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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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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7월 16일 (금) 10시 정각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예산군 황새마을조성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4. 3. 예산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예산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7. 6. 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 7. 예산군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
  9. 8. 예산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및 예산군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에 관한 청원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예산군 황새마을조성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4. 3. 예산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예산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7. 6. 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 7. 예산군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
  9. 8. 예산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및 예산군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에 관한 청원

(10시정각 개의)

○위원장 전용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의정 활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지금 우리는 4차 유행의 초입과 지역경제 침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만, 백신접종으로 희망의 소식이 있는 만큼 군민 모두가 하루빨리 감염병의 위험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해보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그리고 충청남도 장애인부모회 예산지회 김영선 지회장 외 5인이 청원한 조례제정 청원 등 여덟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동  의사직원 박찬동입니다.
  제27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6일에는 예산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및 예산군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에 관한 청원을 그리고 7월 8일에는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예산군 황새마을조성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예산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의장으로부터 각각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위원장 전용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정완진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완진  정완진 의원입니다.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제269회 임시회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물품을 제공하거나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하려면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있어 재정 근거를 규정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안에 정하고자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2조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과 관련 기관, 단체 등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구  정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우현  전문위원 박우현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윤교입니다.
  저희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을 대상으로 물품을 제작 배부하는 사항 등은 법령이나 조례에 명확히 근거해야 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근거 마련을 위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그러면, 주민복지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정완진 의원님과 주민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완진 의원님,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완진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예산군 황새마을조성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0시09분)

○위원장 전용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예산군 황새마을조성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총무과장 임호빈입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예산군 황새마을조성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1년 7월 1일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위원회 등에 당연직 위원 등으로 임명된 산림축산과장을 축산과장 또는 산림녹지과장으로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예산군 황새마을조성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회원 변경을 농정과장, 산림축산과장을 농정유통과장, 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 예산군 소비자 기본 조례에 위원 변경을 산림축산과장을 축산과장으로.
  다음 2쪽입니다.
  안 제3조에 예산군 환경성검토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위원 변경을 산림축산과장을 산림녹지과장으로, 안 제4조에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위원 변경에 산림축산과장을 축산과장과 산림녹지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에 예산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에 위원 변경을 산림축산과장을 축산과장과 산림녹지과장으로, 안 제6조에 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예찰·방제반장 변경을 시험연구단장에서 농촌자원과장으로, 산림지원반장 변경을 산림축산과장에서 산림녹지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에 일괄개정조례안 내용과 5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우현  전문위원 박우현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예산군 황새마을조성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예산군 황새마을조성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예산군 황새마을조성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14분)

○위원장 전용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산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화장을 하려는 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하여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장장려금 지원대상 및 기준,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화장장려금 지원금액, 안 제5조 4항으로 첫 번째로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을 한 경우 1구당 15만 원. 
  두 번째로, 화장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 1구당 10만 원. 
  세 번째로, 사망자가 1년 이상 예산군에 거주한 사람이거나 등록기준지가 예산군인 사망자의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 1구당 10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화장장려금 신청 및 지원절차는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연고자 및 개장자가 장려금을 신청하면 읍·면장이 주민등록 여부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전달하고 매월 지급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과 조례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우현  전문위원 박우현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예산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  과장님! 주요내용 중에 3번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정완진 위원  사망자가 1년 이상 예산군에 거주한 사람이거나 등록기준지가, 10만 원 보조금 주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정완진 위원  그런데 이게 화장을 할 때 정상적인 화장장에 가서 화장을 하면 화장 발급증이 나오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정완진 위원  화장했다는 증명서가, 그런데 이게 20년, 30년 오래 된 분묘는 화장장에 안 가고 산에서 현장에서 직접 화장하게 법률이 바뀌어서 화장할 수 있잖아요? 화로에다가 이렇게 해서?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정완진 위원  그런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하지? 그 사람들도 보조금이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오래 된 거, 그러니까 4대, 5대 때 조상들 분묘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유골이 별로 없어서 그냥 화로에다가 화장을 하더라고. 직접,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화장장 외에서 화장하는 건 불법이라 저희들이 그 사항까지는 지원을 안 하고, 
정완진 위원  이게 허가가 나 있어요. 장묘문화 하는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할 수 있게 화로가 있어서 다 할 수 있게 했는데? 해요. 그 사람들 공식적으로,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그건 하여튼 제가 별도로 파악해보고,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식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화장장 외에는 지원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완진 위원  화장기구를 판다니까요. 화장기구를 팔아서 현장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게 된다니까요. 허가가 돼 있다니까 지금 화장법이,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어떤 조건을 맞춰야 될지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그건 자세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정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정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과장님! 우리 군에 1년에 화장이 몇 % 정도나 돼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64%로 도내에서 하위더라고요. 
