 대행은 대행인거고 농기계 사업소는 사업소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농번기 때 가면 농작업 대행하시느냐고 직원분들이 나가셔요, 그렇지 않아요? 그
러면 또 본소에 계신 분들은 본소에 계신 분들끼리만 또 힘들어. 그러니까 농작업 대행에 대해서 농기계팀에서 하는, 센터에서 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센터에서 해야 되는 일은 맞는 것 같은데, 농기계팀은 그냥 농기계팀에서 해야 되는 업무와 좀 구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짓수도 늘어나고 관리해야 되는 장비 수도 늘어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한 가지 더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 여기 이 조례나 규칙에 저희가 농기계 임차에 관련된 것에 있어서 실물에 대한 부분들만 언급하고 있잖아요. 뭐 기계가 훼손됐었을 때 아니면 관리부주의를 했었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거기 지금 콜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러면 또 본소에 계신 분들은 본소에 계신 분들끼리만 또 힘들어. 그러니까 농작업 대행에 대해서 농기계팀에서 하는, 센터에서 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센터에서 해야 되는 일은 맞는 것 같은데, 농기계팀은 그냥 농기계팀에서 해야 되는 업무와 좀 구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짓수도 늘어나고 관리해야 되는 장비 수도 늘어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한 가지 더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 여기 이 조례나 규칙에 저희가 농기계 임차에 관련된 것에 있어서 실물에 대한 부분들만 언급하고 있잖아요. 뭐 기계가 훼손됐었을 때 아니면 관리부주의를 했었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거기 지금 콜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강선구 위원 그분들에 대한 것도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전화해서 막 욕설하시고, 무작위로 떼쓰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추후 개정안이나 규칙안에 강제규정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전화해서... 그 녹음은 다 돼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답변 드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강선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들이 이제 동부하고 서부는 4번씩이라 임대사업만 하지 농작업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기간제가 2명이 있어서 1조만 했는데, 기간제 정수배정이 하반기에 돼서 7월 1일부로 2인 1조로 해서 2개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인 상담을, 참 저기 대여를 하다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고 어떻게 보면 다른 거 흙 묻은 건 괜찮은데 퇴비 살포기 같은 거는 똥 묻고 냄새나는 것들을 그냥 가져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페널티를 부과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농업인을 위해서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또 마음은 그렇고 우리가 페널티를 준다고 할지라도 실제적으로는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민들도 그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는데 그런 면에서는 사실 저희 직원들이 많이 참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위원장 임애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완호 전문위원 이완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3시 05분 속개)
○위원장 임애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경제과장 박문수입니다.
예산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시며 특히 경제과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임애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 163억 4,100만 원보다 78억 400만 원 증가한 241억 4,500만 원 규모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신규 사업과 증액규모가 큰 사업에 대하여 항목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전통시장활성화 관련해서 전통시장 시설장비유지비로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새봄맞이 환경정비사업과 또 시장신설에 대한 정밀안전점검결과, 보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시설장비유지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예산사랑상품권 할인판매보상금으로 국·도·군비로 해서 16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 조정에 따른 증액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비로 해서 저희가 14억 4,726만 원과 68억 7,000만 원해서 저희가 합계 21억 8,426만 원을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1차, 2차로 나누어서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1차, 2차로 나누어서 예산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해서 34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27억 700만 원과 군비 7억 원이 되겠습니다.
175쪽에 삽교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4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총 32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도록 했던 사업인데 저희가 군비 2억 원을 추가로 세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추가 투입되는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28평형으로 해서 5호실을 저희가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지난해에 군의원님들 현장답사라든지 이때 평수가 너무 적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 32평형으로 시설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족예산을 추가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시장 오픈스페이스 조성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은 총 36억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국·도비가 10억, 군비 26억인데 저희가 국·도비 10억 중에서 도 특별조정금 5억 원을 확보해서 일단 설계를 추진하려고 신규로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분에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서 LPG용기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으로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인데 국고보조금 확대에 따른 증가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이 사업은 100가구를 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추가로 내려옴에 따라 300가구로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76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해서 저희가 2개 기업, 14억 6,37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5억 9,800만 원과 군비 8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하단에 기업하기 좋은 산업시설기반조성사업으로 해서 예산일반산업단지 CCTV설치 예산 5,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산일반산업단지에 기름유출 등 환경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규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해서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하단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청년고용인건비 1,173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증액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예산군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활성화지원)으로 해서 저희가 815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항목도 국·도비 조정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저희가 성립전예산으로 설명드린건데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5,3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방역일자리 1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1회 추경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시며 특히 경제과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임애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 163억 4,100만 원보다 78억 400만 원 증가한 241억 4,500만 원 규모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신규 사업과 증액규모가 큰 사업에 대하여 항목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전통시장활성화 관련해서 전통시장 시설장비유지비로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새봄맞이 환경정비사업과 또 시장신설에 대한 정밀안전점검결과, 보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시설장비유지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예산사랑상품권 할인판매보상금으로 국·도·군비로 해서 16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 조정에 따른 증액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비로 해서 저희가 14억 4,726만 원과 68억 7,000만 원해서 저희가 합계 21억 8,426만 원을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1차, 2차로 나누어서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1차, 2차로 나누어서 예산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해서 34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27억 700만 원과 군비 7억 원이 되겠습니다.
175쪽에 삽교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4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총 32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도록 했던 사업인데 저희가 군비 2억 원을 추가로 세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추가 투입되는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28평형으로 해서 5호실을 저희가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지난해에 군의원님들 현장답사라든지 이때 평수가 너무 적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 32평형으로 시설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족예산을 추가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시장 오픈스페이스 조성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은 총 36억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국·도비가 10억, 군비 26억인데 저희가 국·도비 10억 중에서 도 특별조정금 5억 원을 확보해서 일단 설계를 추진하려고 신규로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분에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서 LPG용기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으로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인데 국고보조금 확대에 따른 증가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이 사업은 100가구를 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추가로 내려옴에 따라 300가구로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76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해서 저희가 2개 기업, 14억 6,37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5억 9,800만 원과 군비 8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하단에 기업하기 좋은 산업시설기반조성사업으로 해서 예산일반산업단지 CCTV설치 예산 5,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산일반산업단지에 기름유출 등 환경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규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해서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하단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청년고용인건비 1,173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증액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예산군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활성화지원)으로 해서 저희가 815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항목도 국·도비 조정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저희가 성립전예산으로 설명드린건데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5,3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방역일자리 1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1회 추경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경제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환경과장 이장연입니다.
