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예산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6월 21일 (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75회예산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3. 일선기관방문의정간담회및선진지견학의건
(11시07분 개의)
○의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인영환 의회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지난 6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75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2011년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5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과 예산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6월 13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에 관한 사항을 소관 위원회 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는 2011년 6월 14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11년 6월 15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2011년 6월 14일자로 김영호 부의장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포상 조례안을 2011년 6월 15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2011년 6월 14일자로 김영호 부의장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과 유영배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내포보부상 문화전승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을 2011년 6월 15일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2011년 6월 14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재산세 감면안, 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8건을 2011년 6월 15일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2011년 6월 14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환경기초시설(생활폐기물처리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상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을 2011년 6월 15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74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2011년 5월 6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지난 6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75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2011년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5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과 예산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6월 13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에 관한 사항을 소관 위원회 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는 2011년 6월 14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11년 6월 15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2011년 6월 14일자로 김영호 부의장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포상 조례안을 2011년 6월 15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2011년 6월 14일자로 김영호 부의장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과 유영배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내포보부상 문화전승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을 2011년 6월 15일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2011년 6월 14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재산세 감면안, 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8건을 2011년 6월 15일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2011년 6월 14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환경기초시설(생활폐기물처리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상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을 2011년 6월 15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74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2011년 5월 6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75회 제1차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2011년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2011년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75회 제1차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2011년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2011년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석기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75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제175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영호 부의장님과 박순옥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영호 부의장님과 박순옥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75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영호 부의장님과 박순옥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영호 부의장님과 박순옥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 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 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2011년 6월 14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일선기관 방문 의정간담회 및 선진지 견학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에 일선기관을 방문하여 의정간담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은 12개 읍‧면을 방문하여 주민의 애로사항 및 지역현안사업 등을 청취하고, 격의 없는 진솔한 대화를 통하여 지역의 생생한 여론을 수렴, 의정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선진지를 견학하는 것은 타 시‧군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군정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선기관 방문 및 선진지 견학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는 6월 24일에는 경기도 가평군 자라섬에 있는 오토캠핑장과 강원도 양구군에 있는 박수근 미술관을 견학하고, 6월 27일부터 6월 29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우리 의원 모두가 하루에 4개 읍‧면씩 12개 읍‧면을 방문하여 대화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일선기관 방문 및 선진지 견학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6월 14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일선기관 방문 의정간담회 및 선진지 견학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에 일선기관을 방문하여 의정간담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은 12개 읍‧면을 방문하여 주민의 애로사항 및 지역현안사업 등을 청취하고, 격의 없는 진솔한 대화를 통하여 지역의 생생한 여론을 수렴, 의정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선진지를 견학하는 것은 타 시‧군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군정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선기관 방문 및 선진지 견학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는 6월 24일에는 경기도 가평군 자라섬에 있는 오토캠핑장과 강원도 양구군에 있는 박수근 미술관을 견학하고, 6월 27일부터 6월 29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우리 의원 모두가 하루에 4개 읍‧면씩 12개 읍‧면을 방문하여 대화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일선기관 방문 및 선진지 견학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기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일선기관 방문 의정간담회 및 선진지 견학의 건은 일선기관을 방문하여 주민의 애로사항과 지역현안사업 등을 청취하고,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하고, 타 시‧군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이승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일선기관 방문 의정간담회 및 선진지 견학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일선기관 방문 의정간담회 및 선진지 견학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석기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선진지 견학, 일선기관 방문 의정간담회 등을 위하여 2011년 6월 22일부터 6월 29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 6월 22일부터 6월 29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운현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 6월 22일부터 6월 29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운현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