김만겸 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에요. 하위면 화장장에 가면 1구에 30만 원 한다면서,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5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화장장 감면 안 받고 정식적으로 받는 게, 
김만겸 위원  감면되잖아요? 예산군은.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2013년도 7월인가 홍성군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던 인근 시군으로 해서 하던 걸 저도 한번 알아봤거든요. 2013년도에 폐지 자기들 홍성군 외에는 똑같이 적용을 받고 있더라고요. 
김만겸 위원  지금 50만 원씩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50만 원씩 하더라고요. 
김만겸 위원  그래요? 아니, 뭘 여쭤보려고 하냐면 우리가 저조하잖아. 저조하고 그러면 올려서 15만 원이면 적잖아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산이 저희들이 추계한 자료를 보면 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늦었습니다만, 한 4,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내년부터는 한 9,000만 원 이상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저희들이 생각하고,
김만겸 위원  5만 원 올리는데? 5만 원 올리는데 그렇게 많이,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5만 원 올리는 거요? 금액으로?
김만겸 위원  전체 얼마가 들어가느냐고요. 올해 4,000만 원인데 왜 내년 9,000만 원까지 올라가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5만 원 정도 올린다면 저희들이 한 600명이나 700명 예상하는데 3,500만 원이나 4,000만 원 정도 되겠죠. 소요액이, 추가로 더 소요되는 게.
김만겸 위원  대개 보면 시군들은 어떻게 돼요? 비슷해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시군도 10만 원에서 15만 원씩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 보면 10만 원에서 15만 원, 아까처럼 개장한 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사망하신 분들은 15만 원 주는 걸로 대부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우리도 좀 더 올려서 사실 묘 산업은 거의 보면 화장 쪽으로 가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김만겸 위원  가는데 우리도 장려 차원에서 좀 올려서 했으면 어떤가 하고 문의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재정이 되면 앞으로 고려해서 현실에 맞게 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과장님이 만들면 재정돼요. 
  재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김만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24분)

○위원장 전용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소정보의 관리·활용 중심으로 사용하던 「도로명주소법」이 2020년 12월 8일 공포되고, 2021년 6월 9일에 전면 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인 예산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명은 기존 예산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변경하는 것은 예산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2조는 지방자치단체 내 각종 업무에 주소정보 사용분야 규정을 하고 있으며, 제3조는 건물번호판·사물주소판 제작비용 규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제4조, 5조는 주소정보안내시설 등에 관한 광고 규정입니다. 그리고 제6조에서 14조까지는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조는 위임 및 위탁, 건물번호판의 교부,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우현  전문위원 박우현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예산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민원봉사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6. 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시28분)

○위원장 전용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재무과장 복준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64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업금지·제한되어 어려움을 겪는 고급오락장 건물주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감면대상은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이 금지·제한된 고급오락장 중 유흥주점의 재산세를 납부하는 건물주가 되겠으며, 감면세목은 7월분 재산세와 9월분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감면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호제2항제4호 단서 조항이 신설돼서 감염병으로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이 영업제한을 받을 경우 의회 의결을 거쳐서 재산세 감면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감면내용은 감면요율에 따라서 건축물분과 토지분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데 7월분 건축물분은 4%에서 0.25%로 중과세 대상을 일반과세로 해서 전환하게 되면 16배를 감면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분 토지분은 영업금지·제한업소에 대해서 50%를 감면해 줄 계획이며, 교육체육과에서 영업금지·제한 월수는 2.5개월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감면방법은 직권감면이고, 감면예상액은 지금은 하나가 더 늘어서 14개 업소입니다. 