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일 시 2021년 6월 15일 (화) 오전 10시
일 시 2021년 6월 15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문화강좌실
장 소 문화강좌실
(10시정각 개의)
○위원장 정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우리 군민의 행정서비스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김창배 과장님을 비롯한 민원봉사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공통 질문 1건, 민원봉사과 관련 1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3,000만 원 이상 공사·설계·계약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다음 11페이지, 최근 3년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에 따른 조정금 징수·지급현황, 조정금 이의신청 현황 및 조치사항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담당 실무자께서 자료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지적재조사는 국토를 정확하게 조사, 측량하여 디지털로 전환하여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그 조사의 의미가 있죠?
우리 군민의 행정서비스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김창배 과장님을 비롯한 민원봉사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공통 질문 1건, 민원봉사과 관련 1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3,000만 원 이상 공사·설계·계약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다음 11페이지, 최근 3년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에 따른 조정금 징수·지급현황, 조정금 이의신청 현황 및 조치사항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담당 실무자께서 자료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지적재조사는 국토를 정확하게 조사, 측량하여 디지털로 전환하여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그 조사의 의미가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맞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맞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맞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럼 이 사업은 특별법으로 경계결정 심의 및 이의신청을 하면서 경계결정심의위원회든가 위원장이나 조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조직구성은 어떻게 되며 거기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적재조사사업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12년에 시작해서 9개 지구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5개 지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절차에 아까 위원님께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실시계획 수립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토지소유자하고 담장, 건축물, 골목길 이런 것을 현황 측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적재조사 경계측량한 다음에 사업지구를 도에서 승인받습니다. 그러고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의결을 거친 다음에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측량결과에 따라 증감면적에 대한 조정금 산정 심의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이 완료되면 마지막 단계로 조정금 징수,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지적재조사사업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12년에 시작해서 9개 지구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5개 지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절차에 아까 위원님께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실시계획 수립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토지소유자하고 담장, 건축물, 골목길 이런 것을 현황 측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적재조사 경계측량한 다음에 사업지구를 도에서 승인받습니다. 그러고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의결을 거친 다음에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측량결과에 따라 증감면적에 대한 조정금 산정 심의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이 완료되면 마지막 단계로 조정금 징수,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 자료를 보니까 조정금 징수,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조정금 징수대상의 징수율이 75.6%이고 징수금 지급대상 지급금액은 93.1%로 징수율이 75.6%로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최근 3년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조정금 징수대상의 징수율이 75.6%이고 징수금 지급대상 지급금액은 93.1%로 징수율이 75.6%로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삽교 두리1지구에서 징수율이 51.6%로 낮게 책정됐습니다. 두리1구 지역은 2020년 5월 7일 조정금 징수, 지급통지를 하였으며, 2020년 9월 8일 이의신청 상향 3필지, 하향 10필지 재감정 의뢰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28일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해서 올해 1월 6일 이의신청 필지 조정금을 재부과했습니다. 이 자료는 4월 30일 현재 자료로써, 이의신청필지 조정금 재부과는 납기완료일이 2022년 7월 9일까지입니다. 이의신청필지도 8필지가 있고, 2필지는 분할납부되어서 2020년 퍼센티지는 51.6%로 현재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보다는 현재는 징수율이 높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많이 나타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증감면적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조정금 산정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해서 심의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지적 이의신청을 다시 한번 현황을 살펴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에 21건 중 18건이 반영됐고 3건이 기각됐으며, 2018년 방금 말씀드린 삽교 두리1지구 13건 중 10건은 반영하고 3건은 기각됐는데 기각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2017년에 21건 중 18건이 반영됐고 3건이 기각됐으며, 2018년 방금 말씀드린 삽교 두리1지구 13건 중 10건은 반영하고 3건은 기각됐는데 기각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기각된 사유는 6필지는 인접필지와 균형을 고려해서 결정하였고, 토지특성 변경사항이 없어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6건은.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경계와 조정금 산정에 큰 차이가 없어서 균형을 인접필지와 고려해서 기각처리했습니다, 심의위원회 거쳐서.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금이라는 것은 지적재조사 경계계획 확정면적이 증감하여 발생한 토지를 말합니다. 저희들이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군에서는 감정평가기관 재감정의뢰 후 아까 말씀드린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토지주에게 통지를 합니다. 징수액이 변경시에는 사전부과액을 감하고 재부과 처리 후 고지서 발송하고 있으며, 지급액 변경의 경우는 수령액 재통지를 합니다. 조정금은 6개월간 동안 토지소유자에게 징수면적이 증가하면 조정금을 징수하고, 면적이 감소하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의신청은 하향 요구가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보상액 감정가격은 해당 지역에서 형성된 시세가격이라든가 최근 5년간 실질적인 실거래가격, 최근에 보상된 감정가격, 보상지역에는 개발계획 등을 여러 가지 참고, 고려하여 종합 판단하여 감정평가액이 결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토지는 그렇다 치고 토지부분은 경계결정 및 감정평가로 해서 조정신청이 가능하지만 건축물에 대한 접합 부분은 취득자와 취득요구자가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서로 조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당사자들 만나서 조정이 되면 지적재조사라는 게 면적을 이렇게 이쪽으로 옮기는 거거든요. 건물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건물에 걸쳐있는 것을,
○이상우 위원 남의 땅에 건물이 들어 있을 때 조정할 때 건물주와 소유주가 상당한 이견차이가 날 것 같은데 그 조정이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그 조정에 무슨 특별한 특별법이 있나 아니면 조정위원회에서 직접 그냥,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조정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안 된 경우가 많이 있어 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이웃 간의 분쟁이 심한 경우에는 또 저희들이,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저희들이 계속 안내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홍성법원 판사님이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경계결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이상우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적재조사는 토지이용 주민과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지적관리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가 그 목적에 있습니다. 우리 군도 정부 시책에 맞춰 능률적인 지적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그러면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우 위원이 질의하신 지적재조사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보충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우 위원이 질의하신 지적재조사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맞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토지 같으면 별 문제가 안 생기는데 시내권에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두리지구라든가 역탑지구 같은 데 시내권에서 하다 보니까 건축물이 다 있는 거예요. 집을 짓고 살던 사람들이 지금 측량하다 보니까 양쪽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경계선이 불분명하단 말이죠. 옛날에 그냥 조상 대대로 살던 땅이었는데 내 땅인 줄 알고 살았는데 재조사를 해보니까 내 쪽으로 몇 평방미터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게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위원장 정완진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2019년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증감이 되잖아요? 증 된 사람한테는 민원실에 돈을 지불을 하고 또 감 된 사람한테 갖다 태워주고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서로가 민원발생이 생긴 거야. 지금 현재 거래가격으로 해서 쌍방에 합의를 시켜 버리면 매매계약서를 둘이 쓰면 돼요. 교환을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이 땅을 경계측량만 해 주십시오 우리 둘이 합의를 봤습니다 하고 서류를 내면 분할측량해서 분할해 주면 간단한 거를 돈을 너는 내라고 하고 저 사람은 받아가고 또 공시지가 따져서 감정평가해서 덜 주고 더 주고 더 받고 이런 상황이 있더라고. 과장님 잘 아실 테지만 민원발생이라는 게 서로가 내 땅이 더 들어갔네 덜 들어갔네 이런 거를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조정심의를 잘하셔야 되고 민원발생이 안 생기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민원인의 거의 다가 그런 민원이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위원장 정완진 땅값이 옛날 같이 몇만 원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시내권에는 100만 원 가고 150만 원 이러다 보니까 진짜 한 평이라도 시골사람들 인심이 아니고 지금 땅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재조사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민원처리를 잘 해소를 해야 될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일부 점용권리 분할 적용하고 향후 소유자 간 매매 유도를 잘해서 적극 처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알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임애민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김창배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한 내용은 공통 3건인데 해당 사항 없으시고요.
12페이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특별조치법은 2020년도 8월 5일부터 22년 8월 4일 2년간 한시적으로 하시는 거죠?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김창배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한 내용은 공통 3건인데 해당 사항 없으시고요.
12페이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특별조치법은 2020년도 8월 5일부터 22년 8월 4일 2년간 한시적으로 하시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맞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미등기 토지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특별조치법은 예전에 서로들 시골에서 그냥 등기 없이 저 땅은 내 거라고 서로 암시적으로 해놓은 땅들을 특별조치를 이게 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땅들을 이번 특별조치법으로 행정소송을 하지 않고 그냥 등기부상에 기재되는 거죠, 특례로?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맞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맞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3차에는 5명 이상 해서 저희들이 올해 하는 것은 4차인데요.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4차부터 달라진 거는 변호사, 법무사 1인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별 5인 이상 위촉한 것은 해당 소재지 마을에 25년 거주한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1차, 2차, 3차, 4차에 비해서 아까 위원님께 말씀한 보증인제도에 변호사, 법무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수료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법무사 보수 현황은 보수의 기준을 보면 4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45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5% 범위에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복잡한 것은 최고 450만 원을 받고 거기 25%를 부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예산군은 군과 예산군 변호사협회의 협의 결과, 신청토지 곱하기 공시지가금액 해서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 이상은 200만 원, 그리고 공시지가 금액 곱하기 신청토지 면적 해서 5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300만 원, 부가세 103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많이 특별조치법에 보증인 변호사, 법무사를 통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걱정을 많이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법무사협회하고 협의 결과 450만 원을 초과하지 않고 예산군과 변호사협회는 330만 원, 300만 원을 보수로 정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미리 상의해서 그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여러 차례 만나서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기로 정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이해관계인들에 사실관계확인을 다 보냅니다. 제적등본이나 호적을 다 조사해서 이해관계인 가족에게 다 통보를 하고 또 2개월간 공고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가족 중에 통지확인서 발급 요청이 와서 알려준 중에 그런 이의제기가 있다든가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허가발급 안 해 주고 기각처리합니다. 가족 중에 이의신청자가 있어서 허가를 안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완료 합의서 발급은 84%, 기각은 16% 정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2개월간 공고하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2개월 동안 공고를 거쳐서. 다른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위촉된 보증인을 대상으로 교육 같은 것도 한다고 하는데 예산군은 교육을 안 해도 그분들한테 처리를 잘할 수 있도록 권고 내지는 그런 것 하고 계신가요?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먼저도 교육했고 앞으로도 홍보매체를 활용함과 지적재조사사업이 특별법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돼서 홍보를 열심히 해서 전량 부동산 권리관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이게 벌써 특별조치법을 한시적으로 실시한 지 1년여가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이 한 14개월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농촌지역 주민들과 또 어르신들은 법의 시행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경과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게 되는 불가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과장님! 지금 특별조치로 하시는데 이게 수수료가 1,000만 원 이하에 할 때는 100만 원 수수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면적이 100평 이하 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실제. 이런 거 할 때도 이렇게 수수료를 많이 줘야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글쎄요. 법무사협회에서 정하는 거라 한번,
○이상우 위원 저희들이 민원현장에서 민원인들을 만나보면 소액필지 한 500평, 300평 되면 감정가 해봐야 공시지가 해봐야 4~50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이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이의들이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 소액 면적에 대해서 또 소액 금액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저희들이 법무사협회하고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1,000만 원 이하는 무료로 발급신청해 주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무료로 합의를 봤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혹시 신청 건수에서 5억 이상 넘어가는 재산 건수가 들어온 게 얼마나 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혹시 신청 건수에서 5억 이상 넘어가는 재산 건수가 들어온 게 얼마나 돼요?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대부분 소액,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모르고 있으나 마나 하는 땅 가지고 있던 건데 지금 이상우 위원이 얘기했듯이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1,000만 원 이하는 무료로 합의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소규모 필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해서 할 수 있게 해야지 땅값이 500만 원도 안 가는데 수수료가 200만 원, 300만 원 달라면 누가 하겠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알겠습니다. 그렇게,
○위원장 정완진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게 상속분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상속을 해야 된다든가, 필지가. 형제들이 상속권자가 여럿이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수수료도 서로 걷어서 내고 이래야 되는데 나는 안 할래, 나는 안 할래 그런 필지가 기각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그래서 이의신청서를 냅니다, 정식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이 군으로 이의신청서를 내면 기각처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본 위원은 공통 질의사항 3개인데요. 최근 3년간 축제관련 예산집행 및 지원현황 및 최근 3년간 각종 공사 용역 시 안전관리비 집행 및 정산내역은 해당사항이 없고, 일반 및 행정재산 관리 현황표 관련돼서인데요. 해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여서 특별하게 언급할 건 없고 관리에 좀 더 주밀하게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그러면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 3가지입니다. 3가지인데 2가지는 없고 6쪽에 보면 최근 3년간 부서별 연구용역 현황, 용역명, 용역업체, 용역기간, 예산액, 활용계획 등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그런데 18년부터 21년까지 이렇게 4년 거를 해보니까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회사를 줬어. 그런데 2020년만 세종리서치에 주고 3년 동안 똑같이 줬는데 물어본 것도 똑같고 돈 액수도 다 똑같아요. 100만 원 올랐는데 보면 내용이 똑같으면 이런 평가 우리가 잘했나 못했나 어떻게 해야 되나 방향을 제시하려고 용역을 한 거잖아요.
본 위원은 공통 3가지입니다. 3가지인데 2가지는 없고 6쪽에 보면 최근 3년간 부서별 연구용역 현황, 용역명, 용역업체, 용역기간, 예산액, 활용계획 등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그런데 18년부터 21년까지 이렇게 4년 거를 해보니까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회사를 줬어. 그런데 2020년만 세종리서치에 주고 3년 동안 똑같이 줬는데 물어본 것도 똑같고 돈 액수도 다 똑같아요. 100만 원 올랐는데 보면 내용이 똑같으면 이런 평가 우리가 잘했나 못했나 어떻게 해야 되나 방향을 제시하려고 용역을 한 거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그렇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도 해야지 한 업체 그대로, 예를 들어서 나 잘했냐 못했냐 물어보는 거를 한 사람한테 계속 물어보는 그런 식이잖아요? 다양하게, 이 용역업체가 여기 딱 한 군데인가? 그렇잖아요? 여러 군데 같으면 다른 데도 여쭤보고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한 업체로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용역업체 디앤알에 3번 주고 세종리서치 1번 그리고 미스터리쇼핑이라고 주식회사충청리서치 세 군데서 했습니다.
○김만겸 위원 3번 준 건 아는데 여쭤보는 게 그거라니까. 잘해보려고 우리가 평가받으려고 용역을 준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한 회사, 똑같은 사람한테 똑같이 하면 정확한 용역이 나오겠느냐. 용역업체가 여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일종의 암행검사라고 합니다. 조사원에 저희들이 돈을 주고 조사원이나 감독직원들이 고객으로 가장해서 저희 군청을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평가해서 전화를 잘 받나 친절 응대를 잘하나 여러 가지를 이 사람들이 개개인 평가 예산군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미스터리 쇼핑은 2009년도에 금융권에서 실시한 바 있으며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된 목적은 국민행복민원실이 저희들이 3년 전에 선정됐습니다.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미스터리 쇼핑 조사용역을 올해 용역을 줘서 1,000만 원 해서 현재 용역을 줬습니다. 조만간 평가할 예정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이게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편하게 신속하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최고 목적은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업체 직원들이 외부에서 전화를 걸어보고 또 현지 가서 공무원들이 잘하나 인허가를 잘하나 이런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만겸 위원 과장님! 제 말뜻을 지금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무슨 소리냐면 맞아요. 물어본 건 맞는데 왜 똑같은 내용 똑같은 거를 한 업체에다 했냐 이거예요. 다른 업체 주면 물어보는 방식도 틀릴 수 있고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거는 한 군데만 쭉 줬는데 업체가 전국에 여기뿐이 없다든가 무슨 이유가 있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회사도 있어요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앞으로 용역업체를 다변화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하게 해서 평가를 조사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맞아요. 그게 뭐냐면 이 회사가 잘못했다 뭐했다 내용은 모르겠지만 누가 객관적으로 보면 용역을 준다고 하면 우리가 잘하려고 용역을 주면 바꿔가며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이 다른 업체도 알아보고 하신다니까 이 회사가 제일 잘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민원봉사과장께서 더 생각해보셔 가지고 다른 업체에 줄 수 있으면 줘서 다양하게 용역을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위원장 정완진 김만겸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이 용역업체를 일관성 있게 왜 한 업체만 계속 줘서 똑같은 용역을 주냐 이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주민들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우리가 요구한 사람이 있고 토지주가 요구하는 사람이 있고 객관성을 띨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한 업체에만 계속 이렇게 주면 객관성을 가지고 용역을 하겠느냐 얘기예요. 용역회사라는 사람들은요.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용역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용역사들은요. 자기들이 객관성을 띠고 진짜 예산군 공무원들이 친절도를 하는 건 하지만 매년 주는데 불편하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거 전화 용역하고 하는데 2,200만 원씩이나 용역비를 주는데 그냥 똑같은 용역 해놓고 2018년도, 19년에 해놓은 거 성과보고 그대로 해도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년 로테이션을 돌려가며 주라는 뜻인데 자꾸 딴소리하시네요, 과장님이.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잘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내년에는 용역회사 따로 주고 또 주고 이렇게 주세요. 그래야 경쟁심도 있고 그래야 잘하려고 노력을 하지, 한 사람만 이 사람들이 예산군 전속 용역사는 아니잖아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이해하셨죠?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잘 이해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를 준비해 주시느라 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 질문은 7쪽에 최근 3년간 예산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촉위원 현황에서는 2년, 3년 전만 해도 비율이 굉장히 저조했는데 그래도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40% 이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성비율이 낮아지지 않고 항상 그 이상 40% 이상을 유지를 바랍니다.
먼저 제 질문은 7쪽에 최근 3년간 예산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촉위원 현황에서는 2년, 3년 전만 해도 비율이 굉장히 저조했는데 그래도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40% 이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성비율이 낮아지지 않고 항상 그 이상 40% 이상을 유지를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현재 모든 게 장기 미해결 민원이라든가 반복민원 이런 게 다수민원 관련 해소 방지 대책안 이런 민원 조정 안건이 없어 가지고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결정위원회도 특별한 뭐 큰 게 없어 가지고 아직 개최를 못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런데 지금 서면으로 회의 개최를 금년 거 말고요. 금년에는 아직 하반기가 있기 때문에 개최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동안 19년도, 20년도를 이렇게 보면 서면회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민원봉사과 소관인 위원회는 구성을 보면 우리 부동산과 민원에 대한 위원회 설치가 됐던 걸로 보거든요?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맞습니다.
○김태금 위원 이런 부분은 서로들 위원회 구성을 해서 개최할 때 대면으로 해 가지고 서로 앉은 자리에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 가지고 민원봉사과 소관 위원회는 될 수 있으면 대면으로 해 주는 게 좋고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지금 코로나가 있다 해 가지고 거의 행사는 취소가 됐지만 심의하는 결정 이런 부분은 지금 여기에 보다시피 가림막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해서 가림막이 다 돼 있죠? 그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다음에 수당지급 현황 같은 경우는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위원회 숫자가 적고 예산액을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소액이에요. 그러나 집행이 너무 저조하거든요? 서면을 했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김태금 위원 앞으로 잔액을 많이 남기지 않고 이렇다 하면 그동안 1, 2년 전 거 그거를 계산해보면 서면을 해서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러나 또 20년도, 21년도는 예산이 지금 많이 또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로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운영을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리고 9쪽 1,000만 원 이상 불용액, 명시·사고이월 처리 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불용액이 없고 명시이월은 현황이 있지만 지금 현재 보니까 집행은 다 완료된 거로 봐서 다른 이상이 없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 관내 제증명 무인발급기 설치현황 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 그동안 관내에 우리 제 증명 무인발급기를 설치해서 군민들한테 많이 찬성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찬사를. 그래도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고생하고 수고하면 우리 군민들이 편하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예부터 있죠? 말씀하신 것이. 그런데 지금 향후 계획을 보면 신규하고 교체가 지금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러나 지난번에 이제 제가 제안을 드렸던 부분도 지금 계획이 있네요?
민원봉사과에서는 불용액이 없고 명시이월은 현황이 있지만 지금 현재 보니까 집행은 다 완료된 거로 봐서 다른 이상이 없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 관내 제증명 무인발급기 설치현황 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 그동안 관내에 우리 제 증명 무인발급기를 설치해서 군민들한테 많이 찬성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찬사를. 그래도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고생하고 수고하면 우리 군민들이 편하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예부터 있죠? 말씀하신 것이. 그런데 지금 향후 계획을 보면 신규하고 교체가 지금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러나 지난번에 이제 제가 제안을 드렸던 부분도 지금 계획이 있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김태금 위원 그러면 시내 쪽에 읍내는 지금 군청이 있고 읍사무소 있고요. 그렇게 하고서 그다음에 역전지역에 이제 앞으로 계획한 예산해봄센터 거기 하나 계획을 하고 신례원에는 또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맞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김태금 위원 전 노인복지관 그 위치가 좀 적합하고 그럴 것 같아서 제안을 하나 더 드릴 테니까 이번에 계획한 뒤에 지금 예산을 올린 거는 없지만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 추가로 하나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저희들이 무인발급기는 실내가 7대, 실외가 9대인데 예산읍은 실외, 올해 실외 그전에 있었는데 또 한 대를 요청해 가지고 읍사무소 양쪽에 있습니다. 신례원 출장소에 하나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군 행복마을 지원센터도 시설도 좋고 행사도 저도 여러 번 해봤습니다. 시설이 좋다는 평가도 한번 그쪽으로도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인발급기가 또 없는 읍면도 있습니다. 대술, 대흥, 응봉, 봉산 없고 또 무인발급기가 내후년에 5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교체 대상이 고덕이라든가 오가가 2010년도 3월에 설치해 가지고 내구연수가 경과해 가지고 저희들도 이거 많이 설치하면 좋은데 고심 중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잘 새겨듣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한 번에 다 못해 주고요. 4개 면은 신청을 안 해 가지고 의사 있으면 설치해 주고 또 무인발급기를 설치해 가지고 많이 발급해야지 설치해놓고 면사무소 제증명 발급이 적은데 또 해 주면 그런 것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원 이용자가 많다고 해서 해 주고 거의 비례가 인구비례 해 가지고 30%, 40% 정도가 된다. 한 곳을 소외를 시키지 말고. 지금 읍면 단위는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고 버스 노선 있죠? 그것도 줄이고 변경해서 줄였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우리 기관으로 가면 6시까지잖아요. 6시까지고 읍면에 실외에도 설치돼 있겠지만 실내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발급을 해 줘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읍면에서 진짜 자전거, 오토바이라도 이용해서 실외 거는 11시까지 가동이 되죠?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맞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잘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자꾸 갈아주고 뭐 하면 에러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발급이 잘 안 되고 해 가지고,
○강선구 위원 그 관리 안 되는 게 뭐냐는 거죠. 어차피 이거 정부에서 망으로 하는 건데 레이저프린터만 고장 나면 그것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 설비하는데 4,000만 원인가요?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실내는 2,000만 원이고요,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실외는 부스 포함해서 4,000만 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교체하면 다 교체해야 하거든요.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총 103종 발급,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이제 저희도 군에서는 21개 종 현재 민원 발급됐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103종인데 저희들이 예산군에서 발급하는 게 무인발급기에서 21개 종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가 가족관계증명, 제적부, 국세증명, 건강보험료, 어선원부라고 한 건을 발급했더라고요, 현재.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다 똑같습니다. 발급기는 동일하게,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103종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강선구 위원 103종 중에 타 시군하고 수수료 차이 나는 건 왜 그래요?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아산시는 무료 대상인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거를 200, 300원을 주고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저희는 200원씩 수수료를 내요. 그런데 아산은 무료예요. 이 차이는 왜 그런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지자체별로 조례에 정해 놓은 경우 감면할 수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저희들이,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카운트 다 됩니다. 현재 1년 총 예산군에 발급된 게 6만 2,702건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주민등록등초본은 2만 1,133건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200원씩...
