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5월 10일 (월) 13시 3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 2. 예산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3.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5.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예산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 7.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고시안
- 9. 코로나19 피해 지원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10. 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11.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예산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예산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 2. 예산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3.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5.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예산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 7.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고시안
- 9. 코로나19 피해 지원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10. 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11.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예산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예산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시 30분 개의)
○위원장 전용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의정 활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는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지금까지도 코로나19가 누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올해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백신접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코로나19에 맞서 집단감염예방을 위한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코로나 종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등 열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의정 활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는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지금까지도 코로나19가 누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올해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백신접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코로나19에 맞서 집단감염예방을 위한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코로나 종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등 열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동 의사직원 박찬동입니다.
제26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3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고시안, 코로나19 피해 지원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열네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6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3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고시안, 코로나19 피해 지원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열네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김봉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김봉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봉현 김봉현 의원입니다.
예산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에 군수의 책무와 군민의 책무,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아동학대 신고 및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심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부터 제8조에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홍보 및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비용 보조 및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예산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였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에 군수의 책무와 군민의 책무,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아동학대 신고 및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심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부터 제8조에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홍보 및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비용 보조 및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예산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였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우현 전문위원 박우현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승영 행정복지국장 김승영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통해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조례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통해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조례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승영 임시보호소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덕산에 새감마을 있죠?
○정완진 위원 그것 말고 예를 들어서 야간이라든가 아동이 학대를 받는 현장에 있으면 아동을 데려와야 될 것 아니에요? 임시보호하고 있다가 시설에 데려다 주는 거잖아요? 새감마을은 시설이잖아요? 임시보호소가 있냐고.
○행정복지국장 김승영 그것은 저희 관내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정완진 위원 그게 계속 지금 요구사항이잖아요? 예산군에도 이런 게 있어야, 피해청소년들이라든가 왜 물어보냐면 덕산에 새감마을 같은 경우에도 야간에 가정불화로 인해서 폭력을 당한다든가 학대를 당할 때 112에 신고하면 경찰서에서 임시 보호하고 있다가 새감마을로 직접 새벽 한시고 두시고 거기로 보낸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설로, ○행정복지국장 김승영 아동학대가 매스컴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설이 보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아동학대 전담팀도 신설을 했고, 이번에 정원 1명을 또 증원하는 걸로 돼 있고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글쎄, 그래서 내년도에 시설할 계획으로 한 개소가 있다고 합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승영 예, 있고 또 도 차원에서도 내포에 현재 시설이...
○정완진 위원 있어요. 도에도 있고 홍성군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군에는 이런 게 없어서 새감마을 그 쪽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간에 가정폭력이라든가 학대 청소년들을 112에 신고를 하면 경찰서로 데려간단 말이에요.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다음 날 아침에 새감마을로 보내면 좋은데, 이런 시설이 없으니까 밤에 한 시고 두시고 받으라고 그런대. 새감마을에 지금 간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외지인이 들어와서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그런다고 새감마을 원장이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산군에도 임시보호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피해여성들 성폭력여성들은 임시보호소가 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김승영 예.
○행정복지국장 김승영 이게 현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역할을 지금 대행하고 있는 게 성폭력상담소라고 해서 거기에서 그 역할을 현재는 대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완진 위원 아동들도?
○행정복지국장 김승영 예. 긴급하게 발생했을 때,
○정완진 위원 그런데 새감마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밤에 한시고 두시고 연락이 와서 무조건 데려가라고 그런대. 자던 아이들 깨워서 한 방에 같이 넣는다는 거야. 그러면 동물들도 외지동물이 들어오면 싸우고 그러는데 자기들도 살벌해지고 분위기가 그렇대요.
○행정복지국장 김승영 그건 앞으로 성폭력상담소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긴밀히 협의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승영 예.
○김태금 위원 이것은 질문보다는 집행부한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항상 아이들 학대 보호라고 하면 우리 예산군에서 보호시설이라고 하면 새감마을을 인식하거든요? 그런데 새감마을이라는 것은 옛날에 고아원이라고 했죠?
○행정복지국장 김승영 예.
○김태금 위원 그러면 새감마을의 역할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환경에 따라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생활 안전을 위해서 새감마을이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피해아동보호시설이 우리 예산군에는 다른 타 시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있는데 이 부분은 아동학대로 인해서 부모한테 당하는 학대 사례가 있잖아요? 엄마고, 아빠이고, 그러면 그 학대 대상자 있죠? 그 사람들이 자기를 학대한 사람을 피하고자 만나지 않게 해 주기 위해서 보호시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새감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오늘 이 조례안을 발의했잖아요? 그러면 통과가 되면 바로 이것은 1년이고 2년이고 미루지 말고 이것은 시급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성폭력아동상담소 있죠? 그 부분에서는 가정폭력, 성폭력 그 대상자들이 쉼터에 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루빨리 7일 안에, 3일 안에 이것만 임시쉼터가 아니고 이게 두 가지가 또 분리될 거예요. 장기라든가 7일 이내 일주일, 이런 부분하고 남과 여성 이게 구분이 딱 돼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쉼터 가정폭력 대상자들 있죠? 지금은 이제 우리 예산군에 시설된 지가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동학대보호시설을 조속히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승영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기왕 이번에 제정이 되니까 학대 그런 행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 내용에 맞춰서 학대 아동들이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김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봉현 의원님과 행정복지국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봉현 의원님,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봉현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봉현 의원님과 행정복지국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봉현 의원님,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봉현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용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총무과장 최명락입니다.
의안 제328호 예산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4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조건, 임용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으나,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이 제정·시행되고 있어 실효성이 없어진 해당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예산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이하 설명은 생략하고요.
다음은 두 번째 안건 제329호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아동학대 현장조사, 급성감염병 대응전담인력, 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수행과 지역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행안부 승인 기준인력을 반영하고, 부서 간 협업기능 강화 및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비서실장 직급을 과 단위 부서장과 대등하게 상향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29조에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831명에서 15명 증원된 846명으로 하고, 또 집행기관의 정원을 817명에서 15명 증원된 832명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별표 5에서는 기준인건비 인력 증원 사항과 비서실장 직급상향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9조에서 정원의 총수는 831명에서 846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고요. 1호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은 817명에서 832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별표 5에서는 총 정원 인원수가 831명에서 846명, 또 일반직 계가 793명에서 808명으로 15명 증원이 됐고, 5급이 35명에서 36명으로 1명이 증원 됐습니다. 또 6급 이하가 751명에서 765명으로 14명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비용추계서입니다.
21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0.9%를 적용해서 비용추계했습니다. 1차년도에 11억 3,215만 5,000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총 5년간 57억 6,358만 9,000원 증액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원은 지방세 등을 충당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에 정원증원 내역입니다.
지난해 행안부 승인 중에서 미 반영된 5명으로 기획담당관에 지방재정분권에 따른 대외협력관 1명, 또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통합 전담직원 1명, 또 주민참여예산제 전담인력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고요. 또 총무과에는 공무직 대응 전담인력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경제과에는 예산군일자리지원센터 전문인력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1년 신규 내용으로 아동학대 현장조사 인력을 주민복지과에 1명 두는 것으로 있고, 건설교통과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전담인력 2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또, 도시재생과에는 도시재생사업 전담인력 2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또 보건소에는 급성감염병 대응전담인력 5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도내 비서실장 직급 현황입니다.
천안시를 비롯한 9개 시군이 현재 5급으로 상향돼 있고 완료를 했고, 저희 군을 포함해서 6개 시군이 지금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으로 제330호 예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행안부로부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준을 설정해서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1조는 목적을 담았고, 2조는 정의를 해서 용어의 뜻을 나열했습니다.
