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2월 7일 (화)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안
- 2.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 3.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 4.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7.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 8.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 9. 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직무대리 규칙안
- 10.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 11.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 12. 예산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 13.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4.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규칙안
- 15. 2022년도 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안
- 2.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 3.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 4.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7.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 8.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 9. 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직무대리 규칙안
- 10.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 11.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 12. 예산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 13.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4.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규칙안
- 15. 2022년도 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
(11시 30분 개의)
○위원장 강선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군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안 등 열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아울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으나 서면에 있는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팀장 의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군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안 등 열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아울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으나 서면에 있는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팀장 의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14건에 대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관련한 15항 22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공동 발의자이신 김봉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공동 발의자이신 김봉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의원 김봉현 의원입니다.
2021년 11월 29일 본 의원 외 열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안 등 14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예산군의회 운영 등과 관련된 의사 관련 개별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기본이념과 운영원칙 및 의정활동 원칙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8조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에 예산군의회의 사무과 설치, 입법·법률 고문 운영,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제24조에 위원회와 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 및 규칙을 신설 또는 개정, 폐지하여 예산군의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첫 번째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입니다.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부터 제6조에 공무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에 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7조에 공무원의 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입니다.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부터 제3조에 적용범위와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안 제5조에 정책지원관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추천 및 동의 절차에 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안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으로 예산군의회 관련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으로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10조부터 제12조에 소양교육 및 현지활동, 보고서 제출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입니다.
안 제19조부터 제26조에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및 가산점 등 임용 관련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직무대리 규칙안으로 예산군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예산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열 번째,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예산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예산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예산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투표방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세 번째,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본 의원 외 열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안 등 14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예산군의회 운영 등과 관련된 의사 관련 개별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기본이념과 운영원칙 및 의정활동 원칙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8조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에 예산군의회의 사무과 설치, 입법·법률 고문 운영,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제24조에 위원회와 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 및 규칙을 신설 또는 개정, 폐지하여 예산군의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첫 번째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입니다.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부터 제6조에 공무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에 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7조에 공무원의 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입니다.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부터 제3조에 적용범위와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안 제5조에 정책지원관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추천 및 동의 절차에 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안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으로 예산군의회 관련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으로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10조부터 제12조에 소양교육 및 현지활동, 보고서 제출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입니다.
안 제19조부터 제26조에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및 가산점 등 임용 관련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직무대리 규칙안으로 예산군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예산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열 번째,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예산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예산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예산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투표방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세 번째,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구 김봉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나눠드린 자료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14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항별로 질의를 말씀드리면 질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항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3항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4항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5항 예산군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6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7항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8항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9항 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10항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11항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12항 예산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13항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14항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1항에서 14항에 대해서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봉현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봉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나눠드린 자료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14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항별로 질의를 말씀드리면 질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항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3항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4항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5항 예산군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6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7항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8항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9항 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10항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11항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12항 예산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13항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14항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1항에서 14항에 대해서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봉현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봉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9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위원장 강선구 그러면, 계속해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안 등 14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이승구 의장님 외 열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14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안 등 14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이승구 의장님 외 열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14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방금 전 제6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방금 전 제6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의회사무과장 장기혁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총 예산액은 23억 8,454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5,178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137만 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정례회 기간 중에 속기 회의록 작성과 회의장 관리, 그리고 대형버스운행 기사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건데요. 