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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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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3월 16일 (수)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안
  7.    6.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협약체결 동의안
  8.    7. 예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9.    8.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    9. 예산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2.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3.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4.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5.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안(군수 제출)
  7. 6.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협약체결 동의안(군수 제출)
  8. 7. 예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9. 8.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 9. 예산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전용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해 주세요.
○의사직원 김은비  의사직원 김은비입니다.
  제27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안,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협약체결 동의안, 예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예산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안(군수 제출) 
   6.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협약체결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17분)

○위원장 전용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안, 의사일정 제6항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협약체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총무과장 임호빈입니다.
  총무과 소관 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시행으로 소송과 법률 자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소송건수도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고문변호사 위촉인원 증원 및 위촉기간 연장을 통해서 행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6쪽에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 위촉에 ‘예산군수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명 이내의 예산군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2명’에서 ‘3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조에 고문사항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1, 2, 3호는 그대로 현행대로 하고, 신설한 내용으로 4호에 ‘계약 등과 관련된 중요서류의 법률적 검토 및 자문에 관한 사항’과 5호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청문에 관한 사항’, 6호에 ‘그 밖에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을 고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조에 위촉기간은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했는데 이것을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10쪽을 참고해 주시면, 현재 고문변호사 수는 청양군이 2명, 우리 예산군이 2명 이내고, 위촉기간은 저희 예산군만 1년으로 돼 있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 규제입증책임제 근거제정 확대 추진계획에 따라서 기존규제 심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주요내용은 5쪽에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의 목적은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행정규제의 심사 등을 위하여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조에 ‘기능’은 ‘설치 및 기능’으로 개정을 하고, ‘군수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로 개정하는 사용이 되겠습니다. 
  각 호에서 조금씩 1호, 2호, 3호, 4호, 6호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3조에 ‘구성’을 ‘구성 등’으로 해서 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를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항에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 내용을 ‘당연직 위원은 기획담당관, 총무과장, 경제과장, 도시재생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호에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호에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건축사 등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3호에 ‘사회·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임원으로 있었던 사람’, 4호에 ‘중소기업의 대표’, 5호에 ‘그 밖에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하는 내용으로 5항에 ‘군수는 위원이 질병 또는 품위 손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고요. 6항으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내용, 7항에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보완·정비하고 예산군 주민자치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9쪽에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와 4조, 5조는 넘어가고, 다음 10쪽에 보시면 6조에 주민자치회 정수인데요.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를 ‘30명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조는 ‘위원의 자격’에서 1항에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를 ‘18세’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신설한 내용으로 2호에 보시면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도 자격을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 권한은 5조 내용과 중복이 돼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제9조에 ‘위원의 선정’인데요. 위원의 선정도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를 ‘특정 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로 개정하는 내용이고요. 1호에 보시면 공개모집 위원도 ‘전체 위원의 10분의 6 이상’으로 개정하고, 2호에 보면 추천모집 위원은 ‘전체 위원의 10분의 4 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시면 ‘주민자치교육 과정의 이수는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 과정을 최소 4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를 ‘6시간’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14조에 ‘주민총회’가 있는데요.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인데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를 1항에 보시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9조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임기가 끝난 위원이 연임하고자 할 때에는 신규 위원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음은 신설한 내용으로 2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위원의 임기 2년의 범위에서 임기만료일을 12월 31일로 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조에 ‘주민자치협의회 설치’, 23조 ‘협의회의 기능’, 그 다음에 24조 ‘협의회의 구성 등’ 다음 장에 25조 ‘회장의 직무’, 26조 ‘협의회의 운영’, 이하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위원 수의 성별 등을 보완·정비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수당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마찬가지로 4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조에서 중간에 보면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3조에 ‘실비보상등’에서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군에 보면 15개 시·군 중에서 저희 예산군과 홍성군만 실비로 지급되고 있는데 천안 등 13개 시·군은 실비와 수당으로 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행정구역과 도시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해서 발생되는 많은 불편함과 불합리한 도시관리·운영 문제 해소를 요구하는 다양한 사회적 요구가 있었고, 예산군과 홍성군이 참여하는 공동기구 설립 방안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지난 2020년 10월29일 내포신도시가 충남혁신도시로 지정되고 2021년도 초부터 다시 충청남도, 예산군, 홍성군이 내포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기구 설치를 논의하여 국내 최초로 광역과 기초가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을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자치법」제176조제1항의 규정에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지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충남도와 예산군, 홍성군이 각 지방의회의 의결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조합운영에 필요한 규약안을 충청남도와 예산군, 홍성군이 사전 협의를 통해 작성하였고,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설립을 위해 예산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가 번에 조합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조에 조합의 명칭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고 하고, 안 제3조에는 조합은 충청남도와 예산군, 홍성군을 구성원으로 하고, 안 제3조에는 대상지역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른 충남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조합의 사무소는 홍성군 홍북읍 의향로 공동관리기구 사무실로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안 제5조에는 조합은 관할 구역 내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중심의 충청남도·예산군·홍성군 사무를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 번에 조합회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합에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합회의를 두며, 충청남도와 예산군·홍성군 사무관련 국장 각 1명, 그리고 각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각 1명, 소속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각 2명 등 12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안 제7조에는 조합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조합회의 위원 중에서 자치단체를 달리하여 각 1명씩 선출해서 윤번제로 운영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에는 조합회의는 소관 규정의 제정·개폐, 예·결산, 중요재산 취득·처분, 자치단체 간 협의 조정을 요구하는 주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 번 집행기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2조에 조합에는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 사무를 총괄하는 임기 2년의 조합장을 두며, 조합장은 충청남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조합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와 직원을 두며, 직원은 충청남도와 예산군, 홍성군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 번에 재무에 관한 사항으로 조합경비는 정부지원금, 조합원인 자치단체의 분담금 등으로 하며,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충청남도가 3분의 1을 부담하고, 3분의 2는 예산군과 홍성군이 최초 24 대 76의 비율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군과 홍성군의 분담비율은 매년 예산안 편성 시 전년도 주민등록상의 인구수와 면적을 같은 비율로 반영하여 재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내포신도시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의 운영비는 충청남도가 2분의 1을 지원하고, 2분의 1은 예산군과 홍성군이 24 대 76의 비율로 분담하는 내용을 담았고요. 그리고 예산은 조합장이 편성하고 조합회의에 제출하여 심의·의결 확정하며, 예산편성 및 집행, 결산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6조에는 ‘결산’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조합회의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해서 조합회의의 승인을 받아 10일 이내에 소속 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 됩니다. 
  다음 5쪽에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안은 중요사항을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시면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충청남도 및 예산군, 홍성군이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면서 조합규약에 따라 군 분담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비용 추계결과입니다.
  조합설립 규약 의회의결 및 행정안전부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첫해는 조합의 일반운영비용 3분의 2 중 저희 예산군이 24%, 그리고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운영비도 2분의 1 중에서 저희가 24%를 군비로 부담하는 내용이고, 공동주택 준공 등 인구증가 전망에 따라 연 3%씩 재정분담 비율을 증가하는 사항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추계결과입니다.
  ①번에 자동집하시설운영비는 2022년도에 1억 6,800만 원, 그리고 ②신도시시설관리운영비는 19억 7,500만 원, ③사무공간 리모델링비는 9,500만 원, ④행정운영경비는 3,300만 원 등 2022년도 22억 7,1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5년간 2026년까지는 11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가 됩니다. 
  다음은 17쪽에 상세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번에 자동집하시설운영은 2022년도 운영비 14억 원, 이 14억 원은 현재 2020년도 충남개발공사에서 시험운영결과 년 14억이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50% 부담하는 중에서 저희가 24%를 분담했을 경우에 분담 비용은 22년도에 1억 6,800, 23년도에 2억 2,900만 원 등 2026년까지 13억 700만 원 정도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신도시시설관리운영 2022년도 총 운영비는 61억 4,5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저희 예산군에는 24%인 19억 7,400만 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무공간 리모델링비는 면적이 274㎡에 단가가 217만 5,000원의 3분의 2 분담금으로 24%였을 때 저희가 9,500만 원이 소요가 되는 걸로 추계가 됐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18쪽에 행정운영경비로 총 인원이 37명 규모로 2022년도 소요예산은 약 3,300만 원 정도 소요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21쪽에 기구 및 정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구와 정원은 1본부와 3과, 9팀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정원은 37명으로 충남도청이 7명, 예산군이 8명, 홍성군이 22명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본부장 밑에 행정지원과와 혁신도시지원과 그리고 시설관리과 3과가 있고, 그 밑에 행정지원과 밑으로 행정지원팀, 대중교통팀, 생활환경팀 등 12명이 구성이 되고, 혁신도시지원과로 밑에 혁신도시지원팀, 혁신도시경관팀, 도시통합센터운영팀 등 10명이 구성되며, 시설관리과는 도로하천관리팀과 공원녹지관리팀, 공동구관리팀 등 15명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주요 역할은 종전에 자치단체별 추진사무 중 시설관리와 기관유치 등의 중심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은 6차례에 걸쳐서 TF팀을 통해서 신규사무를 최소한의 인력으로 증원을 하는 내용인데, 충청남도에서는 종전에 혁신도시경관팀에 3명과 4명을 증원해서 7명이 구성이 되고, 우리 예산군에서는 내포문화사업소 신도시팀 정원 6명에 2명이 증원 돼서 8명, 그리고 홍성군은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정원 16명에 6명이 증원된 22명 등 총 37명으로 구성이 되며, 예산군과 홍성군은 최초 재정분담비율은 24 대 76으로 적용해서 분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포신도시가 이원화된 관리와 행정으로 인하여 주민들은 여러 불편을 겪고 있어 2021년 초부터 생활권과 지자체 간 불일치로 발생되는 불합리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충청남도와 예산군, 홍성군이 함께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으로 방향을 정하고,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운영문제’를 비롯한 사안별 현안을 다양한 경로로 논의하고, 조직구성과 사무의 범위, 경비분담 등의 규약안을 합의하는 데 이르게 됨으로써 내포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유지·관리하면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충남혁신도시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치와 운영을 통해서 충남혁신도시의 성공적 추진으로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하고자 충청남도지사, 예산군수 그리고 홍성군수가 조합 설립에 따른 적극 실천과 지원을 약속하기 위한 협약체결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직의 기구·정원은 전문성과 독립성, 책임성,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예산군, 홍성군이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이고요. 재정분담은 조합의 일반운영비는 도가 3분의 1을, 3분의 2 중 예산군이 24%, 홍성군이 76%로 부담하고,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운영·유지관리비는 도가 2분의 1을, 2분의 1 중 예산군이 24%, 홍성군이 76%를 부담하고, 대수선 사항은 선례를 고려해서 추후 충청남도와 예산군, 홍성군이 재정분담 비율을 협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했고, 예산군과 홍성군의 재정분담 비율은 조합설립 당해연도는 예산군이 24%, 홍성군이 76% 비율을 분담하고, 설립 다음 해부터는 예산안 편성 시 전년도 주민등록상 인구수와 면적을 고려하여 분담비율을 재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협약체결 동의안입니다.