제3조에서 적용 범위로 군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고, 4쪽 3항에서 의원님들과 군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직과 기간제까지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조에서는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으로 군수는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조에서는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구내식당, 매점 등 4가지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제6조에서는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9가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으로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6쪽에 제8조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을 구분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조에서는 자율항목으로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10조에서는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로 복지항목별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1조에서는 복지점수의 부여기준으로 후생복지제도를 점수화하여 공평하게 부여하도록 하였는데, 복지점수는 기본복지점수와 변동복지점수로 구분해서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2조에서는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로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하도록 하였고, 복지점수는 또 이월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3항부터 6항까지는 신규임용, 퇴직, 전입, 전출 시에 월할 계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에 회계처리의 특례로 복지점수의 정산 시 증빙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는 전산관리시스템 개발·운영하도록 하였고, 제15조에서는 운영의 위탁으로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비용추계서입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 21년까지 평균 예산 증가율 2.9%를 반영해서 추계한 결과 금년도 22억 3,082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돼 있고, 총 5년간 118억 2,006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 제328호 예산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4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조건, 임용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으나,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이 제정·시행되고 있어 실효성이 없어진 해당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예산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이하 설명은 생략하고요.
다음은 두 번째 안건 제329호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아동학대 현장조사, 급성감염병 대응전담인력, 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수행과 지역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행안부 승인 기준인력을 반영하고, 부서 간 협업기능 강화 및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비서실장 직급을 과 단위 부서장과 대등하게 상향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29조에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831명에서 15명 증원된 846명으로 하고, 또 집행기관의 정원을 817명에서 15명 증원된 832명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별표 5에서는 기준인건비 인력 증원 사항과 비서실장 직급상향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9조에서 정원의 총수는 831명에서 846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고요. 1호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은 817명에서 832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별표 5에서는 총 정원 인원수가 831명에서 846명, 또 일반직 계가 793명에서 808명으로 15명 증원이 됐고, 5급이 35명에서 36명으로 1명이 증원 됐습니다. 또 6급 이하가 751명에서 765명으로 14명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비용추계서입니다.
21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0.9%를 적용해서 비용추계했습니다. 1차년도에 11억 3,215만 5,000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총 5년간 57억 6,358만 9,000원 증액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원은 지방세 등을 충당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에 정원증원 내역입니다.
지난해 행안부 승인 중에서 미 반영된 5명으로 기획담당관에 지방재정분권에 따른 대외협력관 1명, 또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통합 전담직원 1명, 또 주민참여예산제 전담인력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고요. 또 총무과에는 공무직 대응 전담인력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경제과에는 예산군일자리지원센터 전문인력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1년 신규 내용으로 아동학대 현장조사 인력을 주민복지과에 1명 두는 것으로 있고, 건설교통과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전담인력 2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또, 도시재생과에는 도시재생사업 전담인력 2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또 보건소에는 급성감염병 대응전담인력 5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도내 비서실장 직급 현황입니다.
천안시를 비롯한 9개 시군이 현재 5급으로 상향돼 있고 완료를 했고, 저희 군을 포함해서 6개 시군이 지금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으로 제330호 예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행안부로부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준을 설정해서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1조는 목적을 담았고, 2조는 정의를 해서 용어의 뜻을 나열했습니다.
제3조에서 적용 범위로 군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고, 4쪽 3항에서 의원님들과 군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직과 기간제까지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조에서는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으로 군수는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조에서는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구내식당, 매점 등 4가지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제6조에서는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9가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으로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6쪽에 제8조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을 구분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조에서는 자율항목으로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10조에서는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로 복지항목별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1조에서는 복지점수의 부여기준으로 후생복지제도를 점수화하여 공평하게 부여하도록 하였는데, 복지점수는 기본복지점수와 변동복지점수로 구분해서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2조에서는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로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하도록 하였고, 복지점수는 또 이월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3항부터 6항까지는 신규임용, 퇴직, 전입, 전출 시에 월할 계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에 회계처리의 특례로 복지점수의 정산 시 증빙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는 전산관리시스템 개발·운영하도록 하였고, 제15조에서는 운영의 위탁으로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비용추계서입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 21년까지 평균 예산 증가율 2.9%를 반영해서 추계한 결과 금년도 22억 3,082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돼 있고, 총 5년간 118억 2,006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우현 전문위원 박우현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예산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지난해 저희가,
○김만겸 위원 해만 바뀌었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의회에서 부결시킨 걸 그냥 그대로 올라오면 변화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어서 의원님들이 공감을 하고 군민들이 봤을 때 맞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냥 먼저 있던 것 너희들 안 해줬으니까 다음에는 해 주겠지 그런 식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변화가 있어서 의원님들이 공감을 하고 군민들이 봤을 때 맞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냥 먼저 있던 것 너희들 안 해줬으니까 다음에는 해 주겠지 그런 식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그런데 저희가 기준인건비를 행안부에서 어렵게 승인받는데요. 이게 한번 받은 것을 또 의회에서 정원을 반영하지 못하면 이게 페널티도 저희가 받고 지속적으로 지금 행안부와 충남도에서 계속 점검해서 이게 안 된 촉구가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자기네들이 승인해 준 사항을 지자체에서 이행을 못하고 하면 다음 번 기준인건비 반영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셔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변화가 없잖아요. 공교롭게도 8만이 무너져서 주민은 줄어드는데 공무원은 또 늘어난다. 저번에 무한정보에 아주 적나라하게 의원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다 썼더라고요. 거기에 정치적인 문제까지 쓰여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게 정확한 답이다. 군민들 90%가 맞네,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까지 한다고 하면 이 비난을 누가 받아야 되며, 정치적인 문제도 고려가 돼야 되고,
○총무과장 최명락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인데요. 사실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또 주민들이 보시기에 인구가 감소하는데 왜 공무원이 자꾸만 늘어나느냐 이런 시각으로 보시고 상당히 그런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실상 우리 예산군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국의 지자체가 계속 공무원이 늘어나는데 그런 이유는 행정 서비스를 세분화해서 현장에 투입해서 거기에 맞는 인력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정부에서부터 계속 촉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사실은 인구가 줄어드는 데도 공무원 수가 자꾸만 늘어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건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공무원들이 일 양 줄여서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복지나 생활수준을 더 향상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공무원수도 늘리는 이유거든요. 그런 걸 좀 감안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이게 공무원이 늘어서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공무원이 늘어서 나라가 망하는데 예산군은 망하면 안 돼. 다른 군은 다 망하고 예산군은 망하면 안 되니까 절대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확성기를 갖고 군민한테 호소하라는 소리에요. 공무원을 늘려서 경제를 살려서 나라가 망했다 이거야, 나라가 망했으니 이건 절대 하면 안 돼. 예산군은 망하면 안 돼. 내가 사는 내 고향 몇 백년 산 고향 예산군은 망하면 안 되니까 공무원 늘릴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일하세요. 답이 그거잖아요? 큰일 날 소리에요. 이거, 그렇잖아요? 지금 나라가 다 망한다고 확성기 붙잡고 얘기하는 판인데 공무원 늘려서, 그런데 우리가 우리 군이 망하면 되겠습니까? 망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들은 기간제이고 과장님도 몇 년 안 남았어요. 우리는 떠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우리 군이 망하면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을 바꿀 때까지 늘리지 말아야 된다니까. ‘아 이거 늘려야 되는구나’ 그래야 우리 군이 안 망하지. 현재는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 망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절대 하면 안 되니까 그것부터 설득시키시고 군민들을 설득하란 말이에요. 대표로 뽑아준 사람들이 군이 망한다는데 우리 힘없는 현 의원들이 위원회에서 이거 올리면 되겠어요?
