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1월 11일 (목) 13시 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예산군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2022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 4.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5. 예산군 추사지식재산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예산군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2022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 4.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5. 예산군 추사지식재산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임애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은비 의사직원 김은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2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추사지식재산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2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추사지식재산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강선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강선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 강선구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 및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이유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으로써, 주요내용으로써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1조~2조에, 책무는 안 제4조에, 지원계획은 안 제5조에, 사업추진 및 지원은 6조에, 지원신청·결정 및 실적보고는 7조에, 준수사항은 제8조에, 지도감독 및 표창은 9조~10조에 담겨져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관계법령 붙임과 같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 12조, 135조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충청남도 안에 현재 지금 천안시만 추진하고 있는 조례로써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서 예산군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들이 관공서에 계약이라든지 계약업무, 실질적인 물품구매, 용역, 공사 업무에 있어가지고 좀 유리한 위치에 놓여지게 될 수 있는 조례로써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작성하였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임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의원 및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이유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으로써, 주요내용으로써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1조~2조에, 책무는 안 제4조에, 지원계획은 안 제5조에, 사업추진 및 지원은 6조에, 지원신청·결정 및 실적보고는 7조에, 준수사항은 제8조에, 지도감독 및 표창은 9조~10조에 담겨져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관계법령 붙임과 같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 12조, 135조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충청남도 안에 현재 지금 천안시만 추진하고 있는 조례로써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서 예산군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들이 관공서에 계약이라든지 계약업무, 실질적인 물품구매, 용역, 공사 업무에 있어가지고 좀 유리한 위치에 놓여지게 될 수 있는 조례로써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작성하였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임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완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완호입니다.
예산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의결하기 전에 소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의결하기 전에 소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산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개별 중소기업이 가진 한계를 협업을 통해 효율적으로 극복하고 중소기업과 지역경제와의 상생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고자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이게 이제 저희가 기존에 기업차원에서는 기업애로 해소 사업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보통 해왔는데 그러한 지원 기준에 따라서 대략적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특별한 기준은 저희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금방 발생하는 건 아니고 일단 지원 근거만 마련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강선구 의원님과 경제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선구 의원님,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강선구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강선구 의원님과 경제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선구 의원님,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강선구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애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자이신 이상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 발의자이신 이상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 이상우 의원입니다.
2021년 10월 2일 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민의 교통안전 및 보호에 이바지하는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지원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5조에는 지원범위와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조부터 제7조에는 지도·감독 및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군민의 교통안전 및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예산군 모범운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2일 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민의 교통안전 및 보호에 이바지하는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지원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5조에는 지원범위와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조부터 제7조에는 지도·감독 및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군민의 교통안전 및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예산군 모범운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애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의결하기 전에 소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의결하기 전에 소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건설교통과장 정재현입니다.
예산군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군민의 교통안전 및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봉사활동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예산군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군민의 교통안전 및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봉사활동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그러면, 건설교통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상우 의원님과 건설교통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우 의원님,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태금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상우 의원님과 건설교통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우 의원님,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태금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경제과장 박문수입니다.
2022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여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전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처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이며, 출연금은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예산군에 소재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금융시장 접근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자금조달에 기여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통해 생산유발·부가가치·취업유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사항으로 특례보증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2억 원, 2019년도에도 2억 원, 2020년도에도 2억 원씩 출연을 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6억 원을 출연하여 10월 현재 256개 업체에 60억 1,500만 원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여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전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처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이며, 출연금은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예산군에 소재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금융시장 접근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자금조달에 기여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통해 생산유발·부가가치·취업유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사항으로 특례보증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2억 원, 2019년도에도 2억 원, 2020년도에도 2억 원씩 출연을 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6억 원을 출연하여 10월 현재 256개 업체에 60억 1,500만 원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이거는 이제 보증을 할 때 보증료 0.8%를 저희가 출연하는 데에서 부담을 한다는 거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예.
○경제과장 박문수 이율이요?