  1번에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협약 개요인데요. 체결 대상은 충청남도, 예산군, 홍성군이고, 체결시기는 2022년 3월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체결장소는 충남도청이고, 협약 주요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뒤에 협약서(안)과 관련법규, 비용추계서 등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우현  전문위원 박우현입니다.
  보고 순서를 변경해서 작성하여 자리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과장님, 고문변호사 이게 모자라서, 그냥 말하기 좋게 모자라서 더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고문변호사가?
○총무과장 임호빈  그렇게 하면 앞으로 여러 가지,
김만겸 위원  이유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 시·군도 보면 예산안도 있지만 행정소송 들어와서 대처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총무과장 임호빈  예. 
김만겸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래요. 이게 고문변호사가 일이 할 게 없어야만 민원이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잖아요? 
○총무과장 임호빈  그런데 다 전체적으로 느는... 
김만겸 위원  전체적보다도 우리 군하고 또 인근에 당진시 같은 경우는 개발이, 이게 무슨 개발이 있다든가 크게 이런 사업이 있으면 늘어야 맞는 건데 우리 군은 특별하게 없잖아? 없는데 정책 같은 거 있잖아요? 정책 같은 게 내려오면 거기에 대처를 못하다 보니까 소송이 많이 들어오는 거 그런 경향이 있지 않아요?
○총무과장 임호빈  아니요. 지금 보면 2019년도에 저희가 소송 들어온 게 한 60개 정도 되고, 20년에 53번, 21년도에 50개, 한 50건 정도가 되거든요. 날로 이게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김만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봐 봐요. 이제 다변화 되고 사람들이 의식이 있으니까 자꾸 소송을 하잖아, 하는데 군민 입장으로서는 소송보다는 그냥 하는 게 나은데 거의 소송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대처를 한다고 하잖아? 그런데 타 시·군을 보면 큰 개발이라든가 뭐가 있으면 소송할 수밖에 없을 텐데 우리 군은 그런 게 특별하게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자꾸 는다는 건 행정규제가 많이 따라서 이게 고문변호사를 늘려서 대처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임호빈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 변호사님들 통해서 대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러니까 변호사를 두려는 게 그렇잖아요? 분명히 민원인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군에서 안 해줘, 그러니까 행정 소송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건 큰 거 아니고 하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법 조항을 풀어서라도 해서 해야지. 무조건 뭐하면 “변호사, 행정 소송 해서 이겼다, 졌다.”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저는 변호사를 하지 말라 하라 소리를 떠나서,
○총무과장 임호빈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과장님, 생각해 봐요. 어떤 군민이 행정 소송을 한다. 그건 평생 적이야, 군하고. 소송 하는 사람... 민사건 형사건 어차피 소송하는 사람은 평생 풀리지가 않아. 군에다가 행정 소송 해서 졌다고 해 봐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부정적이야.
○총무과장 임호빈  그런데 우리가 질 수만은 또 없는...
김만겸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전자에도 말씀드린 게 변호사를 늘리지 말아라, 하라 소리를 떠나서 우리 행정에서 이게 행정 소송까지 가기 전에 이런 걸 서로 풀어서 갈 수 있게 해야지, 자꾸 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총무과장 임호빈  미리 쟁송이 되기 전에 마무리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된 거가 안타깝기 때문에,
김만겸 위원  많이 늘죠? 는다는 게 뭐냐면 규제를 자꾸 해서 그런 거야. 정부에서는 규제를 막 풀어야 풀어라 하고 저기 보면 공무원들이 꼭 다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풀었다고 하는 데도 는다고 하는 건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임호빈  저희도 많이 건의도 하고 풀려고 상당히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안 풀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하겠네? 다 그렇게 푸는 데도 더 느는데? ○총무과장 임호빈  글쎄, 저희도 항상 회의도 하고 또 기업이나 이런 데도 현장도 나가고 해서 그런 거를 반영해서 건의해서 규제를 풀어줄 수 있도록 아주 엄청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진짜.
김만겸 위원  제가 비용추계를 보니까 당진 같은 데는 크잖아요? 그렇게 했었는데 특별하게 안 늘었어. 그런데 우리는 쪼그라들어가고 군민은 자꾸 줄고 2분의 1 반토막 났는데도 우리는 행정 소송이 많아져서 못 한다? 그런 거면 우리도 뭔가는 생각을 해봐야 되요. 
○총무과장 임호빈  그런데 사무는 당진이 그렇다고 해서 거기는 더 많고... 
김만겸 위원  한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임호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생각해 봐요. 거기 가면 천지가 개벽한 것처럼 도시화 됐잖아요? 우리는 자꾸 줄어들잖아, 줄어드는데 행정 소송은 더 해요? 문제 있잖아요? 우리가 누가 봐도 이건 들여다보면 그런 면이 있으니까,
○총무과장 임호빈  그래요.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게 참 안타까운 면이 있으니까 말씀주시는 거 알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오늘 분명히 해달라고 해서 할 거 아니에요? 하는데 할 때는 군민들한테도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임호빈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도 시·군 이렇게 드렸지만,
김만겸 위원  얼마 전인가 과장님, 고문변호사비 모자라서 추경에 올린 적 있잖아요? 참 안타깝잖아요? 왜 그러냐면 갑자기 소송이 많아졌다는 건 뭐가 문제가 있었던 거야,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임호빈  그 전에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문변호사님도 많이 활용 안 하고 하면 더 좋은데 저희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또 본연의 임무가 있고 또 소송도 있고 하면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만겸 위원  될 수 있으면, 그거 똑같은 소리 자꾸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말이에요, 조그만 거 같은 경우는 다른 조항을 대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김만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김봉현입니다.
  저는 변호사 능력에 따라서 이게 승소하고 패소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동안 우리 고문변호사들이 계약을 하고 나서 혹시 해촉 되거나 우리가 군에서 이 분은 능력이 안 돼서 다른 사람으로 바꿔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서 교체하고 이런 적이 혹시나 있나 해서, 
○총무과장 임호빈  그런 경우 조금 그래도 홍성지검장이나 하신 분들 조금 그래도 명망 있는 분들 그런 분으로 위촉을 하거든요? 
김봉현 위원  아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초장에 말씀드렸듯이 변호사들 능력에 따라서 우리 군이 이길 수가 있고 또 질 수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임호빈  예, 그런 경우가 있긴...
김봉현 위원  그런데 변호사를 처음에 우리가 고용을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먼저 자기네가 신상에 뭐 해서 “저 올까지만 하고 그만두겠습니다.”아니면 “제가 일신상의 이유로 이사를 간다든가 해서 못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만두지 않고 우리가 저 사람은 진짜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데리고 가서 우리한테 그렇게 되면 예산군한테는 손해잖아요? 
○총무과장 임호빈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하면 그런 분은 안 하고 할 수도 있어요. ○김봉현 위원  그래서 교체를 자주 했느냐 안 했느냐,
○총무과장 임호빈  했어요. 엊그제도 했습니다. 끝나면 그만 두신 분 대신에 다른 분으로 홍성지검장, 법원지검장 출신하고 하신 분들로 하고 그랬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사회가 급박하게 변해가서 아까 김만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소송이 자꾸 늘어나고 하는데 옛날 분들 이런 분들, 요즘 분들은 그런 캐치가 조금 빠르거든요? 
○총무과장 임호빈  그렇죠.
김봉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값을 주고 자문을 구하는 경우에 좀 능력 있고 한 변호사를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예. 
○위원장 전용구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새로 생겼잖아요? 
○총무과장 임호빈  네, 네. 
정완진 위원  그래서 민원의 소지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서 증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올렸잖아요? 
○총무과장 임호빈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고,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지금 올리긴 그런 취지로 올렸잖아요?
○총무과장 임호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송 건수도 자꾸 늘어나고 하는 게,
정완진 위원  소송 건수가 늘어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 올린 안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겨서 거기에 대한 민원 발생할 소지가 많다 라는 취지로 올렸잖아요?
