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0월 18일 (월) 10시 3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변경 동의안
- 3.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 4. 예산군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5. 예산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 6.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7. 예산군 국어 진흥 조례안
- 8. 예산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민간위탁 동의안
- 10.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 11. 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12.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예산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예산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5. 예산군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6. 예산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변경 동의안
- 3.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 4. 예산군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5. 예산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 6.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7. 예산군 국어 진흥 조례안
- 8. 예산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민간위탁 동의안
- 10.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 11. 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12.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예산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예산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5. 예산군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6. 예산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전용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절기는 찬 이슬이 맺힌다는 한로(寒露)를 지나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느껴지는 가을입니다.
최근까지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아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군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등 열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절기는 찬 이슬이 맺힌다는 한로(寒露)를 지나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느껴지는 가을입니다.
최근까지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아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군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등 열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동 의사직원 박찬동입니다.
제27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변경 동의안,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국어 진흥 조례안, 예산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민간위탁 동의안,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여섯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7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변경 동의안,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국어 진흥 조례안, 예산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민간위탁 동의안,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여섯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김태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김태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 김태금 의원입니다.
예산군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복지 지원」 제16조에 따라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 사업 및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부터 제8조에는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원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군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복지 지원」 제16조에 따라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 사업 및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부터 제8조에는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원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우현 전문위원 박우현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군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군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교육체육과장 이항재입니다.
현재 청소년 보호를 받아야 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조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청소년 보호를 받아야 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조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그러면, 교육체육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태금 의원님과 교육체육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금 의원님,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태금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태금 의원님과 교육체육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금 의원님,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태금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용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기획담당관 이덕효입니다.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을 통해서 2030 예산군 중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기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출연금 3,000만 원 외에 2억 원을 추가 증액코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처는 충남연구원이고, 출연시기는 금년도 10월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원으로 지난 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2030 예산군 중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처는 충남연구원이고 출연시기는 내년 2월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모사업 대응 및 예산확보를 위한 현안과제 수행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항은 군 단위는 3,000만 원, 시 단위는 5,000만 원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을 통해서 2030 예산군 중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기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출연금 3,000만 원 외에 2억 원을 추가 증액코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처는 충남연구원이고, 출연시기는 금년도 10월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원으로 지난 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2030 예산군 중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처는 충남연구원이고 출연시기는 내년 2월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모사업 대응 및 예산확보를 위한 현안과제 수행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항은 군 단위는 3,000만 원, 시 단위는 5,000만 원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우현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변경 동의안,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변경 동의안,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담당관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담당관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총무과장 임호빈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군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예산군자원봉사센터의 운영 위탁기간이 21년 12월 31일 자로 완료됨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의 전문성 강화와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자원봉사단체와의 협력체계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근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9조,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주요 내용에 시설 현황입니다.
설립일은 2002년 11월 1일이고, 위치는 예산읍 산성공원2길 15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30㎡가 되고, 직원은 센터장 포함 6명이며, 현재 법인은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팀장 1명, 코디네이터 3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센터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주요 위탁 내용입니다.
대상은 예산군자원봉사센터가 되겠고, 기간은 2년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 후에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절차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지금 현재 의회에 제출했고,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해서 수탁기관선정 심사 위원회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하고서 되는 대로 12월 안에 민간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2022년 1월부터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운영 방식에 따른 장·단점 비교인데요. 민간위탁은 장점으로 전문성이 높고 자원봉사 수요에 따른 탄력적, 즉각적인 대응이 용이하며,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수탁기관의 역량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의 정도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영으로 할 경우 행정력 집중으로 체계적인 관리 및 공공서비스의 질은 향상되나, 주민 참여 위축에 따른 자원봉사 활동의 자발성이 저하되고,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자의 변동 등으로 직원의 전문성 결여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 현황입니다.
2002년 1월 15일에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2002년 11월에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2002년 1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는 새마을운동예산군지회에 4년간 위탁하였고, 2007년 3월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는 대한구세군유지재단에 2년간 위탁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09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해서 현재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군의회 의원님들께서 민간위탁을 동의해 주시면 10~11월경에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를 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한 다음에 12월에 계약을 체결해서 내년부터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에 참고사항과 관계법령 등 그리고 6쪽에 충청남도 내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 등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군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예산군자원봉사센터의 운영 위탁기간이 21년 12월 31일 자로 완료됨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의 전문성 강화와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자원봉사단체와의 협력체계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근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9조,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주요 내용에 시설 현황입니다.
설립일은 2002년 11월 1일이고, 위치는 예산읍 산성공원2길 15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30㎡가 되고, 직원은 센터장 포함 6명이며, 현재 법인은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팀장 1명, 코디네이터 3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센터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주요 위탁 내용입니다.
대상은 예산군자원봉사센터가 되겠고, 기간은 2년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 후에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절차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지금 현재 의회에 제출했고,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해서 수탁기관선정 심사 위원회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하고서 되는 대로 12월 안에 민간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2022년 1월부터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운영 방식에 따른 장·단점 비교인데요. 민간위탁은 장점으로 전문성이 높고 자원봉사 수요에 따른 탄력적, 즉각적인 대응이 용이하며,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수탁기관의 역량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의 정도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영으로 할 경우 행정력 집중으로 체계적인 관리 및 공공서비스의 질은 향상되나, 주민 참여 위축에 따른 자원봉사 활동의 자발성이 저하되고,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자의 변동 등으로 직원의 전문성 결여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 현황입니다.
2002년 1월 15일에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2002년 11월에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2002년 1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는 새마을운동예산군지회에 4년간 위탁하였고, 2007년 3월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는 대한구세군유지재단에 2년간 위탁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09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해서 현재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군의회 의원님들께서 민간위탁을 동의해 주시면 10~11월경에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를 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한 다음에 12월에 계약을 체결해서 내년부터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에 참고사항과 관계법령 등 그리고 6쪽에 충청남도 내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 등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김봉현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는 다음 사항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해서 1번에 민간위탁사무명이나 2번에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번에 민간위탁사무의 내용, 그리고 또 민간위탁 예산, 기간, 시설의 소재지, 수탁기관 선정방식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이런 자료가 전부 제출이 돼 있지 않아요.
지난번 간담회 때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는 다음 사항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해서 1번에 민간위탁사무명이나 2번에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번에 민간위탁사무의 내용, 그리고 또 민간위탁 예산, 기간, 시설의 소재지, 수탁기관 선정방식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이런 자료가 전부 제출이 돼 있지 않아요.
○총무과장 임호빈 지금 현재는 그게 지난번에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건 저희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현재 민간위탁 촉진조례가 현재 있는 걸로 하는데 그것이 국민권익위원회나 이런 데 권고사항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먼저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거 시행이 되면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하는 데 부속서류를 제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는 선정 방식도 없고 여기에, 그런 방식이라든가 예산안이라든가 이걸 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그걸 보고 나서 지금 위탁에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이런 게 하나도 없다보니까 그냥 이 자료 하나만 가지고 해달라 이거,
○총무과장 임호빈 글쎄,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그 조례가 통과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하는 단계거든요?
○김봉현 위원 지난번에 간담회 때에 통과가 안 된 게 아니라 이건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은 가지고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내용은 다음에 또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리 사회복지 자원봉사센터 여기에서 하는 일이 많아요. 예, 일주일 내내 가서 보면 일주일 내내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인원이 뒤에서 또 보시면 알겠지만 인원이 6명이라고 하는데도 그 정원이 채워지지 않고 어떤 때는 사무국장하고 팀장하고 두 명이 일하는 경우도 많고 코디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서포트를 해 주고 해줘야 되는데 이 사무국장하고 팀장이 전부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코디 같은 경우 1년, 2년, 3년을 해도 계속해서 자기 장래에 대한 직장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어디에 자리가 나면 그쪽으로 옮겨가고 옮겨가고 하다 보니까 자리를 못 채워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 앞으로 위탁 주시고 할 때는 사무국장이나 팀장, 코디네이터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서 채용하시고,
○총무과장 임호빈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앞서 김봉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위탁을 주신다고 지금 하기로 동의를 받고자 하시는데 지난번에 과장님께 전화상으로도 문의한 것도 있죠? 직원 현황 있죠?
앞서 김봉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위탁을 주신다고 지금 하기로 동의를 받고자 하시는데 지난번에 과장님께 전화상으로도 문의한 것도 있죠? 직원 현황 있죠?
○총무과장 임호빈 예.