○총무과장 최명락 그건 좀 안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되고요. 하여튼 저희 공무원수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여러 가지 고심 끝에 꼭 필요한 인력들만 이렇게 발췌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김만겸 위원 보면 타 읍면 잘하잖아요? 시군 우리 과장님 시군 여기 딱 올려놨잖아요? 별정직이 어떻고, 우리도 별정직으로 하시고. 이런 건 앞서가야 되고 산업건설국에서는 당진이나 홍성에서 다 해 주는 거 예산은 절대 안 해요. 왜 주민들을 위해서는 안 하는데 이런 건 공무원들 자기들 권리는 더 찾으려고 하고 공무원을 늘리느냐 이거예요. 며칠 있으면 행감 때 제가 분명히 따질 건데 인근 당진이나 홍성에서는 다 부숙도 퇴비 적법화를 하기 위해서 다 해줘. 예산군만 안 해줘.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군민을 위해서는 잣대를 우리가 편할 대로 대는데 공무원 늘리고 공무원 위상 늘리는 건 왜 타군을 비교하냐고요? “타 군 다 늘렸는데 우리는 안 늘리겠습니다. ”라고 해야 된다니까.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여기 행정복지국장님도 계시고 여기 기획담당관도 있는데요. 똑같은 군이에요. 똑같이 시군. 그러면 이런 것도 하려면 그런 것도 똑같이 맞춰서 해야 된다 이거야. 어떻게 해서 자기들 위상 찾고 자기들 밥그릇은 챙기고 군민을 위해서는 안 하냐 이거예요. 이런 조례를 만들면 안 돼요. 절대 이거, 더 넓힐 조례를 이렇게 갖고 와서 해 주십시오 하면 안 되고, 민원부터 다 풀고 나서 해야 돼요. 민원부터 없을 때, 우리 예산군은 예산군만큼은 행정소송이라든가 모든 게 없고 우리 군민들이 행정과 다 맞아서 공무원도 늘리고 해야 되는 거지. 소송이 있고 민원은 자기 멋대로 안 해 주면서 공무원들 늘려서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행정서비스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최명락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개선해서,
○김만겸 위원 개선이 안 되니까 문제죠. 지금 7개월, 8개월 됐는데 반응도 안 해요. 반응도 안 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거 참 잘 가지고 왔어. 도내 직급,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런 걸로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산업건설국에 있는 퇴비적법화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당진, 홍성은 다 만들어서 해줘. 여기는 절대 안 된다는 거야. 그런 잣대를 한번 대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늘려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지. 한 예를 들어서 당진 같은 데는 과장님 현대화시설이라고 하면 30%를 더 늘려준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발전적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시설이 낙후 됐으니까 냄새나고 그러니까 당신이 잘 지어서 냄새 없게 하면 늘려준다고 할 정도로 해서 자꾸 독려를 하는데, 우리는 있는 것도 못 고치게 해요. 그런데 공무원을 늘려요? 늘려서 군민들한테 어떻게 하려고?
○총무과장 최명락 글쎄 제가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아무래도 축사시설이 상당히,
○총무과장 최명락 예. 참고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걸 참고하라니까, 우리가 이런 건 늦게 하고 다른 건 더 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지. 이거 별정직도 잔뜩 하잖아요? 별정직으로 해요. 군수 돼서 데리고 와서 데리고 나가는 거, 그러면 되는 거지. 돈도 덜 들어가잖아요? 별정직이.
○총무과장 최명락 별정직을 자꾸만 축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최명락 그렇게 하고 각 시군에 현재 60% 이상 지금 상향돼 있는데 저희도 마지막까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중간 정도 진행돼 있으면 좀 합리적이다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을 올렸으니까,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그렇죠.
○김봉현 위원 그러면 저는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는 안 하는 입장이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위원님들이 그전에도 항상 얘기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화를 따져서 또 정원 조례에 의해서 정원을 늘린다고 하면 또 감축되는 인원도 있어야 되는데, 항상 늘리기만 하지 감축되는 부서라든가 인원은 없어요.
○총무과장 최명락 지난해에도 저희가 조직진단을 자체적으로 해서 인력 재배치를 한 7명 정도 했어요. 아주 자리를 뺀다고 표현이 안 되다 보니까 얼마 감소된 걸 모르는 건데 인력을 업무적으로 많이 축소된 부분 그런 부분을 자리를 빼서 더 늘어나는 업무 이런 쪽으로 조정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김봉현 위원 그래서 제가 도를 한번 보니까 도에서도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공무원을 1,346명을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88%가 소방직공무원을 늘리고 일반 행정직공무원은 나머지 12%에 준해서 늘린다고 하는데 충남도 같은 경우는 21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17명을 감원을 해요. 또 내년에는 감원이 없고, 2023년도에 가서 19명을 또 감원을 하고, 그것은 우리 예산군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할 일은 많이 있어요. 내포신도시도 앞으로 더 키워야 되고, 혁신도시 지정이 돼서 공공기관 유치, 서해복선전철 또 전철이 온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일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군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는 것도 직원들이 많이 있어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그런 직원을 배치를 잘하는 것이 우리 총무과에서 효율적으로 잘...
○총무과장 최명락 맞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매년 인력진단을 자체적으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멸하는 업무 같은 건 빼고 그 자리를 다른 부서로 재배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서로의 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제 본위원 의견을 한번 제시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인원 증가하는 것은 행안부에서 행안부 지침으로써 승인을 받았다고 하셨죠?
서로의 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제 본위원 의견을 한번 제시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인원 증가하는 것은 행안부에서 행안부 지침으로써 승인을 받았다고 하셨죠?
○총무과장 최명락 예.
○김태금 위원 예. 그러나 이번 기회에 놓치면 또 언제 증원 승인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김만겸 위원님께서 인구는 감소하는데 직원만 늘려도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본위원은 지난 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군위군 같은 경우도 한번 벤치마킹을 가서 인구를 보니 2만 5,000명 우리 예산읍 군민보다도 적고요. 인근 청양군 같은 경우도 우리 예산읍민보다도 적은데 군수부터 시작해서 의회까지 다 조성이 됐는데, 평소 의원 간담회 때라든가 업무상에서 업무과다를 초래해서 저부터도 전문성 있는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쓰세요 이렇게 늘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이런 건 전부 정부 정책에서 시책으로써 시군에 하달이 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올라오고. 아동학대 역시도 우리 군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 정부에서 하죠? 급성감염병이라든가 모든 게 지금 사업이 다 그런 것 같아요. 9개, 그래서 이번에 증원하는 것은 저 같은 경우 가결로 찬성을 하게 되는데 채용 시에 그게 문제입니다. 채용 시에 진짜 전문성 있는 직원으로 배치를 해도 기존에 있던 부서에서 인원이 조금 업무량보다 인원수가 조금 있는 데서 재배치를 이관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직원들의 전문성 있는 부분으로 해서 채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이번에 증원하는 게 설명 자료에도 있듯이 저희가 일반직 공무원보다도 임기제 전문성 자격이 있는 임기제를 채용해서 하려는 부분이 다수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업무 추진하는데 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예. 지금 거기에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지금 여기에서 이 분들의 역할이,
○총무과장 최명락 역할이 현장에 생활해가면서 근무하면서 중앙부처에서 가교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중간 역할을,
○총무과장 최명락 예산군과 중앙부처와의 관계, 또 그런 정보 같은 걸 수시로 저희들이 취득해서 그런 걸 예산군에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또 예산군에 고위직들 군수님이든 국장이든 과장들이 가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놓는 것, 이 분들이 직접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6급 정도면 어느 정도 경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금 위원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근무시키기 위해서 채용을 하는데 그것은 상시잖아요? 그러나 군수님께서나 아니면 우리 고위직 간부들 중에서 4급이고 5급이고 그 분야에 따라서 갈 수는 있어요. 그것은 한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시로 근무할 수 있는 직급은 적어도 5급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고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예.
○김태금 위원 예산읍 같은 경우는 누차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제가 병으로 한번 예를들어드릴게요. 호리병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호리병은 머리가 있죠? 목 부분 가늘죠? 그런데 목 부분자체가 5급으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밑으로 6급 직책을 가진 분들이 지금 승진을 해서 보직 못 받은 사람까지 다 6급이에요. 부읍장부터, 이걸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행안부에 따른 지침 지방공무원자치법에서는 이게 안 맞습니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그건 위원님도 몇 번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읍면 직재가 직급하고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부읍장, 부읍면장이 동일하게 다 6급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바꿀 수가 없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행안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이런 기관장이 4급 정도일 경우 5급으로 부읍장을 둘 수 있도록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한번 맞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그것은 저희가 4급 한 명이 늘어난 것을 꼭 예산읍장으로 하도록 된 건 아니었어요. 각 부서장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저희가 제일 그래도 적정한 것이 예산읍장 직급을 높이는 것이 낫겠다 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각 시군이 공통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김태금 위원 앞으로 우리 예산군에 5급 직책을 가지신 분들의 제안이 행안부에서 만들어졌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 범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을 해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고서 계속 요청을 해 주셔서 그분들이 40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능력이 충분해도 일할 기회가 그런 직급에서도 또 일하는 차이도 있어요. 맡은 책임으로서 총괄, 이러니까 일할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총무과장 최명락 하여튼 참고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정완진 위원 찬성, 반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까 우리 김만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 연말에 우리가 할 때 심의했잖아요? 이건 필요치 않다라기 보다 좀 없어도 우리가 가능하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자체내에서도 감원을 했고, 지금 또 그대로 올라왔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행정 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행정서비스는 우리가 작년, 재작년 1위를 했잖아요? 위임사무평가. 민원평가, 그런데 올해는 3등 했죠? 작년에 증원 안 시켜줘서 3등 했어요?