○총무과장 임호빈  두 개 다 그렇죠.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린 안건은 그거잖아요? 고문변호사 위촉이 증원이 필요하다 이거 때문에? 
○총무과장 임호빈  예. 
정완진 위원  중대재해법이 어떤 법이에요, 내가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한 번 해봐요. 중대재해법이... 
○총무과장 임호빈  중대재해법이 일단은 책임을 사업주한테 그 책임이 있다 그렇게 전에 보면,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건설 현장이라든가 모든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옛날에는 참관이라든가 안전대책위원만 혜택을 봤는데, 지금은 오너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법이잖아요?
○총무과장 임호빈  네.
정완진 위원  그러면 이 중대한 법을 우리 고문변호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맡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총무과장 임호빈  그래도 일단은 법률적인...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하는데 지방에서 이 중대사고가 났을 때 지금 예를 들자면 제일 첫 번째로 걸린 그 사업주 있잖아요? 
○총무과장 임호빈  예. 
정완진 위원  그런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예산군에서 예를 들자면 예산군에 큰 건설회사에서 무슨 다리공사를 하다가 추락해서 죽었다? 그런 사고가 났다. 그러면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변호사냐는 얘기지. 
○총무과장 임호빈  지금 한 건도 한 경우는 없는데,
정완진 위원  없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러한 중대한 사고가 났을 때 이런 고문변호사들한테 우리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냐? 그런 변호사가 되냐?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들한테 우리가 질의를 하잖아요? 
○총무과장 임호빈  예. 
정완진 위원  우리 일반적인 우리 시민들도 군민들도 질의를 했어, 몇 번 해봤어. 그런데 심통치 않아, 해결 방법이. “이럴 것입니다.” 얘기해 주는 거지, 변호사가 “그건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예스냐 노냐 분명치도 않고 자문을 구하면 “이건 이럴 것입니다. 이건 이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런 판단에서 하는 얘기라 굳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겨서 민원이 증가할 것이다, 늘려야 되겠다 하지 말고 지금 아까 여러 위원이 얘기했듯이 민원인이 자꾸 더 발생을 해서 늘려야 되겠다 라는 게 타당하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겨서 이렇게 늘려야 되겠다 이건 핑계지, 한마디로. 
○총무과장 임호빈  아니, 두 가지 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도 저희가 사실 직원이 대처하기가 어렵잖아요? 
정완진 위원  중대재해처벌법을 직원들한테 무슨 소송을 걸어요? 
○총무과장 임호빈  아니, 직원도...
정완진 위원  이거 무슨 행정 소송을 걸어, 직원들한테?
○총무과장 임호빈  직원들도 올 수가 있죠. 
정완진 위원  중대재해처벌법이 뭔데 중대재해처벌법에 저촉된 사람들이 공무원들한테 행정...
○총무과장 임호빈  있죠, 당연히 있죠. 직원한테도 그게 다 옵니다. 와요, 우리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완진 위원  가드레일 망친 거 이런 거는 중대사고가 아니고 중대처벌법에 되지도 않는 거고, 
○총무과장 임호빈  아니요, 그래서 그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다 지금 점검하고 수시로 체크하고,
정완진 위원  그래요. 사연 알겠는데 어찌 됐든지 간에 자꾸 위원들이 지적하는 얘기는 예산군에서 행정 소송이 자꾸 증가하지 말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중대재해 사고가 나면 안 되지. 당연히 안 되는 건데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해야 된다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임호빈  예, 알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정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중대재해법 말씀하셨잖아요? 보면 한 예를 들어서 가드레일이라든가 우리 예당저수지 때문에 수로가 많거든? 거기에다 망 같은 거 다 쳐야 된다며? 우리도 그런 계산 다 하고 있어요? 중대재해법이 발행이 되면 도로 같은 데 가드레일이 안 쳐져 있어서 떨어져 죽었다, 그럼 군수가 책임이라며, 그게 맞아요? 그런 쪽까지 가는 거야? 
○총무과장 임호빈  저희가 그걸 담당하는 저기는 아니어서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걸 다...
김만겸 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셔서 내가 여쭤보는 건데,
○총무과장 임호빈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공 공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에 관련된 것은 저희의 책임이 있는 것이 있고, 개인적으로나 업체나 이런 데서 하는 건 그 업체 책임,
김만겸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크게 생각하기에는 중대재해법이라는 게 큰 건물 짓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적게는 우리 군에 가드레일이나 도로 가에 있는 건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었다, 그래서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다 하면 그것도 우리 행정부에서 책임져야 되냐. 
○총무과장 임호빈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로로 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그것도 아마 그걸 해야 될 테죠.
김만겸 위원  왜 여쭤보냐면 당진시에 어떤 업자가 얘기를 하는 거야, 당진은 수로 있잖아요? 농수로 큰 건 다 저기를 쳤대, 망을. 왜 치냐고 했더니 그거 중대재해법이 있어서 다 관리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도 그게 맞나. 
○총무과장 임호빈  그런데 그게 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그걸 다 감당을 할 수... 저수지를 다 빙 둘러서 어떻게 그걸 감당을 할 수가...
김만겸 위원  저기지, 시설이지. 시설, 수로 같은 시설은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과장님이 그 얘기를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그래요. 
○위원장 전용구  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10쪽에 보면 아까 있잖아요? 
○총무과장 임호빈  예. 
김봉현 위원  주민자치회 정수를 20명에서 50명 사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총무과장 임호빈  예.
김봉현 위원  30명에서, 20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난 게 지금...
○총무과장 임호빈  행안부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개정하는 겁니다. 
김봉현 위원  아, 표준안이?
○총무과장 임호빈  네. 
김봉현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임호빈  예, 그렇습니다. 
김봉현 위원  요즘에 아니, 그 표준안이 내려와서 그렇게 개정하는 거라고 하면 저기인데 요즘에 각 읍·면에 가면 현수막이 주민자치 위원 모집한다는 현수막이 있는데 지금 보면 각 읍·면에 정수가 지금 부족해요. 
○총무과장 임호빈  예. 
김봉현 위원  예산읍 같은 경우도 처음에 들어왔다가 자기네들이 처음에는 신청을 해서 인원이 정원이 찼었는데 중간에 빠져나가고 하더라고, 
○총무과장 임호빈  다시 위촉하고 해야죠. 
김봉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과장님, 주민자치회 한 지도 오래 됐잖아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보면 모든 지방자치의 시작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온다고 하거든요? 항상 하는, 저도 위원장도 하고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일률적이잖아요? 무슨 하다못해 군 행사성 말고 다른 방법 찾을 만한 거 없어요? 
○총무과장 임호빈  그래도 자체적으로...
김만겸 위원  자치회에서 위원회까지 넘어가고 했어도 보면 거의 다 무슨 요가나 뭐나 그런 행사성, 또 발표회 그것만 있잖아? 
○총무과장 임호빈  그런데 요즘은...
김만겸 위원  그게 좀...
○총무과장 임호빈  공모사업을 해서 따다 하는 게 추세가 그런 쪽으로 가거든요? 
김만겸 위원  정부에서는 처음 이게 발표하고 한 게 지방자치 시작, 동네에서 나오라고 하는데 인식이 요가하고 노래교실하고 그걸로 발표회해서 잘했다고 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봐도 ‘이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추세가 한 20년 동안 그렇게 하다보니까 젖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임호빈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그렇게 하고, 도에서도 그렇고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공모사업을 해서 자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자꾸 공모를 하거든요? 저희도...
김만겸 위원  어디 있어요? 시·군 중에 어디 있어요?
  읍·면 중에 공모해서...
○총무과장 임호빈  6개 면에서 신청을 했는데 2개가 됐어요. 
김만겸 위원  뭐예요? 사업이 뭐예요? 사업이.
○총무과장 임호빈  제가 그것까지는... 
김만겸 위원  직원, 사업이 뭔가 봐봐. 그 사업이 좀 다양성 있게 하다못해 정치색은 안 띄더라도 주위에서 자기들끼리 해서 했었는데 전무해, 전무. 
○총무과장 임호빈  응봉면에서 2개를 했는데 하나가 우리동네 소식알리미 행복통 제작인데, 제가 이 세세한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모를 해서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해 나가는 거로 해서 사업비를 따다가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른 예산이나 이런 데도 왔는데 사실은 공모사업에서 안 돼서 그렇지, 하려고 하는 면은 많아요. 
김만겸 위원  그래요. 처음 시작을 이십몇 년 전부터 원대하게 지방자치를 풀뿌리민주주의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위원장 할 면도 없어서 난리피더라고. 위원장을 안 하려고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지금 자꾸 이렇게 되는데, 예산은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읍·면에 자치회관 안 지은 데가 없어. 관리비 뭐고 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 책임은 아니고 처음부터 이게 뭔가 문제 있는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김만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  30명 이상 50명 이하잖아요? 
○총무과장 임호빈  네. 
정완진 위원  예외조항은 없어요? 30명 이하가 안 될 때는, 이게 주민자치회가...
○총무과장 임호빈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정완진 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어느 어느 면 같은 경우에는 30명 채우기가 힘들어요. 
○총무과장 임호빈  그런데 이게 보면 처음에는 구성이 잘 되는데 그랬다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사직을 내고 이렇게 하는데,
정완진 위원  처음부터도 저 대흥면 같은 경우는 30명 모이기가 힘들어. 
○총무과장 임호빈  그런데...
정완진 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남녀 비율도 맞춰야 되는데 더 힘들어. 
○총무과장 임호빈  위원회는 상관이 없는데 주민자치회가 그렇습니다.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자치회. 
