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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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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3월 25일(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예산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조성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3. 2.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4. 예산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조성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3. 2.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4. 예산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들께서는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와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문제점이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잘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을 격려하고 위로하였습니다.
  특히 우리군 시행 사업과 관련된 선진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사업장을 집행부 관련 공무원과 함께 견학을 실시하고, 상호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장기적인 안목과 보다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와 선진지 견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주요사업장 답사를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미흡한 부분과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3월 17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현장답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 회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과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소수의 반대의견이 있어 그 의견을 첨부하여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현장답사 결과로 경북 영주시 농산물 유통센터를 비롯한 관내의 주요 사업장 38개소를 모두 답사하였습니다.
  사업현장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집행부에 서면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신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명단은 동 일자로 집행부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조성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2.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예산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의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강연종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연종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연종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3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등 4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았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예산군의 경영수익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2003년 9월 24일 조례를 제정하여 5년간 21억 2,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나 주변여건과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이 전무하고 향후 기금운용 전망이 불투명하여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어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내용 중 호적을 가족관계 등록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예산세무서와 한국전기안전공사 유치를 위해 토지 3,819㎡와 건물 87㎡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공공기관 집단화를 추진하는 것이 주민이용 편의를 위해 합리적으로 판단되고, 특히 예산세무서는 예산군·당진군을 관할하며,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예산군·홍성군을 관할하고 있는데 두 기관은 조속히 이전해야 할 형편에 있고, 당진~대전간 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어 3개 군을 총괄하기에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수요기관의 의견도 수렴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으나 일부 소수의견으로는 기존에 예산세무서가 예산읍 지역에 위치하여 있으므로 예산읍 지역에 이전지를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표결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9조제1항은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고, 제3항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두 항간 서로 상충되고 있으므로 이를 일원화하여 업무 추진의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9조제3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보고 드린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네 건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강연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기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자치의정활동의 홍보를 위하여 애써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3월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을 조기 발주하여 군민의 편의와 복지를 향상시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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