○총무과장 임호빈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그렇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러면 기간제는 1년 열두 달 중에서 9월, 10월이면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직장을 이어서 기간제로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덧붙여서 업무가 너무 과다해서 정규직 같은 경우는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야근이라도 해서 근무를 하고 일을 하는데 코디 같은 경우가 옆에서 서포트를 다 해 주고 하는 방안도 있어요. 코디들이,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새로운 걸 발굴해서도 도와주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역부족이라고 생각해요. 가끔 가서 들여다보면,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걸 만약에 위탁을 주면 직원들 그 부분에서 인력을 좀 보충해서 정규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문화관광과의 소관인 문화원 있죠? 문화원은 기간제가 몇 명 안 돼요. 거의 8~90%가 정규직이에요. 그러나 문화원에서는 우리 군의 축제 같은 경우 많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일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복지사업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 참고로 하셔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예, 참고하겠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거든요? 민간위탁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3개에 한 200여 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진짜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야만 진짜 마음을 먹고 업무에 충실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게 진짜 안타깝긴 해요. 하여튼 직원들 그런 단계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국·도비를 한번 확보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찾아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예?
○총무과장 임호빈 예.
○총무과장 임호빈 먼저 정완진 위원님께서 공모를 이렇게 하면 쉽게 얘기하면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만 오시고 하니까
○총무과장 임호빈 했어요.
○총무과장 임호빈 거기를 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총무과장 임호빈 지금 그 상태는 그동안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잘 모르거든요. 누가 그 공모에 참여를 할지 안 할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까지는 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해서 운영해온 건 사실입니다.
○김만겸 위원 지금도 11년을 했잖아요? 11년 했고, 먼저는 2년, 4년, 구세군에서도 했고 새마을운동에서도 했었는데 간담회 때 대안을 의원님들이 어떻게 해달라고 했잖아, 그런데 과장님은 얘기를 했어, 명확한 답도 안 하고 우물쭈물하고 넘어가고 그대로 또 들고 왔어요. 그런데 김봉현 위원님이 또 하니까 어물쩍하고 말잖아? 나중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총무과장 임호빈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공모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게 제일 그래도 낫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탁을 하려고 하는 거죠.
○김만겸 위원 사실 사회복지협의회는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어요, 솔직히 그래요. 그렇잖아요? 한쪽으로 딱 끌려있는 사람이에요. 공직자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돼요. 11년이나 하고 또 하면 13년이야, 못하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다고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 다른 사람 돌려서 할 수도 있고 다른 단체에서 할 수 있고 또 이걸 우리가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것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된다 이거야. 과장님은 그러잖아요. 그냥 대답도 아니고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넘어갔어. 오늘 똑같이 그렇게 하고 마는 것 아니야.
○총무과장 임호빈 그런데 거기에서 해도 이 센터장님은 지금 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지금 두 번 했기 때문에 올해 끝나거든요.
○김만겸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한 것에 대해서 대안 좀 하고 하시란 말이에요. 그냥 알았어요, 알았어요 살살 넘어가면서 얘기하니까 위원님들이 한마디씩 다 하시는 것 아니에요?
○정완진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을 과장님도 인지를 하셨을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한 단체에서 11년 동안 이걸 운영을 했다고 하면 이거 뭔가 타 시·군에서 생각할 때도 ‘예산군에 그렇게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것 밖에 없어?’ 10년 이상 한 재단에다가 이걸 위탁을 주고...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냐면 많이 보이는 거야, 이번에도 수탁 공모하면 응모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해요. 그러면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임호빈 그렇죠.
○정완진 위원 형식적으로 심의하지 말고 그동안에 했던 자료라든가 불만사항이라든가 모든 걸 다 검토를 해서 “너희 기관은 안 되겠다, 우리 심의 규정에 미달한다.” 예를 들어서 보완도 해야 되는데 보완할 것도 없고 이거 뭐 제대로 잘 됐겠어? 불만도 있고 운영하다 보면 여러 시행착오도 있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 이런 걸 보완하십시오.” 보완해서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에 그런 거 한번이라도 했다고 하면 이거 심의한 내용을 한번 갖다 줘 봐요. 11년 동안... 2년, 3년씩 했잖아요? 위탁기간이,
○총무과장 임호빈 예, 그렇습니다. 2년씩.
○총무과장 임호빈 예.
○정완진 위원 심의 과정 그것 좀 한번 갖다 달라고 어떻게 했는가, 전부 다 그냥 없다, 없다 이렇게 했을 지도 모르고 심의 위원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 심의 과정에서라든가 이걸 투명하게, 그럼 그럴 수도 있잖아? “당신들 이거 우리 예산군에서는 이건 안 되겠다,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니 보완을 해라.”라든가 다음번에 하라든가 뭐가 있어야지, 지시사항이 있어야지.
○총무과장 임호빈 이번 심의 위원회 할 때는 그동안에 한 거에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검토를 많이 해서,
○정완진 위원 그동안에 10년 동안에 그 사업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쭉 해서 심의 위원들한테 줘요, 자료를. 그동안에 10년 동안 이러 이렇게 했는데 수탁기관이 응모를 했는데 없습니다, 이 사회복지협의회만 수탁 응모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을 심의해야 되겠는데 자격이 있나 없나 심의 좀 정확히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결격사유가 있다 라고 하면 직영을 하는 방향으로 가든지 재심의를 하든지 해서 무슨 이 사람들한테도 뭔가 경각심을 줘야지. 우리 아니면 할 사람 없어, 이런 마음만 가지고 그냥 하니까 아까 김태금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김봉현 위원님이라든지 가서 현장에 가보면 불만 사항이 많이 있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잖아요?
○총무과장 임호빈 예.
○정완진 위원 그런 걸 행정에서도 좀 예의주시해서 수탁자가 없어서 그냥 줍니다 하고 대충대충 넘어가지 말고 꼼꼼히 챙겨서 이 사람들한테는 안 되겠다 싶으면 직영 방법으로도 하고 뭐예요? 이게? 센터라는 게 자원봉사센터라는 게 진짜 그야말로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잖아요? 그런데 일말의 영리목적이 약간 들어갈 수도 있어,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하다 보면,
○총무과장 임호빈 그렇죠. 어차피 아주...
○총무과장 임호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있었던 것 위탁 처음부터 올해까지 한 걸 한번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왔는지를 한번,
○총무과장 임호빈 예.
○정완진 위원 그러면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회계장부도 다 하고 작년에도 내가 한번 달라고 했더니 해외 어디 연수 가고 어디 간 거 쭉 갖다 주는데 영수증 처리도 똑바르지 않고 카드로 결제했다가 취소하고 현금 갖다 주고... 우리가 봐도 진짜 말을 못 해서 그렇지, 불합리한 게 많이 나와. 지적 사항이 있어. 그런 거 자체를 지적하란 얘기에요.
○총무과장 임호빈 알겠습니다. 하여튼 회계서류 뿐만 아니라 다른 거 전반적으로 해서,
○정완진 위원 아까 우리 김 위원이 말씀했듯이 정치적으로 이상한 편향을 가진 사람이라 행정감사에서 무슨 얘기를 했더니 뒤에서 금방 욕 나오더라니까, 의원이 그런 소리한다고 어쩐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금 위원 어차피 이건 위탁을 갈지 직영으로 할지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위탁을 하실 때에 지금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예산군사회복지협의체에 그 속에 재활센터, 지역사회협의체, 또 각 읍면의 거점센터를 운영하죠? 이 중에서 지금 거점센터 운영하는 운영체제가 어떻게 되죠? 이게 지금 위탁을 주는 데서 또 그대로 간다면 지금 현재 거점센터 운영하는 곳에 그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냥 바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근무하는 분들을 자원봉사센터에서 권한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호빈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읍면에 거점센터를 다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컨트롤 하는데 거점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 있죠? 적어도 사회복지사의 자격이라도 있는 분들이 근무를 하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모 단체에 그 지역 지역의 대표라든가 임원을 맡는다든가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행정에서 관찰 좀 하셔서 체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고,
○총무과장 임호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김태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마디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충분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바르게 또 신뢰성 있는 이런 행정을 펼쳐 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마디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충분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바르게 또 신뢰성 있는 이런 행정을 펼쳐 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예.
○위원장 전용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완진 위원 앞으로 두 달 남았으니 다시 대안을 좀 과장님이 이러 이렇게 한다는 총체적으로 아까 김봉현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위탁 예산이 얼마이고 뭐가 얼마이고 다 해서 다시 한번 토론을 하고 해서 다음 기회에 할 수 있는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전용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용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주민복지과장 정윤교입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 동의안 두 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입니다.