○총무과장 임호빈  약간 조금 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 약간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옛날에 했던 거고 주민자치회로 지금 하잖아요? 그런데 30명 모집하기가 힘들다니까?
○총무과장 임호빈  어렵긴 하죠. 조그만 면은 어려운데...
정완진 위원  그러면 30명이 안 되면 주민자치회 설립 자체가 무효잖아? 
○총무과장 임호빈  그렇죠. 
정완진 위원  지금 조례상으로 봐서는.
○총무과장 임호빈  그러니까 처음에는 설립할 때는 돼요. 그런데 자꾸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안 하시고 하는데, 다른 분을 찾아서 면내에서 위촉을 해서 하도록 해야겠죠. 
정완진 위원  그냥 바지인원 세워서 하게 해야지. (웃음)
○총무과장 임호빈  그런데 하여튼 정책적으로 하는 거니까...
정완진 위원  이게 왜 물어보냐면 응봉이나 대흥 같은 데는 30명 모집하기가 무지하게 힘들어요. 더군다나 남녀 비율 맞추라고 하면 더 힘들고, 
○총무과장 임호빈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정완진 위원  18세~20세는 있지도 않고, 아예. 
○총무과장 임호빈  이게 전국적으로 적용을 하다보니까 도시 같은 데는 많은데 아무래도 농촌 같은 데는 적습니다. 
정완진 위원  알았어요.
○총무과장 임호빈  네. 
○위원장 전용구  정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  과장님, 이게 간담회 때도 여러 얘기가 있었잖아요? 
○총무과장 임호빈  네. 
정완진 위원  지금 홍성군하고 예산군하고 예를 들자면 비용추계라든가 24 대 76이라든가, 
○총무과장 임호빈  24 대 76.
정완진 위원  그거라든가 파견인원 차이라든가 이런 게 다 위원회에서 잘 조정을 했겠지만 심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2022년도, 2023년도부터 비용추계가 자꾸 인구대비, 면적대비 바뀐다고 했잖아요? 
○총무과장 임호빈  예. 
정완진 위원  그러면 먼저도 얘기했듯이 면적은 늘어날 수가 없는 거고,
○총무과장 임호빈  그렇죠. 그러니까 홍성이 좀 불리한 사항이죠. 이런 자체로 해서...
정완진 위원  우리가 불리하지. 앞으로 분담금을 더 내야 되니까 인구가 늘어나니까 우리는,
○총무과장 임호빈  글쎄, 지금보다는 인구는 늘어나는데 면적은...
정완진 위원  지금은 24 대 76으로 한 근거가 뭐라고 했죠?
○총무과장 임호빈  인구하고 면적을 두 가지를 같이 놓고,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2022년도에는 24%였다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임호빈  그렇죠. 조금씩 올라가죠. 27, 3% 정도 올라간다고...
정완진 위원  23년도는 27%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는 예를 들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3년도에 27%로 우리가 증가하잖아요? 
○총무과장 임호빈  예.
정완진 위원  24%에서 3% 증가하잖아?
○총무과장 임호빈  예. 
정완진 위원  그러면 홍성군이 되려 73%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임호빈  좀 줄겠... 예, 그럴 가능성이...
정완진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파견인원도 홍성군은 23명이고 우리는 8명이고 그러니까 급수도 다를 것이고 지금은 합리적으로 우리가 그냥 무식한 쪽에서 의심을 하는 거야. 이거 사탕발림 아니냐? 지금은 24 대 76으로 했다가 “너네는 어차피 인구가 늘어날...” 올해만 해도 올 연말, 내년 초부터 엄청 늘어나. 이지더원 아파트 늘어나지, 무슨 아파트가 다 지어서 한 2000세대가 늘어나니까. 그러면 인구는 예산군은 엄청 늘어난다 말이야. 그때 인구 비례 했을 때 홍성군은 더 늘래야 늘 수도 없어요. 이미 포화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알기 쉽게 얘기해서. 광천이나 저쪽 늘어난다면 모르지만 늘어날 이유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혁신도시가 들어와도 공공기관 유치한다든가 모든 게 예산군 쪽으로 오게 돼 있어요. 여기는 아직까지도 덜 개발이 안 된 땅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한다고 그러면 인구는 엄청 늘어나게 돼 있어요. 예산군은 늘어나고 홍성군은 더 늘지는 않아. 그렇게 판단했을 때 가면서 차차 엄청 늘어날 것이다 얘기야, 분담금이. 먼저도 얘기했듯이 인구하고 그런 건... 시설은 예산군에 있잖아, 이게. 쓰레기소각장이라든가 이런 게. 
○총무과장 임호빈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정완진 위원  시설 예산군에 있잖아?
○총무과장 임호빈  아니, 홍성 쪽도 있고 예산군도 있고...
정완진 위원  행정구역이 예산군 쪽이 많다고 봐야 돼.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게 지금 협약을 잘 했을 거라고 믿는데 앞으로라도 이런 건 예산군에서 휘둘리면 안 된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용추계라든가 모든 게.
○총무과장 임호빈  예, 알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잘 하셔야 되겠지만...
○총무과장 임호빈  하여튼 그렇게 늘어나는 반면에 그래도 그렇게 활성화만 된다면 또 다른 면으로는 더 좋아지는 게 크니까요. 
정완진 위원  좋아지는데 여태까지 한 걸로 봐서는 홍성군한테 모든 게 지금 지배당한다는 느낌이 약간씩 들고 있는 예산군민들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뿐 아니고 엊그제도 홍성역사 전철역 확장하는 업자가 잘 아는 사람인데 소장이, 그 사람이 계획에 없던 홍성군 역사가 확장을 한다는 거예요. 계획이 왜 없어요? 예산군은 대처를 못 했는데 혁신도시가 들어가면서, 내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그랬잖아. 홍성군수는 지금 혁신도시 되자마자 국비 40억 따왔다고. 유동인구가 많아질 것이다, 홍성역에. 그래서 지금 승하차가 부족하니 협소하고 위험하니 늘려야 되겠다 해서 40억을 갖다 증액해서 역사를 짓고 있거든, 키워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라 지금 예산군은 미리 미리 대처하고 앞으로 있을 상황에 대해서도 대처를 해야 된다. 잘 하겠지만... 
○총무과장 임호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홍성 따로, 예산 따로 이렇게 기관도 요청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하나로 묶어서 거기에다...
정완진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장기적으로는 군과 군 간의 합병은 안 되더라도 생활권은 어차피 그쪽으로 한쪽으로 다 되게 돼 있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홍성 놈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얘기야. 모든 걸 하려면 경쟁이나 하려고 하고 자기네 쪽으로 가려고 하고 홍성 쪽에서는, 
○총무과장 임호빈  그러니까 그게 도에서 조정을 하면서 해나가려고 하는 게 이게 첫 사례가 이런 겁니다. 
정완진 위원  도에서도 하겠지만 군수님하고 공무원들이 강력하게 해서 홍성군을 이겨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임호빈  알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정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임호빈  네.
김만겸 위원  이 내포 하면 예산군민이 아주 자존심 뭉개져있는 데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거 보면 24 대 76 다 돼 있잖아요?
○총무과장 임호빈  예. 
김만겸 위원  현재도 그런데 제 생각은 이거예요. 야, 우리 과장님은 홍성, 예산 합쳐져서 같이 해야 된다 하는데 잘못하면 들러리다, 이거 들러리. 완전 들러리판 된다. 왜 그러냐면 생각해 봐요. 정완진 위원님은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게 뭐냐면 인원도 많고 자기들이 많아. 이런 건 있잖아요, 가진 사람이 양보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76을 갖고 있고 우리는 24야. 공무원도 적고 모든 게, 여기 보면 위원장은 1년씩, 2년씩 돌아가면서 한다고 했잖아요?
○총무과장 임호빈  예, 조합장...
김만겸 위원  그런데 모든 게 그쪽 편의적으로 갈 확률이 많다고, 그렇잖아요? 똑같은 직원하고 이렇게 다 있다고 해도 세가 있고 잔뜩 있는 사람 밑에 조금 있는 사람 넓히면 역으로 따라가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아야 된다, 첫째는. 우리 생각은 있는 사람 밑에 들어가니까 협치 돼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있는 쪽에서는 내가 큰 놈인데 조그만 놈 있어. 같이 간다고 하면 협치인데, 그 사람 데리고 간다고 생각을 해, 홍성은 지금도 맨날 하는 소리가 통합군 예산, 홍성 통합한다, 위원장 만들어놓고 별짓을 다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게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서 55 대 45 정도 된다면 이렇게 하는데 이건 3분의 1, 4분의 1 정도 갖고 가는 거예요, 4분의 1. 그러면 과연 우리 홍성군에서 예산군을 동반자로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고 “야, 쟤네들 갈 데 없으니까 그거 해.”이렇게 하고 그런 쪽으로 하느냐. 이게 공무원들이... 난 자존심 같으면 처음 난 의원 하면서도 한 소리가 최고 자존심 상하는 게 내포관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집행부 어떤 분들도 홍성,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홍성 사람이 계속, 우리는 홍성에 반대한 적이 없어. 걔들은 계속, 뭐 조그만 거 하나 소방병원 들어온다는 거 우리 다 해 놓은 거 뺏어갈라고... 지금도 그렇고 현재도 그래요. 이거 하는 거 반대는 안 합니다. 우리 환경과장도 얘기하고 했는데 이건 또 더군다나 발전적인 것보다도 쓰레기 치우는 게 주목적이야. 우리가 홍성 쪽이 많아서 우리 예산 쪽으로 가져온다든가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고 이건 우리가 24%라도 55%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갖고 가야 돼요. 
