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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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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3월 16일 (수) 10시 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3. 2. 예산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3. 예산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4. 예산군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임애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진유미  의사직원 진유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임애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경제과장 박문수입니다.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팬데믹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과 원자재 가격 불안 및 공급망 차질 등 경제성장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특례보증 등 경영안정 및 육성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제1호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를 변경하고, 제2조제5호부터 제9호까지 특례보증 등 용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제14조의3에서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정비가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2조제1호에서 중소기업 재정의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는 내용으로 특례보증, 이차보전, 신용보증수수료,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용어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제14조의3제1항에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하여 제1호에서 특례보증의 재원 및 수수료 지원과 제2호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또 제3호에서 그밖에 군수가 중소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담았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완호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이완호입니다.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장님. 
강선구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임애민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정회)

(10시 16분 속개)

○위원장 임애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8분)

○위원장 임애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유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농정유통과장 박상목입니다. 
  예산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농촌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 예산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전부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방보조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15년도 10월 28일 제정될 시에 농업 관련 부서의 사업을 모두 이 조례에 담다보니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서 농정유통과 소관 위주는 본 조례에 담고, 축산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부서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4쪽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1조 목적은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예산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는 정의를 규정하였고, 6쪽 제3조1항은 군수의 책무를, 2항은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책무를, 3항은 생산자단체의 책무를, 4항은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책무를, 5항은 소비자의 책무를 이렇게 조례에 담았습니다. 
  7쪽 제5조는 기본방향으로 농업의 육성발전과 농촌 개발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8쪽 제6조1항은 군수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산군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을 규정했습니다. 
  제7조는 지원방법 및 지원대상으로 1항 군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고, 2항에서 사업의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입니다. 
  9쪽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는 지원대상 사업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15쪽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는 보조사업의 신청과 지원절차, 사후관리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16쪽 중간에 보시면 제20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담았고, 17쪽 제21조는 위원회는 전체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아래쪽에 보시면 제22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18쪽 제23조는 위원회 위촉 해제를, 제24조는 위원장의 직무, 제25조는 위원회의 운영, 19쪽 제26조는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완호  예산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먼저 본 조례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8페이지 보면 융자에 관해서 언급되고 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융자사업은 어떤 거를 지칭하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저희들이 후계농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융자하는 거 있잖아요. 
강선구 위원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런 사업이에요, 전반적으로 다. 
강선구 위원  융자하는 것에 있어서 군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주가 어디에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신청 받아서 대상자 선정까지 저희가 해서 금융기관에 넘기면, 
강선구 위원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한다잖아요. 융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지 않아요, 이거?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렇죠. 
강선구 위원  ‘융자의 방법으로’라면 시행주체가 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이제 어쨌든 대상자 선정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거까지 저희들이 하고 융자 대상자를 선정, 
강선구 위원  그럼 융자 관련된 거를 군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건 없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융자해주는 건 금융기관에서 해주죠.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융자와 관련돼서 직접 시행하는 게 없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렇죠.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게 문구가... 그러면 추후에 할 계획은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해주죠. 농업발전기금 있잖아요? 
강선구 위원  그거를 갖다가 융자를 줄 예정이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거는 융자금을 저희들이 주죠, 농업발전기금은. 그리고 후계농 육성지원 이런 거는 금융기관에서 하고,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8페이지에 ‘융자의 방법으로’라고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군 자체에서 하고 있는 융자사업이 뭐냐라는 거죠. 본 조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러니까, 
강선구 위원  ‘융자의 방법으로’라는 건 직접적으로 융자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군에서.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건 농업경영 그 농업인 발전기금인가 그거 있잖아요. 
강선구 위원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거는 저희들이 적립해서 융자를 해주는 거니까, 
강선구 위원  직접 융자를 하는 거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그렇게 하고 후계농 육성은 이런 거는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해주고 하니까.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리고 두 번째가 15페이지인데요.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기 이전에 최성민 팀장님. 행복마을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농촌활력사업 등등 하면 그게 지금 면단위 이상 넘어가는 사업들 있죠? 예를 들어서 예산읍하고 오가면하고 신암면하고 같이 뭉쳐서 한다든가 그게 지자체단위로 되는 사업들도 있죠? 공모사업들 중에, 정부공모사업단위. 