14개 업소 6,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면페널티입니다. 영업금지·제한기간 중 불법영업이나 방역수칙 위반한 영업장에 대해서는 1회 적발 시는 2분의 1만 감면해 주고, 2회 적발 시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는 관계 법령이고, 5페이지는 행안부와 충청남도에서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했다는 안내 공문이고, 6페이지, 7페이지는 교육체육과 영업제한 행정명령 공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5호 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내역으로 일반회계에 예산상설시장 정비 사업 1건 토지, 건물 합계해서 면적이 1,713.8㎡, 금액은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상설시장 정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더본코리아에서 점포 인테리어를 지원하며 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시장 내 광장 역할을 하는 노후 된 장옥으로 인해서 시장 활성화가 어려워서 장옥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실시하려는 것으로, 아래 사업계획 표를 보시면 관리계획 변경전과 변경 후가 있는데요. 금액은 총괄로 해서 14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밑에 내역을 보면 토지가 11억 원이었는데 13억 원으로 2억 원이 증가했고, 건물은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1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정평가는 그런데요. 그래서 총으로는 1억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사업규모 면적은 건물은 604.8㎡로 똑같고, 토지는 당초에 850㎡였었는데 측량을 해보니까 765㎡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증가시키는 것 344㎡를 더하니까 1,10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850㎡에서 1,109㎡로 돼서 250㎡를 증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변경 사유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시장 전체 공유지분 397㎡ 중 장옥 부분 면적에 대한 공유지분 약 53㎡을 매입하려고 했는데, 토지주가 장옥 부분 외의 나머지 공유지분 344㎡도 함께 매입하기를 희망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토지 면적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대상이며, 매입하려는 토지 면적이 850㎡에서 1,109㎡로 변경 되어 약 30.5%인 259㎡가 증가하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페이지 그동안 추진상황은 당초에 2021년 3월 달에 군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득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보상협의를 계속 해왔는데 금번에 변경 사유가 발생돼서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12월까지 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내년에 리모델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우현  전문위원 박우현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과 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  지금 이게 지방세 감면한다는 게 결국은 오락장이나 이런 데서 영업금지 시키고 영업 제한된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복준수  예, 결국 그렇죠. 
정완진 위원  결국은 그건데 이게 건물주가 내는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복준수  예, 그렇습니다. 
정완진 위원  건물주한테 부과하는 세금을,
○재무과장 복준수  예. 
정완진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이 검토했듯이 이게 사실은 중과세 세금은 영업주가 부담하게 계약서에 작성이 돼 있다고 그러면 이게 건물주한테 고지서가 나간 걸 건물주가 갖다가 세금을 내면 영업주들은 모르잖아요? 
○재무과장 복준수  그렇죠. 예.
정완진 위원  영업주들한테도 공문을 일일이 다 보내야 될 것 같아, 군에서 이런 이런 세금을 감면시켜줬습니다 라고, 그래야 건물주가 영업주한테 세금 나왔으니까 세금 주십시오 라고 안 하지. 
○재무과장 복준수  공문으로 통보하는 건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일일이 전화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분명히 알려줘야 돼. 세금을 군에서 면제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주가 세금 영수증이 나왔다가 세금 주십시오 라고 해도 주지 말라고 얘기를 해서 분명하게 해야 영업주들이 혜택을 보는 거지, 영업주들은 건물주한테 세금 내고 건물주는 혜택 받으면 안 되잖아요? 
○재무과장 복준수  그렇죠. 당연하죠.
정완진 위원  철저하게 해서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없게 누구는 혜택을 받았네 누구는 못 받았네 이러면 건물주하고 영업주하고 다툼의 소지도 있으니까, 철저하게 홍보 좀 해요.
○재무과장 복준수  예, 알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군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 

(10시41분)

○위원장 전용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강선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선구  강선구 의원입니다.
