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5월 14일 (목)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5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군정 주요 사업장 답사의 건
-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 09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복준수 의회사무과장 복준수입니다.
제25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과 예산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4월 17일 예산군수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5월 4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4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5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5월 14일부터 5월 21일까지 8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소관으로 군정 주요 사업장 답사의 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이상우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예산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20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은 5월 7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열두 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김태금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4월 3일자로 공포하였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월 3일자로 확정 고시하였으며, 예산군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은 4월 6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5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과 예산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4월 17일 예산군수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5월 4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4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5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5월 14일부터 5월 21일까지 8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소관으로 군정 주요 사업장 답사의 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이상우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예산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20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은 5월 7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열두 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김태금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4월 3일자로 공포하였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월 3일자로 확정 고시하였으며, 예산군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은 4월 6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9회 임시회는 4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5월 14일부터 5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59회 임시회는 4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5월 14일부터 5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이상우 위원장님과 임애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이상우 위원장님과 임애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 주요 사업장 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5월 18일부터 5월 20일까지 군정 주요 사업장 답사를 통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5월 18일부터 5월 20일까지 군정 주요 사업장 답사를 통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우 이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승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5월 4일자로 본 의원 및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 대상 기관은 군 본청은 기획담당관을 비롯한 행정복지국 6개 과, 산업건설국 8개 과, 직속기관인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인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의원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승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5월 4일자로 본 의원 및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 대상 기관은 군 본청은 기획담당관을 비롯한 행정복지국 6개 과, 산업건설국 8개 과, 직속기관인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인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의원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이상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써 이상우 위원장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및 군정 주요 사업장 답사를 위해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써 이상우 위원장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및 군정 주요 사업장 답사를 위해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