환경과 소관 22년도 일반회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0억 9,746만 원에 증액된 307억 9,2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포상금으로 22년 새봄맞이 환경정비보상금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기후위기안심마을조성사업 3,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으로 88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사업물량이 1,500대에서 2,100대로 증가하여 9억 6,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사업 사업물량이 400대에서 147대로 감소해서 10억 3,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건설기계엔진교체지원 사업은 사업물량이 30대에서 40대로 증가하여 1억 6,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LPG 1톤 화물차 보조금지원 사업은 사업물량 감소와 지원액이 1대당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감액되어서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시설비로 미세먼지알림판설치사업은 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4,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역환경교육센터지원 신규 사업으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야생동물관리사업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시설비로 공공지하수 비상급수개량사업비 도비가 감액되어서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무한천 생태하천복원사업비 8억 원을 계상했는데, 무한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하면서 광시교를 재가설하였는데 기존보다 다리가 높게 가설되다 보니까 차량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진출입로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로 전체 사업비는 20억 원인데, 도비는 12억 원 간주예산으로 이미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군비 8억 원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랑살리기 사후관리와 도랑살리기 지원사업비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시설비로 도랑살리기 사업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시설비로 내포신도시주변 축사이전 휴업에 따른 보상비 지원으로 지원비가 부족해서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환경정비 쓰레기수거사업비 이거는 새봄맞이 환경정비에 따른 인건비를 읍면에 재배정해주고자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음식물류 폐기물 원가계산용역비 1,9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이제 음식물류 폐기물류 민간위탁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맑은누리센터 시설위탁관리비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시설비로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3,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거는 신속리에 있는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맨 하단부분 국고보조금 반환금 3건에 3,63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9건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22년도 일반회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0억 9,746만 원에 증액된 307억 9,2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포상금으로 22년 새봄맞이 환경정비보상금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기후위기안심마을조성사업 3,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으로 88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사업물량이 1,500대에서 2,100대로 증가하여 9억 6,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사업 사업물량이 400대에서 147대로 감소해서 10억 3,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건설기계엔진교체지원 사업은 사업물량이 30대에서 40대로 증가하여 1억 6,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LPG 1톤 화물차 보조금지원 사업은 사업물량 감소와 지원액이 1대당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감액되어서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시설비로 미세먼지알림판설치사업은 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4,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역환경교육센터지원 신규 사업으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야생동물관리사업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시설비로 공공지하수 비상급수개량사업비 도비가 감액되어서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무한천 생태하천복원사업비 8억 원을 계상했는데, 무한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하면서 광시교를 재가설하였는데 기존보다 다리가 높게 가설되다 보니까 차량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진출입로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로 전체 사업비는 20억 원인데, 도비는 12억 원 간주예산으로 이미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군비 8억 원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랑살리기 사후관리와 도랑살리기 지원사업비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시설비로 도랑살리기 사업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시설비로 내포신도시주변 축사이전 휴업에 따른 보상비 지원으로 지원비가 부족해서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환경정비 쓰레기수거사업비 이거는 새봄맞이 환경정비에 따른 인건비를 읍면에 재배정해주고자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음식물류 폐기물 원가계산용역비 1,9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이제 음식물류 폐기물류 민간위탁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맑은누리센터 시설위탁관리비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시설비로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3,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거는 신속리에 있는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맨 하단부분 국고보조금 반환금 3건에 3,63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9건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기후위기 안심마을사업을 했는데요. 다른 시·군에서는 서너 개 시군이 작년에 시행을 했어요, 했는데. 금년에는 부여군, 태안군, 예산군이 사업을 하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기후변화대응에 고효율 LED 교체, 마을회관 같은데요. 그다음에 보안등 고효율조명교체 그리고 노후보일러도 교체해주고, 노후보일러 배관청소도 해주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육은 기후위기대응적응교육 협의체운영 및 일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환경과장 이장연 예, 20억.
○환경과장 이장연 예.
○환경과장 이장연 사업비가 20억,
○환경과장 이장연 사업계획은 1회 추경이 확보되면 토지보상을 먼저 주고 지장물하고 바로 시작할 겁니다. 6월 말 이전에 끝내려고 합니다.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농정유통과장 박상목입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액은 본예산보다 25억 300만 원 증액된 794억 100만 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 중간에 사회적농업 활성화지원 사업에 1억 2,000만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2개 업체에 대해서 각각 6,0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 교육, 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사업에 4억 4,100만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192쪽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입니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 4억 2,3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소관 부서 업무조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정유통과로 이관되었으며, 청년후계농 선정자로 독립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경영주 등록한 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8명에게 지원해줍니다. 지원 금액은 독립경영 1년차에는 월 100만 원씩 1,200만 원 그리고 2년차에는 월 90만 원씩 1,080만 원, 3년 차에는 80만 원씩 960만 원 해서 총 2,370만 원을 기지원합니다. 이 사용은 농가경영비하고 일반가계자금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부양곡관리비 포장재제작비를 민간경상사업에서 재료비로 통계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농어민수당 업무보조 인부임 12개 읍면에 8,4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193쪽 충남도농어민수당지원에 7억 9,530만 원이 증액된 108억 2,73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인데요. 작년까지 가구당 80만 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올해는 농가에서 농어민으로 바뀌면서 1인가구는 80만 원, 2인가구는 1인당 45만 원씩 지원해서 2명일 경우는 90만 원, 3명일 경우는 45만 원씩 가구원 수당 45만 원 곱해서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으로 도비 6억 5,747만 1,000원을 감액하여 군비 6억 5,83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제2단계 전환사업으로 지정돼서 재원을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194쪽 친환경청년농부시설지원 사업에 3,200만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군에는 1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사업에 1,996만 8,000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임신 중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의 산모에게 지급합니다. 다음은 벼육묘용상토지원에 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상토 단가가 6.9% 상승함에 따라서 1억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산사과와인페스티벌지원 사업에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95쪽 지역유통시설지원 사업에 7억 5,000만 원 신규 반영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삽교읍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물류창고 증축과 저온저장유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원이며 도비 2억 2,500, 군비 5억 2,500, 자부담 7억 5,000을 부담해서 물류창고 증축 990㎡와 저온저장유통시설 250m를 건축할 계획입니다. 예산군 선진농업기반조성 사업은 충남도 제2단계 균형발전 사업으로 사업 추진을 함에 있어서 통계목과 사업비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농촌축제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신암면 하포리 논두렁콩축제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맨 아래쪽 보시면 우량묘목생산 포트묘 육성지원 사업에 6,000만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사업은 예산능금농업협동조합에서 추진하며 총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이며, 도비 25%, 군비 25%, 자담이 50% 반영되며 포토묘 시설하우스 1동을 설치하고, 포트 2,000개와 엔비(envy)사과 대목 5,800개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198쪽 예산사과 100년사 홍보지원입니다. 3,000만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은 예산능금농업협동조합에서 추진하며, 총 사업비는 4,800만 원으로 군비 67%, 자담이 33%입니다. 올해는 예산사과 100년사를 편찬할 계획이며 내년도에 인쇄비를 반영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공기열냉난방지원 사업을 민간자본보조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99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액은 본예산보다 25억 300만 원 증액된 794억 100만 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 중간에 사회적농업 활성화지원 사업에 1억 2,000만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2개 업체에 대해서 각각 6,0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 교육, 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사업에 4억 4,100만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192쪽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입니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 4억 2,3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소관 부서 업무조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정유통과로 이관되었으며, 청년후계농 선정자로 독립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경영주 등록한 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8명에게 지원해줍니다. 