○농촌활력팀장 최성민  면단위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선구 위원  아뇨,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 중에 권역사업들이 있잖아요. 
○농촌활력팀장 최성민  예. 
강선구 위원  그게 면으로 한정되지 않는 사업들이죠? 
○농촌활력팀장 최성민  아뇨, 저기 이번에 새로 바뀐 게 교육청 협약 빼고는 최대사업이 면단위 사업입니다. 
강선구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하고 있는 식품가공 관련된 사업인데 원료곡단지 사업 같은 걸 하게 된다고 하면 조합원이라든지 그 구성원은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광시에서 하고 있는 친환경단지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도정이라든지 이런 거 활용하는 그 사업주체가 선정될 거 아니에요? 
○농촌활력팀장 최성민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런 거 예를 들어서요. 하게 되면 그거하고 지금 쓸걱하고 있잖아요, 김홍연 주사님. 
○농촌활력팀 김홍연  예.
강선구 위원  쓸걱 같은 경우에도 지역범주 둬요? 면단위로? 
○농촌활력팀장 최성민  그거는 이제 우리 주민조직단위로 하는 거라서 읍면이라든지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강선구 위원  그렇게 되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 조례에 의하자면 읍·면장한테 신고를 저기 뭐야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로컬로 확 정해져버리잖아요. 
○농촌활력팀장 최성민  예, 그 신활력 말씀하신 거는 어쨌든 그, 
강선구 위원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정부공모사업들 중에서도 면단위 사업이 아니라 연계한다든가 그 지자체단위 사업으로 떨어지는 것들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이건 지원 못해요? 면한테 어떻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이거 지금 이 조례에 있는 거는,
강선구 위원  본 조례를 보면 농업과 관련돼서 사실상 모든 것, ‘농업’자만 붙이면 모든 게 다 지원이 되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지금 최성민 팀장 그 팀에서 하고 있는 게 결국엔 스타트업 그룹들을 발견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자생적인 마을기업이 되든 뭔가 하는 거잖아요, 주민조직이 되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지금 농촌활력팀에서 하는 거는 일반 농산어촌 지원조례가 조례하고, 행복마을만들기 지원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농촌활력팀 업무는 거의 거기 조례에 담아져 있고, 
강선구 위원  그 이후에 이제 더 광역적 이상의 보조사업들을 신청할거 아니에요, 저희가. 정부공모사업이나 등등등.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렇게 했었을 때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주민조직 같은 경우에는 주민조직 자체로 신청이 가능하잖아요. 예산군 차원에서 어떤 주민조직이 신청했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예를 들어서 원료곡단지를 신청을 했다. 화성거를 제가 보고 온 건데, 화성에 있는 면 사람들이 각기 품목별 작목반들이 다 온단 말이에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작목반이 담겨져 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렇죠, 여기에 다 들어가, 
강선구 위원  그럼 작목반이 면단위를 넘어가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러면 어떤 면을 기준으로 신청을 하냐는 거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업에 따라서 면단위가 됐든 예산군 전체가 됐든 그거는 이제, 
강선구 위원  읍·면장한테 신청한다고 되어있으니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아니...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이거를 빼자는 거죠. ‘읍·면장에게’를. 그냥 군수에게 신청하면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저는.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읍·면 거쳐서 들어와야지. 
강선구 위원  굳이 읍·면 거쳐서 와야 되냐는 거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아, 그 1항에 마지막 보시면 군수 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어떤 건 군수한테 가고, 어떤 건 읍·면장한테 가고 혼선이 있으니 이거를 군수로 일원화하면 어떻겠냐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거는, 
강선구 위원  왜냐하면 17쪽에 보시면 결국에는 군수 결정이에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다음에 개정할 때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핵심은 굳이 어떤 건 군수 하면 농정유통과에서 직접 신청 받으실 거 아니에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신청 받는 것도 있고, 읍·면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읍·면은 또 읍·면산업 또 거기 할 거 아니에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래요, 그거는 문구는 저희들이 다음에 개정할 때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끝으로 17조에 보면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관련된 건데요. 17조하고 20조와 관련돼서요. 일단 정책심의위원회에 왜 경제과가 빠져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저희는 농업, 농업 관련된 것만, 
강선구 위원  사회적 기업은 어디서 받아요? 농업 관련돼서 주민 그룹이 사회적 기업 만들어서 결국에는 사회적, 도나 이런 데 신청할 때 사회적 기업 관련된 건 어디서 입증 받아요? 경제과에서 받는 거 아니에요?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경제과에다? 