○총무과장 최명락 그런 건 아닙니다.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증원을 한다고 해서 행정 서비스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니까, 자세에 달려있는 거지. 어떻게 적극적인 행정 공무원이 될 것인가이지. 늘 얘기하듯이 적극행정공무원하고 비적극행정공무원하고 무슨 판단으로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 얘기에요.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안 되는 걸 될 수 있게 하는 게 적극행정이에요. 민원인들 편에 서서, 그런데 우리 예산군은 적극행정이 에프엠대로 가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이야. 다 좋은 말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증원 하는 데서 우리 위원님들은 예산 군민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이에요. 예산군민을 대표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산군민 입이 달린 사람한테 다 물어보면 공무원 늘린다고 하면 좋아하는 사람 내가 볼 때는 10%도 안 된다고 봐요. 당연합니다. 올려야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판단하는 거고, 지금 만약에 우리가 15명을 증원해 준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의원들은 허수아비 소리, 분명히 몰매 맞아요. 지금 여기서 통과시키면 그 즉시 핸드폰으로 전화로 문자로 뜹니다. 당신들 뭐 하는 의원들이냐고. 당신들이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이냐고. 다 이런 여론이 형성돼 있는데 지금 예산군에서 올린다고 하면 안 되니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올리는 건 올려야 되지만 이렇게 매년 지금 10명 이상씩 증원시켰잖아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정완진 위원 그러면 1년에 11억이에요. 1년에 1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50명을 증원했으면 1년에 11억씩이면, 1년에 11억이 문제가 아니라 한번 채용을 하면 30년, 40년 정년이 보장돼 있는 사람들이라 이걸 어떤 식으로 기준인건비라고 해서 군수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해서 이걸 막 준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의원이나 공무원들은 집에 가면 그만이에요. 예산군 행정은 평생 가야 되고 자식 대까지 가야 될 행정이란 말이죠. 공무원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공무원들이 할 수 있나. 작년 연말 때도 얘기했지만 읍면도 업무분장을 좀 해봐라. 해봐서 지금 누누이 얘기하는 게 공무원들 얘기를 하시면 민원인들 얘기가 면사무소에서 진짜 이런 소리하면 안 되지만 그냥 별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있는 분야도 있단 얘기에요. 매일 바쁜 건 산업팀하고 보건복지팀은 바빠서 죽으려고 하는데 민원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몇 건 하냐고. 그런 업무가 있으니 군에서 필요하면 데려다가 쓰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에요.
○총무과장 최명락 그런데 저희도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읍면직재에서 각 읍면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솔직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민원 처리하는 부서가 또 예산읍 같은 데는 참 민원 발급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총무과장 최명락 적게 발생되는 그런 읍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민원부서를 없앤다는 건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총무과장 최명락 일부 주민들이 그런 부분,
○정완진 위원 지금 예를 들자면 민원실 같은 경우에 주민등록등초본 떼 주는 사람 한 명 있고 분장을 세 분야 이렇게 있잖아요? 다 한 자리씩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이 열 건도 안 해, 하루에. 그리고 지금 전부 다 온라인으로 다 하지, 누가 면사무소, 읍사무소 찾아가서 퇴거하는 사람이 가요, 전입신고를 해요? 집에 앉아서 다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인력도 좀 활용을 해서 최대한으로 성의는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공무원들이 이 정도는 우리가 감당을 하고 하겠습니다. 이쪽에는 너무 힘들고 업무가 많으니 좀 증원시켜 주십시오가 아니라 행안부 지침 내려왔다고 해서 작년에 안 되는 거 그냥 올려버리고 예를 들자면 본예산에서 삭감한 걸 1차 추경에 슬쩍 올려버리고 이런 스타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행정을,
○총무과장 최명락 저희도 참 어렵게 이게 뭐냐면 인력 증원하는 데 쉽게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의견 들어서 저희가 1차 심사를 하고 거기에서,
○총무과장 최명락 저희가 이렇게 참고 자료에도 있듯이 각 시군 군단위 이렇게 저희가 파악했습니다마는,
○정완진 위원 타 시군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타 시군하고 비교하지 말고 남의 집 며느리 걱정하지 말고 타 시군에서 못하는 걸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적극행정을 하라고, 타 시군에서 안 하는 걸 예산군이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면 행안부에서 표창장을 주고 페널티를 왜 줘요? 인센티브를 더 주지. 너네는 우리가 정부에서 증원하라고 했는데 증원 안 하고 이것가지고 살림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표창을 받는 거지. 페널티를 왜 줘요?
○총무과장 최명락 저희도 각 분야에서 적극행정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완진 위원 열심히 하지. 누가 못 한대? 다 열심히 하고 있지. 그러니까 예산군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죠, 코로나도 다 도망갔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증원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원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정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정회)
(15시06분 속개)
○위원장 전용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퇴겠습니다만, 예산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예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퇴겠습니다만, 예산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예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 정완진 위원입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현장조사, 급성감염병 대응 전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 주요 국정과제 수행과 지역현안 사업을 추진하고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부서 간 협업기능 강화 및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비서실장 직급을 과 단위 부서장과 대등하게 상향 조정하려는 것이나 군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817명에서 825명으로 증원하고, 별표5에서 5급의 정원을 35명에서 36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증원하는 8명의 세부내역은 기획담당관 소관 주민참여예산제 전담인력 1명과 경제과 소관 예산군일자리지원센터 전문인력 1명, 주민복지과 소관 아동학대 현장조사인력 1명, 보건소 소관 급성감염병 대응전담인력 5명 등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현장조사, 급성감염병 대응 전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 주요 국정과제 수행과 지역현안 사업을 추진하고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부서 간 협업기능 강화 및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비서실장 직급을 과 단위 부서장과 대등하게 상향 조정하려는 것이나 군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817명에서 825명으로 증원하고, 별표5에서 5급의 정원을 35명에서 36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증원하는 8명의 세부내역은 기획담당관 소관 주민참여예산제 전담인력 1명과 경제과 소관 예산군일자리지원센터 전문인력 1명, 주민복지과 소관 아동학대 현장조사인력 1명, 보건소 소관 급성감염병 대응전담인력 5명 등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정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완진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정완진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완진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총무과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방금 정완진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정완진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완진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총무과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최명락 저희가 이번 인원이 15명인데 상당히 반영이 많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나 금년에 신규 증원하려는 인원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 전담인력, 도시재생사업 전담인력도 지금 TF팀으로 운영하다가 전문조직으로 정규조직으로 돼야만 앞으로 업무 추진에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반영이안 된다고 하면 당장 기존 사업 추진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도 오히려 강선구 위원님이 요청해서 된 부분이거든요. 뭐냐면 이 부분은 인력전담을 만들어야만 각종 공모사업도 저희가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기존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들도 저희가 위탁해서 추진 안 되고 지금 직접 저희가 업무를 추진한다고 조직을 정원으로 반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된다면 상당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좀 한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 좀 한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위원님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께서 지금 아쉬움을 가지시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인원을 감을 했고, 8명이라는 숫자를 지금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총무과장님은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증원에 대해서는 상의도 한번 하시고 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그렇게 다음 회기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께서 지금 아쉬움을 가지시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인원을 감을 했고, 8명이라는 숫자를 지금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총무과장님은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증원에 대해서는 상의도 한번 하시고 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그렇게 다음 회기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시15분)
○행정복지국장 김승영 행정복지국장 김승영입니다.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에 따른 법체계를 정비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추진 근거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동의 주체적인 참여를 위한 아동참여위원회 구성 및 아동의 독립적인 인권기구인 아동권리 옹호관 운영을 추가로 신설하여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본문에서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는 “아동”, “아동친화도시”,“아동의 권리” 등 용어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해서 정의를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제3조 군수의 책무에서는 예산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기본원칙에서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에 있어서는 기본계획에는 포함될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아동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에 있어서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에서 군수는 아동의 생활안전망 구축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2조 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에 있어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 아동 실태조사에 있어서는 군수는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생활전반 및 아동 관련 통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에 있어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8쪽에 제17조 위원회의 기능부터 10쪽에 제23조 수당 등까지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24조 아동참여위원회 설치에서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참여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25조 아동위원회의 기능부터 12쪽 제31조 아동위원회 지원 등까지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을 하였습니다.
