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월 11일 (화) 11시 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예산황토사과특구 지정해제(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 3. 예산군 임업인 등의 육성에 관한 조례안
(11시 정각 개의)
○위원장 임애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진유미 의사직원 진유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3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황토사과특구 지정해제(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예산군 임업인 등의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3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황토사과특구 지정해제(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예산군 임업인 등의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태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태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 김태금 의원입니다.
2021년 12월 21일 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안전에서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을 포함하는 교통안전과 관리를 위하여 제명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사항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동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제명을 예산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서 예산군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군수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기본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등하교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는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21일 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안전에서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을 포함하는 교통안전과 관리를 위하여 제명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사항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동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제명을 예산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서 예산군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군수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기본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등하교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는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완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완호입니다.
예산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의결하기 전에 소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의결하기 전에 소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건설교통과장 정재현입니다. 예산군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기존 예산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 장애인과 노인을 포함하여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차도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난간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런데 어느 지역에 가면 그 난간길이가 상당히 길고, 어느 구역에 가면 난간이 조금 짧게 되어있고 그런데 그 기준이 여기 300m 이내로 되어있는데 300m 이내에서 이게 하는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나요, 우리 보편적으로?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나... 거기서부터 거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거리가 이제 300m면 어느 구간은 300m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어느 구간은 안 되는 곳도,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있으니까 그 기준이 뭐냐.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사실은 거리상의 기준은 300m라고 하지만 저희가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맞춰서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난간을 설치하는 게 불필요하다고요?
○박응수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지금 어린이들이, 특히 학교 같은 경우. 어린이들이 도보로 왔다갔다 등하교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다 차량을 이용해서 등하교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도보로 움직일 수 있는 거리까지 해야 맞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길게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움직일 필요가 없는 구역도 그걸 다 경계난간을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민원이 생겼을 때 철거를 원하면 철거 안 되더라고, 한 번 해놓으면. 안 해주려고 하더라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아무래도 저기 아이들은 횡단보도를 통해서 건너야 되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제외한 거는 인도는 이제... 금오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횡단보도만 빼놓고 나머지는 이렇게.
○박응수 위원 학교에서 거리가 어떤 데는 몇 백 미터도 해놓고 어떤 데는 막 50m, 100m 해놓고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일관성 있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고 이게 이제 도로도 이제 지방도가 있고 군도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방도 주변에 한 거는 도에서 허락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도.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저희가 설치하더라도 도에다 승인을...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박응수 위원 그래서 그것이 불필요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도에서는 원래 있던 대로 보존해라, 이렇게 해서 상당히 그 불편사항이 있더라고. 그 부분 좀 나중에 한번 어떻게까지 할 수 있는지 설명을 나중에 한번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혹시 그 학교가 어디인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현장을 봐서 과도한 거라든가 아니면 좀 더 학생이나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지방도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하여튼 주민불편이 최소한...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태금 의원님과 건설교통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금 의원님,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태금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태금 의원님과 건설교통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금 의원님,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태금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경제과장 박문수입니다.