강선구 위원  예.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기업에 있는 거... 
강선구 위원  아뇨, 아뇨. 농촌 관련돼서 운두란이니 뭐니 받는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래서 도에서 사회적 기업해서 차도 받고 뭐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관할 주무부서가 경제과거든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다루는 거는, 
강선구 위원  여기서 보면 식품 관련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럼 식품 관련돼 있는 뭐 작목반이나 이런 데서 농업 관련된 보조금도 받을 수 있지만 그거를 사회적 기업으로 인준을 받은 협동조합이나 그래서 저기 어디야. 행복마을에서 15개인가 만들었다면서요, 협동조합. 
○농촌활력팀장 최성민  15개는 아닙니다. 
강선구 위원  뭐 하여튼 그렇다는데? 자료 준거는? 
○농촌활력팀장 최성민  교육하고 지원하는 거 정도는 하고 있고요. 
강선구 위원  협동조합이 되면? 그거 해서 도에다 사회적 기업으로 신청해서 별도의 보조사업 받을 수 있죠? 
○농촌활력팀장 최성민  그거는 이제 경제과에서, 
강선구 위원  있죠? 그럼 경제과에서 하죠, 그거? 그럼 그 업무 저기 업무조정해서 가지고 올 거예요? 활력팀에서? 농촌 관련된 사회적 기업 육성과 관련된 거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이거 이게 농업정책 그... 
강선구 위원  농업정책심의위원회인데 거기에서 이제 도나 군에서 사회적 기업을 국가에다가 국비사업을 신청을 했어요. 선정이 되면 100% 국비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럼 국비가 붙든 도비가 붙든 지방비가 붙든 할 거 아니에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거 총괄하는 부서는 경제과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파트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농업생산, 농업식품 관련된 가공. 가공도 엄연히 보면 거기에서도 포함을 해주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러면 그 경제과 쪽에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강선구 위원  조례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조례라든지 뭐가 그거는 경제과에서 할 업무인 것 같고,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이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비를 따왔어. 그러면 저희 문화관광과처럼 해당 과장은 몰라. 그런데 자기는 도비를 따왔어, 그러니까 도비 따왔으니까 과장 붙여줘,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 하니 여기에 포함된 것 중에서 당연직 위원에 경제과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사회적 기업 관련돼서.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우리 과에서 다루는 거는 농림사업 있잖아요, 농림사업. 
강선구 위원  농림사업인데 농림사업을 가지고 부가적인 국비사업에 공모가 가능하다니까요?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그러니까 저기, 
강선구 위원  그렇게 따지면 축산과하고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까지 뭐하러 들어가요.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그러니까 여기다가 경제과장을 집어넣으라는 거 아니에요? 
강선구 위원  예.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넣어. 조례 개정할 때 넣으면 되지. 
강선구 위원  그렇게 따지면 건설교통과가 뭐하러 들어가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건설교통과장은 기반조성팀이 거기 있거든요. 
강선구 위원  그러면 농업 관련된, 사회적 기업 관련돼서 하고 있는 경제과장 들어가는 게 맞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볼게요. 저희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정책심의위원회 중에 3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정책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심의위원회가? 저희가 지금? 군내에? 심의위원회는 대개 뭐 이렇게 다수로 안 하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이내니까. 
강선구 위원  그런데 왜 저희는 서른다섯이에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이게 이제 그동안도 정책심의위원회가 기존 조례에도 인원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타 심의위원회는 인원구성이 어느 정도 돼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보통 15명 정도 됩니다. 
강선구 위원  35명이면 의사결정구조가 복잡하지 않겠냐는 걸 질의 드리는 거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런데 이제 이게 농업정책심의위원회가 큰 역할은 사실 없어요. 농림사업 내년도 신청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런 거 심의하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는데 어쨌든 35명 이내니까 그 안에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너무 많다고 하면. 