○강선구 위원 해봐야 얼마나 돼요, 그게. 뭐냐면 주민등록등초본을 꼭 발급받아야 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분들의 직종을 좀 구별을 해보면 더 좋겠지만 그건 무리라 하더라도 주요 민원사항 중에 뭐냐면 대개 이 등초본 떼시는 분들은 식당에서 일하시거나 뭐 이러셔 가지고 밤에 급하게 떼어야 돼요. 그런데 200원이 없어, 카드도 안 돼, 뭐도 안 돼 이런 상황이 발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거 전전긍긍해서 수급이라든지 이런 거 다음날 서류 갖다 내야 되는데 못내는 거야, 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 있어서 정말 저희가 필요한 것이 이게 정말 세원 확보에 중요한 역할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2만 부 200원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 적은 비용은 아니죠.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 발급 종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 직원분들한테 감사드리는데 정말 이렇게 타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다 내는 건 동일한 거고요. 지자체 조례로써 감면할 수 있는 민원발급 종류 무인으로 가능한 것들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저희도 보건복지나 한부모가족증명서나 장애증명서, 수급증명서 무료로 발급하는 게 많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시군 한번 파악해 가지고 저희도 맞게,
○강선구 위원 군에 사는 것도 억울해죽겠는데 이거를 시에서는 무료인데 군민들은 돈을 낸다는 게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왜 저희는 24시간 운영이 안 되는 걸까요? 24시간 운영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저희도 실내는 9시에서 6시까지 실외는,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12시 넘어서는 거의 발급 건수가 없어 가지고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타임조정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강선구 위원 저희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덕산면 같은 경우에 실내, 실외가 있는데 덕산면 거주민분들 중에서 고덕산단이라든지 삽교산단 다니시는 분들이 꽤 돼요. 이분들은 그러면 3교대 돌리시면 이거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무인민원발급기라는 거는 사람이 없어도 발급받을 수 있자고 하는 거잖아요. 3교대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밤에 철야 작업하고 나와서 그러면 또 그때 야간시간에만 여유 되시는데 월차 써 가지고 떼려 나와야 되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앞으로 타임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시간을 좀 늘려주시고 그리고 타 시군에 비해서 발급 종수가 많은 것은 되게 감사한 일이지만 그중에서도 저희가 무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발급 증명서의 수수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주의 깊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강선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금융기관에서 설치된 CD기 같은 경우는 밤에 이제 12시까지 운영은 되는데 사용하다가 고장 시에는 비상벨을 울리면 업체에서 빠른 시간에 달려와서 처리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제증명 발급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업체하고 그런 것까지 다 계약이 됐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김태금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청의 실외는 24시간을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운영시간에 보면 위에는 실내는 6시까지, 18시까지고 실외는 11시까지예요. 그런데 이 아랫부분에 예산군청 해 가지고 실외 24시간. 그러면 1시간 차이인데 이 하루 이건데 이 차이는 뭐예요? 전체 운영시간은 실내 6시까지, 실외 11시까지고 특별히 예산군청 실외에서 24시간을 운영한다는 것.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군청만 저희들이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청만.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가능하면 조치하겠습니다. 실외에도.
○김태금 위원 면 단위에는 농촌에서 일을 하시다가 밤늦게 연락을 받고 그러면 어디 갈 데가 없고 다만 한 시간이라도 1초가 진짜 급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24시간까지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몇,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사업비요?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280,
○강선구 위원 그럼 이거는 드론을 직접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조종사 자격을 배양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정확하게? 사업내용이 추진방법에 보면 지적재조사지구 토지 정사영상 촬영,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사업 전·후 정사영상 촬영 제공, 재난·재해 발생 시 안전관리과하고 연계해서 충청남도하고 실시간 중계 운영 그리고 드론 중계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조종사 자격 배양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이 사업비 안에서 총괄적으로 다 가능한 사업이에요?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이 통신 수수료 태블릿이랑 기계 수수료를 280만 원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드론 자격증은 5명이 취득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지적공무원 현재 드론 자격증을요, 5명 취득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지적서고에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자격증 있는 사람이 5명이라 수해 발생 시라든가 지적재조사 사업 촬영,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순환보직, 승진하면 가능하지만 거의 다 지적직이기 때문에요. 드론 자격증은 행정직보다는 지적직 위주에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럼 이 태블릿 수수료라는 거는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드론에서 찍으면 그냥 태블릿에 보여주거든요? 무상으로. 수수료라고 하면 한 달에 얼마예요? 20만 원? 20만 원이 조금 넘는 건데?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15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현장 중계시스템 해서 전송하고 하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공시지가 열람하고 이의신청 들어오는 게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공시지가 열람하고 이의신청 들어오는 게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상향, 하향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상향 요청하고 하향 요청.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상향이 많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하향, 하향을 요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하향이 많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상향이죠, 상향. 제가 착각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상향 요구가,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접도구역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제한구역에서,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저희들이 보상가 책정할 때는 그 지역에 형성됐던 시세와 최근 5년간 실질적인 실거래, 최근에 보상된 가격, 보상지역에 개발 요인 등이 없나 여러 종합평가해서 지가 보상 감정평가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고속도로가 나면 거의 다 지금 이 성토를 하는 구간으로 가잖아요, 고속도로가. 그러면 성토를 한 고속도로 옆에는 개발행위도 할 수도 없는 거고, 되지도 않아. 그런 땅을 보상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확 내려놨으니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공시지가하고 그게 조정이 되는 거니까 왜 떨어트려놨냐 이의신청을 해서 상향 조정을 해줬어요? 심의 중이에요 상향 조정을 했어요? 건수가 있냐고요, 상향 조정해 준 건수가.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지금은 현재 이의신청 기간이라 접수 중에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개별 가가호호 다 보냈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그러면 보상받는다든가 그 사람들은 지금 고속도로 나는 것 자체도 반대를 하고 고속도로가 남으로써 이사도 가야 되고 그런 여건이 있는데 공시지가까지 떨어트려놔 가지고서 보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랄게요.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무인발급기가 발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전에도 면허시험장의 기관장님도 몇 년 전부터 말씀하셨는데 저는 구두상으로 집행부한테 전달을 해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천안에 출장소가 다시 생겨 가지고 여기도 조금 줄은 것은 알고 있어요, 파악을 해보니까. 그래도 좀 타 시군들도 오시면 불편을 초래하지 않게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우 위원입니다.
예산군 문화예술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상목 과장님을 비롯하여 담당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이 요구한 3,000만 원 이상 공사·설계·계약현황 공통자료는 자료검토 결과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문화관광과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 문화예술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상목 과장님을 비롯하여 담당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이 요구한 3,000만 원 이상 공사·설계·계약현황 공통자료는 자료검토 결과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문화관광과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위원 임애민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내용은 공통 3건에 2건이 해당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민간위탁 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18년, 19년 시네마 운영 중에서 유독 2020년에 예산액이 시네마는 순수한 군비죠?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내용은 공통 3건에 2건이 해당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민간위탁 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18년, 19년 시네마 운영 중에서 유독 2020년에 예산액이 시네마는 순수한 군비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순수 군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산시네마는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시설보수라든지 어떠한 요인이 생겼을 때 시설하는 경비가 군비로 투입되는 금액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보수한다든지 아니면 시네마 벽 같은 데 시네마 뒤쪽에 있는 벽에 그림 같은 것 그려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특별한 요인이 생겼을 때 지출하는 거지 상시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황새는 운영비예요, 민간위탁운영비. 인건비라든지 먹이구입비 이런 것 매년 들어가는 겁니다. 매년 들어가는 건데 2020년이 많은 이유가요 황새모니터링이라는 사업이 1억 원짜리가 있어요. 그 사업이 사업비를 더 가져가서 그렇습니다. 1억 정도가 더 증액돼서.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래서 사람을 1명 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2,000 정도 증액됐거든요? 2020년도에.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저희들이 시네마라든지 황새공원은 직원들이 거의 매일 나가고요. 황새공원은 같은 사무실을 같이 쓰기 때문에 무슨 문제라든지 뭐가 있으면 같이 해결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도 필요하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세워서 조치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정해놓고 거기 나가서 점검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의 같이 일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민간위탁은 군민들이나 또 황새공원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또 아이들 체험으로 많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깨끗한 이미지 또 황새라는 우리 예산군만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관리감독을 행정에서 과장님 이하 관리감독을 철처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그리고 11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간 공사 발주내역 1,000만 원 이상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을. 그런데 수의계약 같은 것은 어디 부서에서...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아닙니다. 계약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업체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수의계약을 어느 업체에서 할 건가 계약부서하고 꼭 협의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의견 같은 건 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결정은 어차피 계약부서에서 합니다.
○임애민 위원 수의계약을 제가 이렇게 쭉 봤습니다만 동일 업체가 거의 1년에 5건씩 이렇게 수의계약을 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수의계약을 일감 몰아주기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수의계약 건수가 문화관광과 쪽은 꽤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문화재 관련된 사업이면 지속적으로 같이 하던 업체를 아마 하는 것 같고요. 그 외로는 저희들도 지역업체로 골고루 하도록 계속 지도는 하고 있거든요.
○임애민 위원 수의계약은 당연히 지역업체로 해야죠. 제한이나 입찰은 입찰 봐서 하시는 거니까 타 지역도 올 수도 있지만 수의계약 같은 건 당연히 지역업체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보면 매번 이렇게 똑같은 업체를 선정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업체는 최종결정은 어쨌든 계약부서에서 해 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런 것은 있을 겁니다. 계약부서에서 과에 여러 과가 있잖아요? 배분하다 보면 저희 황새공원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업체가 사실 있거든요. 그런 데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어떠한 특정 업체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저희들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관내 업체들이 엄청 많잖아요. 저는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코로나 시대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보면 일감도 없고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골고루 업체한테 형평성 있게 돌아갔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더 챙겨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문화재수리는... 지역업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문화재수리는 사업비가 대개 2,000만 원이 넘어가지고요. 거의 입찰에 의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혹시 그런 수리계약도 있으신가 싶어서. 왜 그러냐면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책임감리를 둬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혹시 그런 것도 이행하고 계시는지. 문화재 수리계약이라고 해서 문화재법률에 따라서 감리를 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것도.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큰 대규모 사업 빼고는 저희들이 감리를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이 저희는 학예연구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이 직접 감리를 하고 별도로 큰 사업 아니고는 감리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그리고 39페이지입니다.
덕산온천 활성화 방안 관광호텔 추진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쭉 이렇게 주신 자료를 살펴보면 최초 신축일이 97년 11월달에 신축이 되었고 폐업이 2018년 3월 31일 되었습니다. 2019년 9월 18일에 유찰이 됐고 2020년 9월 24일에 유찰이 되어서 제3차까지 지금 현재 118억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아직 적정매수자를 찾지 못하고 건물만 휑그러니 나와있습니다. 저희가 SNS에서 덕산온천 하면 덕산온천 구 관광호텔 거기가 지금 SNS에서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덕산온천을 오시려면 SNS를 확인하고 덕산에 옵니다. 그러면 덕산온천 관광호텔 거기로 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최초의 덕산온천이 이렇게 방치되고 있다고 주민들은 더없이 그렇지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산온천을 이렇게 방치하시기보다 어떤 계획이나 그런 게 있으신지. 덕산온천은 우리나라 10대 온천 중 하나죠?
덕산온천 활성화 방안 관광호텔 추진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쭉 이렇게 주신 자료를 살펴보면 최초 신축일이 97년 11월달에 신축이 되었고 폐업이 2018년 3월 31일 되었습니다. 2019년 9월 18일에 유찰이 됐고 2020년 9월 24일에 유찰이 되어서 제3차까지 지금 현재 118억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아직 적정매수자를 찾지 못하고 건물만 휑그러니 나와있습니다. 저희가 SNS에서 덕산온천 하면 덕산온천 구 관광호텔 거기가 지금 SNS에서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덕산온천을 오시려면 SNS를 확인하고 덕산에 옵니다. 그러면 덕산온천 관광호텔 거기로 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최초의 덕산온천이 이렇게 방치되고 있다고 주민들은 더없이 그렇지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산온천을 이렇게 방치하시기보다 어떤 계획이나 그런 게 있으신지. 덕산온천은 우리나라 10대 온천 중 하나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임애민 위원 덕산온천은 동국여지승람, 세종실록지리지 등의 옛 사료에서 500년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유서가 깊고, 이율곡의 저서 충보에 덕산온천의 유래가 적혀있는데 날개와 다리를 다친 학이 날아와 이곳에서 나오는 물을 상처에 바르며 치료한 후에 날아갔는데 학이 앉아있던 자리를 살펴보니 따뜻하고 매끄러운 물이 솟아나 있었다고 적혀있습니다. 그 후 지구유라는 덕산온천은 1917년 처음으로 탕을 이용한 온천으로 개장되었으며 100년 전통을 자랑삼아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이 왔었습니다만 지금에 이르러서는 최초의 온천이 영업부진 및 시설 노후로 인해 문을 닫아 지역주민들한테 큰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실망감이 희망으로 이어지도록 회생화시킬 방법이나 계획 또 온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우선 덕산온천은 위원님도 아시고 우리 군민이면 누구나 아시다시피 거기가 가장 상징적인 곳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 자료 낸 것을 보셨다시피 인수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사실 소유주인 ES저축은행에서 삼일회계법인까지 지정해서 경매위탁을 했는데 계속 유찰이 되고 있어요. 유찰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처음에 2019년도 왔을 때는 문의 들어오시는 분들이 200억 이상 가기 때문에 구입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었거든요.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150억까지 내려왔더라고요. 150억 정도까지면 사실 분 있으면 우리한테도 사실 소개를 하라고 했거든요, ES저축은행에서. 그 정도 되면 사실 분 있으면 그렇게 홍보를 해라 그랬는데 3차 경매하면서 최저가를 118억 원까지 써놨는데 그 뒤로는 연락이 아무도 없어요. 중개하시는 분들도 연락 없고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 건물을 보고서 118억이나 들여서 사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걸 사면 또 리모델링이라든지 뭐를 하려면 제가 봐도 한 20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지금 군에서 매입을 해 줬으면 하는 요청도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사실 군에서 전체 군비로 들여서 해야 될 상황이고 향후에 운영까지 또 해야 되면 어떠한 사유재산을 그렇게 매입해서 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덕산온천이야 상징적이라고 하지만 다른 데도 또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예산군에서 가만히 있을 상황도 아니잖아요, 어떤 선례를 만들면.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군에서는 그렇게 해서 작년에 예산군투자유치촉진조례를 사실 150억 얘기가 나오셔서 작년에 그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처음에 저희들이 안 내준 거는 200억 이상이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수정의결해 주셔서 150억까지 한 이유가 이 덕산온천 때문에 사실 150억까지 낮춘 거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도 하고자 하시는 분이 없어요. 군에서 그렇다고 200억 이상 들여서 그거를 구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운영한다는 것도 지금 재정형편에 쉽지도 않습니다. 재정이 진짜 튼튼하고 여유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1년에 50억씩 기금을 조성해서 한 3, 4년 후에 한다든지 이렇게도 고민해볼 수 있는데 지금 사정은 사실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더 한번 기다려 보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제가 봤을 때는 군에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임애민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군 재정이 어렵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일반인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개인 집들도 안 살면 관리 안 하면 무너져버려요. 그런데 덕산온천 같은 것도 3년 동안 방치해두고 있다 보니까 아마 내부적으로 굉장히 리모델링비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포에 혁신도시가 오잖아요, 지정이 돼서. 내포도 많은 빈 공간이 예산 지역으로 위치하고자 하는 내용도 많이 있을 텐데 저는 덕산온천 쪽에 군유지가 많이 있잖아요, 군유지. 그래서 그런 군유지를 이용해서 혁신도시와 같이. 군유지는 우리 예산군에서 군유지이기 때문에 내주시고 땅을 주시고 기부를 하셔서 혁신도시에 올 수 있도록 그러면 덕산온천 관광호텔 쪽에 이쪽으로 따로 군유지에다 혁신도시를 유치하신다면 아마 그쪽은 누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해보시면 어떠실지.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지금 덕산온천 관광호텔이 되게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안에는 지금 수시로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고 지난 5월달에 저희들이 ES저축은행에 부탁을 해서 옛날에 술집, 나이트클럽 있던 쪽 폐기물은 다 처리를 했어요. 어쨌든 겉보기에도 깔끔해보이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덕산지역에 보시면 워터파크라든지 가족호텔이라든지 하고자 하시는 분이 있으시고 또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청소년 관련시설을 투자하겠다고 와서 상담하시는 분도 사실 있어요. 있고 저희들이 재작년에 용역을 줬잖아요. 덕산온천 활성화방안 용역을 했는데 그때 당시도 토지소유자들이 일부분이 같이 들어오시면 조성계획 변경을 해서 이렇게 해 주려고 했는데 거의 그거에 대해 동의하시는 분도 없고 한 20% 정도 동의하셨더라고요. 조직을 구성해서 땅을 어떻게 다른 시설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았는데 한 20% 정도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어떠한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 있으면 한 필지라도 적정면적이 되면 한 필지라도 충남도랑 협의를 해서 관광지조성 변경계획을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민간인들이 우선 거기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민간인들이 적극적으로 거기를 투자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저희들이 덕산온천휴양마을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서고 덕산지역도 사실 관광지로, 사업이 보면 한 11건에 1,450억 정도가 최근에 투입이 됐어요. 내포보부상촌도 그렇고. 그런 어떠한 민간인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군에서 하는 내포보부상촌이라든지 아니면 덕산온천휴양마을이 조성되면 그쪽이 활성화되면 덕산온천도 그런 투자자가 나타나서 다시 또 원상복구를 해서 정상운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덕산온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 군비를 투입해서 직접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임애민 위원 거기에 보면 체험마을이라고 있는데 내포보부상촌도 사실 내포보부상촌이라는 그 취지 가지고는 관광객들이 안 옵니다. 그래서 거의 아이들 데리고 체험 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쪽에 농촌착한체험마을이 생기면 그쪽 관광객들이 그쪽에 훨씬 잘해놨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관광객들이 왜 그러냐면 시대의 흐름이 관광패턴이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예전에는 수덕사, 덕산온천이 호황이었다면 지금은 예당 출렁다리, 황새공원, 착한농촌마을 이렇게 패턴이 바뀌어서 그쪽으로는 관광객들이 집중적으로 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2019년도인가에 관광객이 예당 쪽에 몇 명 정도 왔었죠? 한 300만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가.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300만 정도, 299만.
○임애민 위원 그러시죠? 그러면 예전에는 수덕사하고 덕산온천이 반대 형상에 왔어요. 수덕사는 100만 명 정도가 왔습니다. 그런데 덕산은 오히려 교통이 도로망이 잘 나다보면 덕산은 스쳐지나가는 데가 되어 버려서 덕산은 그냥 휑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포신도시도,
○임애민 위원 내포신도시도 있고 그래서 공동화현상도 일어나는데 아무래도 덕산 쪽에 관광전략을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도 검토해 주시고.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습니다만 온천시범 사업지로 충주시하고 아산시가 선정됐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이 사업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사업비가 1억 원 정도뿐이 안 됩니다. 콘텐츠개발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 건데 사실 충남에서 봤을 때는 아산 쪽이 그래도 온천산업이 좀 발전됐고 체계가 잘됐다고 보기 때문에 금년도는 아산 쪽으로 아마 1억 원이 그쪽으로 선정이 됐고 다음에는 저희 예산 쪽으로 그거는 할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덕산이 아주 전망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앞으로는 충분하게 덕산지역이 발전할 거라고 봅니다. 내포보부상촌도 사실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주말에는 한 2,000명 오고 평일에는 200명 정도 온다고 하는데 코로나 상황이 풀리고 그러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리솜도 상당한 예산을 투자해서 2년 동안 투자해서 지금 리모델링을 싹 다 했습니다. 민간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쪽 스파뷰라든지 워터파크도 지금 아마 사장이 계속 관광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설이 들어서면 덕산도 저는 전망이 상당히 밝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덕산온천휴양마을이 생기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휴양마을이 지금 2023년도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좀, 왜 그러냐면 휴양마을이라고 토지만 조성이 돼 있어서 빨리 앞당길 수 있는... 2023년이면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지금 19년도부터 시작하고 계신데 19년이라고 써있는데 빨리 좀 앞당길 수 있는 그래야 덕산 주민들이 여기에도 뭐가 들어오는구나 알 수 있을 텐데 여튼 과장님 말씀대로 전망이 앞으로 덕산도 발전될 계획이 있다고 그러시니 과장님 말씀 믿고 덕산온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2개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동의를 받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시네마는 저희들이 민간위탁동의안을 처음에 시행할 때 안 받았습니다. 안 받은 이유가 행정관리위탁이라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적용받기 때문에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의회 동의 받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동의를ㄹㅅ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충남도 감사 시에 지적받았어요. 행정관리위탁도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작년에 지적을 받아 가지고요, 앞으로는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지금 국장님 계시지만 총무과장이실 때 민간위탁 관련돼서 직영으로 하라고 해서 제가 3년간을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시설만 맡긴 건 아니잖아요? 답변 주셨듯이 시설에 대한 운영만 맡긴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 아닌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문화원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산액은 지금 예산액에 부기되어 있는 것은,
○강선구 위원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관리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시설관리는 저희 청사 군 청사처럼 이런 관리인 거고요. 실제 운영을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래서 감사에 지적받아서요. 다음부터는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작년 충남도 감사...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몇 월에 받았나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7월인가 그때 받은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7월이면 저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저기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시네마 운영 경우에는 왜 5년인가요? 10페이지 보면 2020년 2월 9일부터 25년 2월 8일까지 되어 있어요. 왜 이걸 5년으로 보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시네마 운영은,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문화시설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저희들이 간담회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 받았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간담회 때는 저희들이 설명을 사실 드리고 위탁을 준 거거든요.
