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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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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1월 15일 (목) 11시 4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예산군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예산군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3시25분 개의)

○위원장 김만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지역의 현안사업 등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올 한해에도 위원님들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일교차가 심한 동절기 건강관리에 더욱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1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안창근  의사직원 안창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1.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시27분)

○위원장 김만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도시재생과장 함용섭입니다.
  1쪽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용도 지역의 입지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시행 및 우리군 규제 개혁을 통하여 발굴된 내용 등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도시계획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입주공장에 대한 업종 변경 근거 마련으로 안 제46조의 2 규정에 신설되는 조례안으로 우리군 규제 개혁을 추진하면서 발굴된 내용으로 기존 공장 및 제조업소가 군관리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기존 용도의 범위 내에서 업종 변경 가능토록 신설하는 사항이며, 나 번에 일부 용도 지역이 입지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시행함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 열거방식 및 종류 변경을 한 사항으로 별표 2, 별표 4-11, 별표 14, 별표 18~20, 별표 22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4년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한 바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제46조의 2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6조의 2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의 5항에 따라서 군 관리계획 변경 등으로 용도지역이 바뀜으로 해서 기존공장 및 제조업소가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 용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기존업종보다 위험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 업종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존 건축물의 특례의 규정을 도시계획조례 미반영으로 기존 입주공장이업종 변경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제한하였으며, 이를 불합리하게 운영하여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2, 별표 4-11, 별표 14, 별표 18-20, 별표 22는 지난 의회간담회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건축물 종류 일부 변경 및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안에 제46조에 2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3조 5항에 따라 공장 및 제조업소가 종전 용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위험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할 수 있다 라고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병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병호입니다.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도시재생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은 기존공장이 입주 업체에서 그동안은 연필하고 지우개하고 메모지를 생산했는데 이 업종을 바꿔서 사인펜이나 볼펜을 생산하고자 한다 그때는 위험배출이나 모든 것이 기존 업체가 했을 때보다 특이하게 위법되거나 그렇지 않을 때는 승인해 준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위원님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관리지역이 세분화가 됐잖아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관리지역이 세분화가 되면서 관리지역이었을 때 공장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연필이나 지우개를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이것이 세분화되면서 보존관리라든지 생산관리는 아무래도 용도를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 거기에서 사인펜을 만든다 했을 때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위험배출 수준이 종전보다 같거나 낮을 경우에는 그렇게 그런 용도로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업종 변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제를 완화,  
강연종 위원  그런 예가 종종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런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아니 우리가 목적이 수 년 동안 연필이나 지우개를 만든 공장을 다시 업종을 바꿔서 사인펜이나 볼펜을 만드는 업종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그것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노하우가 있어야 그렇게 바꿀 수가 있을 텐데.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위험배출 정도에 따라서 공장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제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전에 관리지역에서는 넓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생산관리나 보존관리로 바뀜으로 해서 제한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 제한되는 부분을 다소 완화를 했다 이렇게,  
강연종 위원  완화해서 해 줄 수 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이상 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일반 주거지역이나 근린생활시설에서 그것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적용이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건 모든 지역 다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승구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승구 위원  그런데 서민주택 요즘에 한참 화재로 인해서 말썽이 빚어진 서민주택.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형 서민주택.
이승구 위원  그게 건축물 간 1.5m 간격을 떼도록 돼 있다면서요? 지금 현 건축법에.○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건 동당 거리가 그렇게,  
이승구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같은 대형화재사고로 이어졌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습니다. 
이승구 위원  지금 신례원에도 보면 뭐냐면 자동차학원 자리 있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승구 위원  거기에 보면 원룸을 지었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승구 위원  원룸을 그런 방법으로 지금 지어놨다고 화재가 만약에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층수가 낮아서 스프링쿨러 시설 안 했을 것 아니에요? 당연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소방법에 해당이 안 돼서 아마 그런 건 설치가 안 됐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총 44건이 그렇게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저희가 허가를 내서 주거로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한번 조사 좀 해보고 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 승인 같으면 동당거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6m 정도 떨어져서 화재가 나도 옆 건물로 번지는 이런 건 없는데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생활형주택 이건 정말 그런 맹점이 조금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소방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래서 단지 거기는 소화기 비치라든지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요.