지원 금액은 독립경영 1년차에는 월 100만 원씩 1,200만 원 그리고 2년차에는 월 90만 원씩 1,080만 원, 3년 차에는 80만 원씩 960만 원 해서 총 2,370만 원을 기지원합니다. 이 사용은 농가경영비하고 일반가계자금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부양곡관리비 포장재제작비를 민간경상사업에서 재료비로 통계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농어민수당 업무보조 인부임 12개 읍면에 8,4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193쪽 충남도농어민수당지원에 7억 9,530만 원이 증액된 108억 2,73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인데요. 작년까지 가구당 80만 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올해는 농가에서 농어민으로 바뀌면서 1인가구는 80만 원, 2인가구는 1인당 45만 원씩 지원해서 2명일 경우는 90만 원, 3명일 경우는 45만 원씩 가구원 수당 45만 원 곱해서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으로 도비 6억 5,747만 1,000원을 감액하여 군비 6억 5,83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제2단계 전환사업으로 지정돼서 재원을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194쪽 친환경청년농부시설지원 사업에 3,200만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군에는 1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사업에 1,996만 8,000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임신 중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의 산모에게 지급합니다. 다음은 벼육묘용상토지원에 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상토 단가가 6.9% 상승함에 따라서 1억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산사과와인페스티벌지원 사업에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95쪽 지역유통시설지원 사업에 7억 5,000만 원 신규 반영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삽교읍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물류창고 증축과 저온저장유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원이며 도비 2억 2,500, 군비 5억 2,500, 자부담 7억 5,000을 부담해서 물류창고 증축 990㎡와 저온저장유통시설 250m를 건축할 계획입니다. 예산군 선진농업기반조성 사업은 충남도 제2단계 균형발전 사업으로 사업 추진을 함에 있어서 통계목과 사업비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농촌축제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신암면 하포리 논두렁콩축제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맨 아래쪽 보시면 우량묘목생산 포트묘 육성지원 사업에 6,000만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사업은 예산능금농업협동조합에서 추진하며 총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이며, 도비 25%, 군비 25%, 자담이 50% 반영되며 포토묘 시설하우스 1동을 설치하고, 포트 2,000개와 엔비(envy)사과 대목 5,800개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198쪽 예산사과 100년사 홍보지원입니다. 3,000만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은 예산능금농업협동조합에서 추진하며, 총 사업비는 4,800만 원으로 군비 67%, 자담이 33%입니다. 올해는 예산사과 100년사를 편찬할 계획이며 내년도에 인쇄비를 반영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공기열냉난방지원 사업을 민간자본보조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99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농정유통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원길연 축산과장 원길연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축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50억 5,900만 원이 증액된 20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축산사업은 국비와 도비 조정에 따라 변동된 군 예산을 부담하고 국가시책 또는 도 시책에 따라서 변동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쪽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비는 당초 예산보다 226만 1,000원이 증액된 6억 3,113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살처분보상금(가축전염병 살처분보상금)은 당초 예상보다 저희가 재난수준에 있어서 28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지원은 1억 8,580만 원이 증액된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AI 등 가축방역대책비 도 예비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야 ICT융복합지원 사업비는 4억 7,176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최적의 사용관리를 위한 지능형 관리시스템으로 최종 대상자 선정이 도에서 올 2월 28일 날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계상 못하고 이번에 이렇게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가축경매시장 지원은 당초 예산보다 5억 원이 증액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한 사항으로 저희가 이제 당초 10억 원의 예산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자부담 10억 해서 20억 원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우선 저번에 축협에서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축산단체 의견이 당초 최초로 구축을 할 때 전자경매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바로 앞에서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전자경매 할 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구축할 때 해서 세부적으로 보면 건축비, 기계설비가 한 23억 정도가 들어갔고요. 전기통신 또 ICT 분야 첨단기술이 4억 1,000 정도 들어가는 거고 또 소방·설계·감리 세부적으로 보면 2억 6,000 정도 들어가고요. 전자 거기다 경매시스템을 별도로 해서 4억 8,000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수덕사 IC에서 나와서 바로 이렇게 되면 우리 예산의 랜드마크도 될 수 있고 또 전국적으로 최고 우수한 경매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신양에 있는 경매시장은 현재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교육장 그리고 드론교육장 또 굴삭기, 일반 그런 교육장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이제 그거를 매입을 하게 되면 축산과에서는 기존 가격보다 저렴하게 우리가 공시지가나 아니면 더 싼 가격으로 매입을 해서 그쪽은 활용하고 이쪽은 최첨단 경매시장을 구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9쪽입니다. 제18회 예산군수배 전국낚시대회는 취소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3,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예당호 내수면 어업계 환경정비사업 2억 8,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요. 이거는 불량 낚시터, 불량입간판 정비라든지 낚시터 안내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예당호 노후화장실 교체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꼭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원안 통과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축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50억 5,900만 원이 증액된 20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축산사업은 국비와 도비 조정에 따라 변동된 군 예산을 부담하고 국가시책 또는 도 시책에 따라서 변동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쪽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비는 당초 예산보다 226만 1,000원이 증액된 6억 3,113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살처분보상금(가축전염병 살처분보상금)은 당초 예상보다 저희가 재난수준에 있어서 28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지원은 1억 8,580만 원이 증액된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AI 등 가축방역대책비 도 예비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야 ICT융복합지원 사업비는 4억 7,176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최적의 사용관리를 위한 지능형 관리시스템으로 최종 대상자 선정이 도에서 올 2월 28일 날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계상 못하고 이번에 이렇게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가축경매시장 지원은 당초 예산보다 5억 원이 증액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한 사항으로 저희가 이제 당초 10억 원의 예산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자부담 10억 해서 20억 원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우선 저번에 축협에서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축산단체 의견이 당초 최초로 구축을 할 때 전자경매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바로 앞에서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전자경매 할 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구축할 때 해서 세부적으로 보면 건축비, 기계설비가 한 23억 정도가 들어갔고요. 전기통신 또 ICT 분야 첨단기술이 4억 1,000 정도 들어가는 거고 또 소방·설계·감리 세부적으로 보면 2억 6,000 정도 들어가고요. 전자 거기다 경매시스템을 별도로 해서 4억 8,000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수덕사 IC에서 나와서 바로 이렇게 되면 우리 예산의 랜드마크도 될 수 있고 또 전국적으로 최고 우수한 경매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신양에 있는 경매시장은 현재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교육장 그리고 드론교육장 또 굴삭기, 일반 그런 교육장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이제 그거를 매입을 하게 되면 축산과에서는 기존 가격보다 저렴하게 우리가 공시지가나 아니면 더 싼 가격으로 매입을 해서 그쪽은 활용하고 이쪽은 최첨단 경매시장을 구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9쪽입니다. 제18회 예산군수배 전국낚시대회는 취소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3,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예당호 내수면 어업계 환경정비사업 2억 8,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요. 이거는 불량 낚시터, 불량입간판 정비라든지 낚시터 안내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예당호 노후화장실 교체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꼭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원안 통과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애민 축산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산림녹지과장이 코로나로 인해서 산업건설국장이 2022년도 1회 추경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1회 추경에 올해 9억 2,000이 늘어나서 총 23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산불대응센터 안전시설물 설치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인데요. 군청 바로 옆에 보면 산불대응센터가 있습니다. 안전센터라든지 출입구 통제, 건물의 출입문하고 안전창호, CCTV 그렇게 해서 약 1억 3,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다음은 214쪽 산불예방홍보 및 현수막입니다. 이거는 1,2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산불예방장비구입에서 5,000만 원을 이번에 신청했습니다.
다음은 217쪽 전문위원 검토내용입니다. 톱밥상차용 지게차구입비지원에서 총 5,500만 원에서 군비 4,400만 원 금회에 요청했습니다. 그다음에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에서 1,400만 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그다음에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 거기서 5,600만 원 이번 금회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18쪽 전문위원 검토내용입니다. 가로수응급복구지원 사업에서 총 1억 6,000인데, 관내 가로수 일원에서 금회에 2,000만 원하고, 가로수정비(가지치기)에서 1억, 가로수칡 및 잡목제거에서 4,000만 원 그래서 총 1억 6,000만 원을 그 밑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유휴군유지 국화밭 조성 및 관리에서 금회 추경에 4,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19쪽 꽃길조성 및 관리 사업에서 금회 1회 추경에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하단에 보면 휴게시설물(벤치, 파고라 등)교체에서 1회 추경에 4,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219쪽에 마지막으로 통합형 도시숲 가꾸기 사업에서 2,2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1회 추경에 올해 9억 2,000이 늘어나서 총 23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산불대응센터 안전시설물 설치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인데요. 군청 바로 옆에 보면 산불대응센터가 있습니다. 안전센터라든지 출입구 통제, 건물의 출입문하고 안전창호, CCTV 그렇게 해서 약 1억 3,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다음은 214쪽 산불예방홍보 및 현수막입니다. 이거는 1,2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산불예방장비구입에서 5,000만 원을 이번에 신청했습니다.