제안 이유는 예산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기간이 연말에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위탁자에게 시설물을 위탁 관리하고자 하고,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거 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군 노인요양원의 운영관리 업무를 민간위탁하고 위탁기간을 5년간, 운영관리 기준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따라 운영토록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신양면 황계리 35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8년 8월 8일에 처음으로 개관하였으며, 대지 11,253㎡에 건물 2,178.96㎡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수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예산기독교연합복지재단이며, 시설장은 최00이 되겠습니다. 직원 현황은 원장을 포함해서 총 5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입소자 현황은 정원이 80명인데 현원 73명이 입소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계획으로 위탁근거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사업법하고, 시행규칙, 예산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앞으로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위탁현황에 대해서는 1차에서 4차까지 총 사회복지법인 예산기독교연합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 수탁자 선정은 수탁자 선정 심의를 통해 위탁 갱신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으로는 가 번 주요업무하고 나. 위탁 재산의 유지 관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0월에 위탁 신청서를 재접수해서 11월에 평가 선정위원회 구성 및 평가를 실시하고, 수탁운영자, 오타가 났더라고요. 선정하고, 수탁운영자를 선정하고 12월에 위·수탁 협약 체결해서 정상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7번 참고사항으로 가 번 관계법령 및 예산조치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기간이 이것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탁자에게 시설물을 위탁 관리하고자 하고, 아까와 똑같이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주요내용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관리 업무를 민간위탁하고, 민간위탁 계약기간은 5년, 운영관리 기준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따라 운영토록 추진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으로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496에 위치하고 있고, 개관일은 1999년 8월 31일에 개관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규모는 대지 15,019㎡이고, 건물은 3,799㎡입니다. 운영주체는 현재 사단법인 예산군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장은 임00 관장이 되겠습니다. 직원 현황은 시설장 1명을 포함해서 총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용현황은 총 555명이 등록되어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계획입니다.
가 번 위탁근거로써 아까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업법하고 시행규칙, 또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하고, 위탁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위탁현황은 1차에서 4차까지는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예산군지회에서 수탁을 받아서 했고, 201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예산군 장애인연합회에서 수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이것도 위탁 갱신해서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선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 주요 위탁내용 가 번 주요업무와 위탁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요. 여섯 번째 향후 계획은 10월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탁 신청서를 접수하고, 11월에 평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평가를 실시하고 수탁자를 선정해서 12월에 위·수탁 협약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참고사항 가 번 관계법령 및 예산조치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 동의안 두 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입니다.
제안 이유는 예산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기간이 연말에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위탁자에게 시설물을 위탁 관리하고자 하고,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거 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군 노인요양원의 운영관리 업무를 민간위탁하고 위탁기간을 5년간, 운영관리 기준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따라 운영토록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신양면 황계리 35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8년 8월 8일에 처음으로 개관하였으며, 대지 11,253㎡에 건물 2,178.96㎡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수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예산기독교연합복지재단이며, 시설장은 최00이 되겠습니다. 직원 현황은 원장을 포함해서 총 5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입소자 현황은 정원이 80명인데 현원 73명이 입소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계획으로 위탁근거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사업법하고, 시행규칙, 예산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앞으로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위탁현황에 대해서는 1차에서 4차까지 총 사회복지법인 예산기독교연합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 수탁자 선정은 수탁자 선정 심의를 통해 위탁 갱신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으로는 가 번 주요업무하고 나. 위탁 재산의 유지 관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0월에 위탁 신청서를 재접수해서 11월에 평가 선정위원회 구성 및 평가를 실시하고, 수탁운영자, 오타가 났더라고요. 선정하고, 수탁운영자를 선정하고 12월에 위·수탁 협약 체결해서 정상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7번 참고사항으로 가 번 관계법령 및 예산조치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기간이 이것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탁자에게 시설물을 위탁 관리하고자 하고, 아까와 똑같이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주요내용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관리 업무를 민간위탁하고, 민간위탁 계약기간은 5년, 운영관리 기준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따라 운영토록 추진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으로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496에 위치하고 있고, 개관일은 1999년 8월 31일에 개관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규모는 대지 15,019㎡이고, 건물은 3,799㎡입니다. 운영주체는 현재 사단법인 예산군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장은 임00 관장이 되겠습니다. 직원 현황은 시설장 1명을 포함해서 총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용현황은 총 555명이 등록되어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계획입니다.
가 번 위탁근거로써 아까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업법하고 시행규칙, 또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하고, 위탁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위탁현황은 1차에서 4차까지는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예산군지회에서 수탁을 받아서 했고, 201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예산군 장애인연합회에서 수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이것도 위탁 갱신해서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선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 주요 위탁내용 가 번 주요업무와 위탁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요. 여섯 번째 향후 계획은 10월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탁 신청서를 접수하고, 11월에 평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평가를 실시하고 수탁자를 선정해서 12월에 위·수탁 협약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참고사항 가 번 관계법령 및 예산조치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우현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예산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법인 기독교연합복지재단이 예산군에 복지과에 다른 것 수탁 받은 게 뭐 뭐가 있어요? 볼 거 없어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게 필요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김만겸 위원 아까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와는 다르게 이건 어차피 하다못해 농업부문에 능금조합 APC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것도 지금 십몇 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14년 동안 하고 있잖아,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김만겸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이 큰 걸 하고 있으면 법인을 재단을 만들어서 예산군에 조그만 걸 다 하려고 덤벼들더라고, 복지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기를 해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기독교연합재단에 우리 예산군에서 수탁 주는 게 몇 가지 있어, 몇 가지 하려고 해요. 이 분들이,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세 군데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김만겸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하려고 하겠느냐 이거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연계성이 있으니까 그렇고, 다른 것 같은 경우에 하게 해야지. 여기에서 조건을 다 맞췄다고 해서 덜 하게 하면 안 된다 이거에요. 너무 하면, 그렇잖아요? 예산 걸 다 맡아서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이득이 있고 뭐가 있으니까 봉사만은 아닐 것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라고 해도 자기들 이득 없으면 안 해요. 그렇잖아요. 나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는 게 여기 기독교연합에서도 두세 개를 맡았으면 더 다른 건 하지 말아야 돼요. 이 재단 이 사람들은 전문가에요. 심의위원회 들어가면 다 맞춰서 들어와요. 거기에 대해서 훤하니까, 법조항부터 다 알아. 그렇다고 해서 예산군 것을 다 수탁 맡으면 안 되지. 세 개도 많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요양병원 운영하는 거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아니...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아까 총무과장이 설명했듯이,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아니, 그걸 말씀드리면 법령집에 있는데요. 관계법령집에 있는데 공개모집하는 방법도 있고 단서조항으로 해서 다시 재연장 그러니까 재위탁 할 수도 있고 용어가 조금 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조항이 있다는 그런 얘기이고요. 관계법령에, 사회복지법이라는 게 법인이나 단체한테 줄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고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정완진 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면 민간위탁 동의안을 우리가 해 주면 수탁자를 공모해서 경쟁해서 어느 수탁자가 더 우리한테 유리한가라든가 평점을 해서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공개모집하고 재연장으로 가는 것,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건 많이 저도 알거든요. 저도 주민복지과장으로 온지 3개월 정도 돼서 사회복지시설에 조금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데, 어떤 사회복지시설을 물론 염려하고, 하는 건 많아요. 그런데 저희들도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위탁, 수탁자들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정완진 위원 아까 총무과처럼 응모를 하는 사람이 없어서 사회복지법인 기독교연합복지재단 이 사람들만 신청했다고 하면 심의 위원회 심의를 해서 적격하다, 부적격하다 심의할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그래요. 그런데 그 장·단점이 아까 말씀,