○총무과장 임호빈  네. 
김만겸 위원  그렇지 않고 말로만 “협치합니다. 협치합니다.” 해야 무조건 홍성한테 끌려가.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임호빈  처음이니까 이 협약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지금 시작을 도에서 주관을 하고 예산, 홍성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다 각자 자기주장만 하면 이게 되지 않거든요. 그걸 도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김만겸 위원  맞아요. 45 대 55 정도면 되는데 이건 4분의 1 갖고 가는 걸, 과연 홍성에서 인정하겠느냐 이거야, 과장 하겠어요? 
○총무과장 임호빈  앞으로 몇 년이 흐르면서 이게 다 거의 대동소이하게 되죠.
김만겸 위원  우리가 그러면 76이고 홍성이 24라고 해봐. 과장님 똑같은 생각하겠냐고, 나 같아도 안 해. 
○총무과장 임호빈  그런데 그렇게 하면 비용 문제가 또 많이...
김만겸 위원  조금 지어놓고 해놓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반대보다는 우리가 힘을 갖고 진짜 해야지.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고 우리 과장이나 여기 있던 사람 조금 이따 가고 나면 후세들한테 욕먹을 짓이고,
○총무과장 임호빈  그래요. 홍성에 뒤지지 않게...
김만겸 위원  내포 못지않게 예산군이 또 약세 되지 않게 하라 이거예요. 
○총무과장 임호빈  홍성에 뒤지지 않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쓰레기집하장 이런 문제도 지금 이거를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김만겸 위원  특히 소각장 같은 거, 그래요. 그걸 비교해서 해요. 통합을 해놓고 나면 이거 해서 한다고 하면,
○총무과장 임호빈  아니요.
김만겸 위원  내 말 들어봐요. 통합 같이 해서 협의를 했다고 해봐, 그러면 같이 가잖아요? 가면 이제 여기 내 거, 네 거 안 따지고 어디에다 하려고 할 거야. 그럴 때 양보하면 안 된다 이거야.
○총무과장 임호빈  예. 조합이 구성이 되고 하면 그 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국장님, 의원님, 또 전문가 두 분 이렇게 해서 우리 쪽과 그쪽이 합쳐서 조정을 계속 해나가는 사항이...
김만겸 위원  과장님, 합치면 5 대 5 딱 준대요? 안 주잖아? 평수 따지고 그 쪽으로 가면 그 쪽으로 가는 거지, 거기에서 하면 딱 지는 거를 뻔한 거를 24%하고 76%하고 5 대 5 줘? 안 주잖아? 안 주면 위원회 해봤자 그 쪽 거지. 
○총무과장 임호빈  그래도 사실은 그런 거 따지고 보면 그 조합원의 회의 인원수도 12명이면 거기에서 그 비율로 하면 우리가 상당히 불리한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김만겸 위원  불리하죠.
○총무과장 임호빈  4명씩 다 똑같이 했잖아요, 그것도.
김만겸 위원  돈 잔뜩 내는 놈이 끌려가겠냐고, 아이고 참... 
○총무과장 임호빈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고, 
김만겸 위원  어차피 집행부하고 도하고 다 협의했다며,
○총무과장 임호빈  예.
김만겸 위원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해야 된다고. “좋아요. 좋아요.”하지 말고,
○총무과장 임호빈  예, 끌려가지 않고...  
김만겸 위원  집행부한테 의원들이 “안 돼요.”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안 되면 난리날 것 아니야? 의원들이 했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공무원들이, 난 홍성 공무원들이 잘 하네, 못 하네 그걸 떠나서 예산군을 자꾸 치근덕거리고 자기들이 위에 서 있네, 몇 년 전만 해도 똑같은 인구였다가 한 2만 명 많다고 자존심 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총무과장 임호빈  그래서 빨리 우리 예산 쪽이 조금 더 개발 돼서 우리가 더 커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하여튼 홍성한테는 지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우리 예산 공무원이 홍성 개발 하는 데 반대한 적 있어요? 걔들은 반대하잖아요? 우리 공무원들도 오기 좀 가져보란 말이에요. 
○총무과장 임호빈  알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김만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김봉현입니다.
  이 조합 운영하는 직원들 있잖아요? 
○총무과장 임호빈  네. 
김봉현 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내포사업소에 직원이 있죠?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 6명, 
○총무과장 임호빈  플러스 2명 해서 8명, 
김봉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플러스 2명 해서 그 직원들이 새로 짓는 홍동에 짓는 사무실 거기에 가서 근무한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임호빈  그렇죠. 
김봉현 위원  그러면 내포 우리 사업소 지금 있는 사업소 그쪽은 또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임호빈  거기는 또 진단을 해서 사업소로 할 건지 아니면 다른 거로 할 건지 검토를 해야 되죠. 그냥 한 팀만 남겨놓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건 검토를 해야 되죠.
김봉현 위원  그리고 그 지금 집하시설 말씀드렸는데 그 집하시설이 우리 예산군하고 홍성군하고 그 집하시설이 따로 있잖아요? 
○총무과장 임호빈  두 개. 예. 홍성 쪽에 하나 있고 예산 쪽에 하나 있고, 
김봉현 위원  홍성은 홍성권역에 있고 예산은 예산에 있고,
○총무과장 임호빈  예.
김봉현 위원  그러면 우리는 예산 것만 치워야 되는, 그 비용 부담하는 게...
○총무과장 임호빈  그렇죠. 지금 24 대 76은 똑같이 하고 치우는 건 그 공동구로 들어가서 끄트머리로 나오잖아요? 
김봉현 위원  예.
○총무과장 임호빈  그거는 각자 치우는 거란 얘기죠. 
김봉현 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장 임호빈  우리 거는 우리 거 갖고 여기 와서 하고, 또 홍성은 홍성대로 치우고 그렇게 한다고, 먼저 강선구 의원님은 그냥 다 우리 거 저기해서 군산으로 가고 하는데 왜 그것까지 하느냐 그랬었잖아요?
김봉현 위원  예, 예.  
○총무과장 임호빈  그게 아니고,
김봉현 위원  그래서 그때 강선구 의원이...
○총무과장 임호빈  우리 쪽에 오는 건 우리가 치우고, 홍성 쪽에 있는 건 홍성이 치우고 그렇게 합니다. 
김봉현 위원  홍성이 치우고, 
○총무과장 임호빈  예.
김만겸 위원  나중에 합쳐지지 않게 잘 해요. 
○총무과장 임호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김봉현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임호빈  예. 
김봉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습니다. 
  3개 단체가 잘 하자는 것이니까 하여튼 미비 된 것은 서로 보완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이 되도록이면 손해가 안 나도록 그걸 보완을 잘 해서 합의를 해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자존심을 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안, 의사일정 제6항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시 14분)

○위원장 전용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주민복지과장 정윤교입니다.
  저희 과 소관 한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로는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기간이 4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위탁자에게 시설물을 위탁 관리하고자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3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으로는 가 번.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운영관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나 번. 민간위탁 계약기간은 4년 8개월. 다 번. 운영관리 기준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준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3번 시설현황으로 시설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신암면 추사로 496에 위치하고 있으며, 개원일은 2017년 8월 22일에 개원하였습니다. 건물규모로는 연면적 498.3㎡이고, 운영주체는 사단법인 예산기독교연합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장으로는 조〇〇 시설장이 있고,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 현황은 시설장을 비롯해서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번. 위탁계획으로 가 번. 위탁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2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나 번. 위탁기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22년 5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4년 8개월이 되겠습니다. 
  다 번. 선정방법은 수탁자선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 번. 추진절차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맨 위쪽이 되겠습니다. 
  마 번. 그동안 위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차에 걸쳐 2017년도 5월 1일부터 2022년도 4월 30일까지 예산군 기독교연합복지재단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5년 동안 위탁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5번 주요 위탁내용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요업무는 예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및 시설물 관리하고, 위탁 재산의 유지 관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탁기간은 5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6번 향후계획은 서면으로 말씀드리고, 7번 참고사항 관계법령 또한 뒷면에 있습니다만, 참고서류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우현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예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  질의에 앞서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이게 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이에요, 갱신위탁 동의안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그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정완진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이죠?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예.
정완진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이라고 이걸 해 주면 공개모집하는 절차는 나중에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금 여기 갱신이라고 나왔잖아요, 밑에. 계약기간 갱신, 갱신하는 내용으로, 이건 민간위탁 동의안이 아니잖아요? 갱신 동의안이지.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갱신 내용이 들어간 건 동의안에 대한 첨부 서류가 되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다니까, 먼저도 민간위탁 사항이잖아요? 이게 민간위탁으로 해서 5년 동안 줬고 지금 이 안건 상정이 민간위탁 동의안이죠, 예산군의회 동의를 얻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정완진 위원  그러면 갱신이라는 건 빼야지, 여기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거를 민간위탁을 줄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 이거 지금 동의안을 얻는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맞습니다. 
정완진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이라면 갱신이라는 게 여기 들어가면 안 되지, 일단 민간위탁을 하겠습니까? 해야 되겠습니다. 직영보다는, 그동안에 민간위탁을 줬으니 민간위탁을 주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니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위탁에 대해서 동의해 주실 겁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예.
정완진 위원  맞죠?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정완진 위원  이게 만약에 우리가 동의를 했다, 그러면 절차대로 가야죠? 민간위탁 동의에 대해서 절차대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정완진 위원  공개입찰 모집하는 거로,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예.