전년대비 단가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여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1,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의정활동 지원에 의회비 중에서 1번 의정활동비부터 03번 의원국내여비까지는 법정경비로써 의정자료수집연구에 소요되는 비용 1억 4,520만 원하고 월정수당으로 이것은 의원님들께 매월 지급하는 직무활동에 관한 수당으로 앞서 말씀드린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을 감안해서 지난해보다 1.4% 증액된 2억 5,014만 8,000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의원국내여비는 의정관련교육 및 자료수집을 위한 여비로써 지난해와 동일하게 160만 원을 계상했고, 04번 의원국외여비는 의정연수와 자매결연 및 공식행사 참석에 따른 비용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05번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정활동에 따른 공통경비로써 공청회나 회의, 행사 등에 필요한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6,408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06번 의회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세 분의 의정활동과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로 지난해 와 동일하게 7,6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07번 의원역량개발비 중에서 공공위탁 및 자체교육은 국가나 다른 자치단체 등 공공교육기관에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08번 의원역량개발비 중에 민간위탁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상·하반기 실시되는 민간위탁교육기관의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지난해와 동일하게 1,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09번 의원정책개발비는 정책개발을 위해서 결성된 연구모임을 추진하는 경우에 지원되는 것으로 의원님 한 분당 500만 원씩 해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번에 의장협의체부담금은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비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700만 원을 계상했고, 11번 의원국민연금부담금과 12번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은 의원님들의 자부담분 50%를 각각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사무과 직원 14명하고, 공무직 근로자 두 명에 대한 보수를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3쪽도 보수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쪽 상단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의사과 소속 직원들의 취미활동이나 또 농촌일손돕기 등 할 때 사용되는 예산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500만 원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직원님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또 조직 운영에 필요한 제잡비로 사용이 되는 건데, 역시 420만 원을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04번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수행비 420만 원하고 직급보조비 2,982만 원, 그리고 특정업무경비 6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총 2억 5,74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본사무용품비라든지 부속실 수용비, 또 기관방문용 기념품 제작이나 연수보고서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115쪽에 보시면 상단에서 조금 밑에 의회신문구독료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중간쯤에 보시면 의정홍보비가 있습니다. 9,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31개 언론사에 우리 예산군의회 의정 홍보를 위한 홍보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의정캠페인홍보 3,3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올해 현재 LG 헬로비전 케이블방송에 우리 예산군의회 공익광고를 포함한 의정캠페인 홍보비로 지출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위탁교육비 1,68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무과 직원 위탁교육비로 의원님들와 같이 위탁교육을 받을 때 직원들 교육비가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도 공무 국외여행 갈 경우에 심사위원 수당과 의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입법고문수당이 있는데요. 지난해와 동일하게 40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급량비도 직원들 회의록 작성 특근하는 직원이나 현안업무추진, 정례회 및 임시회 준비를 위한 급식비를 561만 6,000원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상단에 임차료로 디지털컬러복합기 임차료와 정수기임차료를 지난해와 동일하게 874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02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를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가운데 여비입니다.
여비는 기본여비와 또 우리 직원님들 공무 국외연수, 또 시·군의회의장 해외연수 수행, 충남시·군의회 국과장해외연수, 충남시·군의회 공무원 해외연수 등에 따른 여비를 지난해와 동일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지원금은 모의의회운영 참가실비보상금인데요. 초·중등생이 모의의회에 참가할 경우에 실비를 지원하는 금액 50만 원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305번 배상금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회의할 때 참고인으로 출석한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3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의회전자투표시스템 구축공사는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표결 방법이 전자투표를 하도록 함에 따라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회의실 집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회의용 사무용집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손이 되고 또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생겨서 1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의회실시간 영상송출장비구입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유튜브 영상 송출 시스템을 구축해 보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강좌실 회의용탁자는 현재 과장이나 전문위원들이 쭉 앉아있는 그 탁자를 공간이 조금 협소해서 소형으로 교체를 해볼까 해서 1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총 예산액은 23억 8,454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5,178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137만 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정례회 기간 중에 속기 회의록 작성과 회의장 관리, 그리고 대형버스운행 기사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건데요. 전년대비 단가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여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1,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의정활동 지원에 의회비 중에서 1번 의정활동비부터 03번 의원국내여비까지는 법정경비로써 의정자료수집연구에 소요되는 비용 1억 4,520만 원하고 월정수당으로 이것은 의원님들께 매월 지급하는 직무활동에 관한 수당으로 앞서 말씀드린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을 감안해서 지난해보다 1.4% 증액된 2억 5,014만 8,000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의원국내여비는 의정관련교육 및 자료수집을 위한 여비로써 지난해와 동일하게 160만 원을 계상했고, 04번 의원국외여비는 의정연수와 자매결연 및 공식행사 참석에 따른 비용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05번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정활동에 따른 공통경비로써 공청회나 회의, 행사 등에 필요한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6,408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06번 의회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세 분의 의정활동과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로 지난해 와 동일하게 7,6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07번 의원역량개발비 중에서 공공위탁 및 자체교육은 국가나 다른 자치단체 등 공공교육기관에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08번 의원역량개발비 중에 민간위탁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상·하반기 실시되는 민간위탁교육기관의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지난해와 동일하게 1,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09번 의원정책개발비는 정책개발을 위해서 결성된 연구모임을 추진하는 경우에 지원되는 것으로 의원님 한 분당 500만 원씩 해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번에 의장협의체부담금은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비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700만 원을 계상했고, 11번 의원국민연금부담금과 12번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은 의원님들의 자부담분 50%를 각각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사무과 직원 14명하고, 공무직 근로자 두 명에 대한 보수를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3쪽도 보수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쪽 상단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의사과 소속 직원들의 취미활동이나 또 농촌일손돕기 등 할 때 사용되는 예산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500만 원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직원님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또 조직 운영에 필요한 제잡비로 사용이 되는 건데, 역시 420만 원을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04번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수행비 420만 원하고 직급보조비 2,982만 원, 그리고 특정업무경비 6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총 2억 5,74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본사무용품비라든지 부속실 수용비, 또 기관방문용 기념품 제작이나 연수보고서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115쪽에 보시면 상단에서 조금 밑에 의회신문구독료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중간쯤에 보시면 의정홍보비가 있습니다. 9,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31개 언론사에 우리 예산군의회 의정 홍보를 위한 홍보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의정캠페인홍보 3,3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올해 현재 LG 헬로비전 케이블방송에 우리 예산군의회 공익광고를 포함한 의정캠페인 홍보비로 지출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위탁교육비 1,68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무과 직원 위탁교육비로 의원님들와 같이 위탁교육을 받을 때 직원들 교육비가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도 공무 국외여행 갈 경우에 심사위원 수당과 의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입법고문수당이 있는데요. 지난해와 동일하게 40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급량비도 직원들 회의록 작성 특근하는 직원이나 현안업무추진, 정례회 및 임시회 준비를 위한 급식비를 561만 6,000원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상단에 임차료로 디지털컬러복합기 임차료와 정수기임차료를 지난해와 동일하게 874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02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를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가운데 여비입니다.