강선구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드린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해서 검토를 부탁드리는 게 사실상 이 조례로 인해서 예산군의 대부분 산업에 전체 영향이 갈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것에 있어서 이 조례를 준비한 특정팀이 아니라 농정유통과 전체에 있는 각 팀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과 다 연계된 거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팀장님들한테 내지는 산업건설국장님 계시지만 각 과에서 이거와 관련된 사업도 연계되는 거 있으면 주밀하게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을 한번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농정유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예산군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37분)

○위원장 임애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원길연  축산과장 원길연입니다. 
  예산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보조사업 지원신청에 대한 보조사업자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축산사업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페이지 예산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예산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14조 및 15조로 하고,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8조 축산사업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항 군수는 축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군 축산사업 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 2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호 예산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호 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호 축산인의 갈등해결에 관한 사항, 4호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은 15명 내외로 하고, 특정성별의 위촉직 위원 수는 10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2항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출하도록 한다. 제3항 당연직 위원은 농정유통과장, 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4페이지 위촉위원은 1호 예산군의회 군의원, 2호 예산군 축산업 종사자 및 관계자, 3호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제10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사항, 제12조는 위원장의 직무, 제13조는 위원회의 운영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478호 예산군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내수면 어업의 육성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방침과 시책에 필요한 분야별 사업 지원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예산군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는 목적을, 제2조는 정의를, 제3조는 예산군수의 책무를, 제4조는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대상은 예산군에 주민등록과 주된 사업장을 두고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낚시터업자,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으로 합니다. 
  제5조 지원사업은 제1호 수산종자방류 등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및 보호 사업, 제2호 내수면 생태교란어종 퇴치 지원사업, 제3호 어도 개수·보수 등 사후관리 지원사업, 제4호 내수면어업 활성화와 기반조성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사업, 제5호 내수면어업인 육성 및 관련 단체 활성화사업, 제6호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제7호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행사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8호 낚시객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후 낚시터 시설개선 사업, 그밖에 내수면어업 발전 및 낚시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예산의 확보, 제7조는 사후관리, 제8조는 준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완호   예산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다음은 예산군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3쪽에 보시면 위원회 구성 있잖아요. 
○축산과장 원길연  예. 
이상우 위원  그런데 위원회 구성은 지금 축산인의 갈등해소 같은데, 해결. 여기 위원회 당연직에 보면 농정유통과장, 축산과장, 기술센터과장 이렇게 있는데 여기 우리 환경이 빠졌어요. 
○축산과장 원길연  환경이요? 
이상우 위원  예, 환경이 꼭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원길연  예, 알겠습니다. 이게 보조사업 심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상우 위원  보조사업이고 뭐고 환경이 들어가면 환경이 검토를 해야 되지. 지금 환경이 빠져버리면 보조사업 준 거는 축산과에서 하고 또 환경에서 또 다시 심의를 해야 되니까. 
○축산과장 원길연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이거를 추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축산과장 원길연  예, 고맙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리고 내수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됐네요? 여기도? 심의위원회가? 
○축산과장 원길연  예. 
이상우 위원  여기도 내수면도 지금 낚시터 보조 다 이제는 환경쓰레기하고 이거를 환경과에서 하잖아요? 
○축산과장 원길연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런데 여기도 환경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환경이 다 빠져버린 상태거든요?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주십사. 
○축산과장 원길연  이거는 한번 위원회가 필요한지 다시 한번. 왜 그러냐면 낚시터 하나만 되어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위원회가 필요한지 한번, 
이상우 위원  여기서 위원회가 들어가서 환경이 들어가야지. 지금 그 낚시터 주변에 전부 환경오염 쓰레기인데 그거를 하려면 환경과에다 해야 돼, 내수면어업계에다 해야 되나 축산과에서 이게 안 나오잖아요. 
○축산과장 원길연  같이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조례하고 조금... 어차피 저기 지금 우리 좌대가 있잖아요. 
○축산과장 원길연  예. 
박응수 위원  좌대가 그, 
○위원장 임애민  내수면 하시는 거예요? 내수면? 
박응수 위원  예. 
○위원장 임애민  이거 끝나시고서 하셔야지? 지금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하고 있거든요. 
박응수 위원  이따가 그럼 끝날 때 얘기할게요. 