다음은 217쪽 전문위원 검토내용입니다. 톱밥상차용 지게차구입비지원에서 총 5,500만 원에서 군비 4,400만 원 금회에 요청했습니다. 그다음에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에서 1,400만 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그다음에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 거기서 5,600만 원 이번 금회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18쪽 전문위원 검토내용입니다. 가로수응급복구지원 사업에서 총 1억 6,000인데, 관내 가로수 일원에서 금회에 2,000만 원하고, 가로수정비(가지치기)에서 1억, 가로수칡 및 잡목제거에서 4,000만 원 그래서 총 1억 6,000만 원을 그 밑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유휴군유지 국화밭 조성 및 관리에서 금회 추경에 4,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19쪽 꽃길조성 및 관리 사업에서 금회 1회 추경에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하단에 보면 휴게시설물(벤치, 파고라 등)교체에서 1회 추경에 4,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219쪽에 마지막으로 통합형 도시숲 가꾸기 사업에서 2,2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산업건설국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건설교통과장 정재현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건설교통과 예산액은 595억 8,642만 9,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53억 1,70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비로 1억 1,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광시 마사리와 고덕 상궁리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시설비로 구례리 양수장 및 서계양 배수로 설치 사업비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구례리 563번지 일원 양수장 신설 1개소와 배수로 정비 120m를 공사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서계양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신양보 주변 침수지역 개선사업을 위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대술지구 경작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비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대술 농리와 화천, 장복, 신암면 죽천리 기계경작로 포장 450m와 용배수로 정비 800m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양 무봉리 배수로 정비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삽교 송산리 배수로 정비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자동 부력식 제수문설치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구획경지정리사업(성리두리3지구)에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응봉 입침리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사천 소류지 정밀안전점검 비용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궐곡 소류지 정밀안전진단비로 4,000만 원과 옥전 소류지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화천-이티 간(대술301호) 도로확포장 공사비 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토지보상비 부족에 따른 추가 확보사항이 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시설비로 사리-사리(고덕205호) 도로확포장 공사비로 5억 원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1,500m 중 2018년도 준공된 군도 9호선에서 사리1리 마을회관까지 900m에 이어서 사리마을회관에서 효교천 사리교 간 600m 농어촌도로 확포장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예당종합휴양관광지 대체도로조성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하단에 시설비로 지하차도 청소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예산터미널, 육교, 지하차도 등 5개소 청소비용이 되겠습니다. 법정도로 교량청소 및 교명주 도색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법정도로 안에 있는 104개소 교량청소 및 교명주 도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리도차선도색 공사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12개 읍면 농어촌도로 214개 노선 441km 중 차선이 퇴색된 차선을 24개 노선 약 40km의 차선을 융착식으로 도색해서 앞으로 5년 정도 기능을 확보해서 시인성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군도 도로변 노견 정비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군도 19개 노선의 156km의 노견을 양쪽 50cm씩 제거해서 시인성 및 미관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법정도로 시선유도표지 정비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군도 19개 노선 156km에 설치된 시설유도표지 보식 및 재설치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도로안전시설 설치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한국전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등 중앙분리대 및 차선분리대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안전속도 5030 준수 발광형 표지판 정비사업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작년 4월 17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제한속도 하향조정 안내시설 정비 및 신설비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하단에 시설비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비로 균특 5억 5,600만 원과 도비 3억 5,800, 군비 3억 1,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예산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외 41개소에 무인단속장비 12개소 신설 및 신호교 정비 1개소와 교차로 정비 1개소, 시설물 정비 76개소 정비비용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자전거도로정비사업 도민참여예산으로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요. 본 사업은 노후 퇴색된 예당관광로 자전거 도로 4.4km 정비 실시설계에 따른 부족액 2억 원을 추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상단에 오가 원천리 농어촌도로 314호선 도로정비공사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국도45호선 원천교차로에서 역탑리 할머니딸곱창집 앞 노선 도로정비비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천변로 노후 주철 가로등 교체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천변로 노후 주철 가로등 38개소를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예산지구 마을정비사업에 81건에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하단에 주민숙원사업비 시설비로 예산읍 향천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19건에 9억 9,2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중간에 정주환경 개선사업비-시설비로 신양면 불원리 배수로 설치공사 외 14건에 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생활밀착형 주민숙원사업비-시설비로 석양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19건의 특별조정금 미부담 군비 5억 6,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시설비로 비법정도로 교량 유지보수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비법정도로 교량 1,300개소 중 20m 이상 16개소의 교량 난간 신설 및 정비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민간자본 보조사업비-마을회관 신축사업비로 신양면 황계리와 신양면 하천리, 대술면 시산2리에 1억 8,5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회관 보수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노후 주철 가로등 도색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삽교읍과 덕산면 노후 가로등 183본을 도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LED 교체사업비로 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우리 군 가로등 및 보안등 1만 4,441개 중 LED로 미교체 된 7,210개에 대해서 13억 2,000만 원으로 금년 2차분 1,097개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중간입니다. 버스승강장 가림막 설치사업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약 150개소의 개방형 승강장을 폐쇄형으로 정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지원사업비로 4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으로 5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상단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비수익노선 등 손실보상금으로 2억 9,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예산브랜드콜택시장비교체로 2억 48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2017년 교체 후 5년 경과에 따른 노후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불법주정차지도단속에 4,513만 6,000원을 계상해놨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905만 5,000원을 감액하였는데, 본 사항은 금년부터 불법주정차단속을 기간제 근로자 2인을 미채용하고 기존의 공무직 근로자 활용에 따른 인건비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계속비 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사업개요는 주차타워건립 1식으로 주차면수는 172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65억 2,000만 원 중에서 당해 연도 사업비가 8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36쪽 중간입니다.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5,355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건설교통과 예산액은 595억 8,642만 9,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53억 1,70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비로 1억 1,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광시 마사리와 고덕 상궁리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시설비로 구례리 양수장 및 서계양 배수로 설치 사업비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구례리 563번지 일원 양수장 신설 1개소와 배수로 정비 120m를 공사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서계양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신양보 주변 침수지역 개선사업을 위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대술지구 경작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비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대술 농리와 화천, 장복, 신암면 죽천리 기계경작로 포장 450m와 용배수로 정비 800m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양 무봉리 배수로 정비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삽교 송산리 배수로 정비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자동 부력식 제수문설치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구획경지정리사업(성리두리3지구)에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응봉 입침리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사천 소류지 정밀안전점검 비용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궐곡 소류지 정밀안전진단비로 4,000만 원과 옥전 소류지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화천-이티 간(대술301호) 도로확포장 공사비 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토지보상비 부족에 따른 추가 확보사항이 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시설비로 사리-사리(고덕205호) 도로확포장 공사비로 5억 원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1,500m 중 2018년도 준공된 군도 9호선에서 사리1리 마을회관까지 900m에 이어서 사리마을회관에서 효교천 사리교 간 600m 농어촌도로 확포장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예당종합휴양관광지 대체도로조성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하단에 시설비로 지하차도 청소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예산터미널, 육교, 지하차도 등 5개소 청소비용이 되겠습니다. 법정도로 교량청소 및 교명주 도색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법정도로 안에 있는 104개소 교량청소 및 교명주 도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리도차선도색 공사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12개 읍면 농어촌도로 214개 노선 441km 중 차선이 퇴색된 차선을 24개 노선 약 40km의 차선을 융착식으로 도색해서 앞으로 5년 정도 기능을 확보해서 시인성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군도 도로변 노견 정비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군도 19개 노선의 156km의 노견을 양쪽 50cm씩 제거해서 시인성 및 미관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법정도로 시선유도표지 정비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군도 19개 노선 156km에 설치된 시설유도표지 보식 및 재설치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도로안전시설 설치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한국전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등 중앙분리대 및 차선분리대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안전속도 5030 준수 발광형 표지판 정비사업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작년 4월 17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제한속도 하향조정 안내시설 정비 및 신설비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하단에 시설비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비로 균특 5억 5,600만 원과 도비 3억 5,800, 군비 3억 1,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예산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외 41개소에 무인단속장비 12개소 신설 및 신호교 정비 1개소와 교차로 정비 1개소, 시설물 정비 76개소 정비비용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자전거도로정비사업 도민참여예산으로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요. 본 사업은 노후 퇴색된 예당관광로 자전거 도로 4.4km 정비 실시설계에 따른 부족액 2억 원을 추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상단에 오가 원천리 농어촌도로 314호선 도로정비공사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국도45호선 원천교차로에서 역탑리 할머니딸곱창집 앞 노선 도로정비비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천변로 노후 주철 가로등 교체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천변로 노후 주철 가로등 38개소를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예산지구 마을정비사업에 81건에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하단에 주민숙원사업비 시설비로 예산읍 향천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19건에 9억 9,2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중간에 정주환경 개선사업비-시설비로 신양면 불원리 배수로 설치공사 외 14건에 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생활밀착형 주민숙원사업비-시설비로 석양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19건의 특별조정금 미부담 군비 5억 6,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시설비로 비법정도로 교량 유지보수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비법정도로 교량 1,300개소 중 20m 이상 16개소의 교량 난간 신설 및 정비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민간자본 보조사업비-마을회관 신축사업비로 신양면 황계리와 신양면 하천리, 대술면 시산2리에 1억 8,5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회관 보수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노후 주철 가로등 도색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삽교읍과 덕산면 노후 가로등 183본을 도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LED 교체사업비로 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우리 군 가로등 및 보안등 1만 4,441개 중 LED로 미교체 된 7,210개에 대해서 13억 2,000만 원으로 금년 2차분 1,097개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중간입니다. 