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6월 11일 (금) 11시 2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4. 예산군 청소년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 6. 예산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예산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4. 예산군 청소년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 6. 예산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예산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44분 개의)
○위원장 전용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지금 우리는 4차 유행의 초입과 지역경제 침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군민들에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등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지금 우리는 4차 유행의 초입과 지역경제 침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군민들에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등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동 의사직원 박찬동입니다.
제270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예산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예산군 청소년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70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예산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예산군 청소년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주민복지과장 구본학입니다.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권을 지류형 이용권으로 제작 운영하다 보니까 정산이라든가 업체별 이용단가 불일치, 이용 저조 등 문제점이 도출해서 이에 대한 개선책의 일환으로 지류형 이용권을 바우처카드로 변경 이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을 보시게 되면 안 제3조 지원기준, 다음 장 안 제4조 지원대상의 결정 및 지원신청, 안 제5조 지급방법 및 시기 등, 제6조 바우처카드 사용에서 지류형 목욕권 및 이미용권 사용에서 바우처카드 사용으로 변경하면서 이에 대한 내용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5쪽 제7조 업무협약에서 바우처카드 발급 금융업체와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바우처카드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바우처카드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안 제11조 지도·감독에서 목욕 및 이미용 이용, 바우처카드 시스템 운영 및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권을 지류형 이용권으로 제작 운영하다 보니까 정산이라든가 업체별 이용단가 불일치, 이용 저조 등 문제점이 도출해서 이에 대한 개선책의 일환으로 지류형 이용권을 바우처카드로 변경 이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을 보시게 되면 안 제3조 지원기준, 다음 장 안 제4조 지원대상의 결정 및 지원신청, 안 제5조 지급방법 및 시기 등, 제6조 바우처카드 사용에서 지류형 목욕권 및 이미용권 사용에서 바우처카드 사용으로 변경하면서 이에 대한 내용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5쪽 제7조 업무협약에서 바우처카드 발급 금융업체와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바우처카드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바우처카드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안 제11조 지도·감독에서 목욕 및 이미용 이용, 바우처카드 시스템 운영 및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우현 전문위원 박우현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제작비는 카드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카드 단말기만 없는 데는 구입해 주면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아니요. 충전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렇습니다. 한번만 하면,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걸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목욕은 코로나때문에 덜 갈지는 몰라도 이미용은 다들 하기 때문에 한번 이미용하게 되면 반기마다 2만 7,000원을 넣어주는데 금방 쓰더라고요. 오히려 효율이,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김봉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시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용률이 지금 목욕탕도 이용을 잘 안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거의 안 오시는 것 같더라고. 목욕탕이 지금 이걸 준다고 해서 그 전에 처음에는 잘 됐을지는 몰라도 지금은 이용을 많이 안 하세요.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무서워하시고 몸을 더 챙기시거든, 젊은 사람들보다. 그래서 많이 가는 데는 아예 안 가시려고 하다 보니 본 위원은 이미용 이쪽보다 다른 쪽으로 한번 바꾸시는 게...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래서 지류형으로 하다보니까 사용률이 저조해서 원인은, 바우처카드로 하면 이발도 할 수 있고 미용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정완진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김봉현 위원님이 걱정하는 걸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카드로 하더라도 이월시켜주는 방법을 연구를 해봐요. 한시적으로, 지금 같은 비상사태라고 인지를 해서,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카드를 그렇게 지금 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래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지류로 하다보니까 한번 발행되면 그 해에 안 쓰면 못 쓰기 때문에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카드로 이월까지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다른 데는 다시 하려면 조례를 다시 바꿔야 되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하다가 조금 문제점 생기면 그때 가서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지금 정확히는 모르는데 한 6~7,000명 정도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6~700명이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2,000명이라고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분들은 우리가 지원해 줄 수가 없어요. 제외시킬 수밖에,