○정완진 위원 장·단점 얘기할 것 없는 거예요. 장·단점 얘기할 것 없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재연장은 안 된다는 거지, 갱신을 해서는 안 되는 거지. 응모를 해서 다른 단체에서 들어오면 경쟁을 해서 이 재단이 더 잘 하고 합리적으로 운영을 잘 할 수 있다 라고 판단하면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이렇게 주는 거고, 또 수탁 응모를 한 사람이 없어서 기독교연합복지재단만 응모를 해서 심의 위원회에서, 일단 하나가 들어와도 심의할 것 아니에요? 예? 이 사람들만 심의하잖아?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저희들이 검토한 게...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저희들이 규칙이고 법을 떠나서 일단 그 현재 기존에 운영하시는 분이 진짜 못나고 운영에 방만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
○정완진 위원 그건 과장님이 논할 게 아니라 예산군 전체에서 사회복지재단이 있는데 이러 이런 장애인센터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노인민간요양원이 있다,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신청을 해라, 응모를 해라.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해야지. 이 사람들이 잘하고 있으니 하자가 없으니 그냥 가겠다 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아니요. 문제가 있으면 만약 문제가 있고 뭐하면,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재위탁으로 해서 하는 게 낫지 않냐 저희들 판단이 그런 거고,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 그건, 왜 이 사람들한테 재연장을 해줘요? 다시 5년 동안 갱신을 또 왜 해줘요? 아니 서로가 경쟁을 해서 다른 업체하고 이 사람들이 인정을 해 주면 다시 하는 거고, 업체가 또 공개입찰을 했는데 안 들어온다,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 업체가 없다 그러면 이 사람들 사회복지법인 하나만 놓고 심의를 해서 결격사유가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재응모를 하든지 하는 거지.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모든 게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면 타 과도 그렇기 때문에 아까 총무과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볼 때 이상이 없으니 그냥 갱신해 주겠다 라는 머리에 마인드가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노인요양원을 이 사람들이 잘 해서 그냥 줘야 되겠다? 그냥 줘요. 이 사람들한테 넘겨줘요. 너희들 가지고 운영하라고,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아니,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정완진 위원 걱정이 아니라니까. 절차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하면, 공개입찰을 해요. 공개를 해서 노인요양원이 있는데 이런 시설이 있는데 예산군에서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신청을 하십시오. 신청을 해서 심의 위원회에 안 들어오면 이 사람들만 해서 재연장을 하든지 심의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는 걸로 하고, 지금 자체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갱신으로 가는 걸로 동의를 얻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갱신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1월 달에 조례를 개정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위탁자 선정 방법이라든가 예산현황을 기입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누락이나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안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다보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위원님들이 위탁 동의안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게끔,
○정완진 위원 그걸 알아요. 아는데, 민간위탁 동의안이라고 하면 인정을 해 주겠다 얘기야. 민간위탁 하십시오 라고 해 줄 수 있다 얘기야. 지금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민간위탁 동의안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걸 갱신하는 데에 대해서 동의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위탁동의안,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아니, 조례가 개정이 되잖아요?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위탁 동의, 지금 보면 위탁 동의안이라고 하면 이건 민간위탁을 주는 데에 대해서 동의해 주십시오 라는 게 민간위탁 동의안을 요구하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갱신하는 것에 대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동안 풍부한 수탁자에게 시설물 재위탁하기 위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정완진 위원 이건 민간위탁 동의안이 아니지. 이 사람들을 사회복지법인 기독교연합회에다가 다시 5년 동안 우리가 주려고 하는데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걸 동의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아니, 그때 말씀하신 것도 그런 취지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위탁자 선정 방법이라든가 예산의 현황이라든가,
○김봉현 위원 본 위원은 이 위탁기간 때문에 기간이 지난번에 3년씩 하다가 5년으로 늘었잖아요? 2017년도 하고 노인요양원이라든가 장애인종합복지관이 5년씩 늘었어요. 그러면 분명히 3년 할 때하고 5년 할 때하고 이런 장·단점이 있을 텐데 5년으로 계속 간다라고 보면 3년 하는 것보다 5년 했을 경우에는 이게 기간이 길다 보니까 횟수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 처음에 위탁받아서 처음에는 “아,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운영을 하는데, 기간이 자꾸 길다 보면 4년차나 5년차 갈 때는 그런 마음이 조금 해이해지고 여기에 이용하시는 사람들한테도 조금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왜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다른 과에서는 민간위탁 주고 하는 게 거의 1년에서 2년, 길어야 3년이거든요? 그런데 5년을 줬다 라는 건 장점이 있어서 5년을 주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사회복지사업법에 5년으로 돼 있어요. 5년으로 돼 있는데 그것 때문에 3년이었다가 5년으로 연장된 거고요. 저희들이 임의로 준 건 아니고 저희들 군 조례에는 3년인가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른 겁니다.
○김봉현 위원 그래서 이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5년으로 기간을 늘렸다고 하면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려운 사람들이라든가 장애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봉사하는 식으로 이분들은 근무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되면 갈수록 소홀해진다는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우려하는 게 그런 쪽,
○김봉현 위원 그래서 기간을 3년 해서 아까 위탁 주는 수탁자라든가 이 사람들도 5년이라고 하면 “우리가 5년 동안은 무조건 이 예산 가지고 끌어갈 수 있어.” 해서 하면 여기에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위탁 사업만큼은 기간을 짧게 줘서 좀 타이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저도 동감하고요. 저희들도 만약 그런 게 있으면 한번 그쪽을 검토해서 나중에 할 때는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의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지금 현재 부연 설명드리면 위탁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하고 요양원이 좀 특수하더라고요. 요양원은 한 80명 정도 계신데 사람들이 바뀌면 만약에 수탁자가 바뀌게 되면 불안해해요.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근무하는 게 아까도 직원들 일도 많고 더군다나 입소자가 많기 때문에 또 특별하게 하자가 있다든가 문제가 발생했든가 민원이 크게 문제가 된다면 해보는데, 하여튼 좀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갱신 쪽으로 가야 좋지 않냐. 물론 한 기관이 오래 하는 건 조금 모순이 있고요. 그런 건 나중에 참고적으로 조례 개정할 거고 또 저희들이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지금 현재 요양원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고 직원들도 많은데 어려운 경우도 극복했고 지금 수탁자 분이 운영을 또 원만하게 하시는 것 같고 저희들 판단은 그렇더라고요. 그것 좀 이해 해 주시고, 동의를 구합니다. 저희들은 그렇더라고요. 공개모집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공개모집을 하다보면 사람들이 불안해하거든요. 고용이라든가 거기 수용 인원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참 그것도 고민스럽더라고요. 하여튼 저희 주민복지과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그거 맞아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정완진 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유가 있으면 이게 잘 한다는 건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고 과장님도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 법을 시행규칙에 의해서 그냥 갱신을 해 주는 절차를 밟으면, 지금 이 동의안을 우리가 해 주면 갱신해 주고 연장해 준다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맞습니다.
○정완진 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이 설령 다시 하더라도 경쟁자가 있다 라든가 심의 위원회 할 때 경쟁자가 있으면 심의가 더 빡세게 들어가는 거고, 이 사람 하나만 하면 심의 위원회도 설렁설렁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 시행규칙을 하지 말고 원래대로 그냥 하자 얘기야, 민간위탁을 하되 공모해서 수탁자가 있나 없나 공모 받아보고, 없으면 이 사람들을 심의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지. 지금 이 사람들한테 “시행규칙에 의해서 그냥 갱신해 줄 겁니다. ”라고 보고를 할 것 아니에요? “연장됐습니다.” 라고, 이건 아무 신경도 안 써도 되는 거야, 늘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그리고 지금 고용인원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직원들이 그렇다는데, 이건 수탁자가 바뀌면 다 승계하는 조건으로 하면 되는 거야,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승계하는 거지, 고용인원을 승계하는 거지. 수탁자가 바뀌었다고 다 자르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민간위탁 절차상에 그것도 있어, 그게.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은 승계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런 건 하나의 변명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 해보자는 뜻에서 이게 그냥 갱신하는 것보다는 공개모집을 해서 절차상이라도 공개모집을 했다. “안 들어왔네. 안 들어왔으니까 그냥 하십시오.” 이거 하고 입찰 자체도 안 하고 “그냥 연장해 드리겠습니다.” 이거하고는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알겠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 분들도 5년마다 갱신한다는 거 더 잘 알기 때문에 더 신경 써서 더 잘 운영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렇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그건 단서조항이고, 단서조항에 할 수 있다 라고만 나와 있는 거고,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그때는 또 판단해야죠. 운영현황이나 뭐를 판단해야 돼요. 그게 저희들이 할 일이기 때문에,
○정완진 위원 그때 가서는 과장님 없으니까, 다른 복지과장이 하겠지만, 나도 없을 테고 그렇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 연장해줘도 되겠느냐,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알아요.
○정완진 위원 그렇지 않아도 약간의 갑질 비슷한 뭘 하는 사람들인데 다, 이렇게 안 해도. “우리밖에 없어 이거 그냥 갱신하는 거야, 5년마다” 그냥 결과상 그러니까 뭐냐면 계약서만 다시 쓰는 거야. 연장해서, 말 그대로 갱신이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갱신했다고 해서 마음 놓고 하는 건 없어요. 위원님 걱정하실 거 없고,
○정완진 위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건 아니지만 10년, 12년 동안 이 사람들이 했는데 혹시 잘못한다고 해서 “당신들 안 되겠어요. 업체 바꿔야 되겠어요.” 이런 건 안 되는 거고, 못 됐잖아요. 하지도 못하고, 관리감독도 안 해. 솔직히 한번 주면 그만이지.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사회복지직 분들이 항상 거기에 있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김만겸 위원 5년 후면 군수를 다시 뽑아도 그 사람이 오래 하고 20년 가요, 20년. 20년이니까 지금 말대로 그냥 하지 말고 공개, 어차피 이 사람들이 가잖아? 예?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군 것을 자꾸 먹으려고 덤벼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과장은 환자들이 불안해한다면서? 이건 불안해 할 것도 없어. 14년 동안 그 사람들이 다 했는데 과장이 봤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위원님들이 원하는 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방법적인 문제를 대안을 내주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저희들 입장을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요.