○위원장 임애민  예, 그럼 이거 더 이상, 
강선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애민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과장님 일전에 업무보고 때 질의드린 내용 있는데 아직 답변을 안 주셨어요. 안 주신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결국에는 사업 지원 심의위원회 같으면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신청이 들어온 보조사업자 대상으로 해서 적정량이냐 아니냐 이것도 판단 다 할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원길연  그렇죠. 
강선구 위원  그러면 해당 주무부서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질의드린 답변이나 이런 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주시길 바라고. 단순히 지원만 관련된 거예요? 
○축산과장 원길연  지원 적정 대상자가 적정한지 안 한지, 
강선구 위원  갈등해결에 대한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3페이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거기에 3에 보면 축산인의 갈등해결에 관한 사항. 
○축산과장 원길연  예, 그런 사항도 이제, 
강선구 위원  갈등해결이 뭐예요? 
○축산과장 원길연  뭐 축산, 
강선구 위원  좀 전에 답변주시기를 지원에 관한 사항만 얘기한다고 하셔가지고. 그럼 지원에 대한 갈등사항인 거예요? 
○축산과장 원길연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해당 주무부서장님이 정확하게 정의를 갖고 계셔야 되잖아요. 
○축산과장 원길연  예.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조사업에 있는 축산인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건지 어떤 건지. 
○축산과장 원길연  우리가 이제 지원하면서 여러 가지 축사 신축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 
강선구 위원  지원에 관한 사항이에요? 아니면 축산과 관련된 축산업 전체에 관한 갈등해결에 대한 사항이에요? 
○축산과장 원길연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보조사업을 할 때 갈등상황이 있다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위원회에서 같이 심의를 해서 이 사업을 지원할 건지 안 할 건지 우선 심의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만약에 이제 필요 시 다른 일반 갈등도 있으면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현대화 사업 같은 거 할 때 그 입지여건이 되는데도 이 사업을 지원해주냐 안 되냐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위원회를 통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렇게, 
강선구 위원  ‘축산인들만’이에요. 아니면 ‘축산인과 관련된’이에요? 
○축산과장 원길연  아니, 일단, 
강선구 위원  교집합이에요? 합집합이에요? 
○축산과장 원길연  일단 지원이 있으면 일반인들이 이의제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우 위원  그 주변에, 쉽게 말해서 민원이 있으면. 
○축산과장 원길연  그렇죠. 
이상우 위원  민원인의 갈등해소를 우리가 심의를 한다는, 
강선구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과는 안 들어가도 돼요?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당연직에? 
강선구 위원  예. 그거잖아요. 축산인들은 현재 법령상에 의하자면 우분장이라든지 이런 걸 더 할 수가 있는데, 왜 군에서 상위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것에 있어가지고 제한을 두느냐. 그럼 도시재생과에서 오는 답변은 딱 하나거든요. “이러이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 안 해주니 차라리 행정소송을 해주세요.”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축산과장 원길연  예. 
이상우 위원  환경도시과라, 
강선구 위원  도시과는 안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넣어도 되겠네, 도시재생과. 
강선구 위원  왜냐하면 도시재생과에서 다루고 있는 건축과 관련된 법령이나 조례들이 있잖아요. 그게 검토가 돼야지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뭐 거기에 이런저런 사업들에 있어서 검토가 일단 같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축산과장 원길연  그런데 제 생각에는 도시재생과까지는 이 속에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이상우 위원  건축허가를 내려면 도시과하고, 
강선구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축산과장 원길연  이거는 이제 우리 보조사업 전체 축산,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축산인과의 갈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사업만 얘기하냐는 거죠. 
이상우 위원  달랑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축산과장 원길연  일단 보조사업 지금 말씀드린, 
강선구 위원  그럼 현대화 사업 같은 건 어떻게 하세요? 
○축산과장 원길연  그게 보조사업이잖아요. 
강선구 위원  현대화 사업은 건축물 안 해요? 
○축산과장 원길연  그렇죠. 당연히 건축물은 하죠.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환경과장하고 도시재생과장 참여하게 할게요. 당연직 위원 넣으면 되죠, 둘. 
강선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응수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갈신... 갈신인가? 그 축사. 
이상우 위원  대률, 대률. 
박응수 위원  대률.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대률리. 
박응수 위원  축사 허가 나간 거예요? 
