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7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1월 11일 (목) 13시 3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예산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
  4. 3. 예산군 온종일초등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4. 예산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6. 5.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예산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
  4. 3. 예산군 온종일초등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4. 예산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6. 5.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시32분 개의)

○위원장 전용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민생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각종 민원 해결 등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동  의사직원 박찬동입니다.
  제27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온종일초등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시34분)

○위원장 전용구  그러면“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홍원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의원  홍원표 의원입니다.
  예산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예산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신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군수의 책무와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는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구  홍원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우현  전문위원 박우현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우리 군에 북한 탈북민이 42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지자체에서 미비되는 것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뚜렷한 차이가 뭐가 있어요? 
홍원표 의원  북한 이탈주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예산군내 개인정보 때문에 이제는 많은 단체에서 지원을 못 해 주고 있고요. 군에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면서 지원단체가 경찰서, 보안자문협의회 위원회 그쪽에서 그 분들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아니면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명절선물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김만겸 위원  알았어요.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행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조례에 보면 탈북민들이 진짜 할 수 있는 것 농업 부분까지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어디 견학가고 그런 건 우리 탈북민들한테 큰 도움은 안 되고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든 건 잘 했어요. 잘했는데 사실 미비하게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크게 생각하면 정착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크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냥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처럼 간단하게 이것보다는 사실 42명이라는 사람들이 어렵게 넘어왔는데 정착한 사람도 있고 힘들어 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홍원표 의원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지원하고요. 그리고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그리고 기업·단체 간의 교류 및 결연사업 등이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래요. 우리 의원님께서 잘 했어요. 잘했는데 전문위원처럼 그냥 검토보고도 뭐 정부에서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지원, 이렇게 하지 말고 하려면 좀 구체적으로 해서 액수라든가 어느 정도 사실 지자체에서 탈북민들이 오면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더 상세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걸 말씀드리거든요. 
홍원표 의원  예. 
김만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김만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  여기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지금 김만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한테는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명시가 돼 있잖아요? 액수도 돼 있고, 3,000만 원, 7,000만 원 2년 거치 3년 상환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그런 걸 명확하게 명시 좀 해서 분명하게 눈에 띄게 도와줄 수 있는 안이 좀 있어야 된다 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우리 전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귀농귀촌하는 사람들한테는 지원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몇 시간 교육을 한다든가 얼마를 지원한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구체적으로 조목조목해서 예산을 세우시면 좋겠네요. 
홍원표 의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총무과장 임호빈입니다.
   이 조례는 우리 예산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사회 적응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고 예산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정착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2019년 31명에서 11명이 증가한 42명이 11월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에서도 북한이탈주민 30명 이상 거주 시 처음으로 2022년도부터 도비를 30% 지원할 계획으로 우리 군에서도 현재 42명에 대하여 2022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충남도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현재 15개 시군 중에서 9개 시군이 이미 제정을 완료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 군이 열 번째로 제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비를 지원받아 예산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그러면, 총무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  이게 42명 중에 가족형이 있고 개인적으로 온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가족단위로 온 것도 있어요?
○총무과장 임호빈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세부적으로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인원은 42명인데 그건 제가 한번 다시, 
정완진 위원  결혼하고 미혼하고도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총무과장 임호빈  예.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예를 들자면 여성이 탈북을 했는데 여기 한국 남자하고 결혼할 수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임호빈  그렇습니다. 
정완진 위원  그 사람들은 지원 대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임호빈  넘어오신 분은 일단은,
정완진 위원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살면,
○총무과장 임호빈  넘어와서 저희 예산군에 거주하면,
정완진 위원  거주하는데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
○총무과장 임호빈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요?
정완진 위원  예.
○총무과장 임호빈  그래도 그분은 넘어오신 분이잖아요. 지원해 줘야죠. 
정완진 위원  그 사람도?
○총무과장 임호빈  예. 
정완진 위원  경제적으로도? 
○총무과장 임호빈  아니, 이런 지원 사업하는 데,
정완진 위원  그렇지.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건 해 줄 수 있는데 경제적인 지원까지는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임호빈  글쎄요. 그건 앞으로 좀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완진 위원  조례가 어설프게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위원장 전용구  정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과장님! 혹시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경찰서하고 전부 연계돼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 한번 예산에 정착되면 무한대로 끝까지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정착하는 게 아닌 걸로도 알고 있어요. 제가, 일부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보호도 하는 부분인데 그것 좀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사.
○총무과장 임호빈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위원장 전용구  김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홍원표 의원님과 총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원표 의원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홍원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만겸 위원 거수)
김만겸 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보완 좀 하라고 했는데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임호빈  보완은 의원님이 발의하셨으니까 보완하시면 의견을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제가 고치고 할 수는 없거든요. 
김만겸 위원  경찰서에서 지금 말이 그거잖아요? 돼서 경찰서에서는 개인보호때문에 못하는 건 못한다고 하잖아. 못 해서 교육 같은 건 보낸다고 하면 탈북민들이 왔잖아. 왔는데 지금 홍원표 의원님 말대로 어디 견학 보내고 그런 것 가지고는 정착 지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건 교육 보내고 경찰서 보안과에서 다 한다며, 정착 지원을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을 줘가지고 어디에 살게 한다든가 뭘 해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전용구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정회)