○경제과장 박문수 보통 한 2.5~3% 정도입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가 2차보전이라고 해서 군에서 해 주는 게 있습니다. 1.7%짜리.
○경제과장 박문수 예.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애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추사지식재산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유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농정유통과장 박상목입니다.
1쪽,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그간의 성과 등을 고려하고 마을발전 및 농촌지역 변화에 적응하도록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근거법령은 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이며, 위탁대상은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이며, 수탁자는 사단법인 예산군행복마을네트워크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금액은 2021년 기준 연 도비 6,000만 원을 포함하여 4억 5,000만 원입니다.
2쪽, 위탁내용은 예산군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 준비 및 완료마을 등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고, 주민역량강화, 문화프로그램 운영·컨설팅 등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 운영 및 예산해봄센터를 운영·관리합니다.
시설현황은 시설명은 예산해봄센터이며, 입주일은 2021년 1월 21일입니다.
조직구성원은 센터장 포함하여 10명입니다.
3쪽, 향후 계획으로 12월까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1월부터 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군 추사지식재산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 제안 이유는 예산군 추사지식재산권을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3쪽, 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제1조 목적은 예산군 추사지식재산권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중에서 4호 “통상사용권”이란 추사지식재산권을 「상표법」 제97조에 따라 통상사용권자에게 사용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였고, 4쪽 5호 “통상사용권자”란 예산군수로부터 추사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추사지식재산권 관리·운영에서 추사지식재산권은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통상사용권 설정 및 위탁 관리로 군수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추사지식재산권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기관 등에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여 위탁 관리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항에서는 통상사용권 설정 계약기간은 4년으로 하고,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재계약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5조 제1항에서는 통상사용권 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 5쪽 제2항은 통상사용권자 선정에 관한 사항, 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제6조 통상사용권자의 의무에서 6쪽 3항 통상사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통상사용권의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7쪽 제8조 사용권의 사용허가 등에서 제1항 사용권을 부여하는 추사문화상품의 명칭과 형태는 9쪽 별표 1과 같고, 사용권 허가대상 품목은 10쪽 별표 2와 같습니다.
3항은 사용권 허가 신청 대상자는 군에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였고, 4항 사용권 허가 정기신청은 1년마다 실시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사용권의 제한을 담았고, 8쪽 제10조에서는 운영세칙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쪽,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그간의 성과 등을 고려하고 마을발전 및 농촌지역 변화에 적응하도록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근거법령은 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이며, 위탁대상은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이며, 수탁자는 사단법인 예산군행복마을네트워크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금액은 2021년 기준 연 도비 6,000만 원을 포함하여 4억 5,000만 원입니다.
2쪽, 위탁내용은 예산군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 준비 및 완료마을 등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고, 주민역량강화, 문화프로그램 운영·컨설팅 등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 운영 및 예산해봄센터를 운영·관리합니다.
시설현황은 시설명은 예산해봄센터이며, 입주일은 2021년 1월 21일입니다.
조직구성원은 센터장 포함하여 10명입니다.
3쪽, 향후 계획으로 12월까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1월부터 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군 추사지식재산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 제안 이유는 예산군 추사지식재산권을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3쪽, 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제1조 목적은 예산군 추사지식재산권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중에서 4호 “통상사용권”이란 추사지식재산권을 「상표법」 제97조에 따라 통상사용권자에게 사용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였고, 4쪽 5호 “통상사용권자”란 예산군수로부터 추사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추사지식재산권 관리·운영에서 추사지식재산권은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통상사용권 설정 및 위탁 관리로 군수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추사지식재산권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기관 등에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여 위탁 관리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항에서는 통상사용권 설정 계약기간은 4년으로 하고,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재계약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5조 제1항에서는 통상사용권 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 5쪽 제2항은 통상사용권자 선정에 관한 사항, 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제6조 통상사용권자의 의무에서 6쪽 3항 통상사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통상사용권의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7쪽 제8조 사용권의 사용허가 등에서 제1항 사용권을 부여하는 추사문화상품의 명칭과 형태는 9쪽 별표 1과 같고, 사용권 허가대상 품목은 10쪽 별표 2와 같습니다.