○축산과장 원길연  허가는 2016년도에 이미, 
박응수 위원  나갔고, 아니 저기,
○축산과장 원길연  허가완료가 2016년에 이미 다 났습니다. 6년 전에 끝난 거예요. 
박응수 위원  그런데 지금 짓는 거냐고. 
○축산과장 원길연  지금은 신청 들어온 게 2017년도까지는 보조사업이 있었어요. 그분이 보조사업 신청까지 했는데 선정이 안 된 거고요. 2018년도부터는 융자사업으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현대화는. 그래서 이분이 그동안 한 6년 동안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 융자사업을 신청을 해서 도에 올라가서, 도에서 융자대상자 1순위가 건축 허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융자사업자로 현재까지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올해. 보조사업 같으면 저희가 군비나 도비가 들어가니까 바로 잘랐을 텐데 융자로 이제 18년도부터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진단해서 도에서 선정이 돼서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
박응수 위원  그러면 짓겠다는 얘기네요? 
○축산과장 원길연  현재는 이제 그분 얘기는 6년 동안 참아왔으니까 언제까지 미룰 거냐, 그런 상황이 있고요. 마을 측에서는 그래도 안 된다, 이거는 무조건 안 된다, 끝까지 반대한다. 이런 상황이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1차 회의를 했고요. 22일 날 다시 산업건설국장 주재로 별도 2차 회의로 하는데 합의점이 찾아질지 지금... 
박응수 위원  동네에서 땅을 사야 되겠네. 
이상우 위원  과장님, 거기가 건축허가가 난 게 아니고 증개축 허가잖아요? 
○축산과장 원길연  예, 그게 신축도 가능하고, 
이상우 위원  그러니까 증개축을 허가했는데 지금 신축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원길연  예, 신축입니다. 그렇게 지어도 큰 문제는, 
이상우 위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예요? 
○축산과장 원길연  예,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그동안 6년 동안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 왜 못 지었죠? 
○축산과장 원길연  그게 주민반대. 
이상우 위원  그럼 앞으로 또 반대하면 어떡해요?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3월 8일 날 1차 회의했고, 3월 22일 날 또 2차 회의를 해요. 
박응수 위원  무슨 방법이 뭐라도 나오긴 나와요?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일단 방법은 부락에서 사려고 하고, 
박응수 위원  사려고 한다고?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사려고 하고, 또 허OO 씨는 팔려고... 처음에 1차 때는 안 판다고 했는데 중간에 만나보니까 가격만 맞으면 팔려고 하더라고요. 2차 회의 때 22일 날 5시에 다시 회의를 하기로 했어요. 몇 번 해야 돼요, 한 번에 그게 안 되고 몇 번 해야 돼요. 
이상우 위원  그러니까 내가 엊그제도 과장님한테 질의했는데 6년 동안 방치하고 있다 지금 또 신축한다니까 난리를 치고 플래카드 걸고 난리인 거예요.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융자금을 신청해서 확정이 되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상우 위원  확정이 됐어요?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확정됐죠. 
○축산과장 원길연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상우 위원  도에서부터 우리 군에서 저기 해주는 거 아니야? 
○축산과장 원길연  도 승인권자는 도... 
이상우 위원  도에서 승인 내려오면 저기 해야 하잖아요. 
○축산과장 원길연  여기서는 이제 융자 안내만 해주는 것뿐입니다. 
이상우 위원  안내? 그럼 여기 우리 실국장님들이 대률리 주민들이랑 협의를 한번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야지. 다 사인해주고 융자내주고,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그러니까 1차 했고, 3월 8일 날 했고. 2차 3월 22일 날 5시에 또 해요. 몇 번해야 돼요, 금방 안 돼요. 
박응수 위원  가능성은, 합의 볼 가능성은 있어요?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그러니까 금액만 좀 어디서 나오면 그거 갖고 축사를 하려고 하는데 금액 그 자금출자가 아직 확실히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협의 중에 있어요. 
이상우 위원  우리 국장이 보실 때 거기에 돈사가 들어가도 괜찮아요? 아니면 옮겨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제가 볼 때는 마을에서 너무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현대화 사업해서 냄새 안 나게 복당1구처럼 한다고 했는데 과연 주민과의 마찰을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하든지 아니면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부락이랑 별도로 협의를 보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강선구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임애민  예,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과장님 축산행정 관련돼서 자료 정비하는 거 얼마나 돼가고 있어요, 지금? 