○강선구 위원 그때도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거 위탁하는 데 있어서 위탁이 아니라 관리비까지 다 줘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 실질적으로 예산문화원에서 되게 운영을 잘한다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시네마 운영을?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잘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고 행정절차상의 오류만 막자 그때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5년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재산이 행정재산이에요 일반재산이에요? 그때랑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간담회 때 한 얘기하고 지금 하는 얘기와. 행정재산으로 볼 거냐 일반재산으로 볼 거냐? 그거에 따라서 목적성이 있어서 관리위탁까지도, 관리위탁이라면 운영위탁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것에 포함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거에 따라서 기간도 다를 것이고 방식도 다를 것이고 동의가 필요한 것은 해야 되는데 이거 2025년이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임기 중에는 못 본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동의안은 저희들이 절차를,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것은 할 수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민간위탁 협약서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위원님! 그때 저희들이 몰라 가지고 민간위탁 동의안은 못 받은 거고요. 간담회 때는 다 설명드려서 왜냐하면 문화원에서 운영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5년까지 기간을 두고 한 거고 공증은 또 따로 받아놨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지금이라도 문화원하고 관계가 군하고도 그렇고 시네마 운영에 있어서 이의를 가지시는 분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문화원하고 협의해서라도 절차를 다시 밟을 건 밟아야 되지 않냐 싶은 거죠. 5년이라고 하면 이거 또 지적받으실 거 아니냐는 거죠. 재산 구분에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으세요? 이따가 저기 할 때 하겠지만.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저희들 문화원하고 협의해서 금년도에 동의안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다음에 13페이지 보면 2020년도에 13페이지입니다. 중단부에 보면 예산문화원 생활문화센터조성사업 건축공사에서 제한경쟁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5억 3,000짜리인데. 13페이지 20년 예산문화원 생활문화센터조성사업 신축공사 보면 20년 12월 11일부터 21년 8월 7일까지네요. 제한경쟁 사유가 뭐예요? 그거 하고 15페이지에,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충남도 내 지역 제한 뒀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이것도 지역 제한으로 했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충남 지역 제한. 충남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사업내용이 황새공원 가시면 전에는 오픈장이라고 해서 황새 깃털을 제거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전문 건설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사업 양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사업 내용은 황새공원 가시면 오픈장에 그물망을 설치해서 황새가 날아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냐면 전에는 깃털 제거를 했기 때문에 조류 학대를 시킨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지금은 덮개를 씌워놓고 그물망을 설치해놓고 황새가 그 안에서 날아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놓은 상황입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이 전체 내용 보면 수의견적 1인이 있고, 2인이 있어요. 그런데 2인 사유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있는데 16페이지 보면 예산문화원 기능보강사업 건축공사에서 1억 5,500짜리 수의 1인견적 사유는 뭐예요, 이게? 1억 5,500이면 앞단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제한을 걸어서 나가든지 해야지 1인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이건 소방시설2 공사입니다.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이거 1억 5,560만 원 짜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아닙니다. 이게 엘리베이터 설치하고요 방송실 설치하고 방풍실 하는 건데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방풍실. 방송실 증축하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들어갑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문화원 본관이 생활문화센터 조성하는 겁니다.
○강선구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앞에 보면 예산문화원 생활문화센터에서 20년도 해 가지고 중부종합건설 김◯◯ 씨가 지역제한경쟁으로 해 가지고 5억 3,000짜리 계약을 했잖아요. 그렇죠? 13페이지 중단부에 보면 2020년도 예산문화원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건축공사 2020년도부터 해 가지고 5억 3,545만 원짜리를 계약을 하셨어요, 중부종합건설에서.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이게 이제 공사가 연계되는 사업 있잖아요. 이게 수의계약 사유가 된다고 그래서,
○강선구 위원 신청사잖아요. 20년도에 하는 거는 그 문화원을 봤을 때 우측에 있는 거 그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생활문화센터가 좌측에 있는 거예요, 우측에 있는 거예요? 신청사예요, 구청사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본관입니다, 본관.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본관 리모델링하는 사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기존에 앞에 있는 사업에다가 이거를 연결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이게 이제 그게 왜냐면 하는 공사가 다른 업체가 하면 나중에 하자에 책임에 곤란이 있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엘리베이터 설치하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방송실 증축.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방풍실 확장 이겁니다, 큰 사업은.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아니,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이게 저희들도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검토를 해서 사실 한 거거든요, 이 사안이. 입찰을 해야 되냐 아니면 수의계약을 해야 되냐인데,
○강선구 위원 아니, 입찰이 아니라 설변 사항 아니냐 이거죠, 설계변경. 같은 건물에 공사를 하고 동일자가 하면 내용이 바뀐 거잖아요. 빠진 것도 넣고 한 건데 그러면 공사가 한참 진행된 중에 왜 이거를 했냐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러니까 앞에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국비 확보해서 한 거고요. 뒤는 추가로 도비 확보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지금 그 계획은 현재 미정입니다. 거기서 별도로 얘기를 안 해 줍니다. 어쨌든 118억까지 계약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수의계약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입찰 안 하고 협의해서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118억까지.
○홍원표 위원 감사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박상목 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감사 자료 41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예산시네마 이용 및 운영 현황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예산 군민분들께 기존에 받고 있던 문화 혜택이 많이 축소, 제한되었잖아요.
행정감사 자료 41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예산시네마 이용 및 운영 현황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예산 군민분들께 기존에 받고 있던 문화 혜택이 많이 축소, 제한되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저희들이 시네마 운영을 매년 흑자를 보다가 코로나가 발생한 뒤로 적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1억 2,000 정도 군비를 지원해 준 적 있고요. 최근에는 1, 2월에는 하루에 한 30명 정도씩 왔는데 5월부터는 한 60명 정도씩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자꾸 관람객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백신 접종자들에 대해서는 관람권이라든지 매점 메뉴 할인 제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평일에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하던 거를 13시부터 밤 9시까지 하던 거를 저희들이 변경해 가지고 주말이나 장날 같은 경우는 10시부터 21시까지 이렇게 확대 운영을 이렇게 하고 어쨌든 자구책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이번 주 월요일에 보니까 모 신문사에도 이제는 홍보 이벤트 한다고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이벤트 하는 거 홍보를 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코로나19 이전처럼 예산시네마 관람객 수도 이제 증가할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지금 현재는 직원현황 보시면 사실 많이 줄였습니다. 줄이고 운영비가 이제 없다 보니까 줄인 건데 영화관 관람객이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수요가 많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인력을 더 충원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지금 우리 군 입장에서는 공공성으로 가야 하는데 문화원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야 하는 점 때문에 좀 부담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따른 문제점이나 개선할 사항은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런데 어쨌든 예산시네마는 저희 예산군에서 사실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지만 예산군에서 운영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안이 발생하면 예산군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서 영화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어쨌든 인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더 운영을 해보고 나서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홍원표 위원 거기 이제 연출 방식은 4D 영상관이며, 영상 소스는 풀 3D와 물, 바람, 진동 효과로 구성돼 있는 최신 시설로 지금 갖춰져 있어요. 좌석수도 지금 예산시네마와 비슷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0개? 40석 이 정도로 있는데요. 앞으로 내포문화사업소와 한번 협의하셔서 영상관을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어쨌든 시설이라든지 4D 영화관은 내포문화사업소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영화관이 저희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이쪽이 아는 게 더 많이 있을 거니까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도와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정완진 그러면 홍원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본 위원 질의가 좀 많아서 정리하면서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의 관련돼서 일반 및 행정재산 관리현황 표를 별첨자료에서 그냥 제가 과장님께 자료 페이지 말씀 안 드리고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문화원이 신 청사가 있고 구 청사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신 청사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잡혀있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삼국축제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삼국축제.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3억 4,000 얼마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기념탑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누락된 거는 다시...
○강선구 위원 좀 점검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런 반면에 굳이 문화관광과에서 가뜩이나 관리해야 될 것도 많은데 이것까지도 해야 되는가 싶을 정도로 타 부서로 이관시켜야 될 재산도 꽤 있어 보이는 것 같으니까 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다음 최근 3년간 지역 축제 관련 예산집행 및 지원현황에서 했는데요.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군청 그리고 예산군 농업기술센터 홍보 관련된 블로그하고 군에서 운영하는 SNS가 어떻다고 보세요? 판단하시기에.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군에서 SNS 페이스북 운영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저는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홍보는 좀 신속하게 잘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저는 다른 건 안 보고 카카오스토리 그거를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강선구 위원 잘한다고 판단이 되시죠? 저도 그렇거든요, 솔직하게. 그래서 보건소 같은 경우에 지난번 행감 때도 직원들이 하시기 어려우시니 관내에 있는 업체에 대행을 할 수 있는 건 하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축제 관련된 예산현황을 쭉 정산자료를 보니까 이거를 인천에 있는 업체에 외주를 줬어요. 블로그 하고 SNS 관리한다고. 그런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관내 지역 업체를 한 개도 안 써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축제 때요?
○강선구 위원 사업자를 어떻게 해놓냐면요, 충남방적 주소지를 제가 일일이 다 찾아다녀봤는데요. 충남방적 뒤에 보면 상권 되게 퇴화된 데 있잖아요. 유리 깨지고 옛날에 맥주 팔고 하던 데 거기를 임차해서 사업장만 걸어놔요. 거기에서 도저히 사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사실상 ‘문화관광과에서 관련해야 되는 일인가?’ 싶지만 항상 군수님이 주장하시는 게 “지역 업체 써라. 좀 나쁘더라도 지역 업체 써라.” 이러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가 안 돼 있고 하다못해 군 자체 직원들이 하고 있는 블로그라든지 그거 홍보팀에서 하고 있잖아요, 저희 그 아나운서 하시는 실무관님이. 그런 거와 비교를 해봤을 때 블로그도 안 돼, SNS 관리도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액의 비용을 외주업체한테 줘.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축제팀이 생겼으면 그거에 대한 어떤 효용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확실히 정산 서류라든지 계획서라든지 평가서는 확실히 좋아진 거라는 걸 체감적으로 느끼겠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은 안으로 파고 들어가다 보면 지역에 있는 관련 업체가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주업체 주고 그런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지도 관리 감독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축제하는데 서류 정리 잘하는 게 중요합니까 행사 잘하는 게 중요합니까? 기본적인 정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저는. 서류를 몇백 페이지를 만들어내는 문서 생산량이 중요해요 아니면 축제 결과물이 중요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건 축제 결과,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아니, 그건 다 중요하죠. 그런데,
○강선구 위원 정산을 제외해놓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삼국축제라든지 아니면 외부기관에서 하는 자료를 쭉 보면 문서 생산량만 몇백 페이지예요. 거기에서 뭐 SWOT 분석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건지 자료가 남아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해마다 똑같아요. 19년도에 했던 거 숫자만 바꿔요. 글자만 바꿔요. 그거 하느냐고 보조기관에서는 야근하죠, 출장 가죠. 그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은 어디서 나가요?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축제 보조비용에서 그거 다 가져가잖아요. 가져가는 게 불법이에요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적은 액수든 큰 액수든 상관없이 같은 보조단체인데 어떤 보조단체는 똑같은 2억을 받아 가는데 자부담을 또 10%를 해요. 그러고선 자기들이 일하는 거에 연속선상이라고 해서 축제비용에서 출장비도 안 받아가요. 그렇죠?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단체에서는 정말 축제 때문에 출장을 간 건지, 낮 시간이 있어 가지고 야근수당 이런 건 다 챙겨줬으니까요. 아닌지. 같은 보조단체인데도 그렇게 상이하게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규칙상. 보조금 관리 지침상 잘못된 건 아닌데 그거를 정성적인 평가도 분명히 보조금 선정할 때 필요하지 않냐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저희들이 축제팀이 생긴 뒤로는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게 적정하게 썼는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 있잖아요. 그게 너무 과하게 집행됐는지 이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정산서를 사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만족하실지는 모르지만 전에보다는 지금은 많이 바로 잡아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저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축제 보조단체들, 문화예술 보조단체가 총 몇 개인지 아시잖아요. 몇 개예요? 민간행사성 보조 경비로 나가는 단체가 총 몇 개입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한 60개 정도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안 받아갑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받아가는 단체는 또 나름의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거를 축제를 연구하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성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어르신들 중에 보조사업서 작성하는 것도 힘드시지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거 우리가 낸 세금이라고 해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고유의 목적에 대해서 군에서 운영비도 지원을 하는 단체예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그분들에 있어 가지고 근로행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저희 위원님들이 숱하게 얘기했고 그거에 대해서 정상적인 보조가 필요한 것이지 이렇게 되면 타 기관에서 볼 때 그 기관은 어떻게 보겠냐는 거죠. ‘결국에 이 행사 거기에 줘서 인건비 보조 차원에서 예산 돌려쓰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부당하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축제팀 생기고 나서 결과물은 좋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완숙기가 접어들었으니 성숙을 해야 되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보완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과장님, 그 축제 관련된 팀은 직원 인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지금 축제 전문가 1명하고요, 행정직 직원 1분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아닙니다. 8급 직원 한 분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지금 먼저 일이 있으셔 가지고 업무 배제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업무 배제된 그분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지금 다른 부서로 배치시켜서 단순 업무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축제 관련된 업무로 뽑은 인원이 타 업무에서 단순 업무를 하게 되면 그거는 공무직으로 대신할 수 있는 업무 아니에요? 그 과의 업무는 아니지만 그 과는 어딥니까, 그런데? 타 과로 배치됐다고 하셨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공공시설사업소 도서관으로 배치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거기서 이제 책이라든지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먼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수사 중이라 그렇게 인사 조치를 해놨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지금 수사 중이면 저희가 올해 이제 하반기 되면 접종률에 따라 가지고 축제를 진행할 수 있는 건 진행을 해야 될 것이고, 아닌 건 아니잖아요. 인력 어떡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 3월 16일에 업무 배제를 했어요, 실무자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축제 팀장이 혼자 거의 지금 윤봉길 축제라든지 의좋은 형제 축제라든지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 저희가 어쨌든 복직이 되든 할 때까지 직원 하나 우선 배치 좀 해달라고 건의해놓은 상태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 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게 지금 모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아니,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래서 지금 한 명 배치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안전관리 집행내역 감사자료를 뽑다 보니까 부가 21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자료를 뽑으면서 사실 착오 일으켜서 정산 완료가 됐는데 정산 안 됐다고 한 건이 3건. 그렇게 하고 설계 미반영 문화재 발굴조사 쪽에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설계에 반영을 안 했더라고요. 그게 5건, 현재 공사 중인 게 12건. 그렇게 하고 설계에는 반영이 됐는데 시공업체에서 증빙서류를 첨부를 안 해 가지고 집행 안 된 게 1건. 이렇게 해서 총 21건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가장 많은 게 5건이 설계 미반영하고 증빙서류 미첨부 1개 6건입니다. 나머지는 12건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럼 이것도 재무과에서 정산을 누락한 거예요 아니면 문화재팀에서 정산 누락한 거예요? 정산하고 설계 미반영한 거는. 이것도 계약 증명서 그런 거 다 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설계 미반영한 거는요, 문화재 쪽 사업이 전에는 설계 반영을 이게 본래 법에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영을 안 했나 봐요. 안 했다가 2019년도에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다가 매몰사고인가 한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뒤로 이제 문화재청에서 지침을 좀 강하게 해 가지고 그 뒤로 이행된 게 2020년부터는 다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2,000만 원 이상 건설비 공사일 경우에,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아니, 총 공사금액 2,000만 원 이상일 때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어제는 4,000, 저기 국장님! 이거는 가시기 전에 업무를 한번 체크해 주셔야 되는 게 어떤 데서는 4,000만 원 이상, 어떤 데는 또 2,000만 원 이상, 어떤 데는 또 기간으로 해서 6개월 이상 해서 다 다른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분명히 법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문화재팀 말씀을 드리냐면 문화재 담당 전문학예사가 하나잖아요. 그러면 발굴하고 용역하고 공사 관리감독하고 공사 계약 발주 내고 설계하고 이게 다 돼요? 거기에다 지금 학예사 하나 또 빠졌잖아요, 저희 군 자체에서. 추사고택에 있는 분.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지금 다시 보충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게 좀 인원조정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거죠. 학예사 혼자서 어떻게 이거를 다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서류 누락나고 이러는 거 아니냐 싶은 거죠. 그런 건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런 건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일을 또 워낙 잘하는데요. 업무량은 좀 과하긴 합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좀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문화재 같은 경우 임존성 같은 경우 슬로프 굉장히 급하고 혼자서 어떻게 이거를 다 감당하냐는 거죠, 특히 문화재 같은 경우. 과장님이 살펴봐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본 위원 이제 해당 소관 질문인데요.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만 좀 질의 드려볼게요. 행감 자료 50페이지 보면요 이게 가격규격분리·동시입찰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정식 명칭은 맞아요? 규격가격 아니에요? 어쨌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맞습니다. 규격가격분리.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제가 계약에 관해서는 제가 업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용어 자체가 다 생소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요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당관광지 수변 경관조명 설치사업을 이렇게 경관조명 구매하면서 2단계 경쟁 입찰이라고 이거를 했습니다. 1단계에서 규격 입찰서를 받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적격자를 선정한 후에 적격자 선정한 업체에 대해서 입찰을 해 가지고 가격입찰을 해서 최저가의 업체에 대해서 선정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이거를 한 이유가 규격 입찰을 하면서 연출 부분을 보려고 저희들이 이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규격은 조달청에서 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규격을 조달청에서 했다고요? 과장님, 제가 이거 더 이상 길게 얘기 안 할게요. 제가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데요. 직원 실명도 언급하고 싶은데 공개적인 자리니까 실명도 언급 안 할게요. 계약업무에 있어서 미진할 수 있어요. 미진할 수 있고 과장님은 저하고 정말 진실한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저희가 앞에서 하는 모노레일부터 시작해서 쭉 하는 사업에 있어 가지고 관광개발사업 차원에서 적극 동의한다.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무리해서 계약을 혹여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의혹이 제기될 만한 일을 하느냐. 다른 방법이 많지 않냐. 제가 왜 규격가격입찰 이거를 얘기드리냐면요. 규격은요, 계약요청하고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할 때는 이렇게 내보내겠다고 하면 규격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거 규격 누가 했냐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규격은 실시설계할 때 반영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했냐는 거죠. 해당 과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규격 설정 어떻게 하셨어요? 실시설계 내보내셨어요, 이거? 그러니까 저는 앞에 모노레일도 차라리 규격가격동시입찰로 하셔라. 분리하실 거면 분리하시고 전기 같은 경우는 관련된 법령 분리하게 돼 있잖아요. 협상에 의한 입찰해놓고서 이거 결국에는 실시설계하셨잖아요. 그 안에 설치 설계 내용이 있고 측량 다 들어가 있고 있잖아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도 제가 기획실에 행감할 때 물어봤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디자인 그리고 뭐 상표, BI 이런 거에 대해서 무형적인 것이다. 이것에 있어 가지고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무리는 없었느냐.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협의과정을 통해서 한다 이렇게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규격이 됐든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어떻게 하겠다. 휴양마을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이야 그렇다 칩니다. 착한농촌체험세상 관리운영계획이야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모노레일 건은 최소한 할 수 있잖아요. 탑 모양도 정했어요, 저희가. 다 디자인 설계까지 해 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다 정해놓고 거기에서 나온 규격대로 해 가지고 발주 내보낸걸요. 수많은 사업을 그렇게 다 했는데 왜 저는 아직도 이해 안 가는 게 80억에 해당하는 일반시설공사로 보여지는 모노레일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냐는 거예요. 협상에 의한 계약 내용을 보면 실시설계가 있어요. 실시설계해서 발주 진행하고 있으시던데요. 이게 어떻게 봐서 일반공사업으로 봐야지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에요? 아직도 저는 의구심이 드는 게 여기서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어떤 것 해당에 의해서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냐는 거예요. 모노레일 제작, 설치 관련돼 가지고 전국에서 수많은 진행을 합니다. 이 진행하는 것 제가 조달청에서 5년 내용을 다 뽑아봤습니다. 부산, 예산, 그리고 전북, 한 군데를 제외해놓고서 전부 다 규격가격동시입찰을 하든 아니면 실시설계를 통해서 그 이후에 진행된 사업을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든가 합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처음 제안업체 이런 것들에서 크게 변형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특허라든지 기술성이 요구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희는 왜 굳이 이거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사업기간 늘어나고 이 사업비가 타 지자체에서 한 사업이랑 비교하면 또 사업비도 과해요. 결과물을 안 봤기 때문에 이건 제가 예단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업무추진과정에서 의구심을 가지는 건 아니지만 거기다가 또 이거 사전규격공고 할 때도 숱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민원도 엄청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모노레일 사업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해당 담당 실무관한테 합리적인 설명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을 숱하게 드렸을 거예요. 계약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러이런 거로 하시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공기도 줄일 수 있다,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도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이 직원이 왜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제 생각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이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왜 많이 하려고 하냐면요. 제안서를 받아서 평가를 하려면 그 제안서를 작성하는 업체들이 적지 않게 한 3,000~4,000 정도 들여서 그 사람들이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설계를 해서 거기다 어떠한 사업을 반영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분들의 머리, 창의적인 생각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그것을 사업에 반영하려고 하고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광사업을 요새 최근에 와서 사실 관광사업이 막 발주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노레일을 시작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충남도 같은 데 건축심의 같은 데 가도 예당호에 맞는 건축을 저희들이 일반설계를 해서 입찰해서 하려고 해도 사실 제안까지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예당저수지가 우리 예산군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관광지로서 각광받고 있고 충남도에서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저희들 공무원 아이디어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업체들한테 제안서를 받아서 거기서 저수지에 적합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거지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면 무리하게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강선구 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위원님! 딱 5분만 더하겠습니다. 딱 5분만 더 쓸게요. 양해해 주세요.
예산군청 지을 때 제안공모 했어요. 군청사 600억짜리 건물 지을 때도 제안공모 했어요. 다 공모해서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실시설계 CM, PM 이거 다 통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안 해요. 이 사업내용을 뜯어보면 어느 것이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그 밑에 수변광장 및 무대 제작설치도 그래요. 이게 어떻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에요? 디자인 공모를 받으세요. 숱하게 저희 많이 했어요.
예산군청 지을 때 제안공모 했어요. 군청사 600억짜리 건물 지을 때도 제안공모 했어요. 다 공모해서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실시설계 CM, PM 이거 다 통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안 해요. 이 사업내용을 뜯어보면 어느 것이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그 밑에 수변광장 및 무대 제작설치도 그래요. 이게 어떻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에요? 디자인 공모를 받으세요. 숱하게 저희 많이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사업이 분리돼서 또 해야 되는 상황이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래서 지금 무대라든지 가장 저희들이 쉽다고 생각한 게 예당호 쉼하우스를, 저기 있잖아요. 예당휴게소 자리에 건축물을 하는데,
○강선구 위원 아니, 42억짜리 설계해서 종합건설로 내보내면 되는 거를 계약업무 검토해보시면 알죠. 저는 솔직하게 과장님보다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의해 준 기획담당관하고 재무과의 문제가 더 심하다고 봐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건 아닙니다. 거기 부서는 사실 저희들의 의견이 더 중요한 거죠. 그거는 아닙니다.