  예산군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 예산군도서관에서 지역 중·소 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 구매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관련돼서 근거 조례를 만들고자 함이고, 그를 통하여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 그리고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 및 중·소상공인의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군수의 책무와 적용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역서점의 활성화 지원 계획과 지원 사업 및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과 홍보 및 포상 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군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 그리고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의 진흥과 지역 중·소 도서 상공인들을 위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였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구  강선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우현  전문위원 박우현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예산군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  지금 예산군에 서점이 몇 군데나 있어요?
○의원 강선구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서점 예전에 학습지 팔고 하던 이런 서점은 총 5개가 되어 있는데 실제 영업하는 곳은 4개소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요즘에 트렌드처럼 하고 있는 작은 서점들이 있습니다. 작은 서점들은 실질적으로 도서 유통에 대한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북카페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총 4개의 서점이 운영 되고 있습니다. 
정완진 위원  4개의 서점에서는 책을 팔고 유통을 한다? 
○의원 강선구  예, 그렇습니다. 
정완진 위원  그 전에는 옛날에 청산서림, 예원서림 있었는데 그전에는 참고서하고 학습지만 팔았고 일반 예를 들어서 소설책이라든가 전문지는 없잖아요? 
○의원 강선구  예. 
정완진 위원  그런 건 예를 들어서 군 도서관이라든가 학교에서 매입한다고 하면 서점에서 직접 살 수는 없고 유통을 중개하는 역할 정도로 계속 사야 되는 것 아닌가?
○의원 강선구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 주신 내용을 보자면 지역에 있는 그 서점들을 활용해서 그 지역 경제 부양하는 데 있어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자는 의견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본 조례가 지금 제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 군립도서관에서 기존에 출판사에서 직접 직영으로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참고서만 파는 서점들한테도 말씀하신 전문지라든지 잡지라든지 학습지 외 부분 것을 유통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걸 구매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거든요? 분배를 해서 4개 서점을, 그런데 이 4개 서점에 대해서 수의 계약으로 도서 구매를 해야 되는 근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 근거 조례를 만들고자 본 조례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정완진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걸 걱정한 거예요. 체육회에서 우리 예산군에 스포츠점이 있는데도 예를 들어서 물품이 없다고 해서 예산군체육회에서도 전라도에 가서 운동화를 사오고 유니폼을 사오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 여기도 어차피 체육사가 있으면 그걸 위탁을 해서 마진을 어떻게 하더라도 마진을 먹고 안 먹고 문제가 아니라 활성화시킬 수 있게 그 영업하는 사람들은 수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거든.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 도서가 비치돼 있지 않더라도 유통할 수 있는 관계 개선을 좀 해주는 조례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의원 강선구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학습지, 참고서만 파는 것이 아니라 일부 체육활동에 있어서 요즘 저희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하였던 부분을 해소하고자 공공시설사업소 도서관팀에서 해당 도서 주무담당 팀장 및 실무관들이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정 하는 것에 있어서 근거 행위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정완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지원 조례안 참 좋은 취지인데요. 혹시 구매를 해서 우리 군 도서관에다 비치토록 구매한다는 것도 일부 들어가나요?
○의원 강선구  예, 지금 저희가 구매를 하는 행위를 보면 과거에는 출판사에서 직접 구매를 했었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의원 강선구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군립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서적들이 있습니다. 연간 얼마 일부 계속 저희가 구매를 합니다. 거기는 전자도서도 물론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원님 말씀처럼 도서관에 비치되어야 될 도서를 구매를 하는데 지역서점을 이용해서 구매를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근거 조례안입니다.