이승구 위원  그럼 소화기 비치라도 홍보를 해서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하고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자체 홍보도 하고 권고도 하고 해야지.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건 저희들이 건물주하고 아파트단지 내 홍보물하고 공문까지 다 이미 보내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이승구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다시 신축하고 있는 원룸조차도 그런 식으로 허가가 계속 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글쎄 그게,
이승구 위원  신축건물이라고 화재 나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하여튼 철저히 준비를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재생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예산군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3시41분)

○위원장 김만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입니다.
  예산군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도청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연계발전을 위한 주민생활편익, 복지증진, 소득증대 사업 및 기반시설확충 사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2011년 10월 13일 제정한 예산군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수정·보완을 하여 예산군 원도심 지원 조례 제정 및 기금 운용으로 원도심 공동화 방지와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상생발전 등으로 민선6기 군수 공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변경은 예산군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예산군 원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기본방향 설정으로 원도심의 인구유출 억제와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개성 있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는 기금의 용도 변경으로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기금의 용도를 도청신도시를 제외한 예산군 전체의 기반시설 확충사업 및 주민생활편익, 복지증진, 소득증대 사업에 사용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8조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변경으로 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사업의 지원 범위와 지원 대상 및 규모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보궐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전임위원 잔여기간 임기를 추가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9조에 간사 1인은 사업담당 주사로 함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조례의 존치시한 변경으로 조례의 존치시한을 2020년에서 2022년으로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을 드리고 덧붙임 전문개정 사항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병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병호입니다. 
  예산군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볼게요.  그동안은 예산군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2011년도 10월 13일날 제정을 했죠?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그때 제정해서 지금까지 연계발전기금 얼마 했어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지금까지 적립돼 있는 게 9억 2,8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목표액이 얼마에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지금 100억을 목표로 해서 2021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한 해에 얼마씩?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내년도부더 15억씩 해서 2021년까지, 2021년은 13억으로 해서 하면 100억이 됩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왜 2011년도에 우리가 이걸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왜 기금을,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그 당시에는 도청 주변지역으로 해서 도청이 그 당시에는 입주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했었는데요.  지금에 와서는 다시 원도심에 공동화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명을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을 잘하셔야 돼.  왜 그러냐면 지금 조례는 도청소재지가 아니고 도청이 옴으로써 인근 원도심 예산 원도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그렇게는 아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4조 1항에 보면 예산읍이나 어떤 특정한 지역이 아니고, 
강연종 위원  아니 지금 조례를 바꾸는 것은 먼저는 예산군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이라고 했다가 지금 명칭을 바꾸는 것은 예산군 원도심 공동화방지 기금이란 말이에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강연종 위원  그럼 원도심이면 도청은 떨어져나가야 돼.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안 그래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강연종 위원  도청소재지가 개발되는 데는 이 자금이 필요 없다는 얘기에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그렇죠.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검토의견에서는 도청신도시 및 주변지역의 연계발전이에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전문위원 검토의견 한번 보시면 도청신도시 및 주변지역 연계발전이라는 얘기에요.  기금이 어떤 쪽을 목적으로 해서 기금이 사용될 것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당초에 돼 있던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당초에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그 사항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개정하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도심 공동화방지 때문에 해서,
강연종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은 도청 신도시쪽은 사용 안 한다는 얘기지.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그런데 그것은 현재는 저희가 조례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운용을 할 때는 위원회를 열어서 그때 필요에 따라서 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부서장으로서 그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뭐 한데요. 
강연종 위원  그러니까 검토의견하고 이게 목적사업비가 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냥 서로 기분 좋아서 막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목적사업비로 돈을 써야 될 것 아니에요.  100억이라는 돈이 그런데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언제 왔죠?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2013년 4월 4일날 개청했습니다. 