(13시40분 속개)

○위원장 전용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 

(13시40분)

○위원장 전용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자이신 김태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  김태금 의원입니다.
  예산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군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과 기념조형물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구  김태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우현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예산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주민복지과장 정윤교입니다.
  먼저, 본 조례는 예산 군민의 인권 증진 및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기 위한 조례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념사업과 기념조형물 관리, 민간 지킴이단 지정·운영 등 내용으로 구성된 이 조례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그러면, 주민복지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태금 의원님과 주민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금 의원님,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강선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 온종일초등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시55분)

○위원장 전용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온종일초등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주민복지과장 정윤교입니다.
  예산군 온종일초등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예산군 온종일 초등돌봄센터의 위탁기간이 이번 연말에 만료됨에 따라서 학부모 및 아동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연계자원을 활용하여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탁 관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 내용으로 가. 센터 현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설명은 예산군 온종일 초등돌봄센터입니다. 수탁기관은 은혜도서관으로 대표자는 성○○ 대표자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예산읍 임성로 28 은혜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최초로 개관된 일이 2020년 1월 1일에 개관됐고, 시설규모는 130㎡가 되겠습니다. 아동 정원은 총 초등학생을 20명까지 돌볼 수 있도록 정원으로 정해져 있고, 센터직원은 한시인력 1명 포함해서 총 4명이 있습니다. 나 번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추진근거는 서류로 갈음드리고요. 중간 부분에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단계 아동의 안전한 지역사회 돌봄환경 조성을 위한 온종일 초등돌봄센터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이용 아동의 다양한 수요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초등 아동 돌봄에 관한 현장 경험을 축적한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필요성으로 이렇게 제안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 위탁계획으로 가 번 위탁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 2024년 12월 31일까지 위탁할 계획이고요. 수탁자 선정 방법은 기존 수탁자에게 3년간 재위탁하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번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6,630만 원하고 급식비 3,500만 원, 운영비 468만 원 등 총 1억 5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의 범위는 초등돌봄센터 운영 업무와 상시 및 일시 돌봄, 야간 돌봄 등 취약시간대 돌봄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11월에 재위탁 신청서를 접수해서 11월 중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해서 결정해서 12월에 위·수탁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우현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예산군 온종일초등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온종일초등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김봉현입니다.
  여기 이용하는 학생이 2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현재 정원도 20명이고요. 
김봉현 위원  정원이 20명인데 더 이용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제가 파악한 거로는 한 30~40명이 더 있다고, 그 정도로 인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김봉현 위원  처음에 우리 군에서 리모델링비를 7,0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했다고 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김봉현 위원  거기가 2층 건물이죠? 2층 건물.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2층 건물인데 아이들 돌봄센터는 1층에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1층에 있고, 2층은 지금 현재,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2층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안 했고요. 1층에만 가 봐서... 아이들 식당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김봉현 위원  식당으로?