○김만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숫자라고, 많은 숫자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다 하나같이 예산 군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다 보면 아까 김봉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거라도 할 수 있게 어차피 예산 세워줘서 그 분들을 위해서 그 분들 말 그대로 얼마 사시지도 못할 분들이에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인데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조례를 바꾼다든가 방법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셔야 그게 형평성에 맞고, 200명도 아니고 한 2,000명이 된다면 많은 숫자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잘 알았습니다. 이게 선거법 때문에 저희도 엄청 어려워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선관위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나중에 책임 안 지려고 어지간한 건 거기에서 협의를 안 해줘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김태금 위원 예. 두 번째는 지금 요양으로 계신 어르신들이 예산 군내에 2,000명 정도 된다면 그동안 그분들이 외출을 하셔서 미용실을 직접 못 가시잖아요? 그런데 봉사자들만 의존을 하고 있죠? 현재. 그 봉사자들이 출장을 가서 미용을 해드리고 이런 부분인데 그게 2,000명 중에 몇 % 정도나 될까요? 외출을 해서 미용실을 이용하는 것.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양원에 입소자 한 2,000여 분들은 우리가 제외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지원이 안 돼요. 다른 요양급여에서 급여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형태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건 정확히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러면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이미용 일단은 이발하고 컷트머리 우리 여성분들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안 자르고 머리를 손대지 않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분이 봉사자들만이 아니고 보호자들이 외출을 할 수 있는 환자도 있겠지만 없는 환자들 그 분들 위해서 여기에 바우처카드에 다른 용도로 더 추가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이미용업자들 있죠? 봉사는 봉사를 하되, 그래도 한 달에 출장을 가서 두 번 정도 할 수 있는 따로 지원을 만들 수가 없나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문제는 입소자분들한테는 요양급여에서 그걸 지원을 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지원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중복돼서,
○김태금 위원 아니, 그 환자분들 말고 이미용 업소들을 우리 복지과에서 따로 출장을 가서 봉사로 하는 부분이 있고, 유료로 다만 1만 원짜리 커트다 그러면 한 3,000원 정도 기름 값이라도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한번 발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것도 가능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김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문화관광과장 박상목입니다.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침체된 지역관광 활성화와 예산군 관광진흥을 위하여 행·재정적 소극적 지원 규정에 대한 관광객의 편의 제공과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원의 탄력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고 합니다.
5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조 관광홍보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범위에 제3호 스탬프투어 참가하는 사람을 추가하였고, 별표 2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원 기준에 당일일 경우에 관내등록 여행업체에서 관광객 10명 이상 유치할 시에 1명 당 8,000원씩 지원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침체된 지역관광 활성화와 예산군 관광진흥을 위하여 행·재정적 소극적 지원 규정에 대한 관광객의 편의 제공과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원의 탄력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고 합니다.
5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조 관광홍보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범위에 제3호 스탬프투어 참가하는 사람을 추가하였고, 별표 2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원 기준에 당일일 경우에 관내등록 여행업체에서 관광객 10명 이상 유치할 시에 1명 당 8,000원씩 지원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유료 관광지가,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유료 관광지가 지금 리솜, 보부상촌 그러니까 민간에서 운영하는 데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유료, 리솜도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리솜이라든지 아니면 농촌관광 같은 데 하는 데 있잖아요? 사과 무슨 뭐 알토란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거 그런 데 있고, 그런 데 다 해당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숙박 같은 경우 다 포함, 1박할 경우는 다 관내 업체는 다 해당됩니다.
○정완진 위원 이거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두 개 이상 유료 관광지를 다녀야 된다는 건,○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러니까 지금 이건 당일 관광지는 저희들이 그런 건 기준을 안 뒀어요. 지역업체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외지에 있는 관광객을 유치할 경우에만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거 그렇게 되고, 밑에 보시면 1박을 한다든지 이건 외지업체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외지업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출렁다리 전까지는 한 건도 없었고요. 2019년도 출렁다리 있을 때가 근 1,000만 원 집행이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버스 여행업체에다 주는 거니까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1만 원씩이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위원장 전용구 정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재무과장 복준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52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군내 전 세대주를 대상으로 8월 개인분 주민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행안부 지방세정책과와 지방세특례제도과에서 코로나 관련하여 지자체에서 감면 가능한 세금은 적극 감면해 주라는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감면 대상은 군내 전 세대주이며, 감면 세목은 2021년분 8월 납기 주민세 개인분입니다. 감면내용은 주민세 개인분 11,000원 100%감면이며, 다음 쪽입니다. 감면 추계액은 35,493건에 3억 9,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관련 지방세감면 등 추진사항입니다. 2020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하였고, 2020년 5월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였고, 2020년 7월 코로나19 착한임대인 재산세를 감면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1년 5월 착한임대인 재산세 및 코로나19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 주민세 사업소분 감면사항을 제269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타 시군 개인분 주민세 감면 현황입니다.