○김만겸 위원 봐 봐요. 5년이면 내년 선거에 군수님이 해도 군수님보다 그 사람이 늦게까지 해요. 바뀌고 또 하면 20년, 30년 해요.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얘기야. 아까 전자에 제가 말했잖아요. 능금조합 APC나 그런 데는 연계성이 있어서 능금조합 것만 다 하잖아?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이런 것도 그 사람들이 할 때는 하더라도 최소한의 계약을 하고 공모를 해서 같이 하는 절차를 밟아줘야 맞는 거지. 내가 했으니까 다른 사람 덤빌 것도 없어. 계약만 써주면 해야 된다 이거야. 위원님들 염려가 그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염려하시는 건 아는데요.
○김만겸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앞서서 지금 경쟁해보지도 않고 이 사람들이 14년 동안 했는데 환자들이 뭐 불안해한다, 불안할 게 뭐 있어? 그 사람이 여태껏 다 했는데? 그렇잖아요? 중간에 누가 끼었다면 불안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전반기에도 침대 때문에 말썽이 좀 있었어. 의회에서도,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전반기, 초창기에는 있었다고 저도 얘기는 들었어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만겸 위원 세탁소도 한다, 뭐 한다 막 덤볐다니까. 우리 과장! 위원님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공평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공평하게 하고 이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이 사람들이 하는데, 어차피 이 사람들이 하더라도 공모를 해서 하고 해야 된다.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계약서 주면 긴장감이 생기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김만겸 위원 과장님 3개월 됐다면서, 과장님 얼마나 더 할 거야? 10년 더 할 거야, 20년 더 할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왜 자꾸 얘기를 하나 해서 수긍이 가게 좀 뭐를 내야지. 자꾸 그것만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아닌 것도 만들어놓는 것 아니야? 그 사람들 환자들이 불안해한다, 불안한 적이 없어.
그만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만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보호작업장. 장애인보호작업장 하고요. 요양원하고,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노인맞춤돌봄사업 중에 수덕하고 기독교연합회에서 둘이 나눠서 하시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그렇죠. 그 사람들은 자격증이 있고,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활동하는 사람들은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되는데 그분들은,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그게 법적으로 몇 명이 규정이 있는데... 생활지원사라고 하네요. 이 사람들은 사회복지사 그런 자격증이 아니라 생활지원사들이 관리해주는 거라고 하네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법적으로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라 생활지원사,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김태금 위원 지금 1인이 10명에서 20명 사이를 관리하러 다니거든요? 그러면 제가 혼자 판단할 때 민원 제기가 들어와서 가보지는 않았고 판단을 할 때는 솔직히 현관문 방문 열어보고 잘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하고 “다음에 올게요.” 이런 방법 체제로 운영한다는 각 읍면에서 많이 어르신들 본인이 관리를 받으면서도 그런 민원 제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걸 좀 체계적으로 잘 내실 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방문을 하시면서 마스크는 기본이잖아요? 그 분들도 알고는 계신데 어르신들이 또 지금 코로나 시국인데 이렇게 자주 방문을 해서 오면 되겠느냐 그것도 많이 얘기가 되고, 지금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각 읍면에 있잖아요? 공무원분들이, 공직자들이?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맞춤형.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그거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챙겨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전용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수탁 받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농아.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지체장애.
○김만겸 위원 예, 지체 나왔는데 어떻게 하려고 해요? 생각이 뭐냐면 선거 때 군수하고 국회의원하고 그 사람들 공약이 뭔지 알아요? 여기 복지회관 시내 유치 나와. 시내 유치한다고, 그렇게 나온다니까? 무슨 소리냐면 돈을 수백억 들여서 해놨는데 그 당시에는 잘 했는데 지금은 제일 예산군에서 오지에 갖다 놨다, 그 사람들이 앞이 안 보이고 지체 장애 있는 사람인데 왜 구석에 갖다 놓느냐. 노인회관 다 좋은 데 갖다 놓고, 그 분들이 공약을 그렇게 걸어요. 해달라고 해, 거기에다가 지체는 힘이 있으니까 또 나왔지. 시각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건설교통에서 뭐냐면 지체는 차 있잖아요? 차.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김만겸 위원 시각도 해달라는 얘기야. 그 사람들, 우리도 그거 해야 된다, 무슨 소리냐면 하긴 맞긴 맞아요. 그 사람들이 더 필요해. 그러니까 단체가 연합이라고 하면 3개 단체를 연합시켜서 잘 가야 돼. 그런데 1개 단체는 빠져나갔어. 저렇게 하고 있고, 위탁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부터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잘하라고 해서 지체 연합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하여튼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장애인복지관이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그때 당시는 만들 때 당시는 거기가 적격해서 한 거고,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또 시대가 변하고 흐름에 따르다 보면 위치가 또 얘기가 될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그건 하여튼 지체장애인이 협회가 이쪽으로 나와 있는 것도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하여튼 관심 있게...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김만겸 위원 그러면 거기부터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거지. 연합회 3개 단체에서 안 되는데 연합회까지 또 만들어서 4개 단체가 됐어, 그렇잖아요?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해서 이게 공교롭게 위탁이 되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하고 해야지. 연합도 안 되고 그걸 주면 돼?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위원장 전용구 김만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전용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조건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거수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3명 중 찬성 3명으로 과반수가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출석위원 3명 중 찬성 3명으로 과반수가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조건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거수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3명 중 찬성 3명으로 과반수가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출석위원 3명 중 찬성 3명으로 과반수가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용구 먼저, 우리 실·과장님들, 그리고 위원님들 회의를 원만하게 속히 진행을 하기 위해서 질문 또 답변 아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국어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국어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문화관광과장 정택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산군 국어 진흥 조례안입니다.
1쪽, 제안 이유로 「국어기본법」제4조에 따라 변화하는 언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3쪽 보시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목적을, 제2조에서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5조에서는 국어 진흥 계획의 수립과 계획의 내용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다음 4쪽 제6조에서는 공문서 등의 작성에 있어 법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는 기본원칙과 작성원칙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올바른 국어사용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국가책임관의 지정과 임무를 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국어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군소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지원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교육 및 포상 등 국가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7쪽 붙임1과 붙임2, 붙임3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조 제안이유로 「예산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적자운영 대비 및 다양한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할인 이벤트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4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제5조에서 3항을 신설하여 관람료 할인은 기존 관람료의 50% 이내 수준에서 할 수 있으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기존 관람료에 대해 할인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제10조와 제12조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제14조는 규칙은 조례의 위임이 없더라도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붙임1과 붙임2, 붙임3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로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부분 민간위탁의 계약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산학기관 및 황새 복원 전문 기관으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학술적 데이터베이스와 2014년 이후 황새공원 사육·연구 부분을 민간 위탁 운영하며 쌓아온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 3번 황새공원 현황입니다.
먼저, 시설현황으로 황새공원 면적은 대지 135,669㎡로 황새문화관과 사육관리동, 사육시설, 생태체험장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새의 개체 수는 242마리로 사육 중 황새는 116마리, 또 야생에 생존하고 있는 황새는 126마리가 있습니다.
다음 쪽 운영 현황으로 운영방식은 직영과 위탁이 혼합된 형태로 황새 사육·연구, 전국 황새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운영인원은 16명으로 직영 10명, 위탁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예산으로 본예산 기준으로 금년도 예산액은 14억 5,121만 6,000원으로 위탁비 비중이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금년도 위탁현황은 위탁기관 1년 단위로 한국교원대 산학협력단 황새생태연구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위탁비 현황은 2020년 3억 398만 4,000원, 2021년도는 3억 8,531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6% 증가한 금액으로 황새 서식지 모니터링 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쪽 2022년 민간위탁 추진계획으로 위탁기간은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한국교원대 산학협력단 황새생태연구원에 천연기념물 복원의 특수성을 감안, 지속적이고 안전한 사육관리를 위해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운영은 황새 사육 및 번식, 야생화훈련 및 행동 모니터링, 서식지 복원, 황새 야생복귀 연구와 그리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전국 단계적 방사장 관리 및 지도 등에 대해 위탁코자 합니다.