버스승강장 가림막 설치사업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약 150개소의 개방형 승강장을 폐쇄형으로 정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지원사업비로 4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으로 5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상단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비수익노선 등 손실보상금으로 2억 9,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예산브랜드콜택시장비교체로 2억 48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2017년 교체 후 5년 경과에 따른 노후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불법주정차지도단속에 4,513만 6,000원을 계상해놨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905만 5,000원을 감액하였는데, 본 사항은 금년부터 불법주정차단속을 기간제 근로자 2인을 미채용하고 기존의 공무직 근로자 활용에 따른 인건비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계속비 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사업개요는 주차타워건립 1식으로 주차면수는 172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65억 2,000만 원 중에서 당해 연도 사업비가 8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36쪽 중간입니다.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5,355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우선 저희가 차선도색을 하는 거는 차선이 잡초 같은 거라든가 토사로 많이 밀려서 보이지 않는 실정이라 바브켓이라고 청소하는 장비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래서 차선기준으로 양쪽 50cm씩 1m를 청소를 하고, 만약에 거기가 유실이 됐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면 보수를 한 다음에 차선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우선 아스콘만 해야지,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콘크리트를 해보니까 차선이 윤곽도 안 나타나고 모양이 그렇게 실효성이 뛰어나질 않아서 시인성이 확보가 안 되더라고요. 밤에 같은 때는 콘크리트에 비치면 시인성이 확보가 안 돼서 효과가 많이 없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이번 리도는 콘크리트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말 그대로 무인단속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신호라든가 과속카메라.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고정형 카메라.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아니요. 보통 이게 3,000에서 4,000 사이라.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이 정도의 비용이라고 하면 한 7대 이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선 위치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운영을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서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위치 정해서 사업만 저희가 시행하고, 운영은 경찰서에다 인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더 많이 올라왔는데, 그때 한 6,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도비 보조가 붙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해야 관내에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이상우 위원 지금 5030 하잖아요. 지금 현재보다 30km예요. 그거 개선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제가 서장한테도 직접 얘기하고 같이 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그냥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왜 30km인가.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우선 저희가 아는 건 거기서 사망사고가 그 가든 앞에서 생겨서 그때 지정하면서도 저쪽 대흥 번영회가 이쪽 동쪽에 따로 있더라고요. 대률리 이장 그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한 거는 경찰서에서 거기를 30km로 지정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정한 사항이라 저희한테 민원도 계속오고 있고 해서 저희가 그거를 뭐 사망사고가 생긴 지점에다 지금 과속카메라를 설치했는데 그거를 내려달라는 의견이 있어요, 종건소 쪽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거기는 지금 30km를 하다보니까요. 거기 대흥, 대률, 갈신 분들이 계속 지적하고 민원을 제기해요. 그 서장한테도 직접 얘기를 하고, 또 경찰서 파출소장한테도 얘기했는데 안 하고 우리 과장님도 계속 안 하잖아. 한번 거기를 다녀보셔야지. 한번 내려가보세요. 거기가 30km 자리인가. 현실적으로 가서 봐야지 여기 앉아서 학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 노인보호구역도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하여튼 거기를 30km,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우선 거기는,
○이상우 위원 거기는 다 정지를 해요, 차들이. 지금도 오면요. 정지해요. 그리고 겨울 같은 때는 미끄러우니까 쫙 나가요. 하기야 속도를 작년부터 우리가 할 때부터 했는데 아직도 개선점을, 한번 정해놓고 우리는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아니요, 아니요. 그게 저기 모른다는 게 아니라,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모른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의견에 대해서 경찰서도 알고 있고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풀어가야 되는 게 문제지,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 건에 대해서도 저희도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아, 거기도 상향해달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거기가 신례원교 바로 지나서 있잖아요. 그게 40km가 너무 낮다는 얘기인가요? 좀 더 올려달라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희가 속도 같은 거 운영은 경찰서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해서 나중에 별도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사업, 기금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사업, 기금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산업건설국장 박영산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제1회 추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45쪽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1회 추경 일반 세출예산은 313억 1,06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3억 9,772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시설비로 내포신도시 커뮤니티 부지 추가매입비 5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정비 시설비로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관리(보조)사업-시설비로 내포(애드가프라자 앞) 사지교차로 개선사업에 2억 원, 그다음에 신례원 회전교차로 사업 벚꽃로(중2-20호) 개설공사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내용으로 예산읍 주교5리 농공단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교5리 마을회관에서 무한천 제방을 연결하는 길이 210m, 폭 6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246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삽교역사 주변 도시개발사업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5억 원을 용역비로 세웠지만 당초 면적이 5만 2,000평해서 5억 원을 세웠지만, 면적이 약 30만 평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이 간단해졌거든요. 그래서 3억 5,000을 감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시티솔루션 확산사업 시설비로 중·소도시스마트시티조성사업에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업내용으로써는 스마트보안등 50개소와 스마트횡단보도 20개소, 스마트그늘막 15개소, 스마트정류장 1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2022년도 범죄예방디자인공모사업에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연구용역비로 2023년도 주교3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에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3리 도시재생뉴딜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비로 예산3리 마을관리협동조합 공공지원보조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협동조합 초기사업비를 지원코자 동일사업 내에 시설비 5,000만 원을 감하고 민간경상보조로 5,000만 원을 태운 겁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예산4리 취약지역개조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시가스 개별 인입 관련 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감하고,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소3리 도시재생사업비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선행되는 단년도 사업으로 지난해 12월에 공모에 선정돼서 예비사업을 추진코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 30동에 300만 원씩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읍면으로부터 철거할 빈집 추가물량이 발생하여 1회 추경에 그 30동, 사업비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도 범죄예방디자인공모사업 집행잔액 이자반납금 총 1,1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293쪽입니다. 예산3리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2022년 예산안 제출 시점인 2021년 10월 기준집행액과 12월 기준집행액 차이로 발생한 4억 4,925만 8,000원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예산4리 취약지역개조사업으로 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2022년도 예산안 제출시점인 2021년 10월 기준집행액과 12월 기준집행액 차이로 발생한 1억 216만 3,000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지출계획에 보면 2억 6,79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된 내용은 불법광고물 자동경고시스템 임차용역비 657만 원과 불법광고물 자동경고시스템 통신료 657만 원, 현수막지정게시대보수 2,030만 원과 총 4,010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 46쪽에 보면 예치금 4,01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1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제1회 추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45쪽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1회 추경 일반 세출예산은 313억 1,06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3억 9,772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시설비로 내포신도시 커뮤니티 부지 추가매입비 5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정비 시설비로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관리(보조)사업-시설비로 내포(애드가프라자 앞) 사지교차로 개선사업에 2억 원, 그다음에 신례원 회전교차로 사업 벚꽃로(중2-20호) 개설공사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내용으로 예산읍 주교5리 농공단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교5리 마을회관에서 무한천 제방을 연결하는 길이 210m, 폭 6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246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삽교역사 주변 도시개발사업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5억 원을 용역비로 세웠지만 당초 면적이 5만 2,000평해서 5억 원을 세웠지만, 면적이 약 30만 평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이 간단해졌거든요. 그래서 3억 5,000을 감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시티솔루션 확산사업 시설비로 중·소도시스마트시티조성사업에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업내용으로써는 스마트보안등 50개소와 스마트횡단보도 20개소, 스마트그늘막 15개소, 스마트정류장 1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2022년도 범죄예방디자인공모사업에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연구용역비로 2023년도 주교3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에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3리 도시재생뉴딜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비로 예산3리 마을관리협동조합 공공지원보조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협동조합 초기사업비를 지원코자 동일사업 내에 시설비 5,000만 원을 감하고 민간경상보조로 5,000만 원을 태운 겁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예산4리 취약지역개조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시가스 개별 인입 관련 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감하고,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소3리 도시재생사업비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선행되는 단년도 사업으로 지난해 12월에 공모에 선정돼서 예비사업을 추진코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 30동에 300만 원씩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읍면으로부터 철거할 빈집 추가물량이 발생하여 1회 추경에 그 30동, 사업비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도 범죄예방디자인공모사업 집행잔액 이자반납금 총 1,1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293쪽입니다. 예산3리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2022년 예산안 제출 시점인 2021년 10월 기준집행액과 12월 기준집행액 차이로 발생한 4억 4,925만 8,000원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예산4리 취약지역개조사업으로 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2022년도 예산안 제출시점인 2021년 10월 기준집행액과 12월 기준집행액 차이로 발생한 1억 216만 3,000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지출계획에 보면 2억 6,79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된 내용은 불법광고물 자동경고시스템 임차용역비 657만 원과 불법광고물 자동경고시스템 통신료 657만 원, 현수막지정게시대보수 2,030만 원과 총 4,010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 46쪽에 보면 예치금 4,01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1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산업건설국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이 안 나오셔서 헷갈리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이 안 나오셔서 헷갈리네.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안전관리과장님도 코로나 걸려서 제가 설명을 해야 돼요.