여비는 기본여비와 또 우리 직원님들 공무 국외연수, 또 시·군의회의장 해외연수 수행, 충남시·군의회 국과장해외연수, 충남시·군의회 공무원 해외연수 등에 따른 여비를 지난해와 동일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지원금은 모의의회운영 참가실비보상금인데요. 초·중등생이 모의의회에 참가할 경우에 실비를 지원하는 금액 50만 원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305번 배상금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회의할 때 참고인으로 출석한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3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의회전자투표시스템 구축공사는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표결 방법이 전자투표를 하도록 함에 따라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회의실 집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회의용 사무용집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손이 되고 또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생겨서 1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의회실시간 영상송출장비구입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유튜브 영상 송출 시스템을 구축해 보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강좌실 회의용탁자는 현재 과장이나 전문위원들이 쭉 앉아있는 그 탁자를 공간이 조금 협소해서 소형으로 교체를 해볼까 해서 1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예, 이것은 안 들어갔습니다. 확정이 안 되서 3명의 인원이 증원이 되는데 증원이 되면 추경에 인건비는 또 확보가 돼야 됩니다.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1월 13일부터인데요. 지금 봐서는 정책지원관이 아마 공고하고 하려면 빨라야 상반기 5~6월쯤에나 채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7급 상당 일반임기제로 하도록 돼 있어요. 일반임기제, 7급 상당으로.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예.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인건비가 연봉으로 7급이면 호봉에 따라 다르지만 4,000~5,000만 원 사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예. 그것하고 인사담당자하고,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예,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예.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예.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예.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일단 출입기자로 등록이 대부분 된 분들이고요.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출입을 하고 저희가 기사 같은 것 주잖아요? 그러면 풀 기사를 주면 제공을 합니다. 기사 언론보도는 합니다.
○정완진 위원 보도하는 게 몇 개나 되겠어요? 이거를 어떻게 거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등록을 해 놓고 1년에 몇 번 이상 출입을 안 하고 기사 송출을 안 한다고 하면 줘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출입을 드물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그렇게까지는 안 주고요. 인터넷신문이나 이런 데는 조금 줍니다.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예. 언론인들한테 밝히지는 않았지만 3개 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차등을 뒀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본인들은 아직 모르거든요.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대개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 일정하게 해 줬고요. 그리고 주간지 또 별도로 하고,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저희 내부적으로 예전부터 쭉 정해져왔던 기준이 있더라고요. 홍보비에 대해서,
○정완진 위원 예를 들자면 31개 언론사라고 등록만 해 놓고 액수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출입기자라고 하고 돌아다니면서 등록만 해 놓고 31개 업체가 누구인지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아는 사람 있어요? 군에서 다, 누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굳이 홍보비를 줘야 되느냐 얘기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무슨 1년에 어디에 몇 번 정도 투고를 한다든가 기고를 한다든가 이런 근거를 해서 “당신들은 우리 예산군에서 줄 수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무슨 기준을 해 놔야지. 개나 걸이나 다 등록해 놓고 어떤 때 보면 쓸데없는 기사를 쓰는 기자들도 있고 1년에 한 번씩 퉁퉁 던지는 게 그냥, 그런 것도 있으니 이거 어떻게 거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최대한 현재 출입하는 기자들하고 보도자료 뿌리면 저희들이 보거든요. 감안해서 잘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관리 잘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예.