○강선구 위원 아니, 이걸 어떻게 해 가지고 저기가 됩니까? 모노레일에 있어 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항목이 뭐였어요, 그러면? 디자인이 들어갔습니까, 여기에?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디자인 다 들어갑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모노레일...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차라든지...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게 이것 안전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강선구 위원 기획담당관에 아니, 이거 안전에 대한 거를... 여기 타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이런 궤도사업을 하든 기계공사사업 하든 해 가지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설계사부터 시작해서 감리, 시공사까지 다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를 어떻게 협상으로서 안전을 협상할 수가 있어요?
하나 더 여쭤볼까요? 객차 선정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객차 선정하는 거 차라리 천백년광장에 탑 세우고 각 읍면마다 한 거 있잖아요. 주민의견 받아요. 객차 해봐야 모노레일 업체 전국에 몇 개 있지도 않은데 25인승짜리를 할까요, 10인승짜리 차를 할까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동안 해온 것 다 가능하다고 기획담당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거냐는 거죠. 특별한 예술적인 미가 있다면 조형탑이라든지 이런 거면 100% 수긍하죠. 그런데 차량을 사는데 쉽게 생각하면 현대차를 살 거냐 기아차를 살 거냐 그 부분에 대한 것인데.
하나 더 여쭤볼까요? 객차 선정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객차 선정하는 거 차라리 천백년광장에 탑 세우고 각 읍면마다 한 거 있잖아요. 주민의견 받아요. 객차 해봐야 모노레일 업체 전국에 몇 개 있지도 않은데 25인승짜리를 할까요, 10인승짜리 차를 할까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동안 해온 것 다 가능하다고 기획담당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거냐는 거죠. 특별한 예술적인 미가 있다면 조형탑이라든지 이런 거면 100% 수긍하죠. 그런데 차량을 사는데 쉽게 생각하면 현대차를 살 거냐 기아차를 살 거냐 그 부분에 대한 것인데.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아니, 이게 이제 저희들 일반인이 봤을 때는 위원님이야 내용을 잘 아시지만 저희들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강선구 위원 군정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말씀에 있어서 이견이 분명히 생깁니다.
끝으로 이 얘기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50페이지 규격가격동시입찰을 봐도 여기에 대해서 규격을 먼저 정해놓으시면 돼요, 이거 한 것처럼. 수변 경관조명 설치사업처럼 경관조명 협상에 의한 계약하는데 이것처럼 규격 정해놓고 하면 되잖아요. 규격을 정해놓으십시오. 타 지자체 벤치마킹 가서 용역 내보내서 예산군 관광지에는 25인승 열차가 어울리는지 10인승 열차가 어울리는지 용역받아서 그거에 대한 규정해 가지고 규격 공고하고 가격에 대해서 받으시면 되잖아요. 일반경쟁입찰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하냐는 거죠.
끝으로 이 얘기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50페이지 규격가격동시입찰을 봐도 여기에 대해서 규격을 먼저 정해놓으시면 돼요, 이거 한 것처럼. 수변 경관조명 설치사업처럼 경관조명 협상에 의한 계약하는데 이것처럼 규격 정해놓고 하면 되잖아요. 규격을 정해놓으십시오. 타 지자체 벤치마킹 가서 용역 내보내서 예산군 관광지에는 25인승 열차가 어울리는지 10인승 열차가 어울리는지 용역받아서 그거에 대한 규정해 가지고 규격 공고하고 가격에 대해서 받으시면 되잖아요. 일반경쟁입찰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하냐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두리뭉실하게 하지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렇죠. 전국적으로,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거기에 자격 요건이 되는 사람들을 평가위원으로 뽑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기준이 있는 거죠.
○강선구 위원 저는 이거 아무리 봐도 잘못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규격가격을 하셨다고 하면 백번 양보할 수 있지만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은 실시설계에 건축, 토목, 전기가 다 들어가는 게 협상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말씀하신 객차의 모양 디자인만으로써 80억 전체 사업비의 60%에 해당하는 일반공사업까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다는 것이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래서 위원님도 먼저 말씀하시고 그래서 또 감사에 지적도 받은 것 있어서요. 건축하고 전기하고 통신은 다 분리발주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강선구 위원 질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 후에 13시 30분에 다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 후에 13시 30분에 다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문화관광과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목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문화관광과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목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질의 3건이 있습니다. 3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2쪽에 보면 민간위탁사업 지도점검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시네마하고 황새 2개 있네요.
22쪽에 보면 민간위탁사업 지도점검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시네마하고 황새 2개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황새는 복원사업은 다 완료됐고요. 관광객 유치라든지 프로그램 운영해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거하고 또 가장 큰 숙제가 황새하고 지역주민들 간에 소득사업 이런 게 사실 앞으로 큰 숙제입니다.
○김만겸 위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시간 되면 황새 날아오고 그런 광경을 보니까 제가 7대 때 일본 가서 본 광경하고 비슷하게 저 부분은 우리가 복원은 성공한 것으로 보여지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지도 점검 사항 보면 위탁기관 업무에서 문제 발생 즉시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무슨 문제 같은 게 있었던 게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큰 문제는 없고요. 소소한 어떠한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지 크게 어떠한 많은 돈을 들여서 처리할 사항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황새공원은 저희 직원들이 위탁업체하고 같이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바로 보완하고 있고요. 예산시네마도 거의 저희 직원들이 거기 자주 나가서 같이 점검하고 하기 때문에 별도의 날을 정해서 점검일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만겸 위원 연수가 오래됐고 브랜드가 황새의 고향 하면 예산 어느 정도 자리잡혀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이럴수록 딴 지자체에서 넘보지 않게 관리를 잘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지역민들이 농산물 판매라든가 황새브랜드가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가정성이라는 또 다른 브랜드도 있는데 2가지 브랜드를 해도 꼭 살려서 우리 지역의 황새가 꼭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다음은 24쪽에 코로나로 인한 사업변경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연구용역현황에 대해서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모든 사업이 발전하고 더 하려고 하다보면 연구용역을 줘서 조사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2020년도 보면 덕산온천지구 정기온천자원조사 용역 해 가지고 했었잖아요. 5년마다 시행 중 했는데 6월 30일날 끝나는 거더라고요.
다음은 26쪽 연구용역현황에 대해서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모든 사업이 발전하고 더 하려고 하다보면 연구용역을 줘서 조사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2020년도 보면 덕산온천지구 정기온천자원조사 용역 해 가지고 했었잖아요. 5년마다 시행 중 했는데 6월 30일날 끝나는 거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지금 현재 결과물은 아직 못 받아봤고요. 이 용역은 법적으로 온천법에 의해서 매 5년마다 하도록 돼 있어요. 온도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결과물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김만겸 위원 결과물은 사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수질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온천 관광지가 침체돼 있잖아요, 누가 봐도. 침체돼서 발전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묻고 하는데 답이 지금 없잖아요. 없고 현 상태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우리는 저쪽 출렁다리라든가 착한농촌마을이라든가 아까 설명한 모노레일이라든가 그쪽은 좀 발전되어 가고 관광도시가 되어 가는데 우리의 고유자원인 온천이라든가 그쪽에서 참 안타깝게 침체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용역하고는 틀리지만 그래도 우리 과에서는 좀 더 신경써주셔야 되지 않나 해서 연구용역에 대해서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용역 실시된 게 온천법 제16조에 의해서 하는 게 매년 5년마다 군수는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 용역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용역 실시된 게 온천법 제16조에 의해서 하는 게 매년 5년마다 군수는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 용역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온천공에 대한 수질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거를,
○위원장 정완진 그것도 하지만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5년마다 한 번씩. 군수는. 온천법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온천개발지구로 지정을 해놓으면 5년마다 군수는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온천개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구먼. 그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5년마다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아니, 거기는 사실 지금 민간투자도 하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거기는 오늘 해제 요청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지금 행정절차를 먼저 위원장님께서 군정질문 때 말씀하셔서 그 뒤로 행정절차를 계속 주민 공람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오늘 도지사한테 해제 신청을 공문 올렸습니다.
○김봉현 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준비에 수고해 주신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 51쪽에 예산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일단 우리 예산군에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왔나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8년도에는 240만 명 정도에서 2019년도에 550만 명으로 한 300만 명이 급격히 늘어나는데 그게 2019년도에 출렁다리 개통하면서 한 300만 명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먼저 자료준비에 수고해 주신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 51쪽에 예산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일단 우리 예산군에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왔나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8년도에는 240만 명 정도에서 2019년도에 550만 명으로 한 300만 명이 급격히 늘어나는데 그게 2019년도에 출렁다리 개통하면서 한 300만 명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봉현 위원 그리고 나서 2020년도 보면 270만 명으로 한 280만 명이 확 줄었어요. 그게 이제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단체관광객들이 안 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줄었는데 또 출렁다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꾸준히 계속 오는 편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수덕사 같은 경우가 2018년도에 70만 명 왔는데 2019년도에 100만 명이 왔습니다. 30만 명이 늘었습니다. 이게 출렁다리 영향 때문에 관광지 오면 출렁다리만 들르는 게 아니고 수덕사도 들르고 황새공원도 들르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출렁다리가 어떠한 관광객 유인책이 돼서 전 관광지가 활성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러면 이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를 보면 예당호 모노레일 설치라든가 예당호 워터프론트 조성 그리고 예당호반 문화마당 조성, 덕산온천 관광지 공원 재구조화사업 이런 거 보면 앞으로 하는 사업도 그렇고 이게 추진했던 사업도 그렇고 보면 우리 군비가 전부 국비하고 군비가 거의 50 대 50으로 매칭이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권역별 사업추진 보면 지금 3,000억 정도가 우리 관광사업에 기 추진사업에 됐고 신규사업에는 1,270억 정도가 또 예상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50 대 50 국비와 군비와 매칭을 한다고 보면 이 반 정도 1,700억에서 한 2,000억 정도가 우리가 계속 군비를 매칭해야 되는데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김봉현 위원 너무 이쪽 관광 쪽으로 해서 우리가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도 10%가 약간 11 점 몇 % 정도 되는 상황인데 이 관광사업 쪽으로 너무 많은 예산이 치우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지금 관광사업이 크게 보면 출렁다리가 개통되기 전과 후가 나뉘거든요. 그러면 지금 출렁다리가 개통되기 전부터 한 게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362억하고 덕산온천휴양마을이 285억, 추사서예창의마을이 171억 이렇게 3가지를 추진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2014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거고요. 그 뒤로 모노레일이라든지 수변무대, 예당호반 문화마당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출렁다리 개통한 이후에 사업을 다시 거기에 추진한 거거든요. 그 이후로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지금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하는 게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신규사업을, 모르겠어요. 매년 한 개씩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집중적으로 어떤 사업을 끌어다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재정적인 확정된 사업도 부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고려를 해서 신규사업을 새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러니까 이제 민선 7기 들어와서 군수님도 산업형관광도시 이거를 완성시키려고 전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종합관광개발계획은 10년에 한 번 짜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맞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래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거의 와있는데 지금 10년을 놓고 짜다 보니까 중간에 출렁다리로 인해 이렇게 관광객이 많이 올 예상을 못했는데 많이 오다 보니까 다시 또 예당호 쪽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됐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은 마무리 단계에 돼 있으니까 이 시점에서는 다시 2025년 가서 개발계획을 짤 게 아니라 이 시점에서 한번 더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게, 이게 2015년도 기준연도로 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6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지난 시점에 어느 정도 주요 사업은 대다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나 내후년도쯤에 가서 종합개발계획을 10년 동안 세워놓은 거지만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용역을 한번 해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비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민자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거를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종합관광개발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야 된다는 것도 저희들은 사실 필요합니다. 위원님하고 동감합니다.
○김봉현 위원 자료 51쪽에 보면 신규사업 쪽으로 볼 때 자료 51쪽에 신규사업 그쪽에 보면 스파힐링센터나 덕산스파호텔 또 덕산레드바이크명물화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덕산스파호텔 같은 경우는 68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건데,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스파힐링센터는 사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덕산휴양마을 그런 같은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덕산스파호텔은 가족호텔이라든지 워터파크 한 300억짜리 하려고 준비 중인 게 있거든요. 민자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리솜도 있고요. 거기에,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워터파크라고 300억짜리 그거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이게 덕산지역을 쭉 둘러볼 수 있는 이색거리를 자전거라든지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든다는 건데 이건 아직 추진은 안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봉현 위원 그러다보니까 예산 원도심에는 사실 제가 어제 그저께 일요일 날도 그렇고 토요일 날도 그렇고 소복갈비 같은 경우에 점심 때 한 2시까지 사람이 계속 밀려있어서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게 밖에 야외용 의자 한 20개 내놨는데 그 사람들이 다 대기순번표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2시까지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예당권이나 덕산권이나 이쪽을 개발하는 것도 좋은데 그쪽에서 예당이나 덕산을 왔다가 이렇게 맛집이 예산 시내에 있음으로 해서 들렀다가 사람들이 들렀다 가면 아무래도 예산지역에 돈을 쓰고 담배 한 갑이라도 사서 쓰고 가는데 관광 쪽으로만 신경을 쓰다 보면 출렁다리 갔다가 서산에 태안이라든가 바닷가에 가는 길에 잠깐 들렀다 가는 거거든 눈으로만 보는 관광에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 예산에서 소비를 시켜야 된다. 예산 시내도 들어와서 소비를 시켜야 하는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형 구도심 재생뉴딜사업을 기획담당관 쪽이라든지 경제과에서 백종원 씨하고 같이 그분하고 추진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신활력창작소 조성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상설시장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되고 어떠한 재래시장과 연계한 먹거리관광을 위해서 미식관광을 개발해서 연계를 시킨다면 예산읍내 쪽도 출렁다리가 있고 그쪽하고 연계해서 되면 충분하게 차별화된 관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골프장도 저쪽 대률 쪽, 시산리 쪽에 골프장도 조성한다는 사업제안이 들어와 있어서 아마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읍내도 그렇게 체계가 잡히면 충분히 외부사람들이 오셔 가지고 먹거리관광 위주로 활성화가 될 것으로 사실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저희 쪽에서는 읍내 쪽하고 연관돼서 대규모로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사업은 생각한 건 없고요. 다만 먼저 김태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읍내 쪽 관광, 읍내 쪽 관광에 대한 5분발언 하셔서 저희들이 자체검토를 해서 읍내 쪽에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팜플렛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를 현재 제작을 해서 읍내 곳곳에 배포를 해서 읍내 지역에서 볼 수 있도록 이 정도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큰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사실 하나의 다 관광이거든요. 외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끌어들일 수 있는 하나의 관광이기 때문에,
○김봉현 위원 시내 쪽에 지난번에 김태금 위원님 5분발언 하시고 분례숲길이라든가 말씀도 하셨고 향천사 같은 데 천년고찰이 있잖아요. 그전에 운영하던 향천유치원이 또 있어요. 향천유치원 자리는 지금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은 폐쇄된 상태고. 그런 데를 이용해서 향천사 같은 경우도 1,500년 된 사찰이고 거기 향천유치원 자리 같은 경우는 불교에서 하는 불교 체험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저기가 있잖아요, 템플스테이. 명상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문화관광 쪽으로 해서 관광객들을 시내에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저희들이 실무진하고 생각한 거는 그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팸플릿을 사실 만들었어요, 지금. 먼저 위원님께서 위원 발의해 주셔 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시설물을 가지고 외부 관광객을 끌어들이기는 사실 조금 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하고 사업을 그게 계기가 돼서 외부인들이 여기로 들어왔을 때 들어오신 분에 대해서 연계해 가지고 시내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그렇게 해야 되지 사실 지금 예산 읍내에 있는 이런 관광시설물을 가지고 외부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연계해서 제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봉현 위원 그게 2025년까지 되어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지금 이제 2021년도면 이제 5년 지나 6년째거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그게 이때쯤 다시 한번 개발계획을 한번 세워주십사 당부드리겠고 예당 쪽이나 덕산 쪽에 오는 관광객들을 시내 쪽으로도 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시내에도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그러면 김봉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할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과장님을 비롯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의 질문은 공통 2개와 문화관광과 소관인 3개가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8쪽 예산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남녀 비율로 해서 52%, 50% 이상을 잘 운영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 여성 비율 낮아지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본 위원의 질문은 공통 2개와 문화관광과 소관인 3개가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8쪽 예산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남녀 비율로 해서 52%, 50% 이상을 잘 운영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 여성 비율 낮아지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위원 그다음에 수당지급에서 예산액 같은 경우는 19년도, 20년도보다는 많이 줄여졌고요. 그래도 지금 보면 집행액하고 예산액 비해서 집행액에서 5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면으로 회의를 하더라도 이게 이제 상정 건이 있어야만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 3년 정도의 회의 개최한 횟수를 좀 잘하셔 가지고 예산 같은 경우는 작은 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서 다른 사업에다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30쪽에 불용액하고 그다음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어지겠습니다. 불용액은 보면 지금 잘 돼 있지만 두 가지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 보수가 63%, 그다음에 예산 임존성 성곽 붕괴 긴급보수사업이 집행률이 63%. 두 가지가 63%거든요? 32쪽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비율대로 반납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어렵게 지원받고 한 국도비를 최대한 사용해서 양질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업을 하시다가 처음에 시작하시다보면 여기에 자재 같은 경우를 좀 좋은 거로 양질 있는 좋은 거로 사용하고 처음부터 줄여서 절약을 하기 위해서 집행을 하시지 말고 예산대로 일단 집행을 할 수 있는 국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어렵게 해 가지고 다시 집행을 한 다음에 나머지를 갖다가 다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위원 군비 같은 경우는 사용하다 남으면 우리 군 거잖아요. 그런데 국비는 다시 되돌리면 내 거가 되지 않으니까 그거를 감안하셔 가지고 최대한 불용액이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럼 이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사업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는 이 사고이월이라든가 불용액이 남아 가지고 이제 명시이월을 했다. 그러면 그다음 연도에 꼭 집행하도록 차질 없이 해 주시고. 현재로 봐서는 문화관광과 소관에서는 대체적으로 잘 봤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53쪽 추사서예창의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은 지난번 현장답사에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에 이거는 서면으로 갈음하겠고요.
그다음에 54쪽 문화예술단체 지원내역입니다. 지원내역만 지금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확인을 한 결과 같은 동일 단체에 지원되는 부분이 물론 그 사업명은 틀리겠지만 단체는 한 단체인데 사업명이 틀려서 2회를 거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어요.
다음에 53쪽 추사서예창의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은 지난번 현장답사에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에 이거는 서면으로 갈음하겠고요.
그다음에 54쪽 문화예술단체 지원내역입니다. 지원내역만 지금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확인을 한 결과 같은 동일 단체에 지원되는 부분이 물론 그 사업명은 틀리겠지만 단체는 한 단체인데 사업명이 틀려서 2회를 거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두 개가 분리되는 데는 단체 법정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 그거 한 몫일 거고요. 나머지는 행사를 할 수 있는 거를 한 가지씩 이렇게 보통 해 줍니다. 한두 가지씩 해 줍니다.
○김태금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이제 지금 내역을 받아보니 이게 이제 또 다 흩어져 있어요. 한국예술인연합지부 하면 거기에 운영비, 행사비 이런 식으로 좀 나누어 주시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자료 좀 정리를 해 주셔서 앞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55쪽에 이게 이제 예술인단체에서 문화부 뭐 이런 식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가 55쪽을 보면 예산군체육회에 지금 9,000만 원 충남민속대제전 하면 씨름인가요? 이게 뭐예요 사업이? 사업내용.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어떤 거 말씀하시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이게 시군별로 민속대제전이라 그래 가지고요 윷놀이라든지 아니면 옛날에 쉽게 얘기해서 자치기라든지 이런 거를 그런 거를 하는 시군 대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보통은 마을이라든지 이런 데서 대표로 나가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는 마을이 없어 가지고 체육회에서 소집해서 나가서 경진대회하는 겁니다. 시군별로.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마땅히 할 데가 없어 가지고 계속 여기서 해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선수 모집을 여기서 예산군 대표를 선수 모집을 해서 처음부터 계속 체육회에서 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러면 예산읍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산군 전체가 주민자치회라든가 이런 단체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산군체육회 같은 경우는 체육회에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보조사업이 엄청 많잖아요. 예산군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것이 최고 커요. 1순위예요. 1등이에요, 1등. 두 번째는 예술 쪽이고. 예술을 지금 여기 보면 84건이거든요? 84건에 지금 현재 단체명 이렇게 많은데 이 부분이 다 지부나 지회로 형성된 거예요? 아니면 동아리형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도 이게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동아리는 아니고요. 다 어쨌든 단체 법인은 다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이분들은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도비 받아 가지고 공모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공연하는 거 자세한 거는 제가...
○김태금 위원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도 단체에서 활동하는 거 있죠? 이런 부분이 좀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58쪽 예산문화원 운영프로그램 있죠?
그리고 뒷부분에 58쪽 예산문화원 운영프로그램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위원 여기에서 운영하는 부분에서 강사료는 군에서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수강생한테 수강료를 지금 받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수강료는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지요? 운영하는 거.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수강료는 저희들이 보조금 강사료를 주잖아요. 그러면 보조금 사업 계획서를 받을 때 수강료 수입하고 수강료를 어떻게 집행할 건가까지 저희들한테 사업 계획서를 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승인해 주면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도 부서에서 사회교육이라든가 예전에 다른 과에서 하는 거는 사회교육이다, 또 문화원에서는 문화학교다, 평생학교다. 이런 타이틀이 다 틀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조금을 지원해 줘 가지고 강사료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수강료를 받아서 그 과목별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비 집행이 옳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보조 사업자가 그렇게 해서 예산군에 수익 난 거에 대해서 반납하겠다 하면 그건 저희들이 수입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김태금 위원 남아서 반납하는 건 같은 경우는 좋은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강사료 해 가지고 수강료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처럼 그 사업에 운용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면 좋은데 바로 그냥 세외수입으로 잡는다면 돈을 투자해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이 강사료보다 많다. 그럼 수익사업이나 똑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도 그러한 사안이 있을 때는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지 그거를 묻고 싶어서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어쨌든 보조금 집행기준에요, 보조금 사업을 하면서 수익이 나면 그거를 보조금 목적 사업에 쓰시든지 아니면 반납해야 됩니다. 정산을 해서 군수가 보조금 줬으면 군수한테 반납을 해야 됩니다.