예산황토사과특구 지정해제(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9월 28일 예산황토사과특구로 지정되어 규제특례적용을 받았으나 2018년 12월 31일 자로 사업기간만료 및 지정 목적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특구조정현황을 드리면 특구명은 예산황토사과특구고, 지정일은 2007년 9월 28일이 되겠으며, 위치는 신암면 종경리 434번지 외 172필지고, 면적은 43만 7,615㎡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당초에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도 설정을 했다가 2018년도까지 6년 연장을 한 내용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7개 사업에 448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황토사과특구지정을 하면서 규제특례 활용현황을 보면 농지전용허가 제한 특례가 있으며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특례, 지역특산주 제조면허의 추천 특례, 농산물 지리적 표시등록 우선 심사 특례가 있습니다. 특구조정을 통한 별도의 재정적 지원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특구지정 해제신청 사유는 당초 계획한 특화사업을 완료하여 특구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고 특구지정이 해제되어도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나 공모에 제한이 없고 고품질 명품화를 위한 사과관련 모든 사업들은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특구 지정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21년 8월 11일 중기부 지역특구 지자체 점검에 따라서 특화사업완료 및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해제를 저희들한테는 요구한 사항이 되겠으며, 이에 따라서 9월 28일 저희가 지정해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11월 9일부터 29일까지 지정해제(안)에 대해서 주민열람을 한 결과, 특별한 의견 없었으며 12월 10일 특구 지정해제 공청회를 가졌으며 여기에서도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월 중에 의회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지역특구 지정해제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에 지역특구 발굴 및 지정용역 계획입니다. 저희가 용역은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용역을 하고 용역비는 4,000만 원이 되겠으며, 과업내용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게 지정 가능한 신규·보완 특구를 발굴하거나 특구 지정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 및 국도비 확보방안, 특구 지정을 통한 다른 지역 성공사례 및 도입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황토사과특구 지정해제(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9월 28일 예산황토사과특구로 지정되어 규제특례적용을 받았으나 2018년 12월 31일 자로 사업기간만료 및 지정 목적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특구조정현황을 드리면 특구명은 예산황토사과특구고, 지정일은 2007년 9월 28일이 되겠으며, 위치는 신암면 종경리 434번지 외 172필지고, 면적은 43만 7,615㎡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당초에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도 설정을 했다가 2018년도까지 6년 연장을 한 내용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7개 사업에 448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황토사과특구지정을 하면서 규제특례 활용현황을 보면 농지전용허가 제한 특례가 있으며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특례, 지역특산주 제조면허의 추천 특례, 농산물 지리적 표시등록 우선 심사 특례가 있습니다. 특구조정을 통한 별도의 재정적 지원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특구지정 해제신청 사유는 당초 계획한 특화사업을 완료하여 특구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고 특구지정이 해제되어도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나 공모에 제한이 없고 고품질 명품화를 위한 사과관련 모든 사업들은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특구 지정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21년 8월 11일 중기부 지역특구 지자체 점검에 따라서 특화사업완료 및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해제를 저희들한테는 요구한 사항이 되겠으며, 이에 따라서 9월 28일 저희가 지정해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11월 9일부터 29일까지 지정해제(안)에 대해서 주민열람을 한 결과, 특별한 의견 없었으며 12월 10일 특구 지정해제 공청회를 가졌으며 여기에서도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월 중에 의회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지역특구 지정해제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에 지역특구 발굴 및 지정용역 계획입니다. 저희가 용역은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용역을 하고 용역비는 4,000만 원이 되겠으며, 과업내용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게 지정 가능한 신규·보완 특구를 발굴하거나 특구 지정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 및 국도비 확보방안, 특구 지정을 통한 다른 지역 성공사례 및 도입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황토사과특구 지정해제(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황토사과특구 지정해제(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과장께서 이 특구해제를 하자는 주요 행간이 2가지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이미 예산사과가 명품사과라고 목적이 달성됐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국비공모사업에 제한이 없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내용을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로 특구해제되면 농지전용에 있어서 면적제한 생기죠? 건축물 세울 때 건폐율 적용이 요율이 변경되죠?
그리고 두 번째, 국비공모사업에 제한이 없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내용을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로 특구해제되면 농지전용에 있어서 면적제한 생기죠? 건축물 세울 때 건폐율 적용이 요율이 변경되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그 내용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가지고 한 가지 비등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산업건설국에서 예산능금농협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APC 같은 경우에 때에 따라 저온저장고의 면적이 적다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해마다 들쑥날쑥 해요. 많이 나올 때는 저장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서. 동료 위원이신 이상우 위원님이 말씀해주셨지만 컨테이너 수가 모자란다고 해서 그거 더 사달라고 그러고, 증축해달라고 해서 증축하고 이러는데 이게 특구해제 되어버리면 이거 건폐율이 제한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신품종을 기술센터에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뭐 한 다이, 한 다이 그거를 뭐라 그러죠? 크기라고 그러나요? 종실 크기라고 그러나요? 그게 이제 무조건 다 1등급이 나오는 걸로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부피가 늘어날 것이고, 사과특구해제 되고 그러면 그 주변에 다 건폐율 제한 받아서 저온저장고를 더 못 늘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그렇죠?