신규로 추진코자 하는 전국 단계적 방사장 관리 및 지도 사업은 황새 서식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 사육하고 있는 번식 쌍 세 쌍을 청주, 김해, 서산 등의 단계적 방사장에서 사육하여 번식 후 방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위탁비용은 총 4억 4,827만 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6,29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사육번식 항목에서 인건비 1.4% 인상과 모니터링 항목에서 5,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전국 황새 방사장 관리를 위한 사육 인력 1명의 증원에 따른 것으로 국도비 확보 여부에 따라 위탁 내용 및 위탁 비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 7쪽 붙임1 사업 세부계획과 10쪽, 11쪽, 위탁사업비 산출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산군 국어 진흥 조례안입니다.
1쪽, 제안 이유로 「국어기본법」제4조에 따라 변화하는 언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3쪽 보시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목적을, 제2조에서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5조에서는 국어 진흥 계획의 수립과 계획의 내용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다음 4쪽 제6조에서는 공문서 등의 작성에 있어 법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는 기본원칙과 작성원칙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올바른 국어사용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국가책임관의 지정과 임무를 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국어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군소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지원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교육 및 포상 등 국가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7쪽 붙임1과 붙임2, 붙임3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조 제안이유로 「예산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적자운영 대비 및 다양한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할인 이벤트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4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제5조에서 3항을 신설하여 관람료 할인은 기존 관람료의 50% 이내 수준에서 할 수 있으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기존 관람료에 대해 할인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제10조와 제12조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제14조는 규칙은 조례의 위임이 없더라도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붙임1과 붙임2, 붙임3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로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부분 민간위탁의 계약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산학기관 및 황새 복원 전문 기관으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학술적 데이터베이스와 2014년 이후 황새공원 사육·연구 부분을 민간 위탁 운영하며 쌓아온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 3번 황새공원 현황입니다.
먼저, 시설현황으로 황새공원 면적은 대지 135,669㎡로 황새문화관과 사육관리동, 사육시설, 생태체험장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새의 개체 수는 242마리로 사육 중 황새는 116마리, 또 야생에 생존하고 있는 황새는 126마리가 있습니다.
다음 쪽 운영 현황으로 운영방식은 직영과 위탁이 혼합된 형태로 황새 사육·연구, 전국 황새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운영인원은 16명으로 직영 10명, 위탁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예산으로 본예산 기준으로 금년도 예산액은 14억 5,121만 6,000원으로 위탁비 비중이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금년도 위탁현황은 위탁기관 1년 단위로 한국교원대 산학협력단 황새생태연구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위탁비 현황은 2020년 3억 398만 4,000원, 2021년도는 3억 8,531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6% 증가한 금액으로 황새 서식지 모니터링 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쪽 2022년 민간위탁 추진계획으로 위탁기간은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한국교원대 산학협력단 황새생태연구원에 천연기념물 복원의 특수성을 감안, 지속적이고 안전한 사육관리를 위해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운영은 황새 사육 및 번식, 야생화훈련 및 행동 모니터링, 서식지 복원, 황새 야생복귀 연구와 그리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전국 단계적 방사장 관리 및 지도 등에 대해 위탁코자 합니다.
신규로 추진코자 하는 전국 단계적 방사장 관리 및 지도 사업은 황새 서식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 사육하고 있는 번식 쌍 세 쌍을 청주, 김해, 서산 등의 단계적 방사장에서 사육하여 번식 후 방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위탁비용은 총 4억 4,827만 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6,29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사육번식 항목에서 인건비 1.4% 인상과 모니터링 항목에서 5,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전국 황새 방사장 관리를 위한 사육 인력 1명의 증원에 따른 것으로 국도비 확보 여부에 따라 위탁 내용 및 위탁 비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 7쪽 붙임1 사업 세부계획과 10쪽, 11쪽, 위탁사업비 산출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우현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예산군 국어 진흥 조례안, 예산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국어 진흥 조례안, 예산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예산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좋은데요. 거기에 안전사고 있죠? 예방에 대한 것들, 준수할 것들을 개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작은영화관을 시네마를 가보면 로비 있죠? 바닥 개선 요구를 처음에 건축한 후에 보니까 관람객들이 로비에서 커피 시키고 왔다 갔다 하시다가 보니까 소파 의자 있는 부분에서 바로 카운터 쪽으로 가면 각이 졌어요. 한 15도 각선 정도 평행으로, 그러면 그 모서리를 난간을 밟으면 발을 삐끗하고 넘어지고 그런 모습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개선 요구를 몇 번 했었는데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 좋은 방향으로 평평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좋은데요. 거기에 안전사고 있죠? 예방에 대한 것들, 준수할 것들을 개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작은영화관을 시네마를 가보면 로비 있죠? 바닥 개선 요구를 처음에 건축한 후에 보니까 관람객들이 로비에서 커피 시키고 왔다 갔다 하시다가 보니까 소파 의자 있는 부분에서 바로 카운터 쪽으로 가면 각이 졌어요. 한 15도 각선 정도 평행으로, 그러면 그 모서리를 난간을 밟으면 발을 삐끗하고 넘어지고 그런 모습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개선 요구를 몇 번 했었는데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 좋은 방향으로 평평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김봉현입니다.
이게 우리가 황새 처음에는 복원 목적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지금 개체수가 200여 마리가 넘다 보니까 야생에 나가 있는 것도 있고 우리 황새공원에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 처음에는 복원 목적이었었고, 황새가 개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비용도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또한, 지금 계속해서 한국교원대 산학협력단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어요. 이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 오래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을 주지 말고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 인력을 보충을 한다든가 아니면 전문적인 우리 관내에도 전문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복원부터 시작해서 황새를 이용해서 우리 군에 이익이 남을 수 있는 사업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런 사업을 볼 때 계속해서 민간위탁 주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게 우리가 황새 처음에는 복원 목적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지금 개체수가 200여 마리가 넘다 보니까 야생에 나가 있는 것도 있고 우리 황새공원에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 처음에는 복원 목적이었었고, 황새가 개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비용도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또한, 지금 계속해서 한국교원대 산학협력단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어요. 이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 오래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을 주지 말고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 인력을 보충을 한다든가 아니면 전문적인 우리 관내에도 전문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복원부터 시작해서 황새를 이용해서 우리 군에 이익이 남을 수 있는 사업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런 사업을 볼 때 계속해서 민간위탁 주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그거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군에서 직접 직영이 가능한지 현재 용역은 진행 중에 있는데요. 검토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할 건데 아무래도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문화재청에서 국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직영을 하다 보면 인건비로 받아야 되는데 문화재청에서 국비는 인건비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섣불리 저희가 직영부분을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저희가 직영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서산이라든가 단계적 방사장을 통해서 황새를 전국적으로 지금, 그전에는 예산군에 황새복원센터 황새공원이 있기 때문에 천연기념물로 황새가 지정이 돼 있고, 좀 신비로운 게 있었는데 앞으로 각 지자체에서도 계속해서 이 황새에 대해서 하다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황새 특수성이 좀 사라질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준비를 지금부터 우리는 하자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타 지역에서 황새를 방사한다고 해도 어차피 예산군에서 하는 황새이기 때문에 그 점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서 예산군 황새라는 걸 널리 알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국어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국어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용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재무과장 복준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90호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매년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아 지방세 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군의회 의결을 얻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금은 709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9만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지원근거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세기본법」이며, 출연금 산정기준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에 의거해서 전전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입니다.
전전연도인 2020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은 591억 2,734만 6,000원입니다.
2페이지 한국지방세연구원 주요사업은 지방세 연구·조사·홍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3페이지부터는 관계법령 등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1호 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내역은 토지 취득으로써 배나드리 정비 사업에 4필지, 덕산면 상가리 마을안길 기부채납 1필지 총 5필지 2,342㎡, 1억 65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배나드리성지 정비 사업입니다.
추진 배경은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김대건신부 탄생 200주년 연계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배나드리 성지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삽교읍 용동리 260-2번지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토지 1,029㎡를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 및 벤치 등 편의시설을 설치코자 하며, 총 사업비는 3억 원으로 도비가 1억 원, 군비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12월까지 사업대상지 토지를 매입하고, 내년 6월까지 정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위치는 기존 배나드리성지 인접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두 번째, 덕산면 상가리 마을안길 기부채납입니다.
추진 배경은 수십년간 사용되어 온 관습상도로를 군에 기부하겠다는 토지주의 의사표시가 있어서 소유권을 군으로 이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대상지는 덕산면 상가리 35-40번지, 도로 1,313㎡가 되겠으며, 소유자는 이00이며, 서울에 거주하는 분입니다.
9페이지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번 달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위치는 남연군묘에서 상가 저수지 쪽으로 올라가는 중간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0호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매년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아 지방세 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군의회 의결을 얻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금은 709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9만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지원근거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세기본법」이며, 출연금 산정기준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에 의거해서 전전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입니다.