○김태금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58쪽에 보면 위에 부분은 문화학교 운영지원이고요. 이게 프로그램 운영한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위에 부분 같은 경우는 수강료를 지금 받고 있고, 아랫부분 같은 경우는 지방문화원 활성화 및 향토문화 발굴 육성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프로그램을 보면 내내 문화학교가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아랫부분에 있는 프로그램이 유사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요, 아랫부분 문화원 활성화, 향토문화 이거를 그대로 이 사업 같은 경우를 문화학교 운영사업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구분을 따로 하지 말고 해 줬으면 제가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 지금 지방문화원 활성화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예산군 문화원도 우리 도내에 있는 지방 문화원으로 이해하고요. 이런 거 활성화시키고 향토문화 발굴하면 향토 하면 지역에서 문화적인 사업 같은 게 따로 있을 법인데 문화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사업명을 가지고서는 향토문화 발굴 육성이라는 게 도움이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문화학교운영 지원하고 지방문화원 활성화하고 틀린 점은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문화학교운영 지원하고 지방문화원 활성화 및 향토문화 발굴 육성하고 틀린 거는 재원 차이밖에 없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지원은 저희 순 군비로 하는 사업이고, 지방문화원 활성화 사업 밑에 향토문화 발굴 육성은 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1년에 한 7,000~8,000만 원 받아 가지고요. 향토문화도 발굴하고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죠. 포괄적으로 문화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군비 좀 들어갑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거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리고 향토문화 발굴 육성 있죠? 이 부분에서는 지금 59쪽에 상단에 보면 중간 상단에서 약간 밑에 한학이 있어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향토문화 발굴해서 육성하고 또 이 한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젊은 층에서는 한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위원 그러니까 옛 어르신들 있죠? 지금 현재로 봐서는 80대 후반대나 90 정도 이상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쉬운 분이 한 분 있었죠. 기억하실라나요? 고덕에 계신 고 전용국 씨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마는 한학을 공부 많이 하셨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계셨고, 또 아쉽게도 이제 떠나셨지만 현재라도 우리가 지금 이쪽에 추사학당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추사학당에서 하는 거는 관광시설사업소에서 하는데요. 거기는 대금, 해금, 추사 민화, 추사 캘리그라피, 서예, 한국화 이런 거 추사 위주로 대부분 프로그램이 그렇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 건축물을 이제 신축하고서 운영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왕이면 추사 김정희 선생의 호를 따라서 추사학당을 했잖아요. 그러면 한학 같은 거 해서 옛 저기가 있죠? 서당. 그러면 서당에서 지도를 할 수 있는 분이 훈장이잖아요. 좀 특색 있게 이런 거를 좀 발굴해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31쪽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지금도 운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많이 들어가면 20명 정도 들어가는데 그거 열어놓으면 10명 이상씩은 계속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운영을 안 하고 있고 안 하면서 그 밑에 바닥 같은 데가 들뜨고 일어나고 해서 시설물 보수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산은 금년도도 다 있긴 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이게 풀리면 바로 할 겁니다. 의외로 인기가 많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맞습니다. 더 키우고 싶어도 온천업 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많이 넣어요. 등산 같은 거 갔다가 거기만 들렀다 요새는 목욕탕 잘 안 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민원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확대하고 싶어도 확대는 못하고 현행을 유지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바로 운영할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아직...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5월달부터 운영했대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5월달부터. 제가 그걸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엊그제 봤는데 중지했다 그러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예산군의 장점을 찾아서 새로운 관광명소를 만들어내고 관광산업을 한층 앞당기고 계신 문화관광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사업 설계내역 및 운영계획과 예당호 모노레일설치 설계내역 및 운영계획, 유아숲체험장 및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추진내역입니다.
61쪽입니다, 61쪽.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사업 설계내역 및 운영계획인데요. 지금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전망대를 설치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마지막 용역 보고회 때 말씀드렸었는데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다르게 해야만 이 관광산업도 관광산업하는 목적이 차별화시켜서 많은 관광객이 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산군의 장점을 찾아서 새로운 관광명소를 만들어내고 관광산업을 한층 앞당기고 계신 문화관광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사업 설계내역 및 운영계획과 예당호 모노레일설치 설계내역 및 운영계획, 유아숲체험장 및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추진내역입니다.
61쪽입니다, 61쪽.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사업 설계내역 및 운영계획인데요. 지금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전망대를 설치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마지막 용역 보고회 때 말씀드렸었는데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다르게 해야만 이 관광산업도 관광산업하는 목적이 차별화시켜서 많은 관광객이 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박응수 위원 벤치마킹을 할 때도 벤치마킹을 하고 나서는 그 벤치마킹한 거에 우리가 무엇인가 알파를 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특색이 너무 없다, 늦긴 했지마는. 전망대 위에 전망할 수 있는 게 최대 수용인원이 얼마나 돼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120명 정도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120명.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한 23? 22m인가 23.
○박응수 위원 22m. 특색있는 게 지금 아산에 폐기물 쓰레기 같은 거 폐기물이죠. 생활쓰레기소각장 거기도 전망대를 해놨어요. 상당히 높게 해놓고 잘해놨는데 실질적으로 현재는 관광객이 없어요, 별로. 특색있는 것 좀 만들어서 회전전망대 같은 것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최종용역 보고회 때. 과장님께서는 도대체 사업비가 얼마나 되냐? 20억 든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부의장님께서 최종보고회 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일단은 한번 해봤어요. 중간보고회 때도 사실 그런 말씀을 실과장님들 중에서 얘기하신 분들이 있고 그때도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이제 회전식으로 하면 일단은 사업비가 먼저 제가 대중치로 20억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산출한 결과로는 한 8억 4,000만 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돈의 문제보다도 최종보고회 때 그것을 다시 또 변경해서 회전식으로 하려면 행정적으로 하는 설계라든지 아니면 작업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만만치 않게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당호 착한을 2018년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지금 7월 13일날 업체 선정이 돼요. 그러면 저희들이 2년 7개월 동안 설계하고 행정절차 이행하는 데 시간이 소비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회전식은 아까 아산에 있는 전망대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 가봤는데요. 거기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빨리 순환이 돼야 되거든요. 만약에 거기다 회전식으로 해놓으면 앉아서 구경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전망대 거기에서 빙 둘러가면서 10분 내지 15분씩 앉아서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저기도 아니고 다만 그냥 올라가봤다가 높은 데서 저수지 구경하고 예산 쪽 구경하고 이 정도 수준이고 관람객들이 순환이 빨리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처음에 했을 때도 그것이 좀 어렵다는 것으로 검토가 됐고 또한 전체 사업비에서 근 25%를 전망대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도 저희들이 문체부에 사업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승인받을 때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그때 조치를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그래서 반복되는 얘기인데 관광목적을 하면 무언가 타 지자체와 견주어서 특색있는 게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하루빨리 무엇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언제까지 관광객을 계속 지속적으로 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지금 우리 예산군이 출렁다리가 생기면서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군에서 예당호 출렁다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많이 온다고만 생각하고 있지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그렇다고 안 보거든요. 왜냐하면 2014년도에 해미읍성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왔어요, 8월달에. 그때 교황이 왔다 가고 나서 지금도 해미읍성을 가면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사람이 엄청나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갔다가 여기도 왔다가 또 어디도 가고 이렇게 연계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 예산군에 출렁다리 하나로 인해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온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본 위원은 절대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예산군 자체 내에서도 연계성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산군에도 출렁다리에도 오고 예산시장에도 오고 수덕사도 가고. 연계성을 찾아서 하는 게 맞다고 전체적으로 그동안 출렁다리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해미읍성이나 이런 게 무관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특색있는 저기를 만들 때는 당분간은 급하게 무엇을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진짜 어떻게 할 것인가. 더군다나 관광산업이 하루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먹거리 같은 것도 하루이틀에 절대 성공할 수 없잖아요. 1, 2년에 성공하는 식당이 없어요. 식당맛집은 다 몇십 년, 몇백 년 대를 이어서 하지. 관광산업은 앞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모노레일 설치 설계내역 및 운영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예당호 농촌체험세상과 연계해서 같이 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관광객이 머물 수 있겠끔 그렇게 한다고 보면 모노레일 설치사업도 급하게 80억 들여서 할 게 아니라 전망대도 유료로 올라가야 하는 데는 탑승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고 그렇다고 보면 모노레일과 전망대가 연계가 되어야 된다. 모노레일이 m당 130~140만 원씩 들어가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박응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전망대까지 할 때 몇 m 정도 될까요? 한 20~30억이면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어차피 차량도 똑같은 차량, 정차하는 데도 어차피 차량기지 처음에 출발하는 그쪽도 한 군데지. 실질적으로 얼마만 알파를 20~30%만 하면 전망대까지 연계사업으로 해서. 그리고 km수도 1.28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을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된다, 급하게 이건 이거 사업이고 저거는 저거 사업이고. 한 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그렇다고 보면 특색있게 하려면 다른 데 보통 보편적으로 다 단거리예요, 모노레일도. 시간이 정체할 수 있게 하려면 저희 7대 때 의회에서 일본 연수를 한번 갔었어요. 어느 산을 하나 올라가는데 하루 올라가요, 산을 올라가는데. 호수에서 내려서 터널로 들어가서 모노레일 타고 올라갔다가... 하여튼 3가지인가 4가지 타고 올라가는데 다음 코스를 타기 위해서는 30~40분, 결국은 하루를 그 산을 올라가는데 하루 올라가서 내려올 때는 버스 타고 주루룩 내려오면 1시간도 안 걸려서 내려와요. 사람이 머무를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모노레일 이 문제도. 그리고 여기 모노레일 사업비 내역에서 견인차가 1억 1,000이 돼 있는데 견인차는 고장 났을 때 저기 하는 건가요?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부의장님께서 그동안 계속 많이 말씀해 주시고 제안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는 했습니다. 검토는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행감 하실 때 출렁다리하고 음악분수가 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어떠한 수익사업을 해야 된다 말씀을 작년에 많이 해 주셔서 저희들이 아마 행감 끝나고 7월 15일날 합천하고 예천 벤치마킹을 갔다와서 저희들이 수익사업은 그래도 모노레일이 괜찮겠다 해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한 겁니다. 한 건데 전에는 관광지 지정됐던 데가 사실 별것 없었어요. 그런데 관광지 기존에 지정된 데를 활용할 데가 그래도 모노레일은 괜찮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제안을 해서 사업을 급하게 추진하게 됐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도 확보하기도 사실 어려웠는데 그래도 군수님이나 의장님께서 건의하셔서 도지사님한테 도비를 50%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던 중에 부의장님께서 그런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하고 알아보니까 하시는 분들 업체한테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80억 가지고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수익사업을 하고 추가로 이 사업이 끝나는 시점이든지 아니면 내년도까지 저희들이 25억을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도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증 하는 것은 좀 어렵고 내후년 들어서 2, 3년 후에 전망대가 준공된 시점에서 모노레일을 레일만 기차로 가고 옆에 레일 빠지는 식으로 빼서 돌려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하고 그래서 그쪽 방향을 하는 거하고 이쪽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저수지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공사를 좀 시간을 두고 사업비를 제대로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모노레일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그거는 충분히 레일을 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모노레일을 엊그제도 청풍호 모노레일하고 속리산 모노레일까지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저희들이 조건이 진짜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다른 데 가면 갈수록 그런 생각이 더 드는 게 일단 저희들이 수도권에서 가깝다는 것하고 내포 서부내륙고속도로가 생기면 IC에서 가깝잖아요. 그렇게 하고 충남하고 대전에서는 모노레일 있는 데가 없대요. 충북하고 경상도 쪽이 많이 발달돼 있고 이쪽 충남하고 대전지역은 모노레일이 없다는 것하고, 그리고 야간에 저희들이 조명까지 설치하겠다고 해서 하잖아요. 조명까지 설치해놓고 야간운행하는 데는 전국에서 저희 예산군이 처음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고 그리고 출렁다리 관광객 대부분이 가족이라든지 부모님을 모시고 오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게 저희 강점이에요, 모노레일 설치를 하면. 그래서 저희들은 잘될 것 같아서 하루라도 빨리 수익사업을 해서 운영비라도 얻을 수 있게 하려고 부의장님이 제안하신 거는 추후에 저희들이 더 고민해서 2, 3년 후에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박응수 위원 자료에 의한 겁니다, 지금. 시간당 180명 해서 1일 2,300명, 월 7만 명, 연간 84만 명 정도가 탑승한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이거를 따져보니까 13시간을 쉬지 않고 운영했을 때 얘기예요. 365일 30일씩 따져서 12개월로 따졌을 때. 이건 너무 안 맞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수익을 의회에 보고하기를 총수입을 한 12억 정도 매출이 나와서 거기에서 운영비 빼고 한 6, 7억 정도 수입이 생겨서 그 수입을 가지고 예당호 운영 관리하는 데 쓰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박응수 위원 이 부분을요, 본 위원 생각에는 너무 추상적인 게 많다. 현실적으로 맞는지 이 부분 검토 좀 깊이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이 얼마나 오고 있고, 평일에. 일요일만 가지고 따질 필요 없어요. 일요일은 아무리 많이 탄다고 해도 여기에 일요일, 토요일 다 해도 13시간을 태울 수도 없고요, 사람을. 13시간 태웠을 때 1일 2,300명이거든요. 관광객이 평일에 몇 명이 오고 와서 몇 명이 와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는지 추상적인 게 많이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유아숲체험장 및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유아숲체험장을 현장방문했을 때 이 사업비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학습장 1개소라고 해서 8m×3m짜리 조립식 건물을 갖다놨는데 깜짝 놀랐어요. 더군다나 이게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업이. 실질적으로 어느 누가 봐도 지표면보다 건물이 얕다고 보일 정도 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실상 이게 얼마 되지도 않은 거고 더군다나 위원들 현장답사 들어가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게 깜짝 놀랐어요. 이게 사업비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에, 여기 통로에 문이 있어요. 문이 잔디보다 얕아요. 그 안에 방은 더 얕아요. 열어보지는 못했는데 창으로만 봤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턱은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턱은 있어도요. 어떻게 이 안에 바닥이... 지면보다 낮다니까요. 비가 오면 물이 들어가서 더군다나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시정조치사항에 뭐가 있었냐면요. 처리결과, 검토결과 앞으로 추진계획인데요. 학생들에 의해 놀이터 방역 및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의회에서 요청했었어요. 이 정도까지 하는데 더군다나 학생들, 유아들이에요, 거기는. 거의 오는 사람들이. 애들이. 그런데 그런 데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것뿐이 아닐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다른 사업도. 특히 농촌체험세상도 건물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부의장님 그때 당시 현장답사하시고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건물을 지금 들어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물이 많이 그쪽으로 내려오지 않도록 뒤쪽으로 배수로 정비를 지금 해놨고요. 배수로 정비를 해놔서 유역면적 물이 이쪽 밑으로 건물 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양을 최대한 줄였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아니, 그래서 그 주변에다가 유공관이라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거를 다 묻고 거기에 물이 있는 거를 빼낼 수 있는 거를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바로 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감사장에서 그것까지 얘기하지 않게끔 하셨어야죠.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하면서 특히 관광과 사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야 되고 모든 사업을 해야 되고 관광객이 우리 지역에 올 때는 특이한 뭔가 있어야 올 수 있다. 모노레일 설치사업도 지금 급하지 않다면 전망대 사업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해서 같이 해야지. 아무리 사업자가 한국모노레일에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추후에 하는 거하고 지금 현재 같이 할 수 있는 거하고 사업비가 같을 수가 없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이거는 기본계획상에 말 그대로 수송능력입니다, 수송능력.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한 대가 60분 걸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1분에 60m 갑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22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2분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건 조금 부족...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객차 하나가 하루에 돌 수 있는 거를 따져보면 13시간 기준 하면 대략 한 16번 정도 그리고 객차가 3대에 24명 타면 365 하면 42만 명 아니에요? 어떻게 84만 명이 나와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시간이 13시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이거는 수송능력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저희들이 알아보기로는 예천에는 5,000원씩 받고 합천 5,000원, 청풍호가 1만 2,000원 받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저희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저희는 단순히 따졌을 때 100만 명이 왔을 경우에,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20% 잡고 20만 명이 탄다고 봤을 때 12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6,000원씩 잡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유지보수비는 저희들이 최대한 잡아 가지고 한 7억 정도 잡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가장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아닙니다. 보수적으로 잡았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러고 저희들이 민자제안을 해서 사실 제안사업으로 들어왔었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작년에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차라리 그렇게 하느니 도비를 50% 확보하자 해서 저희들이 50%를 확보했기 때문에 군비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하든지 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어디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면적은... 길이가 1,280m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한 바퀴 순환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1,280m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면적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폭으로 3m 정도...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궤도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여기는 관광지로 지금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지변경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여기는 관광지로 지정된 데입니다.
○강선구 위원 관광지인데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관련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보면 궤도사업에 대한 거는 언급이 되어 있는데 관광지에 대한 사업은 언급이 안 되어 있다니까요. 그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지 아니냐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지금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어째서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안 되는지 정확히 답변을 주셔야 돼요. 팀장님이나 실무관님 답변해 주세요. 이거 예전에도 물어봤던 거잖아요. 그때도 답 안 주시니까 과장님한테 또 질의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게 공사예요 물품이에요? 정확하게. 80억 중에 공사비용이 아까 공사가 따로 있고 물품이 따로 있다고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받는 대상은 계획관리지역일 경우 1만㎡ 이상인데,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1만㎡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3,840㎡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물품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공사비요?
○강선구 위원 이게 공사 아니냐는 거예요. 물품이라고 하면 제가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예정가격 산정하셨어요, 이거? 왜냐면 박응수 위원님 고민하시고 의회에서 고민하는 게 8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얻을 것이냐. 그럼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연간 4억 정도면 20년을 운영해야지 본전을 뽑는 거예요, 80억이면. 투자대비회수율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게 이거에 대한 예정가격 산정해서 하셨냐는 거죠, 예정가격을.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운영에 관해서는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하습니다.
○강선구 위원 아니, 이거 일상감사 받았다면서요? 사업비 2억 이상이라고 해서. 5,000 이상이어서 받으신 거예요 2억 이상이어서 받으신 거예요? 일상감사 받았다면서요. 실무관님 이거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어렵지 않게. 일상감사 받은 기준이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물품으로 했고요. 일상감사는 7,000만 원 이상이고 예정가격은 62억 정도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물품이 아닙니다. 거기는 이제,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아니, 물품인데 모노레일도 있고요. 경관조명도 있고 뭐 이런 게 물품하고 용역하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제가 추가 질의시간이 한정이 돼 있어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협상에 의한 계약은 용역하고 물품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상감사라든지 계약심사를 받으실 때 재료, 노무,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이 있으면 이거는 물품 공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 시설공사예요. 그럼 시설공사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 형성이 안 돼요. 이 논점에서 계속 못 벗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물품이냐, 공사냐. 그럼 물품이라고 했었을 때는 물품에 대한 금액만 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이런 거를 다 포함한 거는 일반 공사여가지고 하면 안 돼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서도 주의하여야 될 것 해서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 감사 결과를 20년도 거를 보면은요 경관조명에 대한 것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심의에 대한 거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별도 용역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공사는 공사로 가야 된다고 분명하게 감사원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행정감사 자료 63페이지에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모노레일 설계 그리고 실제로도 답변 주시는 과정에서 계속 실시설계, 실시설계 한단 말이에요. 물품인데 무슨 실시설계가 필요합니까? 공사를 스스로 자인하신 거죠. 협상에 의한 계약 구성 안 됩니다, 이거.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아니, 물품이라고 하더라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모노레일 제작이 있고 또 경관조명 제작이 있고 또 거기 지반조사라든지 전기, 통신 이런 거는 또 별도로 실시설계하고 인허가 이렇게 해서,
○강선구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은 용역과 물품만 되고 공사와 물품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설계 등 기술엔지니어링적인 행위가 수반되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과 규칙, 감사원 감사사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이상으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홍원표 위원 과장님, 그거 맨 밑에 보면 청소년 청하백일장 추진위원회에서 전국청소년 청하백일장 지원 해서 600만 원 이렇게 지원액 있잖아요. 그거 백일장인데 얼마나 응모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구체적인 거는...
○홍원표 위원 그런데 이게 저기 뭐냐. 이럴 바에는 우리 예총 산하단체에 등록해있는 예산문인협회 주관으로 예산 출신 문인 명의로 청소년 백일장을 개최하는 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거는 제가 실무진들하고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보니까 주체가 한국문화진흥재단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600만 원 저기 할 것 같으면 우리 예총 산하단체에 등록된 예산문인협회 주관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 해서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 사업은 별도로 필요하다고 하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청소년청하백일장추진위원회라고 별도로 구성된 단체가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25회 전국 청소년 청하백일장추진위원회가 있었는데요. 그럴 바에는 우리 예산군에서 주관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이 단체도 저희 예산군 단체입니다. 예산지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아까 강선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총액 사업비요. 한국모노레일하고 이게 62억 4,200만 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총사업비 아니에요?