○축산과장 원길연  지금 35% 정도 됐습니다. 
강선구 위원  35%요? 
○축산과장 원길연  예. 
강선구 위원  먼저 과장님이 보고할 때는 70%, 60% 얘기하시는데 왜 다시 줄어요? 
○축산과장 원길연  아닙니다. 처음 그전에 할 때 19%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강선구 위원  그럼 언제 정비돼요, 그게? 
○축산과장 원길연  그분들이 계속 지금 방문을 하고 있고요. 
강선구 위원  어디를 방문을 해요? 
○축산과장 원길연  축산과 지금 계속 방문하고 계속, 
강선구 위원  누가? 
○축산과장 원길연  그 당사자들이. 
강선구 위원  제가 질의 드린 건 축산 관련돼서 행정자료 재정비사업이요. 
○축산과장 원길연  행정자료... 그거는 제가 별도로... 
강선구 위원  뭐 질의 드리는지 내용 정확히 파악하고 계세요? 
○축산과장 원길연  예, 지금 적법화하고 행정자료 재정비하고, 
강선구 위원  행정자료 재정비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추진과정이 뭐예요? 뭘 재정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축산과장 원길연  일단은 축사면적하고. 
강선구 위원  예. 
○축산과장 원길연  그다음에 위치하고. 
강선구 위원  예. 
○축산과장 원길연  또 그다음에 적법화된 거하고 지번하고 이런 걸 다 일치시켜야죠, 현재. 
강선구 위원  팀장님 얼마나 돼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3개과 자료가 달라서 제가 맞추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원길연  예, 이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애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제9조에서 과장님, 3번에 당연직 위촉에서 아까 강선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축산과장 원길연  예. 
○위원장 임애민  환경과장하고 도시재생과장 그거를 좀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원길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여기는 위원회 구성이 전혀 안 되어 있네요? 
○축산과장 원길연  예. 
이상우 위원  위원회 구성할 저기는 없나요? 
○축산과장 원길연  일단은 낚시 규모 또 이게 좀 미비해서 위원회까지는 구성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상우 위원  위원회를 크게 할 게 아니고 우리 환경과랑 축산과장 당연직 몇 명하고, 관련자하고 이렇게 해서 위원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축산과장 원길연  만약에 필요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축산분과위원회에 같이 넣어서 내수면까지. 
이상우 위원  예, 해서 넣어서 심의하셔야 돼요. 
○축산과장 원길연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야 나중에 서로가 책임을... 
○축산과장 원길연  예, 그쪽으로 해서 같이. 
이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좌대가, 내수면업계 좌대가 몇 개나 되죠? 
○축산과장 원길연  좌대가 예당저수지에 281개 정도가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좌대 원래 허가 날 때 이게 그냥 허가가 날 수가 있는 건지.
○축산과장 원길연  일단 당초에 어업인 현재 28명 소득향상을 위해서 28명 내줬는데요. 그거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박응수 위원  28명이 10개씩? 
○축산과장 원길연  예, 10개씩
박응수 위원  그대로 유지되는구나. 
○축산과장 원길연  예, 그대로 유지되는데 소유주는 바뀌더라고요. 그전에 있던 어업인이 아니고. 그게 하나에 4,000만 원씩 매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0대씩이니까 기본적으로 4억 정도씩 매매가 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사유재산으로 매매를 하니까 저희가 그거까지는 강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러면 좌대가 실질적으로 화장실이라든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축산과장 원길연  직접 관리하는 분들이 그거를 받아다가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 속에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약품 같은 걸 해서 액으로 나와서 뽑아서 가져가더라고요. 
박응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좌대들 보조사업도 많이 나가잖아요. 
○축산과장 원길연  좌대보조는 없습니다. 
박응수 위원  좌대보조금 안 나가요? 
○축산과장 원길연  예, 없고. 이번에 해주신 기관들 있잖아요? 그런 거 조금 해주고 좌대에다가, 
박응수 위원  보조금 안 나가요? 나가잖아요. 
○축수산유통팀 김진성  좌대는 여태까지 안 나갔습니다. 
박응수 위원  안 나갔어요? 
○축산과장 원길연  예, 좌대에다가 나간 건 없습니다... 