충남 논산시를 비롯해서 여러 시군이 시행 중에 있으며,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3페이지부터는 행안부 코로나19 감면 지침 요약, 타 시군 추진 현황, 관계법령 요약 등 참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2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군내 전 세대주를 대상으로 8월 개인분 주민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행안부 지방세정책과와 지방세특례제도과에서 코로나 관련하여 지자체에서 감면 가능한 세금은 적극 감면해 주라는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감면 대상은 군내 전 세대주이며, 감면 세목은 2021년분 8월 납기 주민세 개인분입니다. 감면내용은 주민세 개인분 11,000원 100%감면이며, 다음 쪽입니다. 감면 추계액은 35,493건에 3억 9,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관련 지방세감면 등 추진사항입니다. 2020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하였고, 2020년 5월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였고, 2020년 7월 코로나19 착한임대인 재산세를 감면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1년 5월 착한임대인 재산세 및 코로나19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 주민세 사업소분 감면사항을 제269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타 시군 개인분 주민세 감면 현황입니다.
충남 논산시를 비롯해서 여러 시군이 시행 중에 있으며,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3페이지부터는 행안부 코로나19 감면 지침 요약, 타 시군 추진 현황, 관계법령 요약 등 참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우현 전문위원 박우현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언론 보도에는 나오는 걸로,
○김봉현 위원 그때 세금이 많이 걷혔다고 삼십 몇 조가 더 걷혔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감면해 줄 때 하고 연장해 주는 것 있잖아요? 지방세를 유예시켰다가 연장 이번 분기에 안 걷고 좀 완화되면 그때 가서 걷는다는 것,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깎아준다고 해서 안 받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이건 깎아주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복준수 이건 깎아주는,
○재무과장 복준수 예.
○김봉현 위원 나가는 것, 이번에 32조 더 걷혔다는 것이 보니까 그런 거더라고.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희 회장이 저기하면서 기부한 그런 건 예상하지 못한 게 몇 조가 됐었고 나머지 한 20조 정도는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노파심에 그냥 재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내년에 세금 들어올 것, 깎아주는 것 말고 연장했다가 받을 것까지 예상해서 세입 세출을 잡았으면 좋겠다 라고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예,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그걸 계산해서 추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오히려 세금이 더 많이 걷혔어요. 올해, 뭐냐면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줄어들 것 같은데 어떤 업종은 어려운데 어떤 업종은 도시락 이런 데는 엄청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세금이 더 걷혔어요. 작년보다,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을 했었는데 이 정도는 해도 충분하다 생각해서 도움을 주고자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예.
○재무과장 복준수 예.
○재무과장 복준수 예.
○재무과장 복준수 그것도 먼저 여기 내용 보면 2페이지에 보면 먼저 번에 그건 했습니다. 사업소분,
○재무과장 복준수 예, 한 겁니다. 사업소분이 이게 법인들하고 개인분 사업자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이건 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이건 안 해줘서 이것도 같이 해 주려고 합니다.
전부 다 해 주라고 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전부 다 해 주라고 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전용구 정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산군 청소년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예산군 청소년 복지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내용에 예산군 청소년미래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추가하고 당연직 이사 명칭을 현 직제에 맞게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4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안입니다.
개정안 4조 사업에서 2항에 예산군 청소년미래센터의 운영과 3항에 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을 추가하였습니다.
제7조 임원에서 3항 실·과장 명칭을 부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예산군 청소년 복지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내용에 예산군 청소년미래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추가하고 당연직 이사 명칭을 현 직제에 맞게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4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안입니다.
개정안 4조 사업에서 2항에 예산군 청소년미래센터의 운영과 3항에 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을 추가하였습니다.
제7조 임원에서 3항 실·과장 명칭을 부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우현 전문위원 박우현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예산군 청소년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예산군 청소년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청소년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청소년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설립하는 게 아니라요. 복지재단 속에 미래센터하고 청소년상담센터가,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임원이 아니라요. 그동안은 복지재단설립 운영 조례를 가지고 총체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을 같이 운영을 했는데, 이것을 미래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것을 명문화를 정확히 시키려고 합니다. 조례상에서,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그건 이사는 어차피 청소년복지재단 운영하면서 이 조례로 예를 들면 미래센터나 상담센터나 이사를 뽑게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뽑고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체육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청소년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체육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청소년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용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상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상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우 이상우 의원입니다.
예산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와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 예방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군수의 책무와 군민의 협력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사업과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범죄 예방과 예산군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였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충남 관외 제안 현황을 보면 충남도에서 의원 발의하셨고, 천안, 서산, 홍성 세 군데에서 의원 발의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와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 예방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군수의 책무와 군민의 협력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사업과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범죄 예방과 예산군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였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충남 관외 제안 현황을 보면 충남도에서 의원 발의하셨고, 천안, 서산, 홍성 세 군데에서 의원 발의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우현 전문위원 박우현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예산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예산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주민복지과장 구본학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될 뿐더러, 지역사회 범죄 예방과 군민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될 뿐더러, 지역사회 범죄 예방과 군민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그러면, 주민복지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상우 의원님과 주민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우 의원님,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상우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상우 의원님과 주민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우 의원님,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상우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용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김태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김태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태금 김태금 의원입니다.