저희 이제 산업건설국에서 예산능금농협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APC 같은 경우에 때에 따라 저온저장고의 면적이 적다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해마다 들쑥날쑥 해요. 많이 나올 때는 저장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서. 동료 위원이신 이상우 위원님이 말씀해주셨지만 컨테이너 수가 모자란다고 해서 그거 더 사달라고 그러고, 증축해달라고 해서 증축하고 이러는데 이게 특구해제 되어버리면 이거 건폐율이 제한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신품종을 기술센터에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뭐 한 다이, 한 다이 그거를 뭐라 그러죠? 크기라고 그러나요? 종실 크기라고 그러나요? 그게 이제 무조건 다 1등급이 나오는 걸로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부피가 늘어날 것이고, 사과특구해제 되고 그러면 그 주변에 다 건폐율 제한 받아서 저온저장고를 더 못 늘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그렇죠?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건폐율은 지금 건축법 따라서 하는데 특구지정한다고 해서 건폐율이...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자연녹지하고 일반 저기...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틀리죠.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여기는 계획관리지구...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예.
○강선구 위원 그래도 20% 차이나잖아요? 40 대 60이잖아요? 그러면 40 대 60이면 20% 차이나요. 그러면 이거 저장에 있어서 저희가 정책 사업당으로 했었을 때 농가에다가 저온저장고를 지원해준다고 하면 이것도 가설건축물로 해서 농가한테 맨날 허락 맡으라고 해야 되고, 면적제한이 걸려버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되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는 저는 명품사과를 목적을 달성했다. 이거에 대해서 솔직히 동의를 못하겠는 게 저희 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지만 면적재배율이 작은데 저희가 시장점유율에서 조금 앞서거든요. 면적대비 시장점유율이. 그럼 확실히 저희가 명품사과냐는 거죠.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 공모사업에 제한은 없으나 가점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점이 사라져요. 그래서 저는 이거 과장님이 지금 경제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조건 뭐 이렇게 방향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차기산업이 뭔지에 대해서 용역을 내보내잖아요. 이 용역결과를 좀 보고서 이거를 폐지할지 말지. 왜냐하면 그 용역 나오는 기간하고 이걸 저희 신청해야 되는 기간하고 해서 한다하더라도 일정상에 큰 문제는 안 생긴다고 판단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는 저는 명품사과를 목적을 달성했다. 이거에 대해서 솔직히 동의를 못하겠는 게 저희 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지만 면적재배율이 작은데 저희가 시장점유율에서 조금 앞서거든요. 면적대비 시장점유율이. 그럼 확실히 저희가 명품사과냐는 거죠.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 공모사업에 제한은 없으나 가점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점이 사라져요. 그래서 저는 이거 과장님이 지금 경제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조건 뭐 이렇게 방향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차기산업이 뭔지에 대해서 용역을 내보내잖아요. 이 용역결과를 좀 보고서 이거를 폐지할지 말지. 왜냐하면 그 용역 나오는 기간하고 이걸 저희 신청해야 되는 기간하고 해서 한다하더라도 일정상에 큰 문제는 안 생긴다고 판단이 생기거든요.
○경제과장 박문수 일단,
○강선구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의견 청취에 있어서 제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특구 지정해제를 하는 것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를 당연히 여기에서 의회 의견을 단순하게 취합하기보다는 용역 결과물을 받아서 조금 숙고해보는 기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과특구 지정해제 신청기간을 용역결과물 이후로 유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위원님 일단은 이게 기간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가 사업기간이 만료가 됐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만료가 됐으면 이거에 대해서 해제신청을 했어야 하는데.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황토사과특구 지정 기간 자체가 2018년까지였는데...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저 이거 여쭤볼게요, 과장님. 저희가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는 최후기간이 있잖아요. 자의적이냐, 타의적이냐인데. 자의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데드라인이 언제예요?
○경제과장 박문수 2월입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아니, 2월인데 2월까지 신청을 안 하면 하여튼 저 중기부에서 직권으로 이거를 한다고 하거든요?
○경제과장 박문수 점검까지 저희가 왔었고,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신청을 해서 해제가 된 후에 바로 또 지정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주는데 여러 가지, 특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사과특구로 해서 재신청을 해도 가능은 해요.