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김봉현 위원  아니, 본 위원은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20명이고 지금 뒤에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이 또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김봉현 위원  그 학생들을 다 수용하려면 2층까지 리모델링을 해서 라도 좀 더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그건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국도비하고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관계 부서하고 증축을 하든지 리모델링을 더 하든지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뒤에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도 그런 이용시설이 예산읍내에 많이 더 있었으면, 지금 예산초등학교 앞에 그 시설이 있다 보니까 예산초등학교 아이들만 또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역전 쪽이나 신례원 쪽에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자꾸 국도비를 공모사업에서 따온다든가 해서 그런 시설들을 더 한번 만들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방금 김봉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더 확장하는 거 늘리는 걸로 했는데 혹시 권역별로도 사업 추진 계획이 있나요? 권역별로? 읍내 지역, 역전 지역, 신례원 지역 나가서는 각 읍면에 부족한 곳.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지금 이 돌봄센터가 지역사회 아동들을 돌봐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 기능이 또 지역아동센터라고 있어요. 그 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찬성하는 쪽은 아니시더라고요. 좀 반발심도 있더라고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1개소를 더 하려고 물색 중이고, 권역별로는 지금 그런 계획은 없고요. 1개소 할 계획으로 이렇게 물색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들 재산권에 어떤 제한도 가해지기 때문에 그걸 쉽게 하시는 분들도 없고 그거 한다고 해서 크게 이득 되는 사업도 아니고 인건비 사람들만 채용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선뜻 나서서 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좀 애로사항은 있는데요. 앞으로 확장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김태금 위원  그러면, 읍면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아이들이 좀 적은 숫자이다 보니까 그 분들이 본의 아닌 욕심 차원에서 반대하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김태금 위원  그러나 지금 예산읍 시내만 해도 예산읍내 지역, 역전 지역, 신례원 지역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김태금 위원  그러면 가장 큰 곳이 어디에요? 역전 지역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김태금 위원  그러면 여기에 다함께 돌봄사업이면 주로 학교에서 방과 후에 부모님하고 같이 있어야 할 시간이 없어서 맡기는 데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김태금 위원  그러면 역전 지역은 상가들이 많죠?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김태금 위원  그러면 시간적으로 볼 때 오전에서 5시까지 그 사이만 돌봄센터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후 8시까지인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김태금 위원  그러면 시간 타임별로 해서 하는데 오전에 맡길 사람 맡기고, 또 오후에 맡길 곳 그러면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이들이 부모님이 일터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끼리 집에서 있기 뭐해서 돌봄센터를 이용하는 부분이니까 권역별로 읍면을 다 확장하는 게 좀 저기하면 우선 예산 지역, 역전 지역 상가가 밀집하고 있는 곳, 초등학교 1~2학년 아이들끼리만 밤늦게까지, 부모님은 사업장에서 늦게 또 퇴근하시잖아요? 식당을 운영하면, 이런 것에 있어서 신중히 검토해 주셔서 공모사업 같은 것도 있지 않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그런 것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김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온종일초등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14시07분)

○위원장 전용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문화관광과장 정택규입니다.
  예산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로 예산군 작은영화관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민간 법인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제8조제1항 및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군 작은영화관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 세 번째, 시설현황입니다.
  시설명은 예산군 작은영화관으로 2017년 4월 12일 개관하였으며, 건물면적은 498㎡로, 2개 관에 99석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상영관과 매점, 매표, 로비, 사무실, 화장실 등이 있고, 수탁법인은 예산문화원으로 현재 팀장 1명과 주임 1명, 사원 2명 등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위탁계획으로 위탁기간은 2020년 2월 9일부터 2025년 2월 8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위탁현황은 1차로 2017년 2월 8일부터 2020년 2월 8일까지 3년간 예산문화원에 위탁을 하였고, 2차로 2020년 2월 9일부터 2025년 2월 8일까지 5년간 예산문화원에 재계약을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주요 위탁내용으로 영화의 상영, 홍보, 마케팅에 관한 사항과 영화관 운영수익의 사용에 관한 사항, 영화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영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우현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예산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시12분)