정완진 위원  그게 원칙이잖아요? 민간위탁은 공개 입찰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면 이거를 동의를 해 준다 얘기야, 우리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이거는 직영하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을 하십시오.”라고 동의를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정완진 위원  그러면 선별 과정에서 이거를 공개모집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한테 재위탁 갱신해 주는 게 좋겠습니까? 다시 우리한테 동의를 얻어야죠? 절차상.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저희가 그거하고는 관계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완진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 준다니까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아니, 그 선정방식이나 추진 방법 공개모집이든 갱신이든 그건 집행부에서,
정완진 위원  그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복지과장이?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집행부에서,
정완진 위원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집행부에서 그건 연구하고 또 검토해서 어떤 공개모집이든 갱신이든 좋은 방향이 있을 때 그런 쪽으로 결정, 
정완진 위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러면 동의안은 동의를 해줬을 때 갱신을 하든 그 사람을 연장을 해 준 건 행정부의 의향대로 한다? 뜻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잘 해서 그냥 갱신해 준다, 이렇게 한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절차상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완진 위원  절차상?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예.
정완진 위원  무슨 절차상이 그래요? 원칙은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원칙이다, 공개모집 하는 거...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 마음대로 해요? 행정에서 마음대로 해요? 이거를,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제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정완진 위원  지금 그랬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완진 위원  시행규칙에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다른 것보다도, 
정완진 위원  시행규칙에 그렇게 나왔잖아?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하라가 아니라 시행규칙에 보면 뒤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무슨 장관이 인정할 때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우리한테 안건 올라온 건 갱신할 수 있다, 이 안건이 아니고 해 주십사가 아니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겠는데 이거 인정해 주겠습니까? 이거잖아요, 지금?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정완진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동의했을 때 이 선정 과정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선정심의 여기에서 통과되면 만약에 심의해서 통과되면 별도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요. 해서 거기에서 나중에 공개모집이든 갱신으로 하든 그 업체에 대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심의를 합니다. 
정완진 위원  참, 이상한 양반이네. 먼저도 그랬지, 먼저도. 장애인센터하고 노인복지센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정완진 위원  “이거 일단 동의안만 동의해 주시면 선정 과정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논하겠습니다.” 그랬죠? 분명히 했죠? 먼저도,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의논한다고는 안 했죠. 제가 필요하면 선정 결과에 대해서, 
정완진 위원  저거 속기록 다 있죠? 먼저 회의한 거 속기록,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제가 그렇게 얘기는 안 드렸어요. 
정완진 위원  속기록 찾아서 갖다... 
  그거 장애인센터하고 줄 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거는 민간위탁 동의안만 동의해 주시면 추후에 설명 다시 드리고 논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필요하다면 결과를 보고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정완진 위원  그건 우리 속기록 찾아보면 알 것이고, 그러니까 그걸 논하자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이거 민간위탁 동의안이면 민간위탁 이거에 대해서만 동의를 요구하라 얘기예요. 그리고 추후에 공개입찰을 하든 갱신을 하든 사업주하고 상의를 한다든가 그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보니 이 사람들한테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의회에서 다시 승인을 받으란 말이에요. 공개입찰 하는 것보다는, 공개모집하는 것보다는 갱신하는 쪽이, 
○위원장 전용구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 조율하기 위해서,
정완진 위원  아니, 왜 폐회를 해요? 하지 말아요.
○위원장 전용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완진 위원  왜 정회를 해요? 그냥 해요. 
  정회하지 말라고요. 
○위원장 전용구  시간도, 잠시... 
정완진 위원  시간 상관없으니까 정회하지 말라니까 왜 정회를 하고 해요, 토론을.
  그러니까 민간위탁 동의는 해 줄 테니까 이 모집 과정에서 그렇게 하시라 얘기예요. “민간위탁 동의를 해줘서 의원님들이 고마워서 민간위탁을 할 건데 이게 선정 과정을 우리가 공개모집을 하려고 했더니 이러이러한 불편사항도 있고 이런 게 있고 또 갱신하려고 심의위원회에서 해보니 잘 했더라, 그동안 5년 동안 잘 했고 앞으로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한테 다시 갱신을 해줘야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해야 이게 절차상 맞는 것 아니냐 얘기지. 그럴 때 그러면 공개모집한 것보다 그게 낫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보니 뭐가 부족한 게 이런저런 게 있다, 그러면 이거 보완해라, 이렇게 해서 재갱신해 줘라,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민간위탁 동의안이라고 해놓고 민간위탁 동의안 해놓으면 그냥 갱신해 준다는 거잖아요, 이건 지금. “갱신” 여기 나왔잖아요? 그렇게, 수탁자 계약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재신청, 신청 접수한다고 했잖아요? 재위탁 신청 접수한다고, 이건 다 이미 돼 있는 거야, 동의안 하면 재위탁 해 준다는 게 다 와꾸가 짜져있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나왔잖아요? 재위탁 신청 접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구성 평가를 하겠다, 이게 뒤바뀌어야 된다는 거지.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그건 군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저희들은 이게 지금 민간위탁 동의만 하시는 거고, 공개모집이라든가 갱신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해서 만약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그때 보고를 해드리든 설명을 해드리는 자료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다시 선정심의 위원회나 다시 의결을 구한다는 건 절차상도 없고,
정완진 위원  민간위탁 동의를 안 하면 직영할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정완진 위원  민간위탁 동의 안 하면 직영할 거냐고?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그건 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 봐야죠.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참 이해를 못 하겠네, 이해를 못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의해 주면 선정 과정은 우리 집행부에서 상의를 해서 공개모집을 하든지 아니면 갱신을 해 줄 텐데 공개모집을 하는 데 대해서 불편사항 이런 게 있고 장단점이 있잖아요? 여기 장단점이 다 나와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정완진 위원  “그 장단점대로 공개모집을 하다 보니 이런 단점이 생기고 갱신해 주려고 그러니 그동안에 잘 했고, 우리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니까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하자가 없어 보입니다. 한 번 더 기회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테니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그걸 다시 물어보라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그렇게 잘한다면 그냥 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거고, 평가위원회에서라든가 모든 게, 지금 자꾸 절차상 뒤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절차상 뒤바뀐 걸,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뒤바뀌었다고는 안 했죠. 절차상 없다고 했지, 뒤바뀌었다고는 하진 않았죠.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이걸 심의를 해줘야 이걸 동의안을 통과해줘야 재위탁 신청 받는 게 우선이고 그때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정완진 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평가 선정을 먼저 구성을 해서 이 사람들이 재위탁을 들어올 건데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합시다, 평가를 해서 그동안 잘잘못을 시시비비를 가려서 또 다 잘 했는데 이런 건 부족한 것 같으니 그러면 다시 우리한테 재위탁 주려고 동의 왔을 때 “이거 심의 위원회에서 이러이런 단점이 노출이 됐는데 이건 보완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다음 5년 동안 열심히 하십시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그런데 또 그게 그렇잖아요?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에서 동의안을 안 해 준 상태에서 너희들한테 갱신,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동의안은 해 줄 테니까 다음 절차를 그렇게 하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없죠. 
정완진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전용구  정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네. 
김만겸 위원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민간위탁 줄 때는 공개입찰로 다 생각을 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예. 
김만겸 위원  공개입찰 돼서 했잖아요? 하고 나서 재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도 공개입찰로 가라 소리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 얘기는 5년을 했으니까 잘 했으니까 수의계약으로 가려고 하니까 자꾸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공개 뭐야, 민간위탁 주니까 공개입찰을 해요.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위원회에서 주면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과장께서는 지금 5년 했으니까 그냥 수의계약하려는 것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자꾸 얘기 나오는 거 아니야. 그 뜻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지금 저희가,
김만겸 위원  우리가 생각하기는 민간위탁 준다고 하면 공개입찰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단, 외로 여기 해놨잖아? 사회복지, 그런데 위원들이 반발하잖아요? 왜 공개입찰 안 하느냐 왜 수의계약 하느냐 그 얘기잖아, 지금. 주요인이 그거죠? 그런데 과장님이 말이 지금 자꾸 틀려지는 게 있어. 먼저는 14년 동안 했는데 열심히 했으니까 또 줘야 된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했고, 이건 첫 번째 5년 잘 했으니까 또 준다고 그런 식이야. 그 말 자체가 안 맞는다는 소리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그런데 저희들이 이 관리하는 단체라든가 이 작업장 같은 건 솔직히 영세민들이에요. 취약계층이고, 그분들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되게 취약한 분들인데 무슨 환경을 바꾸고 업체 주체를 바꾸면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뀝니다. 바뀌면, 
김만겸 위원  과장님! 그건 과장님 생각이신 거고,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사회단체나 안정적으로, 
김만겸 위원  어떻게 한 사람이 받으면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해 줘봤어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제가 끝까지 한다고는 안 했죠. 
