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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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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3월 15일 (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예산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안
  4. 3. 예산군 청소년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5. 4.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5. 예산군 맑은누리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
  7. 6.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예산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안
  4. 3. 예산군 청소년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5. 4.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5. 예산군 맑은누리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
  7. 6.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O 5분자유발언(유영배 의원)

(11시00분 개의)

○의장 조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와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최종 심사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인영환  의회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안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심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군 청소년 수련관 운영 조례안 등 3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은 세밀한 연구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 결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군 맑은누리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등 2건은 수정심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산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안 
3. 예산군 청소년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4.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1시03분)

○의장 조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청소년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성실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성실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성실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3월 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2013년 3월 11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안건은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재정비하고, 보육정책위원회 및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행 법령에 부합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8조 제6항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안건은 예산군 청소년수련관이 2013년 하반기에 개관 예정으로 있어 운영조례를 제정 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련관 업무 및 기능을 정하고, 시설의 위탁 및 수탁 관련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였으며, 수련관의 사용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청소년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안건은 청소년 복지의 전문성을 증진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예산군 청소년 복지재단 설립목적, 사업, 정관, 임원구성, 재정 관련의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예당관광지내 사유지 토지와 추모공원 임시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병희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성실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청소년 수련관 운영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청소년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군 맑은누리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 
6.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09분)

○의장 조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맑은누리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한건택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한건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건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맑은누리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3월 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맑은누리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을 회부받아 본 위원회에서 2013년 3월 11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맑은누리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은 설치목적, 폐기물 처리시설의 명칭, 용어 등에 관한 사항,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의 처리대상에 관한 사항, 맑은누리센터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감시원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으로 동 조례안 제10조 제1항의 위탁기간은 위탁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5년 이내로를 3년 이내로 일부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 바, 이에 납부하려는 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및 납부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동 조례안 제11조 제4호의 내용 중 부대시설을 부대시설 으로 일부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늘어나는 쓰레기의 적기 수거와 환경미화원 감원 방침에 따른 인력난 해소 등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한건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맑은누리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맑은누리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유영배 의원) 

(11시15분)

○의장 조병희  다음은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3월 14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유영배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유영배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병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최승우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내포신도시 개발이 홍성군에 편중되어 우리 군이 홍성군에 밀려 여러 면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홍성군이 예산군 일부 구간을 포함하는 마라톤 풀코스를 우리 예산군과 사전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신설했다는 내용을 듣고 우리 예산군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나 하는 비탄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떻게 우리군의 행정지역을 포함한 마라톤코스를 신설하면서 우리 군에게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이 정할 수 있는지.  이것은 사전협의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민 전체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이 사실을 알고도 간과한 것인지, 아니면 문제의식 자체를 못하는 상황인지 정말 군정 전반에 대한 의구심과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이러한 보도가 나온 후 우리 덕산 면민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 전체는 안타깝고 허탈해 하고 있으며, 도대체 우리 군에선 그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정말 답답한 심정으로 군수님께 재차 묻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실태를 보면 너무 안이하고 전혀 대책도 없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시‧군 통합과 관련하여 군민들은 마음을 자극하여 불편한 시기에 이런 일을 그냥 묵과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군민들에게 어떻게 이해를 구할 수 있겠는지요?
  이러한 중차대한 일을 군수 개인이나 몇몇 인사에게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하면 해결된다는 안일한 생각이 바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문제는 단순히 사과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홍성군에 사과와 개선을 요구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병희  유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월 11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192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심도 있는 의안 심사와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요사업장 안내와 사업설명을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신 집행부서 부서장과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답사 결과 앞으로 시행할 대규모 사업에 많은 군비가 투자될 것에 대비하여 사전에 국비 확보 노력을 위한 기본용역을 실시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하여 계획대로 원활히 잘 추진되고 있는 사업장도 있습니다만 일부 사업장은 대규모 예산이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세부 추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거나 예산 미확보 또는 비효율적으로 추진되어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집행부에서는 깊이 인식하시고, 관련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로 예산군의 백년대계를 계획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의 굳은 각오와 열정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봄철은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니만큼 우리 지역의 소중한 천혜의 자원이 산불로 소실되지 않도록 봄철 산불 예방에도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폐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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