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6월 11일 (금) 11시 2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11시43분 개의)
○위원장 임애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은비 의사직원 김은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상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상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 이상우 의원입니다.
2021년 6월 1일 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공중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예방함으로써 군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을 강화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 4조에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의 안전관리 책무를 추가하였고, 안 제5조에서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설치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상 설명드린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하게 되었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1일 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공중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예방함으로써 군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을 강화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 4조에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의 안전관리 책무를 추가하였고, 안 제5조에서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설치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상 설명드린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하게 되었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춘근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춘근입니다.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애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환경과장 이장연입니다.
이상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군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군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수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설치기준을 추가한다고 돼 있는데 세부적으로 설명해 준다면 어떤 내용이에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서 카메라 설치하는 건 아닐 테고.
○환경과장 이장연 카메라는 설치 안 합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상우 의원님과 환경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우 의원님,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상우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상우 의원님과 환경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우 의원님,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상우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애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환경과장 이장연입니다.
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제활동에 필요한 일부 장비 및 비용 등의 지원을 통하여 적극적인 구제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유해야생동물 포획·관리의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안이 시달됨에 따라 미비점을 보완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7조 제2항은 상위법령과 다르게 피해보상 범위를 축소한 규정을 개정하였고, 안 제8조 제2항은 민원처리법에 위반되는 이의신청기간을 삭제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안 제10조 제5항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구제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구체화하였고, 안 제10조 제6항은 거짓으로 포획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한 보상금 환수와 향후 피해방지단 선발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1항에서 밑줄 친 부분 “일부”를 “일부 및 동물기피물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13쪽, 제5조는 상위법령과 다르게 피해보상의 범위를 축소한 제1호, 제5호, 제6호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5호, 제6호는 삭제하고 제1호를 “피해농업인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피해보상금 산정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14쪽입니다.
제7조 피해보상금 산정에서 제2항의 피해보상금을 최대 300만 원까지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로 개정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제8조 제2항의 단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삭제 사유는 민원처리법 제35조는 이의신청기간이 60일로 규정되어 있어 10일은 위법한 규정으로 삭제하고 조례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아도 민원처리법 제35조를 적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행안부 자치법규 정비계획 과제기도 합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제10조 제1항의 밑줄 친 부분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17쪽, 제10조 제3항과 제4항을 제3항으로 통합·정비하였습니다.
제3항 “군수는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을 대행하는 피해방지단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포획보상금 지급기준은 변동이 없습니다.
제4항, “제3항에 따른 포획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포획사실의 증명은 별표2를 따른다”로, 19쪽 포획보상금 확인절차를 별표2로 신설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입니다.
제5항 “군수는 피해방지단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피해방지단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제6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제6항을 말씀드리면,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획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즉시 포획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포획보상금을 환수하고, 향후 피해방지단 모집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19쪽은 제10조 제4항 관련해서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확인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20쪽과 21쪽은 별지서식에서 조례명에 맞지 않아 조례명을 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제활동에 필요한 일부 장비 및 비용 등의 지원을 통하여 적극적인 구제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유해야생동물 포획·관리의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안이 시달됨에 따라 미비점을 보완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7조 제2항은 상위법령과 다르게 피해보상 범위를 축소한 규정을 개정하였고, 안 제8조 제2항은 민원처리법에 위반되는 이의신청기간을 삭제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안 제10조 제5항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구제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구체화하였고, 안 제10조 제6항은 거짓으로 포획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한 보상금 환수와 향후 피해방지단 선발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1항에서 밑줄 친 부분 “일부”를 “일부 및 동물기피물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13쪽, 제5조는 상위법령과 다르게 피해보상의 범위를 축소한 제1호, 제5호, 제6호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5호, 제6호는 삭제하고 제1호를 “피해농업인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피해보상금 산정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14쪽입니다.
제7조 피해보상금 산정에서 제2항의 피해보상금을 최대 300만 원까지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로 개정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제8조 제2항의 단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삭제 사유는 민원처리법 제35조는 이의신청기간이 60일로 규정되어 있어 10일은 위법한 규정으로 삭제하고 조례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아도 민원처리법 제35조를 적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행안부 자치법규 정비계획 과제기도 합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제10조 제1항의 밑줄 친 부분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17쪽, 제10조 제3항과 제4항을 제3항으로 통합·정비하였습니다.