김만겸 위원  다른 사람 줘봤냐고, 안 줘봤잖아요? 아니, 요양병원을 14년 동안 했어. 5년 더 하면 20년 줬어요. 1세대가 30년이면 1세대를 다 갖고 가는 거야. 지금 봐 봐요. 5년 했어, 4년 8개월 더하면 10년이야,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과장님 그 사람들이... 우리 9대 때 된다고 해도 과장님 여기 있는 사람 하나도 다 그만둘 때까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럼 뭐냐면, 공개입찰 하면 아무 상관없어. 이 사람들이 될 확률이 더 많아. 많으면 더 편하게 해줘야지. 그렇게 했다고 지금 말씀대로 다른 사람이 뭐 점령군이 들어와서 내쫓습니까? 직원들한테 승계하고 다 해야 주는 거 아니에요, 다 바꾸는 거 아니잖아요? 고용승계도 있으니까, 과장 얘기는 자꾸 그거잖아요? 먼저는 15년 많이 했으니까 연계성에 의해서 줘야 된다, 이 사람은 처음 했으니까 잘 해서 또 줘야 된다. 그러면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공개입찰, 이 민간위탁 준다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공개입찰 해서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발전적으로 나가는 거지. 과장 얘기는 오래 했으니까 오래 줘야 되고 처음 했으니까 처음 줘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단, 조항이 있는 게 무슨 뜻이냐면 공개입찰 해서 문제가 있을 때 뭐했을 때 고치라고 하는 거지, 과장님 말씀대로 이건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수의계약 줘도 된다, 단 조항 단 게 아니에요, 그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말대로 거기는 오래 14년을 했으니까 잘 하니까 바뀌면 안 되니까 줬어, 그러면 이건 시작했으니까 다시 공개입찰 해서 한번 해봐야 된다고 해야 맞는 건데, 여기는 거잡대, 여기는 이잡대 그거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완진 위원 생각은 왜 자꾸 민간위탁을 공개입찰로 안 하고 수의계약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 얘기잖아요? 어떤 사람이 더 못 할 수도 있고 더 잘 할 수도 있는데 공평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공개입찰이 사실은 이게 기본인력 가야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만겸이 과장님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려는 반대도 아니고 누가 봐도 공개입찰은 말 그대로 민간위탁은 공개입찰 해야 맞는 것 아니냐? 어떤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거의 다 “그게 맞습니다.” 하는 거지,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았다고 수의계약으로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지. 이거 단,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하라는 걸 테지, 민간위탁 받은 거 무조건 수의계약? 난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답을 내보세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참고하겠습니다. 하여튼... 예. 
김만겸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을 줬으면 하라는 거잖아요? 우리 직영을 못 하는 거니까 해서 하고, 지금 했던 양반들이 잘한다고, 잘하면 그 사람들한테 또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못하면 당신 빼야 하고 수의계약 줄 수 있는, 잘하는 사람들이야 경쟁력 있는데 왜 뺏기겠어요? 그럼 자기들이 하는 사람이 뺏긴다는 건 문제가 있으니까 뺏기는 거야. 그렇게 하고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말씀대로 장애인들, 노인 양반들 바뀔 수도 있어. 그 양반들 어려울 수 있는데 세탁업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장애인들 데려다가 같이 고용하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불안하고 뭐한다? 뭐가 불안해요? 과장님 바뀌면 밑에 사람들이 불안해서 떨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잘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면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생각이 좀 틀린 거야, 과장님하고 우리 복지과하고 의원들 생각이 조금 틀린 부분이 있다 이거야. 있죠? 의원들이 억지 쓰는 건 아니잖아요? 전자에 과장한테 꾸짖고 뭐한 소리가 있어. 과장이 처신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걸 왜 의회에서 자꾸 의원들이 공개입찰을 하라고 하는데 왜 안 하고 그냥 수의계약으로 하려고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런데 과장 설명이 “5년 동안 잘했으니까 주고, 직원들이 불안해서 안 된다.” 그건 설득력이 없다 이거에요. 그렇게 하고 지금 위원회도 다 선정한다고 하잖아? 입찰 공개입찰 하시면 들어오면 되잖아요? 꼭 어디 단체를 옹호하는 건 아닐 걸로 봐요, 나는. 과장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무슨 그 단체를 옹호해서 준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의원들 생각은 군민의 생각이에요. 개인 생각이 아니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걸 의회에서 반대해서 못 하네, 하네 그런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예. 앞으로 업무 추진에 대해서 한번...
김만겸 위원  서로 이해가 되죠? 서로? 말 되죠? 감정적인 건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솔직하게 걱정하시는 건 저도 알고 있거든요. 
김만겸 위원  아니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자꾸 아니다, 아니다 하지 말고.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제가 아니라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었고 제가 설명드린 거고 아니라고 한 건 없습니다. 제가.
김만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김만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정완진 위원  잠깐만요. 
  먼저 할게요. 
○위원장 전용구  예. 누가...
  말씀하세요. 정완진 위원님. 
정완진 위원  지금 자꾸 해야 똑같은 얘기인데 과장님 이걸 이렇게만 생각을 하세요. 우리도 다 예산군을 위해서 하는 얘기고, 장애인복지센터도 우리가 다 위해서 하는 말이고, 그런데 과장님은 시종일관 지금 머릿속에 재위탁 해야 된다는 게 지금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생각이 안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재위탁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공개모집 굳이 하라도 아니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미 돼 있는 거고 동의를 해 줄 테니 연장이 시간이 경과 돼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만료가 돼서 재민간 위탁 하는 걸 동의를 해 줄 테니 선정 과정에서, 선정 과정에서 굳이 공개모집을 안 하고 재위탁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선다고 하면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그때 당시 재위탁 해야 되는 사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라 얘기에요. “이래서 재위탁을 해야 되겠으니 이해해 주고 동의해 주십시오.” 라고 다시 한번 그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건데 그걸 못 해요? 그걸 못하고 굳이 “이건 동의만 해 주시면 그건 뭐 생각해보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결국은 갱신해 주겠다 이거잖아요? 그거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민간위탁 동의안만 해 주십시오. 먼저도 그렇게 했듯이 전례에, 그러면 분명히 설명해 준다고 했어요. “다음에 위탁 방법에 대해서는 수탁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라고 먼저도 간담회 때 분명히 얘기를 했고, 이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이따 녹취록 뽑아서 갖다 드리고 만약에 했다고 하면 책임져야 돼요. 그런 소리 안 했다고 했으니까, 아까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정완진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를 좀 이해를 해서 같이 협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러면 이거 민간위탁 동의안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다 의원님들이 나쁜 놈 되는 거니까 그건 안 되는 거고, 어차피 민간위탁 하는 거를 찬성한다고 하잖아요? “직영은 안 되니까 민간위탁 해야 됩니다.” 라고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나 선정 과정에서는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면 되는 거지. 끝까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 그냥 갱신해야 됩니다.” 라는 취지로 나가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갱신한다고 한 게 아니라,
정완진 위원  갱신 할 거잖아요? 한다는 게 아니라.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제가 고려한다고 했잖아요? 
정완진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제가 한 번 또 다시 한번,
정완진 위원  고려한다는 건 책임성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건 형식적인 답변이고 책임 있는 답변이 아니에요. 다음에 선정 과정에서 예를 들자면 지금 수탁자들한테 와서 설명할 자리도 한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잘 할 겁니다.”라든지 “앞으로 이렇게 더 잘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든지 또 집행부에서 “우리가 심의를 해보니 그동안에 5년 동안 참 잘했습니다. 이렇게 잘했고 다 잘 했고 한 가지 이런 것도 실수한 것도 있던데 지적해서 잘하라고 우리가 보충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득을 시켜야지. “5년 동안 잘했으니까 아무 이상 없으니까 그냥 줘도 이상 없습니다.”라는 그런 논리로 나가면 그건 논리가 아니에요. 주먹구구식으로 초등학생들한테도 그렇게 해서는 설득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저, 우리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전용구  마이크 있는 데 와서 말씀하세요.
○행정복지국장 최명락  예.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를 의회에서 받는 건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위탁 할 건지 아니면 직영으로 할 건지 그 가부를 동의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 중에서 계약 방법에 있어서 공개모집을 할 거냐 또 갱신을 할 거냐 이건 사실은 군 입장은 이런 방법으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을 때 갱신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결론으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염려하신다고 하면 선정 심의회가 있으니까 한번 거기에서 논의해서 안을 두 가지를 내서 1안에서 계약 갱신하는 것이 좋냐, 아니면 공개입찰 하는 것이 좋냐 그걸 가부를 한번 맞고 예를 들어서 또 거기에서 통과돼서 갱신이 적정하다 하면 그때 갱신에 대해서 또 심의회를,
정완진 위원  그렇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최명락  예, 결과를 의회에... 이게 동의 절차는 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정완진 위원  동의는 안 하더라도 설명 정도는 해서,
○행정복지국장 최명락  간담회에서 다시 설명드려서 충분히 이해시키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민간위탁 어차피 동의를 했더니 심의 과정에서 심의 위원회라든지 집행부에서 실·과장들끼리라든가 우리가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공개모집하는 것보다는 이런 편이 갱신하는 편이 좋을 것 같고, 갱신하는 사유는 그동안 5년 동안 해보니까 이러이런 사유로...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5년 동안 아무 잘못 없이 잘 했으니 다시 줍시다.”가 아니라 “이건 잘 했고 이건 잘못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니 좀 이해해 주십시오.”라든가 “한 번 더 기회를 줘 봅시다.”라고 설득력 있게 설득을 해줘야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체면이 서는 거지. 이건 무조건 먼저처럼 민간위탁 동의안이라고 해놓고 설명한다고 하더니 본회의장에서 떠들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얘기에요, 이게. 
○행정복지국장 최명락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정완진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요. 
○행정복지국장 최명락  (청취불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그러면 더 이상 토 안 달 테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김만겸 위원  복지과에서 민간위탁 몇 건이나 돼요? 건수가, 복지과 얼마나 돼요? 민간위탁.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저희들이 한 4건 정도 있습니다. 앞으로 다 끝났고요. 이게 마지막이고, 
김만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지과에서 민간위탁 준 게 4건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4건. 