13쪽 제32조 아동권리 옹호관 구성·운영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증진하거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권리 옹호관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33조에서 아동권리 옹호관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4조 아동권리 옹호관 활동지원에 있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권리옹호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에 따른 법체계를 정비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추진 근거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동의 주체적인 참여를 위한 아동참여위원회 구성 및 아동의 독립적인 인권기구인 아동권리 옹호관 운영을 추가로 신설하여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본문에서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는 “아동”, “아동친화도시”,“아동의 권리” 등 용어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해서 정의를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제3조 군수의 책무에서는 예산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기본원칙에서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에 있어서는 기본계획에는 포함될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아동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에 있어서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에서 군수는 아동의 생활안전망 구축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2조 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에 있어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 아동 실태조사에 있어서는 군수는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생활전반 및 아동 관련 통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에 있어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8쪽에 제17조 위원회의 기능부터 10쪽에 제23조 수당 등까지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24조 아동참여위원회 설치에서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참여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25조 아동위원회의 기능부터 12쪽 제31조 아동위원회 지원 등까지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을 하였습니다.
13쪽 제32조 아동권리 옹호관 구성·운영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증진하거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권리 옹호관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33조에서 아동권리 옹호관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4조 아동권리 옹호관 활동지원에 있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권리옹호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우현 전문위원 박우현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전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행정복지국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행정복지국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7.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22분)
○위원장 전용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문화관광과장 박상목입니다.
예산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예산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자치분권 확대를 위하여 조례 위임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제정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3쪽 본문에서 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입니다.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제3조는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1항 1호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2호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3항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였고요. 교육시간은 연 3시간입니다.
제4조는 교육을 유예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고, 4쪽 제5조 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은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6조는 교육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고, 제7조는 교육실시 방법입니다.
1항 제3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였고, 3항에 보시면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8조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9조는 교육강사를 구성하고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교육이수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6쪽 제11조는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는 4월 기준으로 해서 64개의 노래연습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기존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현 시점에 맞도록 개선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4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4조 2항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를 양성평등기본법을 적용하여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위촉한다를 추가하였습니다.
제5조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중에서 2호에 단원의 전형과 보충에 관한 사항을 단원을 수시로 선발함에 따라서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 단원의 위촉기간 중 2항 재위촉 절차를 개선하여 위촉기간이 끝난 단원은 특별한 위촉 해제 통지가 없으면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라고 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정리, 띄어쓰기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합창단에는 50명 중에 지금 47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예산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자치분권 확대를 위하여 조례 위임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제정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3쪽 본문에서 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입니다.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제3조는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1항 1호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2호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3항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였고요. 교육시간은 연 3시간입니다.
제4조는 교육을 유예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고, 4쪽 제5조 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은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6조는 교육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고, 제7조는 교육실시 방법입니다.
1항 제3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였고, 3항에 보시면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8조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9조는 교육강사를 구성하고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교육이수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6쪽 제11조는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는 4월 기준으로 해서 64개의 노래연습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기존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현 시점에 맞도록 개선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4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4조 2항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를 양성평등기본법을 적용하여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위촉한다를 추가하였습니다.
제5조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중에서 2호에 단원의 전형과 보충에 관한 사항을 단원을 수시로 선발함에 따라서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 단원의 위촉기간 중 2항 재위촉 절차를 개선하여 위촉기간이 끝난 단원은 특별한 위촉 해제 통지가 없으면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라고 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정리, 띄어쓰기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합창단에는 50명 중에 지금 47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우현 전문위원 박우현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전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고시안
9. 코로나19 피해 지원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0. 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1.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예산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31분)
○위원장 전용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고시안, 의사일정 제9항 코로나19 피해 지원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재무과장 복준수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고시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4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고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남도 고시 제2020-379호로 예산제2일반산업단지가 승인 고시 되었고, 동지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이 변경되어 도시지역으로 결정·지정됨에 따라 「지방세법」제112조의 규정 및 「예산군 군세 조례」제12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 재산세 도시지역 적용 대상지역을 추가 고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오가면과 응봉면 일원 1,120,274㎡를, 다음 장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아래 표 비고란을 보면 주거지역이 57,492㎡, 공업지역이 1,062,782㎡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세수전망입니다.
편입되는 지역의 현황은 대부분 농지와 임야로 583필지이며, 도시지역분 재산세 5,100만 원이 추가될 것으로 추계가 되며, 추가징세는 현재 토지주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산업단지 조성 후에 입주기업에 부과가 됩니다. 관계법령 등 기타 내용은 서류로 갈음 보고 드리고, 10페이지 지형도면을 보시겠습니다.
10페이지 지형도면을 보시면 빨간색 사선으로 된 부분이 기존에 있던 보령제약입니다. 그리고 보령제약을 둘러싸고 있는 보라색으로 된 부분이 공업지역 공장입주 구역이고요. 그 다음에 좌측에 노란색 황토색으로 돼 있는 1, 2, 3으로 표기된 게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고시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5호 코로나19 피해 지원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영업금지·영업제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8월 사업소분 주민세를 감면해 주고,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를 대상으로 7월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반기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에 대해서 7월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은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8월 사업소분 주민세를 감면해 주고자 합니다.
2페이지 세부 감면 내용입니다.
먼저, 2021년 7월분 재산세입니다.
감면대상은 임대·임차인 간 임대료 인하 약정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6월 1일 이전 1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가 되겠으며, 감면액은 최소 10%에서 최고 75%까지 감면을 해 주고, 한도는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면율은 6개월 임대료 평균 인하율 × 150%로 인하율의 1.5배를 감면해 줄 계획입니다.
상한선은 위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감면율이 75% 이상일 경우에는 75%까지, 하한선은 10% 이하일 경우에는 10%까지 감면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 감면 내용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의 2020년 7월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을 해 주었으며, 최대 50%까지 감면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감면신청입니다.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신청서류는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임대료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등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2021년 주민세입니다.
감면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으로 예산군에게 2021년 재난지원금을 받은 개인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감면액은 사업소분 주민세 100%가 되겠고, 감면방법은 재난지원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를 확인해서 직권 감면해 줄 계획입니다.
4페이지부터는 참고법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6호 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내역으로써 일반회계에 취득으로 덕산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 1건에 2,851㎡, 73억 6,000만 원이 증액되고, 처분으로써 가야산지구 공원시설 양여 1건에 14,413㎡, 5억 9,174만 3,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당초에 12만 3,885.32㎡, 665억 6,069만 3,000원이었는데 이번에 증가와 감소를 하게 되면 11만 2,323.32㎡, 733억 2,89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덕산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지역민의 건강과 문화체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데 있으며, 사업개요는 덕산면 신평리 534번지, 부지면적 8,295㎡에 건물연면적 2,851㎡의 문화센터 및 다목적실내체육관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사업비는 7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9년 7월 생활체육시설로 공모에서 선정이 되었고, 2020년 11월 제2단계 균형발전사업 개발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5페이지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6월 달에 건축설계 공모를 하고, 2022년 착공을 해서 2023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위치는 덕산온천 2차지구 내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두 번째, 가야산지구 공원시설 양여입니다.