○축수산유통팀 김진성  이번에 작년부터 노후기관 대체사업으로 해서요. 어업인들하고 같이 나가는 게 있어요. 이거는 통발구입, 
이상우 위원  작년에 예산에 올라왔었잖아요. 
○축수산유통팀 김진성  작년에... 어업인들하고 그다음에 낚시터업자들이 내구연수 봐서 거기에 준해서 선정을 한 다음에 지원하고 있는데요. 낚시터업자들 지원해준 건 작년하고 올해뿐이 없었거든요. 
○축산과장 원길연  동력페달 조금씩... 기관 같은 거 노후 되면 엔진 같은 거 교체해주고 이런 거. 나머지 거기에다 지원해준 건 없습니다. 
박응수 위원  대술 박OO 씨 한 거 도비 6,000에... 도비 4,500? 
○축수산유통팀 김진성  그때가 9,000만 원 지원이 됐었는데요. 
박응수 위원  예, 9,000만 원 지원했는데 그 목이 뭐예요? 
○축수산유통팀 김진성  저희가 지원해준 건 아니고요. 도에서 방한일 의원님이 도비사업비로 지원해준 겁니다. 
박응수 위원  도비사업인데 군비까지. 도비만 준 게 아니지. 
○축수산유통팀 김진성  예,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박응수 위원  5 대 5 준거지. 
○축수산유통팀 김진성  예, 그렇게. 
박응수 위원  5 대 5 주는데 그 사업목적이 뭐냐고. 
○축수산유통팀 김진성  그 사업 자체도 마찬가지로 노후 낚시터 시설보강 사업이었어요. 저희가 따로 지침을 만들어서 한 건 아니고 도 관련 수산자원과에서 사업비로 지침을 만들어서 시작을 했던 사업이고. 
박응수 위원  그게 그걸로 좌대 만들었나보네. 
○축수산유통팀 김진성  예, 맞아요. 맞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렇죠? 
○축수산유통팀 김진성  예, 노후좌대를 폐기하고 그다음에 좌대를 설치했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따로 개별적으로 그런 시설사업은 완벽하게 뭐 보강을 해서 새로운 좌대를 만드는 사업 같은 건 지원을 해줄 수는 없고 그거는 저희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무슨 도의원사업비로 지원을 해줬던 것, 
박응수 위원  아니지, 도의원사업비가 어떻게 50% 들어가고, 군비가 50% 들어가고 우리가 한 거지 왜 우리사업이 아니라고, 
이상우 위원  도의원사업비 들어왔다고 군비를 무조건 붙일 수 없잖아요. 
○축수산유통팀 김진성  예, 맞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게 말이 안 되지. 
○축수산유통팀 김진성  사업명칭이 그래서... 
이상우 위원  개인사업인데 거기다 도비 붙여놓고 군비 붙이면 어떻게 돼요? 
박응수 위원  안 했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축수산유통팀 김진성  알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또 예당호에도 그렇게 할까 봐 우리가 지금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도비 붙여놨다고 군비 붙여달라고 하는. 
○축산과장 원길연  예, 그거는... 
이상우 위원  절대 그거 할 때 사전협의를 좀 하세요. 
○축수산유통팀 김진성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서 이런 위원회가 있어야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원길연  예. 
박응수 위원  그게 원래 김용필이 도의원 할 때부터 했던 거예요. 그래서 김용필 도의원한테 예산 삭감하려 해도 못 했고, 방한일 도의원 되면서 그 예산이 다시 세워져서 그게 온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는 몇 대 되지 않아서 9,000만 원 줬으면 4,500은 군비 줬잖아요. 만약에 예당저수지 거기 몇백 개 되는 거 다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야 될 텐데 거기, 
○축산과장 원길연  아직 그런 계획은 없고요. 
박응수 위원  계획이, 
○축산과장 원길연  해달라고도 안 하고 자기들이 운영하는 거니까. 
박응수 위원  그런 사례 알아봐요. 그 사람들이 가만있겠나. 도의원 누가 도비 갖다 붙이면 어떻게 할 거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금 전에도 이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내수면 어업계 위원회 구성을 검토하셔서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심의를 잘 하셨으면. 
○축산과장 원길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원길연  예. 
○위원장 임애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축산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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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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