김만겸 위원  이거하고 저기하고 또 뭐 있죠?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요양원, 장애인복지관 있고요. 또, 노인복지회관, 돌봄...
김만겸 위원  돌봄?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시니어클럽도 있고요.
김만겸 위원  시니어클럽, 그러면 여러 가지네요? 
○위원장 전용구  국장님은 들어가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안건이 민간위탁 동의냐, 직영이냐 이거 우리가 의회에다가 지금 조례... 아니 아니 조례라네. 이 건의 건이 집행부에서는 의회한테 동의 안건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예. 
김태금 위원  그러면 여기에 후에 갱신이나 이런 건 다 집행부에서 동의를 해 주면 위탁을 해 주든 직영을 하든 그 후에는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잖아?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그렇습니다. 
김태금 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지금...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아까 우리 정 위원님이 승인을 받으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저희들은 설명은 할 수 있는데,
김태금 위원  네, 네. 설명은...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만약에 필요하다면 간담회 석상에서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는데 다시 의결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김태금 위원  네,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김태금 위원  의회에서 이 자리에서는 동의,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동의안만 동의해 주시면, 
김태금 위원  딱 하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네, 네.
김태금 위원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정완진 위원  잠깐만요.
  동의안, 동의안이라니까. 민간위탁은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원칙이다. 그러나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21조에 의해서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어떻게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시행규칙은 행정부에서 알아서 해요, 주민복지과에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원칙이 갱신하는 원칙이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그렇게 해요. 그러면 아무 불편이 없고 시빗거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지금 국장님처럼 설명을 하라니까, 의회에 와서. 간담회에서라든가 이렇게 이렇게 한 게,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설명은 해 드릴 수 있어요. 중간에 설명은 해 드릴 수 있어요. 
정완진 위원  몇 번 얘기해요? 그렇게 하라고.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아니, 승인을 받으라고 하셔서, 
정완진 위원  무슨 승인을 받으라고 해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아까 그러셨잖아요? 
정완진 위원  그러면 “승인은 안 되고 설명은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든지.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니라고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자꾸 승인하고 제가 설명하고는...
정완진 위원  그러면 내가 몰라서 의원이 “승인받으십시오.” 하면 “의원님! 그건 승인 받는 게 아니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입 딱 다물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완진 위원  무슨 말씀을 해요? 국장님한테 물어봐서 국장님이 그렇게 한다니까 이제 와서 대답을 그렇게 하는 거지. 
○위원장 전용구  자, 정완진 위원님! 
  김태금 위원님이 아까 발언하시는 중에 말씀하시는데...
정완진 위원  다 끝났잖아요? 
  알았다고 아까 끝나서 한 거예요.   
○위원장 전용구  끝났나? 
김태금 위원  저는 아까 끝났고, 먼저 하라고 했죠. 
○위원장 전용구  계속하세요. 
정완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내내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 동의해 주는 건 민간위탁이냐 직영이냐 두 가지 중에서 하나이고, 결정을 우리 의회에서는 단 그거 하나로 되는 거잖아요? 동의.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김태금 위원  위탁하는 거,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김태금 위원  그 후로 여기도 보면 제21조에 보면 단서에 다만, 위에서는 지방자치제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라고 했고, 우리 위원님들도 잘 이거를 숙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다만’이 뭐예요? 법에서 단서잖아요? 그러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할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공개모집을 안 할 수도 있다고 했고, 그런데 저는 조금 답답한 게 우리가 지금 오늘 자료에 올라온 건 동의냐 아니냐 그것만 심의만 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김태금 위원  네. 그리고 여기 공개모집하고 하는 것도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보면 위에도 다만, ‘다만’이 법에서는 단서잖아? 다만, 위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 이것도 집행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네, 맞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는 거고, 여기 이 자리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동의만 해 주는 거 딱 하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자료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네, 맞습니다. 
김태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동료 의원을 갖다 깔아뭉개는 건지 여태껏 이 동의안을 해줬다고 했는데 엉뚱한 소리 하는 것 같은데, 남 폄하하는 소리 하지 말고 비례는 비례다운 짓만 해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김태금 위원  큰일 날 소리 하네.  
김만겸 위원  여기 원칙이 있어, 원칙. 우리가 원칙을 물어봐서 얘기가 다 돼 있는데 집행부가 하라 마라, 혼자나 하면 돼요, 혼자. 여기 위원들이 한 시간 이상 얘기한 거 가지고 탓할 거 없어요. 왜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아있어. 우리가 이게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냐고? 인정한다고 했잖아? 인정하는데 왜 동료 의원을 갖다가 읽어봤네 뭐 했네 하고 앉아있어? 
김태금 위원  하는 게 잘못됐다고 했어요? 
김만겸 위원  몰랐다며, 몰랐다며? 
○위원장 전용구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위원장 전용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대로 추후에 계약 방법에 대하여 의원 간담회 시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완진 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네. 말씀하십시오. 
정완진 위원  반대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한다고요. 
○위원장 전용구  그러면, 위원 여러분! 
  조율을 좀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1분 정회)
(12시 01분 속개)
○위원장 전용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2시 02분) 
○위원장 전용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재무과장 복준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73호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내역은 일반회계에 외래 퇴치어종 활용 친환경 액비제조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으로 1필지 1,870㎡,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사업 계획으로 추진배경은 외래 퇴치어종 활용 미생물 발효액비 제조를 통한 친환경농업 기반을 조성코자 하는 데 있으며, 사업개요는 광시면 장전리 219번지 1,870㎡를 2억 5,000만 원에 매입을 해서 친환경 아미노산액비 제조시설인 가공연구시설, 발효액비시설, 냉동·냉장시설, 냄새저감장치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6월까지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2단계 균형발전사업과 연계해서 2025년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위치는 예당저수지 동산교 건너서 400m 지점 지방도 616호 바로 옆 논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우현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예, 김봉현입니다.
  위치가 지금 보면 낚시대 들어가는 그 도로에서 맞은편이잖아요? 
○재무과장 복준수  예. 맞은 편. 조금 더 지나서,
김봉현 위원  그리고 평수가 한 600평 정도 되는 거죠? 평수로 따지면? 
○재무과장 복준수  1,800이니까요. 3으로 나누면 3, 6, 18. 
김봉현 위원  예. 600평이면 이게 이제 액비시설이라고 했어요. 
○재무과장 복준수  예. 
김봉현 위원  친환경 블루길이나 뭐 해서 액비시설을 한다고 했으면 나중에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 같은 거 퇴비, 액비도 만들거니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 시설이 왜 거기에 가야 있어야 되나 하고 농업기술센터 보면 지금 저희가 충남테크노마트 있잖아요?
○재무과장 복준수  예. 
김봉현 위원  그쪽에서 우리 기술센터 쪽으로 그 부지를 한 400여 평 정도 우리가 쓸 수 있게 펜스를 쳐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액비를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금 만들 고 있는 것도 있고 그쪽에서 같이 하면 더 나았을 텐데,
○재무과장 복준수  이게 아마 물어보니까요. 예당저수지 배스 같은 걸 잡잖아요? 잡아서 양식계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운영도 아마 거기에서 할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인근 옆에다가, 
김봉현 위원  그래서 가까운 데 하는 게 낫다?
○재무과장 복준수  물색하다 보니까 또 땅 살 데도, 저희도 물어봤어요. 왜 여기 도로 가까운 데 하느냐 좀 멀리 떨어진 데 하지. 조금이라도 산으로 들어간 데로, 그랬더니 땅 사기가 되게 힘들답니다. 그래서 간신히 물색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옆에다 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김봉현 위원  저는 이번 기회에 그래서 이게 2단계 저기 사업이잖아요? 균형발전사업.
○재무과장 복준수  예. 2단계 사업 중에서 하나 들어갑니다. 
김봉현 위원  예. 그래서 그 충남테크노마트 그 땅을 이번 기회에 인수해서 그쪽에서 만드는 미생물하고 이거랑 같이 해서 연계해서 그쪽에서 했으면 어떤가 해서,
○재무과장 복준수  이게 아마 미생물 그것도 물어보니까 농촌진흥청에서 기술 개발한 거랍니다. 발효액 그런 게, 그런 게 자체니까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별도시설 만들어서 거기에서 발효기를 갖다가 발효시키는 거기 때문에, 부산물도 별로 안 나오고 그냥 동물성이니까 그냥 다 썩어버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래서 한번 의견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예, 예. 
김봉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예산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시 09분)
○위원장 전용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교육체육과장 이항재입니다.
  예산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는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일부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제4호에는 대안교육기관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4조는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현행 관내 주소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또 고등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을 현행법에서 적용하였고, 개정안에서는 군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의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또 3호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의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을 관내 주소로 한정하여 개정을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교복구입비 신청서 제출처에 ‘해당학교의 장’을 추가하여 개정하였고, 규칙은 위임이 없더라도 규정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제8조를 삭제하였습니다. 
  6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4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신설 내용은 제4호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에 지원 대상 범위는 현행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를 개정하는 지원대상을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군수가 정한 기준일로부터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으로 한정한다. 1호에서 현행은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을, 개정안은 군에 소재하는 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의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현행 2호에서는 제2호제3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을, 개정안은 타 지방자치단체 및 국외에서 군에 소재한 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의 대안교육기관에 전입하는 1학년 학생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3호는 별도로 신설하였는데 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의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신설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7쪽 제6조 신청 및 지급에서 현행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개정안은 관할 읍·면장 또는 해당 학교의 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제8조는 시행규칙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우현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예산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체육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나기에 앞서서 우리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정완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복지작업장 수탁자 선정 결과에 대해서 추후에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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