안전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1회 추경은 127억 9,400만 원이 늘어나서 310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53쪽 보면 방재시설물유지관리에 금회에 55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54쪽 배수펌프장입니다. 배수펌프장에는 금회에 7,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창소 배수펌프장에 4,000만 원, 삽교 배수펌프장에 1,000만 원, 목리4저류지 연꽃식재에 2,000만 원해서 7,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그 하단에 보면 소규모공공시설(대술) 정비사업에 7,000만 원, 그다음에 소규모공공시설(옥계리세천) 정비사업 1억 원, 소하천정비사업(지역현안)에 1억 5,000 해서 3억 8,8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55쪽 봉산면 봉림리 소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회 예산에 6,8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치는 봉산면 봉림리 봉림천 일원에 블록쌓기 100m와 2~3m의 폭으로 공사를 추진한 것이 되겠습니다. 255쪽 시왕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회에는 약 22억 4,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신양면 불원리에서 시왕리까지 약 4.6km가 되겠습니다. 교량 9개소에 낙차가 1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사재해위험지구 되겠습니다. 이거는 15억 6,000만 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255쪽 2020년도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에 15억 9,500만 원을 이번 금회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다음 동서소하천 가드레일정비사업에 4,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가드레일 동서리에 보면 가드레일, 동서천 쭉 올라가면서 약 200m 정도 나무가 오래돼서 다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천 유지관리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대술면 장복리 우수천 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귀곡2리 소하천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56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입니다. 소하천재해복구사업에 26억 원을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석고인돌천 256쪽에 보면 응봉면 지석리에 있는데, 하천정비 3.4km에 교량 11개소인데 이거는 지방균특전환사업으로 해서 금회에 42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56쪽 국가하천(4대강 외)유지관리사업에 7억 8,8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은 무한천과 삽교천 일원에 제방 예초작업하고, 배수문·제방 정밀점검 및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6쪽 풍수해보험 거기에 금회에 1억 3,000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풍수해에 군민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재난관리제도입니다. 금회에 1억 3,000을 요구했고요. 다음은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에 1,4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257쪽에 보면 자율방재단 활동복 및 물품구입에서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257쪽 보면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구입에서 495만 원을 금회에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노후민방위 경보시설 금회에 4,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258쪽에 보면 기금전출금에서 3억 원을 전출 받았고요. 그다음에 국가하천 유지보수 및 사업보조금 반납해서 413만 5,000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금회 일반회계 전입으로 3억 원을 전입시켰고요. 재난지원금 적립액 부족에 따른 군 재난관리기금 추가 편성했고요.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에서 55쪽입니다. 13억 1,100만 원을 추경에 반입했습니다. 이 내용은 소상공인하고 운수종사자, 문화예술인, 종교시설, 노점상, 대리운전기사 등 지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안전관리과 1회 추경 예산요구액을 설명드렸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1회 추경은 127억 9,400만 원이 늘어나서 310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53쪽 보면 방재시설물유지관리에 금회에 55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54쪽 배수펌프장입니다. 배수펌프장에는 금회에 7,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창소 배수펌프장에 4,000만 원, 삽교 배수펌프장에 1,000만 원, 목리4저류지 연꽃식재에 2,000만 원해서 7,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그 하단에 보면 소규모공공시설(대술) 정비사업에 7,000만 원, 그다음에 소규모공공시설(옥계리세천) 정비사업 1억 원, 소하천정비사업(지역현안)에 1억 5,000 해서 3억 8,8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55쪽 봉산면 봉림리 소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회 예산에 6,8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치는 봉산면 봉림리 봉림천 일원에 블록쌓기 100m와 2~3m의 폭으로 공사를 추진한 것이 되겠습니다. 255쪽 시왕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회에는 약 22억 4,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신양면 불원리에서 시왕리까지 약 4.6km가 되겠습니다. 교량 9개소에 낙차가 1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사재해위험지구 되겠습니다. 이거는 15억 6,000만 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255쪽 2020년도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에 15억 9,500만 원을 이번 금회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다음 동서소하천 가드레일정비사업에 4,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가드레일 동서리에 보면 가드레일, 동서천 쭉 올라가면서 약 200m 정도 나무가 오래돼서 다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천 유지관리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대술면 장복리 우수천 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귀곡2리 소하천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56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입니다. 소하천재해복구사업에 26억 원을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석고인돌천 256쪽에 보면 응봉면 지석리에 있는데, 하천정비 3.4km에 교량 11개소인데 이거는 지방균특전환사업으로 해서 금회에 42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56쪽 국가하천(4대강 외)유지관리사업에 7억 8,8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은 무한천과 삽교천 일원에 제방 예초작업하고, 배수문·제방 정밀점검 및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6쪽 풍수해보험 거기에 금회에 1억 3,000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풍수해에 군민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재난관리제도입니다. 금회에 1억 3,000을 요구했고요. 다음은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에 1,4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257쪽에 보면 자율방재단 활동복 및 물품구입에서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257쪽 보면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구입에서 495만 원을 금회에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노후민방위 경보시설 금회에 4,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258쪽에 보면 기금전출금에서 3억 원을 전출 받았고요. 그다음에 국가하천 유지보수 및 사업보조금 반납해서 413만 5,000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금회 일반회계 전입으로 3억 원을 전입시켰고요. 재난지원금 적립액 부족에 따른 군 재난관리기금 추가 편성했고요.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에서 55쪽입니다. 13억 1,100만 원을 추경에 반입했습니다. 이 내용은 소상공인하고 운수종사자, 문화예술인, 종교시설, 노점상, 대리운전기사 등 지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안전관리과 1회 추경 예산요구액을 설명드렸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255쪽이요?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일단 공사가 만사천에서 공사하니 시왕천으로 돈을 목 변경해서 일단 준 거예요. 돈이 또 올 겁니다. 깎는 게 아니라 목 변경해서 공사비를 만사천에 있다가 시왕천 주고, 시왕천 온 거를 다시 만사천에서 쓰는 거니까요, 전용하는 거죠, 이렇게.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깎는 건 아니에요, 깎는 건 아니에요.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올해 사업은 지금 하는 거죠. 만사천 실시설계하고...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행정절차하고 설계 지금 하고 있어요.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예, 그러니까 돈이 일시에 많이 안 들어가니까 가용재산이 남으니까 시왕천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다시 올 거예요.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예.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설계, 행정절차, 설계하니까 돈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일단 그 돈을 줬다 다시 전환해서 오는 거예요.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26억, 예.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이게 소하천복구사업이 향천천하고 일부 수해복구사업으로 설계를 다 해놨는데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 했거든요.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예, 빠진 거를 지금 올해 세워서 설계는 다 끝났어요. 그런데 향천천 같은 경우는 설계는 다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해서 이 사업비로 하려고 세워놓은 겁니다.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특별회계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특별회계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산업건설국장 박영산입니다.