예산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0년 4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제적·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층 한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한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확대 등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조항을 명시하여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을 명확하게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지원대상의 범죄에 대한 특례조항을 명시하여 조손가정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청소년 한부모에서 청년층 한부모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0년 4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제적·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층 한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한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확대 등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조항을 명시하여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을 명확하게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지원대상의 범죄에 대한 특례조항을 명시하여 조손가정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청소년 한부모에서 청년층 한부모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우현 전문위원 박우현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예산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예산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우현 콤마 때문에 그래요.
○정완진 위원 아니, 조례를 만드는 사람들이 다 맞춤법 표기가 틀리고 띄어쓰기가 틀려서 매일 이런 걸 바꾸고 그래요? 전문위원들이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례 만들 때 띄어쓰기라든가 맞춤법 틀려서 매일 그걸 바꾸고 앉아 있으면 남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정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소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소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주민복지과장 구본학입니다.
상위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이 2020년 4월 21일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한부모 취약계층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등 일부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이 2020년 4월 21일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한부모 취약계층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등 일부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전용구 그러면, 주민복지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태금 의원님과 주민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금 의원님,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태금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태금 의원님과 주민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금 의원님,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태금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용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임애민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임애민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애민 임애민 의원입니다.
예산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에서 「예산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여 조례의 적용 범위에 무형문화재 등 모든 향토문화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향토문화재의 종류와 지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예산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향토문화재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향토문화재의 지정·해제, 고시 및 통지, 그리고 지정서 발급 등에 관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향토문화재의 관리자 지정, 보호 및 점검, 경비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예산군 향토문화재를 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군민의 문화의식을 고취하고, 향토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였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에서 「예산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여 조례의 적용 범위에 무형문화재 등 모든 향토문화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향토문화재의 종류와 지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예산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향토문화재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향토문화재의 지정·해제, 고시 및 통지, 그리고 지정서 발급 등에 관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향토문화재의 관리자 지정, 보호 및 점검, 경비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예산군 향토문화재를 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군민의 문화의식을 고취하고, 향토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였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우현 전문위원 박우현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예산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예산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소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소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문화관광과장 박상목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문화유적 분포 지도에 의하면 우리 군에는 419개소의 비지정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이 중 향토문화재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을 할 경우에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향토문화재로 지정하겠습니다.
지정된 문화재는 안내판 설치, 제초 등 주변 정비를 통하여 항시 관리하겠으며, 좀 더 학술적 가치가 높은 향토문화재는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문화유적 분포 지도에 의하면 우리 군에는 419개소의 비지정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이 중 향토문화재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을 할 경우에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향토문화재로 지정하겠습니다.