○강선구 위원 이거 사과특구 신청할 때요. 저희가 간담회 이후에 자료 찾아봤는데요. 그때 기술센터에서 사과분화 만들어서 미니사과인가 있잖아요. 그거 들고 막 서울 쫓아가고 중기부에서 애원사정을 했어요. 이게 특구지정 하는 일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거 쉽게, 쉽게 안 내주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저는 과장님, 2월 달에 되는데 이걸 무조건 특구해제 해놓고서 신청한다고 하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2018년도에 사업종료 됐다는 거는 인정하겠다, 그러면 3년 동안 뭐하고서 이제 와서 사과특구를 또 신청하냐 이러면 뭐라고 할 겁니까, 그때 가서.
○경제과장 박문수 그동안에 사실은 이거를...
○강선구 위원 저희 이게 사업에 있어서 그동안 사업이 유예되지 않았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농정과에서 왜 그랬는지는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6차산업 특구해서 사과로 사과빵 만들고, 잼 만들고 작년까지 사업 진행했어요. 6차산업 명품화 사업한다고 해서 거기 계약직 직원 뽑아서 일한 거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사업종료가 되고 있어요. 사업종료시점이 왜 2018년도입니까? 21년도까지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은 그러면 이 사업 아닙니까? 사과명품화하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이거 본 사업 신청할 때 저희가 그 6차산업이니 뭐니 한다고 해서 할 때는 맨날 사과지구특구라서 사과빵 만들어내서 그 담당자들은 사과 빵 만들었다고 의회에다가 자랑스럽게 얘기했고요. 저희는 그거 됐다 해서 또 사과특구 만드는데 군공무원들이 열심히 잘했다고 격려도 해줬고요. 그런데 이거를 18년도 기준에 있는 거는 여기 열거해 있는 거지 그 외에 농정유통과에서 사과를 갖고서 2차 가공식품 만들고 한 것에 있어서 여기 지금 올리신 자료에 있잖아요. 거기에도 나와 있는 사업들은 계속했는걸요, 뭐.
○경제과장 박문수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2018년도까지고 그 이후에도 일단 사과명품화를 위해서 계속 사업을 해왔고...
○경제과장 박문수 사업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사업기간이. 2018년에.
○경제과장 박문수 아니, 연장신청을 하더라도 뭐 필요에 의해서,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뭐가 얘기가 되고 해야 저희는 이제 신청하고 관리만 하는 거지 실제 사업은...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 때도 과장님한테도 분명히 언급드렸었던 게 사실상 이거 경제과에다가 할 얘기는 아니다, 농정과에서는 자기네 관련된 사업을 중기부 업무이기 때문에 경제과에서 추진을 하시는데 그동안 그럼 계속 사업을 했는데 왜 이거를 사과특구 관련된 사업이라고 연계시켜서 신청해놓고, 그 보조예산 내려오는 게 5년 단위이니까 5년 전에 하셨던 과장님은 특구단위지정도 못해서 예산 받아놓고 신청해놓은 다음에 그 이후에는 왜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냐는 거죠. 국 자체에서 업무관장 못한 거예요, 사실상 이거. 국장제도 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과장님 죄송해요. 과장님이 여기 자리에 계시니까 제가 언성도 높아지고 이러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죄송해요. 과장님이 여기 자리에 계시니까 제가 언성도 높아지고 이러는 것 같은데요.
○경제과장 박문수 아니, 여하튼 추진부서가 농정유통과하고 기술지원센터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게 2월까지 중기부에서 시간을 주고 직권으로 한다고 하니까 또...
○강선구 위원 내용을 정리할게요. 어차피 의견전달이니까요, 과장님. 의견전달이니까 저희가 예산군에서 명품사과특구를 지정했고 그로 인해서 목적사업을 최근에 21년도까지 추진했으며, 앞으로도 각 농가별로 소득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건축물 등에 여러 사항을 봤었을 때 사과특구해제에 대해서 유예 내지 이 사업연장신청을 하는 방향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일단은 사업기간이 2018년도로 종료가 됐는데 그 후속으로 거기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저희들이 진행 안하고 지금 5년이 지나서 다시 이거를 연장신청한다는 거는 불가하고, 중기부에서 최종적으로 2월까지 저희들 보고 해제신청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직권해제하겠다. 최후통첩까지 온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권으로 그쪽에서 해제하면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신청을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해제를 하고 바로 용역결과라든지 이런 걸 취합해서 거기에 맞는 우리 군에 맞는 여러 가지 관광특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아니면 또 사과와 관련돼서 과수분야를 전체적으로 토탈로 해서 한다라든지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발굴해서 바로 신청할 수 있게 위원님들 배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잠깐, 위원 여러분 이게 자꾸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지금 잠깐 정회를 선포할게요.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위원장 임애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나오신 내용을 향후...