수도과 소관 1회 추경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261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504억 7,939만 원으로 94억 5,689억 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중간입니다. 시설비로 스마트관망인프라구축 사업에 6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6억 8,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스마트미터링 사업으로써 추진배경은 상수도 확충사업으로 인한 급수지역 확대에 따른 상수도 급수 존수의 증가에 따른 검침 및 요금부과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효율적인 점검 및 요금부과 시스템 연계구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정수장확충사업에 시설비로 79억 8,4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도 계속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금년도 보조금 확정 내시 오류로 금회 추경에 확정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예산읍 1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국비지원대상 공정이 아닌 정화조 폐쇄부분 설계 누락분과 신설건축물에 대한 추가 반영사업비 831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읍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비지원대상 공정이 아닌 정화조 폐쇄부분 설계누락분 아까 말씀드렸죠? 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마을 및 지방상수도 확충사업(2018년도) 반환금 184만 6,000원과 2019년도 반환금 197만 2,000원, 삽교지구 농어촌용수개발사업 반환금 14만 5,000원, 장신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반환금 2,3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수도과 소관 계속비 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에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인 예산정수장 확충사업에 해당연도 기준예산액에 증감 없이 그냥 172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309쪽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주교4리)가 되겠습니다. 50만 원 수도요금으로 감액처리된 겁니다. 증액시켰네요, 증액, 5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피복비와 주부검침원 피복비, 안전보건장비 구입비로 560만 원 증액 계상됐고요. 신설공사비로 신설용 계량기 구입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로 급수공사비(원인자 부담금)반환금 4억 4,5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은 예산일반산업단지와 예당일반산업단지, 신소재산업단지 154건에 대하여 예산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에 대해서 수도법 제 71조에 의한 원인자 사업시행자가 납부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이미 수도시설을 매설하여 기부채납 완료하여 상계된 사실입니다.
311쪽에 보면 덕산 취수장 내진성능 향상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내진성능 조사결과 기둥보강을 요구하는 결과가 나와서 이를 보강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신설사업비로 지방상수도 신설사업에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사업비 예산은 광시면 월송리와 예산읍 발연리에 계획 중인 지방상수 신설사업비 실시설계에 따른 보조사업비로 확보되었습니다. 공업용수 시설물 정밀점검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1조에 의하여 정밀점검시기도래에 따른 정밀점검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업용수 수도관 GIS DB구축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역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3항에 따라 공공측량 대상에 따라 GIS DB구축 실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20쪽입니다. 수입예산서에 보면 타 회계전입금 수익금으로 내포 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비 1억 5,474만 원을 감액하였고, 그 감액사유는 2021년도 정산감액분이 되겠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5억 3,4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이 되겠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 삽교, 덕산 공공하수처리시설 PCL개선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안전보건개선을 위하여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유지비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안전시설개선과 안전보건개선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1회 추경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261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504억 7,939만 원으로 94억 5,689억 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중간입니다. 시설비로 스마트관망인프라구축 사업에 6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6억 8,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스마트미터링 사업으로써 추진배경은 상수도 확충사업으로 인한 급수지역 확대에 따른 상수도 급수 존수의 증가에 따른 검침 및 요금부과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효율적인 점검 및 요금부과 시스템 연계구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정수장확충사업에 시설비로 79억 8,4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도 계속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금년도 보조금 확정 내시 오류로 금회 추경에 확정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예산읍 1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국비지원대상 공정이 아닌 정화조 폐쇄부분 설계 누락분과 신설건축물에 대한 추가 반영사업비 831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읍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비지원대상 공정이 아닌 정화조 폐쇄부분 설계누락분 아까 말씀드렸죠? 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마을 및 지방상수도 확충사업(2018년도) 반환금 184만 6,000원과 2019년도 반환금 197만 2,000원, 삽교지구 농어촌용수개발사업 반환금 14만 5,000원, 장신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반환금 2,3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수도과 소관 계속비 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에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인 예산정수장 확충사업에 해당연도 기준예산액에 증감 없이 그냥 172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309쪽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주교4리)가 되겠습니다. 50만 원 수도요금으로 감액처리된 겁니다. 증액시켰네요, 증액, 5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피복비와 주부검침원 피복비, 안전보건장비 구입비로 560만 원 증액 계상됐고요. 신설공사비로 신설용 계량기 구입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로 급수공사비(원인자 부담금)반환금 4억 4,5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은 예산일반산업단지와 예당일반산업단지, 신소재산업단지 154건에 대하여 예산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에 대해서 수도법 제 71조에 의한 원인자 사업시행자가 납부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이미 수도시설을 매설하여 기부채납 완료하여 상계된 사실입니다.
311쪽에 보면 덕산 취수장 내진성능 향상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내진성능 조사결과 기둥보강을 요구하는 결과가 나와서 이를 보강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신설사업비로 지방상수도 신설사업에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사업비 예산은 광시면 월송리와 예산읍 발연리에 계획 중인 지방상수 신설사업비 실시설계에 따른 보조사업비로 확보되었습니다. 공업용수 시설물 정밀점검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1조에 의하여 정밀점검시기도래에 따른 정밀점검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업용수 수도관 GIS DB구축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역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3항에 따라 공공측량 대상에 따라 GIS DB구축 실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20쪽입니다. 수입예산서에 보면 타 회계전입금 수익금으로 내포 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비 1억 5,474만 원을 감액하였고, 그 감액사유는 2021년도 정산감액분이 되겠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5억 3,4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이 되겠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 삽교, 덕산 공공하수처리시설 PCL개선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안전보건개선을 위하여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유지비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안전시설개선과 안전보건개선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산업건설국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입니다.
267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88억 1,44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6억 4,375만 3,000원보다 1.98% 증액된 1억 7,073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과나무6차산업 사과부가가치 향상기술지원 사업은 도민참여예산이며, 사업 기정예산 도비 6,000만 원에서 군비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나무6차산업은 새로운 과수수형인 2D형 사과재배 현장실천사업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인소득 다변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군 주민생활 밀착사업으로 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고덕면 호음삼봉길 113-74번지입니다. 사업대상은 사단법인 도시농업포럼 충남지회 대표 김OO 회장님이시고, 현재 회원은 48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실수인 사과, 천혜향, 납작복숭아 등 화분을 조형물로 하여 벤치, 테이블, 파라솔과 세트화 하여 20여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 활용가치를 높이는데 있습니다. 사업양은 사과나무 분 150주, 천혜향 100주 그리고 납작복숭아 등 기타 유실수 50분 등 300분을 만들어 공공기관이라든지 임대사업을 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국비사업으로 충남농업기술원 공모사업으로 추가 배정되어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하단과 268쪽 상단에 있는 퇴비부숙도실 및 원예테마실 운영사업으로 퇴비부숙도실 및 원예테마실 공공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금액 변경하여 기예산 783만 4,000원에서 200만 원을 증액하여 98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재료비가 기정예산에 없었으나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가축분뇨분석실 액비성분분석기 구입비 기정예산 4,0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감액하여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운데 부분 전통문화보급교육 예산으로 교육장비구입을 위해 재료비 954만 원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만 원 목 변경하여 재료비가 754만 원이 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동가공센터 운영 연구개발비 1,900만 원은 예산이 중복 편성되어 1,9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총 6개의 국·도비 사업 추진 후 발생한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67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88억 1,44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6억 4,375만 3,000원보다 1.98% 증액된 1억 7,073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과나무6차산업 사과부가가치 향상기술지원 사업은 도민참여예산이며, 사업 기정예산 도비 6,000만 원에서 군비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나무6차산업은 새로운 과수수형인 2D형 사과재배 현장실천사업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인소득 다변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군 주민생활 밀착사업으로 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고덕면 호음삼봉길 113-74번지입니다. 사업대상은 사단법인 도시농업포럼 충남지회 대표 김OO 회장님이시고, 현재 회원은 48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실수인 사과, 천혜향, 납작복숭아 등 화분을 조형물로 하여 벤치, 테이블, 파라솔과 세트화 하여 20여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 활용가치를 높이는데 있습니다. 사업양은 사과나무 분 150주, 천혜향 100주 그리고 납작복숭아 등 기타 유실수 50분 등 300분을 만들어 공공기관이라든지 임대사업을 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국비사업으로 충남농업기술원 공모사업으로 추가 배정되어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하단과 268쪽 상단에 있는 퇴비부숙도실 및 원예테마실 운영사업으로 퇴비부숙도실 및 원예테마실 공공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금액 변경하여 기예산 783만 4,000원에서 200만 원을 증액하여 98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재료비가 기정예산에 없었으나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가축분뇨분석실 액비성분분석기 구입비 기정예산 4,0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감액하여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운데 부분 전통문화보급교육 예산으로 교육장비구입을 위해 재료비 954만 원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만 원 목 변경하여 재료비가 754만 원이 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동가공센터 운영 연구개발비 1,900만 원은 예산이 중복 편성되어 1,9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총 6개의 국·도비 사업 추진 후 발생한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이게 이제 6,000만 원이 도비가 섰었는데 늦게 이게 돼서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상우 위원 저번에 본예산 올라왔을 때 삭감 됐으면 이번에 올릴 거면 좀 사전에 좀 상의한번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삭감된 예산을 그냥 똑같이 올리는 게 지금 나오잖아요. 아까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그냥 다시 올리면 우리 위원들이 그냥 다 통과 시켜줄 걸로 생각하시는데 이거 설명 좀 자세히 해주셔야죠.