추진배경은 2018년 7월 4일 덕산도립공원 업무가 충청남도로 관리부서가 이관되어 금번에 상가리 주차장 및 공원관리사무소 등을 충청남도에 양여하고, 추후에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을 준공하여 양여하고자 합니다.
금번에 양여할 재산은 상가리 지역에 토지로써 주차장, 건물로써 공원사무소, 화장실, 창고 등으로 14,413㎡, 5억 9,174만 3,487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 7월 4일 덕산도립공원 업무가 충청남도로 이관되었으며, 금년 1월 26일 날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 재산이관에 대해서 충청남도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금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군의회 승인을 받아서 상가리 주차장, 공원관리사무소 등을 충청남도에 양여하고, 금년 8월 달에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 설치사업이 준공되면 다음에 군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시설물을 인계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현장사진은 이번에 양여계획인 시설물 및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7호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의 일부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주민세 세율을 규정하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와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4조 제2호에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개정하였는데, 이것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가 되겠습니다.
제5조, 5페이지 제6조, 제7조는 6페이지 표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내용 요약인데요. 개정 전에는 구분에 있어서 세세목을 균등분, 또 재산분, 종업원분 이렇게 나눴었고, 균등분에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 후에는 균등분에서 개인분이 따로 떨어져 나와서 하나의 세세목이 됐고, 균등분에서 개인사업자, 법인, 재산분을 합쳐서 사업소분으로 세세목을 변경했고, 종업원분은 그대로 종업원분으로 돼 있습니다.
세율을 보시면 개인분은 1만 원씩 똑같고, 개인사업자도 똑같고, 법인에 있어서는 종업원 수에 따라서 매기던 세율은 그것은 삭제가 됐고, 제외가 됐고, 자본규모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대로 존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재산분하고 종업원분은 같습니다. 사업소분에서 예를 들어서 개인사업자에게 세금을 매긴다고 하면 직전년도 매출액 4,800만 원 이상 사업자한테는 5만 원을 매기고, 그거 더하기 재산분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에 대해서 제곱미터에 250원씩 곱해서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개인 사업자에게 부과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도 마찬가지이고, 30억 이하 5만 원이라고 하면 5만 원 더하기 재산분 연면적 초과분에 대해서 더해서 법인 주민세를 물리게 되겠습니다.
다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조, 6조, 7조는 조금 아까 그런 내용이고요. 하단부에 9조에 있어서 ‘발생된’을 ‘발생한’으로 개정한 것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것이고, 제7장 보칙 제15조에 삭제한 것도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서 시행규칙 제정 사항은 굳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는 참고 법령이고요.
8페이지 비용추계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서 해당 사항이 없고, 9페이지 성별영향평가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8호 예산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의 일부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5조에서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개정하였는데, 이것은 조금 전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릴 때 주민세 과세 체계 개편 내용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민세 세세목 용어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모두 제5조 주민세 용어를 개정하면서 하는 김에 띄어쓰기 정정 및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는 참고법령이고요. 11페이지 비용추계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서 해당 사항이 없고, 12페이지 성별영향평가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9호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감면사항 중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감면기한을 연장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권제한에 따른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도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조 제1항에 ‘아니한’을 ‘않은’으로 개정하였는데, 이것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띄어쓰기나 뜻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이하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이것을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하여 그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로 확인되는 사람이, 이렇게 개정하였는데요. 이것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쳐서 직계혈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였고, 시각장애인 자동차세 감면을 위해서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을 추가로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까지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신설하는 사항으로 2항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영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신설이 됐는데요. 이것은 외국인등록을 하고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 시각장애인 및 그 직계혈족 등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을 하고 세금감면 등을 받기 위해서 그 가족관계 등을 증명할 경우에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가 없기 때문에 등록외국인기록표와 외국인등록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세’이렇게 개정을 하였는데요. 조금 전 설명 드린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조항이 신설이 돼서 제2항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항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제5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제6항 이렇게 개정을 하였는데요.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 관련 조항이 제4항에 신설이 돼서 한 개 항씩 뒤로 밀리게 돼서 법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사항은 감면 조항을 삭제하였는데요. 이것은 이전에는 종교단체 의료기관 재산세 감면요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조례에서는 이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2항에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개정을 하였는데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조례로 감면할 수 있는 기간이 3년밖에 안 되므로 계속 혜택을 주기 위해서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제5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으로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 및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제1항제1호를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으로 개정을 하였는데,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제1항제1호가 삭제되어서 조례에서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개정했는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해서도 계속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서 3년간 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제6조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에서 다음 장입니다.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개정하였는데, 이것도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3년간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을 다만, 법제78조의3제12항, 그 밑에 1호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또 그 밑에 2호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를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로 이렇게 개정을 하였는데, 이것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내용이 본 조례의 모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도 신설이 돼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세특례제한법」은 국세감면 사항을 규정한 법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나중에 제정된 법인데, 지방세 감면 사항을 규정한 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제3호와 제4조 개정 내용도 본 조례 모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신설이 돼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에서 다음 장입니다.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개정을 하였는데 이것도 혜택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경감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신설된 내용으로 제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부과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이렇게 신설되었는데요. 이것은 장기미집행공원이었을 때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에 따라서 재산세의 50%를 감면받았던 것이 규제는 똑같이 받으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 지역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명칭만 변경된 관계로 기존에 받았던 감면 혜택을 그대로 주기 위해서 조례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삽교역에서 철도를 따라서 신가리 쪽으로 400m 지점에 106필지 약 30만㎡ 한 곳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제11조 「지방세법」제13조제5항을 법 제177조로 개정하였는데, 이것도 모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신설돼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참고법령이 되겠고요. 24페이지 비용추계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서 해당 사항이 없고, 성별영향평가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고시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4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고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남도 고시 제2020-379호로 예산제2일반산업단지가 승인 고시 되었고, 동지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이 변경되어 도시지역으로 결정·지정됨에 따라 「지방세법」제112조의 규정 및 「예산군 군세 조례」제12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 재산세 도시지역 적용 대상지역을 추가 고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오가면과 응봉면 일원 1,120,274㎡를, 다음 장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아래 표 비고란을 보면 주거지역이 57,492㎡, 공업지역이 1,062,782㎡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세수전망입니다.
편입되는 지역의 현황은 대부분 농지와 임야로 583필지이며, 도시지역분 재산세 5,100만 원이 추가될 것으로 추계가 되며, 추가징세는 현재 토지주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산업단지 조성 후에 입주기업에 부과가 됩니다. 관계법령 등 기타 내용은 서류로 갈음 보고 드리고, 10페이지 지형도면을 보시겠습니다.
10페이지 지형도면을 보시면 빨간색 사선으로 된 부분이 기존에 있던 보령제약입니다. 그리고 보령제약을 둘러싸고 있는 보라색으로 된 부분이 공업지역 공장입주 구역이고요. 그 다음에 좌측에 노란색 황토색으로 돼 있는 1, 2, 3으로 표기된 게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고시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5호 코로나19 피해 지원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영업금지·영업제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8월 사업소분 주민세를 감면해 주고,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를 대상으로 7월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반기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에 대해서 7월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은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8월 사업소분 주민세를 감면해 주고자 합니다.
2페이지 세부 감면 내용입니다.
먼저, 2021년 7월분 재산세입니다.
감면대상은 임대·임차인 간 임대료 인하 약정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6월 1일 이전 1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가 되겠으며, 감면액은 최소 10%에서 최고 75%까지 감면을 해 주고, 한도는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면율은 6개월 임대료 평균 인하율 × 150%로 인하율의 1.5배를 감면해 줄 계획입니다.
상한선은 위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감면율이 75% 이상일 경우에는 75%까지, 하한선은 10% 이하일 경우에는 10%까지 감면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 감면 내용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의 2020년 7월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을 해 주었으며, 최대 50%까지 감면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감면신청입니다.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신청서류는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임대료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등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2021년 주민세입니다.
감면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으로 예산군에게 2021년 재난지원금을 받은 개인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감면액은 사업소분 주민세 100%가 되겠고, 감면방법은 재난지원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를 확인해서 직권 감면해 줄 계획입니다.