아,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아닌데?
질의종결하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황토사과특구 지정해제(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가의견으로는 향후 업무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 간 업무협조 등에 만전을 기하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여 본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나오신 내용을 향후...
아,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아닌데?
질의종결하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황토사과특구 지정해제(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가의견으로는 향후 업무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 간 업무협조 등에 만전을 기하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여 본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산림녹지과장 박우서입니다.
예산군 임업인 등의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예산군 임업인 등의 권익 증진,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그동안은 농정유통과의 예산군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적용했으나 농정유통과의 조례개정 및 산림축산분야 분과 등 조례제정이 필요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했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임업인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범위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 제17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와 제4조,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 제4조를 근거로 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구체적인 사업계획구상 및 수립에 따라 추진할 사항으로 재정추계에 어려움이 있어 비용추계를 못하였고 성별영향평가 분석으로는 개선사항 및 해당사항이 없다는 주민복지과의 검토사항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의회간담회 시 박응수 부의장님께서 임업후계자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임업후계자 조건은 품목별 재배규모 기준 이상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 또는 생산하려던 자는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나이제한이 있는 건 55세 미만인 자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 또는 하려는 자, 이건 개인독림가의 자녀라든지 3ha 이상 산림을 소유했다든지 10ha 이상의 국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 받은 자 여기에 이제 나이제한 있는데, 저희 예산군에 임업후계자가 214명인데 3명이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는 먼저 말씀에서 나이제한이 없는 걸로 다 후계자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예산군 임업인 등의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예산군 임업인 등의 권익 증진,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그동안은 농정유통과의 예산군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적용했으나 농정유통과의 조례개정 및 산림축산분야 분과 등 조례제정이 필요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했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임업인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범위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 제17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와 제4조,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 제4조를 근거로 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구체적인 사업계획구상 및 수립에 따라 추진할 사항으로 재정추계에 어려움이 있어 비용추계를 못하였고 성별영향평가 분석으로는 개선사항 및 해당사항이 없다는 주민복지과의 검토사항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의회간담회 시 박응수 부의장님께서 임업후계자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임업후계자 조건은 품목별 재배규모 기준 이상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 또는 생산하려던 자는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나이제한이 있는 건 55세 미만인 자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 또는 하려는 자, 이건 개인독림가의 자녀라든지 3ha 이상 산림을 소유했다든지 10ha 이상의 국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 받은 자 여기에 이제 나이제한 있는데, 저희 예산군에 임업후계자가 214명인데 3명이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는 먼저 말씀에서 나이제한이 없는 걸로 다 후계자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임업인 등의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임업인 등의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박응수 위원 두 가지 다 겸직해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농업경영인하고 임업후계... 농업후계자하고 임업후계자하고. 만약에 보조금 같은 경우 사업수행 할 때 어떻게 돼요? 다 두 가지 다 들어가야 되는 건지.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저희 임업 관련 법령에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고요. 저희 이제 임업후계자는 별도로 산림청이나 부여국유림에서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박응수 위원 그런데 거의 이게 후계자가... 그냥 농업후계자라고 옛날에 후계자라고 했었는데 지금 농업경영인으로 되어있거든. 여기도 지금 후계자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먼저 그 하는 거하고 안 맞는 거예요. 후계자가 아니라 임업경영인으로 가야 이것도 맞는 얘기거든. 후계자는 옛날 얘기거든? 어떻게 보면.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지금 임업경영인은 없고요. 임업후계자로.