3항은 사용권 허가 신청 대상자는 군에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였고, 4항 사용권 허가 정기신청은 1년마다 실시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사용권의 제한을 담았고, 8쪽 제10조에서는 운영세칙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완호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0쪽 예산군 추사지식재산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0쪽 예산군 추사지식재산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포함됩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행정재산 관리위탁을 해서 해봄센터에 줬는데 해봄센터는 거기에 대해서 동일한 기능을 부가하는 기관에 있어가지고 무상사용을 허가한다라든지 이런 내용이 조례상에 지금 없어요. 미비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민간위탁 하면 계약서 씁니다.
○강선구 위원 협약서를 써요, 계약서를 써요?
그래서 아까 여기 앞에 주신 자료에 보면 재계약이라는 단어를 쓰셨고, 해당 법령에 의해서도 계약서를 반드시 필히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위탁 동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부가하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조례 재보완, 그리고 절차에 있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얻어간 이후에 계약행위 이런 부분에서 서류를 꼼꼼히 따지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앞에 주신 자료에 보면 재계약이라는 단어를 쓰셨고, 해당 법령에 의해서도 계약서를 반드시 필히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위탁 동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부가하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조례 재보완, 그리고 절차에 있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얻어간 이후에 계약행위 이런 부분에서 서류를 꼼꼼히 따지셔야 될 필요가 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아까 저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 운영비 산출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적당한지, 적당하지 않은지.
민간위탁을 할 때 여기 산업건설 국장님 배석하고 계시지만 기초환경시설 같은 데에는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기초산출비용을 산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 세부 산출내역이 타 산업건설국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명확하게 하고 있느냐. 이것이 적당하냐. 그것이 누락되거나, 과하거나, 행여는 부족함은 없느냐 그런 것을 좀 봐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일반관리비가 위탁운영비의 5%라고 되어 있어요, 5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저희가 다른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7~8% 가거든요?
그렇게 하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아까 저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 운영비 산출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적당한지, 적당하지 않은지.
민간위탁을 할 때 여기 산업건설 국장님 배석하고 계시지만 기초환경시설 같은 데에는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기초산출비용을 산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 세부 산출내역이 타 산업건설국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명확하게 하고 있느냐. 이것이 적당하냐. 그것이 누락되거나, 과하거나, 행여는 부족함은 없느냐 그런 것을 좀 봐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일반관리비가 위탁운영비의 5%라고 되어 있어요, 5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저희가 다른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7~8% 가거든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예. 그래서 이거 전에 계시던 국장님께도 말씀드린 거지만 일반관리비에 있어서 법령에 언급하고 있는 대로 통일화시킬 필요가 있다. 왜 기관마다 다 다르냐, 일반운영비라는 것이. 이런 것에서 좀 더 주밀하고 조밀하게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 기준표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추사지식재산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응수 부의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추사지식재산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응수 부의장님.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거를 통상사용권을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줬다가 2017년도 12월 31일에 만료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예산군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예산군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그렇게 하고 그 조례에는 통상사용권자에 대한 사항만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군수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을 여기에다가 추가를 해서 이번에 전부 개정한 거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군에서 군수가 직접 관리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지금 이제 예산 사과 와인 추사 와인 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거 쓰시고, 삽다리 한과 하고 삽다리 전통 한과가 지금 한과로 쓰고 있고 다른 데는 지금 쓰는 데가 없습니다. 사용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전에는 이거를 위탁을 줘서 통상사용권을 위탁 줘서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군수가 직접 관리하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박응수 위원 예가정성으로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추사문화상표를 써서 괜찮은 데가 진짜 사과 와인 하나 거기 하나 괜찮지, 나머지는 다 그냥 예가정성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추사체는 이번에 공공저작물로 해가지고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전부 개방을 했어요. 해가지고 누구든지 쓸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해 놨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농정유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추사지식재산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농정유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추사지식재산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