아까 강선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총액 사업비요. 한국모노레일하고 이게 62억 4,200만 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총사업비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62억 4,200만 원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한국모노레일이 지금 81%, 세전사라고 그래서 경관조명 제작하는 데가 15%, 주식회사 정엔지니어링에서 총량, 지반조사, 전기통신 등 실시설계 인허가 해서 4%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같이 들어온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래서 이게 저희들 민원 생겨 가지고 감사도 받았어요, 도에서. 그래서 전기도 이제 어쨌든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하는 사안이지만 전기부분도 분리하는 게 좋겠다 해서 권고해 가지고 또 저희들이 전기부분을 분리해서 이렇게 다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지금 한 축산농가 혹시 거기 축사 있는 거 아시나요? 그 집하고 그 주변에 있는 두 농가, 세 농가 빼고는 지금 다 보상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전체면적대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6% 됐습니다, 전체.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 세 분이 차지하고 있는 게 금액이 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축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분이 축사하시는 분이 폐업보상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폐업보상은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래 가지고 그거 때문에 지금 계속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폐업보상 해달라. 저희는 법적으로 할 수 없으면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번 주에도 오셨었어요. 그런데,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런 기준이 아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게 이제 축사를 이전할 수 있는데 축사를 지금 이전할 수 있잖아요. 이전할 수 없을 경우 도저히 축사를 이전할 수 없는 거를 그때 당시는 폐업보상이 가능한 거로 알고 있고요. 이전할 수 있는데 폐업보상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전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아니, 축사는 어디든지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 수 있으면,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래도 축사는 지을 수 있는 데는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래서 안 됩니다. 아예 축사를 도저히 어디를 떠나도 지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 가능한데,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리고 거기에 옆에 붙어있는 농가들이 같이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래서 저희들이 어떠한 제안까지 했냐면요. 차라리 수용시비위원회인가? 거기로 본인들이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다 다뤄주거든요, 폐업이라든지 이런 거까지 갈 수 있나 없나를. 그래서 그렇게까지 제안해놓은 상태이고 그분들도 그런,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린 게 토지수용위원회인가? 거기로 이제 민원 넣어서 한번 거기에 자문을 물어서 결정해서 같이 하자고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건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에 보시면 수덕사 유물전시관 건립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잖아요. 유물전시관 그동안에 추진상황이라든가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에도 충분히 나와 있고 수차례 설명도 들었고 그래서 다 이해는 하는데 지금 과장님 내가 질의한 의도에 대해서 잘 아실 테지만 이게 지금 어떠한 결과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외부에서는 국민청원까지 신청을 한 사건이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에 보시면 수덕사 유물전시관 건립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잖아요. 유물전시관 그동안에 추진상황이라든가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에도 충분히 나와 있고 수차례 설명도 들었고 그래서 다 이해는 하는데 지금 과장님 내가 질의한 의도에 대해서 잘 아실 테지만 이게 지금 어떠한 결과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외부에서는 국민청원까지 신청을 한 사건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이 관계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계속 얘기 나오셨던 말씀이고 작년에 군정질문 때도 위원장님께서 하셔서 제가 상세하게 거기에 답변을 했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깥에서 뭐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이미 본회의장에서 다 했습니다. 더 이상은 제가 여기서 그 건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언론에도 났다시피 지금 현재 수사 중입니다.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서 이제 저희들이 조치를 한다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더 이상 저희 부서에서는 그동안 해온 것에서 이 외로 더 이상 답변할 사항이 사실 없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이게 난해한 게 지금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그러면 예산군에서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국민청원에 갔는데 500명 이상이 동의를 했더라고요, 이게. 그럼 500명 이상이 동의를 했다는 거는 500명 이상은 그 정도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돼요? 분명하게 무슨 수사기관이라 해서 수사 중이라고 하지만 수사 중일지라도 언론을 통한다든가 분명한 예산군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의회 본회의장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입장 표명은 이미 다 저희들이 입장 표명이라고 할 것도 없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한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세하게 작년에 답변을 다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같이 언론으로 대응하고 이렇게 할 사항도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참고인 조사는 공무원들 다 받고 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원고는 지금 현재는 예산군수로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피고, 피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피고가 예산군수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게 원만한 해결이 되고 밖에서도 자꾸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이 그쪽에서 언론이 주장하는 거는 늘 얘기하는 게 다른 거 별거 없어. 가만히 보면 6-14번지 개인소유의 땅에다 왜 건축물 허가를 했냐 안 했냐.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질의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무슨 현상변경을 했네, 안 했네. 또 개인 소유에다가 건축 허가를 내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냈다. 처음에 신청할 때는 그 필지는 안 들어가 있었는데 8-5번지 일원이라고 들어갔다가 두 필지 들어갔다가 그 당시까지만 해도 계속 6-14번지는 안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지. 그러다가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건축 허가가 날 때는 그게 났다. 그게 무슨 편법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하자가 없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저희는 절차대로 다 밟아서 착공을 하고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일부 용도를 달리해서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명령을 내려서요. 지금 다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몇 개월 정도 했나 그거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거는 다 원상복구는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아니, 말하기 곤란한 게 아니고요. 어차피 절차는 보통 어떠한 행위가 잘못됐을 때는 원상복구라든지 이런 거를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하고 원상복구 안 할 시에 그거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원상복구명령 내린 후에 거기는 바로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그러면 불법으로 무슨 행위를 했어도 원상복구를 지적을 하면 원상복구하면 거기에 대한 처벌은 안 받는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불법 건축물을 짓고 사는데 지금 잘 살았어요, 몇 년을. 살았는데 이게 불법으로 왜 당신이 여기다 집을 짓고 살고 영업을 했냐, 그동안에. 원상복구해라. 그럼 집 부수면 그만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동안의 행위에 대해서 처벌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이 그래요, 그냥? 원상복구하라고 해서 원상복구하면,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아니, 그 사안에 따라 틀릴 수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틀릴 수가 있는 게 어떠한 농지법을 위반했으면 원상복구명령 내리면,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고발했을 경우 저희들이 고발할 때는 절차를 밟아서 고발합니다. 1차, 2차 계도를 해서 원상복구명령 했을 때 원상복구를 안 하면 저희들이 고발을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수덕사 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거는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불법을 저질렀다면 거기에 대한 당연한 응징의 조치를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다 불법으로 하고 말지. 예를 들어서 도립공원 안에다가 영업허가가 안 나있는데 개인적으로 거기서 음식점을 했어요, 가야산이라든가 그런 계곡에다가. 다 벌금 내요, 그 사람들. 다 원상복구하라고 그래서 천막친 거 다 치우고 그래도 벌금 나온다고, 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정은 12월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보조금은... 잠깐만요. 2020년까지는 배정된 거는 다 나갔습니다. 80억 4,2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지금 17억 800만 원 남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17억 800.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이거는 금년도 준공 끝나면 완공되면 나가는데요. 기성에 따라서 돈은 더 줄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줄 수도 있고 기성에 따라서 공사하는 거 진척에 따라,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만겸 위원 그래요. 이게 유물전시관까지 다 짓는다고 하는 데에서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되는지는 몰라도 국민청원까지 갔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엘리베이터를 유물 비중이 큰 것으로 더 오기 때문에 용량을 증가시켰고요. 입구에 산문 건립을 지금 할 계획으로 산문,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산문 건립이요. 그렇게 하고 수장고. 수장고를 더 키우려고 하고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러니까 이제 2층에 있는 수장고를 반으로 나누는 공사를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면적은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박응수 위원 수장고 같은 경우는 방습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할 텐데 원래 본연의 수장고를 만들어 놓은 거를 칸을 나눈다는 얘기네, 작게? 그런 거예요 뭐예요? 다른 건물을 갖다 수장고를 만들면 일반건물을 갖다 수장고를 만들 수는 없어요. 수장고는 자체가 틀리지. 설계 자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러니까 이제 수장고 2층에 벽 이런 데 있잖아요. 그거는 다 이미 설비가 다 되어 있고 가운데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환기라든지 말씀하신 거 그런 거를 나누면서 그런 공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부의장님이 현장답사 작년에 9월에도 하셨고 엊그저께도 또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항은 충분히 시공업체 쪽에다 얘기를 했고요. 그거는 임시적으로 단열제라든지 이렇게 있고 그 위에 깔은 게 아주 얇게 임시적으로 깔아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 마무리할 때는 그거를 다 보완해서 문제없도록 한다고 저희들이 두 번 말씀도 드렸고 부의장님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없을 것으로,
○박응수 위원 먼저 현장답사했을 때도 시공하는 공법이 그게 아닌 것 같았었고 그리고 이번에도 갔는데 상당히 부실하게 공사가 되고 있다고 보여졌고. 그러면 지금 하던 얘기 합시다. 4월달에 공사중지 설계변경하는데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산문 건립하고 수장고 고치고 이런 거 엘리베이터 만들고 하는데 이게 얼마 증액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한 8억 6,000 정도...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8억 6,000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이 사항은 문화재청이라든지 충남도하고 수차례 협의를 거쳐 가지고 지금,
○박응수 위원 항상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제발 사업비 좀 처음부터 좀... 그냥 담가놓고서 그냥 시작해놓고서 안 할 수도 없고 중간에 예산 안 세워줄 수도 없고 이런 사업 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 숱하게 얘기하는데도 아직도 계속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그 사업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전체적인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안 나는데 누차 이제 언론이든지 어디에 나왔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차상 다 밟아서 했기 때문에. 밟아서 했고,
○박응수 위원 국민청원 내용에 문제가 있다, 우리는 절대 그런 게 없다, 법적으로나 모든 게. 그렇다면 국민청원 내용에 대해서도 예산군에서도 문제가 있는 청원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아니, 국민청원은 청와대에다 청원한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아니. 저희도,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저희들은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절차를 다 이행해서 사업을 착공해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고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실무적인 거는 저희들이 절차 다 밟아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제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지금은 군립합창단이 50명 중에 47명으로까지 구성을 했고요. 지휘자가 또 젊으신 지휘자로 이번에 올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합창단을 또 새로운 지휘자 밑에서 좀 활력있게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습도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큰 문제가 있는 거보다는 한 6년 정도 하셨거든요. 그분도 나름대로 예산군에서 많은 업적을 남기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떠한 새로운 변화를 좀 줘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이 좀 많아서...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죄송합니다. 지휘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위원 그 단원들이 예산중학교 출신이에요. 예산 태어나서. 그래 가지고 예술고등학교가 없어 가지고 고등학교는 타지로 갑니다. 당진에 있는 서야고등학교나 충북에 있는 거, 서울예술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지금 단원이 전체적으로 한 50명 되는데 우리 군에서도 행사비는 1년에 한 번씩 연주회를 가지면 5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위원 그러나 이제 그 학생들이 학생이 아니고 이제 일반인으로 되고 대학생도 됐는데 지금 그분들의 희망은 뭐냐면 예산 고향에서 자리를 지켜가면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요구도 하고. 그런데 이제 자리를 지금 행복주택 있는 부분도 문화공간을 이제 만든다고 하는데 그거는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서로 교류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자리라서 그게 또 불편하다고 하는데 현재 내포 쪽에서 그 단원들의 지인 한 분이 사무실을 하나 이용하게 해 줘 가지고 거기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단원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문화 활동을 하면서 자기들의 욕구를 추구하기 위해서 욕심이 아니고 예산에 공간이 있다면 음악을 공부하고 중학교 가면 관악부도 있고 음대를 가려고 하는 준비 있죠? 그거를 과외비처럼 비싸게 받고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거를 지도해 주고 하는 마련도 하겠다 이런 제안도 있고요. 원래 교향악단이나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군립 오케스트라 만들고 하면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요. 그런데 최대한 그분들이 지난 겨울부터 새로운 계획을 해서 제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 관악부로 조성을 하면 지금 군립합창단 같은 경우도 19년도 자료 보고 있거든요. 19년도에 군립합창단도 1억 5,000에 가까운 지원비였어요. 여기 불용액이 된 부분을 참고했는데 지금은 현재 지원비가 더 많죠, 이거보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크게 변동 안 됐을 겁니다.
○김태금 위원 크게 변동 안 됐어요? 조례까지 만들어져서 운영을 하는데 이들이 원하는 것은 관악부를 지금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타 시군 전국 단위에 몇 곳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예산중학교에서도 전국대회 가도 항상 1등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김태금 위원 그렇게 하고서 몇 년 전에도 불과 5년 정도는 안 됐는데 국제대회에 제주도 가서 해서도 예산군의 명예를 걸고 자기들끼리 해서 최우수상을 받고 이런 경우가 있고 자꾸 지금 타 시군에서 이 단원들이 유능하다는 것을 알고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쪽이 있어요. 인근에 있는 홍성 같은 경우도 관악부가 따로 있고 오케스트라 약간 조성해서 하는 것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놓치고 나면 나중에 뒤에서 아쉽다 이런 소리만 하지 이것을 적극적으로 사전에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것 좀 답변을 주세요. 어떻게 한번 의지가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위원님, 먼저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어떠한 관악 그것을 유지를 하려면 운영비라든지 그게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고 그것을 지금 우리 군립합창단도 활동비라든지 이런 데 예산이 소요되고 그런데 그것을 구성한다 안 한다 이것을 쉽게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고민 좀 하고 사실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많이 해 주셨지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실무적인 얘기를 사실 저희들은 들은 적은 없거든요. 그러면 위원님께서 그분들한테 일단 관광과로 한번 오시도록 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얘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아닙니다. 언제든지 찾아오시라고 하십시오.
○김태금 위원 그리고 지금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군립합창단보다 굉장히 축소가 돼요. 먼저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조금 더 든다 해서 비용추계를 받았었는데 지금 현재로써 관악부를 하면 이보다도 많이 줄어요. 그렇게 해서 단원들하고 대화를 좀 해서 한번 방문하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오시라고 하십시오.
○김태금 위원 그리고 아까 5분 발언 제가 한 것 중에 과장님께서 지금 팜플렛 제작을 해서 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반갑습니다. 제가 놀라운 것은 5분 발언 후에 7일 만에 담당님께서 의견제출 어떻게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계획으로 7일 만에 제출해 주시는데 너무 적극적인 행정 저는 그런 분야에서도 굉장히 찬사를 보내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제가 제일 가장 핵심적인 발언 중에 뭐냐면 지금 호서은행 있죠?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계 은행 본점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아쉽지만 늦었어도 그것을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할 수 있는 힘이 닿는 데까지 해서 저는 그 자리에 화폐 박물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예산을 찾아도 다른 곳에 없는 유일한 박물관으로 생각하시고 또 많이 관광객도 유치하기도 좋을 법이고 그 옆에 추사학당 담장 너머에 우리 예산군 출신인 화백 설봉 김두환 화가 있죠? 그 집이 지금 많이 허물어가고 그 생가를,
지금 제가 제일 가장 핵심적인 발언 중에 뭐냐면 지금 호서은행 있죠?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계 은행 본점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아쉽지만 늦었어도 그것을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할 수 있는 힘이 닿는 데까지 해서 저는 그 자리에 화폐 박물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예산을 찾아도 다른 곳에 없는 유일한 박물관으로 생각하시고 또 많이 관광객도 유치하기도 좋을 법이고 그 옆에 추사학당 담장 너머에 우리 예산군 출신인 화백 설봉 김두환 화가 있죠? 그 집이 지금 많이 허물어가고 그 생가를,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13쪽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그거 똑같아요. 계약자들이 해서 뒤에 16페이지 보면 중부종합건설, 은송전기 해 가지고 소방업체만 바뀌고 전체가 기능보강 사업이 구 청사에 똑같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국비 받아서 10억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도비를 5억 더 확보를 했어요. 참, 2억 확보해서 군비 부담해서,
○강선구 위원 돈이 그러면 동일사업할 때 사업량 산출이 잘못된 거예요? 결국에는 건축공사 따로 하고 전기공사 하고 소방공사 하고 했던 그 똑같은 장소에 사업명칭만 다르다 뿐이지 기능보강사업을 한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거를 신규발주를 낸 부분이 엘리베이터도 하고 뭐도 했다고 하는데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 사유 아니냐는 거죠. 1,939만 원밖에 안 되면 아까 내용 보면 전기공사가 1억 3,500짜리인데 결국 2,000만 원 더한 거잖아요. 2,000만 원 더하면 이거 설계 누락돼서... 이게 수의 2인견적 대상 범주예요? 앞쪽 13페이지 은송전기 거 1억 3500만 원?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어디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입찰 다 한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13페이지요? 1억 3,500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거 다 입찰한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견적에 의한 입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견적으로 입찰한 겁니다.
○강선구 위원 8,000만 원 이하까지가 전자공개수의잖아요. 제가 잘못 알고 이해하고 있나요? 전자공개수의 2인 이상은 전기, 통신, 소방에서는 8,000만 원 이하예요. 제가 알고 있는 규칙이나 법령이 바뀌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어쨌든 저희는 이건 견적에 의한 입찰로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수의 2인견적이라는 게 수의계약을 2인 것 받아서 했다는 그런 게 아니고요. 입찰시스템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입찰로 한 거예요. 입찰로 할 때 일반경쟁입찰은 설계를 해서 입찰하는데 이거는 견적에 의해서 입찰을 한 겁니다. 입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10억 따로, 5억 따로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같은 저기인데요. 10억을 먼저 공사를 착공하고 5억을 나중에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수의2인견적도 입찰입니다. 설계를 해서 입찰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시잖아요.
○강선구 위원 전자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구별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전자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는 다릅니다. 입찰보증금 환수여부에서도 다르고요, 부정당업체 제재에 대한 부분도 달라요. 그리고 지역 제한에 대한 범주도 다르고요, g2b 공고에 예외사항도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느냐가 달라요. 그리고 종사업장이라고 해서 뒤에 코드 붙는 대리점 참여 여부냐에 따라서 다르고 공고기간에 대한 것도 다르고요, 기준법령 자체도 달라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전자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똑같다고 하실 수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행감 끝난 후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제가 계약에 관한 거는 자세히 모르는데요. 어쨌든 나라장터에서,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나라장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건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 지금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우리 예산군 출렁다리가,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혼자가 아닌 더불어서 가야 된다. 우리 예산군 혼자만 관광사업을 하겠다고 해서는 안 되겠다. 수도권에서 가까이 있으면서 오기 좋은 조건이거든요, 관광하기. 해미도 거치고 예산도 거치고 홍성도 거치고 같이 할 수 있는 연계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관광사업을 그쪽으로 한번 찾아보셔가면서 관광사업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 정말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전주에 한옥마을이 있는데 우리 예산군이 진짜 아쉽게 생각하는 게 읍내에 열두대문집터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 게 참 아깝다.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지만 너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복구는 못하더라도 열두대문에 대한 역사를 한번 다시 조명해서 그 증거를 열두대문이 어떤 집이었고 언제까지 존재했었고 그런 부분은 지금 조명해볼 필요가 있다.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좁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지금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15억 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요. 장기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고요.
○박응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7대 때 증축할 때 2층은 올리지 말라고 의회에서 엄청 얘기했어요. 1층으로써 넓게 하고 2층을 나중에 증축하는 그쪽으로 하라고 엄청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안 했어요. 안 하고 결국 2층 올리더라고. 그 사업비 가지고 1층만 하라고 했거든. 그렇게 얘기했어도 안 듣더라고. 그리고서 결국은 지금 와서 또 다시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다.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의회에서나 어디에서 조언을 주면 그 부분을 깊이 있게 검토해야지. 그 당시 실과장들이 되네 안 되네 하고서 그냥 밀어붙이면 꼭 이런 사태가 오니까 앞으로 과장님 일하시면서 그런 부분 장기적인 검토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우리 예산군에서 버스킹하는 단체들 있잖아요. 몇 개 단체가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우리 예산군에서 버스킹하는 단체들 있잖아요. 몇 개 단체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전체 단체수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버스킹 공연하는 단체수요? 전체 단체수는 잘 모르겠고 현재 공연하는 팀은 4팀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회원 중에는 일부 외지사람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아니, 회원 중에는 있는데 주 오더를 딴 사람이 외지인이고 여기 예산사람을 쓰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메인은 아산 사람이고 거기에 부속으로 예산군에 있는 사람 몇 명 쓰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버스킹 공연을 하는 단체는 예산이고요. 그 회원 중에 일부가 아마 예산분이 아닌 분들이 있긴 있을 겁니다. 사업소재지는 다 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공모할 때 외지인은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회원 확보가 안 된다든지 이럴 경우,
○위원장 정완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라든가 예인소리라든가 드로잉the뮤직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공연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전문적인 밴드라든가 악단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 그대로 버스킹이라고 하면 전문적인 예술단체가 아니더라도 예산군민에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오카리나라든가 이런 거, 기타 같은 거 다 하고 있잖아요, 예산군에서도. 강사료 줘가면서 배우고 하잖아요. 좀 부족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자격조건을 줘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산군에서 색소폰동호회도 있고 기타동호회 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약간 음악성이 떨어지더라도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서 즐길 수 있는 거 사실 이 사람들이 와서 버스킹해도 그냥 그 사람들이 음악감상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이게 작년에는 공모사업을 했는데 6개 팀이 했었거든요, 4,000만 원 가지고. 그런데 금년도에는 4팀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만큼 그분들도 버스킹 공연하는 게 쉽지 않으신가 보더라고요. 공모는 다 참여할 수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참석하시든 공모는 다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선별을 해서 거기에서 공연을 해야 되지 그냥 막 그렇게는 할 수는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러니까 금년도는 4팀밖에 안 들어와 가지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작년에는 6팀인데 오히려 금년에는 2팀이 더 줄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1,000만 원씩.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아니, 작년에 그렇게 800만 원씩 해도 금년도에는 어렵다고들 안 하신다니까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아니요. 4,000이에요, 본래 금액이. 그런데 1,000만 원씩 해 주는 거지.
○위원장 정완진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위원 임애민 위원입니다.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투명한 재정 운영에 애쓰시는 복준수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페이지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최근 1,000만 원 이상 발주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공사를 하려면 공사나 사업을 하려면 공사계약이 필요하시죠?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투명한 재정 운영에 애쓰시는 복준수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페이지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최근 1,000만 원 이상 발주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공사를 하려면 공사나 사업을 하려면 공사계약이 필요하시죠?
○재무과장 복준수 예.
○재무과장 복준수 한 900개 정도 있습니다. 870여 개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예.
○임애민 위원 제가 이제 궁금한 사항은 별첨자료에도 첨부해 주셨는데요. 최근 3년간 690여 건이 올라왔습니다. 900여 업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업체는 대다수 업체가 계속 중복되는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중복되는 원인 내지는 그분들의 사업의 특수성이라든지 아니면 해야 되는, 꼭 그분들한테 계속 중복되는 수의계약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으신지 혹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일단 저희들은 되도록 관내업체에 있어서는 골고루 나눠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입찰을 많이 따잖아요. 어떤 업체는 입찰을 많이 따서 공사를 많이 하면 입찰을 조금 덜 딴 업체는 조금 덜 가져가니까 거기를 조금 주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데는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시멘트 같은 거 처리한다고 하면 다른 업체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업체는 어쩔 수 없이 더 가져가는 건 있고 아니면 지역 같은 것, 예를 들어서 대술이다 그러면 대술에 있는 업체를 되도록 하려고 노력도 하고 그러다보면 조금 더 가져가는 업체도 있는데요. 비슷비슷합니다, 전체적으로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임애민 위원 지역업체를 주려고 노력을 하시잖아요. 지역별로 안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일감이 없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지역업체들이 자격이 허가를 내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제가 의원이지만 저한테 얘기하면 다 그런 공사를 주는 줄 알고 많이 문의가 들어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눈에 익은 업체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앞으로 과장님께서 정말 지역안배 하셔서 정말 한 번도 못한 업체를 우선 순위로 정하셔서 그런 걸 골고루 안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재무과장 복준수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평가 같은 건 없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그런 경우에는요. 부서 의견도 많이 들어주거든요. 부서에서 봐서 자기들이 원하는 업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하고 계약을 해서 부실공사 같은 것을 방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그런 업체들은 혹시 페널티 같은 것, 예전에 이렇게 해서 부실공사를 했다든가 민원이 발생한 그런 업체들은 아마 또 다음 연도에도 올라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페널티 같은 것이라도 부여해서 그 사람 순위를 맨 마지막에 준다든지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예.
○임애민 위원 우선순위 하여튼 해 주시고 제가 여기서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암암리에 일감몰아주기 그런 것은 지양을 하시고 정말 공정하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요율이요? 95%에서 98% 그 정도에서.
○강선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98% 넘는 것 하나도 없는데요? 2페이지 보면 맨 처음에 예산군청사 상황실 리모델링공사가 있어요. 2페이지. 행감자료 2페이지. 예산군청사 상황실 리모델링공사 공간플러스 윤승기 대표자께서 하신 건데 장애인기업에서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이거 요율 계산하면 80% 그리고 밑에 예산군청 EHP 공사하는 게 86% 그리고 그다음 장 3페이지 보면 예산군청 출입통제 보강공사는 90%. 수의계약률이 98% 맞아요? 왜 요율이 다 달라요? 어떤 데는 80%까지 가고.
○재무과장 복준수 이거는 예산액이고요. 설계금액이 또 있지 않습니까? 설계금액에 대해서,
○재무과장 복준수 설계는 합니다, 다. 설계하면 설계금액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장 복준수 예?
○재무과장 복준수 어떤 거요? 자체설계는 하죠, 자체적으로. 의뢰는 안 하는데 자체설계를 합니다. 직원들이라든지.
○재무과장 복준수 어떤 거요?
○재무과장 복준수 월동 그거요?
○재무과장 복준수 설계내역서요?