○박응수 위원 그러니까 후계자가 원래 농업후계자였었어요, 옛날에는. 후계자였다가 그게 경영인으로 바뀌었다고. 지금은 후계가 아니라 농사도 경영이라고 해서 경영으로 다 바뀐 거라고.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도 후계자라는 말이 문구가 어떻게 보면 현실성이 다른 부서하고 안 맞는다.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저기하는 것은 임업후계자나 농업후계자나, 농업경영인이라고 자꾸만 경영인도 듣기 때문에. 중복했을 때 사업비를 보조금이나 융자를 했을 때 농업경영인들은 거의 다 융자를 거의 다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거의 100% 받았죠? 옛날 6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3억까지 보조금, 융자금을 받고 있는데. 임업후계자로 됐을 때 중복했을 때, 그쪽에서 농업경영인쪽에서 받고서 임업후계자로 또 중복해서 받았을 때 문제없는지 그것 때문에 가능한 건지.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저기하는 것은 임업후계자나 농업후계자나, 농업경영인이라고 자꾸만 경영인도 듣기 때문에. 중복했을 때 사업비를 보조금이나 융자를 했을 때 농업경영인들은 거의 다 융자를 거의 다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거의 100% 받았죠? 옛날 6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3억까지 보조금, 융자금을 받고 있는데. 임업후계자로 됐을 때 중복했을 때, 그쪽에서 농업경영인쪽에서 받고서 임업후계자로 또 중복해서 받았을 때 문제없는지 그것 때문에 가능한 건지.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임업후계자는 군에서 특별하게 지원하기보다도 산림조합에서 거의 후계자 관리하고 있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아직까지 임업분야에서는 명칭을 그렇게 농업하고 경영인으로 후계자로서...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임업후계자.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경영인이 아니라 후계자가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해가지고 저거, 이것도 저기 연령에 따라서 39세 미만은 뭐 95%, 임협이나 이런 데서 보증서가지고 담보해주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이게 임업분야에서는 아직까지는 명칭을...
○강선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업에서도 후계자 써요. 그건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박응수 부의장님 질의하신 내용이 이 사업의 주최자가 후계자사업이 따로 있어요. 후계농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지금 공모 받고 있거든요, 농업분회에서. 그래서 40세까지는 청년후계농, 후계자. 그리고 50세까지는 일반후계농. 그러니까 그런 정책단위 사업에 필요한 거를 언급하기 위한 그거를 조례로 만드는 건지. 아니면 포괄적인 보조지원사업을 하기 위한 그룹을 만드는 건지 이것만 명확히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임업 후계자 선발 및 선정절차...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정책단위에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농업후계자처럼. 그러니까 후계자가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후계자가 맞는 거죠? 그 사업 농업후계자 지금 모집하는 것처럼 그거 하는 거 보조하는 조례잖아요? 임업인 전체를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책단위 사업이 정확히 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업경영체는, 말씀하신대로 임업경영체는, 임업경영체를 등록을 해요. 임업경영체를 등록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하면 부의장님 말씀처럼 경영인이 되는 거고, 농업도 똑같고요. 근데 그거 외적으로 이건 포괄적인 개념이고 그 외적으로 뭐 이렇게 육성하고 하는 지원법에 있어서 그거하고 갈리는 거 맞죠? 똑같은 거죠? 후계자예요? 아니, 후계자. 후계자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임업경영체는, 말씀하신대로 임업경영체는, 임업경영체를 등록을 해요. 임업경영체를 등록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하면 부의장님 말씀처럼 경영인이 되는 거고, 농업도 똑같고요. 근데 그거 외적으로 이건 포괄적인 개념이고 그 외적으로 뭐 이렇게 육성하고 하는 지원법에 있어서 그거하고 갈리는 거 맞죠? 똑같은 거죠? 후계자예요? 아니, 후계자. 후계자라는 단어가.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지금 후계자, 정책적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포괄적으로...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농업쪽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그게 전체가 농업경영인으로 잡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농업후계자 그룹을 별도로 선정을 해서 하는 것처럼 임업도 똑같은 거냐는 거예요.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예.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농업경영인하고 비슷해요.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후계자는 지금 말씀대로 포괄적인 게 아니고 하나의 조그만...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산림녹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임업인 등의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산림녹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임업인 등의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