김태금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똑같은 책이 A라는 책이 발행이 됐어요. 전국으로 인기상품, 그러면 그것을 우리 군에다가 비치를 한다면 우리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삽교도서관 있죠? 일부 그런 부분에다가 비치를 해야 되는데 많은 서적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국에 있는 작가들이 유명한 것을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 역시도 한 번에 많이 구입을 못하는데 굳이 우리 군에서 구입을 해서 비치한다면 서점을 통해서 한두 권이라도 비치해서 할 수 있는 책을 구입하는 거예요? 대량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의원 강선구  현재 도서구매 비용을 연간으로 산출해보면 정확한 건 아니고 한 5,000만 원 전후로 해마다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량구매가 어려운 것이 에세이라든지 수필이라든지 전문지라든지 구매해야 되는 비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팀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유명작가의 도서 그리고 다양한 서적의 다량구매에 대한 어려움은 있는데 그것에 있어서 현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가 선도적으로 되고 있는 고양시의 경우를 보면 저희가 예산사랑상품권처럼 지역민들한테 도서구매 쿠폰을 이렇게 나누어주고 그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쿠폰을 갖고 지역에 있는 서점에 가서 문학지를 사든 이런 걸 해서 배분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한 연간 18억에서 20억 정도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고양시는, 그래서 저희가 당장은 어렵더라도 해당 주무 부서에서 예산 수반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추후에도 이 조례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김태금 위원  그러면 본 취지에서 이왕이면 우리 지역 출신 작가들이 좀 있어요. 많이 알려져 있어도 군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런 취지도 많이 좀 거기에다가 담아주시고, 구입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선구  예, 공공시설사업소 도서관팀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 출신 작가, 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작가들의 도서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추진토록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소관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입니다.
  부서 의견으로는 현재 예산군립도서관과 삽교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에서 도서 구입 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군 관내 서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정되는 조례를 가지고 교육청 운영, 공공도서관 및 학교 도서관에서 도서 구입 시 지역서점을 통해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그러면 공공시설사업소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강선구 위원장님과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선구 위원장님,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강선구 위원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및 예산군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에 관한 청원 

(10시54분)

○위원장 전용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및 예산군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난 7월 6일 충청남도장애인부모회 예산지회 김∘∘ 지회장 외 5명으로부터 강선구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제출한 청원으로 먼저 소개의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개의원이신 강선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선구  안녕하십니까? 강선구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전용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소개한 본 청원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현재 예산군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는 실정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하여는 타 장애인과는 다른 형태의 지원에 대한 개념 접근과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며, 또한 후견인 제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일상생활에서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않거나 매우 부족한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와 예산군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청원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구  강선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우현  전문위원 박우현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예산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와 예산군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 제정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본 안건에 대한 답변은 소개의원이신 강선구 위원장님과 주민복지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발달장애인센터를 설치하려는 내용이죠?
○의원 강선구  예, 그렇습니다. 
김만겸 위원  우리 충남에는 있어요? 
○의원 강선구  충남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대해서 별도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복지관 저희로 따지면 신암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같은 것이 민간위탁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무슨 팀 무슨 팀 이렇게 하듯이 그 안에 센터 형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참고하시기 좋은 저희 구조로는 청소년복지재단에 보면 청소년복지재단 하나가 있으나 그 안에는 수련관, 고덕에 있는 미래센터, 상담센터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듯이 하위기관 형태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센터에다가 하위로 발달장애인센터를 따로 해줬다?  
○의원 강선구  예, 그렇습니다.
김만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  과장님 이게 그러면 이 지원 조례 자체는 훌륭하고 좋은 필요한 조례인데 지금 이 검토보고에 의하면 법률 제33조2항에 결격사유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시도지사의 권한이다, 