○재무과장 복준수 설계를 하니까요. 설계내역서가 직원이 가지고,
○재무과장 복준수 도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냥 표기로 원가계산만 한 것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예?
○재무과장 복준수 출연금액이요?
○재무과장 복준수 추정금액이요? 추정금액은 부가세 포함하는 겁니다.
○강선구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 내용이에요. 예산액 대비 계약금액이 90% 초반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과하게 잡은 건지 아니면 계약률을 평균 따져보니까 91~93% 정도 되는데 수의계약률이 답변 주신 대로 98%가 아니라 91~93%인 건지. 앞의 건지 뒤의 건지 궁금한 거죠.
○재무과장 복준수 직원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조금 충분하게 세웁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부족하면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산 세울 때 조금 충분하게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의회에서는 앞으로 재무과 예산 세우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예산액이 19년도, 20년도, 21년도에서 21년도에는 더 하겠지만 금액이 적지가 않아요. 19년도에는 거의 흡사하게 쓰셨는데 20년도에는 4억 1,000만 원 세워놓고 계약금액은 2억 밖에 안 돼요. 50% 줄여도 돼요. 그렇잖아요? 예산액이 4억 1,768만 원, 계약금액 2억 3,397만 6,000원.
○재무과장 복준수 여기는 관급자재가 다 빠진 겁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여기 계약금액은 순공사비고요. 관급자재는,
○재무과장 복준수 관급자재 하게 되면 별도로 구입해서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4억 1,768만 원 중에 2억 3,000을 쓰셨잖아요. 그럼 나머지 2억에 대한 건 다 관급자재 나간 거예요? 그리고 관급자재를 하게 되면 계약금액 한도 안에 총금액 범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총액 해서 도급액 얼마 하고 관급자재 얼마 해서 사용금액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복준수 아니, 도급금액은 순공사비고 이거는 추정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재무과장 복준수 그게 있어요. 기초금액이라고 있어요. 그거 하는 게 뭐냐면 순공사비 더하기 부가세가 있어요. 그걸 포함해서 기초금액이라고 하는데 그거로 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관급자재는 별도로 또 여기는 들어가지 않고 그렇습니다, 공사비에는.
○재무과장 복준수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본 위원은 공통질의 3개하고요 해당 소관부서 1개인데요.
먼저, 7대에서부터 공유재산에 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했고요.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실효성이 나타난 것 같아 가지고 소기의 목적은 좀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8년에 거쳐서 이거를 했었어야 되는지 저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7대에서부터 공유재산 관리 철저히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서야 마무리돼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고, 두 번째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했었던 것이 물품 그리고 일반하고 행정재산 관리해 가지고 구분하는 거 매뉴얼이라든지 어떻게 정리, 정산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렸던 내용이 기억이 나요. 그러면 지금 그 과정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먼저, 7대에서부터 공유재산에 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했고요.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실효성이 나타난 것 같아 가지고 소기의 목적은 좀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8년에 거쳐서 이거를 했었어야 되는지 저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7대에서부터 공유재산 관리 철저히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서야 마무리돼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고, 두 번째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했었던 것이 물품 그리고 일반하고 행정재산 관리해 가지고 구분하는 거 매뉴얼이라든지 어떻게 정리, 정산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렸던 내용이 기억이 나요. 그러면 지금 그 과정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복준수 그거는 지금 공유재산 관리 담당자가 할 수 있는 건요, 전부 다 수정을 했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해서 거의 다 정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강선구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제가 한번 재무과 서류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건물 내역 중 예산군청사 본청 청사하고 의회 청사가 있어요.
○재무과장 복준수 예.
○재무과장 복준수 군청사 하고 할 때,
○재무과장 복준수 583억인가 들었거든요? 두 개 합치면.
○재무과장 복준수 583억인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의회하고 여기하고 다 합쳐서.
○재무과장 복준수 예.
○재무과장 복준수 583억입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다 들어간 거예요, 이게.
○재무과장 복준수 예. 583억에 다 들어갑니다. 총액으로 다 계산되거든요. 군청사에서. 다 들어가요.
○재무과장 복준수 장복보건진료소요?
○재무과장 복준수 지금 현재 구 장복보건진료소는 지금 일반재산으로 보건소에서 넘어와서 일반재산으로 바꿨거든요? 변경해서 지금 매각 중에 있습니다. 매각 지금 해서요,
○재무과장 복준수 예, 그런 것도 있어요.
○재무과장 복준수 그거는 우리가 봐서 필요가 있으면 매각을 하고 또 산다는 사람 있으면. 필요가 없으면 매각을 하고 있고요.
○재무과장 복준수 그거는 저희들이 거기를 봐서 도저히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거기서 행정적으로 이제 거기는 더 이상 쓰기가 어렵다 쓸모가 없다 그렇게 판단돼서 주위 사람들도 또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기를.
○재무과장 복준수 그렇죠. 매입을 하는 사람이 한 2명 정도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 가서 현장을 판단해서 도저히 그거는 매각밖에 방법이 없다 해서 그래서 지금,
○재무과장 복준수 어디요?
○재무과장 복준수 예. 거기도 있습니다, 자투리.
○재무과장 복준수 도로변에 자투리 그런 거는 그냥 남아있죠. 누가 사지도 않고 그거는.
○재무과장 복준수 그거는 저희들이 필요할 때 행정목적으로 할 때 그럴 때는 합치는데요. 굳이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까지 합치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놔둡니다, 그 상태로.
○재무과장 복준수 한번 등록이 되면 거의 전산에 기록되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예.
○강선구 위원 차마, 예... 그렇게 하고 최근 3년간 축제관련 예산집행하고 지원현황하고 공사, 용역 시 안전관리비 집행 관련된 건 뭐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그다음에 협력비 관련된 건데요.
○재무과장 복준수 협력비, 예.
○재무과장 복준수 그냥 일반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총괄세입으로 그냥,
○재무과장 복준수 예. 목을 정해놓고 어디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들어갑니다, 그냥.
○재무과장 복준수 예?
○재무과장 복준수 예.
○재무과장 복준수 그거는 어디로 들어갔나는 모르죠. 이제 예산계에서 편성할 때 우리가 돈을, 예를 들어서 전체 줘서 한 100억을 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 100억 그 안에 포함돼 있는데 예산계에서 알아서 100억 가지고 하는 거죠. 목을 정해서 이건 이거를 써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재무과장 복준수 예.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예, 그렇죠. 일반세입으로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이자 수입이요?
○재무과장 복준수 예?
○재무과장 복준수 상장액이요?
○재무과장 복준수 어떤 거 평균 잔액을...
○재무과장 복준수 1,800 정도 됩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예, 그것도 있죠.
○재무과장 복준수 정기예금이 한 1,650억 정도 되고요. 일반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게 150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그냥 보통예금으로 들어있는 거.
○재무과장 복준수 지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재난지원금 하면 몇십 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거 대비해서 항상 그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금리가 예를 들어서 정기적금을 들잖아요. 그러면 6개월짜리는 0.45%고 그다음에 1년짜리는 0.5%.
○재무과장 복준수 시중...
○재무과장 복준수 제2금융권하고는 좀 틀립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1금융권이요?
○재무과장 복준수 조금 그 부분은 적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우리 이자 붙는 게.
○재무과장 복준수 예?
○재무과장 복준수 그러니까 우리가 적다고요.
○재무과장 복준수 글쎄... 계산 안 해봤습니다만...
○재무과장 복준수 계산을 해봐야 겠지만, 정확히. 우리가 자금운용을 할 때요, 금고하고 계약할 때 거기만 할 수 있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재무과장 복준수 한 4억 정도 되겠죠.
○재무과장 복준수 농협하고 계약을 할 때 거기다 맡기는 걸로 해서.
○강선구 위원 농협하고 계약한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군금고심의위원회 거쳐 가지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작년에 후다닥 후다닥해서 그렇게 하지 말자고 했는데 급하게 해놨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한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복준수 하여튼 간에 그때 계약은 된 거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 가지고 이제 그 계약요건이 안 좋다. 그래서 2금고라든지 아니면 시중에 하나은행이라든지 국민은행을 하면 이율을 훨씬 많이 준다는데 왜 그렇게 했냐고 작년 행감 뒤에 비공개로 해 가지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4억 정도의 이자 수입이 감소되니 최소한 협력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잡아서 어디다 쓰는지 모르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예산사랑장학기금이면 예산사랑장학기금에 고정해서 쓴다든지 아니면 통합지원팀에 해 가지고 복지사각지대에 쓴다든가 목적성을 가지고 하면 안 되냐 이렇게 했었잖아요.
○재무과장 복준수 사실은 타 시군 보면 표기한 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협력사업이다 표기한 데도 있고 금고사업이다 표기한 데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그게 어디 들어가나 전체적으로 좋은데 그거는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표기 안 하고 그냥,
○재무과장 복준수 그렇죠, 그거야.
○강선구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 데 비해서 저희가 4억이라는 돈을 덜 받아요. 이거를 평균시장에 있는 1금융권에 있는 이율만큼 받아 가지고 그대로 한다면 이해라도 가지만, 덜 받으면 최소한 이자 세입으로 발생되는 것만큼은 주민복지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명목이 확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다못해 이재영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거래처가 이제 각 읍면별로 있는 거 따지면 우체국이랑 비교해봐도 적더라고요.
○재무과장 복준수 그런데 우체국은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와요, 거기는.
○재무과장 복준수 국가기관이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못하고 내도 한 개소만 냈답니다, 농협만. 하나은행이나 국민은행은 할 수가 없고,
○강선구 위원 과장님, 저 작년에 이거 군 금고 하고 행감 저희랑 같이 하셨잖아요. 그때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렸잖아요. 농협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농협만 온 건 아니죠.
○재무과장 복준수 아니, 그때 제가 행감 할 때는 제가 안 있어서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강선구 위원 농협만 들어올 수 있게 해서 그런 거죠. 저 이거 다시 한번 올해도 말씀드리는데요. 이거 분명히 목적성 경비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데,
○재무과장 복준수 아니, 그거는 표기는 할 수 있어요. 표기는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오히려 농협 생색내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냥 전체로 세입으로 들어가 버리면,
○재무과장 복준수 아니, 지금 농협금고하고 계약을 맺어서 거기서 계속 우리가 써야 되니까. 왜 그러냐면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협에서 금고에서 나가거든요, 읍면으로 다. 그러니까 그거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희들이. 예금은 그래서 한 달마다 아니면 6개월 끊어서 계속 석 달 이렇게 해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자 수입 때문에.
○재무과장 복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질의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2개는 해당 사항 없고, 10쪽에 연구용역 현황 보니까 우리 예산군청 관리 업체에 대해서 1,000만 원 주고 연구용역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사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관리에서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거 있었어요?
본 위원은 공통질의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2개는 해당 사항 없고, 10쪽에 연구용역 현황 보니까 우리 예산군청 관리 업체에 대해서 1,000만 원 주고 연구용역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사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관리에서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거 있었어요?
○재무과장 복준수 지금 현재요?
○재무과장 복준수 이제 뜯어보니까 좀 새는 데도 있고 터지는 데도 있고 하여튼 지금 보완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이 문제가 좀 터지고 있기는 합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예, 지났어요. 지나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거의 3년이 지나서 이제 큰 뼈대 빼놓고는 10년, 20년 그거 빼놓고는 전부 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조그만 건 다 1년이고, 하자기간이. 3년 지나서.
○재무과장 복준수 1년에 한 15억 정도에서 20억 조금 넘게 씁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예, 이번에 줬습니다. 줘 가지고 내년도부터 이제 또 계약을 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청소하시는 분들은 다 예산분들이고요.
○재무과장 복준수 기술자들 있잖아요. 기술자들은 여기 아닌 분도 많이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렇죠, 이제 회사에서 할 테니까. 염려스러운 거는 어차피 이제 일 잘하고 못하고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마는 대개 보면 일에는 저희가 뭐 어떤 학교에 대해서 다니던 분들이 용역업체가 바뀌는 게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지금 몇 명이나 되시죠?
○재무과장 복준수 지금 현재 시설관리하는 사람은 8명이고요. 8명인데 1명은 지금 그만둬 가지고 7명이 있고 청소하는 분들은 12명이 있습니다. 총 20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도 지금 용역 줄 시간은 아니지마는 그 양반들 같은 저기만 열심히 하시면 예산군민들이 그렇게 이 양반들은 좀 상위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경 써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인수해서 그렇게 하는 거로 지금 저희들도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청소용역을 지난번에 한번 원가계산해보자고 했었을 때 직영할 때랑 지금처럼 위탁했었을 때랑 차이 금액이 얼마인지 인지하고 계세요, 과장님? 어느 게 더 비용적으로 효율적이에요?
○재무과장 복준수 위탁하는 게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2,000인가?
○재무과장 복준수 예, 조금 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1억 5,000이요?
○재무과장 복준수 그거를요?
○재무과장 복준수 그거는 용역을 주면 장단점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청 같은 데 보니까 용역을 주면 그런 문제가 있나 봐요. 용역을 주면 우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60세까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교체를 할 수 있잖아요, 말을 안 듣고 그러면. 그런데 도 같은 데 물어보면 아마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면 일을 안 한대요, 또. 그런 단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용역은 55세 이상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분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지금 한참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선구 위원 그럼 과거 구 청사에서 저희가 임기제 내지는 무기계약직으로 쓰시던 분들이 지금 다른 보직으로 갔어요? 쉽게 얘기해서 청사용역 관리하느라고 저희가 무기 내지는 임기제로 쓰시던 분들 계시잖아요, 구청사에서.
○재무과장 복준수 그분들 2명 정도는 지금 현재 그대로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예?
○재무과장 복준수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그분들 용역업체에 넣어 가지고,
○재무과장 복준수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둘 다 여기 이덕예 여사님도 아시다시피 그분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아니, 그분은 정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년이 끝나서 다시 채용한 겁니다. 왜냐면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그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직원들이 얘기 안 해도 사실 청소 같은 것도 알아서 착착착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다시 채용해서 한 겁니다, 퇴직한 상태에서. 연세가 훨씬 높습니다. 지금 60세 넘었어요.
○재무과장 복준수 예?
○재무과장 복준수 지금 내가 봐서는 65세 이상 다... 한 분은 65세 안 됐을 것 같고 이덕예 여사님은 65세 넘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복준수 과장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11쪽에 최근 3년 예산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지금 위촉직 위원 현황을 보면 2년 전 대비해 가지고 지금 현재 20년도부터 40% 이상 구성이 잘 되고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이거를 유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복준수 과장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11쪽에 최근 3년 예산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지금 위촉직 위원 현황을 보면 2년 전 대비해 가지고 지금 현재 20년도부터 40% 이상 구성이 잘 되고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이거를 유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회의 방법을 보면 개최 일수를 보면 서면과 대면이 있는데 우리 재무과 소관으로서의 위원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재산에 관련되는 거예요, 전부. 은행의 계약을 농협의 계약을 하는 건이라든가 공유재산 이런 부분인데 대면회의보다 서면심의가 많거든요?
○재무과장 복준수 예.
○재무과장 복준수 코로나 때문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가 한 번은 그냥 했거든요. 그때 분위기가 좀 풀리는 분위기라 한 번 했는데 또 강화돼서 못했습니다.
○김태금 위원 지금 예를 들자면 금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라서 하반기에 회의 개최수가 또 늘 텐데 20년도를 보면 회의 개최 횟수가 34회인데 서면이 30회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20년도에 사회적 거리를 두고 많이 규제를 했었죠?
○재무과장 복준수 예.
○재무과장 복준수 예.
○재무과장 복준수 꺼리는 것보다도 그때 분위기가 전부 다 회의는 안 하는 거로 이렇게 돼서 그래서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수당지급 예산액 같은 경우도 회의를 개최 못하고 서면으로 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예산액이 지금 자그마한 소액이라도 잔액을 많이 남겨서는 예산을 세울 때 추계 예산을 좀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이렇게 해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요, 13쪽에 1,000만 원 이상 불용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은 불용액도 해당 사항이 없고 명시이월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사고이월이 지금 건이 있지만 그래도 사고이월 기간 공기 기간 동안에 다 완료를 했으므로 잘 이렇게 실행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그러면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방자치 세입소득 증대에 노력해 주신 재무과장님께 질의할 부분이 최근 5년간 경제과 산업단지 입지 및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사업장 세입현황입니다. 본 위원이 재무과 질의는 경제과에서 산업단지 입지,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사업장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한 질의로써 답변서로 대신하겠고요. 답변서 중에 한 군데 체납액이 한 회사가 있는데 이 체납액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다 세수로 증대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지방자치 세입소득 증대에 노력해 주신 재무과장님께 질의할 부분이 최근 5년간 경제과 산업단지 입지 및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사업장 세입현황입니다. 본 위원이 재무과 질의는 경제과에서 산업단지 입지,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사업장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한 질의로써 답변서로 대신하겠고요. 답변서 중에 한 군데 체납액이 한 회사가 있는데 이 체납액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다 세수로 증대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이 업체가 작년 12월 31일로 부도나가지고 폐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매 중에 있습니다. 경매 중에 있는데 체납액이 32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재산세로 해서 토지에 대해서 직접 관계가 되는 것은 1순위가 돼요, 그거는. 그래서 156만 원은 다 받을 수가 있고. 100% 다 받을 수가 있고, 1순위니까. 그렇게 하고 나머지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거 등록면허세 이런 거는 부가적인 세기 때문에 그거는 그 법원에서 판단에 의해서 배당이 되는 대로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는.
○재무과장 복준수 156만 원은 받을 수 있고요. 그거는 1순위니까 무조건. 직접 토지에 대한 거니까.
○박응수 위원 경제과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입지, 설비, 투자, 보조금이 우리 지방자치에서 많이 나가고 있어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16억 8,000 정도가 보조금이 나간 업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19년도에 이 보조금 다 받아놓고 벌써 잘못됐으면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복준수 글쎄 회사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부도나서.
○박응수 위원 16억을 주고서 지금 세수를 받았다는 건 3,900만 원 받아들이고 벌써 부도가 났는데. 이게 경제과하고 할 얘기인데 이 부분은 경제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과를 질의하기 위한 자료 요청이었었고 그 부분에서 세수 미납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답변으로 대신해서,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예.
○재무과장 복준수 세입이요?
○재무과장 복준수 여기는 뭐 취득세도 있고.
○재무과장 복준수 예?
○재무과장 복준수 여기서 나눠서요? 하나하나 나눠가지고?
○재무과장 복준수 그거는 지금 나눈 거는 별도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있는데 취득세 뭐 등록면허세도 있고 자동차세도 있고,
○재무과장 복준수 취득세.
○재무과장 복준수 일단 또 등록면허세.
○재무과장 복준수 또 재산세.
○재무과장 복준수 자동차세.
○재무과장 복준수 자동차세.
○재무과장 복준수 자동차가 있는 회사는 거기도 내고 또 주민세도 있을 테고 다 들어갑니다. 세금 다 들어가,
○재무과장 복준수 예?
○재무과장 복준수 갑종, 을종은 없는데요? 지금은 그런 거 없는...
○재무과장 복준수 갑근세 얘기하는, 그거는 종합소득세,
○재무과장 복준수 예?
○재무과장 복준수 갑이랑 을은 없어졌고요. 먼저 주민세가 있어요, 주민세. 개인 부분에서 세대주한테 붙는 게 있고 사업 부분에서 법인한테 붙는 게 있고 개인사업자한테 그게 있고,
○재무과장 복준수 예.
○재무과장 복준수 취득세가 제일 많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토지, 건물 취득세가 제일 많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그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게 제일 많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그거는 면적에 따라서 틀려서요. 그거는 좀 그렇습니다. 가격에 따라서 편차가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세입과표라는 것들이 항상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산단이라고 해봐야 뻔하게 들어오는 게 한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등락폭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는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복준수 이게 면적에 따라서 다르고요. 건물도 면적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재무과장 복준수 아니요, 그거는 우리가 감면을 75% 해 주기 때문에 요율은 거의 비슷한데,
○재무과장 복준수 들어오는 액수는 이게 좀 그렇습니다. 그거는 편차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율은 똑같이 거의 비슷하지요.
○재무과장 복준수 전체, 그거는 그때 토지 취득할 때하고 산업단지가 하나 개발되잖아요. 그러면 엄청 많이 들어오고 그게 개발이 안 되고 그러면 아예 안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편차가 많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재무과장 복준수 예.
○재무과장 복준수 그 업체에서 들어오는 1년 거는 비슷하지요.
○강선구 위원 위원장님! 이거 취득세 비율, 그 외의 비율 관련돼서 추가 질의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하시는 동안에 자료 비율에 대해서 좀 추가 질의 때 답변받을 수 있도록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최근 3년간 3,000만 원 이상 공사입찰관련 재무과 소관 자료는 자료로 갈음하고, 공통부분에서는 공사입찰 관련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1년 평균 한 300건 입찰계약을 했네요?
본 위원은 최근 3년간 3,000만 원 이상 공사입찰관련 재무과 소관 자료는 자료로 갈음하고, 공통부분에서는 공사입찰 관련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1년 평균 한 300건 입찰계약을 했네요?
○재무과장 복준수 예.
○이상우 위원 그러면 이거는 3,000만 원 이상짜리죠? 입찰 관련한 거는. 그러면 3,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이거는 재무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각 부서에서 하나요?
○재무과장 복준수 수의계약 같은 건 전부 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2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팀장은 안 하고요. 팀장은 총괄하니까 안 하고. 입찰하려면 조달청하고 권한을 부여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재무과장 복준수 예, 시스템에서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무과장 복준수 예, 한정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자료를 보면 상당히 많은 입찰을 관리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입찰 시기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각 실과에서 입찰의뢰가 와야만 그때부터 재무과 업무로 봐야 되죠?
○재무과장 복준수 예, 설계서가 넘어와서 입찰해달라고 하면 그때부터,
○재무과장 복준수 예.
○이상우 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 감사하기 전에 민원인들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이번 감사를 이거를 꼭 시정해 주십사 이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 안전관리과 전체를 건설교통과에서 공통으로 입찰 관련을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특히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 이런 부서에서 발주한 시공 공사가 주로 주민숙원사업이나 정주여건 개선사업 그리고 수해복구사업 주로 농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민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시기와 이 사업을 함으로써 긴급성과 시기를 요하는 사업인데 이 공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농번기랑 겹치기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제가 이거를 질의하는 건데 입찰자료를 쭉 3년 것을 계산해보니까 보통 입찰계약일이 3월 말 또는 4월 중순이에요.
○재무과장 복준수 예, 그때 집중적으로 하죠.
○재무과장 복준수 예.
○재무과장 복준수 예, 한번에 몰려서 조금...