제3항 “군수는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을 대행하는 피해방지단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포획보상금 지급기준은 변동이 없습니다.
제4항, “제3항에 따른 포획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포획사실의 증명은 별표2를 따른다”로, 19쪽 포획보상금 확인절차를 별표2로 신설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입니다.
제5항 “군수는 피해방지단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피해방지단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제6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제6항을 말씀드리면,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획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즉시 포획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포획보상금을 환수하고, 향후 피해방지단 모집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19쪽은 제10조 제4항 관련해서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확인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20쪽과 21쪽은 별지서식에서 조례명에 맞지 않아 조례명을 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춘근 전문위원 이춘근입니다.
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애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먼저 제5조, 13페이지에 보면 피해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피해보상금 산정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그러면 이거는 현행안에 상관없이 피해 농업인은 다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5조 5항에 보면 피해보상금을 이미 지급한 경작지에 자력구제 조치를 안 해도 보조가 되는 거네요? 5조 5항에 보면 피해보상금을 이미 지급한 경작지에서 피해예방시설 설치 등 자력구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또 다시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삭제되면, 그리고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받은 경작지임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있으면 무조건 다 보상을 해 주는 거네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환경과장 이장연 보상해야죠.
○강선구 위원 그런데 지금 피해보상 금액에 대한 산정에 대해서는 나와 있으나, 가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거든요. 농업인 규정에 있어서 농지채만 확인되면 다 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호에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50%를 감액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환경과장 이장연 예.
○환경과장 이장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시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2차, 3차를 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2차도 50%고 3차도 50%,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그 3차에 50%의 기준이 2차 보상액의 50%예요, 1차 기준의 50%예요? 3차 때. 그런 게 지금 없잖아요. 그거하고 뒤에 16페이지 보면 군수가 피해방지단 구성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환경과장 이장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관련 규정에 의거 피해방지단이 지금 5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50인 이하로 해서 6개 단체 50명으로,
○강선구 위원 행정에서 이야기하는 운영이라고 할 때는 그 단체 관련돼서 구성권이 생기잖아요, 군수가. 그래서 50명을 피해방지단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면, 18페이지에 보면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피해방지 활동에 필요한 것이 쭉 나와있으면 결국 저희 방범단이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운영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만약에 그 안에 못 들어간 자율적인 참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환경과장 이장연 단체를 구성해서 참여하는데 만약에 50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개 단체가 더 생기면 6개 단체 중에서 인원을 감축하고서 다른 단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방지단 구성은 포획단 단체만 가지고 구성을 하거든요.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거 갖고 포획을 지금 현행처럼 대행을 해도 되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포획단이 지금 현행 6개인데 한 군데가 더 생겼어. 그럼 그 사람들 자율적으로 운영해서 지금처럼 보상금 받고 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지금 개정안에서는 군수는 신속하게 대응해 농업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직접 운영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거에 대한 규정이 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과에 안전보안관 제도가 있고요. 이런 게 있으면 위촉식도 하고 단장도 뽑고 이런 것들 하는 것처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겠다면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냐 이거죠. 그리고 뒤에 보면 실질적으로 모든 운영을 다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율방범대처럼. 안전장비 구입비, 피복비, 차량유지비 등 실비, 실탄구입비, 보험가입비,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비. 다 지원을 하거든요. 필요해서 하기는 하는데 규정이 좀 명확하지 않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규칙이 있나요?
○환경과장 이장연 규칙은 없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별도로,
○강선구 위원 예. 명확하게 해서 1차 피해입은 사람, 2차 때는 몇 %, 3차 때는 어디에 기준해서 몇 %, 운영단을 운영할 때도 이러이런 거, 단장도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좀 세부 규정을 정하는 게 어떤가 싶은 거죠. 만약에 했는데 새롭게 단체가 조성이 됐어, 나도 들어가고 싶은데 그건 이미 단이 구성됐어, 너희 내년에 와 이러면 다툼의 여지나 분쟁의 여지가 있어보이니 세부 규정을 한번 제정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내부적으로는 정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몰라서 그렇지.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민간기관에서 알아서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군수가 직접 하겠다는 게 언급되어 있다는 게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 직접적인 구제를 강력하게 시행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군에서. 농업 피해 줄이겠다고. 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운영규정도 명확히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꽉 찼습니다.