4페이지부터는 참고법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6호 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내역으로써 일반회계에 취득으로 덕산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 1건에 2,851㎡, 73억 6,000만 원이 증액되고, 처분으로써 가야산지구 공원시설 양여 1건에 14,413㎡, 5억 9,174만 3,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당초에 12만 3,885.32㎡, 665억 6,069만 3,000원이었는데 이번에 증가와 감소를 하게 되면 11만 2,323.32㎡, 733억 2,89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덕산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지역민의 건강과 문화체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데 있으며, 사업개요는 덕산면 신평리 534번지, 부지면적 8,295㎡에 건물연면적 2,851㎡의 문화센터 및 다목적실내체육관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사업비는 7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9년 7월 생활체육시설로 공모에서 선정이 되었고, 2020년 11월 제2단계 균형발전사업 개발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5페이지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6월 달에 건축설계 공모를 하고, 2022년 착공을 해서 2023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위치는 덕산온천 2차지구 내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두 번째, 가야산지구 공원시설 양여입니다.
추진배경은 2018년 7월 4일 덕산도립공원 업무가 충청남도로 관리부서가 이관되어 금번에 상가리 주차장 및 공원관리사무소 등을 충청남도에 양여하고, 추후에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을 준공하여 양여하고자 합니다.
금번에 양여할 재산은 상가리 지역에 토지로써 주차장, 건물로써 공원사무소, 화장실, 창고 등으로 14,413㎡, 5억 9,174만 3,487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 7월 4일 덕산도립공원 업무가 충청남도로 이관되었으며, 금년 1월 26일 날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 재산이관에 대해서 충청남도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금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군의회 승인을 받아서 상가리 주차장, 공원관리사무소 등을 충청남도에 양여하고, 금년 8월 달에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 설치사업이 준공되면 다음에 군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시설물을 인계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현장사진은 이번에 양여계획인 시설물 및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7호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의 일부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주민세 세율을 규정하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와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4조 제2호에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개정하였는데, 이것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가 되겠습니다.
제5조, 5페이지 제6조, 제7조는 6페이지 표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내용 요약인데요. 개정 전에는 구분에 있어서 세세목을 균등분, 또 재산분, 종업원분 이렇게 나눴었고, 균등분에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 후에는 균등분에서 개인분이 따로 떨어져 나와서 하나의 세세목이 됐고, 균등분에서 개인사업자, 법인, 재산분을 합쳐서 사업소분으로 세세목을 변경했고, 종업원분은 그대로 종업원분으로 돼 있습니다.
세율을 보시면 개인분은 1만 원씩 똑같고, 개인사업자도 똑같고, 법인에 있어서는 종업원 수에 따라서 매기던 세율은 그것은 삭제가 됐고, 제외가 됐고, 자본규모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대로 존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재산분하고 종업원분은 같습니다. 사업소분에서 예를 들어서 개인사업자에게 세금을 매긴다고 하면 직전년도 매출액 4,800만 원 이상 사업자한테는 5만 원을 매기고, 그거 더하기 재산분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에 대해서 제곱미터에 250원씩 곱해서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개인 사업자에게 부과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도 마찬가지이고, 30억 이하 5만 원이라고 하면 5만 원 더하기 재산분 연면적 초과분에 대해서 더해서 법인 주민세를 물리게 되겠습니다.
다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조, 6조, 7조는 조금 아까 그런 내용이고요. 하단부에 9조에 있어서 ‘발생된’을 ‘발생한’으로 개정한 것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것이고, 제7장 보칙 제15조에 삭제한 것도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서 시행규칙 제정 사항은 굳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는 참고 법령이고요.
8페이지 비용추계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서 해당 사항이 없고, 9페이지 성별영향평가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8호 예산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의 일부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5조에서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개정하였는데, 이것은 조금 전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릴 때 주민세 과세 체계 개편 내용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민세 세세목 용어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모두 제5조 주민세 용어를 개정하면서 하는 김에 띄어쓰기 정정 및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는 참고법령이고요. 11페이지 비용추계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서 해당 사항이 없고, 12페이지 성별영향평가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9호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감면사항 중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감면기한을 연장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권제한에 따른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도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조 제1항에 ‘아니한’을 ‘않은’으로 개정하였는데, 이것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띄어쓰기나 뜻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이하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이것을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하여 그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로 확인되는 사람이, 이렇게 개정하였는데요. 이것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쳐서 직계혈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였고, 시각장애인 자동차세 감면을 위해서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을 추가로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까지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신설하는 사항으로 2항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영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신설이 됐는데요. 이것은 외국인등록을 하고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 시각장애인 및 그 직계혈족 등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을 하고 세금감면 등을 받기 위해서 그 가족관계 등을 증명할 경우에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가 없기 때문에 등록외국인기록표와 외국인등록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세’이렇게 개정을 하였는데요. 조금 전 설명 드린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조항이 신설이 돼서 제2항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항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제5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제6항 이렇게 개정을 하였는데요.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 관련 조항이 제4항에 신설이 돼서 한 개 항씩 뒤로 밀리게 돼서 법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사항은 감면 조항을 삭제하였는데요. 이것은 이전에는 종교단체 의료기관 재산세 감면요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조례에서는 이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2항에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개정을 하였는데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조례로 감면할 수 있는 기간이 3년밖에 안 되므로 계속 혜택을 주기 위해서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제5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으로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 및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제1항제1호를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으로 개정을 하였는데,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제1항제1호가 삭제되어서 조례에서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개정했는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해서도 계속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서 3년간 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제6조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에서 다음 장입니다.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개정하였는데, 이것도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3년간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을 다만, 법제78조의3제12항, 그 밑에 1호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또 그 밑에 2호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를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로 이렇게 개정을 하였는데, 이것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내용이 본 조례의 모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도 신설이 돼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세특례제한법」은 국세감면 사항을 규정한 법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나중에 제정된 법인데, 지방세 감면 사항을 규정한 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제3호와 제4조 개정 내용도 본 조례 모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신설이 돼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에서 다음 장입니다.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개정을 하였는데 이것도 혜택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경감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신설된 내용으로 제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부과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이렇게 신설되었는데요. 이것은 장기미집행공원이었을 때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에 따라서 재산세의 50%를 감면받았던 것이 규제는 똑같이 받으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 지역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명칭만 변경된 관계로 기존에 받았던 감면 혜택을 그대로 주기 위해서 조례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삽교역에서 철도를 따라서 신가리 쪽으로 400m 지점에 106필지 약 30만㎡ 한 곳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제11조 「지방세법」제13조제5항을 법 제177조로 개정하였는데, 이것도 모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신설돼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참고법령이 되겠고요. 24페이지 비용추계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서 해당 사항이 없고, 성별영향평가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우현 전문위원 박우현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5쪽부터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5쪽부터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고시안 검토보고서
코로나19 피해 지원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산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전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고시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코로나19 피해 지원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고시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코로나19 피해 지원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예.
○김만겸 위원 우리 7대 때 수덕사 사업을 무척 반대를 했었어요. 이거 왜 하려고 하느냐. 그랬는데 공모로 해서 따와서 했습니다. 군비가 60억 들어갔어요. 60억 들어가고 관리비가 뭐하니까 여기 설명에는 도립공원이 돼서 상가리 주차장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 예산군 살림 재산을 재무과장님이 지키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복준수 예.
○김만겸 위원 지키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건 돈을 무슨 사업을 해서 붙여서 땅까지 붙여주는 격인 것 같아. 그래서 살짝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사업은 사실 이 사업을 해서 재무과는 재산만 관리를 하지만, 사업 주체가 환경과에서 시작할 때 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7대 때 의원들이 몇 번씩 가고 이걸 해서 되겠느냐, 천년고찰에 물을 끌어올려서 되겠느냐, 데크를 놓으면 되겠느냐 심지어는 전기세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태양광 놔서 된다는 둥 별짓을 다해서 170억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군비가 60억이죠? 사업이 준공이 됐다 이거예요. 다 되어 가는데, 관리 주체가 애매하니까 도립공원이니까 뭐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딱 보면 한심한 생각이 드는데 우리 땅 한 6억 원어치 붙여서 주는 거예요. 그 꼴 됐어요. 답답한 게 그거에요. 뭐냐면 군의원은 군민의 대표에요. 대표, 대표할 때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이건 아니다 싶으면 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밀어붙이더라고, 걱정 말라 이거에요. 10㎝, 20㎝ 해서 물이 철철철 넘친다는 거예요. 그게 선거직이니까 7대 끝나고 8대 말이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돈 60억 들여서 땅 6억 원 붙여서 넘겨주는 꼴이 됐다고요. 주무과장으로서 최소한 재산관리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워서 이게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반영은 안 될 거예요. 안타까워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재무과장 복준수 예, 알고 있습니다.