그리고 아까 임대사업 한다고 했잖아요. 임대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임대사업 한다고 했잖아요. 임대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희망자가 있으면 사과분 같은 경우는 나무를 2년생 이상 된 거 하나 심는 것도 있고. 이게 사실은 그 분의 크기가 40×40×1m 이렇게 되는 게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1자도 있고, ㄷ자도 있고, 반달모양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유관기관이라든지 하여튼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과만 가지고는, 천혜향 재배하는 농가들도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납작복숭아라든지 이런 새로운 유실수를 이용해서 도심 속에 농촌을 연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우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좋은 사업 같으면 이거를 예산서 추경 쓰기 전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위원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갑자기 올라와서 또 먼저 거랑 똑같은 거 도비 6,000만 원 올라와서 한다고 하면 다른 위원님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건 좀 그러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입니다.
22년도 제1회 추경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는 기정예산액에 증가한 4억 6,767만 3,000원이 증가한 42억 4,009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에서 시설비-가로수 보식에 기정예산 4,000만 원에 8,000만 원을 추가하여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청대로 덕산에서 충청남도청 진입로 2km 구간에 소나무 117주가 식재되어 있으나 태풍과 생육불량 등으로 소나무 21주를 제거한 후 보식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나무 가로수 구간으로써의 기능이 저하되고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4,000만 원으로 소나무 6주 식재와 3주 이식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추경에 요구한 8,000만 원으로는 장송 높이 8m 이상 소나무를 15주 식재코자 하는 사업으로 장송의 경우 1주당 가격이 514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신도시 도로관리에서 내포신도시 도로개선사업은 전문위원 검토의견하신 사항으로 내포신도시는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도비 1억 5,000만 원은 작년 12월 21일 송금되어 간주예산으로 편성, 명시이월 한 사항으로 총 사업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내포신도시는 자전거이용 천국도시를 표방하고 총 연장 70km의 자전거도로를 계획하고 있으며 그중 49km는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내포신도시는 교차로를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있게 조성이 되어있으나 횡단보도와 차도의 경계석 높이가 맞지 않아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본 개선사업이 도청 주관으로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총 예산 3억 중에 보도·차도 경계석 조정 및 차석도색에 1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차량진입을 막기 위하여 자전거도로에 볼라드 610개 1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내포신도시 전체에서 예산군이 3억, 홍성 쪽은 1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포보부상촌 운영관리에서 시설비-내포보부상촌 현수막 게시대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부상촌에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하기 때문에 홍보물을 게시해야 되는데 현재는 게시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행사나 축제 등을 추진할 때 사용하기 위하여 폭 6.1m 높이 2.1m의 2단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코자 합니다.
두 번째 내포보부상촌 계절별 꽃 식재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부상촌 내에 별도의 화단을 조성하여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보부상촌을 조성코자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세 번째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포보부상촌 시설관리 물품구입에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포보부상촌은 어린이를 동반한 젊은 부모님들이 많이 방문하는 관계로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종종 임대문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모차 구입과 교목과 나무를 관리하기 위해서 전정기하고 농약살포기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구입하기 위해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쪽 예산보부상박물관 운영에서 스마트박물관 구축지원에 국비 1억 1,000만 원, 군비 1억 1,000만 원 해서 2억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2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응모하여 2월 15일에 선정된 사항으로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관람객에게 능동적인 전시관람서비스 및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부여 정림사지박물관과 함께 우리 보부상박물관이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주요 추진하는 사업은 보부상박물관 및 보부상촌 안내 앱 개발, 보부상 박물관 및 보부상촌 AR을 활용한 전시해설, 박물관 전시물과 보부상촌 조형물을 AR을 활용한 게임형 앱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및 기타에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첫 번째 경관특화사업은 내포신도시이주생계조합에 도비를 지원했다가 잔여액을 반납하는 사항이고, 애향공원조성사업은 도비 6억에 대한 잔여금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2년도 제1회 추경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는 기정예산액에 증가한 4억 6,767만 3,000원이 증가한 42억 4,009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에서 시설비-가로수 보식에 기정예산 4,000만 원에 8,000만 원을 추가하여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청대로 덕산에서 충청남도청 진입로 2km 구간에 소나무 117주가 식재되어 있으나 태풍과 생육불량 등으로 소나무 21주를 제거한 후 보식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나무 가로수 구간으로써의 기능이 저하되고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4,000만 원으로 소나무 6주 식재와 3주 이식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추경에 요구한 8,000만 원으로는 장송 높이 8m 이상 소나무를 15주 식재코자 하는 사업으로 장송의 경우 1주당 가격이 514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신도시 도로관리에서 내포신도시 도로개선사업은 전문위원 검토의견하신 사항으로 내포신도시는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도비 1억 5,000만 원은 작년 12월 21일 송금되어 간주예산으로 편성, 명시이월 한 사항으로 총 사업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내포신도시는 자전거이용 천국도시를 표방하고 총 연장 70km의 자전거도로를 계획하고 있으며 그중 49km는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내포신도시는 교차로를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있게 조성이 되어있으나 횡단보도와 차도의 경계석 높이가 맞지 않아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본 개선사업이 도청 주관으로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총 예산 3억 중에 보도·차도 경계석 조정 및 차석도색에 1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차량진입을 막기 위하여 자전거도로에 볼라드 610개 1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내포신도시 전체에서 예산군이 3억, 홍성 쪽은 1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포보부상촌 운영관리에서 시설비-내포보부상촌 현수막 게시대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부상촌에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하기 때문에 홍보물을 게시해야 되는데 현재는 게시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행사나 축제 등을 추진할 때 사용하기 위하여 폭 6.1m 높이 2.1m의 2단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코자 합니다.
두 번째 내포보부상촌 계절별 꽃 식재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부상촌 내에 별도의 화단을 조성하여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보부상촌을 조성코자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세 번째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포보부상촌 시설관리 물품구입에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포보부상촌은 어린이를 동반한 젊은 부모님들이 많이 방문하는 관계로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종종 임대문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모차 구입과 교목과 나무를 관리하기 위해서 전정기하고 농약살포기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구입하기 위해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쪽 예산보부상박물관 운영에서 스마트박물관 구축지원에 국비 1억 1,000만 원, 군비 1억 1,000만 원 해서 2억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2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응모하여 2월 15일에 선정된 사항으로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관람객에게 능동적인 전시관람서비스 및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부여 정림사지박물관과 함께 우리 보부상박물관이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주요 추진하는 사업은 보부상박물관 및 보부상촌 안내 앱 개발, 보부상 박물관 및 보부상촌 AR을 활용한 전시해설, 박물관 전시물과 보부상촌 조형물을 AR을 활용한 게임형 앱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및 기타에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첫 번째 경관특화사업은 내포신도시이주생계조합에 도비를 지원했다가 잔여액을 반납하는 사항이고, 애향공원조성사업은 도비 6억에 대한 잔여금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아니요. 높게 하면 요즘은 뒤가 전부 가리기 때문에 2단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2단 그 앞쪽에 안내판 있는 옆쪽에다 할 계획이고요. 봐서 더 필요하면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지난 주말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 1,750명, 일요일 날도 그 정도 와서 3,500명 정도 왔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보부상촌 홍보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그렇죠.
○홍원표 위원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제 출렁다리나 보면 덕산 세계인형박물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랑 연계해서 외지에서 많이, 거의 외지손님이잖아요? 외지에서 오시기 때문에 현수막 게시대 같은 거를 좀 더 활용해서 출렁다리나 인근에 있는 덕산 세계인형박물관이나 이런 걸 연계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주세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위원장 임애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