○박응수 위원 사람 등록만 되고 실질적으로 활동 안 하는 사람도 꽤 있죠? 제일 문제가 우리가 이런 조례까지 개정해서 한다는 자체는 농가들이 민원발생해 가지고 신고를 해서 내 농작물에 피해가 예상되니까 그 부분을 해결해달라고 그런 민원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거의 여름이라는 얘기죠. 여름에는 실상 포수들이 포획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만드는 거거든. 그러면 이런 부분을 모든 부분을 다 지원해 주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인 효과가, 그러면 현재까지 민원이 1개 개월 단위가 됐든 주 단위가 됐든지 피해민원이 있었을 거예요. 그 민원을 얼마만큼 해결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을 가지고서 깊이 있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산만 세워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강선구 위원님 얘기했던 규칙이 세부적으로 됐든지 뭐가 됐든지 만들어 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을 잘할 것인지가 문제거든요. 이 단체가 외부사람도 있고... 이게 포상금 타먹기 위해서 외부 사람들까지 와 있고 그래요, 이게 실질적으로.
○환경과장 이장연 주민등록거주지가 예산으로 안 돼 있으면,
○환경과장 이장연 조례에 보면 멧돼지 같은 경우 마리당 10만 원으로 돼 있는데,
○환경과장 이장연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사철에서는 신고해도 한 번에 가서 포획을 못해요. 여러 번 다니고 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많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환경과장 이장연 그런데 포획할 때는 농작물 피해가 있는 경우로 대부분 포획을 하거든요.
○환경과장 이장연 겨울 같은 때는,
○박응수 위원 1년 보상 나간 거 한번 볼까요? 포상 나간 기준? 보상 나간 저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월별로? 이게 민원이 제일 많은 게 농작물이 피해가 있을 때 민원이 생기는 것 때문에 이것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포상기준을 여름하고 비수기하고 기준을 바꿔 줘야 될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봐요. 진짜 고민해봐야 돼요.
○환경과장 이장연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환경과장님께서는 강선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피해방지단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과 시행규칙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고, 또 박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환경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환경과장님께서는 강선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피해방지단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과 시행규칙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고, 또 박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환경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예산군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가 가능한 장소를 지정하여 화물자동차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로변에 화물자동자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대해서는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했습니다. 화물자자동차가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정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밤샘주차란 화물자동차를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 제3조는 시설 및 장소를 지정하였습니다.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노외주차장과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부설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이용의 중지와 지정의 취소입니다.
축제, 행사 등의 개최를 위해 주차장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 이용 중지하고, 사고, 민원 등이 3회 이상 발생하여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경우는 지정을 취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가 가능한 장소를 지정하여 화물자동차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로변에 화물자동자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대해서는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했습니다. 화물자자동차가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정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밤샘주차란 화물자동차를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 제3조는 시설 및 장소를 지정하였습니다.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노외주차장과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부설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이용의 중지와 지정의 취소입니다.
축제, 행사 등의 개최를 위해 주차장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 이용 중지하고, 사고, 민원 등이 3회 이상 발생하여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경우는 지정을 취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애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용달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용달하고 일반화물 같은 것까지.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개인화물도 포함됩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영업용은 노란색, 일반 저기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개별화물차량은.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제가 잘못 알았네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왜 그러냐면 이게 주 목적이 타 시군에서 우리 예산군에 왔을 때 주차할 데가 없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지금 전국적으로 밤샘주차장 그 밖에 시설물 다 공고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타 시군에서 우리 예산군에 왔을 때 공영밤샘주차장을 지정하고 또 예산군에서 타 시군에 갔을 때 공영밤샘주차장을 지정한 데로 같이 서로 교환하자는 거고 충남도에서 공문이 왔거든요.