전전연도인 2020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은 591억 2,734만 6,000원입니다.
2페이지 한국지방세연구원 주요사업은 지방세 연구·조사·홍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3페이지부터는 관계법령 등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1호 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내역은 토지 취득으로써 배나드리 정비 사업에 4필지, 덕산면 상가리 마을안길 기부채납 1필지 총 5필지 2,342㎡, 1억 65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배나드리성지 정비 사업입니다.
추진 배경은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김대건신부 탄생 200주년 연계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배나드리 성지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삽교읍 용동리 260-2번지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토지 1,029㎡를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 및 벤치 등 편의시설을 설치코자 하며, 총 사업비는 3억 원으로 도비가 1억 원, 군비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12월까지 사업대상지 토지를 매입하고, 내년 6월까지 정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위치는 기존 배나드리성지 인접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두 번째, 덕산면 상가리 마을안길 기부채납입니다.
추진 배경은 수십년간 사용되어 온 관습상도로를 군에 기부하겠다는 토지주의 의사표시가 있어서 소유권을 군으로 이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대상지는 덕산면 상가리 35-40번지, 도로 1,313㎡가 되겠으며, 소유자는 이00이며, 서울에 거주하는 분입니다.
9페이지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번 달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위치는 남연군묘에서 상가 저수지 쪽으로 올라가는 중간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우현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교육체육과장 이항재입니다.
의안번호 392호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예산종합운동장 내 다목적구장, 볼링장, 다목적체육관 조성에 따른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 “체육시설”의 정의에 다목적체육관, 볼링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조 나 별표1의 “전용료”중 다목적체육관, 다목적구장의 전용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1의 제1호, 다음은 2쪽입니다.
다. 별표1 “전용료”중 생활체육관, 삽교국민체육센터, 봉산농어촌복합체육센터의 체육경기 사용시간을 변경, 안 별표 1 제1호 비고란 변경 전에는 체육 경기에서 1일 1회 7시간을, 변경 후에는 체육경기 1일 1회 2시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별표 1 “전용료”중 조기 및 야간 전용료 감액 및 가산 규정 마련입니다.
안 별표 1 제1호 비고란 변경 전에는 내용이 없었지만, 변경 후에는 조기 전용료를 주간 전용료의 30%를 감액하고, 야간 전용료는 주경기장에서 주간 전용료의 100% 가산, 주경기장 외 시설은 주간 전용료의 50%를 가산하였습니다.
마. 별표 1의 “전용료”중 야간 전용료 가산 규정 마련에 따른 윤봉길체육관 체육 이외 행사 토·공휴일 야간 전용료를 변경했습니다.
안 별표 1의 제1호 야간에 변경 전 68만 원에서 변경 후에는 67만 5,000원으로 변경 조정했습니다.
바. 별표 1의 “전용료”중 초과 전용료 부과기준 변경했습니다.
안 별표 1의 제1호 비고란 개정안을 보면 초과 전용료는 초과시간당 해당시설 전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합니다.
다음 4쪽 사. 윤봉길체육관 외 실내체육관 부대시설(냉·난방시설) 사용료를 마련했습니다.
안 별표 1 제3호 기본료 3만 원 하고 플러스해서 실제 사용 가스 및 전기요금을 추가했습니다.
아.에서 체육관 등 기타 조명시설 부대시설 사용료 변경했습니다.
안 별표 1의 제3호 변경 전에는 “3만 원”에서 변경 후에는 “기본료 3만 원하고 플러스해서 실제 사용 전기요금”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8~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8~9쪽은 앞에 설명 드린 내용 중에 청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앞에서 설명을 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쪽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2조 1호에서 현행 테니스장 앞에 개정안은 다목적체육관하고 볼링장을 추가하였습니다.
11쪽 12호에서 개정안에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로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12쪽 제11조 3항에서 “정산할 때 익일 이내 정산하고 납부 한다.”를 개정안은 “다음날까지 정산하고 납부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392호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예산종합운동장 내 다목적구장, 볼링장, 다목적체육관 조성에 따른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 “체육시설”의 정의에 다목적체육관, 볼링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조 나 별표1의 “전용료”중 다목적체육관, 다목적구장의 전용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1의 제1호, 다음은 2쪽입니다.
다. 별표1 “전용료”중 생활체육관, 삽교국민체육센터, 봉산농어촌복합체육센터의 체육경기 사용시간을 변경, 안 별표 1 제1호 비고란 변경 전에는 체육 경기에서 1일 1회 7시간을, 변경 후에는 체육경기 1일 1회 2시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별표 1 “전용료”중 조기 및 야간 전용료 감액 및 가산 규정 마련입니다.
안 별표 1 제1호 비고란 변경 전에는 내용이 없었지만, 변경 후에는 조기 전용료를 주간 전용료의 30%를 감액하고, 야간 전용료는 주경기장에서 주간 전용료의 100% 가산, 주경기장 외 시설은 주간 전용료의 50%를 가산하였습니다.
마. 별표 1의 “전용료”중 야간 전용료 가산 규정 마련에 따른 윤봉길체육관 체육 이외 행사 토·공휴일 야간 전용료를 변경했습니다.
안 별표 1의 제1호 야간에 변경 전 68만 원에서 변경 후에는 67만 5,000원으로 변경 조정했습니다.
바. 별표 1의 “전용료”중 초과 전용료 부과기준 변경했습니다.
안 별표 1의 제1호 비고란 개정안을 보면 초과 전용료는 초과시간당 해당시설 전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합니다.
다음 4쪽 사. 윤봉길체육관 외 실내체육관 부대시설(냉·난방시설) 사용료를 마련했습니다.
안 별표 1 제3호 기본료 3만 원 하고 플러스해서 실제 사용 가스 및 전기요금을 추가했습니다.
아.에서 체육관 등 기타 조명시설 부대시설 사용료 변경했습니다.
안 별표 1의 제3호 변경 전에는 “3만 원”에서 변경 후에는 “기본료 3만 원하고 플러스해서 실제 사용 전기요금”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8~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8~9쪽은 앞에 설명 드린 내용 중에 청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앞에서 설명을 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쪽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2조 1호에서 현행 테니스장 앞에 개정안은 다목적체육관하고 볼링장을 추가하였습니다.
11쪽 12호에서 개정안에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로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12쪽 제11조 3항에서 “정산할 때 익일 이내 정산하고 납부 한다.”를 개정안은 “다음날까지 정산하고 납부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우현 검토보고서25쪽입니다.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7시간을 하다 보니까 무절제하게 쓰는 그런 경향 때문에 두 시간 이후에 추가되는 건 추가비용을 또 부담하게끔 조정을 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옛날에는 7시간까지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쓰기 때문에 행사 같은 것은 그냥 7시간씩 풀어놨는데 운동경기 할 때는 2시간 이상 쓰는 건 추가 부담으로 한 시간마다 한 번씩 추가비용이,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추가비용 주간에 20%씩 가산하게 돼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3쪽에 보시면 개정안에 20%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한다고 아래 표기돼 있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김봉현 위원 예. 부과하는 게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 생활체육관이라든가 테니스장이라든가 궁도장이라든가 그쪽은 전기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평상시 쓰는 것은 관계없고 전용 운동경기 같은 거 대회 같은 거 할 때 전용료라는 것은 평소에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운동장 관리에서 내주고, 무슨 경기할 때 경기하면서 외부에서 게임 같은 것 할 때 이때 사용하는 요금을 우리가 받는 거거든요. 그 요금입니다. 평상시 연습할 때는 안 받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전용료 라는 것은 경기를 할 때, 대회를 할 때.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위원장 전용구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체육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체육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제출한 예산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당초 작년 20년 12월 24일 날 여기에 계신 김태금 위원님께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를 발의해서 공포해서 시행 중에 있는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당초 조례에 군수의 책무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계획 수립 및 시행하도록 선언적 의미에서 돼 있었는데, 이번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조례 일부를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예방접종 지원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10조의2에 예방접종 지원종류에 국가필수예방접종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지원대상은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했습니다. 또한, 12조에 규칙을 마련해서 세부적으로 군수가 정할 수 있는데 규칙에 특별한 어떤 위임 조례 사항이 없고 본안으로써 다 조례의 어떤 기능이 있기 때문에 12조를 삭제하는 걸로 했습니다.