지정된 문화재는 안내판 설치, 제초 등 주변 정비를 통하여 항시 관리하겠으며, 좀 더 학술적 가치가 높은 향토문화재는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도 지정문화재 이상으로 된 건 저희들이 지금 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향토문화재는 현재는 지정된 게 없어요. 그것도 지정 신청을 해야 저희들이 위원회 거쳐서 지정을 하는데 현재는 지정된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건 군비를 투입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도 지정문화재는 지정 입간판이 다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지정된 겁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만겸 위원 그런데 왜 여쭤보냐면 지정이 돼 있는데 관리가 안 됐다고 지정할 때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 1년에 지정이 되면 뭘 어떻게 관리하느냐, 면장님이 풀은 와서 깎았어.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정이 되면 1년에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게 다 규정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별도로 규정은 없고요. 1년이면 최익현묘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제초를 해 주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몇 번 해라 이렇게 정해진 건 없고 수시로 거기를 점검을 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만겸 위원 그 분이 의원님 있으니까 의원님한테 말하면 해 주는데 이게 조례를 만들어서 1년에 뭘 어떻게 한다는 게 있어야 가서 말할 것 아니냐, 모과나무가 한 500년 됐는데 지정을 해놨으니까 입간판이 다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만겸 위원 있는데 풀이 가득해, 그러니까 면장님이 얼른 가서 깎아주더라고, 풀 뽑고 해줬거든요. 지금 말씀대로 지정이 되면 주기적으로라든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이거 해놓고서 안 하면 소용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아니요. 그건 문화유산 관리하는, 있어요. 도에서, 도 지정문화재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저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거기로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그분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이게 충남도에서 2001년도에 그때 조사한 사항이고 최근에는 수치가 많이, 가장 최근 자료가 2001년도에 그때 당시한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없어진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됐을 수도 있고, 그런 것도 많이... 정확한 수치는 그때 당시,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무형문화재도 다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고덕 호음리 짚신 그게 다 무형문화재거든요. 그 분들이 무형문화재를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뭐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향토문화재로 혹시 지정 신청을 하면 그런 걸 심사해서 향토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뭐라도 지원해서 될 수 있는 걸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정완진 위원 그런 것도 개발을 해서 하고, 향토문화재를 만든다든가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일단은 홍보를 좀 많이 해서 향토문화재라든가 무형문화재 등록 신청 할 수 있는 걸 많이 홍보를 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정완진 위원 각 지역마다, 면마다 하달을 해서 그런 것 좀 개발해서 각 동네에 가보면 이상한 뭐라고 해요? 제실 같이 이런 것도 있는 동네가 있어, 그런데 흉물이 돼서 있더라고, 성리 같은 데 가도 이상한 뭐가 있고 무서워 가면, 도깨비 나올 것 같고 그런 걸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게 홍보를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지금 용역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현재 도 지정문화재를 지정하기 전에 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거기에 포함이 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지금 도 지정문화재를 지정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 대상 사업에 선정이 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래서 그걸 용역을 해서 그게 도 지정문화재로 값어치가 있느냐 그건 용역 결과에 의해서 심의회를 거쳐서 최종 지정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어요. 용역 대상 선정되는 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8개인가 9개인가 올렸는데 그 중에 4개인가,
○담당 이강열 반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반만 지정해서 거기에 포함됐다는 거예요. 신암 양조장이 포함돼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어쨌든 문화재로 지정되면 도비 지원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건 아닙니다.
○담당 이강열 문화관광과 학예연구사 이강열입니다.
매년 충청남도에서는 비지정문화재를 발굴해서 용역비를 지원해서 나중에 향후에 발굴하는 과정의 사업을 1년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는 8개를 올려서 그 중에 4건이 됐는데 그 용역비를 받는 건 문화재 보고서를 해서 제출하면 지정에 관련돼서 지정하는 걸로 선정하는 걸로 확정을 해서 돈을 사업비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만 원을 신암 양조장 하는 걸 받았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업들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주인 어르신께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주인 어르신께서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습니다.
매년 충청남도에서는 비지정문화재를 발굴해서 용역비를 지원해서 나중에 향후에 발굴하는 과정의 사업을 1년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는 8개를 올려서 그 중에 4건이 됐는데 그 용역비를 받는 건 문화재 보고서를 해서 제출하면 지정에 관련돼서 지정하는 걸로 선정하는 걸로 확정을 해서 돈을 사업비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만 원을 신암 양조장 하는 걸 받았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업들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주인 어르신께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주인 어르신께서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 분은 됐다고 자랑하더라고, 충남지정문화재 됐다고, 같이 다니면서 됐다고 누구한테도 우리 국장한테도 말했나 얘기를 했는데 잘 됐다고 했는데 그 분한테 잘 설명해요. 되지도 않은 걸 됐다고 하면, 심지어는 지정문화재가 되면 시음하는데 그걸 해야 된다는 둥 사업적 구체적인 얘기를 하던데,
○담당 이강열 저희가 충청남도 등록문화재로 지정을 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등록문화재가 되면 저희가 문경에 가은양조장 등록문화재처럼 유적 건물을 리모델링이나 개소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지정이 되면 그런 것까지 추진을 해 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김만겸 위원 꼭 좀 되게 해봐요. 신암 양조장 하면 맛은 다 인정하잖아요? 어떤 지역 편중된 게 아니고 우물로 해가지고 독이 일제 했던 것 그런 것 다 있더라고 들어가 보면, 우리 과장님이나 학예사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서 지정되게 좀 해주세요.
○담당 이강열 예.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향토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보호 구역 안에서 금지 행위라든가 관리자 그런 안내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보호 구역이 정해지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문화재 중에 보호구역 그 주변 내에서 반경 몇 m안에 몇 ㎞ 안에,
향토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보호 구역 안에서 금지 행위라든가 관리자 그런 안내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보호 구역이 정해지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문화재 중에 보호구역 그 주변 내에서 반경 몇 m안에 몇 ㎞ 안에,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향토문화재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우리가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는 거리에 따라서 제한 규정이 있는데 향토문화재는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위원장 전용구 김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임애민 위원장님과 문화관광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애민 위원장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애민 위원장님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임애민 위원장님과 문화관광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애민 위원장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애민 위원장님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