○강선구 위원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예산군청부터 시작해서 대형건설사업들이 관내에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외부 당진, 서산, 천안에서 화물차들이 들어와서 일을 해요. 그래서 화물차를 여기다 정박을 해 놔. 그래놓고 자기는 승용차로 퇴근해. 그리고 아침에 다시 출근해서 또 그렇게 해서 일해. 왜 그러냐면 대형차량 15t 덤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자기 차량 소유지가 천안인데 예산까지 출퇴근하게 되면 기름값이 엄청나게 소요되니까 예산군 땅에 정차해놓고서 가버리면 되려 저희는 군 의원으로서 군 지역경제를 우선시 하게 된다고요. 외지 사람들한테 왜 저희가 군유지를 배정해서 차량을 제공해 줘야 되냐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우리 예산군만 하는 게 아니라요,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조사를 해 보니까 8개 시도가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예산군만 하는 게 아니라 충남도에서 공문이 왔어요, 또. 그래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적으로 8개 시군 충남하고 충북, 경기도, 경남, 대전광역시 이렇게 조사됐기 때문에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라 충남도에서 공무원이 와 가지고,
○강선구 위원 충남도에서 하는 거는 충남도민 전체를 위한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예산군에서는 예산군에 있는 화물 영업넘버를 갖고 계신 분들이 더 잘 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 그리고 군수가 설치한 부설주차장인데 이거 결국에는 다 군유지인데 이거를 왜 충남도를 위해서 예산군민, 예산업자들이 피해볼 수도 있는 행위가 일어나는데 저희가 주차장을 제공해야 돼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를 들어서 예산 사람이 울산 가서 주차했을 때 울산 내에서 공영주차장 밤샘주차장을 지정해야 거기다 갖다 놓고 또 울산 사람이 예산에 왔을 때 밤샘주차장을 지정했을 때,
○강선구 위원 요금 부과하는 것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것에 관련된 소유자가 그 영업넘버가 예산 것이 아니잖아요. 지입면허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량소유자는 면허를 빌려오더라도 그 사람들이 개인사업자기 때문에 주소지가 예산군인지는 확인이 되잖아요. 소유자가 예산군민은 무료. 그렇지 않고 소유자가 예산군민 외에는 주차장료를 대폭 절감해서 그걸 부과하는 행위. 이렇게는 안 돼요? 그런 것까지 규정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데가 없고 밤샘주차장만 지정하지 강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주민 것은 부과 안 하고 외지 것은 부과하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없어요, 아직.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아니, 지금 현재 부과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이 동일하게 시행하면 상관없는데 예산군만 유독 밤샘주차장을 부과한다는 것은 아직 조례상으로도 지금 처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차츰차츰 가서 경과를 보고,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이 동일하게 시행하면 상관없는데 예산군만 유독 밤샘주차장을 부과한다는 것은 아직 조례상으로도 지금 처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차츰차츰 가서 경과를 보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그러면 우리도 예산군 사람이 울산 갔을 때 또 요금을 내야 되는 입장이라는 말이에요.
○강선구 위원 실제로 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을 가보면 주차장을 부여를 하는데 따끔하게 내요. 정말 따끔하게 내요. 한강변이나 이런 데 가면 버스, 트럭 다 사업용 주차할 수 있거든요. 거기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금 부과해요. 서울시민은 50% 감면, 그 외에는 100% 부과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산군도 조례 하고서 추이를 봐가면서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해야지 조례를 지금 처음 만드는 거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그 자료 주실 때 저희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예를 들어서 예산읍 어디 주차장 현행 요금체계는 어떻게 돼 있다. 이런 것도 같이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밤샘주차가 아니게 돼요. 그냥 불법,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전국적으로 다 그런 현상이,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국가 제도적으로 바꿔야지 예산군만,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예산군 조례에서 밤샘주차 해서 0시부터 4시 조례 한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법 자체가 0시부터 4시예요.
○박응수 위원 그러니까 밤샘주차라는 기준이 0시부터 오전 4시까지라는 얘기지. 그런데 이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얘기지. 상위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누가 밤 12시에 갖다 차 대고서 새벽 4시에 빼갈 놈이 어디 있냐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그것은 국가적으로 법을 제도화해서 바꿔 가지고 해야지 군에서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교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교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