3쪽 조례안에 대해서 직접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조의2 예방접종의 지원은 군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중 각 호의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인플루엔자와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필수예방접종을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24조1항에 보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건소를 통하여 접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른 경비부담도 국비, 도비, 시·군비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비용추계는 우리 현재 65세 이상하고 13세까지가 국가접종대상이고, 나머지 14세부터 64세까지가 금년도 기준은 자체접종인데, 자체접종의 경우 4만 5,000여 명의 대상자 중에 70%를 접종한다 할 경우에 3억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14세~64세까지 4만 5,000명 정도의 50%인 한 2만 3,000여 명을 접종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제출한 예산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당초 작년 20년 12월 24일 날 여기에 계신 김태금 위원님께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를 발의해서 공포해서 시행 중에 있는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당초 조례에 군수의 책무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계획 수립 및 시행하도록 선언적 의미에서 돼 있었는데, 이번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조례 일부를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예방접종 지원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10조의2에 예방접종 지원종류에 국가필수예방접종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지원대상은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했습니다. 또한, 12조에 규칙을 마련해서 세부적으로 군수가 정할 수 있는데 규칙에 특별한 어떤 위임 조례 사항이 없고 본안으로써 다 조례의 어떤 기능이 있기 때문에 12조를 삭제하는 걸로 했습니다.
3쪽 조례안에 대해서 직접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조의2 예방접종의 지원은 군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중 각 호의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인플루엔자와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필수예방접종을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24조1항에 보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건소를 통하여 접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른 경비부담도 국비, 도비, 시·군비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비용추계는 우리 현재 65세 이상하고 13세까지가 국가접종대상이고, 나머지 14세부터 64세까지가 금년도 기준은 자체접종인데, 자체접종의 경우 4만 5,000여 명의 대상자 중에 70%를 접종한다 할 경우에 3억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14세~64세까지 4만 5,000명 정도의 50%인 한 2만 3,000여 명을 접종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우현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예산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김태금 위원 5쪽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때는 지정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혹시 대상포진 있죠? 요즘에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더라고요. 경비가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군에서는 현재 저소득층에는 지원 일부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이것은 예산만 반영되면 가능은 한데, 지금 현재 대상포진 감염관리 체계가 거기에 법24조1항에 17호에 보면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에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다만, 대상포진 자체도 감염병으로써 공식적으로 지정은 안 됐습니다. 같은 바이러스인 수두는 감염병에 지정됐는데 대상포진은 지정이 안 된 상황이고, 또 예방접종도 필수예방접종에 안 들어갔거든요. 그랬는데 안 들어갔다고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없다 그건 아니고, 시장, 군수가 예산을 확보해서 접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은데, 일부 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하는 사항인데 비용 부담이 워낙 백신 값만 해도 작년도 기준 8만 원이고 일반시중에는 16만 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의료기관에서, 현재 한 연령층 65세 기준으로 의료수급자나 차상위까지 도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500명 정도에 대한 8만 원 정도만 해도 한 6억 2,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하여튼 필요성은 있지만 어떤 질병의 발생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우선순위에서 약간 밀리지 않나, 그런데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어떤 정책적인 과제로 예산 수급 사항을 봐서 적극적으로 차상위의 범위를 넓힌다든지 해서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조례 명문화를 시킨다든지 예산 부서에서 긴밀히 협의해서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그런데 이런 사항이 또 저희가 예산이 확보돼서 금방 할 수 있는 사항이 여러 가지 외부환경 요인이 있거든요? 기존에 의료기관에서 백신 값 곱하기 2를 해서 받으면 저희도 어떤 보건소에서 그걸 몽땅 놓는다는 것도 여러 가지 안 맞고, 의료기관에 위탁시키려면 한 접종료를 별도로 백신 값 플러스 접종료는 한 3만 원 정도 더 추가해서 줘서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지금 국비에서 일반 국가예방접종은 영유아접종이라든지 필수예방접종은 거의 대부분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 사업비가 되는데 지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국비예방접종은 65세 이상 13세 미만까지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국비 예방접종은 의료기관을 통해서 예방접종을 하도록 지금 계획 추진 중에 있고, 다만 군비 예방접종 14세부터 64세까지는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수행하는 걸로 하고, 25일부터 윤봉길체육관에서 우선 예약에 의해서 접종을 실시하고, 11월 달까지 11월 달 이후에 못 맞은 사람들은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통해서 개별로 접종 계획 하에 있습니다. 계획인원이 한 2만 3,000명 됩니다. 군 자체접종.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한 4만 5,000~6,000명이 대상인데 14세부터 64세까지, 예년의 예를 들어보면 접종률이 작년에 50세 이상을 무료접종을 해봤거든요. 그랬는데 작년에는 사망사건도 있었고 해서 접종률이 한 50%가 채 안 됐었습니다. 안 돼서 백신을 또 너무 과잉되게 구입할 수도 없고 해서 여러 가지 전년도라든지 65세 무료예방접종률 같은 걸 감안해서 50% 선에서 잡았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고연령층일수록 접종률이 높거든요? 높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50%를 잡았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25일부터 예약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약은 장소에 대한 예약이 아니라 하루에 예방접종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의사 외진이라든지 수용을 고려해서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홍보는 그래서 오늘 중으로 다 개별문자 드리고, 또 개별로 우편으로 예약이라든가 접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건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건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용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자이신 김태금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 발의자이신 김태금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 김태금 의원입니다.
예산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군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과 지역아동 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는 관계 기관 등에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칙 제2조에 따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군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과 지역아동 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는 관계 기관 등에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칙 제2조에 따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우현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예산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용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주민복지과장 정윤교입니다.
예산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님들이 발의한 사항으로써 또 빈곤아동이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로써 저희들은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예산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님들이 발의한 사항으로써 또 빈곤아동이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로써 저희들은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김봉현 위원 지금 우리 아동복지법이 잘 돼 있어서 출생아부터 시작해서 학교무상교육까지 전부 다 하고 있는데, 빈곤이라고 해서 보니까 제3조3항에 “빈곤아동”이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처음에 출생 때부터 이런 혜택을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빈곤아동”이란 그 용어에 해당되는 아동이 어떤 아동을 “빈곤아동”이라고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복지·교육·문화 등 이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라고 말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여튼 아동친화도시도 조성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정책이라든가 아동의 참여율이라든가,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빈곤아동”하고 “아동빈곤”이란 말이 있는데, 빈곤아동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를, 또 아동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으로나 주변 여건이 안 돼서 인프라나 이런 쪽으로 구성하는 그런 용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빈곤아동에게 여러 가지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돌봄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도 확대 지원해 주고 있고, 지역아동센터나 결식아동에 대해서도 한 678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저희들은 앞으로 개발하고 해야죠. 구체적으로,
○위원장 전용구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태금 의원님과 주민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금 의원님,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홍원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태금 의원님과 주민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금 의원님,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홍원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용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박응수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박응수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 박응수 부의장입니다.
예산군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군수의 책무와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는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군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군수의 책무와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는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우현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예산군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이 조례 또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저희 주무과인 복지과에서는 별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주민복지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부의장님과 주민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의장님,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응수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부의장님과 주민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의장님,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응수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의원입니다.
예산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이상우 의원님의 발의를 대신해서 본 김태금 의원이 하겠습니다.
김태금 의원입니다.
예산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군민들의 수요 증가에 따라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장소가 확대되었으나,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이용과 안전관리 규정이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어, 조례로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군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조례의 적용범위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부터 제11조에는 야외운동기구의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이상우 의원님의 발의를 대신해서 본 김태금 의원이 하겠습니다.
김태금 의원입니다.
예산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군민들의 수요 증가에 따라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장소가 확대되었으나,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이용과 안전관리 규정이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어, 조례로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군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조례의 적용범위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부터 제11조에는 야외운동기구의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교육체육과장 이항재입니다.
예산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군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교육체육과에서는 조례 제정에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군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교육체육과에서는 조례 제정에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그러면, 교육체육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야외에 체육시설이 많이 설치가 됐잖아요? 그렇죠?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야외에 체육시설이 많이 설치가 됐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위원장 전용구 마을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렇다고 보면 마을 같은 데 녹이 슬어서 방치된 데도 있고 부서진 것도 있어요. 그런 건 누가 관리를 해야 돼요? 동네에서 마을에서 해야 되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아니죠. 1년에 개보수비를 쭉 읍면장한테 연말에 받아서 분기에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우리가 재배정해줘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위원장 전용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태금 의원님과 교육체육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금 의원님,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상우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태금 의원님과 교육체육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금 의원님,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상우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개의 시 출석위원
위 원 장 전용구 위 원 김봉현
부위원장 정완진 위 원 김태금
위 원 김만겸
(이상 5인)
위 원 장 전용구 위 원 김봉현
부위원장 정완진 위 원 김태금
위 원 김만겸
(이상 5인)
○산회 시 출석위원
위 원 장 전용구 위 원 김태금
위 원 김봉현
(이상 3인)
위 원 장 전용구 위 원 김태금
위 원 김봉현
(이상 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