○위원장 전용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재무과장 복준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08호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내역은 2개 사업으로써 첫 번째는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예산군청사 주변 주차타워 건립 사업 1건, 두 번째는 일반회계에 윤봉길의사 기념관 신축 사업 1건입니다.
  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청사 주변 주차타워 건립입니다.
  추진 배경은 신청사 주변에 상가 및 병원 등 이전에 따라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업개요는 군청 앞 핑크뮬리 재배단지인 예산리 789번지 일원에 2024년까지 건축연면적 4,872.3㎡의 3층 4단 주차타워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65억 2,000만 원이며, 주차면수는 172면입니다.
  5페이지 앞으로 추진계획은 2022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2022년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 4월에 착공을 해서 2024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신청사 주변의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로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교통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위치는 군청 앞에 핑크뮬리 재배단지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두 번째, 윤봉길의사 기념관 신축 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윤봉길의사 애국정신 체험 및 교육공간 구축과 기획 전시 등 행사진행 등을 위한 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덕산면 시량리 91번지 일원에 연면적 560㎡의 교육관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23억 9,700만 원이며, 주요시설은 기획전시실, 교육실, 자료실, 프로그램실 등입니다.
  10페이지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을 해서 12월까지는 건축 준공을 마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위치는 시량리 윤○○ 씨가 살고 있는 집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우현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만겸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예. 의사진행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예.
김만겸 위원  우리 실·과장님들 나가시고, 여기 있어도 괜찮아요. 의사진행 해볼게요. 다 통과 됐잖아? 그런데 왜? 위원이 위원회에서 의사진행 발언한다는데 안 될 게 뭐 있어? 위원장님! 
○위원장 전용구  예.
김만겸 위원  의사진행에 있어서 여쭤볼게요. 
○위원장 전용구  예.
김만겸 위원  저희들이 정원 5명에 3명만 되면 성원이 되죠?
○위원장 전용구  예.
김만겸 위원  성원이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전용구  예.
김만겸 위원  성원이 돼서 회의를 진행해서 과반수면 찬성이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전용구  그렇죠. 
김만겸 위원  그런데 먼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회를 하는데 표결이 들어와서 거부권을 하기 위해서 그냥 퇴장을 했어요. 그러면 위원님들의 개인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분명히 세 분이 해서 통과를 시켰잖아요? 
○위원장 전용구  예. 
김만겸 위원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위원들이 퇴장을 해서 올바르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자기 개인이, 자기들이 셋이 분명히 찬성한다 해서 반대의사를 내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날 회의가 통과됐잖아요? 
○위원장 전용구  예.
김만겸 위원  됐으면 끝난 거지.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할 짓이냐고 그런 식으로 본회의장에서 하는데 적절한 거예요? 안 적절한 거예요?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전용구  그날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표결을 하도록 양쪽 위원님들의 얘기를 들었잖아요. 충분히, 들었는데 두 위원님이 나가셨잖아요? 나가셔서 과반수가 되니까 표결로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과반수가 되니까 당연히 표결에 부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김만겸 위원  하셨죠? 
○위원장 전용구  예.
김만겸 위원  그게 정당합니까? 안 정당합니까? 정당하죠?
○위원장 전용구  예.
김만겸 위원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왜 퇴장했느냐고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게 회의가 진행이 안 됐을 때는 그걸 따져도 돼요. 분명히 세 분이 있어서 세 분이 찬성을 해서 통과했잖아요? 
○위원장 전용구  예.
김만겸 위원  했으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거죠?
○위원장 전용구  그렇죠. 