○의원 강선구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전문위원의 이야기가 타당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운영 규정이라든지 그리고 입법하는 행위에 있어서 관점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의회에서 입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예산권, 예산을 편성하는 행위, 그리고 행정기구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마 전문위원이 바라보는 관점은 이것도 역시 행정기구가 아니겠냐 라는 그 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성실한 검토 자료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답변자인 저로서는, 본 조례에 대해서 핵심 내용을 해당 전임과장, 전임 팀장이랑 했지만 이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지체장애인하고는 좀 성향이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과 관련돼서 충남도에서 가족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김만겸 위원님 질의주신 대로 장애인복지재단이라든지 하위기관으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것 공모하는 과정에 있어서 충남도나 이런 데서 봤을 때는 이거에 해당 하는 근거 조례가 없지 않냐 지자체에서, 이런 걸 빨리 구비를 해서 어떤 대안을 내놔야 된다. 이 조례에 대해서 전문위원 답변 그리고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겠지만 취지가 중요한 것이지. 이 입법을 의회에서 하느냐 행정기구에서 하느냐 그것과 여기에는 ‘하여야 한다’ 라는 강제 의무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데요. 하여야 한다 내지는 권고 규정인 필수충족조건인 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것이 중요한 논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존경하는 전용구 위원장님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는 것은 중요한데 저희가 2022년도에 도에서 공모하는 발달장애인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어서 어떤 것이 좀 조속하게 될 수 있느냐, 집행부에서 조례를 다시 해서 오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의회에서 의원 발의를 하는 것이 좋냐. 과장님께서 답변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조례 근거 체계를 만들어 놓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조례의 수정이라든지 제·개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속도가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이게 지원센터의 운영을 하는 데에 대해서 상위법에 위촉이 안 되면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지금 검토의견이라든가 이 상황으로 봐서는 33조 2항에는 좌우간 군수의 사업이 아니고 도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의원 강선구  그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법령 조항에 보면 강제규정들이 있습니다. 국토의 이용 계획법이라든지 이런 법령조항에는 그건 도지사 고유권한이다 이런 식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욕 이미용권 어르신들한테 해 준 것이 법령상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노인복지차원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번에 예산을 연간 증액을 해서 추진하는 것처럼 장애인과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 라는 그 해당 법령의 가장 첫 조항에는 부합을 하는 것인데, 아마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군수가 이걸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조직을 운영하는데 인원을 배정을 하고 이런 것이 강제적으로 주민 차원에서 군수한테 제안을 거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전문위원의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님이 답변 주신 내용 그렇게... 
정완진 위원  그러면 그걸 예산군수가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된다 라는 것도 있잖아요. 예산군수한테 우리가 도지사하고 협의해서 할 의향이 있냐. 그러니까 군수가 할 수 있다, 그러면 만드는 거고 이건 내 권한에서 아니고 도지사나 시도지사가 하는 사업이다 난 못한다 그러면 바꾸든지 어떻게 수정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의원 강선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조례에 대해서 왜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완진 위원  필요성은 다 인정해요. 
○의원 강선구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 정도로 문구 수정 정도면 본 조례안의 본래 청원자들과 그리고 본 의원이 소개하는 것에 대한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것으로 그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회에서 결정 내려주셔서 본 조례가 조속히 제정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지금 강선구 의원의 취지도 다 이해를 하고 이 조례안도 다 이해를 하고 타당성이 있고 좋다는 건 인정이 되는데 지금 아까도 지적을 했듯이 이게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느냐, 군수님한테 이걸 우리가 이첩을 해서 군수님이 도지사하고 상의해서 한번 하실 건가 아닌가 군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가를 판단을 해서 그 청원인들한테 그렇게 통보를 하고 이 조례안을 우리가 부결시키자는 것은 아니고 좋은데 이게 위배되지 않는 상황에서 해야 되니까 우리도, 
○의원 강선구  문구 수정 정도로 예상됩니다. 
정완진 위원  그렇게 해서 청원인들한테 통보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게 순서가 맞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이 조례안은 타당성은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13조 뭐거든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이것은 주체가 군수가 아니라 도지사예요. 그래서 주체가 바뀌어서 이 조항이 돼 있더라고요. 물론 협의해서 된다? 저희들이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발달지원센터라는 것은 국가적으로 입법취지할 때 보면 도까지만 광역시도까지만 규정을 해놨어요. 광역시도에서 시도지사가 판단해서 그걸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체가 분명히 돼 있는데 그걸 위배해서 예산군에서 거꾸로 협의해서 도지사, 설치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입법취지하고 조금 배치되는 것 같고, 이 조례를 만드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13조가 가장 문제거든요. 제가 봤을 때, 상위법하고 배치되기 때문에,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그걸 군수가 도지사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충청남도에 타 시군에는 없는 걸 예산군에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군수님의 의중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한번,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생각을 해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현재 이 조례 사항이 13조 지원센터라는 데가 문구가 배치된다 이거에요. 상위법하고 배치되기 때문에,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배치되는데 여기 그렇게 나왔잖아요. 군수가 설치 주체인 도지사와 협의할 수도 있다, 협의하는 사항이다. 이 협의를 한번 해보라는 거지.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로 돼 있는 거지, 저희들이 얘기한 게,
정완진 위원  그게 그 뜻이라고, 시도지사가 군에 설치할 수 있다 라는 건 있는데 군수가 우리가 설치하겠습니다 라고 시도지사한테 문의를 하는 거예요. 예산군은 설치해라 그러면 하는 거고, 그게 그 뜻이에요. 역으로 얘기하면.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저희들은 있는 그대로 봤을 때는 주체 문제거든요. 
