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4월 8일 (금) 11시 00분
- 의사일정(임시회)
- 1. 예산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 2.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3.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연장 동의안
- 4.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6.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예산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10.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 2.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 3.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연장 동의안(군수 제출)
- 4.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5. 예산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 6.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7. 예산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8. 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9.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 10.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1시 19분 개의)
○의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주신 예산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주신 예산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의회사무과장 장기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입니다.
위원장에 김봉현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강선구 위원장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입니다.
위원장에 김봉현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강선구 위원장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연장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완진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완진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완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완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3월 28일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4월 4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하여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을 통해 주변 이웃들에게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동 변경안은 제27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봉산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부지 등 8필지 3,336.4㎡의 매입과 고덕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건물 4동 6,031.6㎡의 신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소각로 구매·설치 등으로 재산가액 총 377억 500만 원이 증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연장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및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영업이 제한된 지방세 중과세 대상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를 지난해와 같이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3월 28일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4월 4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하여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을 통해 주변 이웃들에게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동 변경안은 제27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봉산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부지 등 8필지 3,336.4㎡의 매입과 고덕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건물 4동 6,031.6㎡의 신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소각로 구매·설치 등으로 재산가액 총 377억 500만 원이 증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연장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및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영업이 제한된 지방세 중과세 대상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를 지난해와 같이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완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완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임애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임애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애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애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3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4월 4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내용 추가 및 일부 문구 수정을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예산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군내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의 정보공유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학물질의 위험성으로부터 주민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남형 교통카드 지원대상을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아동·청소년까지 확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이용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습니다.
넷째, 예산군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여 건축행정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기준에 맞지 않는 임대농기계의 사용료 징수 기준을 삭제하고, 재해복구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서 상대적 약자와 우대가 필요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여성농업인 등에 감면혜택을 부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3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4월 4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내용 추가 및 일부 문구 수정을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예산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군내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의 정보공유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학물질의 위험성으로부터 주민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남형 교통카드 지원대상을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아동·청소년까지 확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이용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습니다.
넷째, 예산군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여 건축행정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기준에 맞지 않는 임대농기계의 사용료 징수 기준을 삭제하고, 재해복구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서 상대적 약자와 우대가 필요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여성농업인 등에 감면혜택을 부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임애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임애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봉현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봉현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봉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봉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4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698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667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7,374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64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323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 규모는 410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90억 8,100만 원보다 180억 4,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코로나19 등 재난대비를 위한 예비비를 마련하고, 긴급 현안사업과 국·도비 변경 및 성립 전 예산 등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4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698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667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7,374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64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323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 규모는 410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90억 8,100만 원보다 180억 4,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코로나19 등 재난대비를 위한 예비비를 마련하고, 긴급 현안사업과 국·도비 변경 및 성립 전 예산 등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동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봉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제27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예산이 대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신속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현재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확산세가 심각하여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 시행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군의회도 오미크론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민 여러분께서도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봉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금번 회기 중 안건 심사 및 추경 예산안 심사와 현장활동 등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아울러 제27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예산이 대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신속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현재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확산세가 심각하여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 시행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군의회도 오미크론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민 여러분께서도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