김만겸 위원  됐는데 본회의장에서 여기 들어와서 보고 나서 한 소리가 “의원들이 나간 게 잘 된 거냐”고 본회의장에서 봤잖아요? 중계하는 데서, 위원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정당적인 회의를 진행했으면 막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당적인 회의를 해놓고 나서 거기에 안 맞으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딱 세 분이서 “우리는 찬성입니다.” 해서 우리는 막을 길이 없어서 나갔어요. 그렇게 하고 세 분이 앉아서 통과시켰어, 그런데 뭐 잘못됐어요? 본회의장에서 그걸 갖다가, “의원이 말이야,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게 맞습니까? 잘 한 겁니까?” 그렇게 따져 물으면... 위원장님이 잘못한 거네. 그러면, 우리 퇴장했는데 통과시켰으니까. 그런 논리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우리 때문에 그게 통과가 안 됐다고 하면 뒷담화를 하는데 세 분이 해서 분명히 통과를 시켰잖아요? 
○위원장 전용구  그래요. 
김만겸 위원  그러니까 안 맞는데 본회의장에서 대놓고서 “의원들 말이야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게 잘 된 거냐” 하는데, 그럼 통과시키지 말아야지. 의장은 우리 행정복지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없는 분이 거기에서 본회의장에서 전 청사에 방송하고 있는 데서 퇴장한 것에 대해서 질타를 해요? 언제부터 우리가 위원회가 의장 말 한마디에 눈치보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전용구  눈치가 아니죠. 눈치를 본다 라기 보다도, 
정완진 위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의장은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진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이의신청하고 의사진행 발언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의사진행 발언 승낙을 하고 의사진행 발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을 잘잘못을 자기가 얘기할 입장은 아니고, 의장은 의사진행만 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당신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결정됐는데 퇴장했다.”는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그날도 내가 그러면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돼, 그 자리에서. 내가 그랬잖아요? 의장 그런 소리할 자격 없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라고 그날 행사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결정했다는 것을, 그렇게 해야지. 의장이 의장석에서 의원들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한 행동을 가지고 질타를 하고 잘 했다 잘 못했다 얘기 할 처지는 아니지. 그때 행정복지 위원장님이 나서서 제가 거기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럼 위원장님이 설명을 해야지. 의장이 위원장님한테 그날 상황을 물어보든지 해야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실은 의장이 들어와서 불편한 건 없지만 들어올 이유도 없는 거고 제 판단에는 무언의 암시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판단한 거예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원님들한테 우리가 이런 소리하면 안 되지만 토론 과정에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안 하다가 점심 먹고 나와서, 지금 정회예요? 뭐예요? 점심 먹고 나오니까 의장이 딱 들어와서 앉아있는 상태에서 의결을 한다는 건 분위기가 이상하게 바뀌었다는 걸 직감한 거예요, 내가. 
김만겸 위원  통과가 됐으니까, 됐다 이거예요. 됐는데 정당하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했잖아요? 했는데 본회의장에서 왜 나갔냐고 그게 맞느냐 이거예요. 위원장님이 그걸 지적하든가 어필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6개월 남은 데서 우리 행정복지 몇 번 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요? 손들기 싫어서 나갔어. 우리끼리 해서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당신들 말이야, 의원이 말이야 나가면 되냐” 그게 맞아요? 내 선거 내가 알아서 들어왔어요. 이승구 의장이 시킨 것 아니에요. 속해 있는 부하가 아니에요. 
○위원장 전용구  자, 진정하시고요. 
김만겸 위원  진정이 아니라요. 위원장님 꼭 어필하세요. 더 이상 하면 나는 그 자리에서, 그 날도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했지만 개인 의원이 한 걸 의장이 뭔데 그걸 탓하느냐, 아니 본회의장이라니까요. 본회의장에서 가끔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해요. 저번에는 콜라텍이 어떻고 한번은 우리 의원들이 갑질한다고 이상한 소리, 나이 먹고 망령든 것도 아니고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그게, 
○위원장 전용구  자, 됐습니다. 
  나중에 제가,
김만겸 위원  말씀하세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하면 의원들이 반대할 수도 있어. 천명할 수도 있어. 그거 처리 못 하게, 못 봐요? 자기의사표시야. 그걸 본회의장에서 딱 앉아서 높은 데서 보니까 자기 새끼들로 보여요? 두 사람이 퇴장한 게 맞는 거냐고 따지고 묻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위원장 전용구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이상으로 제27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