정완진 위원  주체는 시도지사가 군에 설치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군수가 설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다, 그러면 군수가 그러면 설치할 수 있다 라고 하니 우리 군에 설치 한번 해 주십시오 라고 건의 할 수 있는 거잖아.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건의 할 수 있습니다. 
정완진 위원  그 뜻이란 말이야. 군수한테 이걸 의향을 물어봐서 도지사하고 시도지사하고,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어떤 기간을 두고 지금 전국에도 하나도 없습니다. 
정완진 위원  없는 걸 있는 걸 만드는 게 지자체지.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그게 아니라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정완진 위원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군수한테 이걸 일단은 보내서 이런 이런 상황이다 하고 청원인들한테는 군수랑 협의 중입니다 라고 청원인들한테 보고를 하고 군수는 도지사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방향을 연구를 해서,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문구를 바꾸고 수정하자는 얘기지.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정완진 위원  법률은 만들 수 있는 거니까, 33조2항이니까 그것만 수정할 수 있는 걸 연구해보자는 거지.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이 조례 자체는 취지가 좋아요. 좋은데 단지 그 문구 때문에 그것 때문입니다.
○의원 강선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질의 답변 더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지금 전문위원 취지는 지금 정완진 위원님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그 부분인데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법이 시도지사 그 분들이 해서 시군에다 설치할 수 있다 하는데 이것은 여기에서 처리할 게 아니고 지금 만약에 설치한다면 군비로 해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같은 경우는 크나큰 저기이고 인원이 근무자 있죠? 한두 명도 아닌 제가 알아볼 것은 알아봤는데 한 7명 정도 8명 정도 필요로 한다니까 우리 예산이라든가 인력 채용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위탁을 그 쪽에다 줘서 한다고 해도 무리한 예산이 굉장히 큰 저기 같아요. 본 위원은 집행부 군수님에게 이송 처리해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수고 하셨습니다. 
  강선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선구  김태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는 고려와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 것으로서 그것이 집행에서 잘 원만히 반영되기를 청원 소개의원도 동의합니다. 
김태금 위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장애인 우리 예산군에 발달장애인 단체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죠? 그 다음에 현재 국비 공모사업에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거기에 활동보조자 있죠? 보조자와 보조 받는 대상. 그런데 지금 1년 이상이 됐지만 대상자가 별로 없고 보통 보조 활동하는 자 그분들도 별로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취지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전용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  정완진 위원입니다.
  예산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및 예산군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발달장애인에 대하여는 타 장애인과는 다른 형태의 지원에 대한 개념 접근과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예산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의 제정과 동 조례의 보완적 조례로써 일상생활에서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않거나 매우 부족한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예산군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청원 취지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상위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규정하고 있고, 기구와 조직에 관한 권한과 그에 관한 조례 제안권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2021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 안내서에 따르면 국비 지원 대상 발달장애인센터를 광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한정하고 있어 센터의 운영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 등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청원에 대해서는 「예산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이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님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완진 부위원장님께서는 의견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완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완진입니다.
  예산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및 예산군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발달장애인에 대하여는 타 장애인과는 다른 형태의 지원에 관한 개념 접근과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예산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의 제정과 동 조례의 보완적 조례로써 일상생활에서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않거나 매우 부족한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예산군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청원 취지는 타당성이 있다는 위원님들의 판단입니다. 다만, 상위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규정하고 있고 기구와 조직에 관한 권한과 그에 관한 조례 제안권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2021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 안내서에 따르면 국비 지원 대상 발달장애인센터를 광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한정하고 있어 센터의 운영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 등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청원에 대해서는 「예산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구  정완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정완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및 예산군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에 관한 청원은 정완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고, 예산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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