강연종 위원  우리가 이 조례는 도청이 올 것으로 보고 미리 조례를 만든 거예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강연종 위원  개청이야 그렇게 했지만 그 전부터 우리가 확정이 되서 2011년도에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온다고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만들어서 만들었으면 얼른 기금을 그때부터 많이 조성을 해서 손 빠르게 원도심의 활성화 대책을 했어야지.  그동안은 조례만 만들어놓고 돈 10억도 안 되게 9억 2천을 우리가 지금까지 조성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도청이 벌써 옴으로써 이 시기가 자금을 조성한 시기가 늦었다 이거지.  혹시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강연종 위원  그렇죠?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강연종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가 지금 예산군에 군민들이 주소지를 여기에 갖고 있는 분도 있고 또 타 지역에 있으면서 예산군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예산을 떠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을 조성하는데 시기적으로 늦었다, 목적을 달성하려면 빨리 서두를 필요가 있다, 또 그리고 밑에 보면 2020년도까지 이걸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서 2년을 더 연장했어요.  그렇죠?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강연종 위원  기금 목표를 2020년도에서 22년으로 했는데 사실 이건 우리가 제 생각으로는 기금목표 달성액을 더 앞당겨야 돼.  앞당겨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우리가 기한을 한시적으로 정하지 말고 정말 뭔가 도청소재지 내포신도시보다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그동안은 내포상생발전추진단이었죠?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강연종 위원  내포에 도청이 오기 위한 노력을 하셨지만 앞으로는 예산군 원도심 발전을 위해서 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지.  지금 그쪽은 가만히 둬도 개발되고 발전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쪽이 개발되고 발전되다 보니까 이쪽 정말 우리 예산군 예산 원도심이 지금 인구가 굉장히 줄고 예산군을 떠난 인구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은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께서 그쪽에 신경을 썼지만 앞으로는 원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 더 신경쓰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 기금도 100억이 다 모였을 때 그 사업을 시작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00억이 모이기 전에 사업을 시작할 거예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그 전에라도 2016년도나 17년 정도에 어느 정도 되면 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저희 기금을 조속히 조성하도록 노력을 할 텐데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지금 추진단이 한시적인 기구죠?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를 느낄 때 원도심 활성화 대책이 꼭 필요하고 느낄 때 그때는 한시기구를 벗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알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내포 그쪽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일자리 내가 해야 할 일을 모색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알았죠?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예, 알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받아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받았습니다. 
이승구 위원  지금 질의·답변이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어, 왜 그러냐면 기금 애초에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뭐고 기금 조성 방법이 뭔지 몰라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기금 조성이 이게 그동안에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조성하도록 도와 상호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답변을 하고 있고, 그런데 도비를 부담해 주기로 했던 도청에서 이것을 지금까지 기만하고 한 푼도 대주지 않았단 말이지.  그래서 군비로만 조성하다 보니까 기금 조성 자체가 지지부진하게 됐고 이러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기금 명칭을 변경해서 군비로만 충당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 답변을 하시고 해야 되는데 전혀 방법이 지금 엉뚱한 방법으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기금이 지금 2021년까지 그러면 언제 앞으로 몇 년이야, 한 6~7년 정도 지난 뒤에야 이 기금을 활용해서 원도심 뭐,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아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도나 17년도 어느 정도 한 30억 정도 되면 위원회를 해서 사용을 그때부터 할 계획으로 돼 있거든요.
이승구 위원  기금 100억 목표로 해봤자 2022년까지 잡아놓고 30억 가지고 원도심 발라봐야 얼마나 바르겠어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심의 개최를 해서 필요한 대로 거기에서 결정되는 대로 사용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승구 위원  알았어요.  하여튼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초에 저희가 도비를 50억 지원받아서 사실은 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50억을 일부 시·군에 줄 경우에 타 시·군과의 형평성이 결여된다고 해서 안 되는 걸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항을 제가 설명을 못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 답변을 하셔야지.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그 재원을 가지고 말씀하셨으면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을 텐데 그 사항은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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