○이상우 위원 그런 사유가 있네요. 그래서 제가 민원인 전화를 받고 시공부서에 전화를 했더니 그쪽에서 공사 지연사유가 답변내용이 뭐라고 왔냐면 공사계약이 늦어서 그렇다고 대답을 하네요. 과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재무과장 복준수 올해가 좀 수해 관련돼서 한 게 299건, 300건 되거든요. 그전보다는 수해 관계가 더 들어오는 바람에 하여튼 야간작업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늦었습니다. 작년보다 한 15일 정도는 더 늦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무과장 복준수 입찰이 좀,
○이상우 위원 입찰시기, 의뢰가 잘못된 거예요. 입찰의뢰를 너무 늦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산은 12월 말이면 확정되잖아요. 그러면 공사 사업도 그때부터 준비하면 되는데 준비기간이 2개월, 3개월씩 걸려요. 그래 가지고 그때 입찰을 재무과로 보내면 재무과에서는 3월이나 4월에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의뢰기간이 한 달 걸려요, 보니까 평균.
○재무과장 복준수 거의 그 정도 걸립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다보니까 공사가 자연히 늦어서 지금 현장에서는 꼭 농번기철이 겹치니까 농민들과 마찰이 생기고 민원이 생기거든요. 이거를 시정해 주십사 해서 하는데 과장님이 이해를 하시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건설교통과나 특히 안전관리과 이런 민원시공부서에서는 나오는 입찰관계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정리 좀 하세요. 예를 들어 긴급성을 요하고 간단한 것은 그때 정리하자고 해서 용역설계를 할 건가 아니면 자체설계를 할 건가 이거를 관계부서랑 빨리 협의해서 오더를 받아서 입찰을 보셔야지 관계부서에서 내려온 그날로 입찰하면 지금 민원인들이 물어본 거랑 시공부서에 답을 하는 거랑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럼 재무과에서 잘못했다고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재무과에서 각 부서랑 협의를 하셔서 이것을 꼭 개선해야 예산군에 민원도 해소될 뿐만 아니라 재무과도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있잖아요?
○재무과장 복준수 실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의뢰할 수 있도록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설계용역 의뢰시기를 앞당겨서 농촌 농번기와 겹치는 사업은 4월 말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각종 부서와 함께 협의를 해서 이거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예.
○이상우 위원 다음은 재무과 소관 19페이지 최근 3년간 세무조사 현황 및 세무조사 추징 세입금 과오납 환부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면 매년 세무조사를 하는데 우리 예산군 내 세무조사 대상법인이 영리법인도 있고 비영리법인도 있는데 총 몇 개나 되죠?
○재무과장 복준수 12개 정도.
○재무과장 복준수 대상 법인이요? 1,000개 법인 정도.
○재무과장 복준수 250개 정도.
○재무과장 복준수 도에서 세무조사 계획이 내려오면요, 예를 들어서 5년간 세무조사를 안 받았다든지 아니면 유예해 줬다든지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해요. 선정을 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도에서부터 공문이 와요. 세무조사 제출하라고 오면 그때 해서 5년 동안 세무조사를 안 받은 법인이 있잖아요. 그거 우선해서 그거부터 일단 넣어서 합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아니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재무과장 복준수 자체적으로요? 예,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세무조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영리법인들은 법인세를 납부하니까 세원 포착이 쉽잖아요. 그런데 비영리법인은 지방세도 대부분 감면해 주고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해 주는데 세원 발굴할 때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 어떻게 이걸 하세요?
○재무과장 복준수 그런 데는 세무조사가 거의 없고 그냥 영리법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봤어요. 그랬더니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추징세액 자료를 보니까 계속 추징세액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제가 본 것은 농업법인 대상과 영농법인 대상이 많이 있네요.
○재무과장 복준수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농업법인 같은 경우에도 취득세 같은 것은 감면이 되는데 75% 감면해 주거든요. 그런데 재산세는 감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목적대로 사용하면 상관이 없는데 목적대로 사용 안 하면 그때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일반법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군에서 보조사업으로 설립된 영농법인이나 이런 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적 외 사업으로 전부 세금이 추징되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복준수 예, 그런 것은 추징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일단 경제과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일단 경제과에서 보조금 나가는 거를 회수한다든지 아니면 폐업이 된다든지 그러면 그때 바로 가가지고 추징사유에 해당되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농업법인 같은 경우는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아니면 또 3년이 됐는데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몇 가지 있어요. 거기 해당되면 바로 가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요, 우리 군에서 보조사업으로 설립된 영농법인과 목적 외 사업을 계속하는 법인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추가로 보조사업 나갈 때 이것을 참고로 해서 페널티를 주시든지 이런 계획이 있나요? 이렇게 하고 있나요, 지금?
○재무과장 복준수 지방세 감면 그런 것은 거의 다 법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페널티 주기는 좀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공공정보등록도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정보등록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하던 거. 그런 것을 하든지 명단공개를 하든지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는데요.
○재무과장 복준수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그렇죠, 경제과로 이제 그런 거는. 보조금은 경제과에서 주니까 거기서,
○재무과장 복준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380만 원.
○이상우 위원 예, 380만 원이요. 그런데 이게 이러다 보니까 제가 2019년 결산검사 세입세출 첨부서류도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2019년도 환급세액도 군세도 2020년도에도 15억 5,000... 1억 5,000인가? 15억 5,000이네요. 15억 5,864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혹시 2020년에 세무조사할 때도 이거를 환급해줬나요?
○재무과장 복준수 이거요? 380만 원이요?
○재무과장 복준수 그거는 없습니다.
○이상우 위원 없어요? 다행이네요. 저는 이게 세금이 추징됐으면 이중으로 해서 문제가 있나 한번 검토해봤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세정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고 계신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보조사업 대상자에 대한 목적 외 사용으로 추징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보조사업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세정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고 계신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보조사업 대상자에 대한 목적 외 사용으로 추징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보조사업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규모 보전부적합 군유지 매각현황하고 1만㎡ 이하 5년 이상 장기임대 농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매각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했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규모 보전부적합 군유지 매각현황하고 1만㎡ 이하 5년 이상 장기임대 농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매각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했잖아요.
○재무과장 복준수 예.
○위원장 정완진 소규모는 그렇다고 하고 공유재산관리조례 40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면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했던 건데 처리결과로 보면 작년에 11필지를 매각 추진했다고 그랬잖아요?
○재무과장 복준수 예.
○재무과장 복준수 면적은 1,162평방미터.
○재무과장 복준수 162.
○재무과장 복준수 소규모 필지만 합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예, 그렇죠.
○재무과장 복준수 조그만 거, 예.
○위원장 정완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여기에도 나와있는가 모르지만 추진을 했으면 앞으로도 이용가치가 없는 군유지에 대해서는 매각할 것을 검토한다고 했잖아요. 이용가치가 없는 토지는 한 필지라도 없어요. 다 이용가치가 있는 필지예요, 다. 이용가치가 없는 필지가 어디 있어요? 물에 잠긴 것만 아니면 다 이용 가능한 거지.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작년에도 얘기했듯이 5년 이상 장기임대를 했다는 농지가 군에서 매각하지 않는 이유가 군유지로서 이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보유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매각사유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재무과장 복준수 예.
○위원장 정완진 그런데 절대농지 예를 들어서 절대농지 같은 경우 논 안에 있는 논 필지예요. 농사밖에 지을 수 없는 필지. 이런 거를 20년, 30년 동안 임대한 토지가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임대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시골이고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축사도 지을 수 있고 창고도 지을 수 있고. 물론 불법이겠지만 군유지에 지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편의상 하다보니 약간 부속건물도 짓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무려 군유지에 집도 있는 데가 있어요, 농가가. 그런데 임대료가 땅값보다 비싸다고 생각을 해봐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벼 건조시설을 지었다. 불법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민원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나 그것을 따지기 전에 이게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농사를 계속 지어가면서 살았어.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아버지 돌아가셔서 객지에 나가있다가 고향이라고 내려와서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다보니 이게 예산군 땅이다 얘기야. 자기는 어렸을 때니까 몰랐겠지. 할아버지 때부터 살던 땅이 자기 땅인 줄 알았겠지. 연초에 임대료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200만 원, 300만 원이 날아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 묻더니 건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는 거지. 그러면 건물을 지금 지은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 때부터 살던 집인데 이걸 부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땅이라고 하면 매각해야 되지 않냐 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복준수 개인적으로 보면 그분이 참 안타깝기도 한데요. 군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땅 이용 가치가 있고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을,
○재무과장 복준수 그건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예를 들어서 아주 자투리땅, 100평도 안 되는 조그만 땅이 있고 찌그러진 모양이 돼서 있고 더군다나 그게 다른 사람 땅에 둘러싸여 있어서 별로 효용가치도 없고 장래를 봐서도 이건 별로 필요가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요. 신청을 받아서 자기들이 사겠다고 하면 그런 것은 다 파는데 예를 들어서 네모반듯해서 예산군에서 냅두면 나중에 쓸 용도가 많겠다. 그럴 경우에 팔 수도 없고 또 판다고 하더라도 수의계약은 안 되고 입찰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물어봤는데 그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위원장 정완진 입찰을 하더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을 했는데 A라는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B가 입찰을 봤다고 하면 합의하에서 입찰가격 더 주고라도 살 수 있는 거고.
○재무과장 복준수 하여튼 입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전에 그거를 팔 거냐 말 거냐 그거를 결정할 때 예를 들어서 이게 보존 가치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나중에 행정 목적으로 쓸 수 있거나 아니면 네모반듯해서 땅이 좋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거의 안 팝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그렇죠.
○위원장 정완진 이게 필지가 군유지 필지하고 내 필지하고 한 논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합빼미를 친 거야. 옆에 붙어있는 땅이라 합빼미를 쳐서 그냥 하나라는 얘기야, 하나. 필지는 군유지 필지 하나 있고 내 개인 필지가 있어요. 들 가운데서 사는 사람인데 법에 의하자고 하면 사용가치가 있고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됐을 때는 매각을 안 하는 건데 농토잖아요. 절대농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절대농지에서 농업 외에는. 농축산물 뭐를 한다든가 할 때는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형평성에 안 맞는다 그래도 편의를 봐서 이거는 심의위원이고 무슨 뭐를 했을 때도 보면 이거는 당연히 저 사람한테 매각을 해야 되겠다고 인지가 되면 매각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지.
○재무과장 복준수 왜냐하면 예산군에서 봤을 때 보존 가치가 있고 나중에라도 혹시 써먹을 수 있는 땅이라고 하면 보전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위원장 정완진 알아요, 알아요. 거기에 비행장이 생긴다든가 지구 단위가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 안 팔아도 돼, 팔지 말아야 돼요. 들 가운데 농사짓는데 논에 농사를 짓는데 거기다가 뭘 할 거냐 얘기지, 앞으로.
○재무과장 복준수 그런다고 하더라도 특혜시비도 있을 수 있고 어쨌거나 보전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거는 안 팝니다. 네모반듯해서 큰 거는 거의 안 팔아요. 그리고 아예 조그만 거 자투리 땅 이런 거는 사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그러니까 그분들이요, 보면 농민들이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이게 그렇거든요. 실질적으로 본인이 재산상 이득이 많겠다 생각하면 사려고 하는 사람이 겁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 많이 문의가 와요, 내가 사겠다고.
○위원장 정완진 그거는 객관적인 입장이고. 그런 것까지 걱정할 것 없어요. 산림축산과나 환경과하고 똑같아요. 앞으로 불법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허가 안 해 준다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거를 과장님이 생각할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이 이득가치가 있어서 사람 살 게 많을 거다 이거는 없고 보전 가치가 있지만 그래도 농민의 편의상 군민의 편의상 이거는 매각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면 둘이 경쟁이 붙건 셋이 경쟁이 붙건 상관없다는 얘기라니까, 그거는.
○재무과장 복준수 그거는 농민 편의상이면 예산군 전체 입장에서는 보전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손해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예산군 전체 입장에서 저희들은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을 위해서 그분들한테는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땅을 가지고 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완진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장 질의는 마치고 이거에 대해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 질의는 마치고 이거에 대해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과장님! 시간 많이 지났으니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당호 모노레일 제작·설치하는 거하고 예당호 수변광장 무대제작 설치하는 것 관련돼서요. 모노레일은 계약했죠?
지금 예당호 모노레일 제작·설치하는 거하고 예당호 수변광장 무대제작 설치하는 것 관련돼서요. 모노레일은 계약했죠?
○재무과장 복준수 모노레일이요?
○재무과장 복준수 예, 입찰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계약까지 끝났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모노레일은 끝났고요. 수변 그거는 좀 이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공사죠.
○재무과장 복준수 예?
○재무과장 복준수 물품으로 했답니다, 물품으로.
○재무과장 복준수 나눠서요, 전기공사 같은 거는 뺐고.
○재무과장 복준수 계약심의요?
○재무과장 복준수 예, 계약심의,
○재무과장 복준수 계약심의 했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재무과에서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합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예?
○재무과장 복준수 모노레일 한 80억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나머지... 물품으로 전기공사 이런 건 빼고 나머지가 물품.
○재무과장 복준수 한 70억 정도 되는 거로,
○재무과장 복준수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 건은 저희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100% 기억하기는 힘든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절차상은 하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선구 위원 지방계약법 시행령 10조 예정가격 결정기준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ㆍ공사ㆍ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계산한다. 이거 일상감사 했어요. 기획담당관실에서 2021년 2월 25일날 일상감사 했어요, 이 근거를 갖고. 그러면 이게,
○재무과장 복준수 예, 그렇죠. 계약하려면,
○재무과장 복준수 예?
○재무과장 복준수 예?
○재무과장 복준수 일상감사를 해서 넘어오면 그거 갖다 우리가,
○재무과장 복준수 이거는 협상에 의한 계약은요,
○강선구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은 물품만 할 수 있어요, 용역하고. 공사는 안 돼요. 공사는 여기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계약내역에. 공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공사인 거예요. 실시설계 들어가죠. 거기에 레일에 철도 까는 거 있죠.
○재무과장 복준수 그건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은데 그거는 물품이라 그럽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지금 계약한 거, 모노레일.
○재무과 경리팀장 이성용 그건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경리팀장 이성용 80억 원입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예, 계약심의. 80억.
○재무과장 복준수 예.
○강선구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인 거로 계약검토 하셨잖아요. 물품으로 보신 거 아니에요, 이때? 그런데 이때 당시에 공사가 다 들어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행위 자체 해 가지고 21년도 2월 25일날 일상감사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그러고 3월 9일날 계약심의 완료한 거고요.
○재무과장 복준수 그러니까 저희들 할 때 사업부서에서,
○재무과장 복준수 물품이래요, 이건. 물품.
○재무과장 복준수 전동차도 있고 레일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그러니까 이게,
○재무과장 복준수 그러니까 그게 물품이냐 공사냐는요. 사실 따지기가 엄청 힘든데,
○재무과장 복준수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공사를 한다 그러면 공사로도 할 수 있고 물품으로 구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재무과장 복준수 그거는 관급자재로 다 해서 구입을 하더라도 공사까지 다 들어갑니다, 거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거기서.
○재무과장 복준수 공사로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재무과장 복준수 관급자재로 다 사요.
○재무과장 복준수 그것도 다 구입으로 들어갑니다. 관급자재로 돼 있는 거 통째로 들어갑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그게 하면 설치까지 해서,
○재무과장 복준수 그러니까 그게 나눠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한번에 다 그냥 할 수 있어요.
○재무과장 복준수 아니, 그것도 공사도 있고 잡힐 테지 도급공사 있으면 그것도 잡히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TV를 하나 사잖아요, TV.
○재무과장 복준수 62억 3,200만 원이랍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안 들어가있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전기하고,
○재무과장 복준수 한번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사라,
○재무과장 복준수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각 사업부서에서는 이걸 개별적으로 다 알 수 있지만 저희들은 좀 어렵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나하나는. 전기공사가 얼마인지 그것까지 다 기억을,
○재무과장 복준수 계약심의요?
○재무과장 복준수 고◯◯.
○재무과장 복준수 고◯◯.
○재무과장 복준수 누가요?
○재무과장 복준수 거기는 저는 안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위원회에 다 나오는데요.
○강선구 위원 과장님이 계약심의 담당하시는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을 잘 모르세요?
제가 누차, 3차 하는 거는요. 앞으로 발생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떻게... 수변무대 짓는 거요. 수변무대 짓는 거를 물품으로 보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예산군의 공사는 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할 수 있어요.
제가 누차, 3차 하는 거는요. 앞으로 발생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떻게... 수변무대 짓는 거요. 수변무대 짓는 거를 물품으로 보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예산군의 공사는 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할 수 있어요.
○재무과장 복준수 그게 왜 그러냐면,
○강선구 위원 왜냐면 저희 건축물 지을 때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 거쳐야 되거든요. 디자인과 관련되었다고 해서 전부 다 모든 공사 앞으로 공사로 내보내시면 안 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재무과장 복준수 그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 뭐냐면 입찰이에요. 입찰인데 어떻게 하냐면,
○재무과장 복준수 아니, 입찰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저희들이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이렇게 해요. 뭐냐면,
○재무과장 복준수 예를 들어서,
○재무과장 복준수 아니,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왜냐면 그게 어느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장 복준수 예.
○재무과장 복준수 어떤 거요?
○재무과장 복준수 조달청 입찰하고요?
○재무과장 복준수 규격?
○재무과장 복준수 글쎄 규격은 전부 다 저기할 때 그 저기,
○재무과장 복준수 규격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규격가격 입찰.
○재무과장 복준수 아니요, 협상에 의한 계약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를 저기할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모노레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일상감사해서 가져오는데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정량평가를 많이 해요,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저도 한번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업체를 모집하잖아요. 기본설계를 다 넣는 게 아니라 기본계획만 해서 줘요. 그러면 여러 업체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들어오면 그중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해 가지고 5개 업체가 들어왔다고 하면 거기서 모양이 좋거나 이렇게 그러면 그거를 하나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평가지를 만들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입찰은 입찰인데 이제 주무부서에서 할 때 뭐냐면 모양이 더 좋다든가 아니면 멋있다든가 이런 거를 고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가끔 합니다. 물품 공사를 떠나서 공사를 할 수도 있고 물품으로 구입할 수도 있는데 조금 그게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과장님, 잘 들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행감에서는 그만하는 거로 하고 나중에 의원 간담회 때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갈 수 있게 다시 한번 간담회 자리에서라든가 언제 한번 취합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복준수 알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군유지에 대해서 말을 했잖아요. 말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딱 못을 박아버렸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저거 절대 안 됩니다 보다는 이게 대두된 지가 2, 3년 됐어요. 형평성에 이게 안 맞고 여기 가보면 문제 있다 한다면 첫 번째 아니고 두세 번째 말했으면 과장이라든가 담당자가 나가서 현실이 어떤가도 보고 그런 면이 있어야지 안 된다고 그렇게 과장님께서 못을 딱 박는다? 그러면 이건 뭐,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군유지에 대해서 말을 했잖아요. 말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딱 못을 박아버렸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저거 절대 안 됩니다 보다는 이게 대두된 지가 2, 3년 됐어요. 형평성에 이게 안 맞고 여기 가보면 문제 있다 한다면 첫 번째 아니고 두세 번째 말했으면 과장이라든가 담당자가 나가서 현실이 어떤가도 보고 그런 면이 있어야지 안 된다고 그렇게 과장님께서 못을 딱 박는다? 그러면 이건 뭐,
○재무과장 복준수 다 보고 왔어요, 가서.
○재무과장 복준수 예, 다 봤습니다. 가서 보고 군수님한테 설명드리고 다 했어요, 그거는요.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는 가면 저희들이 현장 다 보고 왔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2번 보고 왔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평수도 넓고 거기는 지금 사거리 옆이고요. 거기는 정말 나중에 앞에 논도 그렇고 거기는 쓸모가 많은 땅이에요, 가보면.
○재무과장 복준수 예, 도로 가운데로 딱 해서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재무과장 복준수 그 말도 되고 나중에는 거기는 별의별 거 다 할 수 있는 땅이에요, 그 땅은.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개인 보기에는 조금 그런데 좀 안타깝긴 한데 저희들이 그거는 보전 가치가 충분히 있어요. 그 앞에 또 사거리도 큰길도 되고 이래 가지고 정말 그 땅은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김만겸 위원 이게 지금 방송에서 계속 중계를 하고 있는데 과장이 그냥 말 한마디로 딱 끊었어. 그래 가지고 재차 질의를 하는 거예요. 최소한 그렇게 설명을 했으면 괜찮은데 방송 보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위원장이 말하니까 그거는 안 됩니다. 딱 끊어버리니까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허수아비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도 설명하셨어야 우리가 행감하는 자체가 되는 거지. 두 사람들은 다 보고 현장에 가서 봐서 지금 말씀대로 거기는 보존가치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야지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허수아비입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 그거 안 됩니다 하면 가만히 앉아있어야 돼요? 최소한 현장에 가니까 이런 게 있었고 이렇게 해서 군민들을 설득하고 하는 거니까 직접 방송에서 중계까지 하는 그런 행감장이잖아요.
○재무과장 복준수 예. 위원장님께서 그거를 특정해서 말씀드렸으면 제가 했을 텐데 전체적으로 해서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세세한 건 말씀 안 드렸습니다.
○김만겸 위원 세세한 게 아니라 앉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런 거 있으면 사실은 부적절한 대답보다는 현장에 가봐서 또 위원이 말할 때는 위원이 현장에 가봤을 거라고 서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지금 과장님께서 특정 지역을 말씀 안 드려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과장님 특정 지역을 갔다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재무과장 복준수 예.
○재무과장 복준수 그거는 뭐 이번에 도청 진입도로 나면서,
○재무과장 복준수 그건 한...
○재무과장 복준수 예.
○위원장 정완진 그 사거리가 생긴 데가 작년에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은 40년 전부터 농사를 지었고요. 그런 식으로 회피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계속 요구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이것 좀 우리 할아버지가 사시던 집이고 터니 좀 팔아주십시오. 그런데 사거리가 생겨서 지금 보존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 그럼 그거는 변명의 여지가 있는 거고 사거리는 작년에 개통을 한 거고요. 도청 들어온 지가 몇 년 되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은 40년 전부터 농사를 지었던 거고.
○재무과장 복준수 글쎄, 지금 제가 위원님 말씀 듣고,
○재무과장 복준수 아니, 그전에도 이제 저는 아니지만 다른 분들이라도 재무과에서도 보전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제가 와서는 말씀하셔서 현지를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거기 정말 거기는 보전 가치가 있는 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그건 아니고요. 팔 수 있는 건 팝니다. 장복보건진료소도 거기도 가서 나가셔서 보고하면서 팔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지금 예산군에서 소규모 필지 판 거는 군에서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팔았지만 산 사람도 필요가 없는 땅이거든요. 구거라든가 옛날에는 구거였는데 지금 밭으로 쓴다든가 20평, 30평 이거 논 옆에 붙어있던 거 구거였던 자리 다 이런 거 매각한 거잖아요. 지금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기다랗고 쓸모도 없는 땅 이거 버려도 안 가져갈 땅인데 옆에 붙어있으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재무과장 복준수 희망자에서 한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재무과장 복준수 예. 희망자에 한해서 팔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예.
○재무과장 복준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완진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교육체육과, 산업건설국 경제과,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교육체육과, 산업건설국 경제과,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