○정완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이게 꼭 필요한 건지, 필요한 건 필요한데 무슨 방법을 바꿔야 된다든지 어떻게 무슨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아까 강선구 의원님 5분 발언을 들어보니까 사실은 이틀 동안 촬영을 하는 건데 3일, 4일 후에는 산업건설, 행정감사를 한다든가 군정질문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언론에 한번 노출도 안 되는 거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 판단하는 거야.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 봤는데 나도, 이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약간의 불만은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 하는 내내 촬영을 해서 편집을 해서 진짜 군 행정에 대한 팩트 있는 질문을 했다든가, 감사를 했다든가 하면 언론에 나갈 수 있는 거라고 해서 편집을 해서 내보낸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1일차, 2일차만 하다 보니까 뒤에 하는 사람들은 뭐냐 얘기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아까 강선구 의원이 5분 발언 한 걸 딱 듣고 ‘아 이거 진짜 잘못 됐구나.’ 판단을 얼른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무슨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그 부분은 지금 이거 말씀을 드리자면 3,300만 원이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이틀 동안 집행이 된 상황이고요. 계약은 광고, 출렁다리라든지 황새공원이나 이런 30초짜리 동영상 광고가 계약상으로는 처음에는 160회, 올해는 200회 이렇게 계약이 돼서 나간 거고요. 사실상 여기 방송국에서 와서 행감 때라든지 군정질문 때 녹화하는 것은 이 서류상으로 된 계약서상에는 포함이 안 된 그런 사항이고, 다만 서비스 차원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광고를 함으로 인해서 와서 그들이 이틀 동안 인력과 장비가 투입이 돼서 녹화를 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신 걸 중개를 해 주는 그런 약속된 그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또 있었습니다.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얘기하셨듯이 계약상에 없는 거라고 하지만 계약상에는 없어도 일단 한마디로 얘기하면 끼어팔기식으로 들어온 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들이 그 예산에 3,300만 원 안에 그것도 다 해도 되니까 해 주는 거지, 3,300만 원에 안 된다고 하면 그거 이틀씩 와서 장비 들여서 그 사람들이 하고 또 방송국에서 케이블이건 뭐건 송출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걸 시간 할애해서 해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계약서상에만 그 내용이 없을 뿐이지. 무언의 약속이 다 돼 있는 계약금이란 말이에요, 포함 되는 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혜택을 예산군민 홍보영상 하는 것은 예산군민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의정활동 하는 거에 대해서 홍보하는 거에 대해서는 11명 의원이 전부 다 수혜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혜택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라면 이게 필요치 않은 거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홍보영상이어야지. 누구는 말 잘하고 얼른 1번 해서 첫 번째 하는 방송 다 촬영해서, 어제 전화가 몇 사람 왔어. 나는 나간 지도 몰랐는데, 이게 나왔다 얘기야. 나왔는데 당진에서도 연락오고 오가에서도 연락오고 해미에서도 연락이 와, 나를 봤다고. 목욕탕 다니는 사람들이. 이럴 수도 있어. 왜 1일차만 해 가지고 나갔는데 뒤에 의원들은 뭐냐 얘기지. 똑같은 경비를 들여서 하는데,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에요. 예산군 홍보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야. 출렁다리도 하고 황새도 해야 돼. 그러나 내 개인적인 생각은 이걸 굳이 이 홍보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채널이라든가 업체는 차후 문제이고, 업체 선정하는 건 군에서 방법론이고, 지역 업체를 쓸 수도 있고 또 안 그러면 우리 군 자체 내에서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며, 유튜브로 해서. 돈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삭감을 해서라도 거기에 이틀 장비 하는 거 그 사람들은 돈이 다 나와 있어, 그게. 그거를 삭감을 하고 황새라든가 출렁다리라든가 이거 홍보하는 거로 해서 2,000만 원을 준다든가 1,500만 원을 준다든가 적당한 가격을 줘야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 얘기예요. 11명이 전부 혜택을 봐야 되는 거지, 누구는 보고 누구는 안 보고, 누구는 욕먹는 언론... 예를 들자면 행정감사 때 진짜 안 건드려야 할 거를 총대를 들고 한번 건드린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걸 방송국에 딱 내보냈어. 이렇게 하듯이 언론에서 언론플레이하듯이 앞뒤 거두절미하고 행정에 대한 불만적인 얘기만 딱 하는 걸 방송에 나갔다 얘기야, ‘저거 이상한 놈이구먼, 의원이라는 놈이 저거 이상한 놈이야.’ 이렇게 욕 먹을 수 있는 것도 있다 얘기지.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예.