○정완진 위원 우리 김만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 사업을 할 때부터 반대를 했잖아요? 하고 나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질의를 했고, 그런데 지금 이게 사업이 완성 단계에 오니까 먼저도 환경과장한테도 부탁을 했듯이 이거 예산군에서 관리하면 절대 안 된다, 앞으로 1년에 수억씩 들어갈 텐데 거기에 인원도 배치해야 되고 입장료도 받으니까 사무실도 지어야 되고 관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갈 것이다 해서 도에다 이관하는 걸 검토해라 해서 이관을 하길 잘했어요. 그런데 지금 재산 5억 9,000만 원의 재산을 양도하니까 도에다가, 재산가치는 사실 실용성은... 재산가치가 있다고 해서 예산군에서 관리사무소가 생산성은 없잖아요? 유지관리비 거기도 들어가잖아요?
○재무과장 복준수 예, 그렇습니다.
○정완진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판단해요. 준 게, 어차피 그 사람들이 도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야 예산군이 앞으로 돈이 더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업은 아까도 지적했듯이 의원들이 아니라고 하면 안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밀고 나간다, 누가 판단해도 안 되는 건데 한다고 했잖아요? 어차피 다 개통되고 개장될 건데 지금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도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봅시다 해봅시다 물이 거기까지 몇 ㎞ 올라가서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다.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7대 때 된다 된다 해서 했다면서요? 그런데 이런 사업은 앞으로라도 과장님들이 주무부서에 있을 때 안 된다고 판단되는 것은 접을 수도 있고 국도비 갖고 오면 뭐해요? 그런 사업을 예산군에서 한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알기 쉽게 공주에서 물 끌어오는 게 1,100억 공사 같은 거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런 사업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예산군의 사업은, 지자체가 뭐예요?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하고 지역에 맞는 경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국비 왔다, 도비 왔다고 해서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앞으로 추진할 때 이런 건 지금 이 사업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관시키길 잘 했다고 판단을 해요. 이런 사업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했다는 게 잘못된 사업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 계획을 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재무과장 복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고시안, 의사일정 제9항 코로나19 피해 지원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고시안, 의사일정 제9항 코로나19 피해 지원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예산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시08분)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교육체육과장 최진권입니다.
예산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기존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역체육진흥협의회 구성이 임의조항인 할 수 있다 이었으나,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무조항인 한다로 변경됨에 따라서 “예산군 체육진흥협의회” 규정을 개정하고, 학교체육에 대한 지원조항을 추가하여 학교체육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2조의 정의에서 체육진흥을 위한 규정 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5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제1항 예산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 따라 예산군의 체육진흥에 관한 주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체육진흥협의회를 둔다 라는 의무규정으로 기존에 둘 수 있다 라는 임의규정을 강화시켰습니다.
4조 구성 제1항에서 기존 협의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었으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변경하였습니다.
제2항에서 부위원장은 군 체육회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제11조 보조금의 지원에서 7쪽의 5항 학교체육에 대한 지원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제13조 운동경기부 설치에 3항 단장은 기존 부군수에서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체육지원팀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기존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역체육진흥협의회 구성이 임의조항인 할 수 있다 이었으나,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무조항인 한다로 변경됨에 따라서 “예산군 체육진흥협의회” 규정을 개정하고, 학교체육에 대한 지원조항을 추가하여 학교체육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2조의 정의에서 체육진흥을 위한 규정 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5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제1항 예산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 따라 예산군의 체육진흥에 관한 주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체육진흥협의회를 둔다 라는 의무규정으로 기존에 둘 수 있다 라는 임의규정을 강화시켰습니다.
4조 구성 제1항에서 기존 협의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었으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변경하였습니다.
제2항에서 부위원장은 군 체육회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제11조 보조금의 지원에서 7쪽의 5항 학교체육에 대한 지원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제13조 운동경기부 설치에 3항 단장은 기존 부군수에서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체육지원팀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우현 전문위원 박우현입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전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체육회는 체육회 자체로 있는 거고 저희가 협의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정완진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행정에서 체육회장을 할 때 약간의 어떻게 생각하면 관에서 체육회에 할 수가 있고, 대한체육회는 관에서 안 하잖아요? 대한체육회는 민간인이 회장이잖아요? 그러다가 군수가 회장이었기 때문에 불합리한 게 있어서 각 지역 회장도 개인으로 넘어갔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이게 법으로,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협의회에서 하는 내용을 보면 체육진흥에 관한 계획이라든지 필요한 경비, 활용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그런 우리가 협조 요청보다도 계획을 같이 먼저 저기하신 대로 보조금 지원이나 여러 가지 하는 것을 이 체육협의회에서 같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정을 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상위법에서 그렇게 하게 지정이 됐습니다.
○정완진 위원 그게 관에서 회장을 하다보니까 약간의 비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민간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군에서 그러면 주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무슨 학교체육발전기금이라든가 무슨 체육회 행사를 할 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예산을 내려 보낸다든가 뭔가 한다는 뜻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이게 전체적인 건 아니고요. 체육진흥 계획 수립이라든지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라든지,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뭐든지 사업비 확보하려면 사실은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그것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글쎄, 일상적인 걸 전체를 다 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새로운 사항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그건 체육회 자체 위원회이고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진흥협의회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먼저는 의무규정이 아니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법에서 그렇게 하도록,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저희도 이 법에 따라가야 되죠.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군만 임의로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자체는 저희가 지자체 합동평가 필수 조례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추진 계획도 제시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체육회라고 해서 거기에서 또 집행하는 자체를 임의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것은 진흥협의회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 계획이나 경비 확보 또 활용에 관한 사항을 일상적인 건 말고 새로운 사항이 나타난다든지 협의회에서,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무슨 눈치 그런 건 아니고요. 사업비 확보할 때는 위원회 협의를 해야 되겠죠.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김태금 위원 그러면 각 종목단체들 지원하는 게 체육회인지 체육진흥지원은 우리 예산군에 체육종목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선수들 키우고 하는 육성, 이런 차이가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이건 지금 말씀대로 선수 육성, 전체적인 학교라든지 일반체육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진흥에 관한 계획을 다루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라고는 제가 지금 명명할 수는 없지만 이 진흥협의회를 구성해서 안건이 생겼을 때는 협의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그건 종목단체는 저희가 체육회로 돈이 배정이 돼서 교부가 돼서 종목단체로 가기 때문에 그건 총체적으로 다뤄지는 거지, 종목단체만 저희가 다루지는 않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학교지원에 관한 사항도 협의가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구성을 해야 됩니다. 아직은 안 돼 있고요.
○김만겸 위원 이게 우리 체육과장님이나 담당자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보면 체육진흥, 처음 시작할 때 보면 민간인 체육회장이 되니까 민간인으로 되겠다 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다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고 체육진흥이라는 게 협회가 생기면서 통제가 생기지 않느냐 자꾸 의심스러워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전문위원은 원안대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이거 설명을 잘 해서 얘기가 돼야 될 부분이다 이거죠.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체육회는 법인에서 예산군체육회 민간회장에 의해서 저희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고, 이 체육진흥협의회라는 것은 그런 사안이라든지 또는 학교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이 생겼을 때 위원회를 구성, 체육회를 구성해서 이런 내용을 규정짓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이 안건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위원님들 이해가 부족한 것 같으니 이 안건은 다음 기회로 연기하는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더 심의 좀 하고 자세한 사항을 더 알아야 되고...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위원님 이게 자세한 설명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전용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체육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체육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