○위원장 강선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4페이지 상단부에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홍보비 500만 원 사용 출처가 어떻게 되나요? 21년도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4페이지 상단부에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홍보비 500만 원 사용 출처가 어떻게 되나요? 21년도는.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상단이요?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시책업무추진비요?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이것은 법인카드로 직원들 또 집행부 직원들 하고 의사과 직원들하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예?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지금 한 4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올해 찻잔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그거는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그거하고 하나는 붓통이 있었어요, 붓통.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예, 금액에 맞춰서 제작을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기관 방문할 때도 드렸고 먼저 저기 갈 때도 드렸고, 외부에서 간혹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더러 드리고 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방석, 커텐이요?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계절에 따라 구입을 좀 했는데요. 이게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다 집행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
○위원장 강선구 그렇게 하고, 캠페인 홍보는 정완진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추후에 답변주시고요. 의회에서 예산 올릴 때 잘 올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예.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예.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조금 남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 수량은 정확히 파악을,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주로 의장님께서,
○정완진 위원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기념품을 만들어놓고 다 소진을 안 할 시에는 의원들 방문, 기관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의원들한테 오는 사람도. 타 지역 의원도 오고 타 시·군에서 의원들도 교류하면서 방문하고 하는 건데, 왜 의장실에 찾아가는 사람만 주고 의원들한테는 남아가면서 배분을 좀 해 주라는 차원에서 작년에도 얘기를 했거든.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제가 과거에는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도 의원님께서 가져가셨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계셔서 한 20여 개 가져가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필요할 때 말씀을 해 주시면,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그거는 전화를 저희한테 주시면,
○정완진 위원 아니, 전화를 주는 것도 좋지만 아니면 부속실에 놔둔다든지 의원사무실에다가 연 남는 게 평균이 있어, 50개가 남았고 30개가 남았다고 하면 일괄로 해서 몇 개씩이라도 갖다 놔주고 하면 우리 손님 오면 “이거 하나 가져가세요.”라고 하고,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의원님 방에요?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그건,
○정완진 위원 그렇게 하고 내가 남고 모 의원이 모자라면 또 갖다가, 공유할 수 있는 게 되어야지. 만들어놓고 재고 남기면 뭐해요? 이거? 나중에 의장이 갖다 어디에 쓰나? 혼자?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이거는 의원님들 방에,
○정완진 위원 작년에도 몇 번씩 얘기를 했어요. 지금 했듯이 한 20개 가져갔다는데 누가 가져갔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 구경도 못하고 있었으니까 이런 거를, 이런 거는 재고가 없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그래. 우리가 어디 타 기관에 갈 때 갖다 주고 하면, 만들어서 재고 남기는 바에는 의원들한테도 생색을 내서 타 기관에서 오는 사람이 있으면 예를 들자면 어디 기관에서 오는 사람이라든가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한 손님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 하나 갖다 쓰세요.”하고 주면 예산군도 홍보되고 다 좋은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예. 이거는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예, 예.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예.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정해진 건 없고요. 위원님들께서 요청을 하시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부 지금 사무실 옆이 작은 도서관으로 건축할 때부터 그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항상 도서 비치가 돼 있어야 위반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신간도서가 나오면 일부 사놓기도 하고, 또 필요하시면 위원님들께서 요청을 하시면 또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구입을 해서 위원님 개인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군의회 사무과에 있어야 되겠죠. 예산군의회에 보관은 돼야 되겠죠.
○김태금 위원 작은 도서관에만 비치를 해줘요? 각 의원님들 방에 각 책장에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에 같은 의정활동의 도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각 방에 한 개씩 비치를 그렇게 일괄적으로 해 주시냐는 거지.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그것도 가능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구입을 해서 비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혹시, 토론 의제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의제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2022년도 예산안 중 115페이지 의정캠페인 홍보비 3,300만 원 감액에 대해서 수정 예산안을 제안합니다.
이것이 안건으로 성립되려면 한 분 이상의 의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혹시, 토론 의제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의제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2022년도 예산안 중 115페이지 의정캠페인 홍보비 3,300만 원 감액에 대해서 수정 예산안을 제안합니다.
이것이 안건으로 성립되려면 한 분 이상의 의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강선구 예, 정완진 위원님이 동의하셨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9분 정회)
(12시 18분 속개)
○위원장 강선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께서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께서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2명, 반대위원 3명으로 과반수가 반대해 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께서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께서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2명, 반대위원 3명으로 과반수가 반대해 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